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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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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7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11시02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7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의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 복지경제국장으로서도 함께 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소관 위원회 좀 한 번 협의체 물어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위원회요?
문제광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학력신장지원기금운영위원회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 활동이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있길래 이것을 중지했으면 폐지를 한 상태예요?
  이것 지금 기금 못 주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폐지를 한 게 아니고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이 학력신장지원기금 자체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것 저기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교육부에서 지침이 이제 내려온 게 구의 자체 재원으로 자체 수입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이런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자체 재원으로.
문제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이 위원회를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구성되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문제광 위원    안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활동을 않고 있는 상태고.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아직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위원회를 없애지도 못하고 기금이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이것이 해제될 일은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기금 자체를 작년에도 안 그래도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이고 한데요 이 기금은 우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은 항시 운영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재정 여건의 변화가 현재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우리가 10%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70억대가 되는데 그 돈도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 얼마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기금이요?
문제광 위원    예, 학력신장기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4억 1,000만원 정도, 예.
문제광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지급을 할 때는 그 당시 때 1년에 2억인가 지급했으면 계속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나은행에서 1억씩 1년에 매년 출연되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이 계속 세수로 걷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우선 중단되어 가지고 기금만 통장에 넣어놓은 상태고 이게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추후에 이제 만약에 돈이 우리 복지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려고 이것을 안 없애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다른 데로 목 변경도 못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왜 그러냐면 이 돈을 특정목적으로 들어오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자꾸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을 계속 보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결국에는 뭐 한 1~2년 더 지켜보다가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편입시킨다든지 해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 단체장이 추진했던 내용인데 이 양반이 끝날 때 이것이 계속 이후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서 찾아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재정 여건도 분석을 하고 또 현재 단체장님이 추진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략 한 1~2년 정도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여건의 변화가 또 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단체장님이 추진을 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도저히 재정 여건이 역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예를 들어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또 판단을 내리셔서 일반 재원으로.
문제광 위원    이게 내년 정도에는 뭔가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년 정도에는 가닥이 좀 잡힐 것도 같습니다.
  재정 여건의 변화가 국·시비, 구비 부담률이 조금 됐거든요.
문제광 위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2년만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첫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창일 국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참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과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원 대비해서 정원이 서른일곱 분인데 29명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에 대한 관심이 적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심을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력 충원 부분이 여러 가지에서 감안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요.
김귀태 위원    여러 가지 뭘 감안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에서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60명 정도 결원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넓게 폭을 넓히지 말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 자가 들어가는 과 3개 과만 한 번 보시자고요.
  물론 가장 일들이 많은 가정복지과 1명이 지금 정원 대비 부족하고 사회복지과 두 분이 부족한데 무려 복지정책과는 여덟 분이나 부족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이유 근거가 규정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 답변 기대합니다.
  얘기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제 복지정책과가 결원이 많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 결원 시책 하고도 맞아떨어지지만 현재 복지 그 맞춤형복지 개별급여체계로 가면서 인력이 대폭 복지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20명 증원을 하라는데 20명 한 목에 다 못 채우니까.
김귀태 위원    여덟 분이 없어도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이 탁월하게 업무행정능력이 뛰어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인력을 더 충원을 해주시면은 좋은데 충원하기가.
김귀태 위원    인력을 누가 충원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자체적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충원을 이제.
김귀태 위원    다른 과에서 빼오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아니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1개 과에서 무려 정원 대비 8명이나 과부족이다 이것 누가 인사를 짜는 겁니까?
  8명이나 부족한데도 1개 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은 정원이 잘못 잡힌 거겠지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여간 업무의 양을 측정해서 그렇게 인력을 이렇게 정원을 책정을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 못 채운 것은 우리 재정 여건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 하고도 형평상 한 목에 한 20명 정도.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중구청 재정이 누란지위의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정말 발군의 능력을 발휘를 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공직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테니까 한 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0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속 공정한 자격 관리 무엇보다도 중요할텐데요 기초생활보장서부터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타법 의료급여 이렇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기초생활 하고 차상위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위원에게도 봄만 되면은 이 심사평가 하는 시기만 되면은 숱한 민원들이 답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위장을 해서 허위로 법망을 빠져 나가서 혜택을 받는 그룹들이 많다, 한 10여 건 이상 돼요.
