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해서 우리구의 현황을 총괄적, 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서술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구의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4,127억 200만원, 총 세출은 3,519억 5,400만원이며 잉여금은 607억 4,8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5년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1,435억 8,500만원, 총 부채 236억 8,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19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은 총수익 3,443억 900만원, 총비용 3,256억 8,4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18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3,632억 4,400만원보다 448억 2,500만원 증가한 4,080억 6,9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14년도 3,665억 7,600만원보다 461억 2,600만원 증가한 4,127억 200만원이며 결산서 22쪽, 지출액은 2014년도 3,044억 4,500만원보다 475억 900만원 증가한 3,519억 5,4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쪽, 결산차인잔액은 2014년도 621억 3,100만원보다 13억 8,300만원 감소한 607억 4,8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52억 5,800만원, 사고이월 42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 287억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 현액은 2014년도 3,491억 8,500만원보다 445억 6,500만원 증가한 3,937억 5,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4년도 3,519억 5,800만원보다 463억 2,800만원이 증가한 3,982억 8,6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61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95억 조정교부금이 603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2,151억 7,300만원, 보전수입 602억 4,200만원입니다.
103쪽 세출결산 지출액은 2014년도 2,921억 4,300만원보다 478억 6,700만원 증가한 3,400억 1,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5억 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50억 3,800만원, 사고이월 47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 287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5년 예산현액은 143억 1,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4억 1,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9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구의 2015년도 자산은 총 1조 1,435억 8,5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36억 8,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199억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216억 6,0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86억 6,000만원, 비배분비용 106억 4,900만원, 비배분수익 46억 7,9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962억 9,0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149억 1,5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86억 2,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쪽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2억 4,400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9억 1,800만원이 발생하고 21억 5,200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 말 현재 채권총액은 40억 1,000만원입니다.
채권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채권이 6,000만원, 융자금채권이 39억 1,300만원, 미수금채권 800만원, 기타채권이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 회계별 현황을 보면은 2014년말 채무현재액은 76억 5,500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지역개발 차입금 0원이 발생하고 13억 7,600만원을 상환해서 2015년 말 현재 6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36억 6,0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528억 7,600만원이 증가하고 110억 6,600만원이 감소해서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95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93쪽, 물품증·감현황으로 2014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63점에 45억 6,100만원이었으나 2015년에 51점 4억 3,500만원을 취득하고 38점 6억 3,600만원을 처분해서 2015년 말 물품현재액은 총 576점에 4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김연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9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해서 우리구의 현황을 총괄적, 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서술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구의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4,127억 200만원, 총 세출은 3,519억 5,400만원이며 잉여금은 607억 4,8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5년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1,435억 8,500만원, 총 부채 236억 8,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19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은 총수익 3,443억 900만원, 총비용 3,256억 8,4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18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3,632억 4,400만원보다 448억 2,500만원 증가한 4,080억 6,9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14년도 3,665억 7,600만원보다 461억 2,600만원 증가한 4,127억 200만원이며 결산서 22쪽, 지출액은 2014년도 3,044억 4,500만원보다 475억 900만원 증가한 3,519억 5,4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쪽, 결산차인잔액은 2014년도 621억 3,100만원보다 13억 8,300만원 감소한 607억 4,8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52억 5,800만원, 사고이월 42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 287억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 현액은 2014년도 3,491억 8,500만원보다 445억 6,500만원 증가한 3,937억 5,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4년도 3,519억 5,800만원보다 463억 2,800만원이 증가한 3,982억 8,6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61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95억 조정교부금이 603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2,151억 7,300만원, 보전수입 602억 4,200만원입니다.
103쪽 세출결산 지출액은 2014년도 2,921억 4,300만원보다 478억 6,700만원 증가한 3,400억 1,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5억 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50억 3,800만원, 사고이월 47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 287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5년 예산현액은 143억 1,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4억 1,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9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구의 2015년도 자산은 총 1조 1,435억 8,5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36억 8,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199억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216억 6,0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86억 6,000만원, 비배분비용 106억 4,900만원, 비배분수익 46억 7,9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962억 9,0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149억 1,5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86억 2,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쪽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2억 4,400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9억 1,800만원이 발생하고 21억 5,200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 말 현재 채권총액은 40억 1,000만원입니다.
채권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채권이 6,000만원, 융자금채권이 39억 1,300만원, 미수금채권 800만원, 기타채권이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 회계별 현황을 보면은 2014년말 채무현재액은 76억 5,500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지역개발 차입금 0원이 발생하고 13억 7,600만원을 상환해서 2015년 말 현재 6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36억 6,0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528억 7,600만원이 증가하고 110억 6,600만원이 감소해서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95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93쪽, 물품증·감현황으로 2014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63점에 45억 6,100만원이었으나 2015년에 51점 4억 3,500만원을 취득하고 38점 6억 3,600만원을 처분해서 2015년 말 물품현재액은 총 576점에 4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김연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9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4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두 건 817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및 홍보물 제작, 종합상황실 급량비 등 317만원, 메르스진료 상담실 운영 등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 결산, 각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7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조성 총액은 2014년도 조성액 79억 9,032만 3,500원보다 3억 3,521만 6,480원이 증가한 83억 2,553만 9,98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현황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33만 8,153원보다 1,790만 1,510원이 증가한 3,423만 9,668원이고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2,095만 289원보다 1,431만 2,312원이 증가한 19억 3,526만 2,601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6,080만 5,139원보다 1,672만 1,028원이 증가한 12억 7,752만 6,167원입니다.
