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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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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454쪽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홍순국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뭐 매년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오히려 금년에 예산이 줄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제 줄은 이유가 이제 사업을 많이 못했다는 이유밖에 더 됩니까?
  왜 줄은 이유가 뭐죠?  한 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줄은 이유가 이제 포획하는데 실적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왜 줄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을 해주시고 또 길고양이 포획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길고양이 포획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포획을 하는 사항인데요.
홍순국 위원    이 포획이라는 것이 민원만 가지고 이것을 포획을 해서 중성화 이런 것을 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포획을 하는데 포상금을 준다든가 뭘 적극성을 띠어야 이것이 제대로 일이 되는 것이지,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냥 신고만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적이 없고 예산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포상금제는 없고요.  저기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구조사가 있어요 그 포획하는, 그 포획을 전담으로 하는 그 구조사가 있는데 구조사가 포획을.  
홍순국 위원    구 주사?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이제 구조사. 
홍순국 위원    아, 구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사람들이 민원 들어오면 고양이를 이제 잡아다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저기 이제 갖다주고 수술이 끝나면은 다시 그 자리에다가 또 이렇게 갖다 방사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원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별 큰 소득이 없고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뭐 포획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을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포획하는데 포획할 때마다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은 효과가 더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60두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봐도 보이는 것이 고양이예요.  고양이가 이거 60두인가 중성화 수술 받아가지고 이것이 줄겠어요?  근본적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하려면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60두를 중성화 시술해서 과연 이것이 줄겠느냐고요.
  이것 매년 오르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뭐 쉬운 방법은 갖다가 이렇게 잡아다가 안락사시키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현재로써 동물전문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이제 포획해가지고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이제 개체수를 줄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물론 포상금도 주고 하면 좋지만 현재로써는 하여튼 구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포획해다가 중성화 수술시켜 다시 방사시키는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근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한 번 계획을 바꾸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한 번.
홍순국 위원    매년 이것 50두, 60두 이렇게 중성화 시술해가지고 이거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이거 중성화 시술을 할 때 보면은 공수의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공수의가 보면은 송촌동 선비마을 동물병원에 있는데 구태여 뭐 꼭 송촌동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중구에서 아니, 우리 중구에도 동물병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홍순국 위원    이유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유는요.  저희가 1년,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축병원이 관내에도 1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이제 공수의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에 다른 데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송촌에 있는 거기서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다시 이제 날짜 기한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가지고 다시 선정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그 담당계장님, 직원들 하고 같이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도 동물병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15개 정도 있으니까 또 가까운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기왕이면 관내에 15개 정도 동물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여기서 그냥 직접 1:1 전화를 해서 많지 않으니까 전화해서 이번에도 참여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전화를 다시 한 번 돌려봤습니다.
  돌렸는데 이제 가능하면은 관내에서 이렇게 동물병원이 선정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것 좀 신경써 주세요.  이것이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한 두 달 15만원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90두, 100두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송까지 하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소요가 되고 모든 면에서 거기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어쨌든 이번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한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462쪽 보면은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460.
홍순국 위원    2쪽, 사업명세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설명자료, 여기는 설명자료가 없네요 페이지수가. 그러니까 이것 보시기가 좀 힘들지 국장님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뭐 적극적으로 보급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300가구, 가구당 300㎾ 발전시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개인가구 같은 경우가 할 적에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적에는 그것은 지원이 어떻게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그것은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인이 단독주택이나 옥상 이런 지붕에 설치할 때 그 한국에너지공단이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국에너지공단.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다가 신청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시공기업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3㎾설치할 경우에 그 비용이 한 600, 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설치비가.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 평균 작년에 전기사용량 약 한 450㎾ 이하일 경우에 그럴 경우 국비보조가 3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요 시비가 또 1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한 200, 300만원을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뭐 2월달이라든지 3월달 이렇게 접수를 받고 선착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총 설치비는 600, 700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는 300, 시비는 100 지원을 받고 자부담은 200, 300만원 이렇게 자부담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이제 각 구별 300가구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뭐 몇 십가구가 있고 뭐 몇 백가구 있는 아파트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300가구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세대 한 아파트만 하면은 끝난다는 얘기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 금년도죠 금년도 대전시에서 260㎾ 태양광 발전, 미니태양광 발전시설로 이미 전체 5개구 시에서 직접 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일정부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5개 구가 공히 같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그렇게 해서 300가구를 내년도에 목표로 일단 그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많이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을.
홍순국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본위원 얘기는 이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뭐 20가구, 30가구 있는데 그것 몇 가구만 하면 300가구 예산이 다 소요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는 몇 가구 이상이라든가 한 가구라든가 한 세대라든가 개인주택은 몇 가구라든가 이것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규정은 없고요.  하여튼 아파트가 되었든 다세대주택이 되었든 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시에서 작년, 올 해 이제 추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예산은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많이 홍보는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선착순 신청에 의해서 이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홍순국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참 잘못하면은 여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보급을 시켜보도록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내용 제목이 무엇?  
문제광 위원    444페이지 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444요?
문제광 위원    예. 그것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이것이 농촌은 똑같은데 이 보상금액이 상향 국비가 된 이유는 뭐예요?  면적당 뭐 올라간 거예요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당초 1회 추경에는 일정 일부만 세웠다가 추경에 확정 되면서 이 정도 금년도 예산도 당초 예산 비교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1,500만원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세웠던 것이 2017년 추경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금년도 당초에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5,200만원 정도 이렇게 비슷하고.
