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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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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연수 의원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2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간 총 회의일수 기간 연장을 통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 삭제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2 제1항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재 100일에서 120일로 하고 안 제2조의 2 2항에서 정례회는 연2회 합산하여 현재 50일에서 60일로 하였으며 끝으로 규칙보다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추천대상의 범위를 중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의장이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인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장은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 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집행기관으로 전출되는 경우 직원들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1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정종훈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    정종훈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2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 하여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밖의 선물은 5만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 의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정수  정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종훈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정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종훈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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