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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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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8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김경수 국장님 그리고 유정희 총무과장님,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서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문체과에서 총무과로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취사인부 1인 증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종전에 3인이 했던 것을 4인이 하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취사인부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서 그래서 결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결원이 생겼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12월 말에.
김연수 위원    6개월 동안 그러면 4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금년 1월달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 1월달에 이제 배치가 됐지요,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서 거기 취사 저기 거기에 인부를 하나를 여기 우리 총무과 취사인부로 하나 이렇게.
김연수 위원    여성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여성.
  예, 전환배치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가 2월 1일부터 민간위탁 됐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국민체육센터에 여성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서 무슨 일 하셨던 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서 청소업무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청소하시던 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어차피 이제 다른 데로 뭐 가라는 데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근무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가야 되니까 거기에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퇴직 근로자 충원 인력이란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음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청사관리 1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체과에서 총무과로 배치된 걸로 보여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여기는 한마음체육관에 근무하던 사람인데요 한마음체육관이 금년 4월 1일부로 시로 넘어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지금 결원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여기는 남성이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남성이고 결원이 사무운영이 2명이 결원이고 일반직이 1명이 결원이었었는데 총무과에 이제 청사 관리라든가 회의실 관리, 또 근조기 이제 설치 뭐 운반 이런 것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사무운영 그 저기가 결원이 됐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결원이 언제 됐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결원이 작년에 작년 7월경에 결원을 시켰습니다, 배치를 안 했습니다.
  작년 7월경에 그래서.
김연수 위원    결원 유지하기 위해서 충원을 안 했던 거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결원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충원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업무를 총무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그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마음체육관이 4월 1일자로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무기계약직 1명을 갖다가.
김연수 위원    이분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72년생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결원을 유지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좀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일반직은 결원 유지가 되는데 일반직은.
김연수 위원    아니 작년 7월부터 결원을 유지했었는데 그 결원 유지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감축 계획에 따라서 결원을 유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에요, 일반직 결원 유지 계획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작년 7월달에 충원을 하셨었어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결원 유지를 하느라고 총무과부터 지금 니네가 조금 시범을 보여라 다른 과도 다 결원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총무과를 좀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3명이나 빠져 나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본위원한테 제출한 결원 계획 등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벌써 훼손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 계획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일반직 결원이 60명 결원을 유지를 하기로 그 저기 들어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결원 유지 계획에, 지금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떻든 작년 7월에 결원이 생긴 것을 1월달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왔었던 건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체육센터에 잉여인력이 생겨서 뭐 놀고 먹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직전에 말씀하신 취지로 답변을 하시면 결원 계획 유지하는 것에 또 반하는 답변이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총무과에 결원 유지.
김연수 위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데려왔다, 썼다, 기용했다, 채용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아니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원 계획 유지하는 것 하고 반하는 답변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거기에 결원을 3명을 두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업무량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진짜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일은 뭐 이게 추단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런 업무를 갖다가 일반직이 맡아 가지고 거기까지 할 여력은 없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기가 무기계약직이 저쪽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한마음체육관에서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명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기존에 했던 업무를.
김연수 위원    예, 놀고 뭐 급여 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데려다가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결원되어 있는 공간에 인력을 배치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약 만료 내지는 정년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리에 재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결원 계획을 유지하는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원을 했더니 일손이 부족해서 데려다 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다른 데의 어떤 충원 계획에 따라서 빼야 되는데 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들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죠, 일반직 결원 그 계획에 의해서 뺐는데 이제 빼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바빠서 도저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차피 이제 거기에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는 그러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2016년도에.
○총무국장 김경수  무기계약직을 다시 채용한 것도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본위원한테 제출한 60명 그 감원 계획이 아직 충족되지는 않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충족 지금 2017년까지 이제 충족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도 어떻든 현재 충족되지는 않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과는 다 된 겁니다, 지금.
