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 하고 설명서 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이게 의문스러운데요 이게 설명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페이지를 보면은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303페이지를 보면은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1구역 환급 가산금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충설명서에 보면은 증감 그냥 없이 그냥 100% 증감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설명서 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뭐냐면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일단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출 예산서에는 3,000만원에 대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357쪽에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363쪽에 전출을 시켜서 여기에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은 367쪽에 별도로 또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려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로 해서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출 예산서에는 3,000만원에 대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357쪽에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363쪽에 전출을 시켜서 여기에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은 367쪽에 별도로 또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려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로 해서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충설명서에는 이게 지금 장수가 한 장도 아니고 하나, 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세 장이요, 세 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걸 세 장씩 이렇게 세출, 세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세입, 세출.
○육상래 위원 또 세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내용이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육상래 위원 내용이 뭐 문구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세 장이 다 똑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게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증감이 100%로 되어 있고 이 본예산서에는 추경 예산서는 기정액이 4억 3,9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걸로 해서 4억 6,920만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증감이 100%로 되어 있고 이 본예산서에는 추경 예산서는 기정액이 4억 3,9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걸로 해서 4억 6,920만원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이 설명서에는 그냥 3,000만원 100% 증액 신규 편성된 것 같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363페이지를 보면은 별도 이제 특별회계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내용이 뭔지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사업 그 설명자료에 보시면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페이지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세부사업 통계목 그 안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해가지고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그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잡아서 내부거래로 해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을 한다 이제 그 내용을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세입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해서 전입금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을 이제 세출로 해서 과·오납금으로 해서 환급금 해가지고 그 이제 비슷한데 내용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잡아서 내부거래로 해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을 한다 이제 그 내용을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세입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해서 전입금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을 이제 세출로 해서 과·오납금으로 해서 환급금 해가지고 그 이제 비슷한데 내용으로.
○육상래 위원 이 과·오납금이죠,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과·오납금이 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에 우리가 그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이게 한시법으로 2년 동안 시행이 됐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하고 이상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급을 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다 납부를 했었거든요, 납부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담금을 이중 삼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환급을 해줘라 그래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반시설 부담금을 저희들이 다 돌려줬는데 원금 하고 지금까지 이자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원금까지는 저희들이 다 과·오납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려주는 것은 그 안에 이자분 이천구백 한 구십몇 만원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대흥1구역 하고 이상재씨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환급을 해줘라 그래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반시설 부담금을 저희들이 다 돌려줬는데 원금 하고 지금까지 이자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원금까지는 저희들이 다 과·오납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려주는 것은 그 안에 이자분 이천구백 한 구십몇 만원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대흥1구역 하고 이상재씨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의 법 규정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실수로 더 과·오납을 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걷었고.
○육상래 위원 그럼 전체 그럼 그쪽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신·증축을 했던 분들한테는 200㎡ 이상 되는 분들한테 전체 이렇게 과·오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 아니 과·오납을 다 걷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 걷어 가지고 돌려주라고 해서 다 돌려주고 지금 이제 남은 게 지금 여기 두 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안 돌려준 겁니까, 지금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제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는데 예산이 많고 지금 이제 대흥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에 의해서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간에 대흥1구역이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 준공해서 입주까지 됐잖아요?
지금 입주, 준공해서 입주까지 됐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 됐는데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흥1구역 하고 이 이상재씨라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연차별로 해서 돌려줬는데.
○육상래 위원 연차별로 그러면은 한꺼번에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우리가 받을 때는 다 받아먹고 한꺼번에 받아먹고서 돌려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원금까지는 작년에 받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비도 다 돌려주고 국비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돌려줬고 다만 이제 이자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것을 이제 금회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래서 구비도 돌려줬고 다만 이제 이자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것을 이제 금회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제.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구에서 행정 착오를 해서 과·오납을 한 것은 아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돌려주라고 해가지고 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여기 위원님들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서는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위원님이 여기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봐서는 내부거래다 하면은 챙겨놓은 예산 돌려서 이렇게 쓰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본위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미리 국장님은 좀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을까 하다가 그렇지는 않겠지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금액이 많은데 분납을 해서 지금 반환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을 목돈을 한꺼번에 관공서에 납부를 하고서 내가 조금씩 나누어서 돌려받는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게 여기 저기 다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보충설명서도 좀 이렇게 3장씩 나누어서 세입세출만으로 그냥 2장씩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놓으면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앞으로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에 참고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예산서를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소 이제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때는 이제 내부거래지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쪽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든 기반시설 특별회계든 거기에서 별도로 또 세입을 잡고 거기에서 별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틀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쪽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든 기반시설 특별회계든 거기에서 별도로 또 세입을 잡고 거기에서 별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틀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안을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이게 어차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세출을 잡고 이쪽에서는 세입 잡고 이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제안을 하는데 A4 한 장에다가 같은 목이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잡았다고 이쪽에 일반으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4용지 한 장에다가 같은 돈 이 돈이 특별회계에서 내용이 이러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넘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A4 한 장에다가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4용지 한 장에다가 같은 돈 이 돈이 특별회계에서 내용이 이러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넘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A4 한 장에다가 해주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난 이것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분들이 이해가 갈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뒷장에도 설명서에다가 하나 마지막 장에다가 해줬더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는 얘기고 또한 이 내용은 내내 지금 대고 밑에 자이아파트 거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뒷장에도 설명서에다가 하나 마지막 장에다가 해줬더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는 얘기고 또한 이 내용은 내내 지금 대고 밑에 자이아파트 거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깁니다.
