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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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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1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252쪽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운영비가 253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연관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는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회에 걸쳐서 최대 3일까지 한도는 10만원 내에서 이렇게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정입원 치료비는 최대 그 1회에 걸쳐서 3개월까지 그 최대 비용은 180만원 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그 사회복귀시설이 6군데 그 중에서 동행이라고 공동가정생활 시설인데 거기 시설장 하고 직원이 그러니까 작년 8월말 9월부터 이렇게 시비를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단 이 인건비는 순 시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시설장 인건비는 세워있지 않았고요.  그 직원만 1인 세웠고 1차 추경에서 그 이제 시설장도 세웠는데 그 호봉이 30호봉인에 1호봉에 준해서 세웠고 2차 추경에서 정상적인 호봉 그리고 다른 6개의 시설에 초과근무수당이 원래는 15시간이 기본이 있었는데 시 예산 부족으로 해서 11시간만 했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2차에 15시간으로 이렇게 복귀시켜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행정입원자 중 지불능력이 없는 자 라고 이렇게 기준을 두었는데 이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일단은 보호의무자가 이제 없다거나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다 연결을 해서 해도 없을 때에 이제 그런 지원대상자가 그리고 입원을 안 시키면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개인이 집에 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런 분들이?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자타의 위험이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뭐 정확한 진단은 아니더라도 일단 전문가가 봤을 때 자해소동이 있다든지 타에 위협을 가한다든지 기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럴 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기희 소장님 얼굴이 핼쑥하신데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송구스럽게 제가 좀 건강이 안좋아가지고 오늘 병가 중이다가 오늘 처음 출석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병가 중이면 쉬셔야지 나오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출근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25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차량임차가 감액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연중 임대하고 쓰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올해 처음으로 금연사업이 확대되면서 임차계획을 세웠고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세웠을 때는 12개월로 했는데 11개월 임차, 그리고 또 임차단가도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그 담당자가 노력을 해서 조금 낮춰서 그렇게 조금 감액, 2차 추경에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승용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장기 랜탈해서 쓰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 1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처음 올해 2017년도 처음.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습니다. 2월부터.
김연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 우리 관용차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있는데요.  그것은 방역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사실 업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또 금연이 확대되다 보니까 담당자 또는 담당직원도 있을 뿐더러 또 이제 금연지도원 물론 대부분이 본인 개인 이동수단을 활용을 하지마는 또 야간 심야단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다 보니까 그 퇴근 후에 일반 관용차량은 좀 활용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담당자가 이동자들이 자가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일시적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차량은 한 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뭐 위원님 이제 충고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것이,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좋은 건지는 뭐 비교해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비교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적극적으로 한 번 비교, 검토 비교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임차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임차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251쪽 보면 금연, 지금 이제 구역을 더 증가하는 쪽이 있는데요.  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버스승강장은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버스승강장.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유개.
박주화 위원    몇 m까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10m입니다.
박주화 위원    10m.
○보건소장 구기희  예, 9월 1일부터 계도에 들어갔고요.  그 내년 18년도 1월 1일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박주화 위원    이제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장소에서만 흡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보면 버스승강장 같은 데서 많이들 피우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몇 m까지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반경 10m.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53쪽에요.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동행이라고요. 사회복귀시설 6개 중에 하나 그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016년 8월 이제 9월부터는 시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작년 3개월, 4개월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시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다를 못세우고 시설장 한 명 그리고 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시설장 것은 못세우고 우선 직원 것만 세웠다가 그리고 또 1차 추경에서 시설장은 이분이 이제 30호봉입니다.  그런데 1호봉에 준해서 일단은 임시로 세우고 또 이번에 이제 그 2차 추경에서 그 30호봉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나머지는 그 6개 사회복귀시설 거기에 정신 시설에 종사자들 초과근무수당이 원래는 15시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었었는데 시 예산부족으로 11시간만 세워졌다가 이번에 다시 4시간을 증액을 한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동행이라는 곳으로 한다고요.  동행이 어디에 어느 동에.
