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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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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0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7대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5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이 31억 1,900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교부금 중에 90%인 거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써 여기는 반영 안 된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 그 교부를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요구를 해서 이제 그게 반영되는 그 사업들이 상당하고 시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그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그 10% 안에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10% 안에서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동 기능 전환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좀 특별히 총무과로 문서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올려서 한 것이 한 거의 1억 정도 이렇게,
김연수 위원    동 기능보강사업도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올려서 반영되는 거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반영되죠.
  직접 시에서 이렇게 뭘 해라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거의가 저희 지역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반영해 주는 거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요구에 의해서 한 10% 정도 그 범위 내에서 5개 구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10%가 얼마나 되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시 전체로 한 305억 가지고 이렇게 분배해서,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우리 중구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50억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50억 정도, 이게 사전사용 승인에 따라서 이렇게 특별교부금은 집행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뭐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 승인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사업들이 구상 단계에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그런 민원 그런 이야기들은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엔 결정 다 되고 나서 집행단계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 요구하는 단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정민희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퇴직 공로연수 들어가는 게 6월 말인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근무 얼마나 하셨죠?
○감사실장 정민희  40년 이상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40년, 그 긴 기간동안 이렇게 바르게 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리고 어쩌면 이번 의회가 임시회가 마지막으로 자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회나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아무튼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감사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균형을 잃지 않고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모범이 되도록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또 본보기가 이렇게 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감사실장 정민희  부족한 부분 뭐 칭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달은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또 좋은 갖고 계신 그런 역량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전가시켜 주시고 또 편안하게 공로연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정민희 감사실장님 동사무소 근무할 때부터 또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또 감사실장님 맡으시면서 저희들도, 저희 본의원들도 그렇고 또 동료 공무원들이 감사실장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냉철하고 꼭 처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하기에 앞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경각심을 일으키는 또 말씀들도 미리 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와 중구청의 감사실은 비슷한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감사실은 공무원들의 감시를 감시보다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분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처리하는 것이 감사실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민희 실장님은 꼭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꼭 그것에 앞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미리 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 하면서 저희들 우리 본의원들도 감사실장님에 대한 아주 공직을 6월달에 떠나시면서 그래도 중구 발전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하여간 아쉬움을 표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저도 새삼 생각을 했어요.
  40년 동안 특히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가정까지 지키면서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 후배 공무원 여성분들의 롤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세입 보겠습니다.
  풀뿌리 사람들 사무실 사용료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문화동에 있습니다.
  옛날 그 구 문화원 자리.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뭘로 사용했었죠, 직전에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 문화원으로 사용했죠, 구 문화원.
김연수 위원    문화원으로 언제까지 사용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으로 사용연도,
김연수 위원    임대 처음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그 연장하는 사항인데요.
  2016년 3월달부터 임대기간이 2018년 3월 10일까지 2년이 돼 가지고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최초는 2009년도서부터,
김연수 위원    그럼 2009년부터 죽 써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여기가 뭐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풀뿌리 사람들이라는 게.
○총무국장 박상돌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김연수 위원    1층하고 지하1층하고, 지상2층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1층부터 2층까지 쓰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상1층은 안 쓰는 거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하1층부터 지상2층 이렇게 사용하는 것,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3개 층 쓰는 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3개 층 쓴다면 지상1층 면적은 없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현장에를 가보질 못해 가지고 보니까 지하1층하고 지상2층 이렇게 사용하는 걸,
김연수 위원    1층은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요.
김연수 위원    식당으로 따로 이렇게 임대 준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우리서 뭐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별도로 임대를 주고,
김연수 위원    문화원에서 별도로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건물 자체가 문화원 건물이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문화원으로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문화원 건물이죠 이게?
○총무국장 박상돌  지하는 문화원에서 식당을 임차해 준 것이고요 지상1층은,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임대를 줬으면 그 임대료는 문화원 수입인가요?
  어떻게 문화원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자체가 건물 자체가 문화원 건물이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문화원 건물인데 왜 저 수입을 우리 중구청에다 잡습니까 그렇다면,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전세권 자체를 우리가 문화원으로 주고 문화원에서 다시 풀뿌리 그쪽에다 뭐한 겁니다, 세를 준 거죠.
김연수 위원    이 건물이 등기가 누구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자체 그 건물 자체 소유권은 문화원에 있고요 문화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다시 풀뿌리에다가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그 자체를.
  그 풀뿌리 준 사무실에 대해서는, 원소유주는 문화원이고.