○문제광 위원 내내 이 당시 때의 법에 의하면 이것 세금을 걷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과·오납금으로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어차피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법에 따라서 재개발을 할 때에 그 당시 때의 조항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였다가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중적으로는 걷을 수 없다 라고 판결이 나는 바람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과·오납이 아니고 행정절차 미스도 아니고 어차피 법에 의한 저기라 돌려준다는 그런 생각 오해의 소지를 좀 없지 않게 이해를 하게끔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요 우리 간담회 할 때 그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가는 것은 한 장짜리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A4에다가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특별회계로 가는 모든 예산은 별도로 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문제광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 위원님들은 이해하기가 쉽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내에 하수도 장마기간 이런 것 때문에 준설기계는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준설을.
○문제광 위원 준설기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전에 부사시장인가 주차장 포장하고 코아 뚫는 데에도 우리가 없어 가지고 시청한테 의뢰해서 뚫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코아기 얼마 간다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문제광 위원 올해 안으로 코아기 하나 구입하세요.
요새 이 코아기가 요새 신형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릴 있잖아요?
소형 드릴에다가 부착해서 하는 것 보니까 어제 내가 봤는데 상당히 소형으로 해서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것 얼마 안 하니까 우리가 현장 준공검사라든가 시공사들이 다 코아기를 구입, 빌려다가 준공검사 때 뚫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구해서 필요로 할 때 그거 하나 뚫는데 시한테 부탁을 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그것도 얼마 하지도 않는 기계를 그러니까 좀 구입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새 이 코아기가 요새 신형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릴 있잖아요?
소형 드릴에다가 부착해서 하는 것 보니까 어제 내가 봤는데 상당히 소형으로 해서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것 얼마 안 하니까 우리가 현장 준공검사라든가 시공사들이 다 코아기를 구입, 빌려다가 준공검사 때 뚫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구해서 필요로 할 때 그거 하나 뚫는데 시한테 부탁을 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그것도 얼마 하지도 않는 기계를 그러니까 좀 구입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꼭 필요한 장비 또 뭐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이제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해놨는데 뭐 100% 완비할 수는 없고 일단 특별히 겨울에 이제 제설장비 하고 여름에 장마 대비해서 홍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코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포장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할 때 이제 준설기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그거거든요,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냥 어느 정도는 구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냥 어느 정도는 구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도시국에 측량기는 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레벨.
○문제광 위원 레벨 이름이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정확하게 그 회사명까지는 모르고 일반적으로 레벨 하면은 이제 고저차 해가지고.
○문제광 위원 그것 조그마한 것 자동레벨이에요 아니면 뭐 구닥다리 옛날 와이레벨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요새는 다 자동레벨로 씁니다, 예.
옛날에는.
옛날에는.
○건설과장 이규행 7~8년이요.
○문제광 위원 78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2010년, 11년.
○문제광 위원 한 7~8년 됐다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요새 레벨도 조그마한 것 100만원도 안 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왜 이런 측량기를 내가 구입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용역한테 지금들은 설계를 다 거의 맡기는 판이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 보문산 뒷쪽 소하천 같은 것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할 때 지금들 보면은 아마 레벨이야 다 볼 수는 알겠지만 옛날 소형 그 포켓용 자동레벨 조그마한 것 있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 보문산 뒷쪽 소하천 같은 것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할 때 지금들 보면은 아마 레벨이야 다 볼 수는 알겠지만 옛날 소형 그 포켓용 자동레벨 조그마한 것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것도 지금 그런 것 구입을 해놓으면 현장 가서 우선적으로 둘이 가면 폴대만 세워놔도 이렇게 대략적인 측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가뭄 때문에 수로 같은 것 파고 할 때도 그런 것이 있더라면은 꼭 레벨 같은 거라도 보면 지금 그쪽 지역 산악 지역은 그래도 경사가 심하니까 그냥 죽 파면 조금 이쪽 하류쪽 오면은 거의 수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 소형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 2명이 가서 보면서 파면은 그래도 굴착작업을 하는데 좀 훨씬 효율성이 있다 라고 봐요.
전년도에 가뭄 때문에 수로 같은 것 파고 할 때도 그런 것이 있더라면은 꼭 레벨 같은 거라도 보면 지금 그쪽 지역 산악 지역은 그래도 경사가 심하니까 그냥 죽 파면 조금 이쪽 하류쪽 오면은 거의 수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 소형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 2명이 가서 보면서 파면은 그래도 굴착작업을 하는데 좀 훨씬 효율성이 있다 라고 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어찌 보면 너무나 용역에서나 우리 관에서 다 남에게 의지하는 지금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지적과에 광파기 하나 있는 것도 지금 고장 났더라고요, 사용 못 하더라고.