  그렇다고 주민의 대표가 그런 부분들 주민센터나 우리 복지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처지는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한 꼭지고 또 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는데 샤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었고 정말 땟거리가 없어서 라면 먹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분들이 이미 단절된 지가 오래 됐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한 분들은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그 자격에서 제외가 돼요.
  참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업무량 많으시고 정말 우리 중구청이 존립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현실은 이 두 가지 면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격이 안 되는 생활 형편이 수급자가 안 돼도 넉넉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방법들 심사를 통해 가지고서 발견을 하겠지만 아마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할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물론 뭐 없을 수가 없겠지요 뭐 하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관리계 하고 조사계 양쪽 계에서 월별 확인조사도 하고 정기 확인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1년 내내 그걸 하라고 그 지금 8명 결원 생긴 것 하고 연관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춤형 개별급여로 가면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라든지 재산 변동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공적자료를 통해서 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3개월씩 해가지고 월별 확인조사를 계속 하고 또 정기 확인조사는 무조건 변동사항만 발생되면은 어떤 수치라도 뜨면은 또 그것을 이제 확인조사를 상반기·하반기에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가 이제 중앙에 있는 통합전산망 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김귀태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뭐 그 위장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공적자료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그런 게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건 이제 정형화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17개 동 관내에서 숱한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 가지고서는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2016년도에 몇 명이나 그 자격을 박탈당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자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
김귀태 위원    숫자만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도에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정기조사를 3, 4, 5월 3개월 동안 했거든요, 정기조사를.
  정기조사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분이 변동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생기면은 이제 변동이 중지가 되든지 하는 거거든요.
김귀태 위원    몇 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929명을 확인조사를 했는데 한 10% 정도 489명이 이제 보장 중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초과가 이제 거의 대다수고 그 다음에 부양능력이 새로 발견된 것 이것이 이제 17명, 소득 초과된 게 472명 이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분들에 대한 케어는 따로 안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람들에 대한 케어는 만약에 탈락이 되면은.
김귀태 위원    차상위로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은 이제 차상위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희망복지지원계에서 이제 위기가정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쪽에서 또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연계를 시키거든요.
김귀태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답이 있더라고요, 탈락하신 분들한테.
  억울하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양반들이 이분들은 아주 그냥 감쪽 같이 딱 위장이고 집이 다들 있고 퍼펙트 하게 되어 있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정보가 없고 많은 인맥이 없어서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심사를 하고 하는지 제대로 몰라 가지고 탈락하신 분들 그분들이 저에게 숱한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하는데 한 분이 보통 한 열 분 이상 주루룩 나오더라고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해서 담당직원분들께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너무 바쁘고 업무 분량도 많지만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통화라도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요 저희들도 이제 그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탁월하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말 업무처리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복지대상자들이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재산이 숨겨놨던 재산이 또 나왔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또 늘어나서 탈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우리 기구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가 지금 우리 복지국, 복지경제국 기구가 정원이 150명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150명인데 현원이 133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전체 예산의 64.3%를 지금 복지경제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64%나 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원이 17명이나 지금 결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도시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정원이 129명이에요,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도시국 하고 예산을 64%를 집행하는 복지경제국 하고 예산을 12% 밖에 집행을 안 하는 도시국 같은 경우에 정원이 4명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대비 하는 일이 많은데 이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제 단순히 예산 대비 해가지고 이제 인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도요 이제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업무의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좋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자격조사 이런 것은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조사할 부분이 많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뭐 다른 기관에서 자료도 받아야 될테고 현장조사도 또 해야 될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텐데 우리 도시국에서 하는 일 하고 복지경제국에서 하는 일 하고는 업무가 상당히 다른 점이 많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도시국 같은 경우는 건설이라든가 또 현장 뭐 이런 일이 많은데 우리 복지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도 많고 업무량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뭐 4명 정도 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량 과다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결원문제 이것 청장님께서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고 60명이 아닌 뭐 한 30명 정도 선 이내로 결원 유지가 필요하지 너무 많은 결원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것 개선을 아마 총무국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또 총무국이라든지 부구청장, 또 청장님선에다가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재개되는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나 구에서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뭐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뭐 원·투룸 같은 것을 매수를 해서 지금 우리 서민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보증금을 한 300~500 정도 이렇게 받고 월세를 뭐 7~8만원 아니면 십 한 몇 만원 이렇게 받고서 이제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분들이 주차장에 가보면은 고급 승용차가 서있어요, 고급 승용차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사실은 보면은 본인 명의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가족, 인척, 친인척의 명의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복지경제국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수가 넉넉하고 정원이 많다고 보면은 이분을 충분히 가서 수혜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키고서라도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차를 끌고 운행을 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 소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의는 다른 사람이라도?