다음 녹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7,447만 4,094원보다 3,330만 6,770원이 증가한 15억 778만 864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5억 4,171만 361원보다 1억 7,625만 5,170원이 증가한 27억 1,796만 5,531원이며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6,688만 8,741원보다 2,843만 9,220원이 감소한 4억 3,844만 9,5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9억 3,653만 4,298원보다 23억 2,572만 7,290원이 감소한 36억 1,080만 7,008원이고 학력신장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915만 6,718원보다 1억 515만 8,910원이 증가한 4억 1,431만 5,628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4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두 건 817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및 홍보물 제작, 종합상황실 급량비 등 317만원, 메르스진료 상담실 운영 등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 결산, 각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7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조성 총액은 2014년도 조성액 79억 9,032만 3,500원보다 3억 3,521만 6,480원이 증가한 83억 2,553만 9,98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현황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33만 8,153원보다 1,790만 1,510원이 증가한 3,423만 9,668원이고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2,095만 289원보다 1,431만 2,312원이 증가한 19억 3,526만 2,601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6,080만 5,139원보다 1,672만 1,028원이 증가한 12억 7,752만 6,167원입니다.
다음 녹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7,447만 4,094원보다 3,330만 6,770원이 증가한 15억 778만 864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5억 4,171만 361원보다 1억 7,625만 5,170원이 증가한 27억 1,796만 5,531원이며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6,688만 8,741원보다 2,843만 9,220원이 감소한 4억 3,844만 9,5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9억 3,653만 4,298원보다 23억 2,572만 7,290원이 감소한 36억 1,080만 7,008원이고 학력신장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915만 6,718원보다 1억 515만 8,910원이 증가한 4억 1,431만 5,628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방채 말씀이신가요?
○최경식 위원 예, 총 부채가요. 2015년도 236억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이제 일단 전체가 127억 9,400만원이고요 원리금 합쳐서, 지금 상환한 것이 62억 3,800만원이고 남은 잔액이 65억 600만원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총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부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러니까 부채가 전체가 원리금 합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데요.
○최경식 위원 이것이 맞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요 163억이 남았죠 2015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최경식 위원 우리 163억 중에는 그 각 부서별로다가 과다 청구를 한 예산을, 그 예산을 과다청구한 부서도 있죠? 어느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일부분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인데요.
어느 부서는 상당한 예산이 남은 데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잘 분배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서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어느 부서는 상당한 예산이 남은 데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잘 분배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서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가정복지과 무슨 뭐, 지금 경로당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 뭐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막 갖다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그러한 부분을 꼭 해소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의 임금만 따져서 우리 구가 738억이 나가네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그러한 부분을 꼭 해소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의 임금만 따져서 우리 구가 738억이 나가네요 인건비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참 운영하시는데 엄청히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복지는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데 그 계획을 잘 하셔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금년도에는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복지는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데 그 계획을 잘 하셔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금년도에는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보완해서 다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보완해서 다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거든요. 감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부서별로 제대로 운영한 부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부서별로 제대로 운영한 부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주로 이제 각 주민센터 등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를 감사를 많이 하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최경식 위원 거의 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요. 진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발굴하셔서 이 포상금도 50만원이 아니라 한 세 배 정도 올리셔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포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요. 진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발굴하셔서 이 포상금도 50만원이 아니라 한 세 배 정도 올리셔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포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항상 그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산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산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지금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우리 그런 것도 한 번 잘 찾으셔서 보살펴서 우리 그런 분들이 사기를, 그런 분 하나 포상 찾아놓으면요 우리 735명의 공무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또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도 한 번 잘 찾으셔서 보살펴서 우리 그런 분들이 사기를, 그런 분 하나 포상 찾아놓으면요 우리 735명의 공무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또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간판이나 네온사인이나 현수막을 보면 대전칼국수 축제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왜 대전칼국수 축제예요? 중구칼국수 축제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중구 예산으로 했으면 중구칼국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대전칼국수 축제라는 상호를 넣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내용은 이제 우리 뿌리축제도, 효문화 뿌리축제도 대전 제8회 효문화 뿌리축제라고 하지 대전 중구 효문화 뿌리축제라고 않거든요 명칭 자체를.
이것도 더 큰 틀에서 대전에 최소한의 대전의 대표음식 나아가서는 전국의 대표음식으로 키우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고 또 5개 구에 우리 중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한두 개씩 참여를 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대전의 중심인 중구에서 칼국수 축제를 최고 많이 업소가 참여해서 주도를 하지마는 거기에는 우리 대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의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대전칼국수 축제로 명칭이 붙은 겁니다.
이것도 더 큰 틀에서 대전에 최소한의 대전의 대표음식 나아가서는 전국의 대표음식으로 키우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고 또 5개 구에 우리 중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한두 개씩 참여를 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대전의 중심인 중구에서 칼국수 축제를 최고 많이 업소가 참여해서 주도를 하지마는 거기에는 우리 대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의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대전칼국수 축제로 명칭이 붙은 겁니다.
