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현재 추경에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없어서 어차피 예산 관련에 속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유등천이라든가 공원 지역에 개에 대한 배설물 때문에 상당히 질의를 여러 번 의향을 밝혔는데 국장님 개에 대한, 개가 표준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본위원이 유등천이라든가 공원 지역에 개에 대한 배설물 때문에 상당히 질의를 여러 번 의향을 밝혔는데 국장님 개에 대한, 개가 표준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개가 제가 알기로는 표준말로 알고 있습니다.
개, 소, 돼지 이렇게 하듯이요 표준말로.
개, 소, 돼지 이렇게 하듯이요 표준말로.
○문제광 위원 개, 돼지, 소는 가축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동물 애호가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 도그 순수한 우리나라 표준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견 뭐 반려견 허나 이 자리에서는 뭐 반려견이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지금 우리 국회에서 개에 대해서 목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또 배설물 벌칙금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광 위원 예. 과태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민원 들어와서 징수한 적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금년도는 없었고요 작년도에 개 목줄 안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부과,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문제광 위원 두 건 정도인데 지금 아마 중구 지역의 공원이나 하천에 가보면 아마 배설물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전체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도 말 못 하고 너도 나도 욕 먹기 싫어서 차마, 개의 새끼가 뭐예요?
강아지죠?
아마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전체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도 말 못 하고 너도 나도 욕 먹기 싫어서 차마, 개의 새끼가 뭐예요?
강아지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지금 개 새끼라고 하면 아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상당히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말에 순수한 표준어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
상대성이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개로 인해서 본인도 놀래기도 여러 번 느꼈지만 운동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놀래기도 합니다.
조그만 애완견 같으면 괜찮은데 큰 개들 목줄도 안 하고 가요.
본위원이 저번에 전에 할 때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까지 보여줬지요?
그러나 한국 말에 순수한 표준어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
상대성이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개로 인해서 본인도 놀래기도 여러 번 느꼈지만 운동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놀래기도 합니다.
조그만 애완견 같으면 괜찮은데 큰 개들 목줄도 안 하고 가요.
본위원이 저번에 전에 할 때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까지 보여줬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봤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마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그것을 알면서도 차마 말 못 하고 옆집에 강아지가 막 저녁만 되면 짖어싸도 말 못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는 항상 그것 써있을 거예요, 이웃집 사랑하자 이웃을 생각해서 소음 방지 뭐 이런 말이 많이 써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가 짖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입을 막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아요, 멍멍멍 하니까 잘 한다 잘 한다 하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음식 쓰레기나 이런 것 불법 하면은 포상금 제도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가 짖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입을 막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아요, 멍멍멍 하니까 잘 한다 잘 한다 하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음식 쓰레기나 이런 것 불법 하면은 포상금 제도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개들이 다니면 목줄을 안 한다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 배설물이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했을 때에 포상금 제도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보면 이제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요즘은 이제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를 목줄을 대부분은 하고는 오는데 하고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목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조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설물 같은 것을 하면 바로 바로 치워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뭐 많이들 배설물 치우는 것을 많이들 갖고는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껴요.
저도 뭐 실제 그 불편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격무에 상당히 바쁜데 그 단속까지 하러 다닌다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서 지난번에 두어 건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불법 투기 그 신고하면은 포상금제를 이것도 좀 해서 많이 좀 이런 것을 해소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제 뿌리공원이나 이런 데를 죽 다니다 보면은 뭐 도로, 일부 하천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그 배설물들을 많이 이렇게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그것도 검토할 단계고 내년, 하여튼 한 번 깊이 그 포상금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설물 같은 것을 하면 바로 바로 치워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뭐 많이들 배설물 치우는 것을 많이들 갖고는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껴요.
