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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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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8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식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281쪽 사업설명서 281쪽에 보면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관계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이 안내판을 30개를 설치를 하는데 1개당 4만 4,000원씩이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30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 재질이 어떤 재질인데 4만 4,000원씩 들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재질이 철재나 알루미늄 뭐 플라스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하려면 플라스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동안 이거 안내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없었습니다.
홍순국 위원    없는데 처음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아, 우리 관내에 이제 여기가 대피소가 30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 대피소에서 사실 그 취사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좀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앞으로 꼭 갖춰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게 대피라는 것이 임시대피가 있고, 장기적으로 또 대피할 수가 있잖아요, 비상시 같은 때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취사 같은 것이 간단하게 임시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취사시설을 좀 해서 대피시설을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현재 그 수용시설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에 비축 장소에다가 그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199세트를 지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응급구호세트가 한 164세트 정도하고 또 취사구호세트가 또 25세트 정도 그리고 응급의약품세트가 이렇게 한 10세트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재해구호물자 비축물자로 해 가지고 우리 재해구급 창고에다가 지금 그것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뭐 사실상으로는 없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갖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비상식량 같은 것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비상식량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제 이것이 항상 비상시에 대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취사 뭐 간단한 취사도구라도 비상식량이라도 비축을 해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 좀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거기 이제 설명자료 283쪽 거기 보면은요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해산급여 출산예정 4주 전부터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첨부만 되면은 이거 출산장려금을 지불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산 시에도 이걸 지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사산을 예를 들어서 사산이라는 것이 개월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3개월에 사산할 수도 있고 뭐 7개월, 8개월에 사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차등화가 있어요, 개월수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사산 시에도 차등화는 안 되고 똑같이요 그 저기,
홍순국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2~3개월 있다가 사산을 한다든가 뭐 9개월에 사산을 한다든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건 없고 하여튼,
홍순국 위원    똑같이 지급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해산 시에는 하여튼 해산, 사산 시도 동일하게 그런데 1인당 60만원 똑같고요 쌍둥이인 경우는 두 배로 해 가지고 120만원,
홍순국 위원    60만원, 120만원 지불하게끔 돼 있네요.
  그리고 거기 그 밑에 바로 보면 2017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7월말까지 현재.
  집행액이 1억 970만 9,000원이고 150명에 대한 것이 이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장제비가 140명 해서 75만원씩 해서 1억 500만원이 나갔고요 해산이 10명 해서 6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나갔는데 그걸 합한 금액을 보면은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액은 1억 970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한 약 129만 1,000원이 차액이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최경식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복지정책과장 전용낙입니다.
  이것은 장제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저희들이 생계비를 매월 주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생계비를 줬는데 돌아가실 적에 예를 들어서 생계비는 한 달치씩 주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것을 일할 계산을 해 갖고 생계비만큼을 감해 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생계비 감액이 차액이 120만원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이게 금액이 차액이 나서 지불액은 60만원, 75만원씩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서 의문 나서 질의해 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금번에 이 앞 전 임시회 때 장애인에 대해서 조례안 통과된 거 아시죠?
  장애인에 대해서 들어온 물품이라든가 구입하는 것 조례안 통과된 거 몰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선 구매, 지난 번에.
