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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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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7년도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구정업무보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구정업무보고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총무국


○위원장 류수열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김경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안용호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아주 중요한 직책 총무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올 설까지도 또 설 지나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각 동 의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의정보고회가, 아주 중요한 자리죠.  우리 중구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지역 주민과 민원에 대한 것 또 각 동의 어떠한 숙원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과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그 동에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있을 때는 그 동에 협조를 구하면은 어떠한 장소문제 그 동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일이 없을 때는 그 시간에 만약에 그러한 시간이 이루어진다면은 각 동의 동장님들은 적극 협조해서, 장소문제도 협조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런 보고회 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전에 저희 이제 장소같은 것이 문제인데 동사무소의 장소제공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좀 적어도 2, 3개월 전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실텐데 시간을 얼마 안 남겨놓고 요청을 하시니까 미리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총무과에 우리 굉장히 뛰어나신 기획실장님이 이쪽 과장님으로 오셔서 무난하게 잘, 또 1년 동안 잘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중구가  재정자립도 자체가 낮은데 위에 기관에서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행정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님이 이 지역에 보고하시는 것 보면서 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나 관심 가지고 또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바쁘시겠지만 한 분 정도는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뒤에 같이 함께 배석해주신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 17년 정말 다들 함께 화합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합시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년 연차사업 정도 되는데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사전에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될려면 2017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2016년도 11월 2017년도 예산서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하셨어야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이 사업은 시하고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청만의 계획으로는 16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 하고의 협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지방재정 중기계획도 행정절차의 일환이거든요.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이런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선 그 전에 시하고의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중기재정 중기계획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난연도 보면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용역비를 금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제 그 용역을 한 번 줘야 되죠.  그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그 용역에 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서 타당성이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중기 재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절차가 잘못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같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추경에 예산 세우고 지방재정 계획은 11월달 가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에 이제 문광부에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할 때 제안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이제 제안을 해서 문광부에서는 아,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려면은 우리 시 대전시 하고 우리 중구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될려면 작년 11월달에 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 사업이 시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아, 이것은 시에서 반대하면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용역비를 세워서 뭐를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먼저 선결과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도 행정적인 절차 하나도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서,
김연수 위원    이 보고서 내용만을 보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시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익년도 예산서 제출할 때 반드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이 사업 예산,   
○총무국장 김경수  사업 예산 안 섰어요 하나도.
김연수 위원    아, 지금 여기 보면은 3, 4월달에 예산 그 기술용역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추경 때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그때 추경 때 세우겠다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수립 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의회에.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제 그 타당성이 있다고 그 용역을 줘가지고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어서 시 하고의 모든 관계가 그때 타당성이 있다고 시에서 인정을 하면은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134억, 저희들이 저기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국비는 국가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134억은 돼요. 그런데 이제 시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비 하고 구비가.
  그러면은 시에서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먼저 판결을 해야 시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 타당성 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 장소에다가 시에서도 아, 좋다 이 사업은 한 번 추진 한 번 해보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거든요.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추진에 들어가서 타당성부터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아, 있다 이것은 해볼만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나와야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300,
○총무국장 김경수  총 사업비가 333억 정도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것이 실무자들끼리 이 사업을 제안할 때에는 시에서 80억, 저희들이 119억 이렇게만 실무자들끼리 해서 사업 제안한 것 뿐이지 그것이 확정 되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김연수 위원    그 약 120억 정도 구비 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20억 그 재원조달 어떤 방법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좀더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무슨 방법으로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시한테 가서 해야죠.  사전에 그래서 이것은 시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업은 구에서 그런 공익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것만 한 것이거든요.  이제 과연 이 사업이 이런 공익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시 하고 논의가 들어가는 거죠.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도 열악하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이런 타당성이 아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50%라든가 60%라든가 70%를 좀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죠.
김연수 위원    시에서 지금 잠정적 계획은 우리 구비 부담이 12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구비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 못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이 재정 저기를 봐야 되죠.  판단을 한 번 해봐야 되죠.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120억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을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부담을 할 건가를 그때 가서 찾아내야 되죠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못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구비 부담 12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용역설계 3억까지 들여서 끝난 사업도 구비부담이 어렵다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구비부담이 유사한 이러한 사업을 또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특별한 어떤 구비부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궁금해요.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 앞에도 보면은 열악한 구 재정 얘기를 뭐 몇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120억씩 되는 이런 예산을 사업을,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12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최소한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시비를 시에서 좀 부담하는 것으로 시하고 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를 덜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에서도 이것을 당해연도에 단 한꺼번에 확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시 하고 잘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죠.