○보건소장 구기희  동이 유천동에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유천동 어디 쯤에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유천2동사무소 그 근처 뭐 하여간 주택가 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조재철 위원    거기에 정신질환자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 정원은 원래 10명인데 지금 현재 7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7명을 정신질환자들이에요 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이제 이런 정신 사회복귀시설은 아주 위중하거나 급성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완전히 사회로 그 복귀하는 그 중간 훈련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약을 잘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그런,
조재철 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이곳에서 수용, 뭐 어떻게 거주라고 하나?  거주 그냥 어떤 특별한 무슨 제재를 받는다는.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동행 같은 경우는 낮에는 자기들이 직장생활 한다든지.
조재철 위원    아, 할 수 있는.
○보건소장 구기희  하고 안에 저녁에 이제 숙.
조재철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 인건비 하고 뭐 운영비. 
○보건소장 구기희  인건비는 다 시비입니다.
조재철 위원    아무튼 시비건 구비건 그걸 떠나서 운영비 하고 운영비도 지급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다 지급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매달 이제 철저하게 입출금 관리를 하고요.  또 분기별로도 정밀하게 관리 하고 그것은 뭐 하여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런 동행 시설장 같은 분은 어디서 그럼 본인이 그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나,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재철 위원    무슨 어떤 시설장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이 있고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있었던.
조재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규모를 갖춰지면 나머지는 규모 다 장소는 본인,
○보건소장 구기희  다 제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다 지원해 주냐고요 모든 것이.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본인, 그리고 2년 동안은 여기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이제 할 수 있다지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다 설명을 들었고,
조재철 위원    저기 지나다가 봤는데 저기 유천2동사무소 뒤쪽으로 철길 쪽 붙어 있는 그런 주택가 아니에요 그 쪽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철길 바로 붙어 있지는 않고요.
조재철 위원    예, 바로는 아니지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재철 위원    지나다 보기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기는 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그 시설도 쾌적하게 이렇게 잘 정원 같은 것도 갖춰져 있고 깔끔하게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무튼 우리 여기 지금도 모든 것이 사회적 문제가 그 정신질환자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정신적인 분들이 잘 관리 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얼굴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이 말씀 하셨지마는 건강 괜찮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많이 회복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행입니다.  사업명세서 252쪽 좀 보겠습니다.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우리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주 절실한 의료비인데 1차 추경에 없었고 2차 추경에 4,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7월말 현재 약 한 2억 300만원 가량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241건.  주로 241건이면은 우리가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 어떤 기준으로 얼마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이 암환자 진료비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뭐 간혹 이제 다 제한규정이 있지마는 비급여 되는 부분이 지원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 이제 그런 분들이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제 우리 주위에 그런 요즘 암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궁금증을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질문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1차 추경에 없었고 2차 추경에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또 혹시 마지막 추경이 있다면은 이렇게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사업에 따라서 보건소 뭐 다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바로 그때 그때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추경으로 추경으로 이렇게 좀 부족부분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뭐 정리추경에서도 혹시 그렁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일단 위에서 매칭이 내려오고 매칭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이정수 위원    매칭비가 내려 와야 되겠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좀 뭐 딱하신 분들이 그런 문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보건정책과로 우리가 문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되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리고 대부분 암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필요시에는 그 계층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각 종합병원이나 그런 데서도 다 이렇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퇴원이라든가 치료할 때 그런 것들 적극 다 고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뭐 더 홍보를 더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행 이외에 6개 시설의 종사자들한테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일단 동행에 몇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지 어떠한 종사자는 몇 명인지 모든 관련된 일체 서류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6개의 시설은 어느 시설에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세히 한 번 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자료 제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구기희 소장님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 메모 다 하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장  그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가 중인데도 나오신 우리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얼마 안 있으면 뿌리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다들 애쓰고 계시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또,  
