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7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96회 정례회의시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을 줄 알고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이게 폐기물 유치 사건은, 유치 일은 굉장히 이거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시설로써 우리 중구에는 지금 이러한 시설물이 지금 필요치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 됩니다.
  지금 건축 폐기장에서 폐기할 수 있는 능력이 폐기물이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대림공영하고 중앙아스콘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되는 양은 일 하루에 한 5,300t 처리하는 걸로 처리허용 능력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안 결정하려고 그러는 이런 내용은 이건 대화동에 처리 하루에 한 640t 정도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대덕아스콘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거기에 오므로 인해서, 오므로 인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이 좀 오염이 되고 교통량이 증가가 돼서 위험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성 부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왕에 허가돼 있는 처리시설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을 했던 내용을 미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중앙아스콘에서 소를 제기를 해서 1심에서는 저희 원고가 승소를 하고, 원고가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고법에서 2심에서는 피고 중구청이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상고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대법원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미반영 처분은 이것은 잘못됐다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및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했는데 지난 6월 20일날 의견 청취 중에 위원님들께서 아,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민여론을 다시 한 번 양분돼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전에 그 기왕에 대전산업단지에 재생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대전산업단지가 1, 2공단 대화동에 있는 1, 2공단입니다.
  그게 전면 수용 구역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렇게 일부 바뀜에 따라서 지난 8월 17일날 이게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어요.
  어떻게 지정됐냐면 이전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다시 의견 청취를 재의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의견 청취가 끝나면 관련 부서나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저희들이 관련 부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본위원은 우리 어남동에 도로에 우리 해마다 우리 구에서 구비로다가 한 7,000여 만원씩 공사를 도로공사를 했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랬습니다.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난해는 우리 시비로다 3억 갖다가 또 공사했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 또 한 번 가 보십시오, 또 그런 현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는 폐기물량이 하루 처리 능력이 몇 t이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아스콘이 한 4,400t 정도 되고 이쪽에 대림공영 밑에 있는 게 한 960t 그래서 전체 5,300t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최경식  아니 그 저기 대덕아스콘에서 오는 그 처리시설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640t입니다, 8분의 1 정도 됩니다.
  왜냐면 허가는 2,600t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화동에서 대덕아스콘이 처리하고 있는 능력이 640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비추어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한 8분의 1 정도 중앙이나 대림공영에 8분의 1 수준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도 한 시간이면 50여 대의 차가 오가고 있습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달리는 살인 무기와 같습니다 한 번 그 사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도저히 겁이 나서 운전도 힘들고 농업용 차량 운행하는데도 겁이 난다, 이런 게 그쪽 동네의 분들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곳에 또 그런 대형 폐기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연 적법한가 적당한가 본위원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기는 요양시설이라서 지금 몇 백명의 요양원 환자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소음 및 비산먼지가 날리고 도로는 파손되고 거북이 등같이 갈라져 있고 이러한 곳이 그 곳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런 폐기장이 들어온다는 것이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그 일관된 어떤 주장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처리하는 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법원에 어떤 판결을 존중 안 할 수도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대법원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입안해 가지고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만 어떤 절차를 좀 이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저도 십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 의견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통에 대한 안전 대책은 충분한지 그 다음에 비산먼지 대책은 또 충부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족이 되는지 등등을 관련 부서 의견을 꼼꼼히 챙기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결과물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원치 않고 국민이 적극 반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공론화 되고 있는 우리 사드 문제도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유치를 좀 안 하는 쪽으로다가 좀 유도를 해 주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에 대한 건 제가 뭐 안 하고, 한다 이 얘기는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건 처리 안 한다,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분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로 결정돼서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끝으로 우리 산서지구 계시는 주민들은 지금 굉장한 불안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됐을 때 그 곳에 공해 및 참 대형 차량의 통행 등등으로 생명의 위협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도로 파손, 비산먼지, 환경 오염, 안전의 위험, 요양시설이나 인근 주민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는 방금전 제시된 의견으로 의견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해 오던 노인 복지계정의 이자 수익금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7년부터는 이자만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노인복지계정을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항에서 기금의 조성액과 이자수익금으로 지원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삭제에 따라 관련 법률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란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과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양성평등주간, 단체 등의 지원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란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6분)

○위원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홍순국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순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의원    홍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범위와 그 제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감사요청시 서면 제출과 감사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감사반의 편성 운영 및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와 통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란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홍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순국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