  총무과는 다 됐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너무 빨리 작년에 이렇게 총무과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좀 니네가 결원을 많이 좀 유지를 해라 해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도 뺄 계획은 없나요?
  계속 여기에서 일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말씀이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을 한 번 이제 사무분장을 다시 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기계약직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근조기 운반하고 뭐 회의실을 관리하고 뭐 이런 저기를 일반직이 다른 업무 봐 가면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거기에다가 하나를 둔 것이거든요, 지금 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는 사무운영에서 맡았었는데 사무운영직이 지금 결원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김연수 위원    어떻든 당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결원 계획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 나갈 겁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그 계획들이 세워졌던 게 번복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장님 듣기에는 거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의회에 제출한 이런 계획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48페이지인데요 그 중구.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서 167쪽 보면 근조기 구입이 3개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보유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24개 정도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24개요.
  이게 지금 모자라서 3개 추가를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현재 이제 훼손되어 가지고 못 쓰고 또 모자라고 그 전에는 이제 30개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24개 밖에 없어서 이번에 좀 3개를 추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박주화 위원    이게 언제 구입한 거죠, 지금 24개는?
○총무국장 김경수  24개는 지금 한참 됐습니다.
  2011년도,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11년도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훼손이 됩니다.
박주화 위원    사실은 뭐 근조기 같은 것은 갖다 세워놓고 접어서 또 상자에 보관하고 하는 거라 뭐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그것을 좀 잘만 다루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자기 것 아니라고 그냥 막 이제 대부분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 관리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상가집에서 이렇게 그 상가 저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이 근조기는 우리 어디까지 근조기가 나가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근조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다 포함이 되고.
박주화 위원    지금 24개가 있는데 더 필요한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30개 정도는 돼야 간신히 좀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24개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우리 저기 직원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근조기가 이렇게 많이 항상 필요한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박주화 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24개나 되는데 계속.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어떤 때 한꺼번에 이렇게 몰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가 좀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글쎄요, 모르겠네요.
  일단은 구입한 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고 24개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이게 부족하지 않으면 무엇 하러 이것 구입을 해요, 구입할 이유가 없지요.
박주화 위원    아니 이것.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부족하니까 이번에 3개만 더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일단은 뭐 설명하는데 이해는 조금 덜 가기는 하는데 근조기인데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막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수로 따지면 2011년도면 4~5년 5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단체에서 이렇게 근조기 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훼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3개가 더 필요하다시다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상을 많이 당해서 이렇게 막 이게 24개도 훼손이 이렇게 모자라서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많아서 어디까지 이렇게 직원들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나가나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저기 직원들, 그러니까 1개 직원이 자기 친상도 있고 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근조기가 이렇게 나갔다가 회수가 빨리 빨리 안 되나 보죠?
○총무국장 김경수  회수가 1주일 정도는 가지요, 대개 3~4일 정도는 갑니다.
  그 이상, 한 번 나가면은.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편성목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 주민센터 구정구호 간판 수선 및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168페이지요?
박주화 위원    예.  이게 16개 동 모두 바꾸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우리 동이 지금 17개동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16개를 지금 교체를 하는데.
  예, 수선을 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수선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지금 구정구호가 간판이 있잖아요, 동사무소 이렇게.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정면에 간판을 설치를 하는데 구정구호가 좀 막 더럽혀지고 좀 훼손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 17개 동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주민들로부터 동사무소 저게 조금 훼손되고 저게 좀 색이 바라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 좋다 좀 갈아달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보니까 거의 다 수선이 필요하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16개 동이 다 한 번에 이렇게 수선 저기를 했던 건가요?
  설치를 하던 수선을 한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한꺼번에 다 한 겁니다, 한 번에 다.
  이게 민선 6기, 민선 6기 이게 바뀌는 거니까 두 번을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민선 7기니까 좀 꽤 된 겁니다.
  좀 색도 바라고 또 글씨도 좀 희미해지고.