  그럼 복지대상자에서 탈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업무는 많지 인원은 적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이게 힘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가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2명이 할 것을 차라리 3명이 일을 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요, 다.
  그런데 그 개개인을 갖다가 지켜서서 쳐다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육상래 위원    인건비 절약 때문에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요, 그러한 부분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저희들도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너무 많은 결원은 결론이 조직의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원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지 어느 정도 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한 50% 이상 결원을 경감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좀 지켜봐 주시면은.
육상래 위원    인원을 충원을 해서 복지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는 것을 예방하는 것 또한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예, 금년 여름은 어느 여름보다도 참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이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우리 구정 업무에 충실히 열심히 임해주신 우리 정창일 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제가 본위원이 전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107페이지에 보면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 10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이 무슨 단체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라든지.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고엽제전우회라든지 또 광복회, 무공훈장수훈회, 상이군경회, 뭐 월남전참전특수임무유공자, 뭐 중구재향군인회까지 해서 다양합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 9개 단체 하고 10개 단체 하고 차이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복이 됩니다.
홍순국 위원    중복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복되는데 한 군데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9개 단체고.
홍순국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나머지 10개 단체는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고 이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재향군인회만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에서.
홍순국 위원    재향군인회가 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비요.
  그것은 이제 그 재향군인회는 자기들 건물을 가지고서 그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재향군인회에도 제가 근무를 한, 그 부의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임대료 가지고는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재향군인회 단체 같은 경우도 다만 뭐 지원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 보훈대상자 현충일, 광복절 2회 방문시에 6,800만원 돈을 대상자가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상자가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상자가 현충일날 우리가 국가보훈 대상자가 3,379명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그 차등화를 둬서 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게 이제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정도 상품권이 나가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보훈 내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그룹으로 보훈대상자 이분들은 이제 시에서 3만원짜리 상품권이 나가고 우리 구에서도 이제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5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홍순국 위원    이것 분배를 해서 2만원, 3만원, 5만원짜리로다 그렇게 지급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들한테 보면은 노후 건축물 수리비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참전유공자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유공자라든가 참전용사한테 리모델링비라든가 이것 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잘못 알았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요, 그 사업은 제가 지금 국장을 3년 정도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그것을.
홍순국 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은 아마 보훈처에서 별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런가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쪽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중구에 암행감시단을 좀 만들면 어떠냐는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암행감시단 복지업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획계 하고 이 암행감사라기보다도 하여간 그 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도계를 하나를 좀 신설하면 어떠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다른 시·군·구에도 없는 것을 우리 구가 만들어서 먼저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인력을 안 그래도 다른 업무 보기도 차출하기가 어려운데 또 인력을 빼내야 되고 그쪽 업무 보는 그래서 좀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에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아마 암행감시단을 만들어서 불시에 점검하고 이러면 예산 새는 것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최경식  추후에 우리 구에서도 뭐 다른 데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전국에 모범적인 참 우리 구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최경식  한 번 검토해 주셔서 구청의 여건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111페이지 보면은 정부양곡할인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부양곡할인 지원,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원하는 것이 10kg짜리예요, 20kg짜리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20kg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순국 위원    20kg.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씩 지원하는지 아세요, 혹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액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양곡할인 지원이 20kg이 3만 2,51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1만 6,310원이고 본인부담이 1만 6,200원이고 이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것이 언제 단가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단가가 이제 금년도 2016년도 예산 단가입니다, 이게.
홍순국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입찰계약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수의계약, 입찰계약이라기보다도 이것은 복지부에서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은, 아, 보건복지부 하고 희망나르미 나르미 그 공급해 주는 그 양곡을 배달하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르미 하고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이제 자활기업 나우리물류라고 있는데 그 물류에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복지부 하고 희망나르미간 일괄계약에 의해서 물량이 내려오니까 배정물량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중구 지역은 자활기업인 나우리물류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운송을 하는 거죠, 배달을.
  그 택배비 단가는 이제 정부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20kg은 2,750원이고 10kg은 2,400원이고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는 우리 중구에서는 전체로 뭐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구매 없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대로 보고만 해준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일괄계약 해가지고 내려오니까요 아예.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본위원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해서 다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예, 방금 홍순국 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나우리물류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자료 좀 한 번 좀 요청해서 회의 끝난 다음에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12페이지, 예.
