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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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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일반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였고 자치 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및 위원 수, 자격 요건 등 협의회 구성과 회의 개최, 의결 요건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와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56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기획실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은 잠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개헌안을 내 놨고 또 야당에서도 우리 지금 개헌안을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개헌안 중에 자치분권이 지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돼서 개헌안이 어느 시기에 통과되고 나서 우리 지방자치분권 촉진 이 또 협의회죠, 협의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예, 협의체를 좀 설치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는 좀 중앙 개헌안은 뭐 선거제도 또 뭐 권력구조 또 사법 제도개선 등 중앙에서는 큰 틀 속에서 이렇게 개헌안이 나왔는데 저희 지방분권은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로써 저희 지자체 전국 지자체가 지금 현재 97개 지자체가 이미 지방분권 그 조례 제정을 해 있고요 대전도 대전시와 유성, 서구, 동구 이렇게 세 군데 이미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좀 늦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지방분권 조례 제정을 해서 저희도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문제를 지방정부에서 권한을 넘겨 받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준비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준비 단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개헌안에 뭐 이런 자치분권이 안 들어, 자치분권을 중시 안 하고 안 들어 있다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안에도 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우리 중구만 지금 이게 안 돼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대덕구도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덕구 하고 우리 중구만 안 돼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분권 그 협의체를 준비 요인들을 만들은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자치분권 모든 것이 예산을 갖고 따지, 제일 큰 예산인데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일 큰 것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재정분권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재정분권이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 중앙정부와 또 광역단체와 우리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주민 참여가 제일 크게 돼 있어요 주민 참여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보면은 열다섯, 위원의 열다섯 분 중에 과반수가 민간인으로 돼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위원은 금방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도 좀 늦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입안하시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좀 더 충분한 토론도 좀 하시고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없이 이렇게 불쑥 조례안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지방선거 일정 속에서 이걸 심도있게 심사할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방자치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운전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또 더 권한을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인 것인데 정말 이 거대한 이 권한을 지금도 주체할 수 없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 중구의 현실을 지난 4년을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그 지방자치 권한을 집행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견제하지 못해서 실행되고 그런 정책사업들이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분권 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토론회도 좀 거치고 위원들이 정말로 심도있게 이렇게 좀 파악하고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의회와 소통을 강화를 늘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점들이 7대 의회가 끝나가는 현 시점까지도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가 이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현재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가 현재 97개 기초단체가 지방분권 촉진 제정을 했고요 또 광역관계는 17개 광역단체가 다 제정이 됐고 또 토론회를 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회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방분권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또 이정수 위원님이나 다른 김연수 위원님도 다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신 걸로 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도 전부 검토해서 거의 저희도 지방분권조례는 전국에서 거의 공통사항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좀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요 우리 지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안 맞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사례가 몇 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뭐 6대 의회 때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정말로 이런 조례 하나 만들 때 정말로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지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 뭡니까 윤리강령 등을 보면 의원들이 공사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통과시킨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지방자치 분권 조례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무엇이 달라지고 하는 게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자치분권 촉진 조례안을 저희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일단,
김연수 위원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97개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건 하나 이제 전국 통계 자치단체를 말씀 드렸고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 자치분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협의체 구성도 준비를 이 조례 제정한 다음에 또 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되고 해서 하여튼 하나의 자치분권 촉진을 중앙정부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그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분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인데 7 대 3 아니면 6 대 4까지 그렇게 해서 좀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지방자치가 집행기관과 의회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인데요, 그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균형을 못 이루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기능을 의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권한 행사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어떤 감시기능, 견제기능 등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권한을 얹혀 주면 이 견제기능, 감시기능을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추진계획 등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정책과제 추진 등을 보면 구청장은 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이 의회인데 의회는 아예 이런 데 의회 의견을 듣는 건 아예 배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집행기관이 이런 조례안 입안하는 데도 의회를.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협의체 구성할 때는 의회 의원님을 이렇게 구성 위원으로 모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견제기능은 지금도 뭐 견제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제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김연수 위원    이게요 이게 의원 한 명 들어가 가지고 이 의견이 전달 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원 한 명 들어가서 의견이 전달 되겠어요?
