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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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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연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힘내시고요,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 위반 건축물 관리라고 이제 중점업무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이행강제금만 내고 계속 그 유지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은 없는 건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실제로 이제 불법 건축물이 처음에 이제 지어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자체 단속도 하고 항공사진이나 또 주민 신고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자진 철거 계도를 요구하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까지 그 안 할 때는 또 고발 조치도 합니다, 예, 하고 하는데 우리가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해서 이렇게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작년에도 126건에 대해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는데 매년 공통된 사항으로 그렇게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양성화 방법은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개조나 아니면 증축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 불법 건축물을 해서 어쨌든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현행 제도 내에서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부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은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담과 연계해서 좀 달아맸다든지 아니면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가 돼 가지고 증축을 했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현행 규정 가지고 추인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런 경우에 지금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 존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다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옥상에 그늘막이랄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옥상에 설치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이제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됐겠죠.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절차를 위반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 비용들이 사실은 낭비되는 비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이후에도 절차상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게 된다고 치면 또 혹시 벌금을 좀 더 내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건축법에 합당한 그런 불법 건축물 그럴 경우 우리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 이렇게 증축이나 뭐 신축이든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져봐서 법적으로 적법해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고발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올린대로 대부분 지금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 분들이 이제 용적률이나 건폐율 아니면 건축법상 추인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윤원옥 위원    추인허가 기준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지역인 경우에 건폐율이 60%고 뭐 용적률이 뭐 200%다 하면은 뭐 옥상에다가 뭐 200%를 초과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달아맸다든지 아니면 또 인접 그 대지와 띄어야 할 이격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해서 뭐 일조권 이런 게 있고 그런 규정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 규정을 이제 위반해서 짓는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를 못 내주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 불편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 불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달아맨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건축법상 이제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닌 위법한 건축법에 위반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사는 동네도 주택가 주변인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 본 건물 하고 담벼락 있는 데를 거의 다 그냥 뭐 지금의 슬레이트가 얹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지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허가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또 지난번 민원 중에 하나가 옥상에 이제 그 그늘막 비슷하게 해서 했는가 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뜯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또 다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뜯어내고 또 허가가 안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허가가 가능하다면 있는 상태에서 좀 허가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런 이미 뭐 다 철거를 했다고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보면요 거기 민원.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는 그 허가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용적률이 아마 초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원옥 위원    앞으로도 그럼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용적률이,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넘어서는 것은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 건축법에 적합하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인허가를 하면 됩니다, 또 이것은 건축법 몇 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민원 확인은 안 했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후에 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처 못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낭비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원옥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것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그 아무래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아무래도 인·허가 부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고 또 제재를 하는 부서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민원이 됐을 때는 좀 적기에 그 진행사항을 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민원 하나지만 그런 것이 안 됨으로 해서 뭐 중구청은 어떻다, 뭐 이렇다 하니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들이 이해하도록 그런 민원이 다시 의원들한테 오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건축과 소관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건축과가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도 중요하고 또 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만 건축과가 이게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뭐 행정직은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좀 낮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뭐 건축과를 비롯해서 이제 인·허가 부서에 어찌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건축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관련 법규를 또 검토를 하고 또 부서 협의를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을 내고 그 다음에 보완·정비된 것을 또 재협의를 거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 다소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시일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민원 처리 이제 기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그 처리 기한 남았다고 늦게 해주지 말고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민원인의 입장에서의 시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특히 인·허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론적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더라도 다른, 본 위원도 이제 사적인 개인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다른 타 구에나 다른 시·군·구의 민원을 민원 일이 있어서 한 번씩 방문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구 하고는 좀 다릅니다.
  친절도라든가 민원 처리 속도라든가 지금 굉장히 행정이 빨라졌어요, 지금 전에 보다.
  그런데 우리 구가 좀 다른 데보다 좀 낮다는 것, 이게 이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들어보면 우리 구가 상당히 늦는다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하고 전에부터 몇 번 지적을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좀 더 그리고 친절도 면에서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한 번 와서 민원 때문에 불쾌한 것을 느끼고 친절도를 못 느끼고 가면 그 다음부터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2019년도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장을 좀 한 번씩 우리 국장님 확인 한 번 하시죠.
  민원인들의 의견을 한 번씩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우리 직원들 얘기만 자꾸 듣지 마시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특히 건축사들, 건축설계사들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건 좀 주의 깊게 살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하고 직원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건축사가 됐든 설계사가 됐든 또 민원인이 됐든 가능하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흥동에 메가시티 건물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매각이 거의 서울의 모기업에서 접촉해서 매각이 거의 지금 가격이 협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메가시티가 이제 2008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제 모 신탁회사에서 이것을 이제 다른 업체에서 2017년도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완료했고 그런데 잔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잔금 지불을 못 해가지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 해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지난 작년 4월달에 해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이제 다시 공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낙찰을 받았던 그 회사에서는 잔금 지급을 못 해가지고 신탁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가 작년 4월에 됐고 올해는 다른 또 회사로 공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올 1월달에 이달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본 계약을 모, 서울의 모 기업이 체결을 하려고 지금 했다가 지금 못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월달로 지금 미뤄졌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신탁회사에서 공매가 아니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지금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지금 대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파악을 해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달 하순경에 지금 계약 본 계약 체결을 하려다가 좀 미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미루고 2월달에 2월 초에 명절 쇠고서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한 번 파악 좀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이따가 별도로 그분을 연락처를 한 번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 메가시티 올해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올해는 좀 재시공을 해서 좀 완공을 해서 우리 구도심쪽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파악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이따가 별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뭔지.