박주화 위원    그 자료가 들어온 것 있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자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사 자료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날 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박주화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다시 168쪽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 컬러프린터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현재 컬러프린터가 있는데 그게 좀 노후화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 임용장이라든가 뭐 발령 통지서 이런 것을 좀 컬러프린터로 이렇게 빼는데 상당히 뭐 흐릿하게도 나오고 색도 뭐 이렇게 바래서도 나오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체를 하려고.
박주화 위원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구입한 지가 2012년도에, 한 4년 됐네요.
박주화 위원    워낙 많이 쓰니까 또 기계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많이 씁니다.
박주화 위원    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 18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목동 관내 현황판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현황판이 없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몇 쪽이요?
박주화 위원    181쪽.
○총무국장 김경수  181쪽이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목동, 예.
박주화 위원    그게 원래 현황판이 없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있었는데 이제 옛날 게 그냥 그대로 썼거든요.
  이제 목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서 이렇게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옛날 것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규격도 안 맞고 그래서 새로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박주화 위원    건물은 새 거고 하니까 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규격이 좀 안 맞더라고요, 지금.
박주화 위원    그러면 다시 18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189페이지요?
박주화 위원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 120.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석교동에 새로 추가하는 난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새로 이번에 생겼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 아, 171페이지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자치담당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본예산에서 본위원이 감액을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그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한 패널티의 성격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단지 그 수당을 급량비를 삭감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주민 상대하는 민원부서에서는 낮은 자세로 주민 입장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감액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후에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나아진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 민원 그런 부서는 좀 더 더 큰 마인드로 절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금년 당초 예산 때에 참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펴면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켜줬는데 어쨌든 그동안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개선할 것은 또 개선 시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한광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서 210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212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시설비 축구장 조명탑 조도개선 전기공사 여기 체육센터 공사가 언제 끝났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작년 7월달에 끝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15년도 7월달.
  당시 공사할 때는 이 조도와 관련해서는 생각 없이 공사를 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당시에 공사를 할 때에 설계상으로는 이 조도와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김연수 위원    설계에 맞게 공사를 하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 공사비가 부족한 바람에 그것을 좀 그 설계대로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전구당 12개가 필요한데 8개만 설치를 하고 4개는 설치를 못 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김연수 위원    그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발주가 됐고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게 그 당시는 이제 어쨌든 사업비가 부족한 바람에 몇 번 또 이게 추경도 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지금 다른 것을 좀 더 보충을 하다 보니까 이것 이 조도는 그 당시에 판단을 할 때에 아, 뭐 이 정도로도 설계는 12개 정도 했지만 8개 정도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서 이제 그렇게 그냥 그 사업비 가지고 더 사업비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더 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자, 다시 말하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비는 다 지급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지요, 돈이 시공비를 시공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량대로 다 못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추경에 더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것을 더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이것까지 확보를 못 하고.
김연수 위원    설계대로 시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날 수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쨌든 4개가 이제 4개가 덜 설치했어도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전주에 12개 등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8개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2개를 설계대로 다 하려면은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이것을 추경에 다 확보를 않고 그냥 이것 가지고 그냥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둡다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공사기간이 2년 걸렸지요, 2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긴 시간 동안에 공사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하든 그렇게 하셨었어야 될 일들을 공사 다 끝나고 1년 이따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 또 사업비가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갈 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때 2억을 추가로 세웠었거든요, 2억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또 더 하면은 참.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을 것 같아서 그랬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는 너무 많고.