문제광 위원    방금 얘기한 것은 그것을 나우리에서 물류가 오는데 어떻게 해서 현물로 오는 건지 뭐 하는지 자료 좀 달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부에서 배정된 물량을 그것 내용을 달라는 거죠?
문제광 위원    112페이지 보면은 주거들 저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는데 제가 전년도에 보면은 민원들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원책을 보면은 기초수급자가 구에서도 하는 게 있고 LH공사에서 하는 게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주거를 이렇게 4,000만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거복지사업이 이제.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두 가지를 같이 혜택을 겸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유예기간을 한 가지를 빼야 되는데 바로 못 빼가지고 유예기간을 6개월인가 뭐 더 주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모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요, 지금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좀 답변을.
문제광 위원    몰라요, 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문제광 위원    실·과 과장님.
○위원장 최경식  예, 실·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아니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괜찮아.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리 나오세요.
  기초수급자가 우리 지원을 구청에서 받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문제광 위원    LH에서도 전세금인가 뭐 해가지고 4,000만원씩 얼마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주택급여 주택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저희가 집 수리 하는 것 하고는 틀리거든요.
  집 수리는 저희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거고.
문제광 위원    아,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문제광 위원    집 수리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문제광 위원    주거가 없다고 해서 빈곤층한테 전세금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전세자금융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예, 그것이 둘 중에 우리 기초수급자나 그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빼야 되거든 2개를 다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장 시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하나는 빼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전에는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 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요보호대상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주택을 다가구 같은 것은 이미 집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도시공사 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매입·임대 같은 것은 구매를 해요, 구입을 해.
  그러면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임대를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집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물량이, 물량이 없는데 집을 가지고 싶은 저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얻어요.
  어느 정도 금액에 얻어 가지고.
문제광 위원    제가 묻는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기초수급자가.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문제광 위원    기초수급자들이 우리 구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LH에서 지원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답변을 보충답변을 해드릴게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과장도 마찬가지 같은데 우리가 준 주택 어떤 지원금을 받고 또 더블로 다른 데에서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뭘로 했냐면은 그 수선유지비를 줬어요, 수선유지비 그 가게에다가.
문제광 위원    잠깐 요지는 전년도에 모 동에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우리 기초수급자 구에서 지원을 받는데 LH에서도 지원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빼라고 한대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되니 빼라 이거야 한 가지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냐 해서 그것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1년 됐대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얼마 줬느냐, 6개월을 줬답니다.
  그 당시 때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불법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던 것 아니냐,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두 가지를 한 가지 혜택만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 구 내에는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 LH나 이런 데 하고 이게 공동 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LH에서 들통이 난 거예요.
  왜, 구청에서 다 받으면서 우리 것까지 또 받았느냐고 들통이 나 가지고 그게 통보가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LH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몰랐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때 바로 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우리 구 내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번 때에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정, 여성가족부인가 가정 그 저기가 생겨 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동시에 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겹쳤어도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를 혜택을 LH나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것이 겹치지 않게끔 그런 것 좀 잘 조사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것은 위원님 그것인 것 같아요.
  주거급여 대상자는 월세를 산다든지 하면은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 임차료에 대한 것.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겹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나라고는 생각해 봤는데.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것을 한 번 좀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혜택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건화가 되고 하면은 또 우리 구청의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장할 때 그 민원을 몇 명이 와 가지고 잘못 받아 가지고 LH에서 명단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게 개인정보라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시정을 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금 다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전부 파악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안 나오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이 장애인 종류가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 종류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이 지금 잠깐만요 장애인들이 아이고 하도 자료가 이것 많거든요.
  지금 지체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뭐 언어장애.
문제광 위원    그 자료 좀 복사 좀 하나 해서 저 좀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뭐 뇌병변장애.
문제광 위원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15개 정도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요.
문제광 위원    지원금이 나가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우리 구에서 딱 누구 어떻게 지원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서요 우리는 이제 매칭사업이니까 이제 사업이 거의 국비나 시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것은 다 지원을 하니까.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가 기고 아니라고 여기서 한 목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을 예산서를 그러면 다 하나 하나.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종류가 15개인데 이제 지체, 신체 뭐 종류가 열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중에 국비 하고 우리가 매칭펀드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뭐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의 다 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국·시비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지 우리 구에서.
문제광 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 지금 지원 돼요?