육상래 위원    회의 끝나고 별도로 그 분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저쪽 석교동쪽에 지금 남양아파트 하고 제일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건축한 지가 40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40년이 지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평수가 전용면적이 14평이니까 한 45㎡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 안전진단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체 지금 노후가 된 그런 아파트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요 이것을 한 번 그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 파악을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아마 대전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건축된 아파트, 옛날에 예전에 연탄보일러를 때던 그런 아파트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아마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한 몇 년 전에도 여름, 한여름에 옥상에서 그 주민이 잠을 자다가 아마 술을 좀 아마 과하게 먹었던 모양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술, 취중에 잠 자다가 옥상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나오다가 거기 난간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가드레일이 없어 가지고 안전 가드레일이 없어서 그때.
  그 정도의 오래된 아파트인데 낡은 아파트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원체 지금 평수가 작은 아파트다 보니까 아마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아예 모든 걸 추진 자체를 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좀 안전진단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군다나 원체 작은 아파트고 이게 그래서 지금 아예 누구도 그 뭐 재개발·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갖고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당부드릴 말씀은 올 한 해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민원인들의 서비스 질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공동주택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중구청에서는 공동주택에 그 뭐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내에 74개소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도로변 그것 때문에 염화칼슘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공동주택 뿐이 아니고 그 산 인접, 보문산 인접의 이제 그쪽에 달동네 소위 거기에는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어서 거기 하고 있고 또 학교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또 주민센터에도 지원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그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이렇게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단지 내에 쓸 수 있는 제설제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실제로 그 입구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로와 연결된 그 용도가 이제 그쪽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저희들이 그 도로, 그 단지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파트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미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비치를 하고 있는데 통상 이제 그렇게 단지에서는 이제 그 연결도로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아파트는 뭐 관리비를 걷어서 뭐 그걸로 제설제를 구매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비, 그런데 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또 주민세를 안 내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또 특히 이제 뭐 목양마을이라든가 용두동 미르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좀 경사로가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데 그런 아파트라도 좀 제설제를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뭐 어떤 자치구에서는 또 이렇게도 하고 있대요.
  뭐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성화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 제설작업 참여계획서를 내면 이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 주택 앞과 뭐 이제 뭐 그런 아파트 내의 인근 도로의 제설작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서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참여계획서를 구청에 내면 뭐 제설제를 뭐 지원을 해준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우리도 좀 중구에서도 좀 뭐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이런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계획서 정도를 좀 내주면 제설제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한 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일반주택으로 따지면 주택 내의 담장 내에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 저희들이 지원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제 공공부분 기반시설 도로, 특히 도로인데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제설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드리는데 실제 이제 공동주택도 단지 내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다수가 거주하는 이제 단지 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목양이나 미르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 엄밀히 말하면 단지에서 그걸 구입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아까 그 타 시·군·구에서 하는 그 제설작업 참여계획서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서 만약에 이런 데에 참여하는 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해서 제설제를 지원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우리가 의무 관리 대상이 이제 74개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찌 보면은 공공으로 투자해야 될 게 개인 그 단지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아파트마다 또 차단기가 없는 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아파트 도로는 어떻게 보면 관통도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아파트에 이제 차단기가 없으면 사실 담장이 없다고도 또 의미를 또 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에 뭐 이제 좀 조건을 둬야 되겠죠.
  뭐 언덕길이 있다든가 뭐 그런 아파트에라도 좀 서서히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공식적으로 공공용으로 그 도로로 지정된 일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조은경 위원    산성아파트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산성아파트가 그런 예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런데.
조은경 위원    목양마을도 차단기가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차단기가 없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게 단지 내 도로고 차단기가 없을 뿐이지 단지 내 도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공공용 도로로 실제로 차단기를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은 들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단지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축과에서 공공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 1억을 들여서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주고 하는 것도 그런 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꼭 지원이 필요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을 한 번 관련 과랑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도 책자에는 없는데 요즘 우리 관내에 보면은 원·투룸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인·허가가 나고 나서 그 공사가 진행될 때 보면 한 뭐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공사 중에 뭐 가서 확인이라든가 좀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게 있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부분 이제 원·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건축사가 대행해서 이제 건축 그 감독도 하고 나중에 준공도 하고 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인·허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은 한정된 직원 가지고 담당직원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현장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건축사가 대행을 해가지고 감독과 준공까지 그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특별히 이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해보고 또 이제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주위에 이제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 주변에 막 철근이나 이런 부자재를 막 쌓아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집행부에서 바쁘고 인력이 딸리겠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 하고 단속 좀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낼 때도 실제 이제 건축주 뿐이 아니고 그 설계사무소에서 옵니다.
