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2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2. 부의장선거의건
- 3. 행정자치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 6.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 7.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 8. 회기결정의건
- 부의된 안건
-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등록된 기자님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등을 허용할 수 있으며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등록된 기자님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등을 허용할 수 있으며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였으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였으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김연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김연수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연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안타깝게도 5회째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 여섯 분께서 출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파행되는 게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최초 회기 개회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부의장 선거 등록의 건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추가로 부의장 후보를 민주당쪽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 67조를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선출의 건도 의안이기 때문에 폐기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는 것인데 5항 등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을 살펴보면 196조 선거의 연기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는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선거일만 다시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회의 이 현안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 선거일을 지정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연기할 경우는 의원의 정수가 가결 정수가 부족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출석치 아니한 중구의회 의원님들 나오셔서 구민이 기대하는 만큼 또 바라보고 있는 만큼 회의 절차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깝게도 5회째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 여섯 분께서 출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파행되는 게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최초 회기 개회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부의장 선거 등록의 건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추가로 부의장 후보를 민주당쪽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 67조를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선출의 건도 의안이기 때문에 폐기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는 것인데 5항 등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을 살펴보면 196조 선거의 연기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는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선거일만 다시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회의 이 현안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 선거일을 지정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연기할 경우는 의원의 정수가 가결 정수가 부족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출석치 아니한 중구의회 의원님들 나오셔서 구민이 기대하는 만큼 또 바라보고 있는 만큼 회의 절차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의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의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에 제8대 중구의회 의장단 선거의 건 등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일정을 마무리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의사일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제6차 본회의는 7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에 제8대 중구의회 의장단 선거의 건 등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일정을 마무리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의사일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제6차 본회의는 7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