박주화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150쪽 보시면 그 2층, 3층의 객실 발코니 시설개선 공사가 올라와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150페이지에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세출은 이제 또 258페이지에 있거든요. 전체 금액이 해마다 중구청 쪽으로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각 실·과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효문화마을 그 쪽에 객실하고 또 엘리베이터 하고 이것을 보면은 98년도 준공할 때 당시의 시설이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노후되고 사실 많이 부서지고 보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 위쪽에 이제 대화를 해서 우리도 좀 조정교부금을 써보자 주면은 좀 헛되이 안 쓰고 할테니까 한 번 좀 우리한테도 좀 안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의를 했더니 조정교부금 2억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객실 천장, 베란다 천장입니다 베란다 앞에.  베란다 천장 하고 바닥 그 타일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아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하다 보면은 전체 출입문이 8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2대 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여기 객실이 몇 개죠 전부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4개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은 제작해 가지고 거의 하는 것이고 뭐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하는 것이고 객실은 천장을 한 번에 다 안 하고 반씩 나눠서 2층, 3층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사용하는데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좀 하반기 겨울 안에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또 이렇게 객실 수리할 때 좀 같이 했으면 했는데 98년도에 했으면 제가 거기를 자주 사용을 해보기는 하는데 좀 불편한 점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또 수리를 하다 보면은 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전면 차단해 버리면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동셔틀카 3,000만원씩 2대 구입하시는 것으로 편성요구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요구하셨었고 당시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법률을 보면 추경에 편성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추경편성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 상식이고 행자위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삭감 당시하고 지금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뭐 특별히 변경된 그런 것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뭐 당초 예산 하고 금액 하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동카가 2대고 전에 2017년도 예산 요구했던 사항하고,   
김연수 위원    이를테면 당시에 3,000만원 했는데 지금은 뭐 세일을 해서 한 1,500만원이면 산다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김귀태 위원님, 육상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동카 구입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그 노약자 뭐 위주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노약자 구분에 따른 뭐 민원의 소지 비탈길 운행이 잦은 공사로 인해서 그 어떤 위험성 등등을 제기하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소명되지도 않았고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관광지를 가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동선이 아주 멀어서 그렇다면 모를까 동선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런 데서 무료로 이렇게 전동카를 지원해주고 하는 관광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 공원과죠?  공원과 소관 예산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뿌리공원.
김연수 위원    공원과 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류수열  예, 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뿌리공원과장 유진생입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할게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전동카 구입에 따른 유익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동카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관광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자체 내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본 데는 몇 군데 있긴 한데 전국적으로 전동카를 운행해서 하는 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상 우리가 사업편성 하고 예산수립하고 할 때 처음 하시는 이런 사업들은 유사한 사례 등을 이렇게 살피고 장·단점을 살피고 하는 것이 통례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든 당초 예산에 이미 삭감된 이런 사업을 타 지자체에 유사하게 활용하고 사업하고 있는 데는 파악도 안해 보시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희들이 파악은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그 전체를 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요.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광명터널 하고요. 귀설산 하고 광명터널에 거기에는 이제 와인축제 하면서 그 안에 이용하면서 터널 안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 터널에는 이렇게 수평이어서 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우리 뿌리공원은 비탈길을 오르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또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 비탈면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 전동카 셔틀카 운행을 하면은 그 비탈면에 있어서 위험성을 감안해서 지금 아스콘 포장을 다시 다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비탈이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비탈이 평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비탈면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동카 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김연수 위원    누가 할 것인데요 운행?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저희들이 운전병을, 운전하는 기사를 하나 추가요구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차피 운전기사분이 있었는데 지금 결원이 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1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보험료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공원시설물 배상책임 해가지고 그 자체 내에 운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운영하면서 사고가 나면은 그 공원 내에 이제 지적과에서 그 만약에 보험료를 가입하면은 그 공원 내 시설에서 만약에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책임을 져서 보험을 가입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 되더냐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입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도 안 알아보셨네.  그리고 차는 2대 사신다고 하는데 운전원은 한 명 한다면 한 사람이 두 대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직원들을 운전시키면 됩니까.  어떤 직원이 운전하려고 합니까 그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그 운행을 두 대를 꼭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한 대가 하고 어차피 한 대는 충전하고 비상시에 또 운행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대가 꼭 필요하거든요.  한 대가 뭐 고장난다든가 그러면은.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 전동차 그 이용의 필요성을 얼마나 제기 받았나요?  필요성.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필요성은 갈수록 노인분들이 저희 공원을 많이 찾고 있고요.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그 경사로를 올라서 인력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전동카를 구입을 해서 그런 분들 뭐 소수가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노인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동카 셔틀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연수 위원    실제 요구하는 것이 얼마가 되었더냐는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어떤 요구를 말씀하시는지.