우리 구청에 야, 이런 정말로 측량기, 광파기 하나 없고 평판 하나 없고 레벨이 이렇게 빈약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추후라도 우리 토목직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레벨 같은 것 건축직도 필요하잖아요, 임업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계는 좀 구입을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지적과에 광파기 하나 있는 것도 지금 고장 났더라고요, 사용 못 하더라고.
우리 구청에 야, 이런 정말로 측량기, 광파기 하나 없고 평판 하나 없고 레벨이 이렇게 빈약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추후라도 우리 토목직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레벨 같은 것 건축직도 필요하잖아요, 임업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계는 좀 구입을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래야 우리 후배들 기술자들이 사실 지금 광파기 사용 못 하는 사람은 제가 그 광파기를 사용을 해보려니까 구닥다리인데 옛날 보니까 상당히 몇십 년 된 거더라고 처음에 나왔던 광파기더라고요.
제가 광파기를 처음 나왔을 때 좀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신형은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들 그 광파기라든가 모든 것을 해놓으면 그래도 후배들이 서로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확실한 측량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 나오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 소형공사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토목직들이 소형공사는 설계들 하잖아요.
제가 광파기를 처음 나왔을 때 좀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신형은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들 그 광파기라든가 모든 것을 해놓으면 그래도 후배들이 서로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확실한 측량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 나오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 소형공사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토목직들이 소형공사는 설계들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측량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레벨 하고 광파기는 구입하는 것이 좀, 그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올 연말에라도 좀 예산을 올려서 구입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용역 뭐 어디 하나 필요로 하면 용역회사에서 빌려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레벨 하고 광파기는 구입하는 것이 좀, 그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올 연말에라도 좀 예산을 올려서 구입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용역 뭐 어디 하나 필요로 하면 용역회사에서 빌려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대로요 한 번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으면은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뿌리공원 있는데 그 건너가는 그 교량은 어떻게 발주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발주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대각선으로 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 산 밑으로 국궁장 밑으로 산 밑으로 올라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전년도에 왜 그런 제안을 못 했나 하는 후회가 되는데 지금 안영교를 넘어가면 도로가 지금 약 5m 도로로 해서 그 터널 나가 가지고 그 고속도로 밑에다가 저쪽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 도로를 하천으로 확장해서 그리 그냥 계속 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대각선 교량이라는 게 위험성이 상당히 따르는 거예요.
이 세월교식이지만 이게 요즘에 와서 그런 큰 장마가 대전에서 별로 없었어, 그런데 만약 전에 전년도인가 그 2년 전인가 안영교 수판까지 물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그게 거기에서 조금만 더 넘치면 교량 들려요.
요즘 교량은 다 물이 넘치면 교량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이것 대각선 교량은 이것 하는 게 아닌데 이것 큰 물 있는 데에는 대각선 교량 안 하거든 거기다가 또 이게 세월교기 때문에 큰 장마 졌을 때 다른 물체들이 내려와서 막혔을 때 가령 거기에서 수해가 났다 라고 하면 그 피해보상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게 추후라도 우선 이미 발주해서 뭐 뿌리공원 활용하려고 했지만 추후에 그 안영교 넘어서 거기는 비용도 뭐 예산 별로 안 될 거라고 봐요.
이쪽에 그 법면에다가 옹벽 세우면 그 마을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그 장소에서 우리 그 대각선 교량까지 약 50m나 넉넉 잡고 100m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교각만 세우면 슬라브만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면 피해도 없고 지금 한강변의 모든 도로는 다 그것 세워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유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여기 뒤에 분들 추후라도 몇 년 후라도 한 번 좀 이번에 교량 세월교 완료되면 아, 문제점이 뭔가가 혹시라도 홍수가 나면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추후에는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아마 맞다 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번 생각들 좀 해보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 세월교식이지만 이게 요즘에 와서 그런 큰 장마가 대전에서 별로 없었어, 그런데 만약 전에 전년도인가 그 2년 전인가 안영교 수판까지 물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그게 거기에서 조금만 더 넘치면 교량 들려요.
요즘 교량은 다 물이 넘치면 교량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이것 대각선 교량은 이것 하는 게 아닌데 이것 큰 물 있는 데에는 대각선 교량 안 하거든 거기다가 또 이게 세월교기 때문에 큰 장마 졌을 때 다른 물체들이 내려와서 막혔을 때 가령 거기에서 수해가 났다 라고 하면 그 피해보상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게 추후라도 우선 이미 발주해서 뭐 뿌리공원 활용하려고 했지만 추후에 그 안영교 넘어서 거기는 비용도 뭐 예산 별로 안 될 거라고 봐요.
이쪽에 그 법면에다가 옹벽 세우면 그 마을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그 장소에서 우리 그 대각선 교량까지 약 50m나 넉넉 잡고 100m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교각만 세우면 슬라브만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면 피해도 없고 지금 한강변의 모든 도로는 다 그것 세워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유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여기 뒤에 분들 추후라도 몇 년 후라도 한 번 좀 이번에 교량 세월교 완료되면 아, 문제점이 뭔가가 혹시라도 홍수가 나면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추후에는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아마 맞다 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번 생각들 좀 해보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제가 조금 잘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요즘에 도로 가로수 전지 상당히 잘 했다고 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아쉬운 점 한 번 좀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답변 좀 바랄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한 번 칠판에다가 설명 좀 해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현재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제 가로수가 이렇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럼 나무들이 대개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이것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가로수는 나무라는 자체는 이게 가지가 이렇게 나가면 뿌리도 같이 가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 이 도로에 지장이 있으면 거의 다 이쪽으로 전지를 다 해버린다고, 이쪽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바람이 분다든가 이게 커지게 되면 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요, 기우는 일은 뿌리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쪽 가지를 다 쳐버리니까 뿌리가 여기 있는 게 없으니까 나무가 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도블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지를 너무 치지 말라고요, 밑에는 치더라도 위에는 남겨둬야 이 뿌리가 가야 이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지.