  할 때 이런 이제 그 뭐 소음, 분진, 뭐 또 뭐 저기 그 야적 많이 해놓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부분 도로 점용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도로 점용 허가까지 이제 다 맡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건물을 지으면서 안전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보행자들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하면서 이런 그 방치 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말씀도 드려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자재가 막 들어오게 되면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시에 또 건축주나 그 설계사무소에 그런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 계제에 출장할 계제가 되면 이렇게 현장도 확인하고 하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괜히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면 또 아이, 너무 또 이렇게 뭐 규제를 많이 하지 않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사, 설계사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허가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은 뭐 준공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하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뭐 이 빌라를 지으면서 저기 아시바를 치고 부직포를 치고 뭐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를 않는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그것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점용허가를 내주고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뭐 철근이라든가 자재를 쌓아놓지만 다른 주위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도 건물 안으로 넣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물론 뭐 여기에서 허가를 내고 하겠지만 그래서 좁은 뭐 3m나 뭐 4m나 6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 하나, 사람 하나 왔다갔다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럴 때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인·허가 시에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건축사 교육을 또 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할 때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해서 교육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 수시로 확인할 때 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동주택, 전년도 하반기의 업무 보고를 보면은 의무 관리 대상이 72개 단지였어요, 아니 참 73개 단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전년도는, 올해는 1개 단지가 더 늘었, 빠졌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74개소 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2개 단지가.
○위원장 이정수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72개소로 저희들이 하고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이제 74개소로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로.
○위원장 이정수  의무 관리 대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금 전에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마는 이 우리 중구에 있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부사동, 석교동 또 이쪽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지금 안전진단이 좀 필요하다 본위원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 다 포함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20세대도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 지금 노후된 아파트, 아파트라고 해야 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노후된 아파트가 2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이런 데를 지원을 해주면서 안전진단도 좀 필요하다.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대전시에는 이 조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 현재 5개 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좀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안전진단이 시급할 수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저번에 용두동 같은 경우 우리 건축과에서 위험한 주택을 아주 철거를 잘 해주셔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아주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중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 붕괴 위험이 있다 아주 공사가 어려운 데도 공사가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데 저걸 어떻게 철거를 하나 싶더니만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철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택 빈 폐가 이런 것도 문제지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소형 아파트 꼭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 하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제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이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노후된 소형 아파트.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비조차 뭐 내기도 어려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관련 부서랑 면밀히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조금 전에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눈이 왔을 때에 날씨가 꽝꽝 얼었을 때 아파트 내의 그 제설작업이 상당히 좀 열악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게 뭐 관습된 도로는 아니겠지마는, 관습된 도로는 아니겠지마는 물론 아파트 예산상 지입하는 것, 바리케이트 이런 것을 뭐 안 하는 곳도 있겠지마는 이제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내 아파트 소유의 도로라고 해서 그냥 차단시켜놓고 오는 걸 굉장히 저도 동대표 회장을 했지마는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마는 또 관습도로로 보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뭐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면밀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중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또 지금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요즘 보면은 매입 뭐 확약을 통해서 확약 체결하고 사업 대상 건물을 지상 5층 임대주택 10세대 거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뭐 타 구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고 협약식을 갖고도 해서 활발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이렇게 LH에서 임대주택을 좀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대로 중촌동.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지금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나머지는 이제 매입임대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반주택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사회 저소득층 분들에게 이렇게 뭐 전세라든지 월세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 뭐 이게 이렇게 보니까 토지 소유자 전환의 합의를 봐가지고 또 주민합의체를 신고하고 또 사업 시행 인가는 우리 구청에서 내는, 주는 거지요?
  건축물 허가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뭐 중촌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작년에도 언급을 했지마는 주차시설을 턱없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건축과에서 굉장히 저번에 고생을 하셔 가지고 주차 대수를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중구에서도 좀 이렇게 협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협의체를 거기 하고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올지 모르니 이런 것은 또 LH에서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이것 우리한테 좀 팔아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은 주민들과 LH간의 협약이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차시설 이런 면도 좀 꼼꼼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참, 또 한 가지 한 번 전년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보면은 총 1억 중 8,1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나머지 1,900만원이 이렇게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교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그 저희들이 작년에 그 열두 군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억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문화동 주공3단지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하고 산성동 그 삼창아파트가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아, 포기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 가지고 1,900만원, 정확하게 1,875만원인데 그 사업이 이제 지원이 안 됐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때 사업을 못 한 경우.
○위원장 이정수  그런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일로 이렇게 포기를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자부담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제출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제 얼마, 어떤 사업을 얼마의 예산 중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얼마 하고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지원 분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이렇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좀 자부담이 부담이 되면은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수  좀 안타깝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이제 1억 예산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했는데 사실상 신청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많은데 우리가 1억 예산을 하다 보니까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7~8단지 밖에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5개에서 16개 단지 많게는 막 20개 단지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적게 하다, 평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700~8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단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래도 실제는 이제 1,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기네들도 부담 조금 해서 뭔가 사업을 해도 하는데 그 반 밖에 못 하니까 지원을 해줘도 사업 효과가 좀 적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올해 이제 2월부터 이걸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단지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올 3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이 있을 때 한 1억 정도 예산을 더 좀 편성을 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좀 이게 대규모 단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아까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단지들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세대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런 단지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데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올해도 좀 추경 때 한 1억 정도 구비를 더 세워서 그런 데에도 좀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어렵고 영세한 그런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습니다, 큰 좀 세대 수가 많은 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아파트 20세대 이상 한 30세대 되는 데에서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냥 뭐 1만원씩, 한 달에 1만원씩 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신청은 해놓고 자부담이 없으니까 망설이는 데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한테 한 번 연락이 와서 전년도 가서 같이 그 아파트 동대표 분 하고 그 아파트 관리자 몇 명이 모여서 저 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항이 초래하니까 뭐 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같은 건 없고 또 주민들한테 얼마씩 세대당 이것을 또 걷으려니까 부담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저기 교통광장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서대전네거리요?