김연수 위원    풀뿌리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전,
○총무국장 박상돌  전세를 우리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전세를 문화원에서 얻는 게 풀뿌리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1억을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1억으로 저기 문화원에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하고 우리는 그 전세로 그 공간을 얻어서 풀뿌리 사람들한테 우리는 월세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아니 이 분들이 직접 문화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중구청이 보증금 걸어주고 그 월세는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체를 풀뿌리 비영리 기관에서 특별교부세를 1억을 위에서 받았는데 그 자체를 직접 뭐를 못하니까 정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겁니다, 전세권을.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 중구청에서 왜 이렇게 보증금 교부세를 받아서 보증금 걸고 결국엔 또 그 월세를 이렇게 징수하고 이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예?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구청에다가 보증금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부세 받아다가 보증금 걸어주고 우리가 월세 받는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여기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에서는 이 단체 이외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이 이 풀뿌리 사람들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중구청에다 요구하면 특정공간을 이렇게 보증금 해서 전세로 계약을 하고 또 이 공간이 142평에 또 월세는 16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적은 임대료를 이렇게 받고 어떤 단체든지 어떤 사회적 기업이든지 이렇게 한다면 다 요구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상세한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연수 위원    뭔가 좀 부자연, 아니 그냥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
  이게 무슨 풀뿌리 사람들이 공공기관도 아니고 우리 중구청의 무슨 산하 단체도 아니고 예?
  비영리 민간단체면 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전세는 언제까지 계약돼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2018년 3월 10일까지면 종료돼 가지고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 전세 말이에요 전세.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월세계약을 한 거잖아요, 우리 중구청이 문화원하고 전세는 언제까지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20년까지.
김연수 위원    2020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풀뿌리 사람들하고도 2020년까지 계약을 해 줬겠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약을 어떻게 2년씩 해 주나요, 5년씩 해 주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2년씩 지금 연장.
김연수 위원    2년씩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사람들 비영리사업이든 영리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것인데 2년씩 해 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5년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중간에서 전세보증금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 당초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 냉·난방기 연료비 계상을 하셨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당시에 전기 인버터형 냉·난방기로 하면은 그 연료비면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연료비로 그 냉·난방기를 구입한 적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직은 없는데요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전체 동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료비는 다 어떻든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뭐 전체적으로는 뭐하지만 그때그때 월별로 이렇게 배정하고 하니까 뭐 금방 다 쓰는 건 아니고 또 냉·난방기도 그때 이제 시기가 돌아와, 대부분 보면 뭐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다가와야 집행을 하니까,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겨울이 다 지나서 에어컨 트는 상황이 됐는데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그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교체해 주는 데 힘을 좀 쓰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처음에 예산을 편성 당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그런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얘기를 그렇게 해도 잘 반영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창동 냉·난방기 한 번 봅시다.
  보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문창동 것도 이걸 결국에는 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겨울이 다 지나서 지금 와서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진작에 그 연료비면은 충분히 냉·난방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금 그 회의실 면적이 171㎡예요, 그런데 냉·난방기는 40평형을 쓴다고 합니다.
  예산은 426만 4,000원이고 통상 보면 면적보다 용량을 큰 걸 씁니다.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평수로 환산을 하면 회의실 면적이 52평 나와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면적보다 기계를 작은 걸 쓰면 부하가 걸릴 것이고 냉방 효율이 떨어질 거고 난방 효율이 떨어질 거고 풀부하로 돌아가면 내구수명이 짧아질 것이고 예견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이런 뭐 세세한 제가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편성 당시에 그리고 또 동사무소 예산은 솔직히 말씀 드리지만 그 동 관리는 우리 총무국에서 이렇게 총무과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하지만 예산 편성 시에는 동장 재량 하에 예산 편성 부서인 기획공보실하고 협의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김연수 위원    어떻든 예산 심사를 국장님이 받으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 동장보고 답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건 아닌데요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미리 더 구체적으로 상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것을 이렇게 그 승인을 해 주면 40평 짜리 구입할 수밖에 없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에 대한 비효율을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김연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면적이 냉방을, 난방을 해야 될 면적이 52평인데 40평 짜리 가지고는 안 된다 효율이 떨어져서 이대로 승인해 주면 40평 짜리 구입할텐데 예산 증액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60평 짜리는 구입해야 52평 커버할 거 아닙니까. 
  그냥 동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승인하고 말아요?
  특히나 여기는 뭐 그 동에 여러 행사들을 치루고 뭐 때로는 떡나눔 행사도 하고 이런 걸 한다는데 평수가 더 크게 잡아야 돼요, 이런 사무실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볼 때 그 견적, 뭐할 때 전문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요구할 때.
김연수 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 건물이 특히나 노후된 건물이라 단열이 아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건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냉·난방기는 그 실제 평수보다 상당히 큰 걸 넣어줘야 맞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특히나 그 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냉방이나 난방효과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수보다도 적은 용량의 냉·난방기를 갖다 넣으면 그 효율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래서 이 작은 것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중구의회 의장실에 에어컨을 지금 두 대 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겨울에 난방기 하나 설치했다가 예산 성립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다시 철거했고 지금 임시회에 또 제출한 것 같아요.