  안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문제광 위원    관리는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신체장애인협회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예.  안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것은 그렇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걸 묻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체장애인은 공식적으로 지금 부사동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그 협회에다가 주는 돈이고 장애인한테 주는 돈이.
문제광 위원    아니 장애인 말고 협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협회에다가 주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열다섯 군데 중에 어디 어디냐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협회 주는 데가 우리가 시각장애 하고 지체장애 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두 군데 같은데요.
문제광 위원    그래서 요지는 본위원이 이것이 전국을 다니다 보면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느 곳은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협의체가 우리 구 내에도 방금 말씀하신 데 두 군데 얘기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두 군데 말고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도 내려와야 되고 우리도 이제 재정상 여건이 되어야만 주겠지만 요지는 우리 열다섯 종류에 골고루 지원책이 정확한 근거가 국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더더욱 좀 같이 매칭펀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고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 좀 한 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문제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신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협회가 나누어져 있고 그런데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말만 바꿔서 신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기가 어렵고요 기타 다른 단체들이 만약에 새로 생겨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국·시비라든지 이런 게 매칭펀드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다 주기는 좀 뭣 뭣 하긴 하면서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느 도시에 광역을 가보면 이 종류가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는 데가 있고 했어도 그것이 어느 도시에 광역을 가보면 이 종류가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는 데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럴 수도 있지요.
문제광 위원    그게 각 지자체마다 틀리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잘 하는 데가 지체장애인이 제일 잘 되는 걸로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거기는.
문제광 위원    실제는 그것이 15개가 다 합치면 다 신체예요.
  몸 아닙니까, 전체 신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따로 따로 이것을 협의체가 구성되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경우가 민원이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 말씀대로 그것이 어찌 어찌 해서 못 준다든가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시겠지만 어느 장애인은 주고 어느 장애인은 그런 불만이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예, 그것 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117페이지 좀 보십시오.
  어린이집 관리 강화 투명성 제고 이 문구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한동안 언론에서 어린이집 구타사건이 많이 났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렇게 어린이들 뭐 그렇게 학대한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었다고 보는데 어때요, 조사 우리가 관리·감독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경찰 하고 합동으로도 싹 조사를 했었고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단속 같이 다닌 그런 상황에서는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일부 뭐 한 두 건 정도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씩 있었는데 뭐 큰 사건은 아니고 이제 학부모가 부모가 이제 자기 애 학대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무혐의로 나온 그런 것도 있고 그 한 두 건 정도는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한 내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암행 뭐 그런 식으로 암행감사나 요원이 있다라고 하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수시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 참 좋을 것도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요.
  뭐 수시로 가는 것도 지금 뭐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판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이번에 다닌 그 근거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단속 같이 다닌 합동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예, 119페이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온누리상품권이요?
문제광 위원    예,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를 방금 정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비를 많이 삭감해 줬다고 해서 지금 태평, 문창, 유천, 산성 4개소에서 약 1,000여 만원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체한 데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연체한 데는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지금까지 받아왔던 자료 또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그 용역 말고 직영하는 것까지 해서, 몇 군데 안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행히도 그 주차 연체 안 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 상인회들도 불만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뭐 으능정이거리에서 우리가 거기 위탁 줬다가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하니까 다시 또 위탁 좀 해주면 안 되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를 않고 직영을 계속 할 겁니다.
문제광 위원    직영하면 어때요, 이득금이 나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직영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좋지요 좋기는 그런데 이제 상인회쪽에서는 불리하죠.
문제광 위원    그런데 수익이 훨씬 용역보다는 낫더냐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걸 떠나서요 그 상인회에서는 우리한테 얼마 정도 우리가 고정 금액을 받고 위탁을 주잖아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럼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면은 우리한테 돈을 주고 난 나머지 차액이 발생을 해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기들 운영비로 좀 썼거든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그런 부분 자기들 손해지요, 이제.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구로는 이익이 더 남고.
문제광 위원    아, 우리 구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리고 이제 상인회가 자꾸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해줬더니 그것 가지고 자기네끼리 말도 많고 하니까 아예 회수를 해버렸어요, 저희들이 바로 몇 달 줬다가.
문제광 위원    그럼 앞으로도 아직은 상인회한테 용역 줄 의향은 없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계속 직영으로 갈 예상이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거기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른 상인회는 다 그냥 순조롭게 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불협화음이 없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행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잘 우리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제과 마지막이지만 우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참 고생들 많으세요.