김연수 위원    그때는 국장님 계실 때가 아니긴 합니다만 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할 때 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하면은 자재비만 들어가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면은 별도의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여기에 이 공사를 하려면 장비니 뭐니 다시 또 다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때 공사할 때 하면은 비용이 지금 1,7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당시에 했으면은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면 될 일을 1년 이따가 하면은 이렇게 1,700만원씩 들어간다, 안 해준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낭비적 요소들이 적시에 당시에 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든 설계를 잘못했든 감독을 잘못했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낭비적 요소가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필요하니까 예산 올렸고 편성 요구 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했었어야 할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당시에 추가로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추가로 예산을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했었으면은 이 돈이 더 안 들어가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다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부담도 되고 그래서 못 하고 또 이것만으로도 아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판단미스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상수도 신설 시설공사, 담장용 펜스 설치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었다.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당시에도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냥 한 번 두고 보자 해서 왜, 너무 그 당시에 그냥 막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짜 할 저기가 못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빼놨는데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아래 음향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1,5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음향시설은 지금 이제 이것은 당초에 설치가 안 됐고요 이런 저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재 임대를 해가지고 음향장비를 임대해서 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구입을 해서 한 번에 구입을 해서 좀 쓰자 해서 좀 넣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중구청에서 체육복지센터에 가서 행사할 일이 얼마나 있다고 여기에다가 1,500만원씩 그 음향장비를 가서 비치해 놓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도 있고 또 각 단체에서도 거기에서 많이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가 아주 외지다 보니까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행사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에서 또 임대해서 체육센터를 쓴다면 본인들이 음향장비 등을 임대를 해서 쓰는,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비치까지 해놓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그 저 이것 뭐 임대료 받을 겁니까, 음향장비 쓰면은?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거기에 유료화 지금 시켰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것까지 하면.
김연수 위원    물론 저 효문화마을에는 음향장비를 쓰고 에어컨을 쓰고 하면 그때 그때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음향장비 쓰면은 사용료 받을 계획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자, 또 이렇습니다.
  앞에 말한 공사비 등은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적기에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 음향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임대해서 쓰면 되는 건데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상시 쓰는 것도 아닌 이 장비를 이렇게 구입해 놔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이게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좀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자료 있나요?
  우리 중구에서 주관한 행사에 체육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음향시설 임대한 내역 및 자료가 있나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됐어요?
  무슨 행사에 무엇에 얼마씩 됐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4월 하고 5월 이렇게 6월 11일까지 임차해서 쓴 게요 구청장기·시장기 연합회장배 축구·풋살·족구대회 그 대회 할 때 약 450만원 들어갔고 또 4월 24일날 여성축구회장 취임식때 들어갔고 24일날 통장체육대회에 음향시설 임차료가 그때 들어갔고 또 직원 체육대회 이제 이번 11일날 내일모레 10일날 그때도 임차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한 500, 한 6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김연수 위원    구청장기 대회나 이런 것들은 그 구청장기 그 대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지원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행사 거기에서 치르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에서 치러지는데 이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거기에는 임차료니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6,437만 9,000원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다.
  중구청에는 복싱 경기부가 종전에 있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종전에 그 복싱 경기부가 창단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총무국장 김경수  창단은 91년도, 1991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몇 년간 유지했었죠?
  22년.
○총무국장 김경수  예, 22년 정도.
김연수 위원    22년, 2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3년씩 되는 전통 있는 중구청의 복싱 경기부를 해단을 하셨습니다, 2013년 12월 31일부로.
○총무국장 김경수  12년 12월 31일날 해단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12년 12월 31일부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해단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당시 해단 사유를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을 보니까 그 선수가 2명 있는데 1명은 혈액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아 가지고 선수 생활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이렇게 판명이 됐고 또 1명은 어떤 기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면은 다 예선에서 탈락하고 뭐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 선수를 좀 영입을 해서 좀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볼 때에 그것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해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이 선수들이 2010년도에는 전국대회에서 1위도 하고 3위도 하고 또 2011년도에도 복싱연맹회장배 대회에서 1위 하고 또 다른 한 선수는 전국시·도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2위도 했고 2012년도에는 정모 선수는 전국실업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3위를 하였고 또 장모 선수는 전국실업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3위를 하였고 죽 이렇게 성적을 내왔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부진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선수가 기계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좋은 성적 내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슬럼프도 있습니다.
