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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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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9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21일 개정 및 2017년 9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명에서 복지위원 규정 삭제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복지위원 규정 삭제에 따라 인용한 법 조항 및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규정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한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복지위원 위촉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 및 책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사무 및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및 지원센터 설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계기는 2017년 대전광역시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지역공동체과가 신설되면서 대전광역시가 2017년 12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구, 유성·대덕구도 조례를 앞서 제정하였으며 서구도 우리 구와 같이 1월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를 비롯한 5개 구의 조례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 개·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의곤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다른 것보다도 제12조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된다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저기 위원장을 저기 부구청장으로 하는 저기 뭐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지금 안 제8조를 보면은 이제 뭐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하는 규정도 있고요 또 안 제9조에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하고 지원 여부라든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는데 일단 그 대전시 하고 유성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이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그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어떤 공모가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예산 지원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동구, 대덕·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그렇게 뭐 저희들과 같은 내용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역할들이 좀 일정 기간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부구청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서구랑 유성구의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 하고 유성이요, 시.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5개 구를 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서구는 지금 1월달에 들어가서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서구랑 유성구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동구, 대덕, 저희들은 이제 부구청장으로 됐고요.
조은경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하는 일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주민들 의견보다 또 관이 주도하는 분위기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또 제12조 3항의 2목에 그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도 남·여 구성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뭐 남·여, 어떤 위원회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요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 몇 %라는 그 큰 틀에서 하는 거고 각종 어느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남자를 몇 % 한다, 여자를 몇 % 한다 하는 걸로 해서 단위 그 조례에서 사실 정하는 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그 여성 비율을 뭐 몇 %를 한다 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적용을 할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취지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역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뭐 다른 데에서는 뭐 마을 무슨 어떠한 공동체과도 조직 신설을 하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것은 움직임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저희들은 별도 뭐 그런 과 단위 조직을 지금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뭐 여건이 행정 여건이 지금 맞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지금 타 구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자치담당에서 이 마을공동체를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업무가 일단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기업과, 동구 하고 아마 우리 구만 지금 이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사항은 조직 개편 할 때 저희들이 이 업무는 사실은 자치과로 넘기는 걸로 자치과에서 봐야 된다는 걸로 해서 일단 조직 개편 될 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협의는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조금 전에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마을공동체의 그 취지가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드는 것인데 관은 뒤에서 뒷받침만 해주시고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위원장도 호선하고 해서 구청장에게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고 또 구청의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위원장님 하고 지금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선 그 첫걸음을 떼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어떤 사업을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어쨌든 보조금을 또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심의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그런 부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천차만별일 것이고 어쨌든 그 사업 공모가 들어왔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공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비를 뭐 무조건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단체장이 부단체장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의 어떤 그런 역할들로 해서 사실은 흘러가지는 않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을 했지마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집행부에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좀 고취시키고 교육도 좀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들이 조례 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원장의 호선, 또 위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위원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어쨌든 그 위원장이 저희들 조례 상으로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그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해당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으로 1명 이제 들어가 있고 기타 나머지 민간쪽에서 한 열두 분, 열한 분 정도가 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그 전체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쨌든 그 뭐 예산을 지원을 하고 법적인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쨌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위해요소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촉직 위원을 보면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사람 위원들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의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마을공동체 하고 관련된 단체 등의 그 대표자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또 그 대표 그 기관의 관계자 되시는 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에 이제 전문성을 좀 갖추신 분들이죠,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한 차례 연임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마 거의 뭐 타 이제 시, 타 구도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할 시간에 토론이 이제 있겠지마는 저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요즘 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뭐 역량 강화로 주민 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갑게 생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하는 일인데 그 당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좀 주민들의 의견이 관보다 조금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또 뭐 구성하면서 남·여 비율을 맞추겠다고는 하지만 이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직과 아까 뭐 말씀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성 비율 또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당연직 위원도 국·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것보다 마을공동체의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 토론하실 위원 또 안 계신가요?
  예, 안형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앞서 조은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정회 때 얘기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상정된 안건 중 안 제1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 조 제3항 제1호 중 국·과장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임명, 동 조 제3항 제2호 중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동 조 제3항 제2호 나 중 관계자 단, 위원으로 활동 중에 공동체사업 등을 공모한 당사자의 경우는 심의 등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동 조 제3항 제2호 다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타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중구에서 실시하는 중·소규모 이하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범위 이외의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이정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백남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님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적용 대상에서 안전관리조치 적용 대상 기준 인원이 실제 참여 인원이 아닌 예상 인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가 많은 동의 사정을 감안하여 행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는 기한도 기존의 7일에서 14일 정도로 기간을 충분히 주어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되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례안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인원을 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을 조금 더 늘려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옥외행사 참여 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서 우리 중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원옥 위원님과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신대로 본 조례안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제3조 조항 중 적용 대상의 범위를 기존 순간 최대 300명 이상을 순간 최대 50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제5조 1항 중 기존의 옥외행사 개최 7일 전을 14일 전까지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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