  그동안 여러 위원회들을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만 의회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번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공보실장이 이렇게 간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계획 수립에서부터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치분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는 있어요, 본위원도 필요하다고는 인정은 합니다만 그 감시와 견제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기능을 못한다면 그냥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낭비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보면 말이에요 정책사업들이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고 없어지고 조정되고 변경되고 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런 과정들은 다 의회에서 승인된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걸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사업 변경이나 다른 걱정하시는 것은 견제기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심지어는 말이에요 의회를, 의원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중구의 이 권한을 더 이렇게 얹어줘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자치분권 관련은 권한을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도있게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추진계획에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건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검토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회하고 논의를 한다든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추진계획 중에 4항에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서 그 내용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4조에는 넣든 5조에 넣든 그것 좀 논의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내용 중에 그 대상이 주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의회 의원님도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포함해서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제5조 정책과제 추진 내용 중 주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류수열 위원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연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그동안 전체 입장객의 3% 이내인 대전지역 외의 뿌리공원 방문객에 대한 입장료 유료화로 모든 방문객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해 잦은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이런 해소하고자 공원의 합리적 운영과 전국적인 명소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입장료를 폐지하여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해서 뿌리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입장료 징수금액을 징수한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3을 별표2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을 7조 공원의 입장에는 한국 족보박물관 입장을 포함하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에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 제1항 입장료를 별표 1과 같다는 무료로 한다로 정하였고 같은 조 2항 및 3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2항 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에서 뿌리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입장료 징수금액을 규정한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를 별표1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59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입장료 징수가 언제부터 됐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13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징수하게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뿌리공원의 위상을 올리고 또 입장관계에 따른 질서유지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수익을 좀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익 창출은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매년 수익창출은 좀 됐고 또 뿌리공원이 전국에 유명세가 타서 전국에서 많이 그 관광코스로 찾아오는 그런 뿌리공원의 이미지가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어떻게 채용됐죠, 당시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징수하면서 채용된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됐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매표소가 당초에는 이제 후문쪽하고 입구 만성교 입구쪽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저희 기존의 청경을 두 명을 배치를 했고 거기에 매표요원으로 기간제를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상주를 시켰다가 2015년부터는 후문 쪽에는 거의 입장하는 분들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폐쇄를 시켜서 현재까지는 매표소 한 군데만 입구에만 그 기간제 한 명을 이렇게 순환제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때 2013년도에 청원경찰 두 명 이렇게 추가배치 한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입장료 징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존에 있는 인력, 청경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했고 추가 배치한 건 기간제만 두 명을 배치를 했죠 매표요원.
  그러니까 2인 1조가 돼서 양쪽을 지키다가 2015년부터 정문쪽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존의 청경은 또 우리 뿌리공원에 만약에 폐지를 시켜 주시면은 또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청경 두 명이 입장료 징수하면서 배치된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인데,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입장료 징수하기 전에는 이 분들이 또 무엇을 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 뿌리공원에 전체적인 그 순찰업무 포함해서 양쪽에 어차피 출입문 통제도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안내도 해 줘야 되니까 병행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매표요원 2명을 앉혀서 같이 이제 협조를 해 주면서 보조를 해 준 거니까.
김연수 위원    참 입장료 징수한다고 그래서 자동발매기도 설치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자동발매기도 있죠, 그 분들 오셔서 돈을 넣고 발매,
김연수 위원    그거 어떡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폐를 넣으면은,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동발매기는 어떻게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자동발매기는 현재 있지만 그 부분 다른 용도로 한 번 활용을 할 수 있든지 처분할 수 있든지 이렇게 찾아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발매기가 얼마 짜리였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때 뭐 몇 백 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됐죠 뭐 13년도에 샀으니까 한 5년, 6년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본적으로 입장료 징수를 폐지한다고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전에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뭐 됩니다만 2013년 그러니까 불과 이제 5년 전에 이렇게 징수를 시작을 했고 당시에는 입장료 징수에 따르는 당위성을 아마 설명을 하셨을테고 그때도 원장, 그때는 원장님이 아니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뿌리공원과장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랬고 또 그 당위성이 얼마나 그 목적에 부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합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또 한 번 변경을 했고 지금은 아예 또 이렇게 폐지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긴 안목을 보지 못했고 당시에 그 입장료 징수하는 것에 따른 심도 있는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르는 예산 등도 많이 허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차 본위원이 요구합니다만 이런 정책사업 등을 할 때는 심도 있게 5년 이상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입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13년도 제가 이제 뿌리공원에 2010년도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죽 해 보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조형물이 그때는 136기가 있었고 또 지금과 비교를 해 본다 하면은 많이 낙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매점이나 관광안내소 이런 시설이 없었고 또 조형물이 많이 한 100여 기 이상이 많이 밀려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문중이 적다 보니까 그 곳에 전국에서 다녀가신 분들이라든지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보면은 문화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치성이.