김연수 위원    전동카 등이 있는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 그런 것은 저희들도.
김연수 위원    그냥 감으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 경사로 해가지고 그 조형물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시기가 진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물론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고 또 그 경사로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지금 보면은 준비가 아직도 안 되었어요.
  보험료도 파악이 안 되었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이제 전체,
김연수 위원    운전원도 차 두 대 구입한다는데 뭐 한 명 정도 검토하고 계시고 그리고 타 관광지 등의 어떤 사례 등도 파악이 덜 된 것 같고 또 그런 것이 파악이 되었다면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제출하면 의회에 오면은 브레이크 걸릴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사전 설명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달라진 것이 없다 당초 예산 삭감할 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축제 때 활용된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물론 뭐 뿌리축제 때도 구입이 되어 있으면은 활용이 되겠죠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때는 보니까 임차해서 활용을 했더라고요 3일동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저 안영교에서 저희들 교통광장 거기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아래 쪽 지금 매점 쪽까지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 위에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뿌리축제 때는 그렇게 임차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 설명할 때 답변한 것을 보면은 매점 앞에서부터 운행을 하신다고 하셨던데 그럼 버스에서부터 매점 앞에까지는 누가 업고 올 겁니까 그것 아니잖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거기는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사로에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산 쪽 조형물 쪽으로 올라가 있는 경사,  
김연수 위원    자기 조상묘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래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거기 넘어서 이용하실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타 관광지 등의 어떤 사례도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위원장 류수열  예, 유진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장님,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6,000만원씩 들여서 투입해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보다는 우선 임차를 뭐 임차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임차를 한 대 정도를 1개월이든 이렇게 임차해서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 장비 사놓으면은 유지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없이 그리고 또 지금 이 운영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덜썩 차량 2대 사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정말로 꼭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싶다면 임차해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임차해서 한 번 예비적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방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뿌리공원을 확장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아까 뿌리공원과장이 얘기했지만 거기 올라가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들들이 업고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니까 이제 운영의 방법.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아까 뿌리공원과에서 검토가 덜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요.
  방법 있다면은 꼭 필요성을 인정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임차라도 해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추후라도 더 보완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더 들어 가지고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요.  급식차량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에서 10년도 넘는 차였는데 그 활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결국엔 매도를 했지요.  그건 뭐 어떤 특별한 로드맵 없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차는 대중적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구입했다가 되 팔 때는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임차해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임차해서 활용해 보시고 또 6,000만원씩 들여서 또 인건비 들여서 운전원 한 명 배치하고 하면은 두 명 배치하고 하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공익이 커야 되는데 공익이 그다지 커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대안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축제도 다가오고 더욱 그러신 것 같아요.  평소에도 늘 고생하시는데 요즘 뭐 아주 저도 거기 저녁에 한 번 미리 한 번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세요.
