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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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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7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호)
  3.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1호)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호)
  3.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1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박주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장, 박주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주화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호)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6분)


○위원장대리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생활체육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중구 체육복지센터 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료의 문제점을 형평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성 생활체육관을 중구 산성생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구 체육복지센터 시설 이용 구분에서 조기란을 삭제하고 시간당 주간 이용료를 2만원으로 야간 이용료를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하는 등 명확한 사용료 산정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 사용 기준을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전용 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신설하는 등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호)


○위원장대리 박주화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70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호)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년 11월 15일날 제출된 161호가 있습니다.
  161호는 왜 그냥 놔두고 또 다시 170호 번호를 따서 또 이렇게 제출하셨나요?
류수열 의원    지난 정례회 때에 저희가 그 당시 의원발의 안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원들 사이에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다음에 일부 보완,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번에 상정하고자 해서 미료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당시 발의한 대표발의한 건 류수열 의원께서 하셨고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미료안건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170호를 내셨나요?
류수열 의원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아마 의원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는 둘다 다 보완을 해서 다음에 내면은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동의해 주셨던 두 분 의원들이랑은 상의 됐고 나머지 분들은 상의를 못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도 이게 지금 오늘도 문화체육과장이 아침에 다녀갔습니다만 꼭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 이용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조항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당시 충분히 수정발의를 해서 그 통과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었을텐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170호를 제출한 것을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원님이 조재철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게 지금 공동으로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토론하셨습니까?
류수열 의원    예,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충분히 다들 이해하셨어요?
류수열 의원    예, 그리고 일단 주 취지가 일단 운동장 사용이 시간별로 돼 있지 않고 4  시간 단위로 돼 있던 것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산성체육관을 중구를 명칭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정작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원님들한테 설명 하셨어요?
류수열 의원    지금 저희가 임시회 일정이 2월 13일로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저희가 공무연수가 잡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서둘러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전체의원 간담회 시에 제가 의원들 동의를 구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그때 그 당시 행자위원이었던 조재철 의원님과 그 다음에 하재붕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행자위원이셨던 우리 박주화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한테는 상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희한한 게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저나 본위원이나 박주화 위원님이나 이 반대하시지를 않는데 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서명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정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타위원님들하고 운영을 하실려고 이러시는 건지 정말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당사자 운영하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테고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이 제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류수열 의원께서 이렇게 제출하는 건 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무슨 하급 부서나 기관도 아닌데 그 총무국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조례안 입법 개정안은 의회에서 내고 있고 업무보고는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고 이 모순된 것 아닌가요?
류수열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임시회 일정이 2월달로 잡히는 사정으로 집행부에서 아마 발의하게 되면은 최소 30일에서 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하게 되면은 5일 정도면은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작 이게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류수열 의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위원이었던 우리 박주화 위원님과 김연수 위원님께 상의 못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다른 참 그러면 의안번호 170호 개정안 외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류수열 의원    글쎄 저는 최대한 따져보고 제가 제출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좋은 의견 주시면은,
김연수 위원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하고 과거에는 충분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들어와서 가결하고 이렇게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간담회 한 번 없이 제출됐고 또 여기서 수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또 낳고 있는 것 아닙니까.
류수열 의원    예, 그게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 소집 자체가 좀 어려웠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오후에는 다들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제출된 뒤로도 이 안건에 대해서 제출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냥 위원장이 제출하면 다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건가요?
류수열 의원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운영하는 동안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위원들을 위원장 류수열 의원께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의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만약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김연수 위원    이 산서체육복지관에 당초 조성 추진계획을 살펴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과 관련된 감면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류수열 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파악을 안 하시고 어떻게 조례안 내십니까?
  이 조성 당시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국비 받아서 국비 11억, 시비 9,000, 구비 3억 6,000 정도 확보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조례 이 부분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은 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조차도 파악 안 하시고 전문위원은 알고 계신가요, 예?