문제광 위원    한 번 좀 찾아 보시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288쪽에 보면 설명자료 288쪽 장애에 대해서 기능보강 추가사업이라든가 바우처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죽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중구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뭐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종류가 약 한 20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뭐 생산한 것을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것 특별히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이 장애인 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안영동에 밀알드림센터라고 있어요 딱 한 개소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중구는.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을 하는데 사실 저희 구하고 거기 생산하는 품목이 보면은 구에서 구입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매치가 안 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금 가끔 이렇게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좀 구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구매한 것은 거기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거기 말고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장애단체가 그래도 좀 잘 되고 잘 돌아가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장애인단체면은 어디, 단체가 중구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이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기들 역할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보면 복지관 제외한 그 장애단체가 보편적으로 지체장애인이 그래도 그 중에 괜찮고 그 다음에 신체, 맹인 보편적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근육장애인협회도 있고 척수장애인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잘 돌아간다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단체들이 애로가 이렇게 애로를 얘기하는 것 보면 제가 조례안을 구성해서 조례안 통과시킨 것은 이왕이면은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장애단체에서 뭐 생산하는 물품이 있으면 되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목적에서 했고 그런데 현재 단체들이 잘 돌아가는 데가 생산하는 물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뭐 같은 것 봉사활동 하고 이렇게 수입을 잡으려고 해도 제약적인 게 많다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복지국에서 그 단체들을 법의 한도 내에서 도울 수 있으면 좀 많이 도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장애단체를 가서 보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라든가 여기 저기서 돈 받아 갖고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재정적이라든가 우리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당해 보지 않는데 장애단체가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은 본인들이 뭐 교통사고라든가 잠시 어디 신체 다쳤을 때 한 쪽 눈을 가리고 한 번 생활해 본다든지 다리가 다쳐 갖고 절름거리면 목발 짚고 다녀본다면 이 경우는 아, 장애가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중구 내에 있는 그 장애 단체는 되도록 좀 법의 한도 내에 지원 좀 많이 해 줬으면 이번에 우리 추경에 들어온 걸 보면 실제적으로는 와 닿는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찾아서 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노인생활보장이라고 돼 있는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독거노인들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65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전시 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1,650명에 대해서 그 전체 서비스관리자가 직원이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58명이 있는데 1인당 25명에서 30명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서비스 내용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안전확인을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1회는 방문해서 이렇게 안부도 살피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연계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무슨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교육도 하고 그리고 두 번 정도는 전화로 안부 살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요보호 독거노인인데 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이?
  이 혼자 사는 노인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개 혼자 사시면서 좀 생계가 조금 어려우신 분을 저소득층 그 저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요, 어떤 다른 것은 이제 뭐 보통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까지 그 소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자녀들이 있든 없든 관계 없이 혼자 생활만 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혼자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 노인복지관 내에 별도의 사업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관리하려면 전체적으로 예, 3명이 이제.
육상래 위원    3명이 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관리를,
육상래 위원    예산이 8억이면은 7억 9,800이면은 거의 8억이거든요, 많은 예산인데 이게 지금 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은 이게 주로 어떤 뭐 자격 같은 걸 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개 이제 자격, 뭐 일반 다른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격증도 뭐 꼭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 없이 기본적인 어떤 소양교육 같은 걸 받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교육은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하겠죠, 하고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은 받고서 그냥 생활관리사라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교육은 하여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단순히 전달만 하는 거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점검을 직접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서비스 받는 분들한테 물론 이 분들이 가서 제대로 서비스를 물론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긴 할테지만은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집행에 대한 관에서만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은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만족을 하는지 이런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기 물론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집행실태 혹은 전반적인 것도 점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본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족도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 점검표 같은 것 제대로 갖추고 있나요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점검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그 담당자가 각 동별로.
육상래 위원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맹점이 많은 사업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맹점이 많은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이 63명을 3명이 직원이 관리 감독을 하고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이 분들이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생활관리사로 파견을 나간다, 그러면 이 분들 남자들입니까, 여성분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의 여자분들입니다.
육상래 위원    여성들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대상자들은 또 남성분들도 많을 것 아니겠어요, 어르신들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중에는 남성도 있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직접 가서 서비스는 물론 여러 가지를 할테지만 주1회 방문, 또 2회 이상 전화실시,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이 생활교육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일 대 일로 해서 뭔 생활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를 들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무더위 때, 이제 무더위라든지 그 더위 폭염 조심하라는 거라든지 또 미세먼지나 그런 것 심할 때는 좀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이렇게 밖에 출입을 자제해라 이런 정도 그런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가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 뭐 도와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이 분들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주로 같이 이제 서로 말동무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가사일도 좀 이렇게 도와 주고 또 1년에 한 두어 세 번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해서 가서 방문하면서 그런 것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은 가서 이제 서비스라든가 케어를 하고서 본인들한테 직접 대상자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오나요?