문제광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도 이것은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어차피 구 내의 면적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감된 이유가 뭐요?  어디 이전했다고 하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국비 예산을요.  정책적으로 이번에 감소를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비 예산을 감액을 이번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448페이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비닐하우스는 지금 생산증대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감 되었는데 이제 시설을 다 갖췄기 때문에 다시 필름을 다시 안 해도 되니까 2, 3년 가니까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청을 미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요 전년도.  그래가지고.
문제광 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난 7월달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가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그래서 이것이 저기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왜냐면은 이것이 한 내구연한이 거기 나와 있지만 4, 5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또 신청할리도 없고 또 이 화훼농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신청이 한 가구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저번 가뭄 때문에 농업용 배수정비 가뭄 때문에 정비를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지금 어디 하려고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지금 우기시에 침산동 지역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어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침산동 지역에 보면 송어장 있어요. 송어장 그 주변이 매년 우기시마다 반복적으로 또 고질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문제광 위원    보건지소 바로 교량 건너서 우측으로 해가지고 죽 내려가서 끄트머리께 보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침산교 건너서, 침산교 건너서 송어장이 있어요 천변에 소하천 천변에 그 송어장 주변 일대가 우기시 때마다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 하천 옆에 수로 있는 거 그것을 전체 정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 논이 많잖아요 그 지역이 침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배수로 이 정도면은 상당한 거리인데 이것이 용수로 저 위에 그 어디냐 침산동 끄트머리 보면 보 있는데 그 보 막아서 그 내려오는 배수로 거기 말하는 거요 아니면 지금 청소년 수련원인가 그 들어가는 데 바로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가시자면 그 산서 가기 전에 침산교가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침산교 이제 건너서 뚝방 타고서 이렇게 가면 그 송어장 있잖아요.  그 송어장 주변입니다 논.  거기 다 논이잖아요 거기가. 
문제광 위원    그렇게 면적이 이 정도 안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 지도를 잠깐 보면.  
문제광 위원    이것 추진계획서 좀 한 번 설계라든가 대략적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한 번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은 무수동 저번에도 전에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무수동 다목적회관 여기는 2,100만원 지원하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것은 저번 답변할 때 에너지공단 해가지고 태양광 전기 한다고 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한다고 했어요.
  신청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에너지공단에서.
문제광 위원    몇 월달 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결과 나오는 것이요?
문제광 위원    아니, 시설이 몇 월달 정도에 한다고 하더냐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이제 확정이 12월 말에 되면 말하자면 결과를 12월 말 정도에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놨으니까 합니다 하면은 내년도에 천상 그 추진을 할 사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올해 시설이 확정이 되면 적어도 전반기 안에 시설을 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가능한 일찍 하도록 할게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추후에 절감이 될 거라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절감이 많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다음장 450페이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에 사진까지 보여줬던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식단은 나빠지는데 금액은 자꾸 올라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학부모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식단이 상당히 저조한데 예산은 추가로 학생수는 늘어난 것이 아닐 것인데 이 금액이 증 된 것이 뭐요, 증 된 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이제 금년도까지는 2,800명 정도가 대상이 되었었는데요.  내년에는 3,120명으로.
문제광 위원    3학년까지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학생수가 좀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학생수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수급자 하고 저소득층 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문제광 위원    뒤에 확실하게 답변 줘봐요.  금액 증 된 것 확실하게 답변 주라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업 대상자가 증가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났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300여 명 늘었어요.
문제광 위원    기초수급자는 그대로일테고 상대가 누구 때문에 늘어났는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
문제광 위원    갑자기 이 정도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동안에는 아마 기초수급자만 하다가 이제 차상위계층까지.
문제광 위원    확대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확대가 되어서 아마 한 300여 명이 늘은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국가방침이요 아니면 우리 구 방침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이것은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방침으로 봐야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실㎾과에서 그 정확한 자료 좀 본인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459페이지, 전통시장 공공요금 이것이 어느 장소 것을 주는 겁니까?
  쉼터 거요 아니면 관리소 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반적인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문제광 위원    아니, 전반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장소 것을 전통시장 어느 장소 것을 한 달에 27만원씩 주느냐 이거요 전기요금을?  어느 어느 장소? 
  전통시장 7개소 다 전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전통시장.
문제광 위원    아니, 이것이 추가가 1,000만원이 된 것이 그 제일 밑에 유지비가 없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동안에 5,000만원씩 해가지고 7개소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없던 것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 노후된 시설이, 시장시설이 보수비용이 조금 증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를 600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이 7개소 전체요 아니면은 어디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7개 전통시장 하고 6개 상점가가 저희가.
문제광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뒤에 줘봐요 어디 어디인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 우리가 하여튼 아까 전체적으로 7개 전통시장 하고 6개 상점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설유지가 필요한 것은 다 하는 것이고요.  아케이드라든지 고객쉼터 또 상인회 사무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료라든지 또 유지보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전년도에 그 밑에 보면 3,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줬는데 또 내년도에 올 해 2017년에 3,000만원 세워서 했는데 그 위에 또 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광 위원    아니, 그 항목이 똑같은 것이 그 아래 위에 또 있다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광 위원    예.  말만 유지보수, 보수관리 이렇게 바꿔서 관리에 1,000만원, 관리하는데 왜 관리요?  그 관리하는데 기간제를 써서 그런 거예요 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뭐 기간제 쓰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문제광 위원    아니, 그 밑에 유지보수가 3,000만원 있는데 401에 보면 유지보수가 3,000만원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 앞에 부분에 전통시장 운영관리 내용에 유지비는 이제 저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 소소한 부분에 유지관리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뒤에 3,0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조금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부분, 이제 수선하는 부분이.