  금방 김연수 위원이 질의한 전동 셔틀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일간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가 하여간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전동카를 운행을 한다 취지 참 좋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좀 느낀 것이 좀 있어요.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한 쪽에 이제 천막을 죽 쳐놓고 그 관람시간에 이제 막 쭉쭉쭉 들어오는데 굉장히 차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히려 보도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전동카가 운행을 한다 이거죠 전동카가.  그러면은 보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지장을 초래할 것 같고 3일간 운행을 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며칠 안 쓰고 처박아 놓으면은 참 이상이 있듯이 3일간 운행해놓고 또 1년을 기다렸다가 또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축제기간에 이용하는 전동카는 축제기간만 주최측에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임차해 가지고 이벤트 회사에서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는 전동카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예산을 상정한 것은 관광안내소 있죠 뿌리공원 건너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공원 조형물 확장지역까지 어려운 지역을 전동카를 활용해서 이용하겠다 하는 그런 안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영교 입구에서부터 뿌리공원까지 축제 기간에 전동카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이정수 위원    아, 예.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전동카를 이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전동카를.  전동카를 이용을 하는데 위험하다는 부분을 좀 안 느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은 저 모든 부분에서 자동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이제 안전관계 이렇게 안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최소화시켜서 서로 운행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3일간이고 계속 직원을 투입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 예산 지금 세우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이제 아까 저희들 계획은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2017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삭감이 되었지만 이번 추경에 구 재원을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저희도 삭감된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또 확장지역 넘어가는데 이쪽 반대편 중에 이번에 도로 아스콘 시설도 다 했습니다 포장을 했고 반대편에 확장한 지역까지 사실 고개를 넘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은 고개까지만 올라가는 것까지만이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확장구역 그 밑에 맨 끝에 성씨들이 있는 88기 그 분들은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동카를 두 대를 하루속히 좀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 단, 이제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더 좀 세밀한 준비 이런 부분이 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아까도 김연수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임차라도 좀 해서 이런 부분적으로 운영하는데 장·단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런 말씀 준대로 한 번 대안을 찾아서 한 번 노력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아까 답변드린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요즘 걱정이 되는 것이 계속 구비가 계속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구비가 그 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바리케이트도 주차장 밑에 내려가는 바리케이트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바리케이트예요 그것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주차장 통행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계속 이어져 있고 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예를 들면요.  낮에 이제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오는 이용시간은 개방을 좀 해주되 장기적으로 대는 중형차나 이런 차는 저희들이 출입을 아예 통제를 막습니다.
  그런데 공원 마감시간이 있어요.  마감시간이 되면 10시면 다 닫아버립니다 바리케이트로.  닫아버리고 아침 7, 8시 정도에 열어주거든요.  그 시간 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차는 다 통제를 시킵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금 어렵습니다.
  그 교통안전시스템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전동카에 좀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물론 뭐 그 차를 많이 몰아본 사람들이 하겠지만은  그런 위험성을 좀 내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 하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전동 셔틀카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원장님께 들었습니다.
  장점은 어르신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잘 모시자 이런 장점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단점을 찾아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성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효문화, 뿌리공원이나 효문화마을관리원이나 그 효를 테마로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 효에 대한 굉장한 거기에 관심도 많으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또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금강산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지게에다 지고서 금강산 갔다온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효로 전달이 되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조형물을 해놓은 데가 그 뒷부분이 새로 한 데가 조금 멀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어, 우리가 또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게를 좀 구입해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지게에다 지고서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우리 효문화에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고 훨씬 또 부각되면서 그 효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좀 걸음이 불편하신 아버님들도 그럴 때에 동생분들이나 아드님들이 이렇게 좀 지게에다가 이렇게 지고 한 번 가보는 것도 참 좋은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해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동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박주화 위원    아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이제 저는요.  
박주화 위원    전동카는 사실은 전동카라는 것은 그 공감하고 어떤 스토리를 하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해요.  그냥 편리성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나 안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이것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계속 1년 지나 2년 지나 하다 보면 그것도 수리하는데 지금 인건비부터 보험부터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것 다 없애고 우리가 효문화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우리 젊은이들한테 효를 전개해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효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고 거기에서 또 공부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정말 우리가 일부러 아버지 지게에다 지고 다니는 것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갈 때 가족들이 왔을 때 지게를 좀 많이 구입해놓고 그냥 무료로 빌려주면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안 불편하다 하더라도 한 번 해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거리가 생겨서 참 좋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스토리 참 개발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또 기왕이면은 과거에는 지게시대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전동카 시대가 있다 이렇게 가정 하에.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찾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이런 것이 우리한테 더 감동을 주지 우리가 막 급해서 빨리 가서 보고 와야 되고 거기에 뭐가 먹을 것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등 지게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업고 가면서 다른 경관도 보고 아버지 하고 아들 하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이 또 언론에도 보여지고 하면 어, 나도 저기 가서 한 번 가보고 싶다 부모님들 같이 가서 나도 진짜 평상시에는 못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등 지게에다 지고 우리 진짜 저기 한 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것이 생겨서 또 자연스럽게 훨씬 홍보도 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비용절감은 뭐 비용 들어갈 것도 없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동카도 좀 구입해서 운영하고.  