○최경식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참 굉장히 어려운 우리 중구 예산에서 1억 3,000을 들여서 대전을 소개하는 이런 물론 우리 국장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대전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돈은 우리가 들이고, 곰은 재주만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꼭 그런 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칼국수 축제라고 다시 하려면은 예산을 3분의 1을 뺏어오세요.
그러나 우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대전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돈은 우리가 들이고, 곰은 재주만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꼭 그런 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칼국수 축제라고 다시 하려면은 예산을 3분의 1을 뺏어오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
○최경식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참 권해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전을 홍보하는 것인데 대전칼국수 축제면 당연히 대전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내놔야죠. 또 내놓는다고 했잖습니까, 권시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좀 열심히 해서 시 예산을 확보를 해주길 이 자리에 당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좀 열심히 해서 시 예산을 확보를 해주길 이 자리에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예산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예산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어떤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예산을 성립을 시키면은 한 마디로 그 목적이 합목적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소요되는 만치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성과주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예산편성을 국장인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크게 성과를 낸 사업이 있다면 뭐 있습니까? 몇 가지라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복지경제국이야 지금 거의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 사업 = 우리 중구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라든가 보육비 지원이라든지 뭐 장애인 관련 처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청소예산일지.
따라서 기초연금이라든가 보육비 지원이라든지 뭐 장애인 관련 처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청소예산일지.
○김연수 위원 아니, 집행은 그렇게 하셨는데 국·시비를 집행하셨는데 그 집행하신 결과 참 이것은 그 효과적이었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 특별하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뭐 우리 복지경제국 산하 직원이 150여 명 이상이 다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 성과를 다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딱 집어가지고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다 전반적으로 고생을 했고 다 나름대로 예산 투입한만큼 성과를 내고 있었고 한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봐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나를 한 번 해봐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떠올릴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답변드리기가.
○김연수 위원 글쎄요. 뭐 업무를 지휘하시는데 세심한 부분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파악이 되어야 그 어떤 예산의 성과 어떤 목표에 도달하였거나 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셨습니다만 스스로 그런 평가가 있어야 다음 예산 편성요구할 때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되고 또 요구되는 것들은 반드시 반영하시고 또 반영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반영 여부를 개선여부를 꼭 통지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꼭 피드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상임위 결산서 283페이지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7.3% 6,120만원 정도 상당합니다. 참전유공자들한테 5만원씩 1,288명한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5년도 상임위 결산서 283페이지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7.3% 6,120만원 정도 상당합니다. 참전유공자들한테 5만원씩 1,288명한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참전유공자. 잠깐만요. 유공자가 하도,
하도 유공자가 많아 가지고 참전유공자가 1,288명이고요. 이것이 이제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하도 유공자가 많아 가지고 참전유공자가 1,288명이고요. 이것이 이제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번에도 이번 달에도 이것이 또 나가는데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이월액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내려올 때 그 내려온 그 참전자 숫자하고, 이제 참전자가 사망한다든지 타 지역으로 전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5년도에 1,288명인데 금년에는 또 줄었습니다 이것이 상황이.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5년도에 1,288명인데 금년에는 또 줄었습니다 이것이 상황이.
○김연수 위원 14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4년도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것이고요. 1,356명이요 작년에.
○김연수 위원 1,356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356명에서 1,288명을 세웠는데 월평균 2015년도 집행이 금년도 2016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줄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번 6월달 지급액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김연수 위원 순수하게 1인당 월 5만원씩 주는 예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일괄적으로 그냥 5만원씩, 명예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명예수당.
○김연수 위원 6,120만원이 남으면 이것이 몇 명 것이죠? 몇 명 것이 남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7억 7,280만원에서 6,100만원이 남았으니까 103명 정도, 100여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7억 7,200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7억 7,280에서 6,120이 잔액이니까 5만원씩 해가지고 12달이면은 한 사람당 60만원이잖아요. 60만원을 이제 나누면은 100여 명 정도.
○김연수 위원 100여 명 정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100여 명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자료를 시에 줘서 이것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서 평상시에 5개 구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기들이 내려주는데 좀 여유 있게.
○김연수 위원 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가 자료를 줬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시에서 기본적으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시비가 100%니까 시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먼저. 그것이 자기들 사업이니까요 이것은. 그래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사업이 시 사업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참전유공자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파악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도 파악이 되고 또 보훈청에서 통보가 오잖아요 보훈단체, 우리 유공참전자회가 있거든요. 그 쪽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기초자료가 올라가는데 그럼 시에서는 5개구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예산편성을 여유 있게 해가지고 내려주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럼 참전유공자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오면 어떻게 파악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 본인이 받고 있는 것이라 본인이 또 신고를 하죠. 참전유공자회가 5개 구청마다 다 있어요 모임이.