  그런 슬럼프때 기다려 주는 이런 아량도 좀 있어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선수 1명은 선수 생활을 못 할 그런 형편에 질병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 이제 1명은 뭐 예선 탈락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기다려준다고 하지만은 그 1명이 이제 그런 질병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수 선수를 좀 영입을 하려고 보니 좀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참에 한 번 해단을 이렇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22년씩이나 된 전통 있는 복싱부를 갑자기 이렇게 해체한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
  2012년도 5월 24일날 중구의회 예결위에서 당시 이재승 총무국장은 모의원 질의에 답변을 합니다.
  선수 2명을 코치 1명이 지도하는데 인건비가 4,700만원 된다, 비싼 예산 가지고 1~2명 지도하는데 예산 낭비도 있다, 그래서 해임 통보를 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도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도자.
김연수 위원    예, 그럼 2012년도 12월 31일날 해단을 했는데 2012년도 그 불과 6개월 전 5월 24일날 속기록을 보면 코치 1명이 선수 2명 지도하는 게 예산 낭비가 있어서 코치를 해임한다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있다가 팀 전체를 또 선수가 성적을 못 내서 팀을 또 해체한다, 이게 정말로 6개월만에 코치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코치를 해고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불과 또 6개월만에 선수들이 성적을 못 낸다고 팀을 해체하고 정말로 우리 공공기관 행정기관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고 그 일관성은 수 십 년간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불과 6개월만에 이렇게 그냥 콩 볶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 서류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볼 때에 그 당시에 그 지도자 인건비가 한 5,500만원 정도 이렇게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김연수 위원    4,700만원입니다, 4,7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지도자를 우리 복싱 선수를 한 복싱 선수도 하고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뭐 이런 우리 무기계약직에 그런 선수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수를 지도자로 하면은 어차피 이제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이니까 지도자로 갖다놓으면은 이 인건비, 지도자 인건비 4,700만원은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수 선수를 한 번 영입을 한 번 해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아마 지도자를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컨대는 아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내막에 깊은 내막은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해고한 코치가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어서 복직명령을 또 받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어떤 그런 그 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절차를 따랐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 사람이 10월달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는데 7월 1일부터는 근무를 안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7월 1일부터는 근무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해고 시켰으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10월 15일날 판결을 하고 아마 그 판정서가 중구청에는 10월 말쯤 이렇게 도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 8, 9, 10 4개월 동안은 이 사람 일을 안 시키고 돈을 주도록 이렇게 주문을 또 받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낭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법에 법을 좀 중시를 해서 법을 잘 검토를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 가면서 했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참 너무나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검토가 덜 돼서 예산 낭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 해요, 비일비재.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법 검토, 규정을 성실히 검토하지 않아서 해고 시키고 또 소송에서 패소하고 인건비 물어주고 22년된 복싱부 해단하는 그 문제가 석연치도 않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법을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다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진행되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코치든 선수들이든 그 대상자들 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들이 실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일을 지금 한 번 왔다갔다 오락가락 이렇게 할 때마다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씩 왔다갔다 합니다.
  예?
  지방재정법 또 지방자치법 등등을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인력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해단할 계획을 연초에 세웠다면 6월달에 코치 부당해고 시켜서 해고수당 물어줘 가면서 정작 그 해 12월달에는 팀을 해체하는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이틀 동안 밤을 세워봤습니다, 이해 좀 해보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얘기가 또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복싱부 이것 창단 시키는데 예산 편성 해줬다고 칩시다.
  이것 언제 또 해단 시킬지 알 수 없잖아요.
  예?
  안정성이 담보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떻게 될지 도저히 본위원으로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좋습니다.
  당시에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또 폐단했다고 칩시다.
  지금 재정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더 안 좋아졌지요?
  복지비 증가 등으로 더 안 좋아졌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당시에.