  중구청 청사 내에 에어컨 두 대 있는 방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용량에 맞는 에어컨을 설치해서 한 대로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가 가지고 또 에어컨 하나 놔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심사하는 것은 위원들이 제출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립시키든 부결시키든 조정하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안을 내시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심의 후에,
김연수 위원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 40평형 용량에도 커버가 되는지 이 한 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업자한테 전화 다 해 보세요, 면적보다 작은 평수 에어컨 갖다 해 놓으면 효율 떨어지는 건 뻔한 거고 그 자리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행사도 하는데 예?
  그리고 건축물 자체가 요즘 단열 잘 하는 이런 건축물도 아니고 이런 예산서 제출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제출하셔야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후에 업체라든지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지.
김연수 위원    그 증액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네요 그죠?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은 지난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만 사랑의 카페 인건비를 반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특별한 뭐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 세운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뭐 일률적으로 이제 줄이는 추세고 우리가 이제 더 늘리지도 않을테지만 뭐 예산 자체가 추계다 보니까 완전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정리추경 되면 그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승인됐으면 완전한 예산이지 어떻게 완전한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보니까 그게 늘고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죠 그 예산이 사랑의 카페 그 저기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 편성은 됐는데요 인상분이 있다, 인상이 더 나가는 분이 있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인상분 이번에 저 다 저기 편성요구 하셨잖아요 인상분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제 소급분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분 다 승인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당초에 그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사항이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반납을 하셔야 상식적인데 왜 안 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엔 안 했지만 다음 번에 틀림없이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중구 재원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넉넉하지는 않죠?
  주민들의 어떤 민원 사항, 요구 사항들을 못하고 있어요.
  수종갱신 해야 할 곳도 너무나 많아요 재원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채무상환 했다고 막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그냥 사각지대다 갖다 묻어 놓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반납하시고 또 다른 예산으로 그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반납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또다른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으니 다음에 그 챙겨서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소급분 뭐 추가분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직은 점차 뭐 더 늘리지도 않고 뭐 늘리지 않는다고 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리추경 시라든지 다음 추경 시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음 추경엔 반납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게 맞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러도록.
김연수 위원    또 우리 인구가 주는데 공무직 공무원 등이 늘어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필요하면 또 예산 편성 요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잘 좀 챙겨 주시고 방금 말씀 드렸던 냉·난방기 문제는 좀 더 큰 용량, 용량 큰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하세요 좀 시간 있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설명자료 준비하셔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대전 대흥동 성당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여기에 꼭 속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중구청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미리 가서 해 보고 왔습니까,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구조진단을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문가들이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전문가들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전문가들이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점검단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라든지 이런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정수 위원    문화재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점검단, 문화재 점검단에서 정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종탑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정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구에 일어나는 사업은 대전시 사업이라도 다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 중촌동에 옛형무소 자리 공원화사업이 한 9억 시예산에서 하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본위원이 시 공무원, 또 중촌동 주민, 본위원 이렇게 해서 옛서울 서대문형무소 벤치마킹하러 본위원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거기를 견학하고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망대가 있어요 망대 자유총연맹 옆에 바로 우리가 교도관들이 그 옛날 죄수들을 감시하는 망대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모르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거기 하단이 지금 부식돼 가지고, 하단이 지금 부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문화재 관리라고 해서 일절 손도 안 보고 거기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막 밑에 와서 그렇게 포토라인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만약에 그게 부식돼 가지고 그게 망대가 무너졌다 그런데 그 용역 나온 직원들한테 “이거 이대로 놔둡니까?”, 이대로 놔 둔다는 거예요.
  “저거 봤죠?  지금 부식돼 가고 있는 거”, “아,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 대전시 사업하고는 우리 중구청 하고는 이 협의가 좀 안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
이정수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중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서 점검도 해 보고 그거 주민들은 전부다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어떠한 뭐 그런 것이 잘못되거나 하면은 이 주민들은 이 중구청 원망해요, 그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리 가 보셔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꼭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문화재도 암만 문화재라고 해도 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중구청은 시 사업이라고 나 몰라 라고 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심의 후에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 사업의 뭐 우리 문체과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이 대전시하고는 협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본위원이 목동 주민센터 옆에 짓는 LH 거기도 하도 많아서 제가 본위원이 시청 가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LH 직원들 또 저, 여기 우리 뭐야 주택담당들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런 것을 우리가 저 면밀히 좀 봐 주셔야 돼요.
  중구에서 일어나는 시 사업도 그래서 그 문화재 지금 거기 보수하는 것 그것 좀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한 번, 행복공간 배달서비스 강좌 운영비 525만원인데 이게 다 구비예요, 아, 시비 420만원, 구비 100만원 가량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업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연 중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비가,
○총무국장 박상돌  공모해 가지고 채택이 돼 가지고.
이정수 위원    뭐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은 건강 100세 행복건강 배달서비스 강좌인데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강사료도 있고요 홍보비도 있고 이렇게.