○김연수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타 지역에서 왔다고 칩시다 한 번. 충남이나 어떤 지방에서 넘어 오면은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의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거의 명예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받고 있는 것을 알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정신 멀쩡하신 분들은 알겠죠. 돈 받던 것이니까 챙겨서 받을텐데. 이 참전유공자들이 다들 연로하실 것이고 또 정신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에서 어떻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축적되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6,100만원 정도가 불용된다면 빠트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닌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예산이 한 6,000여 만원 남은 것 자체가 사망해서 남는 것도 있고 타 구로 전출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전입 왔을 때에 누락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한 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냐는 한 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주던 것을 안 주게 되면은 가족들이 알던지 누군가 알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청을 통해가지고 자료가 시하고 협조도 되고 우리 구하고도 참전유공자들 있으니까 그분들끼리는 연락이 다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도 있나 없나를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예산이 한 6,000여 만원 남은 것 자체가 사망해서 남는 것도 있고 타 구로 전출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전입 왔을 때에 누락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한 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냐는 한 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주던 것을 안 주게 되면은 가족들이 알던지 누군가 알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청을 통해가지고 자료가 시하고 협조도 되고 우리 구하고도 참전유공자들 있으니까 그분들끼리는 연락이 다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도 있나 없나를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글쎄 이렇게 불용되는 것이 썩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인데 불용액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더 업무를 한 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역사회개발 투자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위탁금?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시 내려주는데 너무 늦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가 금년도 1월 달에 국비교부가 되자마자 바로 부족분 지급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가 금년도 1월 달에 국비교부가 되자마자 바로 부족분 지급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3,000만원이요.
○김연수 위원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육아휴직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미집행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업무 하시던 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거든요.
이것이 무기계약직 1명인데 이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미집행 된 거예요.
이것이 무기계약직 1명인데 이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미집행 된 거예요.
○김연수 위원 대체인력 안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체인력을 안 받고 직원들이 그냥 분담해 가지고 일을 같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없어도 되는 인력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아니죠. 없어도 되는 인력은 아니고 이제 갑자기 육아휴직이 1년씩 들어가니까.
○김연수 위원 그 1년씩이라면 그 장기간 우리 직원들의 업무부담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면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아까?
○김연수 위원 80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0페이지.
○김연수 위원 상임위결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타수수료가 여기 우리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함에 따라서 수납 받은 금액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종합문화복지관이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여기 대고 앞에 종합문화복지관.
○김연수 위원 예, 문화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화원.
○김연수 위원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년 해오고 있죠 지금.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만 이렇게 됩니다. 매년 결산서 이렇게 쓰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래 지금 종합문화복지관이 생긴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마는 저것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 예산 현액을 잡아줘야 되는데도 그동안 안 잡아와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보니까, 결산서를 요번에 보니까 현액을 제가 왜 안 잡았느냐고 했더니 그동안 모르고 빠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잡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예산 현액을 잡아서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사안이 되거든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예산 현액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니까, 결산서를 요번에 보니까 현액을 제가 왜 안 잡았느냐고 했더니 그동안 모르고 빠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잡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예산 현액을 잡아서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사안이 되거든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예산 현액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되는 것이 안 맞는다는 거죠. 학자들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뭐 부서마다 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또 수입이 발생했는데 또 과·오납 반납액이 발생해요. 이 과·오납 된 것들은 무슨 사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도 몇 페이지죠?
○김연수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기타수수료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과·오납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강신청료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냈는데 본인이 수강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줘야 되잖아요 상황이. 원래 3개월에 6만원이다 하면은 이미 납부를 했는데 안받게 되면은 내줘야 되니까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과·오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번도 안 받으면 내주고 한 번이라도 받으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받으면 그 달치는 아무래도 뭐 원래 월별로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한 두 번이라도 받으면 그 달은 받은 것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 달은 내줘야죠 예를 들어서.
○김연수 위원 많이 받아서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뭐 내주는 것도, 환급해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 그런 것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여기 뒤에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수강 중에 취소를 하면 10% 공제를 하고 내주고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수강 중에 취소를 하면 10% 공제를 하고 내주고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네요 보니까.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다 산재된 그런 문제들은 두 번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 되어서 결산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 되어서 결산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회관 관리요.
○김연수 위원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아마 여기 거기서 벌은 돈을 세입을 잡아라 라는 그런 것이 지적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죠. 그것이 개선이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세입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원비가 도리어 늘어났어요 그것 잡았다면 줄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돈을 일부 아마 집행을 하다가 그 돈을 세입을 잡으니까 세입을 잡고 나서 우리가 줄건 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거기 수익금이 우선 운영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 수익금이 운영비로 투입이 된다면 어떻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데 도리어 늘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2016년부터.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는 운영비가 2,198만 8,870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출액이 2,350만 3,990원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1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2014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대로 무수동 천하마을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운영비로 투입 되었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줄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개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러면 1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2014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대로 무수동 천하마을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운영비로 투입 되었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줄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개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내용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금년 2016년도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정화조 하고 전기안전 승강기 소방안전 수수료에서 한 360만원을 우선 이익금에서 지출하도록 저희하고 협의해서 금년 추경에 한 360만원 우선 삭감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익금이 많이 나올 때 저희가 점차적으로 또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금년 2016년도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정화조 하고 전기안전 승강기 소방안전 수수료에서 한 360만원을 우선 이익금에서 지출하도록 저희하고 협의해서 금년 추경에 한 360만원 우선 삭감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익금이 많이 나올 때 저희가 점차적으로 또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
○김연수 위원 무수천하마을 2015년도 수익금이 얼마나 되던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2015년도 1,200 정도 되었습니다. 월 한 1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수익금이 우선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조례대로 한다면 운영비 지원금액이 예산액 좀 많은 폭으로 줄어야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150만원이 증가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런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15년도 예산 결산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김연수 위원 줄어갈 것이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운영 주체가 이제 무수천하마을 법인체로 했는데 그동안에 공원과에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저희과로 넘기면서 5년간 그런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16년도, 17년도 점차적으로 줄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게 하기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법과 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무실 하거나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과 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무실 하거나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한테요.
