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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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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8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두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수열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광주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참가대상 2개 팀이 용두동 에어로빅팀이 있고 문화2동 파워로빅팀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용두동이 대전에서 1등을 해서 이 참가자격이 주어진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용두동 같은 경우는 시 동 프로그램 참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저기 그러면은 문화2동, 문화2동은?
○총무국장 박상돌  문화2동은 장려상을 탔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직접.
○총무국장 박상돌  참가는 안 하고요.
이정수 위원    아, 참가는.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에 용두동만 최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 4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다시 이제 개최를 하거든요, 최우수 팀들이 경연대회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참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관 지원은 뭡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장려상을 탔기 때문에 시상금을 45만원을 이렇게 준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 다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라고 상금으로 준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참가는?
○총무국장 박상돌  참가는 용두동만.
이정수 위원    용두동 팀이 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용두동 에어로빅팀만 참가를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용두동은 참가를 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450만원이 되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450만원 하고 50만원.
이정수 위원    50만원은 이제 저기.
○총무국장 박상돌  문화2동.
이정수 위원    문화2동으로 갈 예산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 시상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출전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같이 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때 이제 참가할 때 그 담당부서에서.
이정수 위원    담당부서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4일간 벌어지는 거네요, 4일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뭐 체류비 하고 대회 참가비 그렇게 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문화2동 파워로빅팀 이렇게 해서 참관 지원이 있어서 같이 참석을 하나 싶어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아니고요 용두동 25명 그 에어로빅팀만 참가하고 그때 이제 7개 팀인가 이렇게 장려상을 시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동이 아니라 전체 참가한 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장려상을  문화2동이 그때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박상돌 국장님 승진하시고 또 우리 총무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도 전임 국장님께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소통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했던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과 경청을 부탁드리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제가 지난 38년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존중과 배려의 환경 속에서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은 1년 4개월의 공직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존중과 배려 또 구민만 바라보고 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목동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각 동사무소마다 방수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부기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부기 예산서 부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기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등을 살펴보면,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까지 세심한 것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적어도 같은 사업서를 사업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 산출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
김연수 위원    방수 예산서 각 동에서 제출된 예산서 그 산출기초를 살펴보시면 다 달라요.
  그것 비교 안 해보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산출기초가 부족하고 그 기준도 다 다르다.
  어떤 데에는 평수로 계산하고 있고 지금 관공서에서 평수 계산 안 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평수 계산해서 제출된 데도 있어요.
  의회에 제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목동커뮤니티센터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1,738만원 요청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닥 면적이 363㎡인데 ㎡당 2만 8,00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당 평당 단가가 2만 8,000원인데 이게 인건비, 그 재료비 포함 가격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그 뭐 인건비 포함 단가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은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만 동에서 전문가가 견적을 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예산 그 액수만 이렇게 파악을 한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여기 목동사무소 그 전체적인 비용에 합당한지 이런 것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토털 예산액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답이 안 되잖아요.
  이 목동 현장에는 가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목동 현장에는 제가 두 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도 보일러가 고장난 것도 확인했고 지하 그 방수도 이제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도 확인하고 옥상에도 올라가서 위에 태양광 그 시설이 기둥이 24개나 설치되어 있었고 실외기가 또 10개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 현장 보셨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5층 천장은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5층 천장이 바닥이 이렇게 이제.
  아, 안에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겉, 열어보지는 않고 제가 겉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옥상만 보셨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밑에도 내려가서 전체적인 건물 뭐 1층서부터, 지하서부터 5층까지 제가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위원님처럼 뭐 뜯어보고 이렇게는 안 했고 제가 겉으로 드러난 면만 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 안에는 지금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저 안에는 운동하시고 에어로빅 그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곰팡이 피어 가지고 그 곰팡이 밑에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그 안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저 위에 그 누수가 됐다면 곰팡이가 필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확인 안 하셨다니까 확인하시고 곰팡이 제거제라든지 구입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 목동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준공한지 약 3년 됐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3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얼마나 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착공일자가 2013년 9월 2일 해서 준공일자가 이제 2014년 5월 31일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3년.