이정수 위원    강사료, 홍보비 약 한 7개월 동안 한 달에 따지면 한 70만원꼴 조금 넘게 들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사무용품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강사비,
○총무국장 박상돌  강사료요.
이정수 위원    강사료, 주로 강사료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강사료가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강사료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료가 월 70만원꼴 되네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한 달, 한 17일 정도 이렇게 20회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정수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러면은 한 35만원꼴 그렇죠?
  35만원꼴이에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건강 배달 서비스 이런 거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강사분을 초청해서 하시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신중하게 진짜 강사가 제대로 되는지 한 번 살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역축제 나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광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중구 우드볼장에 시설파손이 돼서 시설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파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수침교 인근에 있는 우드볼 공사장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공사장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드볼장이라고요 수침교.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어떤 시설이 파손돼서 보수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이제 우드용품 교체하는 사항, 팁박스라든지요 홀 안내판하고 이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비용이 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다리 밑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우드볼장이 수침교 인근에 있는 둔치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4월달에 여기 무슨 경기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구청장기 이렇게,
김연수 위원    며칟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4월 13일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바로 내일모레 하는데 이런 시설 파손 있어 가지고 경기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완전히 파손된 건 아니고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특교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진작에 좀 받아서 그 경기하기 전에 이렇게 교체해 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미리 했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우리가,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계시고 특교는 진작에 받아서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반영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지금 뭐 시기가 이 시기가 돼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특교 신청해서 경기 하는데 보탬을 줬어야죠, 낼모레 구청장기 경기한다면서 이렇게 늦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서둘러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거기서 요구도 있고 전체 이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 문체과로 꼭 뭐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쪽에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준다고 하니까,
김연수 위원    준다고 하니까요, 요구하니까 준다고 하는 걸테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서둘러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현황을 좀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서둘러 해 주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꼭 뭐 이 예산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전반적인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는 좀더 서두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14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이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수입이 세무과 추계하고 우리 회계정보과 추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총무국장 박상돌  세무과에서는 7억 6,000 정도를 계상했었고요. 회계정보과에서는 5억으로 이제 7억 6,000 하고 5억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 
김연수 위원    공공예금은 관리부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은 계약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공공예금 자체는 달라지질 않지 않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당초에 예금 그 당시에, 추계할 당시에 세무과에서 예금금리를 0.8% 정도 해가지고 추계를 했다가 8% 정도.
김연수 위원    세무과에서는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요 회계과로 오는 과정에 0.23%, 0.23% 이렇게 해서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적게 형성되어 가지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0.8%에서 0.23% 줄어든 부분이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은 공공예금 자체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자요율이 줄어든 금액이 2억 6,000만원이에요?
  공공예금도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공공예금이 관리부서는 달라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
○총무국장 박상돌  세무과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예금금리를 0.8%에서 기준금리 판단해가지고 0.23% 해서 추가로 1.03으로 추계했으나 현재 이자율이 0.93%로 0.1%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애당초 처음에 2018년도 이자수입 세무과에서 산출할 때 예금금리를 0.8%에서 0.23%의 금리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1.03%로 추계했었거든요 1.03%로.
  그랬는데 현재 이자율이 0.93% 해가지고 0.1%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연수 위원    세무과에서는 1.03%를 추계를 하셨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현재 이자율이 0.93%.
김연수 위원    회계과에서는 0.93%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0.1%가 2억 6,000만원이나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0.93%에 0.1 감소되었고 또한 3개월 동안 세무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올 때 3개월 미만 이자율 체결을 할 당시에 2017년도에는 1.35%였었거든요 그 운영하는 3개월 미만짜리 그것이. 
김연수 위원    공공예금의 총액이 달라졌습니까? 세무과에서 추계할 때 하고 같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변동으로 하니까 틀려지죠 틀려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틀리면 얼마나 틀리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공예금 운영하는 자금이 한 76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평균되는 잔액이 500 정도로 돈이 그것뿐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자 운영하는 액수가 7억 6,000 예상한 돈이 5억으로 줄은 겁니다.  처음에 공공예금은 7억 6,000 정도 생각해서 잔액,
김연수 위원    760억.
○총무국장 박상돌  760억,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0억 정도 평균잔액이.
김연수 위원    그 260억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 때 제 때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라든지 시기가 3개월 동안 제대로 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상 자체는 760억 정도 했는데.
김연수 위원    예상대로 안 온 것은 현실인 것이고 말그대로 추계하는 거잖아요 1년 추계.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세무과였을 때는 760억 여유자금이 운영될 줄 알았는데 실지 3개월 동안 보니까 지금 평균으로 한 500 정도뿐이 운영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260억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과장님 불러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세입이 세무과 추계하고 우리 회계정보과 추계가 260억 차이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자도,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약 2억 6,000.