상임위 결산서 337페이지를 보면 구제역 방역활동 재료비 구입비가 350만원이 있어요.
그 재료를 구입해서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상임위 결산서 337페이지를 보면 구제역 방역활동 재료비 구입비가 350만원이 있어요.
그 재료를 구입해서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 방역활동은 저희가 이제 재료비는 그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그 농가별로 축산협동조합을 통해서 소독도 해주고 저희가 직접 소독약을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서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서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재료를 구입해서 그 축산농가에다 주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직접. 또 공익수의사가 있어서 수의사가 또 예방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연차사업에 1차 투입만 하고 포기를 하면 그냥 그 돈은 버려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적달성 하기 위한 기초비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1억 500만원 그냥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 하자마자 한 번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사안입니다만 이 중장기 사업들을 계획하고 할 때는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냥 1억 500만원 한 번 주고 바로 포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업 시작할 때도 많은 고심을 하고 또 본위원도 건의를 했던 사안입니다만 이렇게 쉽게 포기하니까 1억 500만원 그냥 갖다 버린 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시작 하자마자 한 번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사안입니다만 이 중장기 사업들을 계획하고 할 때는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냥 1억 500만원 한 번 주고 바로 포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업 시작할 때도 많은 고심을 하고 또 본위원도 건의를 했던 사안입니다만 이렇게 쉽게 포기하니까 1억 500만원 그냥 갖다 버린 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관형 사업은 중도포기를 했지만 1차 연도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저희가 부담한 1억 500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관형 시장에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뭐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3년 연차사업으로써 한 번 투자하고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달성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업 포기한 것이 무슨 자료에 의해서 도저히 비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자료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게된 배경 어떤 객관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나요?
포기하게된 배경 어떤 객관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과에서 판단은 1차 연도는 성공적으로 했고 구비부담이 어려워도 포기를 했고 또한 아시다시피 인건비 이렇게 낭비성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처음부터 안하셨어야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처음에 검토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상인회장이 문화관광시장을 신청하면서 구비 부담을 전액 확보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인이 한다고 말로 한 것 뭐 각서를 썼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고 민간인 말을 듣고서 1억 500씩 투자하고 그냥 한 번 하고 만다고 한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같은 말씀이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은행동 상점화 시책을 했고 그 당시에 태평시장도 골목형 시장을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태평시장은 구비 부담이라고 하는 확약서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외를 시켰고 부담을 한다는 은행동 상점가는 포함을 시켜서 1차 연도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 태평시장은 구비 부담이라고 하는 확약서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외를 시켰고 부담을 한다는 은행동 상점가는 포함을 시켜서 1차 연도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그 자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제가 처음에 와서 상인회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뭐 고의로 이렇게 돈 갖다 버리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좀더 면밀한 사업 검토 등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하신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포기를 하셨고 또 포기에 따라서 지역 그 쪽에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아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쪽 지역에 지금 주차장 엊그제 추경예산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은 우리 계속 직영 운영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또 그쪽 지역에 지금 주차장 엊그제 추경예산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은 우리 계속 직영 운영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구재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과 예산서 보겠습니다.
2016년도 상임위 결산서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337페이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350페이지입니다.
개방형 화장실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 상임위 결산서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337페이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350페이지입니다.
개방형 화장실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관리비 지원이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350페이지.
○김연수 위원 개방화장실이 현재 몇 개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개방화장실 관리가 현재 128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주로 무슨 동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주로 우리 도심권 위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쪽하고 대흥동 쪽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쪽하고 대흥동 쪽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연 1회.
○김연수 위원 지정된 화장실들은 점검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점검 나가죠.
○김연수 위원 몇 회나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점검은 연 1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회 나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로 지정 되어서 된 화장실들이 지원은 받는데 개방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는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 않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목척교 바로 밑에서, 은행교 다리 있죠. 그 데크플레이트 깔아 놓은 데 그 장소에서 공연들 많이 하시는데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을 본위원이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공연관람객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그런 업소들이 뭐 손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화장실만 보러 이렇게 들랑달랑 하다 보면은 정작 개방화장실로 개방은 했습니다만 그 썩 그 주인들은 불편해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인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그런 업소들이 뭐 손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화장실만 보러 이렇게 들랑달랑 하다 보면은 정작 개방화장실로 개방은 했습니다만 그 썩 그 주인들은 불편해 하더란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물론 개방화장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쪽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하고도 본위원이 미팅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물론 비용적 문제겠죠, 장소적 문제보다는 비용적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좁으면은 뒤쪽으로 다리 세워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떻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시하고도 본위원이 미팅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물론 비용적 문제겠죠, 장소적 문제보다는 비용적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좁으면은 뒤쪽으로 다리 세워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떻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상당히 여러 번 의견이 오고갔고 또 시하고도 시 하천관리사업소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도 해봤었고 한데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지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움직여주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그 쪽을 약간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설치할 곳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그 쪽을 약간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설치할 곳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 시와 주고 받은 공문들을 살펴봤어요. 그다지 의지 있는 공문들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시에서는요. 저희들이 해달라고 않더라도 민원이 분명히 그 쪽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얘기 안해도 해주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도 시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들의 사업실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예산도 성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또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지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공문서 아니고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지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공문서 아니고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 화장실 설치 공간이 좁아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볼 때만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계를 통해서 대안, 방법 이런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 스스로는 안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시에다가 공문도 주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그동안 우리가 중구에서 보낸 공문들을 보면 화장실의 필요성만 제기했고 해달라고 요구만 했어요. 거기서는 답변이 똑같습니다.
