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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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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 또 추경 여러 일정들을 챙기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를 반납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에 의장 의전용 차량도 있는데 의장님 의전차량이 몇 년식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2006년식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13년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교체시기가 이미 지났고 2006년도에 그 구청장님도 의전차량이 200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그것 차 안 타거든요.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같은 2006년도에 의장 차하고 구청장 차하고 같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청장님은 그거 다른 차 타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의전 의장님 차는 왜 이거 못 바꾸고 올해 바꿀 계획 있어요 2019년도에?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지금 바꿀 계획은 없고요 의전 전용차량인 경우에는 그 이제 부의장님도 아마 아실텐데 두 가지를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기간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km수가 12만 km를 초과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0만 km를,
김연수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것이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2조 차량교체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규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중앙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각 자치단체별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바꿀 수는 있지만 다른 데도 거의 저희랑 유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청은 청장 차를 바꿔서 타는데 의회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구, 행안부 다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저희랑 유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외로 유지비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예외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 차량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 전복 되었다든지 아니면 차량에 수리비가,
김연수 위원    무지하게 나온다든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서 해당되는 회사 인정되는 이런 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얼마 이상 나오면 바꿀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3분의,
김연수 위원    차량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차량가격 3분의 1이죠.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차량가액이 얼마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495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495만원 500만원 잡고 얼마 이상 나오면,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150만원 이상 가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150만원 이상 나오면 교체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각도록 여러 분야로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해서 여러 가지 면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니까 뒤에 흰 연기 펄펄 나데, 의장님 차 뒤에 출발할 때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흰 연기 펄펄 나잖아요.  그 견적만 해도 300만원 나올 거예요.  의회의 위상도 있고 이렇게 또 매연 뿜고 다니는 차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게 하면 우리 의회가 불명예스러운 거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의회 의장차가 연기 뿜고 다닌다면 되겠습니까?  그것 안 되는 거죠.  검토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하기 전에 발언 기회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종훈  예, 김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안건과는 관련 없는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운영위원회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의원입니다.
  또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또 결정하고 하는 데가 또 우리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뜻과 반해서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구민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거지 집행기관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하는 건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낸 세금을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쓰겠느냐 하는 그런 자세로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훈  어떤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은.
김연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종훈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 왜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항상 주장하는 말씀이 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기관이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어떤 집행기관의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아니면 어제 발언에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공식적인 회의할 때는 아니었지만 뭐 제가 발언한 후에 뭐 공무원인지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그런 얘기하신 기억 나십니까?
김연수 위원    했죠.
○위원장 정종훈  그죠?
김연수 위원    했죠.
○위원장 정종훈  그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포현하나요?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이 35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위원장도 가보셨지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1,800명이에요.  그럼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것이 현안입니다.
  그런데 산서체육복지센터에 지금 족구 하고 축구 하시는 분들 계세요 축구 잘 하고 계십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26억 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게 우리 주민들 민의를 반영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훈  자, 그래서 그거를,
김연수 위원    아니, 도대체 왜 그걸 먼저 사야 됩니까 주차장,
○위원장 정종훈  아니,
김연수 위원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정종훈  어제 안건은 유보에 대한 안건이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유보.
김연수 위원    뭐가 유보예요?
○위원장 정종훈  김연수 위원께서도 산서체육복지센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시장을 만나서라도 본인의 뜻을 전달한다는 그런 의사발언,
김연수 위원    아, 시에서 매입을 요구한다고 하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김연수 위원    왜 유보를 하는 거요?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 부분을 좀더 기간을 두고 예를 들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는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을 했고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고 다시 부의 상정을 하든지 의사표현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좀 논의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김연수 위원    자, 투자심사를 받으면 적격 나올지 부적격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부적격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이겠죠 제가 봐서는 부적격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왜 우리 의회가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냔 얘기에요.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해서 우리 의원들이 추진해야 되는 거지 그 먼저 추진해 준 것 체육복지센터 가보셔 가지고 보셨을텐데.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거와 그것 꼭 연계를 하지 마시고 제가 충분히,
김연수 위원    아니, 26억 있으면 지금 체육복지센터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26억이 지금 중구청 있으니까 사자고 하는 건데.
○위원장 정종훈  그런 어떤 논란의 쟁점 사항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김연수 위원    그거를 말이에요 어떤 구민이 지금 체육센터 산서동 체육복지센터 잘 쓰고 있어요 무상으로 그걸 굳이 사자는 걸 동의할 구민이 있겠어요 아니면 체육복지센터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주민이 많겠어요.
○위원장 정종훈  집행부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도 시하고의 약속을,
김연수 위원    구민의,
○위원장 정종훈  약속을,
김연수 위원    구민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운영위원장이니까 잘 아셔야 돼요 집행부가 시하고 그런 약정을 맺은 것은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는지 아세요?  그 26억씩 들여서 매입해야 되는 거를 의회 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계약서에 명시했어요.
  의회가 부결하면 어떡하려고 그걸 약정서에다가 매입하는 걸 조건으로 약정을 합니까?
  예산부담 하는 거 의회 승인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시 하고 약속했으니까 26억 승인해주자가 아니라.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어떤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면은 그런 사항들을 서로 원활하게 책임 있으면 책임을 지고 잘못이 있으면은 잘못을 추궁해서 교정해서 서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보고 시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장 정종훈  시 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한 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약정을 한 것 자체가 중구청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위원장 정종훈  중구청도 시에다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기 힘들겠습니다 하고 또 그런 과정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김연수 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위원장 정종훈  단정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적법하지 않고 뭐 적법하지 않은 것은 집행하면 안 되겠죠 행정집행을.
  그런데 이제 그런 해석의 어떤 차이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기간 조정을 두고 원만하게,
김연수 위원    우리, 우리가 부결시키면 조정 못하는 건가요 그게? 
○위원장 정종훈  아니,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라.
  그만 하시죠, 의회운영위원회 그건데 오늘 논점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 뭐 김연수 위원님의 말씀 잘 참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개개인의 생각이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성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인이 달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요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위원장 정종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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