저도 뭐 실제 그 불편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격무에 상당히 바쁜데 그 단속까지 하러 다닌다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서 지난번에 두어 건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불법 투기 그 신고하면은 포상금제를 이것도 좀 해서 많이 좀 이런 것을 해소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제 뿌리공원이나 이런 데를 죽 다니다 보면은 뭐 도로, 일부 하천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그 배설물들을 많이 이렇게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그것도 검토할 단계고 내년, 하여튼 한 번 깊이 그 포상금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없지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아마도 전반기 때 1/4분기 때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 같은데요 그때라도 벌과금을 먹이는 것은 벌과금이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우리 포상제도를 조례를 만들더라도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원 지역은 깨끗해질 거라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검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과거에 뭐 몇 마리 없을 때는 말이 없는데 지금 방송에 보면 그 개를 키우는 집이 1,000만 가구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중구에도 아마 지금 인구는 25만 되어도 아마도 마리 수로 따지면 가구당 한 마리 가까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사랑하는만큼 모든 것에 대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랑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포상 제도를 하면 포상 제도라는 게 불법을 막기 위한 거지 돈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1/4분기 때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든 의원이 하든 해서 제도를 안착 시킬 수 있는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사랑하는만큼 모든 것에 대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랑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포상 제도를 하면 포상 제도라는 게 불법을 막기 위한 거지 돈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1/4분기 때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든 의원이 하든 해서 제도를 안착 시킬 수 있는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않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슨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교육급여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교육급여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생계급여는 30% 이하인 경우에 이제 하는 거고 의료급여는 40%, 또 주거급여라고 해서 43% 이하 소득인 경우 또 이제 혜택이 되는데 주거급여는 50%, 중위소득 50% 이하가 그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홍순국 위원 이게 이제 국·시비 같은 경우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교육청으로 직접 이제 하달을 해주고 이제 이 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것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참 사실 우리 중구 재정 예산이 좀 열악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법적 근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2015년도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지만 2015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가 되면서 그 전에는 일정소득 이상은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교육급여까지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가 아니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것을 못 받아도 교육급여는 소득이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순국 위원 여기 이제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제 거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있는데 여기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지원을 않고 중학생, 고등학생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은 않는 이유는 또 뭐예요?
중·고등학교 5만 4,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중·고등학교 5만 4,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은 지원을 않고 있어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초등학생을 안 넣은 것을 저도 여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잠깐만요.
○홍순국 위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무조건 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학교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예.
○홍순국 위원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교과서 대금은 또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중학교는 또 무상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교과서 대금을 얼마씩 지급이 돼요, 고등학생들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정규교육과정에서 그 내용 나와 있는대로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지원금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이제 그 정확한 금액이 아마.
○홍순국 위원 이게 고등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인문계가 있고 실업계가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님 교과서 전체 이제 현물로 주는데.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3만원 정도 이렇게.
○홍순국 위원 13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교과서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사실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이 5,000여 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 가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이 5,000여 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 가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는 건 다 할 수가 있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게 이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이라고 전액이라고 이렇게 드린 자료에 되어 있는대로 금액이 아마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해서 써놓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홍순국 위원 그 예산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전액을 다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면 뭐 큰 문제 될 것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이 초·중·고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충분하다면 뭐 더 이상 지원이 안 돼도 충분하다면 다행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세입.
○홍순국 위원 세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게 이제 과징금이 76만 5,000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 76만 5,000원을 부정수급 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납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요 그 관련 법령에 보면 이게 이제 하늘숲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교사수당을 이제 부정수급 한 사례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운영 영업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대신에 영업 정지를 하다 보면 기존 학생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이제 학부형들도 거기에 따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지나 과징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과징금으로 이렇게 765만원 이렇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또 이제 학부형들도 거기에 따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지나 과징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과징금으로 이렇게 765만원 이렇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홍순국 위원 부과를 했는데 아직 이것이 회수가 안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번에 12월 중에 납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언제 거예요, 날짜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정 날짜가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홍순국 위원 10개월 정도 됐는데 여지껏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금년 말까지 이것이 해결이 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정지 않고 이렇게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이제 뒷장 보면은 이행강제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직장어린이집 미이수 이행강제금 부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이행강제금은 그 내용 자료에 빽자료 드린 내용에 있듯이.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이나 또 여성 근로자만 있을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1억 8,400만원 그 성모병원 하고 KB손보 CNS라고 해가지고 중부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 돈을 다 받았어요.
이번에 이미 돈을 다 받았어요.
○홍순국 위원 이것은 받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이것은 세입 조치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과징금 765만원 지금 회수가, 납부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번에 12월 중에는 납부한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최근에 납부를 했다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까지는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실무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입 조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조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법 행위를 이게 하면은 이게 원래는 운영 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면은 이런 일이 재발을 안 할텐데 이게 위법 행위를 하고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도덕적인 불감증으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장래에 우리 국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이것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그렇죠?
가능하면 과징금 부과를 하지 말고 운영 정지를 해서 다시는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법 행위를 이게 하면은 이게 원래는 운영 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면은 이런 일이 재발을 안 할텐데 이게 위법 행위를 하고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도덕적인 불감증으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장래에 우리 국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이것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그렇죠?
가능하면 과징금 부과를 하지 말고 운영 정지를 해서 다시는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100%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일단 현재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3개월씩 정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거기에 따른 학부형들,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100% 공감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운영 정지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놓은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이제 이게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1억 8,4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연도마다 다시 부과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이행강제금은 1회성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되는 사항인데.