  아니면 그냥 방문을 하고 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인 안 받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면은 요양보호사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기기설치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몇 시간 근무를 그 가정에 방문을 하는 순간에 뭐가 자동 뭐 전산통보가 되고 체크가 되고 또 그리고 방문이 끝나고 나올 때 체크가 되고 해서 정확하게 시간이 이게 체크가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은 가정을 방문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요 아마 보니까 개인별로 매일 활동상황을 일지로,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자기가 일지를 쓸테지만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선화동에 무슨 몇 호에 누구 갑이라는 분을 가정을 방문을 했다, 자기가 일지만 쓰면 그만 아니겠어요,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그 안에 서비스 관리자 3명이 그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아, 물론 이제 하겠죠, 할테지만은 이게 전액 시비 또 국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만 집행을 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이게 사업일 것 같은데 더군다나 시 노인복지관 내에서 사업팀을 별도로 두고 한다고 보는데 시 노인복지관에도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에 많은 걸로 예산이 시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걸 막 이런 사업 갖다 시 노인복지관에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이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저기를 갖춘 분들이긴 할테지만 특별한 뭐 자격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의 소홀히 점검 같은 걸 소홀히 하시지 말고 제대로 세부 점검 같은 걸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챙겨서 앞으로 제대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연말에 업무보고를 한 번 하실 때에 이 분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번 해 보시죠.
  해서 의회에다가 한 번 보고를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설문조사를 이 분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 좀 통보를 한 번 해 주시죠.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남동에 은혜양로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거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재 보호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가 5월달인가요 한 번, 6월달인가 한 번, 두어 번 갔다 왔었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은혜양로원이 정원이 12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13명 정도 이렇게, 13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상당히 그 이용 인원이 한 10% 정도 이렇게 너무 저조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 그 곳에 인건비가 1억 5,000 나가죠, 1억 5,300 여기서 또 추가로다가 3,200을 올리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런데 여기 이 사업하는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1억 한 1,000만원, 2,000.
  한 1억 2,000 정도도 안 되죠, 우리 통상 경비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거기 운영비보다 더 나가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러면 125명 정원에 지난번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10명 밖에 없었어요 몇 달 전에. 
  13명이라면 늘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지금 적합한 복지냐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또 요양원이 하나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노인 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시설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 분이 여기 은혜양로원의 원장님의 부인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또 은혜양로원의 사무장이 아들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가족이 다 하고 있어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저는요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거기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인지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용돈을 착취하거나 이런 것 어떻게 적발하는 방법이 있나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거기서 그랬다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착취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실적으로 저희가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해 준다든가 그 또 직원이 그 속에서 어떤 갈등관계로 해서 제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상시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본위원이 좀 얘기할 것은 그 지금 125명 정원에 13명이라면은 나머지 공간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우리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있죠, 그런 분들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하고 이것 가지고서 사실 몇 번 토론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느끼는 그대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텐데요 이게 거기 건물을 사실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잘 아시는대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35명 정원에 13명이 있고 또 저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노인시설 축복마을이라고 부인이 한다는 그 시설이요.
  거기에도 정원이 222명인데 28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참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인건비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걸 가지고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쉽지 않고요.
  인원이 거기서 열심히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거리적으로도 과거에는 이제 좀 먼 데 공기 좋은 데 있으면 그런 걸 선호했지만 지금은 도심 가까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을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있고 그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하고 계장 토론을 하면서 지금 여기 저기 보면은 뭐 대여섯 분, 열 분 또 70~80분 이렇게 소소하게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 시설도 있고 노인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차라리 그러한 시설을 좀 활용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성도 있고 또 이제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조금 절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그것을 지금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게 지금 열세 분을 위해서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계산해 보면 거의 얼마 들어갑니까, 2억 정도 들어가죠 2억?
  2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사람당요?
○위원장 최경식  아, 계산하면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13명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설이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가 본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직원한테 이것을 조금 어쨌든 이게 우선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이제 그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하고 이런 실정을 얘기를 하고 상부기관으로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데까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도 100%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 그 요양원에는요 20만원만 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무료양로시설인데 물론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생계비가 나오는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 최경식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별도로 또 그걸 가지고,
○위원장 최경식  그 공간을 여기서 할 수 있다면은 그리로 시설로 좀 옮겨서 그것을 좀 채워주는 이러한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현 여건에서는 그 홍보를 좀 해서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아,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드린 걸 우리 국장님 잘 알아들었겠지만 긴급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8년 전부터 거기에 상당히 돈 투입된 걸 우리 부의장하고 거기를 아는데 이게 과연 존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과거에 뭐를 하려면 민·관·정 합동 뭐 이런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실·국장 그 담당 과장이나 계장 이렇게 해서 뭔가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거기서 뭔 안을 해 갖고 이걸 국가에다가 존치 가치가 없다면은 올리든지, 탄원서를 올리든지 어디하고 이렇게 요양이나 이런 걸 합병을 한다든가 합병해서 이렇게 운행을 무슨 차량으로 운행을 해서 그리 모셔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200 몇 명에 10% 밖에 인원을 하면서 과연 거기에 그것이 필요한가를, 그래서 그것 긴급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답변만 듣고 나중에 하는 거니까.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0쪽 보면은요, 자동 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그동안은 이 자동 화재 속보설비라는 것이 없었죠?  처음 사업이죠?