뭐 장소적 한계, 뭐 홍보 때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이유로 또 공문이 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면 또 그런 공문 또 시에 보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려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제안한다면 그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이 뭐 저녁에는 그렇습니다. 그 개방화장실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렇다면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리 밑에서 다 소변 보고 다 그렇게 해결해요. 저녁에 늦게 또 운동하시고 데이트 하고 하시는 분들 또한 또 그렇게 다리 밑에서 다 해결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 좀 가지시고 그 화장실 문제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볼 때만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계를 통해서 대안, 방법 이런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 스스로는 안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시에다가 공문도 주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그동안 우리가 중구에서 보낸 공문들을 보면 화장실의 필요성만 제기했고 해달라고 요구만 했어요. 거기서는 답변이 똑같습니다.
뭐 장소적 한계, 뭐 홍보 때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이유로 또 공문이 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면 또 그런 공문 또 시에 보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려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제안한다면 그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이 뭐 저녁에는 그렇습니다. 그 개방화장실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렇다면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리 밑에서 다 소변 보고 다 그렇게 해결해요. 저녁에 늦게 또 운동하시고 데이트 하고 하시는 분들 또한 또 그렇게 다리 밑에서 다 해결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 좀 가지시고 그 화장실 문제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본위원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류수열 환경과장님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요즘 언론에 국민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연일 보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구민 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언론에 국민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연일 보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구민 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미세먼지가 계속 오존가스라든지, 미세먼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시 상황실로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 상황실에서 전반적으로 그 해당 우리와 관련 553개소의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연락을 다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떨어지면 상황실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팩스가 제대로 갔는지 내용이 전파, 해제라든지 이런 상황을 또 종료 되었다는 상황을 연락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시 상황실에서 전반적으로 그 해당 우리와 관련 553개소의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연락을 다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떨어지면 상황실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팩스가 제대로 갔는지 내용이 전파, 해제라든지 이런 상황을 또 종료 되었다는 상황을 연락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몇 %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그 상황이 발생될 때의 양 말입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평상시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평상시는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평상시 대기 중에 산소 농도.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 사항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평상시의.
○김연수 위원 대기환경 관련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량이 21% 정도 됩니다. 미세먼지 지금 방송은 많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미세먼지가 뭔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미세먼지가 뭐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량이 21% 정도 됩니다. 미세먼지 지금 방송은 많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미세먼지가 뭔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미세먼지가 뭐예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함유량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가지고 농도 지수를 발표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단위는 뭐죠?
○환경과장 박상돌 PM인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그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기상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구분해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발표하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미세먼지 PM 하고요. 오존농도, 우리가 오존 뭐할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해서 발령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하잖아요.
○환경과장 박상돌 미세먼지는 주의보, 경보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발표하는 보도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PM 0~30까지를 좋음이라고 그러고요. 보통은 31~80을 보통이라고 그러고 81~150을 나쁨이라고 그러고 150 이상을 매우 나쁨이라고 발표해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지수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표하는 지수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현재 미세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하고 오존경보제를 시에서 1월에서 12월 이렇게 연간 하는데요. 시 상황실로부터 우리 677개의 상황이 발령이 되면 다 갑니다 내용이.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요. 우리 민원인이, 제가 민원인이라고 칩시다. 미세먼지가 PM 10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주민들이 전화해서 PM 10 이하가 도대체 뭐고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전문가한테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시 상황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주의, 경보, 이런 식으로 받지.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발령은 시 상황실에서 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그 상황에 따라서 PM 10 이하가 발령이 되었다 뭐 PM 2.5이하가 발령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며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러니까 주의 단계는 실내에서 활동하고 경보 이렇게 되면 실내에서만 활동하고 실외 활동 이런 자제 이렇게 하지 구체적으로 몇 몇,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그 내용도 없을뿐더러 현재 상황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PM 이렇게,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은 환경오염 대기환경 오염 등등해서 궁금해서 우리 환경과로 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그러니까 현재 환경 미세먼지라든지 오존경보 체계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몇 점 몇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자료를 해서 하는 것이 없고요. 시 상황실에서 주의보, 경보 이런 단계가 떨어지면 우리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근무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단계 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발령은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런 단계가 떨어졌으니까 실내에서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 이런 사항 뿐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식도 그런 단계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지금 김연수 위원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위원으로서 사회도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연수 위원께서는 가능하면 우리 결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에 맞춰서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연수 위원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위원으로서 사회도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연수 위원께서는 가능하면 우리 결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에 맞춰서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다 배출가스 이런 관련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 집행하시는 주무과장이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알고 계신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님, 아직 질의 내용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오전에 미세먼지 관련 질문을 드렸었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미세먼지를 PM10이라고 말하고 우리말로 하면 입자상물질의 약자이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1급 발암물질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거죠?
○환경과장 박상돌 자동차에서도 나오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용두동 어덕마을에서도 하고 또 태평동 노인회관 앞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월 몇 번 단속 나가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잠깐만요, 월 2회 정도 나갑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단속 점검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2015년도에 1,212대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15년도에?