공원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나무, 이 도로에 지장이 있으면 거의 다 이쪽으로 전지를 다 해버린다고, 이쪽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바람이 분다든가 이게 커지게 되면 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요, 기우는 일은 뿌리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쪽 가지를 다 쳐버리니까 뿌리가 여기 있는 게 없으니까 나무가 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도블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지를 너무 치지 말라고요, 밑에는 치더라도 위에는 남겨둬야 이 뿌리가 가야 이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지.
공원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문제광 위원 나무라는 것은 가지에 따라서 뿌리가 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에 보면은 거의 다 도로쪽에는 다 잘라버렸어요.
위에는 자르지 말란 말이에요, 추후에 크걸랑 이것 잘라버리면 도로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있어야 덜 올라갈 건데 같이 뿌리가 크면은 이쪽에 안 올라가게 된다고, 그런데 이쪽으로 자꾸 뿌리가 커지니까 보도블록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도 올 연말에는 꼭 조심들 하시고 전지 이번에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에 보면은 거의 다 도로쪽에는 다 잘라버렸어요.
위에는 자르지 말란 말이에요, 추후에 크걸랑 이것 잘라버리면 도로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있어야 덜 올라갈 건데 같이 뿌리가 크면은 이쪽에 안 올라가게 된다고, 그런데 이쪽으로 자꾸 뿌리가 커지니까 보도블록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도 올 연말에는 꼭 조심들 하시고 전지 이번에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하면 할 때에 그 유천동 일대에 여기에서 가면서 좌측은 깔끔하게 됐는데 우측은 잔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제 가면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 가면서 봤는데 좀 지저분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하실 때 지금 또 그 은행나무 말고 우리 구 내에 더 발주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제 가면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 가면서 봤는데 좀 지저분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하실 때 지금 또 그 은행나무 말고 우리 구 내에 더 발주할 계획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디, 다시요?
○문제광 위원 가로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번은 말고 그 외에 또 발주할 계획이 있느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은행나무요?
○문제광 위원 아니 가로수 전지 할 적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가로수 전지는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문제광 위원 이제 끝났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지저분한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을 좀 공원과 한 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정말로 지금 어차피 도로에 있는 가로수 때문에 옆에 건물들이 아마도 민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봐요.
어떤 데에는 4m, 3m에서 잘라달라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나 잘라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교량, 아니 차량들이 가다 보면 4m 이상만 되면은 차량에는 지장이 없어요.
어떤 데에는 4m, 3m에서 잘라달라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나 잘라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교량, 아니 차량들이 가다 보면 4m 이상만 되면은 차량에는 지장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 하고 무기계약직들 하고 저희 자체 장비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매년 그 굵은 가지를 친다는 것은 좀 비용도 저기 하겠지만 격년제로 1년에는 잔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는 원 기둥에서 여기까지 직접 자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서 1년은 바로 그 원 기둥 하고 바로 벗어나는 데 거기를 딱딱 치고 한 해는 잔가지만 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좀 덜 지저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어떤 데에는 잔가지가 막 많이 남아 가지고 좀 지저분한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머리 좀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좀 깔끔하게 좀 이왕에 전지하면 지역사람들이 볼 때 아, 여기 전지했네 잔가지를 남겨두면 이것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그것 좀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머리 좀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좀 깔끔하게 좀 이왕에 전지하면 지역사람들이 볼 때 아, 여기 전지했네 잔가지를 남겨두면 이것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그것 좀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용역비가 이게 편성이 신규로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금 수립된 데가 지금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 여섯 군데 중에서 이제 도시재생전략 계획에서 활성화지역이 6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촌지역이 지금 하나 결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하고 올해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작년에 유천·문화지역을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그냥 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17년도에는 중촌지역에 대해서 1억원,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그 유천·문화지역에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국토부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1억 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 군데 중에서 이제 도시재생전략 계획에서 활성화지역이 6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촌지역이 지금 하나 결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하고 올해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작년에 유천·문화지역을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그냥 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17년도에는 중촌지역에 대해서 1억원,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그 유천·문화지역에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국토부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1억 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먼저 신청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된 다음에 용역을 하고 올해부터는 미리 용역을 한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해라.