문제광 위원    같은 품목인데 왜 그럼 따로따로 냈냐는 얘기요. 같은 똑같은 내용 아녜요 그러면.  지금 답변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할게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459페이지 그 공공요금 운영비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그 201-02는 유지수선비라고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주십시오. 유지관리라 하고 밑에 유지보수라고 하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위에 것은 1,000만원이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 사소한 것 그런 것 때문에 그 명목 같으니까 상점가 유지수선비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과연 전통시장에 우리가 이 정도로 해주는데 이 정도 돈은 들이는데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나 공공건물에 가면 깨끗한데요 세계에서 1위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높아졌는데 그런데 경제는 상인들은 울상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육상래 위원님께서 대형마트가 생김으로써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 정도로 시설을 관에서 이 정도 해주면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정말로 대형마트보다 더 보다 질도 향상되고 서비스 좋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리로 옵니다.  가격 면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는 팔 수는 없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질 좋은 가격 싸게끔 갖다가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것이 전통시장 살 길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 내에 보면 태평시장, 문창시장 두 개소 빼놓고는 나머지는 가보면 얼핏 지나가면서도 제가 어떨 때는 배지를 떼고 가요.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여 그 소리 들어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개선해야 됩니다.  경제과 것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 정도 혜택을 주는데도 못살아난다 아마 다 전국 다녀보면 아실 거예요.  전통시장 얼마나 잘해놨어요.  아케이드 해줘 벽체 인테리어 다 해줘 간판 해줘 화장실 전기세 내줘 청소부 줘, 쓰레기봉투 줘 안해 주는 것 뭐 있어요?
  본인들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데 그 정도 관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다 해주는데도 이득을 많이 봐야 될 것 아녀 그건 누구 책임이냐 본인들 책임이야.
  질의 하다 말고 생각나서 또 하겠는데요.  전에 그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어디 말씀하시는지.  
문제광 위원    주차요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예.  그것이 주차요금이 여러 가지, 잠깐만요.
문제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타구는 안 받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 질의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것이요.  
  지금 지침이라든지. 
문제광 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중구 내의 지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우리 중구 주차장설치 관리조례도 그렇지만 그런데 보면은 하여튼 무료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잘 아시는대로 무료가 더러 많이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럼 우리 지역은 무료로 앞으로 할 거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무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현 체제로 계속 갈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앞에 이런 것을 질의했잖아요.  본인들이 영업하는데 관에서 이 정도로 설치해줬는데 왜 활성화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다 이러 이러한 시설 다 해주고 또 주차도 이 정도까지 하면서 주차료 받는다 그러면 주차료 받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용역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든지 방안을 얘기하라는 얘기요. 상인들한테 회의할 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분하게 그것.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주차비를 받는다고 받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가보세요 잘 되는 데는 정말로 잘 됩니다.
  그 분은 어떤 분은 6시면 퇴근이요.  자기 개인사업 주차장 돈 받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6시 땡하면 갑니다.  우리 저기 동 같은데 지금 주차장 입찰 봐가지고 주죠 그 분들 몇 시까지 있는지 아세요?  8시, 9시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은행선화 같은 데는 토요일도 나와서 해요 아마도 토요일, 일요일은 받지 말라고 우리 아마 구에서 지침을 내준 것으로 아는데 토요일날도 받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은행선화 으능정이요? 
문제광 위원    예, 구 선병원 죽 가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선병원.
문제광 위원    그 전통시장도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안 받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안 받죠.
문제광 위원    그것 안 받는 데서 활성화가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토요일날인가 그것 받는다고 해서 45만원인가 얼마씩 더 받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태평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광 위원    예, 그러니까 더 받는 것을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요.  지금 400에서 200 줄어들었는데요 민원이 생기니까 만약에 그 주차장 요금을 더 받게 되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러 이러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해주는데 뭐가 불편하냐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서 정말로 그 정도로 본인들이 운영했을 때 마이너스가 온다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든지 말씀 하라는 얘기요.  그런데 손해 봐가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홍순국 위원님이 태양광 전기 때문에 질의 했었는데 대전일보에 상세히 나왔더라고요.  10에서 100까지는, 100㎾까지는 개인들이 신청해서 자치구에서 허가를 냅니다.  100에서 300까지는 광역이고 1,000이 넘어가면은 국가에서 허가를 내야 돼요.  지금 아마 무수동이라든지 본위원이 무수동 다목적회관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몇 ㎾ 정도 나옵니까 저번때 말씀드린 것이?  40㎾?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40.8㎾.
문제광 위원    이 2억을 지금 세운 것이 거기 하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다른 곳 합니까? 
  그 장소요?  이건 다른 장소입니까 다른 장소 보조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요 어디요?