안형진 위원    아니요, 사정동 그 뿌리공원 뒷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는 어떻게 국장님 캠핑카가, 캠핑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 보니까 덤프차 하고 캠핑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제 뿌리공원을 찾는 분들이나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19년도에는 그쪽에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를 우리 뿌리공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형차량이라든지 캠핑카가.
안형진 위원    공원과가 관할이라고 하던데요 그 주차장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주차장은 이제 뿌리공원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캠핑카나 대형차들이 장기주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유료화를 시키든지 해야 될텐데 하여간 그걸 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뭐 공원과 직원분들이 저 원대공원 하고 버드내공원 이런 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조속히 민원 처리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도 저 공원이 좀 깔끔하고 쾌적해서 주민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올해 2019년도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 해서 이제 예산이 4억 4,400만원이 지금 세워졌었는데요,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이 버즘나무 교체 계획이 또 올해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버즘나무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없고요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암나무 바꿔심기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버즘나무로 따로는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가로수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태평동 계룡로 하고 수침로 거기에 저희들이 버즘나무 하고 목백합 하고 은행나무가 혼재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지난 해 2018년도에 버즘나무 제거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일부는 버즘나무를 다시 또 이식을 했고 일부는 지금 그 상태로 지금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 식재를 안 한 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식재 안 한 부분에 버즘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로 교체할, 식재할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버즘나무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버즘나무보다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가로수를 크게 이렇게 큰 것을 조금 자그마하고 이제 이쁜 가로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팝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종류로 이렇게 주로 교체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물론 경관도 중요시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이제 도시의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제 오염물질 또 제거기능도 같이 또 포함해서 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버즘나무가 물론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 버즘나무의 단점은 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테지만 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이게 나뭇잎이 또 상당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로, 인도나 도로 파손의 주범이 버즘나무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관리 자체도 힘들고 해마다 전지작업을 해야 되고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가을에도 또 이 버즘나무를 이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구간을 한 번 본위원이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한 번 가서 현장을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대흥동사거리에서 충무체육관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원예농협이 지금 하나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원예농협에서부터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양쪽 구간을 한 번 보세요.
  거기는 버즘나무가 아름드리도 보통 아름드리가 아니고 한아름이 넘습니다, 이렇게 안으면은.
  어른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한 번 안아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하나는 30도 이상 기울어진 나무도 있어요, 도로쪽으로 지금 상황이.
  거기는 뭐 아주 인도도 좁은 데다가 인도 파손이 말도 못 해요, 지금 이게.
  이게 그런 단점이 자꾸 나오는데도 지난 해 가을에도 버즘나무를 이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버즘나무 이식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용도 그 큰 나무를 이식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전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대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동공목, 동공목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나무들은 다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번 사업 같이 가로수 조성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뭐 버즘나무라든지 뭐 목백합이나 은행나무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빈 데다가 이식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예농협 하고 충무체육관사거리를 수도 없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갈 때마다 이제 그걸 느낍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차로 이동하는 것 하고 실제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보는 것 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그쪽에서 전에 산수파크 했던 자리 맞은편쪽에 한 번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나무가 얼마나 크고 지금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가서 보시고 첫째는 중요한 것이 이 버즘나무를 식재를 해놓으면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 경기 하락 때문에 지난 가을부터 지금 아주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론 자체도 지금 말도 못 해요, 그런 상황인데 이 버즘나무는 간판을 다 가려버려요 첫째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20~30%도 안 됩니다.
  대다수가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분들 이 버즘나무 잎이 가리기 때문에 간판이 가리니까 첫째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짜증나는 상황에 간판 가리고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전에 선진지 견학 갈 때 한 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하고 같이 가신 적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외국에 갔을 때 이 도심에 그렇게 큰 가로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론 숲이 중요하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 둘레가 다 녹지 아닙니까, 지금 녹지?
  그래서 시내에 굳이 그렇게 녹지 공간을 가로수 나무를 그렇게 큰 걸로 조성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유지·관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유지·관리 하는데 4억 4,400만원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 갖고?