○육상래 위원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해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만약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은 용역비 그냥 날리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활성화계획이 아까 6개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신청을 하려면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 정부 들어와서 5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뭐 해마다 뭐 200조씩 막 이렇게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도시재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그걸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작년에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매칭을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지방비 50 중에 시비 25, 구비 25로 이제 이렇게 지금 추세로 가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라 100억, 200억씩 편성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담은 있는데 저희들은 좀 내실 있게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취지로 하고 이것은 하여간 작년에 결정된 중촌지역 하고 올해 하는 이 유천·문화지역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용역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정부 들어와서 5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뭐 해마다 뭐 200조씩 막 이렇게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도시재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그걸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작년에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매칭을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지방비 50 중에 시비 25, 구비 25로 이제 이렇게 지금 추세로 가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라 100억, 200억씩 편성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담은 있는데 저희들은 좀 내실 있게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취지로 하고 이것은 하여간 작년에 결정된 중촌지역 하고 올해 하는 이 유천·문화지역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용역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해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유천·문화지역을 1억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마쳤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나서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 용역한 결과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살아 있더라도 그럼 이것 다음에 이제 또 쓸 수 있다, 그 용역한 것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토부에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유천·문화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것 미비로 해가지고 이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어느 정도 지역 분배 뭐 이런 것도 거기에서 또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해놓고 나중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보완해야 될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어느 정도 지역 분배 뭐 이런 것도 거기에서 또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해놓고 나중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보완해야 될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보완을 하게 되면은 다시 용역을 발주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
○육상래 위원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일단 한 번 용역을 메인용역으로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더 높이 편성을 해라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뭐 협의체를 더 활성화 시켜라 뭐 이런 것들이 보완사항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저희들이 별도의 뭐 추가 용역을 할 필요 없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완만 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저희들이 별도의 뭐 추가 용역을 할 필요 없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완만 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부 정책이 해마다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을 때 이제 되면 선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그 이듬해에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또 신청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올해 정책을 하던 것이 내년에 또 예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또 하다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시에는 이것은 그냥 용역비는 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용역비도 지금 보니까 시비가 17%이고 구비가 83%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시에는 이것은 그냥 용역비는 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용역비도 지금 보니까 시비가 17%이고 구비가 83%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물론 일을 할테지마는 그렇더라도 100%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1억씩 들여서 추가로 1억씩 들여서 과연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구비가 83%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시비도 아니고, 여기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비가 25%, 50%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가 17% 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뭐냐면요 그 사업 예산을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사업 예산은 50 대 25 대 25로 편성이 되고요.
사업 예산은 50 대 25 대 25로 편성이 되고요.
○육상래 위원 사업 예산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용역비는 아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활성화 수립 용역비는 시에서 이제 3,500만원을 기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억 6,5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2억을 가지고 이제 두 군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억 6,5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2억을 가지고 이제 두 군데를 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향후 5년 내에는 뭐 충분히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수립 용역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응모 자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수립을 하고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좀 돼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향후 5년 내에는 뭐 충분히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수립 용역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응모 자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수립을 하고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좀 돼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리고 용역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바운더리 하고 과업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계획, 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산출을 하는데 그래서 1억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용역을.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바운더리 하고 과업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계획, 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산출을 하는데 그래서 1억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용역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론적으로 볼 때 건축비라든가 아니면 무슨 토지 보상비라든가 도로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추계를 하기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용역비도 이제 그.
○육상래 위원 표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표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대가 산출에 대한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 가지고 첫째는 규모가 얼만큼 크냐,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사를 싹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대한 대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규모에서 무엇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여기에다가 담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첫째는 규모가 얼만큼 크냐,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사를 싹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대한 대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규모에서 무엇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여기에다가 담을 것이냐, 그 다음에.
○육상래 위원 이 지역이 중촌지역 하고 유천·문화지역 하고 1억씩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지금 그 중촌지역.
○육상래 위원 지역 하고 지형이 다를테고 환경이 다를텐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 지금 중촌지역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2.78㎢입니다, 중촌지역이요.
그 다음에 유천·문화지역이 2.8㎢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2.8이.
그 다음에 유천·문화지역이 2.8㎢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2.8이.
○육상래 위원 면적을 갖고 따지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우선은 저희들이 그 면적이 바운더리가 같기 때문에 그 내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하고 기반시설을 조사하고 향후 어떤 계획을 담을 건지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용역 예산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일단 용역이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을 신청을 할 때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지나간 부서인데 공원녹지과에 보면은 청사 내 어린이공원 해제 용역비가 1,8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청사 내 어린이공원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왜 중구청 옛날 중구청 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내에 어린이공원이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전시 청사로 중구청이 이전을 해오면서 그 어린이공원은 반드시 대체 공원을 지정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 대전시 청사로 중구청이 이전을 해오면서 그 어린이공원은 반드시 대체 공원을 지정을 하든지.
○육상래 위원 옛날 중구청 자리 지금 우리들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대체 공원을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어린이공원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쪽 의회 건물 그 옆에 우리 지금 주차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고 있고?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상업지역인데도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한 번 이것을 해제를 해서 우리 상업지역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양지근린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지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도시공원 기본계획 담을 적에 저희들이 대체 공원으로 양지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을 대체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은 해제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협의를.