김연수 위원    3년 한 3개월, 4개월 됐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하자보증기간은 좀 지난 것 같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하자보수 그 검사자료들을 살펴봤더니 6월 15일날, 6월 1일날 검사한 내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저게 5월 이후에 이렇게 갈라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5월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이제 그 방수를 효문화과장이었을 때도 이렇게 방수를 하고 또 이제 공사도 직접적으로 뭐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콘크리트는 일단 치면은 균열이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완전히 막 저도 올라가 봤지만 많이 막 균열이 됐더라고요, 여기 저기.
  그런데 서서히 뭐 진행이 됐겠지요, 뭐 그 전에도.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6월 1일날 하자보수공사 검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이렇게 레미콘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저기가 보니까요 현재 방수가 목동 같은 경우는 노출방수가 아니라 비노출방수였습니다, 도면상에.
김연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제가 6월 1일날 검사 그 결과를 보면 이상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 검사 이후에 저렇게 진행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뭐 그 당시에 우리 관계 직원들이 하자 정기검사도 하고 하자 검사를 할 때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서류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뭐 이상, 직원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저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현장에 두 번씩 갔다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콘크리트는 무조건 크랙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 제가 책자를 보니까요 시설개론을 약간 저기 해서 이런 내용을.
  그리고 이게 죄송하지만 목동은 동사무소는 총무과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회계과에서 이 일을 추진했으니까 회계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김연수 위원    회계과 할 때 할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심의할 때.
  회계과에서 이게 추진한 업무이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회계과 할 때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회계과 할 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은 저기 국장님 회계과 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 안 하고 아마 과장한테 이렇게 답변을 미루실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제가 이제 하다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답변을 원하시면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회계과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우리 김위원님 이해하시면은 회계과 때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괜찮을까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 좋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1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유천1동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유천1동 여기도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화단 철거 하고 방수작업에 85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3층 우레탄방수 3만원 곱하기 8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옥상 우레탄방수 3만원 곱하기 120평 되어 있습니다.
  3층은 뭘로 쓰는 데죠?
○총무국장 박상돌  3층이 이제 마지막 저 제가 현장에는 안 가봤었는데요 여기 서류에 보니까 그동안 농사를 화단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거기는 옥상일테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3층 물어보는 거예요, 3층.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중대본부 이런 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본부.
김연수 위원    중대본부 바닥 사무실을 방수를 해요, 사무실 바닥을?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는 옥상을 방수하는 거예요, 옥상 바닥.
김연수 위원    여기 지금 3층 우레탄방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청사 옥상, 그 옥상인데요.
김연수 위원    아니 3층 우레탄방수 80평이 있고 옥상 우레탄방수 120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층 바닥을.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현장, 이게 별도의 바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옥외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것도 노출 옥외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현장을 여기는 못 나가 봤거든요.
김연수 위원    동에서 이것 설명 안 하나요, 국장님한테?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김연수 위원    다 가보실 수는 없을테지만.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현장에를 안 돌아다 보니까요.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이 예산서 현장을 다 다녀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 설명을 국장님한테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과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담당자가 이 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물어보세요, 지금 3층이 사무실 바닥인지 옥상 바닥인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옥상에도 바닥이 있고 또 이제 3층에도 별도로 80평 바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됐나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고 옥외에 바닥이 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게 평당 단가가 3만원이란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견적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은 신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토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많은 건지 또 이제 동에서 이제 그게 다 파악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목동사무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구조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목동 견적서를 보면 363㎡당, ㎡당 2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 2만 8,000원 하고 여기는 평당 저 유천동은 평당 3만원씩 하고 그래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 그러니까 이 수치를 ㎡로 이렇게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했는데 유천1동은 이제 평당 이렇게 했다는 말씀.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어떻든 뭐 단위를 그렇게 상이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미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여기는 ㎡당 2만 8,000원이고 여기는 평당 3만원인데 ㎡를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 목동 것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요 평당 9만 2,568원이 나와요.
