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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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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8. 7.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6. 15.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6.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9. 7.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5. 13.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4.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7. 15.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금일 윤원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9월 1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정옥진 의원, 부위원장에 조은경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9월 1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안형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모두 15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23%가 증가한 5,973억 4,72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 3,665만원이 늘어난 5,889억 6,3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8,35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973억 4,725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889억 6,36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 8,356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연수  정옥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심의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7.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한 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해 대면회의 원칙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것으로 각각 조례 원안대로 제정하고자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발전연구원에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는 맞춤거리를 활성화 하고 이용객들의 통행 및 상인들 영업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계획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자문회의 성격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연수  안선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9월 25일 윤원옥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먼저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3.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5.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의 계획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 향상 및 인권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한 향후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권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택공급 계획 및 용적률을 변경하는 등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진행으로 보문산 종합개발 및 야구장 신축과 발맞추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중구가 대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전제하여 당위원회의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의 기존정비 구역에서 일부 구역을 제척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의 신속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제기되어 있는 여러 민원관련 갈등을 풀도록 집행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개발지역과 제척지역 사이의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지역이 확정되면 향후 그로인한 갈등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해관계인 및 주변 주민들간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지역의 신속한 재개발이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어 중구의 발전과 심장부가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금 제척구역 포함여부에는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 사유 또한 각각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조합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성공적인 사업완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전제하며 당위원회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연수  윤원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 6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종전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타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행정복지센터 신축 요구가 있으니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22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부지를 확보해놓고도 신축하지 못하는 석교동과 오류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전문제와 공간협소 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1, 2동과 중촌동 등 타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행정복지센터 신축 요구가 있으니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의도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의원님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 일로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생생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의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준공한 지 26년이 된 노후화 되고 협소한 보건소 등 공공청사의 신축이 시급한 현실이며 지역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공청사 신축 등 우리 중구의 현안사업 추진에 요긴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도 석교동과 오류동, 태평1동의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되었고 8월에는 석교동과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확보 되었으며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동청사 신축에 청신호가 켜져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 제4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다면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중구 발전을 저해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2억원을 2024년 12월 31일 존속기한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중구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악화된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위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중구의 소중한 마중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4조 제3항 제3호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삭제보다는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신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여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윤원옥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 2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윤원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부결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동 조항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여부가 만약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부결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는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서명석 의원, 정종훈 의원, 윤원옥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어 심사 보고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동일한 기립 표결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서명석 의원, 정종훈 의원, 윤원옥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구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금번 추석에는 고향방문 자제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외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 하는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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