김연수 위원    예.  아니 또 공공예금도 그렇다면서요 공공예금도.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
김연수 위원    이자부분은 2억 6,000 차이 나는 거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통합지출관 제도가 당초에 세무과에서 저희 회계정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자금, 그 자금은 413억을 통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9월말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무과 자금운영은 760억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금리가 1.03%로 세무과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그렇게 해서 세입을 계상했는데 저희과에서 이번에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자금도 지금 현재는 500억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1월 1일자로 이관되었을 때는 41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2월 중순에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50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억을 가지고 자금할 경우에 저희 금리가 금년도 구금고 5개 구 똑같습니다만 0.93%예요.  0.93% 계산하다 보면은 5억 뿐이 세입이 안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5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세무과에서 추계할 때는 2017년도 9월달,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9월말 현재 잔고기준으로 세입추계를 했다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5억을 이자수입 5억을 추계한 것은 2018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했더니 이렇더라 그런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이 26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글쎄 저희들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그 검토를 해본 결과요. 
  어떤 달은 자금이 좀 집행이 많이 되어서 교부금이라든지 세입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달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는 또 확 늘어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결산금액 보셨나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글쎄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만 금액은 정확히 제가,
김연수 위원    지금 그럴 수 있어요.  9월 공공예금 잔고 하고 2018년도 2월 28일날 잔고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을 균형 있게 볼려면 16년도 결산금액, 15년도 결산금액, 뭐 14년도 결산금액 등 3개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좀 보고 추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잖아요 통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세무과에서 세입 잡은 금액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원체 낮기 때문에 사실 3년 추계로,
김연수 위원    아니 금리가 낮아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자금이 일시적으로 2018년도 2월 28일날 기준 하고 2017년도 9월말 기준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은 결산자료 등을 이렇게 봐야.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원래 맞습니다.
  아직 이제 세무과에서 추계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는 결산은 안 봤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아마도 당초 예산에서 추계를 이렇게 잡은 것은 16년도, 15년도, 14년도 등 결산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서 7억 6,000만원 이자수입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글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을 때는 추계를 어떻게 했냐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세무과에서는 5개월치 평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개월치라 7억 6,000이 사실 과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하여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3개월, 또 세무과에 자문 받은 것으로 해서 5억을 추계로 계상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자료를 좀 한 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예금 이자수입이 현재까지 3개월치가 1억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4분기로 나누면은 5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추계를 하셨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이자율이 낮아져서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테지만 그 공공예금 전체적으로 760억 정도가 운전되다가 갑자기 260억 정도가 줄어들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그 정도는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겠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뭘 260억을 어디다 갖다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야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한 번 왜 그런지 한 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한 번 부탁할게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의회동 외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02쪽이죠?  회의하기 직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방금 내려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우리 건물이 이것이 언제 신축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59년도에 이것이.
김연수 위원    59년도에 신축된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59년 정도 되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59년도에 한 것인가.
○총무국장 박상돌  1959년도에 청사 신축이.  60년 가까이 되었네요.
김연수 위원    60년, 60년 된 건가요?  약 60년 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6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 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거죠.
  상당히 깨끗하고 지금 여기에 무슨 외벽에다가 뭘 붙이시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태도 깨끗한데 굳이 여기다가 외부 마감재를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겠다.  뭐 앙카를 박고 이런 과정에서.
  이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 오래된 건축물에다 뭘 자꾸 붙이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  
김연수 위원    유지를.
○총무국장 박상돌  아, 유지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유지하고 보수하고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외벽에다가 뭘 마감재를 뭘 또 갖다 붙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에 지저분하고 또 바닥같은 것이 또 뒷면에 보면 실외기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마감재한다든지 또 뒤에 보면 창호도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바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평평하게 고르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오래된 건물에요 자꾸 콘크리트에 구멍 뚫어서 뭘 박고 붙이고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이 실외기 같은 것도 여기에 무슨 목재를 예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실외기 자체가 방열기예요 방열기, 열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고양이나 저 동물들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방열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데다가 예를 들자면 비가 와서 비가 방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것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 외벽에다가 이것 뭐예요 알미늄, 알미늄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AL복합판넬이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복합판넬.
김연수 위원    알미늄 복합판넬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알미늄 복합판넬을 여기다 그 건축물에다 주렁주렁 매달아서 부하를 더 걸리게 만듭니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일부 한 400㎡ 정도 앞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김연수 위원    아, 정말 왜 이 노후된 건물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머니처럼 알뜰하게 살림 잘 하신다고 해놓고 이것 낭비하는 거예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의회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되다 보니까 의회동 뿐만 아니라 전 본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지저분하니까. 
김연수 위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의회 우리 의장이 이것 해달라고 하던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니까 의회동만큼이라도 조금 깨끗하게 단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LED전광판을 어디다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벽면에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김연수 위원    이 전광판을 이 건축물에다 부착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뒷면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광판을 하나 만든다는 거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물처럼 하나 박스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박스 식으로 이렇게 이제 건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그 맞은편에 도청 쪽에서 바라볼 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김연수 위원    전면에도 현수막 잔뜩 붙이고 하잖아요 또 저기 건축물 안에 TV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고 또 구정홍보 한다고 매일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하고 있고 굳이 여기다가 6,500만원씩 얼마요 이것이?