  그러면 목동 것은 평당 9만 2,000원이고 유천동 것은 평당 3만원이고 이게 뭐 1,000~ 2,000원 차이야 날 수 있겠지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어떤 공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세한 그 견적서 이렇게 할 때 전문가가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이만한 면적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세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이제 제가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죽 보면 토털 뭐 뭐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세세한 평당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예산 심사 더 이상 못 합니다, 이래 가지고.
  목동은 9만 2,000원 나오고 유천동은 3만원 나오면 물론 뭐 약간의 공법이나 뭐 그 재료나 뭐 이런 게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2배 이상, 3배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3만원 하고 9만 2,000원 차이 나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6만 2,000원씩 차이가 날만한 어떤 그 현장 상황이 열악하고 아주 다르고 그렇다면 좀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그 방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지 여러 가지 종류는 얘는 A는 이런 공법이니까 9만 2,000원이고 C는 이런 공법이니까 3만원이다 라고 설명을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설명이 안 되시는데 파악이 될 때까지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충분한 답변 자료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파악 중이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파악 중인 관계로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끝나실 때 제가 요구.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돌 국장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견적사항 차이에 대한 상세내역, 그 다음에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공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상세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158쪽에요 예비군 훈련장 CCTV시스템 설치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이것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8조에 의해서요.
조재철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505여단 5대대에서 지원 요청이 와 가지고 그동안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지원금 추가 심의도 했고요 또한 추경 편성 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이 된 사항이고 또 요즘 남북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505여단에서 보면 사격장 통제라든지 이런 것 하고 전체적으로 원격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대 내에 이미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구에서 이걸 지원해 주면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나서 이렇게 문의를.
○총무국장 박상돌  현재 이게 스마트 원격 그 사격훈련장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이것 저기 뭐야 505여사단에서 온 공문 좀 한 번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자세히 제가 확인 좀 해보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왜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이 CCTV시스템 뭐 설치 지원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제일 민원으로 원하는 부분이 CCTV 설치 요청이 대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의원들 뭐 지금 계신 분들도 몇 군데씩 요청이 들어와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론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부대 자체 내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부대가 운영된다는 그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고 이런 지원을 좀 우리 지역민한테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방범용이라든지 이게 목적이 다른 거거든요.
  여기 군부대에서는 사격 하는 데에 이제 통제 하는데 필요하고 또 우리가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CCTV 설치를 하는 게 환경과 차원에서 쓰레기 방지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이제 회계과 통해서는 이제 방범용이라든지 차량 통제용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또 그 분야에는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4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동에서.
조재철 위원    아무튼 그 여기 부분 자료 요청할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리고 또 어디냐면 147쪽에 동 주민센터 기능 보강 사업에서 지금 뭐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농악교실 프로그램 장비 보강이 여러 동에 지금 같이 이런 부분이 교체 아니면 수리 이런 구입, 수선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전 사용으로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부분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우리가 시비에서 이렇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일찍 2월달부터 연초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게 시달이 돼서 일찍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전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 사전사용은 안 됐고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고 한 80% 정도는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런 물론 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사용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의원들한테 이런 사전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설명 없이 거의 사전사용분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의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때에 설명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들었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들었어요?
○위원장 류수열  기능 보강 사업.
○총무국장 박상돌  예,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드린 걸로 이렇게.
○총무과장 안용호  의원님 방에 가서 1억 300인데 개인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좀 기간이 오래 돼 가지고.
조재철 위원    아니 그 동별로 이렇게 몇 동에 뭐 보강하고 몇 동에.
○총무과장 안용호  예, 그런 내역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찾아가서 드렸었는데요.
조재철 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너무 오래 돼서 그런지 이런 기억나는 부분이 없고요 농악, 글쎄 이 선화동도 그렇고 문화2동이니 난타니 여러 군데 이제 이 수선과 구입이.