  더군다나 도로·인도 파손, 도로 보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나무 지금 작고 이쁜 나무가 지금 개량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큰 나무를 돈을 많이 들여서 옮겨 심고 관리비를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가능하면은 작고 이쁜 나무 또 시민들이 원치 않는 나무는 식재를 하지 말고 작고 이쁜 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좀 도시도 좀 깍듯하고 또 청소하기도 좋고 관리하기 좋고 또 여기 소상공인들한테 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불만 자꾸 제기되지 않도록 좀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버즘나무가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보도를 막 뚫고 들어가는 문제, 또 간판 가리는 문제, 또 이제 낙엽이 가을에 지면 이제 우리 환경요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고 또 한전이나 통신주 거기에 또 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몇 십 년 전부터 워낙 성장 속도가 좋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트렌드처럼 해서 심겨졌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구간은 저도 한 번 그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가로수 조성사업 해서 이제 그 교체하는 그 사업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여기를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수종을 개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물론 거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이 버즘나무에 대한 불만은 구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여름에 무더울 때 그늘에, 그늘막을 하는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보다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저 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193페이지 보면 그 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이라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 공원이 67개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 기간제로 쓰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조금 계절별로 다릅니다, 이제 이게.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보통 이제 5~6명 정도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지를 한다든지 풀 깎기를 한다든지 공원 청소나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또 민원이 오면은 이제 시설물 수선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거기 보면 내용에 제초 3회라고 했는데 그 공원에 제초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공원 내에 하고 또 보도블록에 이렇게 제초작업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다 이렇게 합니다.
윤원옥 위원    1년에 3회 가지고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더 많이.
윤원옥 위원    비만 오고 나면은 막 쑥 자라고 쑥 자라고 하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이제 공원이 6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한 바퀴 돌면 또 돌아야 됩니다, 또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돌다보면 또 이제 풀이 나니까 또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뭐 이렇게 보도에서 차폐 식수한 것, 가로수 관리, 또 이렇게 등산로 관리, 뭐 또 꽃 조성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를 주안을 두고 막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간 좀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인원을 더 증원할 수는 없었던 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할 수는 있습니다, 더 하고 싶고요.
  그런데.
윤원옥 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예산입니다, 결국은 예산인데 공원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 제일 중요한데 또 건설과 입장에서는 보도 관리, 하수도 관리, 또 뭐 도로 개설, 도로 관리, 또 뭐 노점상 단속 그런데 건설과는 또 건설과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건축과는 또 건축과 나름대로 불법 광고물부터 해서 막 하는 일들이 각 부서별로 그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예산은 딱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보면은 그 여름철에 같은 때 보면은 거의 공원에 대한 잡초랄지 이 잡초 제거,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민원을 막 강력하게 넣으면 좀 와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셨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게 안 되니까 본위원이 다니는 것도, 다니며 본 것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것을 왜 이렇게 이제 공원을 차라리 동에다가 인력을 줘서 동에서 하도록 하지 막 이러느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적에 이제 공원이라고 설립은 해놓고 공원에 가보면 여름에는 잡초가 또 무성해서 또 벌레들, 모기들 많이 생기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 공원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공원 관리의 인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윤원옥 위원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인원은 적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2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5월부터 8월까지는 최대 15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한 대여섯 명 쓰고 또 5월, 4월 되면은 한 11명 쓰고 5월부터 8월은 집중적으로 15명 쓰고 또 뒤에는 또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중구민이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좀 쾌적한 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쾌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쾌적함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공원에 갔을 때에 그런 어떤 불쾌함을 느낀다면은 공원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여름철이랄지 그 한정된 기간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풀이 잘 자라는 기간 이런 때에는 2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볼 때 이 인원 가지고 1년에 3회 제초작업을 한다고 치면은 거의 풀이 무성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기간은 절반은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다시 해주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좀 인력 투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중구청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 내에서 음주, 흡연이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음주, 흡연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100% 다 이렇게 하지는 못 하거든요.
  그것은 좀 저희들이 좀.
조은경 위원    어디 공원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그곳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올해는 좀 그곳이 좀 굉장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동떨어져 있고 외져 있다 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올해부터는 좀 그곳에 대한 음주, 흡연 그런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그 또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어린이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올해부터는 올해라도 좀 같이 함께 좀 연구하고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제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뭐 소공원도 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공원이 과거에는 이제 주거 기능이 많았을 때는 어린이들이 많아 가지고 막 활성화 되고 부모님들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어린이들이 적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공원 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지공원 저희들이 조성할 때도 아예 환하게 해버렸습니다.