○환경과장 박상돌 예, 1,212대를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박상돌 무료점검을 505대 하고,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상돌 무료점검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505대 하고 배출가스 단속을 707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그래 가지고 총,
○김연수 위원 1년에?
○환경과장 박상돌 예, 2015년도에 1,212대를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700대 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위반대수가 14대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700대 중에 14대밖에 안 돼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총 무료점검 대수 위반된 게 5대 있었고 19대가 있었습니다 총.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떤 처분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경고하고 개선명령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건 안 하셨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디젤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관계는 우리가 지원관계는 우리가 관계하지 않아서 제가 그 자세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뭐하는 거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은 하지 않지만 디젤차량을 LPG차량으로 바꿔주는 그런 비용을 국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 과에서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이걸 제가 물어보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은 문제가 돼 가지고 내내 미세먼지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김연수 위원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자동차, 디젤차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립장이라든지 난지도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 쪽에 매립장 이런 데 같은 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 청소차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도 서울 진입을 금지시키겠다 앞으로는 LPG라든지 전기차 이런 걸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김연수우원 굉장히 심각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국가시책사업이고 이 시·도차원에서 현재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지시가 떨어지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태세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은 없고 각 구별로 과거지사에 조그만한 소형 차량 한 대 정도씩은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 LPG차량으로 해 가지고 나와서 타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그 대책 자체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지시가 떨어지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태세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은 없고 각 구별로 과거지사에 조그만한 소형 차량 한 대 정도씩은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 LPG차량으로 해 가지고 나와서 타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그 대책 자체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PM이 내뿜어져 가지고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위원님이 바라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꼭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환경오염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뭐 이런 것 있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 환경과에서 그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직접 사업 시행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은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환경과로 전화했을 때 안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파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류수열 박상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120명이죠, 우리가 그 제약을 뒀습니다 거기에 몇 명 이상.
우리 안전총괄과에 올해 재난기금이 지금 한 3,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장마가 바로 다가오고 코 앞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올해 재난기금이 지금 한 3,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장마가 바로 다가오고 코 앞으로 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최경식 위원 30억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아, 저 기금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기금.
○최경식 위원 기금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이 기금이 재난 시 쓰려고 예비적 차원에서 이제 해 놓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그동안 재해가 없어 가지고 기금이 우리 재난기금이 많이 다른 부서보다 많네요 한 27억 정도가 지금 여기 있고 그 예산이 한 2,800만원 정도 있으니까 맞네요 하여간 본위원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바로 장마입니다.
우리 그동안 2~3년 정도 장마가 안 졌었어요, 그래서 재난이 없었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장마철에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막 재해가 나고 난리나잖아요.
우리 그것 그 기금 잘 관리하셔서 어디 지금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한 번 위험한 뭐 붕괴위험이 있는 곳 이런 곳도 한 번 점검 좀 다시 한 번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2~3년 정도 장마가 안 졌었어요, 그래서 재난이 없었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장마철에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막 재해가 나고 난리나잖아요.
우리 그것 그 기금 잘 관리하셔서 어디 지금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한 번 위험한 뭐 붕괴위험이 있는 곳 이런 곳도 한 번 점검 좀 다시 한 번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추경 예결위에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현수막 관련 자료를 달라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였고 본위원한테 전달이 됐습니다만 너무 부실한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그 미리 이렇게 질문하고 받고 한 것은 광고물 단속 등을 하면 그런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자료들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개수는 파악하고 문구는 확인이 안 된다, 그 광고물 단속하면 다 사진 찍고 다 정리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광고물 현수막 다 정리하셨나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그 미리 이렇게 질문하고 받고 한 것은 광고물 단속 등을 하면 그런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자료들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개수는 파악하고 문구는 확인이 안 된다, 그 광고물 단속하면 다 사진 찍고 다 정리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광고물 현수막 다 정리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진철거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일부 자진철거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강제철거 이렇게 조치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구에서 철거한 게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철거했으면 철거한 그 자료들이 다 있을텐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 이렇게 하면 문구까지 저희들이 어떤 문구로 작성해 놨다 이런 표시를 하기를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철거한 개수나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문자까지 일일이 뭐 전부 몇 천개씩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다 무슨 문구가 써 있는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철거한 개수나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문자까지 일일이 뭐 전부 몇 천개씩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다 무슨 문구가 써 있는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지금 몇 천개 그 현수막 자료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약 90개 정도 되는데 그거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어떠한 경우든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주도록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왜 안 하시는 거냔 말이죠.
그리고 그 단체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진철거를 하셨어야지 어떻든 우리가 그 행정기관에서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단속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진철거를 하셨어야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또 그걸 철거합니다, 또 철거한 다음에는 또 그거 처리비용 또 들어갑니다.
예? 아마 그 철거하기까지에는 시와 어떤 상당한 교감이 있어서 타결이 된 걸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게재한 그 관련 단체에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약 90개 정도 되는데 그거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어떠한 경우든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주도록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왜 안 하시는 거냔 말이죠.
그리고 그 단체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진철거를 하셨어야지 어떻든 우리가 그 행정기관에서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단속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진철거를 하셨어야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또 그걸 철거합니다, 또 철거한 다음에는 또 그거 처리비용 또 들어갑니다.