○총무과장 안용호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요 동별로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위원장, 줬어요?
○위원장 류수열  상세 내역까지는 거도 기억이 좀.
조재철 위원    이것 다시 그럼 상세 내역서 좀 동별로 수선 날짜, 그리고 수선 이유 그 수선, 구입, 수선하기 전에 구입하기 전에 몇 년도 구입해서 몇 년도 사용 이런 부분,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위원님 뿐만 아니라 이 행정자치 위원님들한테 이 설명,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특별히 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사전사용을 할 때 굳이 의원들을 납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그렇게 수용하는 건데 어떤 그런 이런 설명서를 볼 때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도 우리 사전 사용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느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전사용 할 때는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해서 사전사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꼭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조재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505여단 CCTV 관련 지원 공문이랑 그 상세내역 좀 제출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이것 의결한 것까지 원안가결 이것 추진 실적.
○위원장 류수열  잘 메모하셨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들께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오전에 문제가 되었던 목동주민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총무국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서 물품 구입비 티셔츠, 또 행사장 시설공사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홍보용 티셔츠를 몇 년도에 한 번 제작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3년 전에 제작 14년, 3년 정도 경과된 2014년도에.
이정수 위원    2014년 뿌리축제 전에 구입을 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3년 됐습니다, 3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올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물품 구매 가격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몇 장을 지금 우리 공무원이 다 몇 분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일반 직원들이 704명이고요 공무직 198명 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 열 두 분 해가지고 914장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914벌 정도 그리고 잔량이 한 86벌 정도가.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위생과 같이 색은 노란색으로 똑같이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아직 뭐 구입 여기서 의결을 해주면 거기서 이번 이제 티셔츠 구입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1만원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정도선에서.
이정수 위원    그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한 번 구입을 해서 한 번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착용이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민원실이라든가 지적과는 한참 됐고요 또 이제 한 1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구매해 가지고 착용할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아, 민원실은 이제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보용으로 지금.
이정수 위원    홍보용으로 근무를 하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자체 구입한 상태입니다.
  민원실에서 과에서 지적과 하고 자체 구입해 가지고 지금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과에서 자체 구입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 외로 별도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시다.
  제가 왜 이제 이걸 물어보냐면은 입고 있는 부서도 있어요, 티셔츠를.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티셔츠를 입고 있어 그런데 아직 예산 우리가 의결이 안 됐어요, 추경에서.
  그런데 예산서는 벌써 올라와 있고 입고 계신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집행하셨나 싶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총무국장 박상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 것도 있고 또 민원실이라든지 민원실 자체 구입해서 입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게.
이정수 위원    이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애쓰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정수 위원님께서 티셔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티셔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31쪽에 보면 티셔츠 제작비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티셔츠를 단체복으로 입으면 장점이 참 많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죄송한데요.
  국장님께서 장점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셔 볼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통일된 복장을 갖출 수 있고요 또 소속감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소속감도 높이고.
박주화 위원    또?
○총무국장 박상돌  단일 제복으로 이렇게 해서 갖추게 되니까 단체 행동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통일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서.
박주화 위원    예, 좀 전에 얘기했던 소속감 하고 통일감 하고 그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장점도 있겠지만 혹시 또 단점은 있을 거라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단점은 뭐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날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같이 또 주민들 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했던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기가 좀 그랬다고.
  그래서 상대방 하고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다른 시선에서는 또 보기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냥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세탁을 매일 매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티셔츠 구입을 지금 이제 몇 년 입으시고 다시 하셔야지 되는 또 이런 상황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좀 예산에서 낭비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단점, 행동 자유롭지 못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꼭 단체복을 그렇게 티셔츠를 구입해서 입으셔야 되는 건지 또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공무원분들은 현장에서 봉사하시면서 팻말을 차시잖아요, 목걸이 팻말.