박주화 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편리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전동카만을 이용하려고 하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동카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그 축제 때만 안영교에서 이 뿌리공원까지 어려우신 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3일만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뿌리공원에 전동카가 두 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입구에서 안영교나 주차장이나 아니면 효문화마을 쪽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전화 주시면은 이 전동카로 지원을 해서 뿌리공원까지 와서 뿌리공원에서 또 이 쪽에 확장지역까지 고개 산비탈 이런 지역까지도 노약자 되는 분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효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쪽이 스토리로 따진다면 더 공감이 가고 더 감동이 갈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를 효문화마을에 이렇게 찾아오고 성씨비를 찾는 목적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족들 하고 슬로우로 천천히 감동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공감하는 어떤 그런 장소다 생각하지 빨리 움직여야지 되고 그런 것은 편리성을 따지면은 그것은 조금 아니다 생각하고요.  입구에서부터 지금 LED까지 다 해서 또 저녁에도 잘 또 아름답게 해놨듯이 입구에서부터 걸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어르신들도 오신다면 훨씬 건강에도 좋으시고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요즘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걸음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은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와서 잠깐이라도 가족들 하고 손 잡고 함께 걸어보면서 정 못 올라가면은 밑에서 기다리고 가시는 분들 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어지는 것이 훨씬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 좋고요. 그런데 이제 개중에 저희들이 직접 공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
박주화 위원    예, 그럴 때 지게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이고 지게도 저희도 활용해도 좋고.
박주화 위원    정말 꼭 가신다고 하면 공무원 분들이 하다 못해 진짜 1년에 한 번이라도 등에 지고서 이렇게 한 번 어르신을 모셨다면 정말 표창 타실 것 같은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한 번 아까 김연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전동카 부분도 더 한 번 대안을 찾아보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텔링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개발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258쪽요.  조재철 위원입니다.  258쪽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뿌리공원 확장조성 사업 생태계보존 협력금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것이 저희들 확장하면서 그 환경부담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국가에다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확장한 부분에 대한 보증금이 688.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환경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데 1년에 1회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회죠. 1회 딱 한 번.
조재철 위원    아, 연차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아닙니다.  
조재철 위원    아, 한 번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작년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때 안 세웠고 누락시킨 것이라 그것도 감사원에 그냥 넘어갔으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감사를 그것 딱 찍어가지고 지적을 해주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공원을 확장하면서 그 연 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부담하면 되는 액수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글쎄 여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올라와서, 예, 잘 들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이 공통관심사가 전동카 구매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뿌리공원과장님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준비를 많이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그 준비 생각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된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나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업안이라든가 어떻게 직원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구체화된 내용이 우리가 계획서는 좀 있는데 더 구체화를 이제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더 우리가 보완을 해서 제출을 좀 해드릴까요?
○위원장 류수열  구체화된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서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이 좀.  
○위원장 류수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좀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좀 부족할테지만 위원장님한테 제가 드릴까요?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은 갖고는 오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제가 하나 좀 있는데 설명을 일단 끝나고 나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을 올렸는데 그런 자료 부분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랑 원활하게 의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하여 자료요청이 있어서 총무국장을 배석하였습니다.
  총무국장님,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현황,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 준공 후 하자보수 현황일지, 구청에 하자보수 요구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실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7일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7일이요.  7일이면은.
김연수 위원    통상 3일 시간 주지 않나요?  있는 자료 복사해 오는 거니까.
○위원장 류수열  그럼 15일까지 9월 본회의 끝날 때까지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9월 15일까지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럼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은 의회의 안전점검 및 조사 후 방수공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 당 예산에 대하여 원안통과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과 같이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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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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