  조금 전기료가 들더라도 환하게 해서 어떠한 곳에도 우범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거기는 제가 이제 밤에도 수시로 가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비상벨이 항상 있어서 절대로 이제 그런 안전사고는 없게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어린이공원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기 또 저희들이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등도 교체를 하고 나무가 좀 커가지고 좀 이렇게 위험하면은 전지도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공원을 좀 새롭게 단장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어린이공원 중에 특히 음주, 흡연 해서 청소년 이런 그런 위험한 그런 공원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조금 전에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줬지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그 40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40개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 많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중촌동 지역이나 또 여기 중구청 옆에 있는 대흥동어린, 거기 대흥동어린이공원도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대흥어린이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가깝게 거기에만 가보더라도 이게 어린이공원으로서 이제 이미 상실되어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 어르신들이 앉아서 그늘에서 앉아 계시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중촌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인근 옆에 중촌초등학교 있지마는 중촌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안 돼요, 예,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 보면은 말만 어린이공원이지 이제는 우리 중구청에서도 어떻게 좀 공원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아마 공감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니 이 또 법에 또 묶여 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이 공원을 좀 더 쾌적하게 우리가 선진지를 가더라도 또 어떤 지방을 나가보더라도 다른 아파트를 단지를 방문하더라도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은 아, 이 동네 여기가 굉장히 발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마는 공원이 조성이 잘 돼 있으면은 발전보다 아, 여기가 참 살기 좋은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다른 분들도 뭐 저와 같은 생각을 뭐 같이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자, 이 도시가 발전한 곳이구나, 이 도시가 참 살기 좋은 데구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공원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개선할 데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으로서 상실된 공원은 좀 방법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좀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방법을 잘 좀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대흥어린이공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적에도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이제 현재 공원법상 뭐 300m 이내에 대체공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딱 묶이다 보니까 대체공원이 없으면은 그 공원을 다른 시설로 활용을 못 하는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좀 법이 개정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많았다가 지금은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이 돼 버리니까 실제로 이런 공원을 다 용도로 분명히 뭐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용도가 됐든 활용을 해도 좋지 않느냐 라는 그것이 생각이고 그것은 이제 법이 뒷받침 돼야 되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다만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어떻게 퇴폐장소로 전락되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올린대로 그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공원이 유지가 되고 또 이런 청소년들의 그런 안전사고에서부터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원을 쾌적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다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올해도 이제 뭐 신촌어린이공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얼마 투입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제 쾌적하게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이제 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도 토요일날 어디 지자체의 공원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쌀쌀한 겨울인데도 공원을, 숲을 많이 찾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은 이게 뭐 이구동성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고,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자주 와야 되겠다 앞으로 공원 근처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이미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그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성을 봐서 이렇게 해서 좀 관리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공원법에 묶여 있으니까 상위법에 묶여 있으니까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합니다.
  하여간 그것을 그래도 이제는 과감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서로 머리고 맞대고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198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불법 주차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그 밑에 보시면 초등학교 등교 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연중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다른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이 없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산성초등학교 앞에 등교시간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차를 좀 주차할 데가 없고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동원가든 들어가는 쪽에 보면 양쪽에 그 주차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왜냐면 어머니들이 그리로 들어와서 차를 대고 애들이 내려서 건너게끔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차들이 양쪽에 서 있으니까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길 건너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좀 그쪽에 일시적으로라도 단속을 좀 해주시든지 아침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 산성초가 이제 대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캠페인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고 그 산성초쪽 하고 그 길 건너쪽에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 그 펜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일단 무단횡단 문제는 해결을 했고 이제 다만 이제 그 학부모들이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을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습정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원가든 들어가는 쪽인데.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질적으로 거기를 불법 주·정차 구간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단속을 하려면.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곳까지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사실상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구간으로 안 정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구간으로 정하면 이제 주·정차를 못 해요.
  그럼 또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또 불편이 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빌라 주차장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런데 일단은 아이들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거기에 도로가 이제 저기 카메라가 하나 생겼는데 카메라도 60km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봤더니 뭐 도로법상 낮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도 중부서에 얘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옛 산성동사무소 자리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이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기 어디야 경제기업과로 이관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장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좀 하나 더 어떻게 좀 제2주차장을 마련을 해주셔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나 죽어가는 산성시장이 좀 살 수 있도록 그래도 한 번 국장님께서 한 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입찰할 때 선화동 하고 산성동 하고 기존에는 묶어서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됐었는데 이번에는 산성동은 별도로 해가지고 입찰을 봤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낙찰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여기에 또 낙찰이 됐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천상 그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이제 그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손님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30분은 무료로 하는 걸로.
  이것은 이제 개인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낙찰을 봤기 때문에 안 돼요 하면은 못 하는 건데 다행히 또 이렇게 그 회사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30분은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장 주차장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9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사실상 그곳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2주차장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 시장에 필요한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굳이 업무를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 태평시장도 경제기업과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해서 주차타워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경제기업과로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이제 좀 지역구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제 그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없는 주민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지금까지 죽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우리 경제기업과 하고 한 번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또 제2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유천동 먹자골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도 그 지역 상인들이 와서 주차장 때문에 이제 얘기는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요즘 보면은 주택지역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공영주차장 뭐 조성 우선순위는 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 우선순위는 안 정해, 정해지지 않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때 그때 주로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요구가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뭐 석교동도 했고 또 오류동도 했고 문화동도 했고 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대사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테미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주차장 한 면 하는데 뭐 5,000에서 7,000, 1억씩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형진 위원    그 유천동 먹자골목 그쪽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는 뭐 밤 되면은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아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도.
