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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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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간부공무원인사
  4. · 5분자유발언(조은경의원)
  5. 1. 회기결정의건
  6.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8. 4.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안선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허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간부공무원인사 
○의장 김연수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기관 부구청장, 국장,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세종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 부구청장으로 일하게 된 유세종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 협력하며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유세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총무국장으로 부임된 안용호입니다.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박용갑 중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안용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월 1일자로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정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용갑 청장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김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살기 좋고 주민들이 편안한 우리 중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7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 임명된 이병석입니다.
  중구 도시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도시행정의 중요한 소임을 맡겨주신 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 안전도시국 134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과 업무 공유를 통해서 중구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호명된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명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동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금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진생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강대식 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규태 뿌리공원과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과장급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과 영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조은경의원) 

(11시20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은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은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우려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우리 의회는 주민자치회 전면 동 실시에 따른 실효성 제고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져 중구의 주민자치 모델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3개 동 시범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공동체의식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동 실시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전면 동 실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전면 동 실시에 대한 근거 부족과 공감대 형성과정 없이 막무가내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미 시범운영 중이거나 시범 운영 후 전면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들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민자치회 전면 동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의 정형화된 모델과 매뉴얼 등은 단지 벤치마킹의 기초자료 정도로만 활용가치가 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이 주민자치회 시행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로서의 자생성, 자율성, 자치성 형성에 방해를 하고 도리어 주민자치가 아닌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식 주민자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의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문가, 지식인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직접 경험하고 계신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 토론자의 발언을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텃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텃밭에 주민자치회의 예산과 제도 그리고 행정지원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꽃을 피우는데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굉장히 달라진다 할 수 있다.
  중구라는 텃밭에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씨앗을 뿌린다면 과연 그 씨앗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중구식 주민자치 씨앗을 찾고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그 씨앗을 잘 키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요인은 큰 정책적, 계획적 잘못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세부사항에서 비롯된다는 속담으로 주로 실패사례를 들 때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관에서는 ‘행정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정밀한 행정은 바로 주민들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나 안이한 사고는 재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7일 이 문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시범실시를 우선하자는 의회의 결정이 집행부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디 지난 3월 의회의 결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조은경 의원님의 심도 있고 고뇌에 찬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조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7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서명석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3월 24일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럼 안용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된 주민자치회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단계에 와 있고 인근 대덕구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1년만에 12개 전동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 금천구와 전남 담양군은 2018년부터 시범운영 없이 주민자치회를 전격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2018년 8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체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산한다는 목표로 현재 21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대전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자치지원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금년 1월에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후 지난 3월 2일 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해 3개 동 이내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대로 시행될 경우 주민자치회를 이미 시행하는 동과 미시행하는 동 간에 주민자치 역량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쏠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아진 우리 구민의 주민자치 의식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구는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 도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등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역할 설계를 통하여 갈등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타 지자체의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자치 지원간 문제, 자생단체와의 갈등문제, 동장 역량 문제 등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세부매뉴얼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주민자치교육, 민간협력 워크업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반조성의 준비기간을 갖고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현재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전면 도입될 것이므로 정부대응책에 대응함은 물론 지방분권 시대에 우리 구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확산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3개 동 이내로 2년간 시범운영 후 단계별로 확대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결에 대하여 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

(중구청장)


○의장 김연수  안용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안용호 총무국장의 충분한 설명과 지난 8월 27일 개최된 토론회를 통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거수 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재의요구의 건 처리과정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그 의결사항은 부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의요구의 건은 당초 의회에서 3월 24일자로 의결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즉 다시 한 번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가결이 되면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과 같이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안선영 의원, 정종훈 의원, 윤원옥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과 같이 의결하시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다섯 명,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다섯 명,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5명, 반대하시는 의원 5명, 기권하시는 의원 1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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