그래서 아, 그것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대체 공원으로 그쪽으로 하고 이쪽 어린이공원은 해제를 하는 걸로 그래서 기본계획은 그렇게 담아졌고 다만 할 때 이것을 현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해제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규모는 어떻고 어떻게 되고 그간에 어떻게 되고 부서 협의를 거치고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체 공원을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어린이공원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쪽 의회 건물 그 옆에 우리 지금 주차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고 있고?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상업지역인데도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한 번 이것을 해제를 해서 우리 상업지역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양지근린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지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도시공원 기본계획 담을 적에 저희들이 대체 공원으로 양지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을 대체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은 해제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협의를.
그래서 아, 그것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대체 공원으로 그쪽으로 하고 이쪽 어린이공원은 해제를 하는 걸로 그래서 기본계획은 그렇게 담아졌고 다만 할 때 이것을 현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해제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규모는 어떻고 어떻게 되고 그간에 어떻게 되고 부서 협의를 거치고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어린이공원을 해제를 하려면요 아까 설명 올린대로 대체 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 공원을 반드시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간에는 우리 구청 여기 인근에 공원 조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화용지 재정비 촉진지구를 하면서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됐고 그래 가지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 이때 우리가 대체 공원을 해제를.
대체 공원을 반드시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간에는 우리 구청 여기 인근에 공원 조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화용지 재정비 촉진지구를 하면서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됐고 그래 가지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 이때 우리가 대체 공원을 해제를.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 의회동 옆에 그 주차장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게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시설은 어린이공원으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미 공원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쓴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만약에 하려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인근에 대체 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흥어린이공원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흥어린이공원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그럼 대체 공원을 지정을 할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그냥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시설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결국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구청 출입구로 쓰는 것은 불법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 자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 이제 그 이사해 오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뒀겠어요, 지금까지?
벌써 처벌을 하고 고발하고 과징금 물고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청이 이전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용역비를 세우고 이제서 그걸 해결합니까?
행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뒀겠어요, 지금까지?
벌써 처벌을 하고 고발하고 과징금 물고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청이 이전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용역비를 세우고 이제서 그걸 해결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요 그 미집행 시설 현재 지금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게.
시설은 결정이 됐지만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까 설명대로 해제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양지공원이 있으니까 해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 수립을 해서 해제.
시설은 결정이 됐지만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까 설명대로 해제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양지공원이 있으니까 해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 수립을 해서 해제.
○육상래 위원 그것 결정하는데 몇 년 동안 협의를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 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대체 공원이.
왜 그러냐면 대체 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대체 공원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을 해제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이대로 쓰면은 1,800만원 예산 낭비 안 할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안 나갈 것 아니겠어요.
뭐 하러 해제를 합니까?
그냥 두고 그냥 쓰지 어차피 어린이공원 아니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안 나갈 것 아니겠어요.
뭐 하러 해제를 합니까?
그냥 두고 그냥 쓰지 어차피 어린이공원 아니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만약에.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도 그냥 이용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을 만약에요 청사를 타 용도로 매각을 한다든지 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할 경우가 발생하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그것을 했던지 아니면은 지금 안 됐으면 그냥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때 그때 해결을 하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때는 해결이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냥 뒀습니까, 지금까지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래서 놔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려면은 대체 공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체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온 거고 저희들이 양지공원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려면은 대체 공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체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온 거고 저희들이 양지공원에.
○육상래 위원 아니 대흥동 옛날 대흥1동사무소 옆에도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청소년공원인가 어린이공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로 지정을 해서 그리로 했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거기는 지금 대흥어린이공원은 지금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안 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돼요.
그것도 만약에 해제를 하려면 지금 거기 주민들도 이걸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만약에 해제를 하려면 지금 거기 주민들도 이걸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제를 하려면.
○육상래 위원 그럼 선화동 세무서 앞에 건너편에 청소년공원인가 거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거기로는 왜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그 자체들이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느 매입을 하든지 해서 대체 공원을 조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전제가 따르다 보니까 구 청사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을 못 해서 넘어왔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미집행으로 남아 있던 것을 저희들이 양지공원을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기본계획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안 됐으면요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갈 수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할 때.
그냥 안 됐으면요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갈 수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할 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금까지 방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1,800만원씩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100% 구비를 쓰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놔두면은 1,800만원 예산 낭비 안 하는데 용역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1,800만원씩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100% 구비를 쓰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놔두면은 1,800만원 예산 낭비 안 하는데 용역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지금 나중에요.
○육상래 위원 애당초 처음에 해결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처음에 해결은 아까 말씀대로 대체 공원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만약에 그냥 놔두면은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시설이 결정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지를 활용할 때는 이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시설 결정된 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하고 이것을 만약에 그냥 놔두면은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시설이 결정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지를 활용할 때는 이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시설 결정된 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을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것은 아직 뭐.
○육상래 위원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급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양지공원 만들 때부터 저희들이 좀 대체 공원으로 하고 우리의 재산 가치를 좀 높여보자 해가지고 이것을 그 기본계획에 담아놓은 절차 이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을 해서 해제를 하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따 일단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게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했든지 해결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두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해결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도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중촌지역이나 유천·문화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용역을 용역비를 1억 이상씩 이렇게 세워서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했든지 해결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두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해결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도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중촌지역이나 유천·문화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용역을 용역비를 1억 이상씩 이렇게 세워서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좀 열심히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지금 여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린이공원이요?
