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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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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45쪽 좀 보겠습니다.
  소송 제반비용 변호사 수임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변호사 수임료가 1,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뭐 사업 목적은 중구의회와 관련된 소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송 제반비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면 소송 제반비용이 의원과 의원 사이에 일어나는 소송 제반비용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어난 관련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이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물론 이제 의원간 이제 또 의장간 이렇게 의회 하고 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것도 이제 여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다른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하여 이제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그렇게 또 하기 위한 비용도 되고요 이제 뭐 전의 건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걸 떠나서 좀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간에 가교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의원과 의원 사이에 이런 소송 제반비용이 우리 정말 구민한테 보여지는 비쳐지는 이런 모습은 우리 중구의 망신이죠.
  예, 참 망신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런 소송비용을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의원과 의원 사이에 불신을 의견을 고발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 본인들의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을 우리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낸 것을 가지고 의원들간의 싸움에 이런 것을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원과 의원 사이에 이런 갈등 이런 것은 정말 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이렇게 설득도 해주시고 좀 같이 논의를 머리를 맞대고서 지혜를 모아볼 일을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가장 먼저는 의원님들간에 갈등 없이 의원님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역할을 해서 의원님들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의정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 사업명세서 45쪽 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2018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제 올해 세우셨네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없다가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올해 했는데 이제 제가 오고 나서 또 의원님들 어떤 의견도 수렴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가 연간 설 하고 추석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의원님들 각각 개인별로 개인 경비를 들여 가지고 지역구에다가 본인 명의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중구의회 일동으로 해서 전체 우리 중구 관내에 그걸 플래카드를 걸면은 우리 중구의회에서 구민에 대한 어떤 저기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이 예산을 아주 뭐 시기적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정홍보용 현수막인데 우리가 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중구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지적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수막을 좀 미리 붙여줬으면은 우리 중구 구민들은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지 국정감사는 알아도 행정사무감사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한 번 좀 우리 이런 의회에 제보하실 분들 그런 것을 주민들의 제보가 또 중구를 발전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럴 때 아주 적절하게 좀 제작해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제 제가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어쨌든간에 이제 금년도, 내년도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미리 이제 그 이렇게 팝업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보를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46쪽 좀 보겠습니다.
  예,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좀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랬는데 유독 우리 중구만, 중구만 동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지금 이제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195만 7,000원인데 이제 의정심의회 얼마 전에 끝난 것은 결정 자체가 이제 금년도는 2.6%인데 이제 그걸 동결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3년간은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100%씩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쉬운 것은 사실 금년 한 해도, 아니 내년도 것도 2.6%까지 상승이 됐으면 좀 거기에 대한 것이 있었을텐데 중앙에서 이제 온 자체도 그렇고 뭐 의정비 결정 자체가 절차가 뭐 이제 어떤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집행기관에서 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제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나중에 후일담으로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난상토론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이고 중앙 행자부, 행안부에서 어떤 내려오는 지침 자체도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물론 위원장님께서 한 번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계획도 갖고 계셨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집행 운영하는 지침 자체에도 보면은 이제 의회의 의견을 담아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그 금액 자체가 기본적인 것 2.6%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또 주민 설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500명 이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된 거라고 생각이 결정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원님들 열심히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돼서 내년도에 2.6%까지 같이 됐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움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구 의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같이 의정활동비 왜 우리가 동결이 됐나 이것도 깊이 좀 우리가 반성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이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데에 대해서 같이 서로 의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중구의회가 파행 때문에 이런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 본위원이 그 언론을 접했을 때에 참 주민들 보기도 챙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중구만 유독 이런 언론에 일부 의원들의 파행으로 이렇게 전체 의원들의 전체의원들이 이런 의정활동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저도 진행하면서 의사국장으로 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의정비 결정 절차가 이제 법에서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4년에 한 번씩 해서 죽 그런 흐름이나 또 그렇게 그것을 결정하는 관계에서 10명의 심의위원을 다양한 분야로 해서 선출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결정하는 고유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담당부서를 통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 옛날에 동결되었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설명을 많이는 했습니다, 많이는 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개입을 할 수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물론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아, 이런 것이 다 우리 구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주민들이, 우리 중구 구 의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사무처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지혜를 다 모아서 정말 오직 중구만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여간 내년도에는 힘차게 일 할 것을 우리 구 의원들과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잘 못 들었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47쪽에 보면 포토 스크린 설치비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그게 뭔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그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떤 방문객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의회를 중구의회를 상징하고 우리 대전을 상징화 할 수 있는 어떤 뒤에 막이 이제 스크린 막이죠, 그것을 이제 없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의장님실 거기 옆에 한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전동으로 죽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중구의회를 담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그 막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처음 예산에 편성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최소한의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3분)

○위원장 정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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