안형진 위원    그리고 뭐 그 상인들 또한 뭐 주차를 막 2~3일씩 주차를 해놔서 가게에서 피해를 본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럼 저기 뭐야 공영주차장 조성 재원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한 38억 정도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8억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목동, 옛날 그 목동사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지금 우리 그 개인택시조합인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유료화 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무료화 하면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유료화 하다 보니까 참 돈 내고 주민들이 매일 하기는 어려워서 거기를 한 5~6억 정도를 이렇게 들여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주차장 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뭐 연차적인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직은 없고 이것을 좀 저희들이 연초가 됐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안형진 위원    그럼 19년도에 세워놓은 것도 없나요, 아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다 쓸 수는 없고요 이게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18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던 것을 작년 말에 이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재원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치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지역 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 이것을 떠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 지역 17개 동에 진짜 꼭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특히나 유천동 그 먹자골목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녁에 한 뭐 8시나 9시에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조속히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요즘 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해서 차량 2부제나 5부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그 중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 실시를 하고 있, 안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미세먼지가 이제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이것은 뭐 국가 시책이라 저희들이 다 그 문자가 실시간으로 딱 뜹니다, 전 직원한테.
  그래 가지고 2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이제 심각단계에 이른다 하면은 문자로 해서 오늘이 홀수 차량이면 홀수 차량 운행 중지, 짝수 차량이면 짝수 차량 운행 중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구청 정문에서 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넣고 통제 자체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못 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중구청의 경우 또 주차난이 좀 심각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민원 보러 왔다가 짜증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좀 출입 통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부제가 어려우면 뭐 5부제라도 좀 실시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한정된 주차 면수 가지고 실제 이제 직원들은 거의 못 들어오고 필요한 직원들만 과별로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청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뭐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일을 보고 해서 저희들이 그 우리 청원경찰 분들이 다 일일이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서 전화해서 빼주시오 막 하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유료화 하는 목소리도 또 나오고 주차타워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유료화 했을 때 이제 다른 구에서도 이제 서구 같은 데는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유료화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것도 한 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에 한 번 얘기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인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마음껏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그 회계정보과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정문쪽에 차단기를 좀 설치를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만약에 유료화 되면은 이제 차단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소관이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 국에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조은경 위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게 좀 5부제든 2부제든 이렇게 시행이 되면 또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좀 주차난 해소라든가 미세먼지 뭐 떨어뜨리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참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승용차 요일제라고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이제 5부제 그것은 하고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안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유료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민원인들 편에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과연 유료화를 했을 때 또 그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유료화를 하면 뭐 30분을 무료로 한다든지.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시간을 무료로 한다든지 하면은 또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문제는 장기주차입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은 이제 업무가 끝나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해놓고 이제 볼일 보고 하시는데 밤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혜택을 주는 거고요.
조은경 위원    예, 밤이나 뭐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말에 그런 것은 괜찮은데.
조은경 위원    개방을 해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회계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좀 안을 강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님들 뿐이 아니고 또 행자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조은경 위원    예, 주차타워를 짓는 것보다 좀 유료화 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효과가 금방 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또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좀 비용면에서도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한 번 제가 좀 이렇게 그쪽 과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이게 주차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주택가 주변에 그 흰색선은 되어 있어요, 집 담벼락이랄지 이런 데에.
  그런데 보면은 막 주차금지 방치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막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기는 도로로 본인 개인들 소유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럼 본인들 주차도 거기에다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맨날 치우고 또 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가벼운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타이어에다가 뭐 시멘트를 넣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거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교통과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로 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노상적치물 단속권한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면 건설과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실제 나가서 뭐 주차 방해 뿐이 아니고 차량 통행 방해라든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고도 하고 철거 유도도 하고 안 되면 강제 집행 철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로에 대해서 이제 대도로라든지 차량이나 이런 대도로 같으면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데 실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주로 현장을 나가서 정비를 하고 하거든요.
  예, 조금 하여간 저 좀 민원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 어차피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본인들 차량 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저희 중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집 앞에다가 못 대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알겠는데 막 그게 뭐 골목에 가보면 막 좍 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 돌다보면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잠시라도 대고 갈 수 있었을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이 대문 앞이 아니면 벽면 같은 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차라리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것은 놓지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들 차 대려고 이동식 그 주차 금지판을 놓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본인들도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끌어낼 수가 없고 발로 밀어도 밀어지지도 않는 그런 방치물들을 좍 그냥 뭐 골목길은 거반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그 행정력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하여간 위원님 그 좀 아까 죽 대어 있는 민원 좀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들도 참 그 행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윤원옥 위원    아니 또 보기도 흉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좀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다 하면 정비를 합니다.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게 차 가지신 분들은 내 집 앞에 내가 주차했으면 참 좋기는 하고 또 상대적으로 차가 없는데 자꾸 내 집 앞에 이제 주차를 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문 앞 문을 좀 제외하고 하면은 좋은데 이제 주차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문을 좀 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이런 것을 조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한 번 그런 민원이 있는 데를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윤원옥 위원    예, 뭐 주차문제도 주차문제지만 도심을 이렇게 걷다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너무 길에 그런 것들이 흉하게 왜냐면 또 나름 똑같은 제품도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뭐 자기 방법으로 막 했기 때문에 막 너무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은 계속 되는데 저도 뭐 행정기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 그 주인들 집 주인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서로가 조금 이렇게 도시 미관도 좀 생각하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뭐 대책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저희들이요 관심을 좀 가지도록.