  전문위원하고 상의 안 하셨어요?
류수열 의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문위원 파악 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안희중  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감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안 했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검토하라고 주신 그 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 조례안에 보면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경우에는 위에 조항들이나 아래 조항들이나 여러 관계를 스크린 해 봐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타구 사례, 조례도 스크린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안희중  예,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법에 상충된다든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용료 조항까지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전문위원님 들어가세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한 번 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그 감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류수열 의원    의견을 주십시오,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김연수 위원    지금 봐봐요,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제안하셨으니까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을 보면은 전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에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 5조 3항 및 6조 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2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감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사용료 감경에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등은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체육시설들을 일방적으로 감면 조항을 넣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류수열 의원    저도 다른 구 것이나 시 것도 확인을 했었는데,
김연수 위원    다른,
류수열 의원    개발제한구역 사용자에 대한 감면이나 뭐 이런 부분은 특별히 명시된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명시된 것 없죠 그러니까 2항 7호를 보면 그밖에 사용료 감경에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행사는 할 수 있다 별도로 여기에 그 저 시행령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량권을 줬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당 실·과장 불러서 현지 우리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반영하고 이런 절차 하셨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수열 의원    예, 지금 이 운영조례가 처음 나왔던 게 2016년 아마 저희 1월 임시회 때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류수열 의원    그때는 저희가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으로 주최로 해서 우리 행자위원들이 이것을 심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통과를 시켰고 본회의에서 저희가 2월 4일날 통과를 시켰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단순히 사용료 부분에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김연수 위원    사용료에 그러니까 사용료 부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배려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류수열 의원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할 때 조금더 구민을 위해서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은 2016년 저희가 1월달에 그 조례 들어왔을 때도 거론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그게 마땅합니다만 그때 했었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미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우리 중구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은 것이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료 관련해서 감면하는 부분도 있고 감면하는 부분도, 지금 감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감면에 어떤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스크린 해서 반영해야지 이번에 또 감면하고 다음에 또 감면하고 늘 이렇게 그냥 조례 개정만 하다 판 날 겁니까?
류수열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공판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김연수 위원    가 보셨어요?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가 보셨어요?
  구판장 가 보셨어요?
류수열 의원    그 센터는 자주 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류수열 의원    글쎄 운영은 정상적으로는 뭐 라면 팔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이 조례안을 내시려면 적어도 내시는 분께서 현장에도 가 보시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참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해당 위원들하고도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타지자체 것 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류수열 의원    예, 좀 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똑같이 됐나요?
류수열 의원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파악 했습니다.
  아직 사정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도 그 4시간 단위로 돼 있긴 한데요, 예.
김연수 위원    타 지자체 것하고 지금 보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대로 안 보셨네요.
  열차를 타도 주중하고 주말하고는 요금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주중하고 주말이 다른지 아세요?
류수열 의원    주말이 이용객이 더 많아서 그렇겠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우리 이 체육센터도 주말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타지자체를 보면 전부다 한결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더 받아요 평일보다.
  그 안 보셨단 얘기예요, 그냥 타지자체 걸 딱 보면은 한 눈에 들어오는 걸 제일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 하시는 거지 지금 타지자체 것 비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뭐 입안할 때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정말로 타지자체 것 하고도 비교해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그 타상임위원님들은 우리 체육시설 조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뿐더러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 그분들한테 서명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제출되고 타지자체 것 비교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비교 분석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본위원한테.
  일례로 보면은 이 서구 겁니다,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평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체육행사, 체육행사 외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아니 타구 것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타구 조례 한 번만 열어봤으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길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발언기회를 드리고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 조례 현황은 안 보셨죠?
류수열 의원    보긴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셨다고 하는데, 예?
  보셨다고요?
류수열 의원    예, 공휴일 부분도 확인하고 좀 하고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보셨는데 왜 이렇게 내셨어요?
  예? 이해가 안 가네 참.