  지금 먼저 이렇게 행정절차를 해놓고 그것이 우리가 부담 못하고 시 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중간에 스톱이 되면 물론 예산 낭비도 있지만 행정력 낭비가 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특별히 중구만 특별히 이렇게 사업비를 부담해주고 덜어주고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근 대덕구도 어렵고 동구도 어렵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제 우리 대전 뿐만 아니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렇게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이것을 나몰라라 하지는,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중구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에서 추가적인 어떤 부담 없이는 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구에서도 이 사업 수행하기는 어렵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시에 협의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연수 위원    추가 부담 없이는 어렵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복지로 봤기 때문에 주민복지로 봤기 때문에 많은 적자가 있으면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간위탁을 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자는 수입을 창출을 해야 되고 우리 중구청과는 면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우리 중구청에서는 복지로 볼 때와 수입으로 볼 때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물론 계약상에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은 좀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문제 또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민간위탁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나 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다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세세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느끼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중구 문화원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00세 시대 맞춰서 평생학습 시대에 부응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는 우리 관내에서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제 이 평생학습은 대전시에 전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진흥원이 있습니다. 진흥원 하고 협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5개 구가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잘 원하는가 그런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언제든지 어디에 가면은 만약에 여기 중구에서 못하면은 이 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기 중구에서 못하면 동구에서 하면 동구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 장소는 뭐 이제 기관이 정해준 그 장소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우리가 중구에서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각 동구에서도 할 수가 있고 평생진흥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언제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낮시간에나 이렇게 오전이나 오후시간 그렇게 근무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직장인들한테도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벽반이든 아니면 퇴근 후에 뭐 7시, 8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맞춰주는 것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지금 이제 이 타이틀을 보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어차피 뭐 우리 구민이고 우리 대전 시민이고 하니까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좀 이렇게 강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도 이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가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시 신설도 하고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은 또 직장인들이 원하면은 그런 수요가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용업을 하기 때문에 또 특성상 9시면 샵을 열고 보통 8시, 9시에 샵을 닫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취미생활이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그런 것을 제가 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것이 또 관내에서도 좀 지원이 되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협조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같이 주민들이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그 집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낮시간 아침 10시에서 보통 뭐 4시 정도면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한 번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지고 직장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문제점 분석 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국민센터 운영하는데 이제 그 시설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들어가는 로비, 로비가 좀 비좁아 가지고서 그것을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수중청소기 이런 것이 좀 고가인데 이런 것을 좀 구에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청소기가 매일 고쳐가지고서 수선을 해서 이제 어떻게 간신히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그런 것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지난 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건의 드렸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온탕에 악취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는 악취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민간위탁한 뒤로 악취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취 난다는 것은 물이 오염되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이 이제 여과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그 전체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그 물 여과하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숯인가, 숯 같은 것을 수시로 자주 교체를 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취가 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전체 사업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민들의 어떤 건강 좋자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그 악취나는 물에 들어가서 피부병이라도 걸리고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한 번 해보고 그것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히나 이제 온탕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몸을 데우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이 겨울에는 좀 온탕 온수도 좀 올려줘라 또 악취 좀 덜 나게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살펴주시고 수영장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종결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완료 되었습니다.  60대 40으로 판결 끝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송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럼 우리가 40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40.  
김연수 위원    소송 얼마 걸렸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금액이, 소송가액이.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2억 3,000 정도를 청구했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셨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보험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김연수 위원    우리 구비 부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험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10만원 나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10만원?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보증 건에 10만원 나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별도 보고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중구 체육복지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이용자 불편해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난 12월 정례회 때 조례개정 제출이 되었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왜 그때 조례개정이 안 되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음 회기로 이렇게 연장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 그 담당자는 빠른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어떤 부담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꼭 그때 정례회 때 조례개정을 요구를 했었고 본위원도 동감을 해서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 지적처럼 조례에 원안대로 사용료를 받아왔나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4시간.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감사 지적 이후에는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현재 조례대로는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너무 좀 4시간을 갖다가 4시간을 못하는데 4시간 분을 전부다 받으니까 이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달라 2시간 하는 사람은 2시간 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말이에요.  지금 12월에 되었으면 1월달, 2월달, 12월 한 반 달 정도에 우리 구민들이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출까지 다 해놨는데 왜 통과를 못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왜 안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묻는 거예요,  왜 안 되었느냐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다음에,
김연수 위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때는 여러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주간, 야간 문제 또 동절기 하절기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음에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되어 가지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 조례개정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의원 발의로 했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조례개정이 상정이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상정이 안 되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추가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불만족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지금 동절기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은 뜸한 편인데 이번에 이것이 얼른 개정안이 되면은 바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는 담당자는 12월에 통과가 안 되면 항의가 아주 거셀 것이다 반발이 거셀 것이다 라고 본위원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반발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도 불만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김연수 위원    그럼 그때 12월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통과시키게 하셨어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동절기니까 동절기는 이용이 좀 뜸하잖아요 불만요인이 조금 덜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쯤 한 3월달 이쯤 가면은 날 풀리고 하니까 그때 이용률이 많이 또 올라가니까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 12월달에 왜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류수열  그때 의원 발의로 해서 제가 상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도 좀 있었고,
김연수 위원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위원장 류수열  의원 발의를 같이 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김연수 위원    저도 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에 동절기다 해가지고 추가로 또 보완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미료안건으로 뺐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정발의도 당시에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논의해서.