○문제광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709㎡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후문부터 저쪽 건물까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문제광 위원 1,700이면 약 600평인데 그렇게 커요, 면적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의 600평 가까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거기가 그 정도 면적이 안 나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있던 면적 그대로를 가져와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그냥 뭐 거기 있는 면적만큼 지정만 해놓은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문제광 위원 건물도 포함될 수도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집행한 상태예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그런데 그 시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면적도 저희들이 보고요 그 내용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제 어차피 기존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시설이 결정이 돼서 그것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하는 그 절차 하고 이제 부서 협의를 돌리면 또 부서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제 어차피 기존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시설이 결정이 돼서 그것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하는 그 절차 하고 이제 부서 협의를 돌리면 또 부서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문제광 위원 이 용역비가 상당히 좀 합리성이 안 된다는 것을 한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예술낭만의 거리 선화동사무소, 은행선화동사무소에서 용역 설명회가 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모 교수가 와서 하는 것 그것 7,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책자 하나 그것 뭐 한 10페이지 되는 것 하고서는 7,000만원 날아갔어요.
그게 용역이에요, 그게?
여기 있는 분들 몇 분이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용역 설명회라고 해봐야 뭐 아마 이 정도도 안 돼요 이것은 한 15장, 20장 정도 해가지고 7,000만원짜리예요, 그게.
그것 아무런 효율성도 없었지요?
아마 그 예술낭만의 거리 그 용역한 것 활용도 하나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용역이에요, 그게?
여기 있는 분들 몇 분이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용역 설명회라고 해봐야 뭐 아마 이 정도도 안 돼요 이것은 한 15장, 20장 정도 해가지고 7,000만원짜리예요, 그게.
그것 아무런 효율성도 없었지요?
아마 그 예술낭만의 거리 그 용역한 것 활용도 하나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용역 이왕에 용역은,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기술자잖아요.
정말로 이 용역회사가 용역 하는 사람분들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해올 수 있는 데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설명회 가서 듣고서는 이 돈 진짜 개인 돈 같으면 이런 데에 쓸 수가 있나 하는 생각들이 오면서 상당히 실망들을 했어요.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저기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도시계획 도로망을 몇 년도에 수립한 것을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용역회사가 용역 하는 사람분들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해올 수 있는 데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설명회 가서 듣고서는 이 돈 진짜 개인 돈 같으면 이런 데에 쓸 수가 있나 하는 생각들이 오면서 상당히 실망들을 했어요.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저기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도시계획 도로망을 몇 년도에 수립한 것을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로망은 연도별로 뭐 수십 년 된 경우도 있고요 최근 것도 있고 시설 결정 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뭐 100억이고 200억이고 도시계획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금 추천한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젊었을 때에 대전시 도시계획을 본위원이 했어요, 70년대 초에.
지금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벌써 근 50년 가까이 한 40~50년 됐단 얘기예요.
지금 어차피 2020년도에 도로망에 있는 녹지지역 해제가 2020년도 아니에요?
지금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벌써 근 50년 가까이 한 40~50년 됐단 얘기예요.
지금 어차피 2020년도에 도로망에 있는 녹지지역 해제가 2020년도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한다 라고 하면은 국토부에서 이렇게 정말로 권장해 준다고 하면 중구 내 전체 이것은 그러면 시 전체가 아니고 구별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중구, 국토부에서 이 예산을 준다고 하면 내년도에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도로망 해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제광 위원 해제도 그렇고 도시계획을 전체를 다시 좀 짰으면 용역을 줘서 100억, 200억 준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권장한다면서 국토부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우리 중구 내에 불필요성 있는 도로도 많이 있고 꼭 필요한 도로들도 있고 지금 외곽도로 같은 경우 지금 어디야, 충대 뒤로 병원 뒤로 해서 저쪽 산성동에서 오는 외곽도로 그것 하나 밖에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하천 하상도로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교통이 막히는 데는 테미공원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이 막혀요?
또 충무체육관 앞에 보면, 낮에는 12시간 다 막힌다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뭔가 그쪽에서 오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보문오거리로 터널로 해가지고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수립되어 있지요, 그게?
또 충무체육관 앞에 보면, 낮에는 12시간 다 막힌다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뭔가 그쪽에서 오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보문오거리로 터널로 해가지고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수립되어 있지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이번에 국회에서 정림동에서 오는 것 지금 산성동 버드내 다리까지 밖에 지금 통과 안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 도로가 저쪽에 어디야, 산서동인가 그리 해서 와서 그 동물원으로 해서 여기 보문오거리로 오는 그 도로가 계획이 돼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 도로선 우리 구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발표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냥 도시계획확인원만 떼보면 딱 나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국토부에서 이런 걸 용역하는 것을 정말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중구 내는 다시 전체 수립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요.
내년도에 정말로 예산을 준다 라고 하면 그것 국비 100%예요?