  우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 하나 다루더라도 예산서만 보고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 예산이 어디 수리비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 현장을 우리가 가 봅니다.
  본위원도 행자위원회 위원장 할 때 중구 산서 그 지금 복지체육관 맞은편에 있는 여경암 5,000만원 이엉 잇기 수리비가 나왔어요, 거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거기에 5,0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일요일날 한 번 가 봤어요 거기를.
  가 봤더니 이엉이 여기가 물이 좀 샙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을 좀 가보고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했었구나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랬듯이 더구나 우리가 이 조례안은 조례안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 행자위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간담회를 자주 가지면서 이 조례안이 이래서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가 좀 있어야 됐는데 그 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우리 류수열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 보니까 우리 지금 류수열 의원이 아까 얘기를 했듯이 류수열, 조재철 의원 두 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는 사도위의 소속위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만들 때는 행자위든지 사도위든지 내가 사도위 이 조례가 좀 필요해, 그런데 사도위 거야. 
  그러면은 그쪽에다 넘겨 줍니다, 그쪽에다가.
  이것은 사도위의 조례안 같으니 여기서 한 번 생각 좀 한 번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준 것도 있어요.
  있듯이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류수열 의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 중구의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우리 행자위원들이 엄연히 다섯 분이 있는데 뭐 조목조목 따진다고 그래서 그 위원이 좀 거추장스러워, 그러면은 그런 위원을 배제시켜 놓고 그냥 삼삼오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나 이거 발의할테니 이거 싸인 한 번 해 주쇼, 하면은 그 사람들 이거 검토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이 어떠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하고 이래야 되지 않았었는가.
  정말 동네 친목회만도 못하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거 내가 대표발의 했으니 이거 한 번 해 주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와서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할 때 정말 그 상임위원회끼리 면밀히 따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그만한 꼬투머리 하나 있으면은 잡는 데가 의회예요, 우리 중구의회야.
  이상입니다.
류수열 의원    이정수 위원님 위원 지적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지 굳이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의원의 신분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마땅하지 무슨 내가 뭐 행자위원회에 있어서 행자위원회 관한 조례만 발의한다, 사회도시 소속이라 사회도시위원회 것만 발의한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 부분에서 우리 류수열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류수열 의원께서 이런 발의하는 모든 부분에서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가 미비점이 있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연수 위원과 우리 류수열 의원의 그 질의와 답을 듣는 부분에서 느낀 점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다소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경험 삼아서 그 의원이 연구하고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보완점을 더 찾아서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전문위원께서 확실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세심하게 따져서 잘 의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화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물론 현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산성생활체육관을 보면은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이 요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체육복지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을 공휴일을 구분을 또 안 해 놓고 있어요.
  같은 중구에서 운영하는데 이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죠?
류수열 의원    제가 주안점으로 뒀던 것은 그 중구체육복지센터였기 때문에 제가 뭐,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가 똑같은 중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보시고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거죠.
류수열 의원    그리고 이제 체육관 같은 경우 전용 사용료에 대한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돼 있는 건데 제가 면밀히 못 따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중구체육복지센터 위주로 주로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형평성 등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타구 사례를 보면 야간에는 할증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할증해서 받는데 우리도 야간에는 할증해서 받죠?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류수열 의원    일단 시간사용료가 한 시간당 2만 5,000원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명탑이라든가 이런 야간사용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보면 풋살은 주간은 1만 5,000원, 야간은 2만원, 또 축구는 주간은 2만원, 야간 2만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해서 받나요?
  이유가 뭐예요?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야간에 더 받는 이유가.
류수열 의원    조명탑 전기 사용하는 것 때문에.
김연수 위원    다른 구를 보면 50%를 더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몇 % 받아요?
  비율로 하면은 일률적이지도 못하잖아요 주간에 2만원 축구 같은 경우는 주간에 2만원 받고 야간에는 2만 5,000원 받고, 풋살은 1만 5,000원 받는데 야간은 2만원 받고.