○육상래 위원 해마다 반복돼서 부과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 1억을 말하자면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충남대병원이 직장어린이집을 개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제 건물 사업비라든지 건물 짓는 사업비라든지 또 거기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들, 또 원장, 또 그 제반비용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좀 이게 더 뭐 하다는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있고 그 밑에 KB손보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직장을 300인이 안 되도록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의무 사업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비의무 사업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보니까 이것 아니 본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이곳이 한 군데입니까, 지금 여기가 직장어린이집이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행강제금 부과된 데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두 군데입니다, 성모병원 하고 KB손보 그 보험회사.
○육상래 위원 이것은 여기가 지금 처음 부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나 지지난연도에도 부과가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금년도 아마 처음 이렇게.
○육상래 위원 처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성모병원 같은 데가 500인 이상이 처음 낸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처음 부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올해부터 이걸 적용 받아.
○육상래 위원 올해부터 법 적용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올해부터 이게 적용을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우리 건축물, 무허가 건물도 이제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듯이 이제 정기적으로 그.
○육상래 위원 해마다 반복이 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렇게.
○육상래 위원 회계연도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행될 때까지 이제 그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하다 보니까 벌써 정리추경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문제광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유등천 등등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공원이나 천변에 강아지로 인해서 들려오는 민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하다 보니까 벌써 정리추경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문제광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유등천 등등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공원이나 천변에 강아지로 인해서 들려오는 민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하지만 그 과정을 좀 밟아서 계도활동, 홍보활동에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우리가 지금 중구소식지가 매달 5만 부씩이나 배포가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여기에 목을 매지 않았을 때 또 그리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구체적인 그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매달 좀 홍보가 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까지 소식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뭐 금년도는 다 갔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라도 중구소식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반 홍보방법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제 많이 이제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소 뿌리공원 주변이라든지 뭐 유등천이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또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도 시정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는 대안이 좀 서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정 안 되면은 우리 중구의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정 안 되면은 우리 중구의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금번 이 행정사무감사, 또 추가경정 예산, 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보나 민원 이러한 사항들이 뭐 본위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관심이 많은 사항들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복지파트에서 매년 우리 중구청으로 후원되는 이런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도 있을테고 그 부분들을 지난번에 이제 다루지를 못했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못 다루었는데 올 17년도 후원된 물품, 뭐 현금 포함해서 전체 현황과 집행 내역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또 다섯 분의 위원분들께 이 물품 후원 받고 집행됐던 내역을 아주 좀 세세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금번 이 행정사무감사, 또 추가경정 예산, 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보나 민원 이러한 사항들이 뭐 본위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관심이 많은 사항들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복지파트에서 매년 우리 중구청으로 후원되는 이런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도 있을테고 그 부분들을 지난번에 이제 다루지를 못했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못 다루었는데 올 17년도 후원된 물품, 뭐 현금 포함해서 전체 현황과 집행 내역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또 다섯 분의 위원분들께 이 물품 후원 받고 집행됐던 내역을 아주 좀 세세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렵지 않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열리는데 이제 그 농협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걱정들 많이 하는 목소리가 좀 들립니다.
또한 본위원이 강하게 주문했던 바와 같이 서대전사거리 용두시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으로 그런 그 우리 토착민들, 또 바로 그 근거리에서 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강하게 주문했던 바와 같이 서대전사거리 용두시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으로 그런 그 우리 토착민들, 또 바로 그 근거리에서 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정말 필요하고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아니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아니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시고요 우리 구청 내에 현장 확인할 데가 한 군데 있으니까 잠시 우리 국장님 하고 관련 과장님들만 좀 같이 현장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현장을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현장을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가서 현장 확인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청사 관리가 지금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청사 내의 그 녹지시설 일체도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청사는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뿌리공원 같은 것은 뿌리공원 관리원에서 하고 이렇게.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전문직이라는 게 이제 세무직 공무원들이 별도의 세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공원 관리 같은 것은 공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제 쌓은 분들이 이제 공채로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문직을 이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에 대한 전문직이 하나도 없는 회계과에서 수목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전문직이라는 게 이제 세무직 공무원들이 별도의 세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공원 관리 같은 것은 공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제 쌓은 분들이 이제 공채로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문직을 이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에 대한 전문직이 하나도 없는 회계과에서 수목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다소 애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애로가 있으면은 그럼 바로 바로 시정을 하는 게 기본이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관리 같은 것은 저거 환경단체에서 알면은 아마 우리 구청 망신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보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예산이 있는데 가능하면 공원과 예산 같은 것은 불용 시키지 말고.