  이것이 신규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억 세운 거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미니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아파트, 빌라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이 300가구 설치를 할 계획인데 신청에 의해서 희망하는 그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  올 해 시에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했잖아요 올 해는 시에서는 않고 5개 구에서.  
문제광 위원    그러면 300가구를 하는데 자부담 몇 %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자부담이 15%입니다.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5%입니다. 
문제광 위원    15%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은 시에서 할 때는 자부담이 25%였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15%로 조금 금액이 부담이 좀 더 덜어졌습니다.  
문제광 위원    잠시만요.  자부담이 15%라고 했어요 확실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문제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85% 보조해준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는 75% 보조해줬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그것은 이제 대전시에서.
문제광 위원    대전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5% 자부담이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25%를 그럼 시에서 하는 것은 25% 자부담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15% 자부담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은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 이번에 올 해 처음 5개 구가 같이 공히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고 대전시에서 올 해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5개 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광 위원    대전시에서 금년도 시행한 것은 25% 자부담시켰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25%.
문제광 위원    내년도에 구에서 하는 것은 15%만 자부담시킨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마 차별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조금 낮춰준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문제광 위원    몇 년간, 이 시설 하면 10년인데 구에서 몇 년동안 유지보수 해줍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유지보수는 아니고 일단 설치해주면 그 이후는 본인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뭐 계속 하자보수기간 이런 측면은 없고요.  한 번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뒤에 보라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제가 잘못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알고 질의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자관리를 5년간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5년간은 철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 알고 묻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냐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가 그것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인이 이사를 갈 경우도 돈을 대지도 않고 5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5년간은 철거를 할 수 없도록.
문제광 위원    5년을 계약기간을 하고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5년간. 제가 미처.
문제광 위원    15% 분명히 확실한 지침 나온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자부담이 15%고 내년도에 선착순으로 300가구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00가구만, 예산 범위 내에서 300가구.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선착순 모집해서 그 가구만 2억 가지고 300가구 설치해 준다 이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뒤에 계신 실무자들께서는 그 5년이라는 것이 명세가 확실히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가구별로 받을 때 추후에 이상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 한 예로 여기 중교로 시설해놓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지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수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태양광도 5년 동안은 유지를 꼭 해야 되는 것으로 계약서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영업용 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예산을 6,800만원 하고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해놨네요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침산동에 송어장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산서복지센터에서 보면은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 앞에 말하자면 건너편이요 하천 건너편,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우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1년에 경제기업과에서 1년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지난 해에는 어디를 했었나요 지난 해에도 한 군데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작년에 그 다목적회관 있잖아요 다목적회관 들어가면 침산교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다 보면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식당.  식당 하나 있는데 그 식당에서 옛날에 시작해 가지고 기역자 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그 대보름행사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게 딱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나가서 대보름행사 하던 그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육상래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1년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합니까 사업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꼭 이제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 농민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그런 부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50%를 내시를 해주는 것에다가 우리 구비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가 일단은 모든 것이 다 비슷한데요 일단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비를 보조를 받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설계 자체도 경제기업과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경제과에 토목직이 한 분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토목직이 한 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발주는 이것도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관급자재 그것을 소요분을 빼봐야지만 판단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지난 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900만원 있었는데 2,970만원을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관급자재 산 부분 비용 있잖아요 소요비용 그것은 제외하고서 2,000만원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라고 해도 그것이 한 500만원 정도는 관급자재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제외하고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이제 입찰로 가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경제기업과도 수로라든가 이것 사업을 할 때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잠깐만요.  산림조합 하고는. 
육상래 위원    관계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어떻게 보면 건설문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어쨌든 사업을 할 때 좀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455쪽에 한 번 보세요 455쪽을. 
  도시민 체험 양봉장을 운영하겠다고 구비, 시비해서 지금 1,000만원을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이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사업목적에도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민 정서함양이라든지 양봉산업 농가에 다소 활성화랄까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축사발전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이것은 저기 양봉농가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사육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5개 구가 동일하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수동에 권선순 양봉농가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말고도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 하는 것을 별도로 양봉체험을 한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양봉을 하시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54농가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4농가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을 1,000만원 예산을 체험 양봉장 운영을 한 분한테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분한테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사업신청양이 금년도보다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50정도 증가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41농가가 신청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 1,800만원 예산 주는 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체험양봉장 운영하는데 한 사람한테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한 농가한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단 체험장이.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체험장 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신청 본인이 100명을 모집을 해서 한 명당 한 상자씩 분양을 하는 거예요 벌통 한 개씩을 분양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한 통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통을 얘기하는 거죠 한 통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한 통에 그것을 분양하는데 그렇게.
육상래 위원    한 통씩을 분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100명한테 100개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한 통을 분양하는데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하나에 20만원씩이요?  100명에 20만원이면 2,000만원 아닙니까?   
  여기 단가는 2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단가는 20만원인데요 이것 보니까 5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100명한테.
육상래 위원    우리 쉽게 생각을 합시다. 벌 한 통 놓으면은 한 통 대략 수입이 1년에 얼마씩 나오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벌 한 통에요?  