  행사요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목걸이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굳이 옷을 티셔츠를 산다면 티셔츠보다는 사실 이 조끼를 구입해서 조끼를 가지고 어떤 행사 때든지간에 계속 활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문에 티셔츠를 구입해서 한다면 3일 동안만 입어야 되는데 3일 동안 또 땀나고 하기 때문에 매일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조상태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조끼 같은 경우는 겉에다가 입기 때문에 세탁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조끼는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할 때든지간에 항상 활용을 하면 절약도 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유니폼을 노란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효문화축제 하면 노란색 이렇게 계속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현재대로 이렇게 유니폼을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조끼도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회도 조끼를 구입해 가지고 바깥에 봉사할 때든 행사할 때 계속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구 것, 네 것, 내 것 하는 것보다 수거해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입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청에도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문화뿌리축제 자체가 큰 축제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던 옷을 뭐 다른 행사 때 입는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굳이 뿌리축제라고 써놓지 않은 이상은.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이제 또 일부는 착용 사서 입고 있고 또 기존에 이게 충분하지 않은 여벌로 또 86벌 정도인데 여벌로 남겨놓은 것도 약간 부족하고 하니까요 현재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옛날 것도 입을 수 있고 해서 이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유니폼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좋지 않나.
박주화 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3년 입었기 때문에 재구매 할 때가 됐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실용적이고 활용성 있는 걸로 대처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굳이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동에 제한이 된다는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다 안 입어도 되겠지만 또 굳이 구입을 한다면 차라리 조끼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꼭 입는다면 그 주무관 부서에서만 입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공무원분들은 목걸이 정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에는 이렇게 종전대로 하고 다음번에는 뭐 직원들이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것.
  이것의 예산이 효문화뿌리축제 본예산 때 나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화 위원    왜 그렇죠?
  이것도 행사 때 필요한 건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예산 그 자체 이게 예산에 반영할 때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고 이제 운영, 수용비쪽으로는 계상을 반영을 안 한 상태였었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행사 시설비까지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축제기금에 들어가 있는 그게 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쓰는 것에?
  그런데 이런 것도 티셔츠 구매나 이런 것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게 정말 3일 그냥 축제 그냥 날려버리는 돈인데 우리 중구가 그렇게 뭐 부자인 구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232쪽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생활체육대회 하고 국민생활체육대회 하고 다른 점이 뭐죠?
○총무국장 박상돌  종전 이게 2천, 국민생활체육회 하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대한생활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2016년 3월로 해가지고요 그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 저기 통합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마크가 폐지된 상태여 가지고 기존 마크가 지금 현재 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주화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대한생활체육대회 하고 국민생활체육대회 하고 다른 점이 뭐죠?
○총무국장 박상돌  국민생활체육회는 일반 뭐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생활체육 하고 생활체육 하고 같이 통합을 했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통합을 하면 했는데 뭐 이 기를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2016년에 폐지된 마크가 지금 현재 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폐지된 마크를 옛날 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마크가 빠진 상태에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것 그냥 써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큰 문제가 있나요?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마크, 그 통합.
  이제 회원들이 이 이제 마크가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마크를 이렇게.
박주화 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옛날 마크가 그려져 있으니까 교체하는 게 동호인들 자체에서 교체를 요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건데 대한생활체육대회나 국민생활체육회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면 통합을 했다 해도 그냥 뭐 해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오래 써서 바꿔야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은 좀 그렇고 밑에 보면 15개 종목에서 여기 19개인데 4개 종목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외되는 이유 하고 어떤 종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4개 종목 같은 경우는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볼링, 생활무용 같은 개인이라든지 팀전으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탁구는 두 사람 이렇게 하고 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단체다 보니까 기를 줘야 되고 탁구라든지 두 사람한테 기를 주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상패라든지 우승컵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대한생활체육대회나 국민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류수열  예, 한광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그 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종합 그 구청장기 대회를 하면서 기를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가 내용이 내용물에 불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그래서 총 19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종목은 개인별, 팀별로 개인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개 종목은 단체로 이렇게 해서 팀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기가 필요하고 다른 것은 종목별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4개 팀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테니스, 볼링, 탁구 또 하나는 뭐죠?