○총무국장 박상돌  8,000만원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전광판이 6,500만원 하고 또?
○총무국장 박상돌  8,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씩 들여서 이것 LED 전광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효과가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김연수 위원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 중구청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저쪽 석교동이나 대사동이나 이쪽 가면요 지금도 도시가스 공급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제발 그런 쪽으로 눈을 좀 돌리시고 1년에 4,000명씩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떠나는지, 세종시로 갔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왜 떠나는지 조사하시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떠났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무슨 일 했다고 홍보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씩 의회 벽면에 60년된 건물이 당연히 때도 좀 있고 그런 거죠.  그것을 또 감추자고 알미늄 박스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1억씩 갖다 이렇게 또 투자해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꼭 홍보차원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하고 있잖아요 구정신문인가도 1억 2,000만원씩 해서 구민들한테 직접 우편으로도 보내고 통장님들 통해서 보내고 또 언론기관에 송부하고 이렇게 큰 전광판 만드는 자치구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채무 상환했다고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합시다.
  지금 여기 교보빌딩에서요 목동사거리까지요 그 가로수들이 한 80년 가까이 된 수종들이에요.  그래서 오래 되어서 기형이 되고 뿔나고 거의 도로 쪽으로 쓰러져 가지고 높은 차들은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종개량이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작년에 선화서로 그 보도블록 교체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아쉬운 것이 그 보도블록 교체하기 전에 수종갱신 공사를 하고 보도블록을 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것 제가 건의를 했더니 내년 내후년 정도나 계획이 잡힐 것 같다 수종갱신 순위로는 1순위다. 그러면 작년에 보도블록 예쁘게 깔고 다 드러내면 다 망가지고 나무 뽑아서 뿌리 뽑는다고 다 포크레인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중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협업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다 여기 의회동 옆에 60년 된 건물이 지저분한 것이 여기뿐만 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및 우리 의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멋진 여기다 알미늄판 갖다 붙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청사만 삐까뻔쩍하면 뭐합니까?
  은행동 한 번 가보세요 피난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개발이 진행이 되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금이 좀 여유 있다고 해서 여기다 알미늄판 붙일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사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없어요. 차도에 세워놓고 일 좀 오래보다 보면 주차위반 스티커 끊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해서 동사무소부터 지어줘야지 의회동 이것 1억씩 들여가지고 2억씩 들여서 알미늄판 깔아주고 전광판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마 대사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짓는, 신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억이면 청사 짓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김연수 위원    아니, 부지가 이미 구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신축비용 20억이면 이런 일 10개만 안하면 대사동 주민들 숙원사업 프로그램 뭐 그런 행사 등등 참 좋게 할 수 있는데 재정난을 이유로 계속 10년 넘게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해왔었던 일들을 그런 데 좀 활용하세요.  여기 지금 바깥 외부에 뭐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는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동에는 주민들이 등본 하나 떼러왔다가 4만원짜리, 6만원짜리 스티커 발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 말씀을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기에 그다지 필요없다 시급한 일이 아니다 더 급한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회동 상하부에 뭐 중구청 로그를 설치하는데 1,700만원씩 하고 말이에요.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사무소라든지 그 가로수 수종 이런 것도 시급하겠지만 꼭 이것을 않는다 하면 그것을 당장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로 하지만 이것을 절약한다고 해서.
김연수 위원    이것 지금 안해 가지고 누가 불편 겪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2억 가지고 건물 지을 수는, 아 2억 가지고도 지을 수 있어요 채권발행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돈 모아놓고 집 사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시급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7조를 보면, 아, 45조를 보면 추경예산 편성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7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종합민원실 또 지적민원실 시설개선 공사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적민원실 예산을 종합민원실에서 전용을 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법적 위반은 아니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당초에 이제 민원봉사과, 지적과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 공사는 현재 완료 되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공사금액이 1억 1,400만원 그렇죠?  당초 예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투입되었습니까?  지금 민원실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오늘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다 사무실 배치도 다 끝났던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당초 1억 예산이 1억 7,000 정도에서 계약금액 1억 5,400에다가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1,300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1억 700,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민원봉사실에.
○총무국장 박상돌  1억 6,700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억 6,700만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1억 예산이 1억 7,000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봉사실은 1억 1,400만원에 집기 이전비, 폐기물 이 부분은 지적과 하고 민원봉사과 하고 공동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민원실에는 1억 1,400만원, 지적과는 2,596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된 예산인 1억 6,700만원이면 지적과 예산까지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봉사실에다가.
