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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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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인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등 위원의 결원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위원 임기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단체의 범위 설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추천대상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의 범위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원장 및 위원의 보궐 시 임기 건입니다.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5인 중 3인은 외부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있는데 법관의 경우 대법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수시로 위촉대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을 경우 바로 대상자를 다시 위촉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자 잔여임기를 새로운 임기로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정민희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8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검사위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에 종사하는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4항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1호, 정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결산업무를 담당했던 4급 이상 유경험자, 2호,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업무를 담당했던 유경험자, 3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 해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 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51개 조문을 7개 조문으로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해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고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위임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매 매각대금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서 지급하지 못한 교부금전을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예탁사실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간 내 납부한 자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2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목별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규정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으로 주거지역 외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가지 조례안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조례 개정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2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의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이를 인용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률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 제2조를 제3조로 안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는 개정규정에 따라 당초 위원장인 보건소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순화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유를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과 위원회의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해촉과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그리고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의 일원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공무국외보고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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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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