김연수 위원    이런 예산은 말이에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뜨거운 이 뭐 불덩어리를 의회에다가 던져 주실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를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편성 요구 자체를 하시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 공을 의회에다가 던져 놓고 위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정도 사고판단이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복싱부 예산액이 얼마였었느냐면 2억 2,800만원 약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3,000만원 가지고 그 선수들 지원을 했는데 성적을 못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선수들이 성적을 갑자기 끌어올리기는 어렵지요.
  선수들을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2억 2,000 가지고 2억 3,000 가지고 성적을 못 냈으면 4억, 5억 들여서 좋은 선수들 영입해서 운동을 시켜야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1억 연 1억 2,000 정도 됩니다.
  당시에 2012년도 예산의 반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도 무슨 원칙도 없고 옹색합니다.
  단지 성적과는 관계없이 해체된 복싱부 다시 창단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12월 31일부로 운동부를 해체한 것은 충분히 재정난을 이유로 근거를 삼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해소가 안 됐는데 다시 요구하고 있고 또 예산은 또 더 성적을 내려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반토막 요구를 하고 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복싱부 창단과 더불어서 무기계약직 1명이 또 증원이 되는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공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코치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주말에 행사 등이 많아서 반드시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빈자리에 무기계약직이 하나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예산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복싱부 해단을 하게 되면 복싱부 코치는 다시 또 무기계약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싱부 창단을 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이 1명 늘어나는 이런 편성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복싱부 코치로 가니까 그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죠.
  정말로 성적을 내고자 한다면 중구의 홍보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산을 적게 들게 하게 해야 한다면 전문코치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코치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같이 운동하도록 해야 효과가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고 미래를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잘,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창단을 하는 목적은 창단을 하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어떤 우수한 성적을 기대하기 보다는 일단은 금년도도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복싱협회라든가 이런 복싱계에서 상당한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또 금년도에 하여튼 한 반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창단을 하고 진짜 장래가 지금 유망주, 유망주 지금 우수 선수보다는 유망주를 좀 선수를 영입을 해서 기량을 연마를 시켜 가지고 몇 년 후에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싶지요,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저희 재정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고 어쨌든 최소한의 경비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지금 복싱선수 출신인 무기계약직을 코치로 지도자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조그만 계획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재정이 어쨌든 허락만 된다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전문적인 코치도 영입을 해서 진짜 또 우수한 선수도 이렇게 또 지금부터 영입을 해서 지금 내년부터 당장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것도 원래 바람직하지만은 우리 저희들 생각은 아직은 저희들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형편이 거기까지 지금 못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조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몇 년 2~3년 후에 성적을 기대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답변에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려면 조건들이 어떻든 필요하지요.
  당시에 부당해고 등으로 해고수당까지 주면서 해단해서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한 최고책임자께서 의회를, 의회에 또 주민 앞에 이 선수단에 사과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해단을 하게 된 또 배경을 보게 되면 향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을 편성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너무 너무 감정적인 예산 편성, 해체 이런 것들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사과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의 성적 못 낸 것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선수들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연 예산 1억 2,000 가지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 이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의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 창단 불안정하고 불안스럽기만 합니다.
  앞서 총무과 심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행정 펴시는데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관련해 가지고 조목조목 많이 잘 따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한 우리 김위원님과 동료 위원들의 충심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210쪽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우리 효문화축제 예산이 2,800 정도가 추가가 되나요, 증액이 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부대비요?
류수열 위원    무인계수시스템 행사 관련 시설비 그게 증액이 되는 내용이지요,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210쪽이에요?
