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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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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정보교류협력증진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정보교류협력증진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정보교류협력증진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옥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와 타 지방의회간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 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등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의장과 의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교류협력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타 의회와 효과적인 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정보교류협력증진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정옥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정보교류협력증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옥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심사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 목적으로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의정 발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옥진 의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의회의 수준은, 수준을 어떻게 제고한다는 것인가요?
정옥진 의원    이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면 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뿐이 아니라 타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하면 그만큼 좀 더 많은 그리고 의정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 본 조례가 타 의회를 규율할 수 있는 조례인가요?
정옥진 의원    타 지방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타 지방의회가.
정옥진 의원    예.
김연수 위원    중구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옥진 의원    예.
김연수 위원    타 지방의회를 규율할 수 있는 조례이냐 그런 얘기예요.
정옥진 의원    규율한다고요?
김연수 위원    타 지방의회가 본 조례에 따라서 교류협력 할 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냐 그런 얘기예요.
  본 조례가 없어서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정옥진 의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례가 있으면 더욱 편리하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요할 때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진주시 남강유등축제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당시에 진주시의회에서는 우리 의회를 친철하게 안내했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등 이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 의회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교류가 가능했고 실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 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달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옥진 의원    어떤 생각이요?
김연수 위원    예?
정옥진 의원    달리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조례의 목적이 제정하는 그 목적이 달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옥진 의원    달리라면 어떤 생각이신지.
김연수 위원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조례가 없었어도 아무 우리가 타 의회와 교류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 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타 의회가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의회에 의무만 부과하는 건데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정옥진 의원    있어서 저희한테 저희 의회에 손해가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이득이 있어요, 무슨 이득이?
정옥진 의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요.
김연수 위원    어떤 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옥진 의원    좀 더 원활하게, 그것은 규정 지을 수 없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못 한 게 없잖아요, 이 조례 없이도?
정옥진 의원    그렇다고 발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문제 있죠, 쓸데 없는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정옥진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의원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구의원의 책무가 뭐예요?
정옥진 의원    구의원의 책무를 제가 위반한 게 있나요?
김연수 위원    위반했다고 묻지 않았고 구의원의 책무를 지금 묻잖아요.
정옥진 의원    말씀해 보시죠.
김연수 위원    얼레, 정옥진 의원한테 제가 묻잖아요, 지금.
  답변 못 하시겠어요?
  이런 쓸데 없는 조례 만드는 게 구의원의 책무는 아니에요.
  의회간에 그 행정정보 교류 조례를 만든다면 최소한 특정 의회 하고 양 의회가 서로 이렇게 교류협력 하자고 이렇게 그 MOU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만 의무를 지는 이런 지고 있고 다른 의회에서는 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조례냐 그런 얘기예요.
정옥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예.
정옥진 의원    그런 어떤 협약서를 체결해야 될 때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것 없어도 협약서 한다니까요.
정옥진 의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불필요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하게 하고 이것 다 행정력 낭비 시키는 거예요.
  이 실효성 없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예?
  지금까지 이런 조례 없이도 타 의회와 충분히 교류하고 있고 의장님께서는 매월 그 1회 이상 타 자치구 의회 하고 교류하고 계시고 회의를 통해서 정보, 행정정보 등이 교류가 되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조례를 왜 만드시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많은 공무원들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공무원들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짐을 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옥진 의원님 자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질?
  타 의회와 그 교류를 하지 못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옥진 의원    지금 교류협력을 위원님도 타 의회와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옥진 의원    예.
김연수 위원    이런 조례 없어도 다 하고 있다고요.
정옥진 의원    그게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김연수 위원    예.
정옥진 의원    그게 뭐가 나쁩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행정력 낭비하면서.
정옥진 의원    다 이런 일이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정옥진 의원    예.
김연수 위원    최소한으로 활동하게 하는 규율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 없이도 지금 잘 활동하고 있고 의장님이 매월 1회 이상 그 회의를 갖고 있고 본인 실적 쌓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실효성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 예?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례, 의원이 최소한 의정활동 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조례 이런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아서 의정활동 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이 조례가 없어서 중구의회 의원들이 수준이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수준을 제고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예?
  의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없어서 지금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 조례가 없어서 의장이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있는 게 있나요?
  이 조례가 없어서 정옥진 의원은 뭐 못 한 게 있어요, 그동안?
  제출한 조례 4조에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 시키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집적능력은 또 뭐예요?  예?
  집적능력이 뭡니까?  예?
  집적능력이 뭐예요?
  답변 주세요.
  답변 안 하실래요?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답변을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답변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죠.
○위원장 정종훈  정옥진 의원님께서는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면은 그냥 뭐 따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좀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시는 거고, 의장이 의원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지방의회간 행정정보 교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옥진 의원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는 것 같아서 좀 듣기 거북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의장한테 이렇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이유가 의장이 의원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게을리 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그 제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정옥진 의원    100%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세부안을 내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옥진 의원    큰 뜻은 없었고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에게 이런 책임을.
정옥진 의원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의장에게 이런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장이 게을리 하니까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정옥진 의원    이렇게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의장님도 한 번 더 보시고 또 이렇게 전체 의장님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 좀 더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옥진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는 뒷받침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제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율을 이렇게 정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 조례 조항에 의장의 책무를 이렇게 부과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6조에 보면 또 교류협력 내용에 예산 편성 내역, 조례 발의 내역, 의원연수 등 전국 의회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법령에 따라서 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내역이 아무 의회 홈페이지나 그 아무 구청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정옥진 의원    다른 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의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든 이유가 있을테고 우리는 지금 의장님도 잘 하고 계시고 의원연수라든지 조례 제정하게 되면은 그 발의라든지 예산 편성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개되고 있는데 그 또한 그 공개에 관한 법률 등등에 따라서 행정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뭐 안 되고 있으면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 다 공개하고 있어요.
  입법예고 하고 있고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다 공개하고 보고서 공개하고 최근에는 또 우리 업무추진비 위원장님분들, 의장님까지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 공개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에서 많은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찬회도 갖고 있고 도리어 연찬회에 참석 안 하시고 하는 분은 정옥진 의원인데 전연 뭐 답변을 안 하시네.
  이 조례안을 왜 냈어요 그러면, 답변 안 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 경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불성실해요.
○위원장 정종훈  그 회의 시간이 다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이 좀 남아 있는 관계로 좀 진행을 좀.
김연수 위원    답변 안 하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희들이 본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또 행정상에 어떤 이런 조례의 문구가 좀 수정할 때 이런 것은 이제 좀 수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좀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에 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주재 하에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의사일정, 또 의원들의 발언,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 내역,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은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우리 정옥진 의원님께서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훈  예.
이정수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뭐 행정력만 낭비될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 철회할 것을 의사를 물어봤습니다만 정옥진 의원이 스스로 철회 의사가 없으신 것 같고 결국에는 표결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장님과 이정수 위원님, 본 위원이 여러 질문을 했고 또 답변한 것을 살펴볼 때 본 조례의 필요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력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옥진 의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제정을 반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찬·반 의견과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3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거수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거수함)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김연수 위원 거수함)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에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표결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3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은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에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5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종훈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    정종훈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위법과의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4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인용규정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정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종훈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정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종훈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8분)
○위원장 정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변경 등으로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법체계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1항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내용 중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본 조례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2분)

○위원장 정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4조 제4호에서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을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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