육상래 위원    예, 양봉 한 통에, 그 경제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충?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비슷하게 그렇게 20만원 정도 나오네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분들이 10만원씩을 받고서 일반인들한테 한 통씩 분양을 하면 그 분들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 분들이 뭔가 수익이 있어야지 체험도 시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양봉농가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양봉 부산물이 부산물 중에 프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양봉농가가 그것은 가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아니, 벌통에서 벌을 수확을 하면 벌 외에 다른 것이 또 나오는 것이 있나요 벌통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꿀 생산되는 것 하고 이제 거기에 또 화분이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프로폴리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양봉농가가 가지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어쨌든 신규사업을 편성을 할 때는 철저한 조사라든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예산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좀 하고 그러고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지금 회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회의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 지금 자료를 뒤에서 넘겨주시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회의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되고 쓰는 건지 기금이 집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지출계획서를 보면은 이것이 지역경제 진흥지원에 368만원, 소상공인 지원 육성지원에 368만원, 소상공인 지원 이것은 또 같은 목 같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 좀.
육상래 위원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지원. 예.
  예, 말씀하세요.
육상래 위원    7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73페이지를.
  지출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올 해 소상공인한테 몇 분한테 얼마를 지원한다는 계획서입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계획서는 없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이 지출계획서라고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지출계획서라고.
  2번은 수입계획서가 있고 3번에는 지출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있다가 그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요청을 하면은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지출하는 금액이 있을테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명 정도 이렇게.
육상래 위원    올 해는 17명을 지원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리고 작년도에도 17명 정도 이렇게 했고요. 
육상래 위원    17명에 얼마를 지원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금액은 1억 4,000 정도.
육상래 위원    1억 4,000만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50만원 정도 이렇게.
육상래 위원    17명에 45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17명한테 450만원 지원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이것이 저기 대출금 자체가 아니라 이자 2%를 저희가 이제 보전을.
육상래 위원    이자 보전해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자 보전해준 것 외에는 신규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이자만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왜 기금 가지고 이자만 그냥 지금까지 그럼 대출해간 분들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주고 신규로 소상공인 대출은 없는 겁니까 지원은 없습니까 신규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 하고 우리가 구금고잖아요 거기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제 1인당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자가 4%면 2%만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기금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쓰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쓰고 하나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만 지출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자만.
육상래 위원    이자만 지출한다.  우리가 올 해 2차 보전 200만원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해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올 해는 17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입니다 지출해 준만큼.  
육상래 위원    전체는, 지금 대출이 전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준 사람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그 동안에 전체 여기도 관계없이 2차.  250명 정도를.
육상래 위원    250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전체는.
육상래 위원    250명.  250명은 우리가 그동안에 본인들이 2% 정도 부담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2%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사업을 해서 잘 해서 갚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을 경우는 우리 보증기관이 우리 구로 되어 있죠 보증기관이?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이제 부실채권이 부실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해줍니까 채무부담을 하게 되나요?  보증기관에서 채무부담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그 부분은 은행 측에서.
육상래 위원    손실을 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는 사항이죠.  채무관리.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는 예치금만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자만 보전해주는.
육상래 위원    이자만 보전을 해준다 그런 사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2,000만원까지입니까 아니면 더 6,000만원까지 아닌가요 원래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인당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2,000만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리고 2년 거치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이것 말고는 6,000만원씩 나가는 건 뭔가요 6,000만원도 있는 것 같던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보면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금년도 17명에서 볼 수 있겠지만 신청자가 저조한 사유를 보면은 금융권에서 유사지원한 사람이 많아요 이것보다 더 예를 들어서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 말고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라고 해가지고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조건은 또 이제 대출금 2% 지원하는 것은 똑같고요 금액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육상래 위원    6,000만원 지원하는 것 다른 우리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더 좋은 그런 것이 있고.
육상래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까지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는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대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서 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2억 이내로 더 많고요 2% 똑같고 대출금리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조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치금이 현재 2017년도말로 예치금 4억 3,9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전 금액을 2,000만원에서 더 올릴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육상래 위원    조례로 묶어놓은 겁니까 2,000만원 한도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2,000만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 국장님.
  우리 조례로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은행 하고 협약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은행 협약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그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2,000만원까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금이 이제 4억 이상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다른 예산이 묶여져 있으면 1년이면 이자도 내년도 2018년도 2차 보전이 200만원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4억 3,900만원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으면 200만원 더 나오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이자가 상당히 저금리는 저금리인데.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하나은행 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을 2,000만원 융자를 2,000만원으로 묶어놓지 말고 소상공인들을 활성화를 시킬려면은 어차피 2,000만원 가지고 창업자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것은요.  하나은행 하고 협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유사기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다소 좀 높이는 경향으로 적정하게 저희가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하나은행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전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6,000만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6,000만원.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어차피 소상공인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만 보전을 해주고 나중에 부실이 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은행 하고 협의를 해서 구 금고도 역시 하나은행 아닙니까 그럼 그 협상을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좀 위원들 이해를 시키고 뒤에 계신 분들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상공인 지원은 구하고 시하고 진흥청 하고 따로따로 있어요.
  보증기관은 관이요.  보증기관은 관에서 보증을 선다고.  보증서는 우리가 주는 거요.
  그러면 그것을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는 그 보증서를 상대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2% 본인부담 1.6%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구는 2,000만원 이상 할 수가 없고 시는 6,000만원 이상 할 수가 없고 진흥청에서는 5억까지 가능하고 더 큰 것은 20억까지 가능합니다.  창업자금까지 주는 것이. 