류수열 위원    예, 210쪽 대전효문화 뿌리축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무인계수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무전기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이 축제 예산이 증액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무인계수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내용 좀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무인계수시스템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축제를 하면은 관람객이 몇 명 참가했는가 이런 것을 문광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산출은 이런 어떤 기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뭐 정확하지 않게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 30 몇 만명, 뭐 32만명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문광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니 금년도부터는 이런 시스템 기계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측정된 인원만 거기의 관람객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로서 관람객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인계수시스템이 이제 그거고요 이게 이제 세 군데에 거기 이제 만년교 하고 만년교 밑에로 이제 또 입장이 되잖아요, 그 라바댐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방아다리, 만성교 하고 방아다리 그렇게 세 군데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무인계수시스템이 설치를 하시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축제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365일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365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 기간때에 그 관람객 인원을 문광부에서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 축제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365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축제 예산으로 잡지 마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뭐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이제 이게 축제와 관련돼서 그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마 문체과에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걸로.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축제때만 사용 용도가 아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1년 내내 사용을 하실 계획은 없으시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도, 이제 평상시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상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문화체육과에서 수시로 가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이제 관리는 설치가 되면은 평상시에 관리는 이제 그쪽 효문화관리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예 설치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효문화관리원에서 설치를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하면은 더 낫지 않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효문화축제를 구상하시면서 어차피 주체를 해야 되는 효문화관리원이랑은 협조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상의가 됐었으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으로 올라와서 설치가 가능했을텐데 구태여 효문화축제로만 한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 아래쪽 보면은 상시전력 전환 시설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몇 페이지죠?
류수열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제 중교로 차없는거리 토요문화마당 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동안에는 임시전력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전력 사용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앞으로는 상시전력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시전력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지금 중앙로 차없는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와 지금 어떤 마찰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중교로 차없는거리도 어떤 상인들의 반발이나 그런 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6월의 차없는거리는 개최를 한다, 못 한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앙로 차없는거리를 가지고 시와의 갈등을 많이 겪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또 반감도 갖고 반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중교로도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왜 중앙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중교로는 차 막아 가면서 왜 하느냐 이제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지금 이것이 한 번 여기에 중교로 그 행사 구간 내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 상인들 한 번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반대를 한다 하면은 저희들도 뭐 같이 폐지하는 쪽으로 또 이런 문화적인 행사는 다른 장소로 좀 옮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행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가서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하려면은 우리들공원이라든가 또 으능정이거리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개최를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해서.
류수열 위원    저희가 돌이켜보면은 작년 지난해에 중교로 차없는거리 행사를 시작을 할 때 의회랑 조절이 안 돼서 예비비를 미리 사용을 하고 나중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할 때는 사업 예산을 바로 또 세워 드리고 잘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류수열 위원    그때 사업 추진하실 때에는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추진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는 주민들도 처음 할 때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었고 또 오히려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 또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 장사가 좀 되고 이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의견을 전부 다 다 수렴을 제대로 수렴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만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앞으로도 아마 어떤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많이 하실텐데 저희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예산을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는 다 같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히 사전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209쪽 편성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진행요원 급량비가 110%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급량비 말씀하십니까?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중교로 차없는거리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약 한 70명, 70여 명 정도가 차량 통제하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량비가 지난번에 당초 예산때 조금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것을 좀 더 채우느라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10쪽 편성목 보면 조금 전에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무인계수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것 활용도가 문광부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제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축제때만 해야 된다면 이런 기계는 대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대여를 거기에다가 설치가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기에다가 설치되어야 될 그 장비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뭐 FA 라이센트, 영상 카메라, 뭐 아답터, 뭐 분석기 뭐 여러 가지 그 장비가 많이 이런 것이 같이.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축제가 우리가 유망축제로 이제 2회째 지나면서 또 이제 다시 떨어질까봐 이제 걱정스러워서 이런 것 자꾸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꼭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야지 그런 축제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축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풍부하고 이렇게 할 때 축제를 또 이렇게 업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꼭 이렇게 인원 파악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서 올려 드리는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서 문광부에서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 거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사람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몇 명 관람객이 왔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부풀려 가지고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