예? 아마 그 철거하기까지에는 시와 어떤 상당한 교감이 있어서 타결이 된 걸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게재한 그 관련 단체에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도 사전에 걱정하셨고 나름대로 이제 또 시하고도 어떤 사전에 뭐 그 관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단체하고 사전에 전부 전화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수거해 놓은 게 전부 싸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꼭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숫자에 대한 것만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까지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 그 내용도 전부 저희들이 수거해 놓은 것 다 펼쳐 봐가지고 내용까지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다 사진 찍고 철거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전체를 다 사진 찍은 건 아닙니다, 일부분만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진자료만 보면 다 나오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왜냐면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것을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으로 설치됐든 합법으로 설치됐든 전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입력을 해서 어떤 정보를 취재하는 게 아니고 그 위브더스카이 같이 이제 그렇게 대량으로 광고를 설치하는 몇 개소에 사진 몇 커트 찍고 이렇게 가서 몇 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치표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지 전체를 저희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사진을 못 찍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사진을 못 찍고,
○김연수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본위원이 그 공식절차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최소한 가지고 있는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이 성의 있는 자료 제출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여튼 그거에 대한 자료는 그것 제가 챙겨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본위원 포함해서 의원을,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현수막 문구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거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분명히 현수막 문구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거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제출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일반적으로 명시이월 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통째로 그냥 넘기는 거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집행 원인 행위인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김연수 위원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사고이월이고 원인행위 안 했으면 그냥 명시이월이죠.
○김연수 위원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명시이월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님 저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 목 자체가 효율적인 주차장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 그 시설비 항목에 그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한 154개소에 대한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하는 그런 내용하고 선화동 그 청소년 문화마당 임시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집행하고 하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영주차장 154개소에 대한 정비로 2,185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그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임시공영주차장 문제는 위원님이 또 걱정이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재검토를 저희들이 하려고 명시이월을 나눠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면 또 착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54개소는 정비가 완료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 완료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사업 완료해서 결산서로 가 있어야 되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와 있어서는 안 되는 목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같은 목 속에 6,685만 9,000원이란 돈이 있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154개 개소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사업 목이 다른데 이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게 그 시설비 401-01목으로 이렇게 딱 두 가지를 합쳐서 해 놨기 때문에 하나, 그 두 가지 목, 401-01목 중에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보수 하고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임시주차장 공사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 보수는 되고 공영주차장은 4,460만원은 그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문화마당 2015년도에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재검토를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분명히 재검토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문화마당 2015년도에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재검토를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분명히 재검토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사용 안 하고 그만큼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사용 안 하고 그만큼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빠른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이게 또 정리추경까지 가고 자금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고 문무공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무공 국장님께서는 곧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고 문무공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무공 국장님께서는 곧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연수 위원 오랜 공직생활 동안 과오없이 근무하셨고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면서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떠나시기에 앞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에 앞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요 뭐 공직생활 뭐 40여 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공직생활 했다고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공직관이 화이부동이라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해 오는 그런 공직관 가지고 한 40여 년 생활 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같이 일했던 우리 직원들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공직생활 했다고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공직관이 화이부동이라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해 오는 그런 공직관 가지고 한 40여 년 생활 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같이 일했던 우리 직원들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많은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이 존경하고 떠나시는 것을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근무하시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근무하시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015년도에도 여러 차례 교육 등 관심이 있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보니까 1,000만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무국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있었는데 왜 의원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원이 좀 안 됐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 정도로 제가 표현하고요, 변호사 그 고문변호사 수당이 300만원 집행 됐어요.
본위원은 2015년도에도 여러 차례 교육 등 관심이 있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보니까 1,000만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무국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있었는데 왜 의원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원이 좀 안 됐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 정도로 제가 표현하고요, 변호사 그 고문변호사 수당이 300만원 집행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연수 위원 고문 변호사 하고 그 우리가 뭐 자문받은 것 뭐 이런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뭐 우리 의회에는 민원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사실상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직접적인 자문보다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 할 경우에 그냥 구두자문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뭐 서면으로 정식으로 자문 받아서 처리한 건은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우리가 그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이렇게 수당 주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는 회계사 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둬서 상시 우리가 우리 의원들께서 부족한 부분은 그 분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요 현재는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기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난다고 하면은 뭐 이제 재위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김연수 위원 2년이 언제까지지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한 1년 됐기 때문에 한 뭐 1년 정도 후면 임기는 일단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회계사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글쎄요 타 시·도에 보면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선진의정활동 하는 데는 전문가들을 회계 전문가들을 자문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지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여덟 분씩이나 계셔서 그런 자문위원이 꼭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여덟 분씩이나 계셔서 그런 자문위원이 꼭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기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초청을 하셔 가지고 그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맞는 그때마다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한 달에 지금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크게 자문하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300만원 나가는 거거든요, 회계사나 그런 사람들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조사나 감사특위에서 운영할 때에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한 달에 지금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크게 자문하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300만원 나가는 거거든요, 회계사나 그런 사람들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조사나 감사특위에서 운영할 때에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자문위원을 이렇게 두게 되면 1년 연간 교육일정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서 체계화된 어떤 이런 연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종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종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또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좀 잘 보살펴 줘 가지고 2년 동안 부구청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생 협력을 해서 구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또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좀 잘 보살펴 줘 가지고 2년 동안 부구청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생 협력을 해서 구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 회부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 회부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