○총무국장 박상돌  공사를 하다보니까요 민원실을 처음에 이제 계상할 때는 지적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뭉뚱그려 세울 때는 지적민원실까지 리모델링 공사 해가지고 1억 7,000 예산이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설계에 반영할 때 지적과는 안 들어가고 민원봉사과만 설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다가 1억 740만원 예산 요구하고 승인 받을 때는 민원봉사실에 1억 1,400만원, 지적민원실에 2,500만원, 집기이전 2,000만원, 폐기물 1,000만원 이래서 1억 7,040만원 예산 승인 받으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처음에 이렇게 민원다이만 해서 하고 민원실, 민원봉사과도 했었는데 의회의 승인 뭐 하는 당시에는, 그래서 타이틀이 종합민원실, 지적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지적민원실에 예산이 2,5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 하더라도 행정과목이니까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묻느냐면 민원봉사과의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민원봉사과.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1억 1,4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얼마나 더 들어가서 지적민원실 예산을 끌어다 썼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바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천장 공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들어갔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김연수 위원    바닥이 왜 더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바닥이 보니까 울퉁불퉁 하고 해서 파도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
김연수 위원    아니, 40㎡ 똑같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바닥 전체가요 정리를, 정리작업을.
김연수 위원    바닥공사가 300㎡.  그래서 단가가 ㎡당 6만 5,000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이번에 5,000원씩 올랐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2,500이 더 들어간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고 그 천장 같은 경우도 일반 폐기물, 일반석면인줄 알았더니 뜯어보니까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 가지고 액수가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적민원실 예산까지 민원봉사과에 다 투입된 거잖아요 예산이.  
○총무국장 박상돌  거의 100%는 아니지만 투입이 약간 1억 7,000이었으니까요 약간 남았거든요.  1억 300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행정과목이니까 그렇게 전용해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추경을 한다면 이 시기에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추가되는 그 비용 등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추경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지적과 예산으로 2,500만원이었는데 5,500만원은 순전히 지적과 예산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적과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순전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31%를 증액하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100%가 넘게 증액하는 거죠 지적과 예산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100%씩 이렇게 증액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처음에 이제 개략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그렇게 뿐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구체적으로 수량작업을 해보니까 한 지금 5,000 이상이 들어가야 작업을 할 것 같아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산추계가 말예요, 예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천장에 천장재가 석면인지 석면이 아닌지도, 석면이 아닌 걸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공사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추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일하는 우리 위원들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예산을 보고 때로는 밤을 새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성의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자꾸 되풀이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천장 공사가 결국에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폐기물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석면 하고 비석면 하고 폐기물 비용이 굉장한 차이가 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사비 산출내역에는 폐기물 비용이 2,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요?  200만원 참, 당초는 1,000만원이고 도리어 줄었네요?  200만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 돼요?  예?
  2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석면이?  민원봉사과 천장도 석면이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민원봉사과 천장이 석면이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석면이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석면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200만원 가지고는 그것이 석면이라면 이 공사비 산출내역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정확한 제가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심의 후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김연수 위원    지금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 기계공사가 무엇인지.  지적과의 예산을 5,5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이 현황파악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그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내가, 
김연수 위원    파악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늘어난 것이 이제 보면 가구공사가 1,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김연수 위원    당초에 1,500이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거기에 2,000만원 정도 해서 500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계공사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김연수 위원    왜 500이 늘어났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돈도 늘어났을텐데 그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앞에 우리 직원들 문서 넣고 하는 그 짜는 것인데 더 추가로 더 짜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캐비넷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에는 캐비넷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들어갔는데요.  더 추가해서 짜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캐비넷이 있었는데 개수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왜 늘어났을까요?  적어도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수량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붙박이식으로 짜는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전에 내려가보니까 그 철재캐비넷 오래된 그런 캐비넷들이 있던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없애고.  
김연수 위원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 붙박이장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현재 캐비넷이 담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적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캐비넷이 10개 있으면 10개 분량의 붙박이장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왜 어떻게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을텐데.
○총무국장 박상돌  물량도 그렇고 이제 액수 이렇게 산정하고 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1,500에서 2,000만원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공사가 안잡혀 있는데 여기 애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김연수 위원    무슨 기계공사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냉·난방 이전, 배관 같은 공사. 배관공사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배관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냉·난방 있는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매립, 냉·난방기 배관 이설공사.
김연수 위원    냉·난방기가 천장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천장형?  천장형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은.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천장에 냉·난방기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이설을 해요. 
  천장에 천장재만 교체하면 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설계도면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이 안 되었는데 개괄적으로 설계금액 편성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 기계공사가 무엇인지.
○총무국장 박상돌  배관공사.
김연수 위원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납득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냉·난방기는 천장형으로 붙어 있던데 제가 가보니까 천장재만 교체하면 되는 거지 저기 배관을 왜 건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파악 해보세요, 파악 해보세요.  이것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 산출 누가 했습니까?