  이것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가서 잘못될 경우는 구청 책임이요.  은행 책임 아닙니다.  일반대출 같으면 은행책임인데 이것은 우리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활성화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요 보증인은 우리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각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해 온 내용은 어찌하면 우리 중구 삶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산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우리 유천시장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유천시장에 청춘삼거리라고 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대줘가지고 12대인가를 갖다가 조성을 했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저기 4개가 현재까지는 조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럼 한 군데당 얼마씩 그때 지원해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원금이요?
  한 군데에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최경식  그럼 3억이 나가는 건데요 지금 여섯 군데가 문 닫고 네 군데만 승인해줬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 네 군데도 참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어서 우리 막대한 3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지금 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엄청난 혈세가 낭비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것 들어온다고 해도 시장 사는 것 아니다 근본적인 시장을 살리는 대책을 세워야지.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금요장터를 갖다가 금요일은 거기 서고 화요일날은 또 여기 서죠.  그런 분들한테 좀 교섭을 해서 금요장터와 화요장터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보 좀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이제 위원장님도 큰 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도 또 반대의 문제도 잘 아시는대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양하게 그것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시장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한 번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있지만 또 부작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한 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 시장에요 재래시장에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1,000만원씩 주는 거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1,000만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시장에 활성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공동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대개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은 해주더라고요 중소기업청에서 해주는데 그것 가지고 한 번에 행사를 하는 데도 있고 상·하반기로 두 차례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아무 쓸모없는 예산 낭비예요 지금 이 부분은.  살아남은 시장은 주민들 모아놓고 밴드 갖다 선물 주고 끝나요 그렇게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런 것도 관에서 검토해서 지도편달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또 한 가지 더, 오늘 461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이것이 한 6,4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 보면 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몇 세대 정도나 이것 개선이 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83가구 정도를 2017년도에 했는데 내년도는 100가구 이렇게 할 예산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최경식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최경식  우리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우리 중구가 가스시설 배관 묻은 것 이런 등등이 우리 타구에 비해서 탁월하게 높았습니다 자료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지난번 경제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월등하게 열심히 한 일한 보람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지출계획서를 보면은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물품 셋트구입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생등급제 평가가 작년, 올 해 5월부터 새로 시작된 그런 정책인데요.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 20개소 선정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그 위생등급제를 신청을 할 때 신규 신청할 때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 거기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어차피 위생등급제 평가할 때 여러 평가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기왕이면 해당되는 물품 셋트 그런 것 또 음식점에 꼭 필요한 것 6종을 지원을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식품살균소독제라든지 손 소독제, 위생복이라든지 위생모 꼭 필요한 것 식당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6종 셋트 해서 35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20개소에 대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신규로 개업을 신장개업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신장개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모범음식점이라고 저희가 있잖아요 한 150여 개 있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이제 5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50여 개 정도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50여 개 신청을 받았는데 점수가 미달로 되어 가지고 지정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전체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가 몇 개나 되었나 한 번 알아보니까 대전시 전체로도 3개소밖에 지정이 안 되었어요 그만큼 이것이 까다롭고 초기에 준비하는데 그런 비용도 많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청도 많이 안 할뿐더러 이번에 50여 개 업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통과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그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20개소는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20개소 정도를 한 번 달성을 해볼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올 해 한 개 업소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1년만에 20개 업소가 선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만큼 선정되기까지 모든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아까 말씀대로 초기 자금도 상당히 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꺼려해요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도 한 50여 개소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초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육상래 위원    국장님, 기금을 이제 업소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20, 30만원짜리 이 물품 셋트 하나 받겠다고 이것 지원하겠습니까 이 분들이?  식당 하는 분들이 식당 운영하기도 바쁜데 돈 20, 30만원짜리 물품셋트 하나 받겠다고 이것을 지원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여기 우리가.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처럼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평가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영업주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고 있어요 인증원 거기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에 전반적인 것을 항목대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보세요.
  이것 물품 셋트 20, 30만원짜리 하나 받겠다고 식약처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실사까지 나와서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것 번거로워서 이것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것이요.  이것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는 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모범업소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모범업소 선정 되었으면 그것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것 다 보는데 이것 또 받겠다고 셋트 하나 식당에서 이것 주방 셋트 하나 받겠다고 이것을 신청을 하고 또 실사를 받고 이것 번거로워서 이 분들이 하겠어요 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등급제를 받으면.
육상래 위원    추가로 주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혜택이라는 것은 표지판을 어린이집 평가인정 어린이집에 표지판 앞에다가 부착해주듯이 그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최우수다 하면은 표지판에 보면은 음식점 위생등급 최우수 말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별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해놓으면은 그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믿고 모범업소라고만 해도 우리가 부착을 해주고 있지만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조금 이 기금을 쓰는 용도가 이것이 과연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보니까 주방위생개선 지원물품 구입해서 이건 또 뭡니까 3,000만원?  위생개선 하기 위해서 뭐를 또 물품을 구입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이 요즘 나트륨이 이제 건강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좀 짜게 먹는 습성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나트륨 저감사업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저감사업 선도업소가 저희가 30개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지원물품 구입 이런 것은 뭡니까 뭘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어린이 기호식품이 학교주변 한 200m 이내에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요.  현재 163개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그 말하자면은 지원물품이라고 해서 식품판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인데 위생마스크라든지 또 앞치마 또 위생모 정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뭐 인형극 공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요.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엊그저께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잖아요 개소를.  우리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데가 한 150개,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140개 정도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록하지 않은 등록하지는 않은 20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영양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형극을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하는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라는 것은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어린이.
