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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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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이 새롭게 정립됨에 따라 우리 중구의원의 청렴도를 보다 강화하여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신고를 강화하고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직무와 관련한 조언·자문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안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의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조문에 있어서 세부적인 제한 규정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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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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