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를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박물관이나 조형물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최소한 오시면은 두 시간 내지 한 세 시간 코스로 돌아서 좀 보고 이렇게 느끼고 그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관광차 먼 데서 이렇게 오면은 그 주차장에서 차를 딱 운전기사가 내려보면서 저쪽이 뿌리공원이니까 거기 가는 시간 딱 10분 드리겠습니다, 뭐 아니면 30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딱 건너와서 지금은 이제 금연구역이지만 그때는 건너와서 거기서 담배 한 대 쭉 피우고 또 있는 쓰레기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뭐 알게 모르게 소주병 꽤나 있는 것 가져가서 잠깐 먹고 그리고 뿌리공원 조형물이나 박물관 안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잠깐 거기와서 툭 잠깐 쉬었다가 머리 식히고 가는 공간으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많이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 돈 500원이 됐든 단 돈 1만원이 됐든간에 입장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뿌리공원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어떠한 이 문화의 필요성, 가치성을 좀 갖게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어떤 큰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도 그런 문화의 가치를 좀 높여 가지고 이 뿌리공원에 대한 기본 만들 때의 그 정신하고 이렇게 좀 부합이 되도록 다소나마 조그만 미력하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입장료 제도 이런 것을 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형물 관계도 지금 민원 건이 100기가 넘었었는데 한 건도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신청을 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지금 이 243기지만 명씨를 포함해서 244기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추가로 뭐 조형물을 신청하는 문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박물관 그쪽도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와서 보면은 학생들도 데리고 와서 두 시간도 좋고 한 시간 반도 좋고 자기네 성씨 족보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문의하고 해서 가는 시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물론 이제 입장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우리 구 수익도 좀 더 올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한 번 했거든요.
  개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중구민의 그 자부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중구민은 안 받았어요, 중구민은 면제 왜, 우리 뿌리공원이 중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구에 사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자부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민들께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죠, 대전시쪽에 시장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청과 협의가 돼서 그 입장료에 대한 보전을 좀 2억 1,000만원씩 그때 받기로 하고 2015년 이후부터 대전시민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무료입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 그것도 65세 이상은 또 무료고 그래서 외지에서 와서 입장료를 내시는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 한 115만 명 중에 한 3% 그러면은 3, 1은 3 뭐 3, 5, 15 한 3,000 몇 명, 아니면 4,000명 정도 115만 명 중에 이 인원한테 이제 입장료를 그 분들도 학생들도 있고 뭣도 있고 할인 금액을 적용해서 1,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 짜리도 있고 단체로 오면은 1,000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3,000명, 3,500명한테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그 입구에 들어오는 무료입장을 하시는 115만 명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신분증을 조회를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전시민은 무료입장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이란 개념이 없이 그냥 오십니다, 오시다 보면은 이제 신분증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아이, 나 누구도 알고 매일 오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잘 이야기가 안 되다 보면은 또 마찰이 되고 왜냐면은 입장료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분들은 신분증도 제시 안하는데 왜 입장을 시키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위상도 정립됐고 그래서 한 번 좀 폐지 쪽으로 가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더 성숙된 공원으로 한 번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입장료 그 조례를 만들고 적용을 할 당시에 시민들 반발 등이 많이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추진했던 그 목적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인정은 됩니다.
  되고 또 원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뿌리공원의 어떤 이미지, 환경 이렇게 좋게 한 건 사실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뭐 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들이 이렇게 매년 투입됐습니다, 됐는데 예산 아니 입장료를 받아서 큰 수익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어떤 질서유지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질서유지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어떻든 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시고 사업을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시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잦은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으로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유념하셔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기존 이번에 한 입장료가 한 6,000만원 정도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한 그 정도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작년 같은 경우 7,200, 2016년도는 이제 8,500, 금년에도 지금 한 9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입장료를 전체를 보면은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좀 염려스러운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2013년도에 징수 조항을 제정을 했고 2015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입장료에 대해서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하필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장료를 폐지하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에, 그래서 이런 오해의 불신이 없도록 환경관리나 이렇게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부분도요 저희들이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난해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 입장료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신분증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꾸 짜증내고들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 옆에서 오는데도 막 짜증 내고 그러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폐지시키는 방법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안을 작년에도 의원님이 또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하필 또 이 시기가 물려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떠한 그런 어떠한 저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해 주면은 모든 분들께서 다 득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불편한 것을 덜어주니까 모든 분들께서 다 잘했다고 의원님들도 칭찬해 주고 저희 공무원들도 칭찬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우리 효마을관리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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