윤원옥 위원    너무 흉물스럽게 튀어 나온 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에는 담겨 있지는 않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저기 전기차 충전소가 이 중구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요새 이제 뭐 전기차가 한참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담당업무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환경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환경과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아마 설치하도록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해서 제가 사는 거기도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있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은 이제 그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주요 도로에 해서 전기차 충전소도 더 확충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교통과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떤 타 구의 이렇게 내가 지금 실태를 좀 보면은 충전소를 설치를 해놓고 막 찬·반 논란이 막 있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왜 그러냐면은 뭐 거기에다가 충전을 시켜놓고 또 차를 안 빼는 둥 해가지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충전소를 해놓으면은 또 출입 이 차단기가 있으니까 다른 또 차량은 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런 일이 좀 뭐 민원이 좀 우리 구청에도 발생하는 일이 좀 있나 싶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아까 소관은 환경과다 보니까 이제 교통과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직 정착 때까지는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공영주차장 위주로 현재는 그것을 계속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 기술이 아직까지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충전을 뭐 단시간 30분에 딱 하면은 바로 충전하고 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상당 시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충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전율이 좀 약하고 하는데 이건 저희들도 좀 교통과 입장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환경과랑 협조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잘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인사가 늦었지마는 우리 유찬조 교통과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현장에서 민원이 있으면 즉시 즉시 달려오시는 모습 아주 우리 구의원으로서 상당한 이런 공무원상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교통행정에 또 교통에 대해서 적극 잘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교통에 우리 교통과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쪽에 그게 이제 뭐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보니까 같은 동네에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 하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선화단길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선리단길이라고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선리단길.
조은경 위원    예, 선화단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 뭐 지금 뭐 예술과 낭만의, 겨울이라서 그런지 지금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참 밝고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제 그쪽 거리를 찾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선리단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낮에도 한 번 가보고 저녁에도 한 번 가봤는데 그런데 저녁에 이곳이 좀 어두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술과 낭만의 거리요?
조은경 위원    선리단길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선리단길, 예.
조은경 위원    그 따뜻해지고 하면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서 뭐 버스킹공연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프리마켓도 열리고 할 텐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사실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쪽에는 원룸이 자리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이렇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즐기고 선리단길 그쪽에 이제 계속 카페 공사하는 곳도 있고 식당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쪽을 찾을 텐데 거기도 좀 이렇게 조명 밝기를 한 번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 조명이 특히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을 운집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도 아주 큽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양지근린공원을 설명을 올렸었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등도 등 색깔에 따라서 우리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등도 있고 황색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색등이면 겨울에 이제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양지근린공원도 전체를 다 황색등으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좀 고집스럽게 그것을 해서 했는데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선리단길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명이 약하면은 조명을 하는데 좀 이렇게 은은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황색등으로 해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양지공원 말씀하셨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양지공원 앞에도 좀 지금 뭐 예쁜 크고 작은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곳을 저희 딸이 친구들 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 양지공원에 지금 자생단체분들이 현수막을 걸어놨나봐요.
  그 옛날 성산교회 철거하라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딸도 그렇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 건물이 참 예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제 그 거기에 뭐 2층짜리 커피집이 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보이나 봐요, 보였나 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건물이 예쁜데 왜 그걸 철거하라고 하느냐 라고 거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인근에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에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시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만들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 얘기에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시민들이 와서 공원에 와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뭐 담소도 나누고 책도 읽고 뭐 그런 좀 복합적인 공간으로 한 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 이게 이해관계가 참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지근린공원을 조성을 할 때 보상을 주고 당초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공간으로 저희들도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었는데 이제 보상을 주면서 다른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하고 그것은 안 하니까 그쪽 주변의 우리 구민들께서 왜 여기는 철거를 안 하느냐 그런 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거기를 세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부터 4층까지 죽 다녀보면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둥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150%다 보니까 기둥이 한 10개가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데 엄청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구민들의 뜻에 의해서 철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제 두 번에 걸친 심의 끝에 이제 부결이 돼서 결국은 소유권이 현재는 시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사실상 그쪽 선화동·용두동 주민들이 한 1,000~2,000분들이 뭐 매년 그냥 그렇게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참 입장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느 일부는 아까 위원님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도서관이라든지 뭐 돌봄교실이라든지 해서 이쪽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선화동 센트럴뷰도 있고 용두 미르마을도 있지만 그 두 군데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도청 뒷길에 있는 지금 그 카페 있는.
조은경 위원    주택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주택가는 실제로 그분들이 혜택 받을 그게 없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호수돈여고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도서관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안도 좋겠다 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와 반해서 일부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도 또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또 요구, 또 지역주민들은 아니다 깨끗이 철거를 해서 공원을 공원답게 조성을 하고 한 번 공원 지정되면 50년, 100년 가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시는 더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시에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최적의 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서관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 전번에 시장님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 때에도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런 저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도 시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그 시민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좀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소수의 의견도 좀 많이, 예, 주의 깊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참 이게 모든 의견을 충족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수치적으로 뭐 철거하자는 의견이 많은지 보존하자는 의견이 많은지 수치적으로 계산해 봤던 것은 아니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대략적인 보통 이제 구에서는 민원인들 의견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떻게 소수의 의견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좀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거기가 또 우리가 역사공원이잖아요, 영렬탑이.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컨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다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또 그런데 또 다른 주민들께서는 또 이제 철거를 원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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