내년도에 정말로 예산을 준다 라고 하면 그것 국비 100%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하천이나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됐는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돼서 2020년 7월 1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지금 그게 정부에서 법으로 딱 정해진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작년 하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공원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문제광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없고 해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가지고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그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한 번 거쳤었고요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저쪽 정림동에서 산서 버드내에서 우리 보문5가까지 거기는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개설을 할 건지 여부를 시 이제 도로교통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자기네들도 딱히 이제 예산이 수백 억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은 못 하겠다, 그것도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면 빨리 해라 우리 입장에서 그래야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서는 선뜻 그렇게 미리 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2020년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가지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가지고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그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한 번 거쳤었고요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저쪽 정림동에서 산서 버드내에서 우리 보문5가까지 거기는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개설을 할 건지 여부를 시 이제 도로교통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자기네들도 딱히 이제 예산이 수백 억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은 못 하겠다, 그것도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면 빨리 해라 우리 입장에서 그래야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서는 선뜻 그렇게 미리 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2020년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예산을 준다 라고 권장한다 라고 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미집행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장기미집행도 있고 뭐 도시계획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중구 전체를 다시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그것 할 때 도시계획을 망을 짤 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참작을 해서 전체로 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할 때 도시계획을 망을 짤 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참작을 해서 전체로 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먼 대전시 도시계획 해놓은 게 70년대 해놓은 것을 갖고 지금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문제광 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때의 도시와 지금 하고는 벌써 판이하게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국토부에서 정말 권장한다면 돈을 받아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여기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 여기 면적이 주차장 하고 건물 전체 면적이 몇 ㎡예요?
건물은 어느 정도 매입됐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꼭 국토부에서 정말 권장한다면 돈을 받아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여기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 여기 면적이 주차장 하고 건물 전체 면적이 몇 ㎡예요?
건물은 어느 정도 매입됐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홍보관 말씀이시죠?
○문제광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보관 지금 면적은.
○문제광 위원 대지 면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홍보관 대지 면적이 전체 500 한 540, 550 정도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그것이 주차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문제광 위원 건물 대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주차장은, 앞에 주차장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차장은 1,080㎡입니다.
○문제광 위원 1,08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약 한 1,500, 1,600 정도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 지역에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타 지역을 가보면 이게 홍보관을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타 지역에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타 지역을 가보면 이게 홍보관을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것은 1회성이에요,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면 안 와.
그리고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인원도 필요해.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은행선화동사무소가 상당히 비좁지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인원도 필요해.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은행선화동사무소가 상당히 비좁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앙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 홍보관 건물 몇 층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건축 설계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 장소를 그 은행선화동사무소 부지를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장소를 건물을 더 올리고 주차장을 더 한다 라고 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추후에 활용하는 데에 굳이 다른 인원이 필요치 않고 이게 별도로 있으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2~3명은 써야만이 이것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하고 같이 주민센터를 같이 하면 더 효율성이 좋지 않겠는가, 관리에.
그런 생각인데.
적어도 2~3명은 써야만이 이것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하고 같이 주민센터를 같이 하면 더 효율성이 좋지 않겠는가, 관리에.
그런 생각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홍보관 하고 이제 동사무소 하고 같이 하자 그 말씀이시죠?
○문제광 위원 그렇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전에 지금 오류동사무소를 지금 시에서 여기에 오피스텔식으로 지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경복궁 그 예식장 바로 옆에 지금 준공 다 되어 가는데 그 당시 때에 제가 오류동사무소 거기에 같이 좀 썼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권장을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시에서는 그게 난 안타까운 게 시는 시고 구는 구라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넣었더라면 주차장 해소도 되고 상당히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류동 지금 보면 다행히도 뒤에 그 주차장 확보는 했지만 그러한 돈이 만약에 이 뒤로 지금 현재 큰 도로가에로 들어갔다면 그러한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구 예산이 그만큼 절약됐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다보니까 여기 예술낭만의 거리도 주민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현재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볼일 보러 왔다가도 1명이라도 더 이쪽으로 더 구경도 하고 다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번 좀 내년도라든지 후년에 계획 세우는데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 지금 답변을 꼭 원하지 않는 거고 한 번 좀 그 홍보관 설치해서 나중에 추후에 관리하는 데에 필요성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주민센터가 같이 있으면 건물을 가령 2층을 짓는다고 하면 더 한 3층이든 4층이든 올려서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주민센터를 위에 두고 밑에 홍보관은 1층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민센터를 1층에 하고 홍보관은 2층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관리하는 데에는 더 유익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까요 한 번 좀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류동 지금 보면 다행히도 뒤에 그 주차장 확보는 했지만 그러한 돈이 만약에 이 뒤로 지금 현재 큰 도로가에로 들어갔다면 그러한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구 예산이 그만큼 절약됐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다보니까 여기 예술낭만의 거리도 주민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현재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볼일 보러 왔다가도 1명이라도 더 이쪽으로 더 구경도 하고 다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번 좀 내년도라든지 후년에 계획 세우는데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 지금 답변을 꼭 원하지 않는 거고 한 번 좀 그 홍보관 설치해서 나중에 추후에 관리하는 데에 필요성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주민센터가 같이 있으면 건물을 가령 2층을 짓는다고 하면 더 한 3층이든 4층이든 올려서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주민센터를 위에 두고 밑에 홍보관은 1층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민센터를 1층에 하고 홍보관은 2층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관리하는 데에는 더 유익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까요 한 번 좀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거야 지금 국장님도 답변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들을 저기는 아닌 것 같고 한 번 제안을 하니까 뒤에 계신 분들 하고 한 번 고민 좀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문제광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