육상래 위원    어린이만 다니는 전용식당이 있나요? 이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만 다니는 식당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학교 주변에 보면 저희들 어렸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학교 주변에 가다 보면은.
육상래 위원    학교 주변에 어떤 것 어떤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말하자면은 떡볶이라든지 옛날 뭐 쫄대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사실 불량식품인데 등등 그런 정도의 것 또 식당은 사실 아닙니다.
  주로 문방구에서 판다든가 그런 부분, 왜 문방구에서 보면 문방구도 팔고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소에다가 이 물품을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기금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뭐 쫄대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위생식품이 아주 완벽한 식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쫄대기 만드는 데가 무슨 조리업소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160개소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반 판매업소라든지 제과점도 대 여섯 개 있고 자판기 또 학교 매점, 학교에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이라든지 또 슈퍼, 편의점 이런 것 전부해서 163개소인데.  
육상래 위원    아니, 여기는 조리업소라고 지금 나왔잖습니까 어린이 기호식품을 만들어 파는 조리업소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지원 물품 구입 324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조리업소라는 것은 일단은 식당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매점이라든가 학교 매점이 조리업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최경식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위생과장 원영임입니다.
  저희 관내 보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린 푸드존이라고 이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일반음식점 판매업소가 있어요 식당 이런 데가. 
  그래서 그런 데는 좀 환경적으로 위생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데가 현재 16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 열악한 데 몇 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위생마스크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위생모 해서 이렇게 착용하고 해서 위생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하는 금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조리업소를 얘기.
○위생과장 원영임  학교 앞에 거의다 학교 앞에도 있고 저기 매점에서도 판매하는 데가 또 있어요.
육상래 위원    매점에서도 조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아니, 이렇게 완제품 갖다가 판매하는 데도 있고 떡볶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조리업소라고 했어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리업소라고 조리업소에다 물품지원 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위원님, 거의 다 조리, 이번에 지원해 주는 데는 음식점 조리업소를 주로 하는 데를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육상래 위원    지난 해에는 안 했던 신규사업을 지금 하는 거죠?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식품진흥기금이 이런 데에다 지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진흥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라 하는 것은 식품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 보면은 지출내용을 보면은 식품진흥 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에다 다 지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이.
○위생과장 원영임  저희가 과징금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수익금은,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한 과징금이라든가 이제 그 예금 이자수입이 이것이 전부인데 그렇죠?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육상래 위원    수입은 그것 뿐이네요 과징금 수입 뿐이 없는데.
  그런데 원래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과장 한 번 답변 해보시죠?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
○위생과장 원영임  그 식품, 목적은 이제 그 일반음식점에 그 과징금 부과해서 일반음식점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면은 그것으로 생기는 수익금이거든요.
  사용범위는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저기 뭐야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시설개선 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조리업소 지원물품 구입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다?
○위생과장 원영임  이것이 저기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밑에 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개보수 지원도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진흥기금의 사용목적 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이 여러 개 있네요 보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이것은 그동안에 시에서 시 기금으로 해서 1개소당 50만원 이내 지원을 해줬는데 올 해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치단체 예산 세우는 것은 이 예산 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이 예산서에도 보면은 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 말고도 진흥기금에서도 말고도 위생과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에 왜 이렇게 진흥기금을 이런 데에다 자꾸 쓰나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음식문화 개선운동 중구 추진협의회 사업비 지원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죠?  750만원.
○위생과장 원영임  그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전년도에 지출 했습니까?  이건 용도가 뭔가요? 
  중구추진협의회 위원회라는 것은 뭘 하나요?
○위생과장 원영임  외식업 지부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생과장 원영임  거기에서 이제 모범음식점 지정 심의하고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별도 사업 이런 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로 예산이 140만원 있는데요.
○위생과장 원영임  그 심의위원회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것과 별개입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그것은 별개입니다.  기금 심의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이 민간인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육상래 위원    다섯 분이 있고 이것 750만원 그 분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은.
○위생과장 원영임  아니, 750만원은 외식업지부에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상래 위원     협회에다가, 협회입니까 이건 지부라는 데가 협회 있는데.
○위생과장 원영임  예, 지부, 음식업 외식업 지부.
육상래 위원    외식업협회?
○위생과장 원영임  예, 협회.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쓰는 겁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은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지출을?
○위생과장 원영임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의도 하고 음식문화 개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지정을 해서 이제 그 대상 업소를 갖다가 심의, 저기 뭐야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심의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심의를 그분들이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지정 심의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예, 그 추진협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지부에서 한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권한이 막강한 데네요 그렇죠?
  어떻든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 최경식  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제 본위원이 기금을 좀 본 것은 이것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하고 사용을 지출하는 것 하고 지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는 이 지출계획을 세울 때 가능하면 식품진흥기금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가능한 하여튼 지금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맞도록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여튼 안전한 먹거리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재미 있는 공연 이런 것은 사실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공연으로 인형극 공연하면서 음식을 가려먹고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 위생에 좋은지를 홍보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제도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에 쓰는 진흥기금은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하고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지원물품 같은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앞치마를 갖다 지원을 해주고 또 다른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내는 거니까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잠시.