  예산도 적은 예산 갖고 복지국 운영하느라고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욕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보충자료 12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취약계층 지속적 일자리 제공 해서 3월부터 6월달까지는 뿌리공원 환경정비 하는 것도 우리 경제과 소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거기 우리가 인력을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지 환경정비를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밑에 공공근로 꽃길조성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 일자리를 취약계층 해당되는 분들 일자리를 갖다가 이런 데에다가 배치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 인력을.
  우리가 선발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배치해 주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선발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배정을 해주면은.
육상래 위원    배정을 해주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에서 관리는 이제 인력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16명이 지금 나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에서 고용한 사람은 없나요, 자체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같은 이제 구청장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우리 그 인원은 전체적인 인원에서 얼마 정도 배정이 가능하다 산출해 가지고 요구한대로 이제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뿌리공원 자체에서도 인력을 충원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제과에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 꽃 같은 것도 막 심었다 뭐 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은 뭐 환경관리를 하려니까 아무래도 전체 그 비석이 있으니까 주변 관리를 해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잡초도 뽑고.
육상래 위원    풀뽑기도 해야 될테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공원 자체에서도 고용하는 인력들이 있을텐데 경제과에서 별도로 인원을 선발을 해서 파견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지금 예산이.
  그쪽에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의 예산 배정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이 우리는 이제 경제과쪽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일자리를 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고 거기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것 말고 자체적으로 뿌리공원과에서 아마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서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여기 뿐이 아니고 이제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우리 목적 하고 맞으면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산이 어차피 뿌리공원에 별도의 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우리 복지국 복지경제국에서 인원을 또 예산을 배정을 해서 파견을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가용인력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일자리 창출을 다른 데로 또 돌려쓸 수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뿌리공원에 29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뿌리공원 등이라고 했잖아요, 등.
육상래 위원    예, 16명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데 이제 이 5대 유형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유형이 5대 유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업되니까 15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을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29명인데 예를 들어서 뿌리공원과는 3명이 지원이 되고 뭐 환경과는 4명, 또 꽃길조성사업 하는 공원과는 8명, 건설과가 재해 대비 제설자재 제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4명 아니 2명,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원봉사과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사업 하는데 1명 이런 식으로 합쳐 가지고 29명이란 얘기고요 이제 뿌리공원과에 29명 다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복지경제국쪽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인력을 모집을 해서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모집하는 것은 좋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복지경제국 소관이 아닌 뿌리공원에다가 파견을 하는 것이니까 이중 인력지원이 아닌지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파견을 하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괜히 할 일 없는데 임금을 주면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 1인 이렇게 해서 구인·구직 뭐 상담, 취업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을, 어디에 있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여기 구청.
육상래 위원    구청 내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내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민원실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경제과 내에 있어요.
육상래 위원    경제과 내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것은 상담사가 있으면은 1년에 뭐 몇 명 실적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상담사가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을 이제 성공률이 몇 명씩이나 되느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일자리 소개한 실적이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2015년도 지난 해 같은 경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담사는 우리 구청 정규직 직원입니까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저기 지금 현재 상용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용직으로 안 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기간제 계약직이라고 봐야지요.
육상래 위원    전문 상담사입니까, 이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전문 상담사입니다.
육상래 위원    전문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1년에 상담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가.
육상래 위원    아, 그 뒤에 한 번 받아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고용서비스 차원에서 구직 알선한 게 306명.
육상래 위원    306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하루에 1명꼴이란 얘기입니까, 쉬는 날 빼고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휴일 빼고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것도 상반기 실적인데 연간 따지면은 더 나올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매일 몇 명씩 온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매일 뭐 한 전화로도 오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취업을 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선을 306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결과는 모르는 거고요, 알선만 했을 뿐이지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알선을 해주면은 본인이 가서 마음에 들면 다니고 이제 뭐 안 다니는, 페이가 안 맞다 일 하기가 싫다 이 일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겠지요.
육상래 위원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지요, 연결만 시켜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후에 사후관리는 없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분들이 구직을 위해서 우리 구청을 찾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일반인들은 관공서라는 데가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실테지만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찾는 분들은 이 관공서라는 데가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지요, 사실은.
  그런 것 좀 느끼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분들 하고 상담을 하고 사실은 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분들은 소득보다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득을 떠나서 우리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떠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 이걸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둬서 작은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복지정책이 원체 지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못 먹고 굶주리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소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느끼는 그런 때이니만큼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자리를 많이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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