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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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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 중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가 1994년 구성되었으나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고 2012년 이후 안건이 없어서 장기간 개최 실적이 없음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개정하여 비상설화로 정비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제4항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에 따라 임기 관련 및 해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안건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상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흥2구역은 대흥동 385-15번지 일원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 5월 18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9월 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현 부동산 시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은 5만 9,664㎡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는 5만 820㎡이며 공원 3,103㎡, 도로 5,741㎡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기정 20%에서 24%로 상향 조정되었고 용적률은 250%로 변경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기존 1,003세대에서 297세대가 증가한 1,30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7년 6월 3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 의견자는 없었습니다.
  주민공람 시 구역 외 토지를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람의견 한 건이 있었으나 편입에 대한 당위성 및 조합원 동의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흥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17년 10월 3일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기금의 재원을 다각화 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기금 조성 목적에 적정하도록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1항 제3호는 기금의 재원 중 기타 수입금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8.2부동산대책으로 또다시 건설 경기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안건인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대흥2지구 의견 청취 이게 조금 의구심이 나는 게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대흥 106-45번지 하고 378-5번지 소유자가 이게 이 구역 조합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을 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이분 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한 10여 가구 정도가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면 하고 지금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포함이 안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거기가 지금 대흥2구역이 있고 그 옆에.
육상래 위원    현대아파트 2차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대아파트 2차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바로 현대아파트쪽이 붙어 있는 가구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아시는대로 해서.
육상래 위원    지도는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11가구 정도가 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민원인 제출하신 이분도 하나는 사업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378-5번지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가구에 제일 끝에 집입니다.
육상래 위원    11가구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끝에 집인데 바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그 현대 2차 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 3m를 셋백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분 여기 378-5번지부터 이제 셋백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죽 해서 지금 도로가 현재 도로가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 사업할 때 사업구역에 포함을 해서 이것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샛길이 있지 않습니까?
  샛길이 그 11가구 있는 현대아파트 2차에 붙어 있는 그 집 그쪽이 다 포함이 사업구역 외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 378-5번지를 포함한 11가구가 그 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구역 변경을 해서 절차 이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그 기존에 있는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 이행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11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뭐 이렇게 단체로 아직 그 의견은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유독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그 대흥2구역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대 2차처럼 도로를 3m를 셋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378-5번지만 달랑 남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후에 반드시 조합에 얘기를 해서 이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구역으로는 편성은 안 되지만 매입을 해서 도로를 3m를 셋백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팔든지 뭐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 얘기를 해놨고 부서에서도 이것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매입을 해서 도로까지 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애당초 구역 외 지역으로 지정되고 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애당초 처음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할 때 예정구역으로 이제 그 최초에 할 때 96년도에 202군데를 하면서 대흥2구역에 대해서는 길을 중심으로 잘랐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항공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 11가구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균형이 맞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현대적인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양쪽으로 들어서는데 이 현대 2차 사이 하고 대흥2구역 사이에 11가구가 이게 지금 다 슬레이트니 뭐 벽돌 집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노후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현대식 양옥집으로 깔끔한 집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이 흉물이 이것 방치가 이 아파트, 현대식 아파트 사이에 이 흉물 11가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도시 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저.
육상래 위원    애당초 이것을 편입을 했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 지금 이게 사업자까지 새로 선정이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진행이 됐지요?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사업자까지 이게 선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제가 지금 조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가서 뭐 사든지 뭐 바꾸든지 한다, 지금도 시기가 늦은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파악한 것 하고 조금 현실 하고 좀 다르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11가구를 포함해서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해요.
  예, 되어 있고 다만 지금 378-5번지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일 끝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두 필지만 안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니 두 필지 중에 저기 그 378-5번지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5번지 하나만 안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106-45번지는 포함이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돼 있고요, 예.
  그래서 378-5번지 여기가 현대아파트 2차 하면서 셋백을 했고 여기서 대흥2구역도 셋백을 해야 되는데 거기만 남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안 하지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이것을 빼고도 가능합니까?
  5번지 이것을 빼고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정비구역 외 지역이니까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뭐 포함이 안 됐으니까 포함이 안 된 것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균형을 볼 때 그러면 이 뒤에는 다 10가구는 됐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하나를 빼도 가능하냐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사업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지금 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378-5번지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뭐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예측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육상래 위원    이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토지주가 지금 2구역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키려면 정비계획 변경부터 해가지고 주민공람 하고 다 모든 절차를 또 해야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은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추후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때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현실을 충분히 참작을 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누가 보더라도 여기 지금 서류상 우리가 도면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반드시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걸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역이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재개발 속도가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추진 실적이 지금 상당히 늦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업자도 지금 변경이 됐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좀 보태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문 의견,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참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것을 봐서 본위원도 지금 이것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을 해서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할 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제대로 좀 반영이 돼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홍순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의원    홍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더불어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홍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순국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3분)

○위원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문제광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문제광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대상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적 구매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관내의 학교, 공공단체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구매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반영하고 우수한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근거 위임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위임 조항을 현행과 일치하도록 주택법 제43조 제9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의 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기타라는 용어를 그 밖에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문제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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