  이 기계공사가 무엇인지 얼만큼 하겠다는 것인지 단가는 얼마인지 부기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자료만 보고도 예산서만 보고도 이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량이 얼만큼인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양해해 주시면 심의 후에 정확한 데이터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파악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파악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통상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여러 자료를 근거삼아서 추계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액보다 100%가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왜 이렇게 100%씩 증액이 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공식처럼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증액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습관처럼 더 많이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0%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실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오셔야 되고 특히나 또 당초에 없던 이런 공사목이 편성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축도 아니고 수선공사의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출되기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 점도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100%가 넘는 증액 또 없던 목이 생기는 이런 추가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반드시 해주시고 지금도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추후에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고 불필요한 목이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요청을 해주세요 감액해달라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또한 지적과 공사비 산출과 관련해서는 부정확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김연수 위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동 외부시설 환경개선 및 구정홍보관 설치공사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2억이에요, 2억?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급한 비용을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 예산을 얻어서 집행하려고 추경도 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일반아파트도 주민들의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놔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1년 시작할 때 올해의 계획이 뭐가 있는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대표 회의를 동의를 구해서.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12월달에 2018년도 예산을 했죠, 본예산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에서 반영했을 이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추경에.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세부적으로 뒤에다 해놨는데 풀칼라 전광판 6,500만원, 우리가 주민의 선출로 들어와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은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습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실정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한다 또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은 또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민의 선출로 온 우리 구의원들인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은 일반관리비로 해서 적립을 해놔서 그것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중구청의 어떠한 수입으로 예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구청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부다 구민의 세금으로 걷어지는 이 예산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올리자.  아니면은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얻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청사 환경개선도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넉넉했으면 본예산에 편성도 하고 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월이 신축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환경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목적 필요성 한 부분에 LED구정홍보관 설치로 구정소식 적극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예요.  우리 주민들이 여기 우리 구청 직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식지도 주민들한테 일일이 일간지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다 돌아가고 또 각 동에 동장님들도 구정홍보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전광판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뭐 우리가 홍보하는 입장도 있지만 또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도 구정의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 권리는 그래요.  우리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 또 지나가는 이 쪽의 행인들 차로 스쳐가요 그렇죠?  외벽이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심의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죠?
  앞에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실 옮기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어제 또 옮겼죠 원위치로?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예.  
김연수 위원    공로연수가 임박한데 그런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한 말씀 하실 말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아직 제가 6월말이면은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아직 실감은 나지 않고요.  근 40년간의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라고 그럴까, 선후배 그리고 동료들의 덕분과 배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을 위해 멋지고 활기차게 한 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무탈하게 이렇게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민원봉사실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놓으면서 공간이 좀 줄어들긴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그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표시가 많이 나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예.
김연수 위원    그 줄어들면서 거기 민원봉사실이 천장형 에어컨을 쓰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예.
김연수 위원    그 천장형 에어컨 위치가 바뀐 것이 있나요?  별로 없죠?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높낮이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김연수 위원    위치가 바뀐 것은 없죠?  대부분 있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변동된 것은 못 느끼셨죠?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천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저 보고 얘기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아니,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예.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과 또 우리 민원봉사실 공무원 여러분들 이사 다니시면서 업무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윤미혜 과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적과도 사무실 내부환경 정비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하시나요?  
○지적과장 윤미혜  4월 중순에.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사무실 활용하면서 꼭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미혜  예, 서가를 짰으면 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지적과장 윤미혜  서가라고 해가지고 캐비넷을 없애고 예쁘게 서류 넣는 함 있죠?  
김연수 위원    붙박이장, 아까 붙박이장이라고 하대요.  붙박이장이에요?
○지적과장 윤미혜  예, 붙박이장을 했으면 하고.
김연수 위원    철재캐비넷을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윤미혜  그리고, 
김연수 위원    철재캐비넷이 아직 괜찮던데요?
○지적과장 윤미혜  아니, 보기에 조금 옛날 60년대 것 같잖아요 사무실 환경이.
김연수 위원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캐비넷을 바꿔야 되겠다.
○지적과장 윤미혜  예.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것 같고요.  또 뭐 더 있나요?
○지적과장 윤미혜  그 다음에 벽면에 시멘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에다가 대는 것 있잖아요 벽에.
김연수 위원    벽 인테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적과장 윤미혜  인테리어 예.
김연수 위원    그것 얘기하셨나요 회계정보과에다가?
○지적과장 윤미혜  예.
김연수 위원    하셨어요?  반영 했다고 합디까?
○지적과장 윤미혜  예.
김연수 위원    또 하나 그 거기 지적과에도 천장형 에어컨을 쓰고 있죠?
○지적과장 윤미혜  예.
김연수 위원    천장형 에어컨 위치를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미혜  이유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위치한대로 그냥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우리 공무원한테 이렇게 바람이 가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어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지적과장 윤미혜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대로 놓고 천장 재질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지적과장 윤미혜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적과장 윤미혜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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