  일률적이질 못해요.
  참 합리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놨네요,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다뤄도 못 다룰 것 같은데요.
  전면적으로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타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주간 사용료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구 지금 류수열 의원께서 제출한 것을 보면 25%, 33% 부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25%인지 33%인지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출된 안건의 수정이 여러 곳에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임의로 운영자 집행기관의 의견 없이 임의로 또 수정할 수도 또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운영조례 6조를 보면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감면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65세 이상인 자로 이루어진 단체 6조 7항의 규정에 따라서 또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또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시행령 법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감면조항을 집어넣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체육회 등도 감면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체육회 등에 감면해 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유독 체육회 등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또 50% 감경하는 걸 두고 있습니다.
  정작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런 부분은 빠뜨리고 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은 이렇게 감경 규정을 이렇게 집어넣었는지도 알 수 없고 굳이 어떻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뭐 삭제까지는 아니어도 추가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감면규정 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주말, 공휴일과 평일에 차등을 다른 구는 두고 있는데 우리 구는 특히 체육복지센터만 이렇게 예외를 하고 있는 것도 개선을 좀 해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용사용 기준을 그 8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용 8시간 같은 경우에는 낮에 시작해서 밤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주·야간이 겹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료 부과기준도 없습니다.
  합리적이거나 타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제출된 안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심사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의원    예, 아까 뭐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보완도 좀 하고 하려고 찾아서 좀 했지만은 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정,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류수열 의원    자체로 좀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서둘러 이렇게 한다고 하신 것이 시간을 더 지연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11월 15일날 제출된 안건에 좀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두 달 반 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또 다시 의안번호 170호로 제출된 안건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제출됐다면 오늘 이렇게 위원회 자리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질 않았을 것이고 위원장의 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간담회 등을 열지 않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제출되고 하는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26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규칙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처리하라고 대표를 뽑아서 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로는 잘못 됐다고도 하셨고 미안하다고도 하셨습니다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이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운영자인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더하셔서 보완하고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0호로 상정된 안건은 제201회 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료의 건과 동일안건으로 미료된 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미료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기 위해 현재 상정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70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류수열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170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철회 동의에 대하여 재청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주화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철회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수열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부위원장, 류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201회 정례회에 안건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 안건인 미료되었던 안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박주화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장, 박주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주화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1호)

(16시17분)

○위원장대리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생활체육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중구 체육복지센터 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료의 문제점을 형평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성생활체육관을 중구 산성생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구의 시간당 사용료를 2만원으로, 야간 시간당 사용료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전기 사용기준을 1회 8시간 이상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전용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풋살 사용료는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야간 사용료는 시간당 2만원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명확한 사용료 산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중구 체육복지센터 축구와 풋살 사용료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별표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1호)


○위원장대리 박주화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의안번호 161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1호)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안건은 토요일 또 공휴일 등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    따라서 토요일 또 일요일, 공휴일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 구분해서 이용료도 조정에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예, 김연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평일과 토요일 구분해서 평일에는 축구경기장에 축구경기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1만 5,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2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제안하고요.
  체육행사에 평일에는 2만원 또 토요일·일요일은 공휴일 포함해서 3만원 이렇게 하는 걸 제안합니다.
  또 풋살경기는 평일에는 1만원으로 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이용료를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체육경기와 체육행사가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는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행사로 하고 체육행사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그 산하단체 주관, 주최 경기 및 행사로 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야간을 16시 이후로 하고 아, 18시 이후 사용하는 걸 야간으로 하고 조명사용 시에는 해당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물론 부가세 포함하는 것이고요, 조명탑 전기, 수도, 냉·난방비, 주차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단 조명탑은 야간에만 사용 가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용사용 기준 및 사용료는 1회 8시간 이상으로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부과 징수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주화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연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부위원장, 류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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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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