○총무국장 박상돌  생활무용입니다.
박주화 위원    생활무용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박주화 위원    아,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종목은 15개가 있는데 어떤 종목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뭐 축구라든가 모든 종목이 5개 종목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종목이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테니스 아니 축구, 그라운드볼, 태권도, 뭐 합기도, 킥복싱, 배드민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를 바꿔야 되는 게 노후화도 됐고 이렇게 이제 통합했으니까 또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그 단체에서 회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해서 이런 사항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알아보고 해보니까 거의 다 바꾼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5개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 4개 빠지는 4개 업종에는 별로 이렇게 안 해줘도 괜찮다 하는 그런 답변을 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다 하려고 했는데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예, 한광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문화체육과 공무원 여러분들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축제가 아예 우리 문체과는 축제 전담부서 같아요.
  준비하시고 마무리 하시고 하는데 1년 내내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금번 축제도 예년과 같이 볼거리, 즐길거리, 일상에 지친 우리 구민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축제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문체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문체과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어떤 동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뭐 공무원이 특별히 뭐 문체과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은.
김연수 위원    더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자기의 현재 직책에 맡은 환경 속에서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또 시기별로 이제 열심히도 그때그때 맡아서 우리 공무원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어떻든 우리 축제 준비하시고 또 치르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실텐데 축제 끝나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 2016년도 사무감사 때 나온 지적사항 등인데 산서체육복지센터가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로 축조되었다고 보도가 있었고 대전시 지적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체과에 자료 요구가 도달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자료 요구가 반려가 돼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반려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우리 중구의회사무국에서 이 자료가 반려가 됐어요.
  이 자료 요구가 우리 공식적이든 뭐 공식적으로는 안 된 거고 비공식적으로 요구 받은 바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은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아, 이상합니다.
  우리 중구의회에 문화체육과가 또 하나가 있는 것인지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서는 지방자치법에 제4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로 한정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개별 법령 등에서 서류 제출을 제한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반려 통보합니다, 이게 아마 뭐 이게 해당 과에서나 보내야 될만한 문서 내용인데 중구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문서를 보낸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4일날 우리 중구의회사무국에서 216호 문서번호로 집행기관에 문서를 보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행안부 유권해석인데 서류 제출 요구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지 않고 안건 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지방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9조 6항을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책 등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하지요,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제가 우리한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도달이 되지 않고 또 이래서 제가 어떻게 뭐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따라서 사무국으로 요청한 자료는 반려가 됐으므로 본위원회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40조 그 서류 제출 요구 그 법률을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실 수 있죠, 자료 요구를 하면?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관계, 기획공보실과 협의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한테 요구하는데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주신다면 요구 안 할 것이고 주신다면 요구할 것이고, 안 주신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시는 거고.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뭐 그 당시 처분결과 서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요 제가 징계요구서라든지 징계 이런 자체 우리가 우리 총무국에서.
김연수 위원    지금 문체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체과에 요구하는 자료.
  기획실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체과 자료 요구한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감사실 아니 징계의결사항 이런 것은.
김연수 위원    아.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총무국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계부서 하고.
김연수 위원    징계 요구하고 하는 내용들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문서 등을 보셨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복사를 해줘 가지고 제가.
김연수 위원    누가 복사를 해줬어요?
  이게 집행기관에 문서가 도달이 안 됐을텐데 누가 줬어요?
  예?
  중구의회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려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요구서가 국장님한테 누가 갖다줬어요, 예?
  위원장님.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전달된 그 반려된 제 요구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가 우리 박상돌 국장한테 자료 요구서가 전달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아니 그 자료 국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대충.