그리고 나무 관리 같은 것은 저거 환경단체에서 알면은 아마 우리 구청 망신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보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예산이 있는데 가능하면 공원과 예산 같은 것은 불용 시키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집행을 다 회계연도에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까 청사 가로수 관련 해가지고는 우리가 관련 부서 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저걸 좀 그 수목이 생장하고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요 좀 불용은 가급적이면 올 연도 내에 폐쇄기 내에 하여간 최대한 활용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 집행을 한 거라고 하니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때 다시 회계과 심사를 하면서 다시 또 거론을 할테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수목 관리는 안전도시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 위원님 그 문제는요 조금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각 분야별로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뭐 조경 이런 분야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전문 그 직원 그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현실 속에서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기술직이 없는 비단 회계정보과 뿐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사업을 할 때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또 이렇게 협조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뭐 조경 이런 분야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전문 그 직원 그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현실 속에서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기술직이 없는 비단 회계정보과 뿐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사업을 할 때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또 이렇게 협조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인력 운영상에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사업명세서 316쪽 건축과 소관 이것 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0쪽이죠, 보니까.
비규격 볼라드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과 10쪽이죠, 보니까.
비규격 볼라드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지금 볼라드 교체가 내년도에 보면은 이제 예산을 1억 900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볼라드 교체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없고요 지금 비규격 볼라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규격품까지 해가지고 한 2,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우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관내에.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400개 중에서 한 800개가 규격품이고.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한 1,600 정확하게 1,610개인데 1,610개가 비규격입니다.
비규격이라고 하면 이제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볼라드거든요.
비규격이라고 하면 이제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볼라드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게 원래 교통약자를 위한 뭐 그 관련 법이 있는데 그 기준이 2006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규격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화강석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규격품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더니 1,61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규격품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더니 1,610개가 나오더라고요.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 하는데 1개소당 한 25만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억 내지 한 5억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시에서 이제 100% 시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은 약 한 올해에서 내년까지 한 440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억 내지 한 5억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시에서 이제 100% 시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은 약 한 올해에서 내년까지 한 440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럼 약 한 50%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50% 안 됩니다.
1,610개 중에서 440개니까.
1,610개 중에서 440개니까.
○홍순국 위원 아, 비규격이 1,600개라고 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한.
○홍순국 위원 3분의 1.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또 그 5,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내년도에 한 200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내년도에 한 200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화강석으로 된 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짧은 것이 있고 또 길은 것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화강석은 다 비규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홍순국 위원 화강석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 설치 규격에 보면은 지름이 10~12cm 되고 키가 한 0.8m, 80cm 정도로 해서, 파란색으로 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충격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또 뭐 그렇게 완화될 수 있는 그 재질이 요새는 다 이제 그걸로 만들거든요, 파란색 계통으로 해가지고.
○홍순국 위원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셨죠?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규격품입니다.
○홍순국 위원 봤긴 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화강석은 다 이제 비규격품입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이것 1개당 이것 교체를 하려면은 그것 이제 교체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설치비만.
사실 이것 1개당 이것 교체를 하려면은 그것 이제 교체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설치비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포함해서.
○홍순국 위원 25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이것 교체는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순국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철거만.
○홍순국 위원 철거비용까지 해서 25만원 들어간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이 한 3만원 들고 설치비용이 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개소당 25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철거비용이 한 3만원 들고 설치비용이 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개소당 25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이제 길은 것 그런 것은 큰 위험성은 별로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그 화강석에다가 길은 것에다가 이 고무재질이나 뭐 이런 것을 덧씌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뭐 예산 절약이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덧을 씌워서 야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하면은 훨씬 덜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뭐 예산 절약이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덧을 씌워서 야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하면은 훨씬 덜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기준에 지름이 아까 말씀대로 화강석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cm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기준에 보면은 한 10~12cm 정도 기준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 기준에 보면은 한 10~12cm 정도 기준으로 딱 정해졌어요.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는 차원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우리 기준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이 화강석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다 이제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 국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다 이제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 국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보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쪽에도 120개인가 몇 개 설치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고개에요, 언고개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고개에요, 언고개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로터리.
○위원장 최경식 언고개에서 동물원 쪽으로 우회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거기에 그 안전지대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거기에 이렇게 때똥하니 그것이 나와서 차가 계속 가서 충돌하는 사고인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경식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위원장 최경식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 보험회사에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현장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언고개에서 내리막으로 해서 우회전 해가지고 돌아 가는데.
○위원장 최경식 그렇죠, 우회전 하는 데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가 이제 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뭐 시 관할이라고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얼른 빨리 그 조치를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시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좀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조속 그 거기에 안전 위험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