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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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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복지경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도 대전시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사망위로금 지원 제외대상인 1호 및 2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원 제외 단서규정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의 국정과제 계획을 실행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의 무상 장기임차를 원활하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한정된 현행 조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여 위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8년 3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이 조례안들 고칠 때마다 전에는 현행 어떻고 개정 이렇게 조항 이렇게 해서 좀 뒷장에다가 이렇게 줬었는데 어찌하여 그건 안 줘 가지고 내용 보기가 좀 그러네요.
  전에는 그렇게 하셨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7조 2항의 제1호, 2호 이런 게 삭제한다고 하면 현행은 어떠한데 옆에 칸에다가 해가지고 개정 이렇게 해서 좀 주면 보기가 좀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것을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준비를 하여튼간 미처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뿐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회의 끝나더라도 그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면 좀 보다 더 보기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묻겠습니다.
  현재 6.25 참전 하고 월남전만 국한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가령 6.25 하고 월남전은 벌써 이제 70~80년, 70년대인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 이후에도 우리 전 군인들이 사실상 걸프전이라든가 서해교전, 연평도 이런 것 이게 우리 지역에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사고 지뢰라든가 이런 걸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그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위로금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금은 조례에는 참전, 아까 말씀하신대로 6.25 전쟁 하고 월남전 참전하고 전역한 그 군인이나 경찰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문제광 위원    이분들 대략 얼마나 드리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1,670명 정도 대전시에서 전체 그 명예수당 5만원씩 주는 인원이 1,670명 정도 현재 됩니다.
문제광 위원    개인당 매 연, 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매월,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은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 대상이 1,670명이니까 그 1,67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 5만원 밖에 안 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매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6.25 때, 월남전 때 5만원 준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1년 60만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라 뭐 지자체에서 올려줄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은 대전시 시비로 시비 100%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좀 주고 있습니다, 5만원씩 매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이제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사망시에 이제 20만원씩입니다, 지급하는 그것은.
문제광 위원    조례는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만 일부 개정인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어찌보면은 상당수 요즘에 뭐 세월호 뭐 이런 것 요즘에 무슨 사고 나는 것 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이게 좀 확대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젊은 군인들이 가서 군에서 무슨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든가 이러면은 위로금을 좀, 현재로서는 지자체는 아무 데도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 개정하면서 그동안에는 보훈청에서 보훈급여 하고 고엽제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문제광 위원    고엽제도 어차피 월남전이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고엽제 수당이나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은 제외됐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번 사망위로금 주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 사항도 삭제를 하면서 모든 참전유공자한테 그 사망위로금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불의의 사고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아무 지원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로서는,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앞으로라도 지자체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가령 무슨 동에 어떤 분이 군에 가서 뭔 일이 있을 때 사망했을 때에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무 것도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게 대개 이제.
문제광 위원    국가 오직 국가에서만 주다 보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가령 뭐 수해 난다든가 어디 뭐 갑작스러운 우기가 닥쳐 가지고 사고 나면은 구에서 그런 데에는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러 가는 군인들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야박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뭐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 이제 저도 이제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그 재원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제 또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문제광 위원    국가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젊은 분들이 남자로서 지금은 여성들도 군에 가지만 누가 됐든 군에 가서 젊음을 바치고 하는데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좀 보상이 앞으로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뒤에 계신 분들도 한 번 참고하셨다가 추후라도 이런 게 우리 자체만이라도 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을 해봐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무상 장기임차를 원활하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한정된 현행 조례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 다음이에요?
  예, 그럼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서를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무상 장기임차를 원활하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한정된 현행 조례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여 위탁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구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처음에 읽어볼 때 조금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웠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이제 국·공립 위탁을 어린이집 위탁을 이제 말하자면은 비영리법인 하고 단체 이렇게만 우리가 좀 위탁을 했어요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은 한 40% 정도 현재 어린이집의 40% 정도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 있고 또 이제 나라에서 그 실질적으로 국·공립을 늘리려면은 직접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16억 정도 예산이 개소당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까지 지금 현재 이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소유를, 자기 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를 얻어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소유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그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민간 개인 소유 건물이니까 국가에서 무상으로 장기임차를 5년 내지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임차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같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국·공립을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은 신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6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 개소당,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임차를 통해서 하면은 개소당 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구가 1년에 이제 2~3개 정도 매년 이렇게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T/O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고 대전시 전체로는 100개가 지금 T/O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 전체로서는 100개가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에서는 매년 2~3개씩 이렇게 5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육상래 위원    예,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자기 소유 건물에서 하는.
육상래 위원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영원히 한 번 선정이 되면 영원히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게 최소 계약기간을 5년 내지 현재 10년으로써 지금은 현재 지침은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상위법에 그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침이 지금,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럼 지침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5년에서 10년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5년 내지 10년이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은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달라질테고 이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도 개선이 될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많이 좋아지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될텐데 그럼 이게 선정절차가 이게 투명하게 될 가능성, 가능합니까?
  이게 투명하게 될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저희 구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달쯤에 선정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올해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매년 2~3개 정도씩 이렇게.
육상래 위원    2~3개입니까, 2~3개씩?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상당히 이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메리트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차원에서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리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쟁도 치열하고 그럴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선정절차라든가 그 심의하는 데에도 상당한 준비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여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신법 하고 구법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제출을 좀 해주시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신법 하고 구법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달랑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준비는 했는데 아마 미처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일단 민간어린이집 영역을 또 침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상당히.
육상래 위원    환영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전환이 되면 교사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도 좋고 그 학부형들한테도 좋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선정절차가 투명하고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정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하여튼 그 투명성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복지경제국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6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 모로 하고 부모가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예산을 고려하여 3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과 지원절차·환수·대장 비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조례 시행일을 부칙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갈수록 전년도에 300명도 출산이 안 됐는데 지금 타 시·도 같으면은 지금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30만원은 너무 적고 다른 데 보면 최하가 50만원, 100만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 구도 이왕에 시행한다고 보면 더 지금 현재로서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50만원이든지 300명이라고 해봐야 30만원 해봐야 9,0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년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육상래 의원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00명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도표를 보시면 300명이 아니고 300명이 넘습니다.
  감소율을 지금 표기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감소율을.
문제광 위원    그러면 600명.
육상래 의원    예, 감소율을.
문제광 위원    600이면 6, 3, 18, 1억 8,000이네요.
육상래 의원    예,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예산을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조례를 냈습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 지금 25만도 또 붕괴됐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육상래 의원    예, 그때부터 매년 이제 감소추세인데 자료를 보시면은 3백몇 명은 감소율을 표시를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에 600명 해봐야 1억 8,000인데 이것이 사실상 이것 뭐 더 준다고 뭐 여기 와서 애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 시·도로 빠져 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뭐 여기에서 더 2배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제 의향은 좀 그러네요.
육상래 의원    아니 물론 본의원도 어차피 지금 출산율이 자꾸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본의원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여주신다고 하면은 본의원도 거기에 수용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예산 수반이 되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일단 조심스럽고 첫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을 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이렇게 30만원으로 명시됐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은 수정할 의사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제광 위원    글쎄요, 지금 노인복지로만 예산이 한 60% 가까이 지금 이쪽 저쪽으로 지금 예산이 서는데 젊은 아이들한테 예산을 더 세우는 것도 괜찮다 라고 봐요.
  지금 금액을 규정하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추후 8대 때.
육상래 의원    그게 법률적으로 저희가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광 위원    어때요, 전문위원 어때요?
육상래 의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지?
  잠깐 정회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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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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