○위원장 최경식  예,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위생과장 원영임입니다.
문제광 위원    얼마 전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오픈했죠?
○위생과장 원영임  예.
문제광 위원    상당히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5개 구 중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지금 488페이지 보면 이제 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그 전년도보다 2억 6,600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문제광 위원    여기가 그동안에 지금 지원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커트시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이 2억 6,600이라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었나요?
○위생과장 원영임  아니 이것도 똑같이 국·시비, 구비.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에는 이 센터가 없었잖아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없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작년도까지는 그러면 목이 다른 데에 잡혔었나요?
○위생과장 원영임  아니, 똑같이 민간위탁금으로 307-05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 센터가 이제 앞으로 이 돈을 증액해서 위임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원영임  왜냐면 작년에 1억 3,340만원은요 1년 예산이 아니고 이제 11월달 하반기 뭐 센터 설치비라든지 두 달 11월 1일부터 개설을, 11월에 개소해서 두 달 것 운영비 이제 편성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작년도에 2016년도 12월달에 예산 세울 때 1억 3,300밖에 못 세워서 추가로 추경에 계속 2억 6,600을 세웠단 얘기요?  
○위생과장 원영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1억 3,34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2억 6,600이 증이 되었는데.
○위생과장 원영임  예, 사업.
문제광 위원    이건 뭐냐는 얘기요. 이것이 지금 센터를 세워서 전부다 위탁을 하니까 거기 경영하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문제광 위원    맞잖아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 2억 6,600이라는 것이 센터에서 위탁경영하라고 그럼 이것이 계속 그동안에도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 돈 갖고 했었을 것 아니냔 얘기요 그 돈이 어느 예산에 잡혀 있었느냐 이거지.
○위생과장 원영임  올 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문제광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과거에 어린이집 그 곳에서 했던 사업을 이어 받은 것 아니에요 센터에서.  
○위생과장 원영임  아니요. 처음에 생긴 신규사업이고요.
  원래 이것이 100명 미만 저기 규모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 100명이 넘으면 아니, 항시 50명 이상. 
문제광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2억 6,600이 센터가 생겨서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탁을 했잖아요 149명 다 위탁을 했잖아 그 사람들이 하던 사업 아니에요.
○위생과장 원영임  아니, 올 해 처음 지금 이제 모집해서.
문제광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그 지시를 어디서 받았어요?
○위생과장 원영임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자체적으로?
○위생과장 원영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신규로 예산 세워서 이것 가지고 센터에서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네?
○위생과장 원영임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네?  
○위생과장 원영임  예.
문제광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중구에 위생업소가 몇 군데요?
○위생과장 원영임  전체 해서 7,500개소 됩니다.
문제광 위원    한 개 업소에 월 회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회비에 관해서는 외식업조합에서 각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뭐 회비 관련해서는.
문제광 위원    외식업조합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데 회비를 내죠 각 업소요 월 회비. 
○위생과장 원영임  예, 가입하는 업소에 한해서.
문제광 위원    매월 회비 내죠?  거기 7,000개소면 1만원씩이면 7,000만원이죠?  예?
○위생과장 원영임  그것이 그 업소의 면적별로 규모에 따라서 5,000원도 기고 제가 듣기로는 1만원도 있고 막 다 차별화가. 
문제광 위원    7,000개 업소에서 월 회비 얼마 걷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전체해서.
○위생과장 원영임  아니, 업소 일반음식점은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7,000개라면서.
○위생과장 원영임  아니, 전체 위생업소가 7,000개 맞고요.
문제광 위원    그럼 외식업 거기에 가입된 업체가 몇 개요?
○위생과장 원영임  거의 다 가입은 안 되고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2,800개. 그럼 여기에서 월 회비 걷히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원영임  월 회비는.
문제광 위원    자, 그러면 외식업조합에 직원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우리 중구에?
○위생과장 원영임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7명 이렇게 됩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다 알았으니까 취지를 얘기할게요.
  750만원 지원하죠 협회에?  그것 뭐에 쓴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원영임  750만원이요?
문제광 위원    예.  
○위생과장 원영임  아, 기금에서요? 
문제광 위원    예.
○위생과장 원영임  그것은 협회 운영비 하고 뭐 이제 수당입니다.  참석수당 위원회 협의회 운영해서.
문제광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 내에 5급 과장님들 월 받는 것 급여가 대략 밑에 숫자 빼고 얼마나 돼요 몇 백이나 돼요?
○위생과장 원영임  글쎄 그것은.
문제광 위원    약 한 300 정도 되죠?
○위생과장 원영임  예.
문제광 위원    위생업소 수당은 월 얼마 받는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원영임  수당이 지금 왜냐면은 가입비 하고 회원 관리해서.
문제광 위원    한 달에 그 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라고 봐요?
○위생과장 원영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문제광 위원    아는대로. 
○위생과장 원영임  한 150 정도. 
문제광 위원    예? 월 150이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매월.  150에서 그 정도.
문제광 위원    수당까지 다 해서. 
○위생과장 원영임  한 2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차마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이 많은 업소에서 월 회비 받아서 매월 운영하는 것도 차마 여기다 밝히지를 못하겠네요.
  그런데 여기다 750만원을 또 지원해준다.
  기금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는 그 기금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의 끝나면 산회 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세히 모르는 것 같으니까요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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