  충분히 조례개정을 12월달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위원님들도 단 한 분도 이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조례개정안 내놓고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당시에 제가 조례개정안 하자고 얘기했잖습니까?
○위원장 류수열  이것은 잠깐 정회 하고 따로 말씀 나누실까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조례개정으로 이용자 불편해소를 한다고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개정을 제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줄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류수열 위원장이 제출했다고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의원발의로 지난번에 미료처리를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무리 봐도 조례개정안을 내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운영자들이 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고 지난번 위원장님, 지난번 조례안 만들은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 류수열  제가 여러 민원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구 상황도 보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제가 일단 집행부랑 상의를 해서 하게 됐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 발의에 동의한 서명한 의원들한테 그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내지 이해를 구했습니까?
○위원장 류수열  그 당시 우리 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양해를 못 구하고 미료처리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시 동의를 구한 의원들한테 안 하셨죠?
○위원장 류수열  일부는 했었습니다.  다는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셨나요?  국장님, 보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수정된 것은 못 봤습니다. 수정된 것은 못 보고요.
김연수 위원    자, 여기서 이렇게 모순이 생기잖아요.
  운영자들이 모르는 조례안이 이렇게 제출된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았네요.
김연수 위원    의원이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기관에 줘요, 운영조례를요?
  정말 우리 행정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조례개정안 낼 때 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하는 것들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수도 없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소통합시다 소통하자고요.  그런데 특정의원한테 이렇게 조례안 만들어달라고 던져놓고 여러분들은 뒷짐 지고 계실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의회하고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일 모레 조례개정안을 다룰 것인데 본위원한테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설명 받은 바가 없어요.  여기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도 설명을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운영자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자들이 불편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공감대 형성 되고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개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관심을 좀 소홀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기 전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대전시로부터 우리 중구로 부임해서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 하셨습니다.
  의회와 소통하실려고 노력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정직하게 행정하실려고 또 노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께서 국장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 많은 공직자들도 국장님의 행정스타일에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참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지 좀 요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남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기간이, 남은 기간이라도 처음 마음가짐처럼 우리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국장께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망사건 관련 처리과정 상세내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아, 국장님, 참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김경수 국장님 시에서 오실 때 큰 소신을 가지고 와서 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까지 소신을 굽히지 말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CCTV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중촌근린공원 3단계 사업이 이루어지는 중촌근린공원에 중부서 범죄예방팀장과 주민대표와 본위원과 또 파출소 직원들과 어디에 CCTV를 달아야 될지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돌아봤습니다, CCTV에 대해서.
  지금 3단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2단계까지는 CCTV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3단계 시작하는 시점에서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이 저녁에 더우니까 앞으로 거기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중촌 호남선 철교 위로 고가다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경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시원한 바람 쐬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또 범죄예방팀장과 이런 시각을 같이 하고서 아, 공사하는 동안 여기가 취약지구라 CCTV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CCTV가.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우리 구에서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런 정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취약지구에 CCTV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위치한 대전 옛 형무소자리 거기를 지금 관광조성화 사업하려고 국·시비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월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들어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거기를 본위원과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총무국장 김경수  재생본부.
이정수 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분들과 반공애국지사 유족회 또 연맹관계자들하고 서대전 형무소를 갔다 왔어요.  거기가 독립기념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한테 공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지역에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9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관광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제 소관이 아니라.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시와 구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우리 중구에 지금 일어나는 사업인데 우리 물론 중구 예산이 안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나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광사업이 조성이 되어서 하면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지금까지는 거기가 굉장히 범죄예방에 취약지구였어요.
  학생들이 앉아서 밤에 뭐 비행청소년들이 나와서 어떤 범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CCTV가 어디가 필요한지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도시지원센터에다가 건의를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약지역에 그런 CCTV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만약에 범죄예방을, 범죄 좀 이상하다 아이들이 모여서 그러면 중앙센터에서 보고서 얼른 얼른 즉각 관할파출소에 연락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대전 옛 형무소자리에 이번 9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중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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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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