○위원장 류수열  무슨 내용 아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것 한 번 줘보세요, 복사한 것 한 번 줘보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려 통보를 하고 사적으로는 또 이렇게 전달되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의 기강이 무너진 것 같아서 정말로 속상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법에 따라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까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체육복지센터 불법 건축물 감사 지적된 건물인데요 그 해당 건물이 양성화, 그러니까 건축물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신고서 또 그 민간인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로 단속이 되면은 고발이 되고 고발된 다음에 벌금을 물은 다음에 양성화를 하시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벌금이에요, 벌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관공서라고 그래서 특별히 법이 만인 앞에 똑같은 거지 관공서는 불법 건축물 축조했다가 그냥 뒤늦게라도 몇 년 지나서 신고하면 되고 민간인들은 이행강제금 물고 벌금 물리고 그 다음에 그 신고를 받아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아야 되지.
  결국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관공서는 불법을 해도 상관없고 민간인은 그 벌칙을 적용하고 그게 안 맞는다 라는 거죠, 비례의 원칙에도 안 맞는 거고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는지 그 검토보고서, 건축물관리대장, 설계도면, 당시에 그 불법 건축물 축조할 때 당시의 예산 집행 현황, 그 예산과목, 집행날짜, 착공일자, 담당자 등 그 현황을 좀 주시고 그 건축물 불법 건축물 축조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공무원들 그 현황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뭐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제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심의 후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박상돌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돌 국장께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메모 다 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류수열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사업명세서 237쪽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개요는 15인용 장애인 엘리베이터예요.
  법적 근거로는 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자고 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추경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예비비만 가지고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 2,5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먼저 합니다.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예산부서에다가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서 반영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임산부라든지 또 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수차례 집단 방문을 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또 본관에도 도시과라든지 건설과, 건축과 이래 가지고 노인양반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외벽에다가 철 구조물로 노출되게, 노출돼서 올라갑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층마다 연결을 시켜놓고 그러한 그런 계획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겨울철 안전이에요 비바람 막 눈 내리고 그럴 때 저는 그래서 안전 이런 것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하신 다음에 우리 의원들과 또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걸 1추에도 올리질 않았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1추 예산 올릴 때 한 번 집행부에 예산계에 한 번 올렸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부서에 요구를.
이정수 위원    예산부서에 올렸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요즘 노약자분들, 임산부, 또 장애인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렇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고 또 급한 것을 갖다가 1추에 1차 추경 때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뭐 수차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었고요 세원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아니 물론 뭐 15인승이니까 어련히 공사하시는 분들이 튼튼하게 하시겠지마는 아까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김연수 위원님과 설계하시는 분, 또 우리 의원분들이 목동 동사무소를 갔었잖아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전문가 하시는 분들도 이런 큰 센 비바람에, 바람에 이렇게 주춧돌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 크랙이 가고 우리가 천재지변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노출된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런 좀 염려스러운 것도 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축조를 해가지고요 조적조 쌓아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완전히 밖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스를 이렇게 쌓아 가지고 넣는 것이니까요.
이정수 위원    박스를 쌓아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적조를 쌓아 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냥 엘리베이터 자체를 노출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찾아오는 민원분들 때문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관공서에서는 민원서비스를 찾아가서 민원서비스를 하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민원서비스를, 물론 제 얘기 들으면은 뭐 이런 장애 있으신 분들 또 우리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시면은 민원실에서 접수,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들도 민원인이 올 때 민원분들을 직접 모시고 실․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내려오셔 가지고 불편하신 분들한테 상담을 해줘도 좋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한 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충분히 더 검토를 하시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제 본예산이라고 해야 지금 또 본예산도 지금 금요일까지 다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현재 또 본예산에 또 어떻게 이제 그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은 뭐 예비심사 우리 행자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올린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이에요, 이게요.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 번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님 그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답변 원하시면은 과장한테 한 번 답변 들으실까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실래요?
○위원장 류수열  예, 박권흠 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입니다.
  그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계상한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예산에 계상 안 한 게 불찰입니다.