  그래 어떤 기계사업이에요, 이게 기계설비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아시는대로 서문시장 화재라든지, 대구 서문시장 화재라든지 그 전통시장 전국적으로 여기 저기서 그동안에 화재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화재로부터 피해를 좀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뭐 119로 신고하고 이렇게 해도 그 시간이 어쨌든 걸리고 또 다 퇴근한 후에 심야시간 때에는 누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그 소방관서 상황실로 말하자면 그 내용이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가 가지고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를 줄여본다는 의미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소방서쪽으로다가 내용이 어떤 뭐 소리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벨을 울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이 소방관서로 가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음성으로 이렇게 통보가 된답니다 그것이 음성으로.
홍순국 위원    그것 우리 여기 대전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은 대전은 아직 없고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설치된 것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뭐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큰 시장도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우리가 중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마 이것이 지금 타 구도 이번에 국비가 이렇게.
홍순국 위원    금액적으로는 크게 비싸진 않아요 70만원이면은 대 당.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시스템 그 설치한 데를 한 번 가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다른 전국에 다른 지역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못 가봤습니다.
홍순국 위원    못 가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다른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이제 국비를 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아마 이번에 전통시장 개소수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이번에 줘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여기에 우리 중구에 보면은 큰 시장이 6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6개 시장.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여기에 보면 12개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6개 시장에 11개,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1개, 11개입니다.  
홍순국 위원    11개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시장이 6개인데 한 시장은  한 개만 설치를 하네 다른 시장은 두 개씩이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여건이 오류시장이나 유천시장은 한 개인데요.  
  거기는 또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홍순국 위원    그러면 3개 하는 데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3개씩 하는 데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개 하는 데는 여기 부사시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남대전 아이빌 상가라고 있어요, 거기 하고 동양빌딩 하고 상가건물 이렇게 아마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3개가 된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그 설치되는 것 보고 꼭 필요하다 한다면은 뭐 비싸지도 않은 거니까 화재방지를 위해서라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볼 저기는 있네요. 
  그런데 6개 시장 말고도 보면은 우리 관내에도 저 천근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취약지역이 또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그런 시장에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국장님이 좀 앞으로라도 이것 설치가 참 편리하고 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조그만 시장이라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4쪽 거기 보면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그 살처분 한 것이 10두를 120만원씩 살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 10두는 뭐예요?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염소인데요.  금년도에 저기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었잖아요.  
  물론 대전은 마침 없었지만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5월경에 일제히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백신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을 했는데 그 염소가 마침 새끼, 염소 새끼 열 마리를 낳았는데 다 죽었어요.  죽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근거는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질의를 했는데 아, 이런 것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 염소 새끼를, 뭐야 새끼 하나에 한 두 당 10만원씩을 해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120만원씩 했고요.  그 전체 10마리가 762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지난 번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80%를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저기 상반기에 2,200만원 정도는 이미 보상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나머지 부분 부족분 600만원 정도 그것을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주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 새끼가 구제역에 그것이 전염되었다는 것이 판결이 났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준이 예방접종 하고서 2주 이내에 사산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침상.  
