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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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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의회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전보가 된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구의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의회사무국업무보고


○위원장 이정수  석희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중구의회에 오셔서 그동안 업무 파악을 하시고 하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그동안 업무 파악은 좀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좀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에게 마음에 들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중구의회에 오셨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의정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42개 언론사에 47회 해서 2,585만 5,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잔여 예산이 지금 13회분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회분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줬던 언론사에다가 다시 또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배분이 안 된 언론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1회 이상씩은 지금 했고요 작년도 비교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더욱더 추가로 발생될 것을 하면 그때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언론사를 또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배부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배부해야 될 언론사에 한 번씩은 다 배부가 됐고 지출이 됐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어느 정도는,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됐다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액이 이제 13회분 집행할 것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좀 부족해서, 예,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육상래 위원    아, 좀 부족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래서 좀 더 세우는 걸로 예산 요구를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언론사 상대해야 될 언론사가 42개 언론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지금 여기 저희들은 그 인터넷신문이니 그 뭐 지면 종이신문 이렇게 하면 언론사가 지금 47, 68개 언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68개 언론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68개 언론사 중에서 이제 42개 언론사에 이제 47회를 이제 집행을 했고 이제 13회분 그러니까 한 번에 55만원씩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가세 5만원 하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광고비 이제 5만원 하고 홍보비 해서, 그럼 13회분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68개 언론사가 있으면 이중에서도 이제 선별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데 이게 지면언론사나 인터넷언론사 하고 방송사 같은 데에 이게 금액이 그냥 일괄적으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차별화를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언론사에서 뭐 불만이 없나요, 그렇게 해도?
  언론사가 이제 좀 언론사가 규모가 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좀 이렇게 큰 데에 이제 그 횟수를 좀 이렇게 뭐 좀 메이저 우리 지역에 좀 메이저라고 하면 조금 더 그 뭐 1회가 아니고 한 2회 정도 해서, 예.
육상래 위원    아, 횟수를 더 준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육상래 위원    한 번에.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단가는 이제.
육상래 위원    55만원씩.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정해놓고서 이제 횟수를 이제 더 지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럼 이제 한 번도 안 주는 데는 언론사는 이제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뭐, 예, 그렇다고.
육상래 위원    항의도 있고 아무래도.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항의는.
육상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언론에 우리 언론사의 홍보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지금 요구를 해놨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게 이제 그 뭐 저희들이 이제 집행기관에 사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심사가 이제 집행부에서 심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맞습니까?
  국장님은 아마,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저희들이 이제 1회 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육상래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이제 우리 7월 1일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파악을 못 하셨을 테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번에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전액 반영을 안 해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전에 이제 집행기관의 언론 홍보비도 삭감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 의회에서 홍보비를 언론 홍보비를 요구하는 것을 아마 삭감을 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사국에서 하실 일은 전체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언론 홍보비도 좀 가능하면은 요구를 들어주고 또 우리의 요구도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서로 이게 상부상조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의원 간담회 때든 이제 우리 의사국에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또 서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것만 요구를 하고 집행기관 것은 삭감을 해버리고 하면은 집행기관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언론 홍보비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을 텐데 삭감을 해버리면은 자기들도 주던 것을 집행을 하던 것을 못 하게 되니까 난감할 테고 또 우리 구 이제 우리 의회도 작년도 예산 하고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주면 또 우리도 또 작년 만큼 집행하던 것을 못하게 되면 또 언론사로부터 또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할 때 가능하면 집행기관 것도 좀 인정을 해주고 우리 의회 것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 제시를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전체의원 간담회 때 우리 의회의 감사 우리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 얘기가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그 감사가 지금 끝났습니까, 감사가 종결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직 그게 종결이 안 된 것으로, 타 기관까지 이렇게 전체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종결 자체는 아직.
육상래 위원    감사 종결이 안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감사 종결이 안 됐으면 감사 처분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테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부는 이제 운영비에, 기관운영비 지출한 것에 대한 그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그랬죠, 확인서를?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인서를 받아갔지만 아직 이 감사 처분이라든가 종결이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확인서를 받아간 것이 그냥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물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뭐 무슨 조치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또 진행상황을 봐서는 또 이게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확인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종결이 돼서 처분이 끝난 거라고 한다면은 의회에 정식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토론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시정도 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면 좋지만 아직 진행 중이고 감사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가 되면은 또 이게 그냥 필요치 않은 잡음이 또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아직 종결이나 처분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게 보고가 되고 토론이 되니까 불필요한 또 잡음이 또 생기는 것 같고 또 일부는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분이라든가 종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사전에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하시고 전체의원 간담회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분하는, 이 처리하는 게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뭐 일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하면 확인서가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토론을 해서 그 확인서가 가능하면 또 나중에 처분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이미 그것은 이제 이미 지나간 거라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굳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는 하여튼간 가능하면 정 그 심사 결과나 처분 감사가 확정이 된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아직 이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이제 잡음이 나가면은 오히려 그게 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필요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종결이 되고 처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 전에는 의장님 하고만 이렇게 공개를 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밑작업을 먼저 하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처분을 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꼭 받아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이 전액 음료수값이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이게 음료수값이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거기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안 된 것.
육상래 위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료수값이 뭐 얼마가 들어갔든지 금액을 떠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나누어서 집행을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큰 오해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몰아서 집행을 해버리면은 아, 이것 금액이 커졌네 이렇게 금액을 놓고 따지지 여러 곳에서 쓰고 한 것은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런데요 이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부서운영이든 저기든 이렇게 또 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그쪽만 이렇게 그쪽 과목에서 많이 집행돼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감사를 할 때는 감사부서에서는 전체를 놓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것을 별도로 보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뭐 30~40%를 집행을 하고 의정공통경비에서 한 50~60%를 집행을 했다, 그러면 보는 각도에서도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군데에서 몰아서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됐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됐든 쓸 수 있는 거라면은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한 군데에서 몰아서 씀으로써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의견 제시를 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능하면은 의회에서 불필요한 의원님들끼리의 불필요한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사국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 감사를 한 것도 이 정기감사를 한 거죠?
  이게 표적감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감사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부에서는 표적감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냥 불시에 감사를 시작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이제 감사는 대부분 이제 일정별로 이렇게 해놓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해놓기는 그것은 일정별로 하는 건데.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불시감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게 불시감사는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정해진 그런.
육상래 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집행부 하고 의회간에 관계가 원만해야지 서로 우리 의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다시 집행부로 그 돌려 드렸죠, 예산 잡혀 있는 것?
  선진지 견학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선진지 견학, 아,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안선영 위원    예,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안선영 위원    예,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각 부서별 그 올라와 있는 그 페이백 되는 금액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이 제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 첨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최근에 9월 7일날 그 기사 하나를 보면 대전 언론 보도자료 기사 60% 넘어 출입처 중심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지금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중도일보나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해가지고 저희가 보도자료 위주로 해서 기사가 나오는 그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사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해서 지금 본 위원이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집행되어졌던 언론 홍보비 그 내역들을 봤을 때 보면 홍보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내질 수가 있었거든요.
  해서 이번 이 기사를 좀 토대로 해서 효과적인 언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기사는 공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알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 윤원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그 직원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소통해 가면서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은 의사국에서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6쪽에 그 보류 건이 있어요, 안건 처리 중에.
  보류 건에 대해서 이게 보류 건이 어떤 것에 대한 보류인가요?
  지금 저기 위원장님 우리가 30일부터 상임위가, 아니 30분부터 상임위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 자료로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예.
윤원옥 위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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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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