  또 그 전년, 전전년 계속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또 여건상 사실 계상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여튼간에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번 2회 추경에 사실 이런 필요성, 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약자들한테 수차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공사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설계비, 또 감리비, 공사비 다 합해서 이렇게 3억 2,500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 본관 현관쪽에서 우측 카드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노출용 철골조예요, 철골조.
  그래서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를 벽을 좀 헐고 2층 통로를 헐고 또 3층 헐고 4층 이렇게 헙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 여건상 구 여건상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은 하여간 성실히 시공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수차례의 장애인,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빠졌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은 뿌리축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찾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와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 이런 분들 편의를 먼저 봐주셔야지 그분들 의견은 다 묵살해 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양해를 해주신다면 장애인,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그냥 매달리고 와서 항의하고 애걸하는데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것이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구청장이 과감하게 이런 것을 1순위로 올려놓고 공사를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최약자분들이시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 장애인분이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외부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는 겨울철 안전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입구 쪽이 언다든가 그 다음에 휠체어나 이런 게 왔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하여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면은 철저히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비바람이라든지 동결 시 대책을, 또 이제.
○위원장 류수열  지금은 그런 대비는 없으신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일단은 전문가한테 그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돼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류수열  예, 박권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흠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권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3억 2,000 편성 요구하셨네요.
  법적 근거를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97년도 4월 10일날 돼서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됐는데 20년 만에 설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뭐 환영할 일입니다만 20년 동안 아니면 유예기간을 빼도 13년 동안 시행하지 못한 것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계장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만 분명히 문제는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원 열악한 것을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이미 중구에는 채무가 125억을 다 상환을 했고 그 채무 상환에 앞서서 이런 엘리베이터부터 먼저 설치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공 시기를 보면 12월로 되어 있어요.
  12월로 되어 있으면 겨울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콘크리트 등은 겨울에 하면 크랙이 가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산의 열악한 환경을 이유를 들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진작부터 제기는 됐었습니다만 포착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언제 정도에 착공 가능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일단 의회에서 저희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오면은 배정 요구를 해서 즉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완벽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겨울 공사를 염려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래서 이제 그 철구조물은 이미 엘리베이터는 이제 제작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뭐 콘크리트 양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기본 골조는 그렇습니다만.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벽돌 조적조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거 아니에요?
  골조는 철골조를 하더라도.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외부 마감은 뭐 판넬이나 이런 걸로 할 것 아닙니까?
○시설담당 이종민  조적조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겨울에.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이제 그 철골구조인데요 그 옆에는 유리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 말씀은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김연수 위원    아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죠.
  이 시급성이야 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공사해 놓고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좀 됩니다.
  만약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런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여간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권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엘리베이터를 그쪽에 민원봉사실 측면에 설치를 하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대형 차들이 6~7대 정도는 주차를 못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차들이 밖에 세울 수는 없을테고 어디에다가 세울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대형버스 1대 하고 소형버스 1대 하고 복사차 한 댓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지금 내진보강 사업 때문에 버스 2대만 하고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대형, 아니 소형버스 1대만 주차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서대전공원에 우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병대 조립식 저 박스도 있지만 그쪽으로 나가고요 또 복사차도 저기 이제 해가지고 거기도 나가고 이제.
김연수 위원    어디로 나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서대전공원 옆에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에다가 이제 대형버스는 주차를 할 거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다른 데에 우리 적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배치를 거기에 둬서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 경사로도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배치를 못 하니까 적의 조치를 해야 돼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게 아니라도 지금 우리 청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특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뭐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주차장을 별도로 뭐 이렇게 하는.
김연수 위원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타 구청은 민간위탁 줘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처럼 운영되는 데가 어디에 있죠?
  대덕구 그럼 대덕구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구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은 주차 위탁관리 하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위탁관리 하는 그런 시스템 장․단점도 좀 파악해 보시고 무대책이 상책이 아니라 해소 방안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그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장점이고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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