  지침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홍순국 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2017년도 추진실적 7월말 현재 식용란 폐기에 따른 보상금이 2개 업소가 이렇게 나간 것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우리 거기 2개 업소면은 어디 어디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개 업소는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 한 군데 하고요 보림농장이라고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도 오염 식용란이라고 판정을 받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이제 계란이,  
홍순국 위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 우리 지역에서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지역은 없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계란 수집 판매업소가 저희 중구 관내에 이제 21개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전국에 있는 계란을 수집 말 그대로 수집해서 우리 뭐 마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도매판매 업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유입이 된 거예요.  저희 관내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AI라고 조류독감 발생한 그 계란을 마침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랜더링 처리를 하고 그 처리비 그것은 별도로 있고 또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란 값을.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구제역이라든가 이제 오염물 같은 경우도 항상 우리 사자용어를 보면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철저하게 예방도 하고 방역을 좀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문산 까치재 약수터 그 정비 건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하여튼 뭐 한 세 번 정도 수리를 해서 신경 써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사실 그런 공사를 할 때에 업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두 번, 세 번씩 공사를 안 했을텐데 업자한테만 맡겨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공사가 끝난 뒤에 가보면은 이것이 물이 적게 나와 가지고 했는데 또 물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세 번씩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은 많이 썼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공사라든가 이것이 있다면은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직접적으로 감독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 그런 결론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도록 신경 써서 공무원들이 임해 달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폐비닐 있죠, 폐비닐 산서지구 마을에 가면 폐비닐장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정생동.
○위원장 최경식  예, 정생동에요.  그것이 언제 치우고 이번에 또 치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지난 번 한 6월 달인가 그때 한 번 치우고요.
○위원장 최경식  올 6월 달에 치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때 한 번 치우고.
○위원장 최경식  치우고 이번에 또 치우는 겁니까?  올 6월 달에 치웠다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확실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두 번 치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확실하냐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두 번 치운 것으로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자, 거기는 우리 차량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거기는 폐비닐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방치시켜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지금 외상으로 치웠어요,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그런 데가 또 있죠 우리 관내에?  모르십니까?  
  우리 목달동에 또 있어요 목달동에.  거기가 상수원 상류지역이잖아요.  
  비 오면은 그 폐수 다 내려가요.  
  그 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돈 400만원 가지고 치울 예산이 없어서 외상할 정도입니다, 그 부서가 지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정생동 그 쪽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으로 좀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잘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하여튼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쓸게요.
○위원장 최경식  본인은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치우지를 못해요.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 하셔서 그것 바로바로 차면은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 우리 목달동에 있는 쓰레기와 폐비닐장도 말끔히 치워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우리 17개 동에 아주 쓰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
  그 쓰레기 상습지역에다가 말 나오는 CCTV를 한 번 달자고 요번에 본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저는 여기서, 이것은 어느 동에든 마찬가지입니다.  유천동은 지난번에 달은 것이 지금 3분의 2가 줄었어요 쓰레기 버리는 그 율이.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거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예방효과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것을 해야지 안 되는데 막 하면서도 그런 것 필요한 것을 안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관내 18개가 CCTV가 있어요.
   있는데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효과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이것이 또 이전 설치가 사실상 가능하거든요 돈 안 들이고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금년에도 이전 설치를 한 경우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또 그 자리에서는 예방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또 위원장님 잘 아시는 대로 풍선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인근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아예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또 이제 사실은 폐단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깨끗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동안에 생각한 것은 예산이야 뭐 큰 돈 270만원 가지고 한 대당 들어가는데 뭐 10대 하면 한 3,000만원 세우면 되는 것인데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판단은 기왕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이 경과되면 어느 정도 그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 또 이렇게 민원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렇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사실 좀 못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하여튼 다소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그 우리 CCTV 하나는 3,000만원이죠.  
  그것 한 대면 10대 할 수 있어요 10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0대 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범죄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 그 아주 냄새나는 이런 쓰레기 정도 치우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렇게 꼭 참고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것 우리 각 동에 화분을 많이 갖다놨어요, 그렇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것 어떻게 계속 방치를 할 겁니까?  그것 지금요 각 동마다 흉물입니다, 흉물 골목에.  아주 얼마나 더러운지 그 다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그것이 처음에 그 화분을 좀 설치하는 취지는 참 좋았었어요 좋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17개 동에 많은 곳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관리를 사실상 환경과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동에서 동장이 또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은 또 물론 이제 좀 가능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눈에 보고 다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기왕에 확보를 한 것이니까 그 있는 것은 저희가 잘 관리되도록 아주 앞으로 좀 신경써서 이렇게 잘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관리하신다고요. 그냥 놔두고 길거리다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구입했는데 또 없애면은 또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잘 하여튼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신다니까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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