박주화 위원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겠지요, 부풀렸다는 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겠지요, 부풀렸다는 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지요 이제 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국 축제를 이것 평가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런 무인계수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숫자만 우리가 관람객으로 인정을 한다 그 평가항목에 인정을 한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뭐 우리가 뭐 30만명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그게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절대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축제 때문에 한다면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축제비용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것을 임대를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은 사실 한 번 두 번 쓰고 이렇게 보관을 하려면 보관하는 데도 불편하거니와 자주 쓰지 않으면 또 고장이 나면 또 보수비가 또 들어가야지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주 쓰지 않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대여하는 그런 대행업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대여를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여할 수 있으면 좀 해서 꼭 해야 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 그 밑에 보면 무전기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전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뭐 그 행사때는 좀 필요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활용도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대여하는데 조금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따지면 보관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 따지면 대여해서 항상 질 좋은 걸로 써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제 이것 뿌리축제 그때 당시만 뭐 이것이 사용할 것이면은 그런 방법도 괜찮겠는데 이게 이제 무인계수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설을 어떤 물품으로 만들어서 나와서 거기다 갖다놓고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맞게 이게 시설을 다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어떤 물품으로 해서 막 대여를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평상시에 뭐 이런 것은 사용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임대를 하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인계수시스템은.
박주화 위원    예.  그 무인계수시스템 같은 우리가 정확한 인원 파악만 된다면 꼭 이 설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 가지고 확인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기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박주화 위원    되는 게 대여를 하든 이동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 확인해,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 문광부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아주 지정해서 내려왔답니다, 이 시스템으로만 해라 그래야 인정이 간다 그렇게.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중구체육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당초 설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도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 내용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이런 내용도 한 번 있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이 설계 변경 하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 뭐 어떻게 땅을 더 파기를 한다거나 밑에 암반이 나오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설계 변경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좀 빠트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이 점 좀.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당시에 추가로 이렇게 추가 물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당장 필요치 않은 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그런 뜻에서 작년에 다 반영을 못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전체 반영을 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다 추후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복싱부 설치 우리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 옛날에 봉제업 또 가내공업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랬듯이 우리한테 희망을, 어렸을 때 희망을 준 것이 옛날 권투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운동경기 하는 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학교 체육도 그렇고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우리 중구를 또 널리 전국에 알리고 그래서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서 중구를 알리는데 큰 이바지 하려면은 우리 운동선수들 더군다나 복싱은 과학복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좋은 성적 내서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 중구 또 더군다나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왕 하려면은 예산을 충분히 더 반영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 과학복싱을 하고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소규모로 잡은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대전시 복싱협회 회장님 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 회장님도 지금 중구의 재정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은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유망주를 유망주 선수를 내가 좀 발굴을 해줄테니까 우선 처음에 이렇게 약간 조금만 들여서 일단 발족을 해놓고 가면서 기량을 더 향상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2~3년 후에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실상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우수 선수 지금부터 영입을 해서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은 저희 재정이 형편상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은 이 정도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기량 향상에 더 많은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서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연구용역비 4,000만원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현재 운영 중인 기구축 시스템은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영향평가 수행완료 하도록 명시, 시행령 부칙 6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용역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그런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 합니까, 용역을?
○총무국장 김경수  신규 시스템 도입할 때만 한답니다, 한 번만.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언제 했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법이 생긴 게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법에 따라서 하면은 이것 국비나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지방비로 이렇게 하도록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1인 그 예산이 신규 또 편성되는데 설명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청사 시설관리요?
김연수 위원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청사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그런 인부를 그동안에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거기에 냉·난방 전문 무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회계과로 해서 우리 청사의 냉·난방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그동안에 사용하던 기간제는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을 하고 이번에 무기직으로 여기를 배치를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인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냉·난방 전문가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분이 냉·난방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를 체육센터의 냉·난방기가 몇 대 안 있는 체육센터에 배치하고 우리 본청 각 실·과의 냉·난방기가 수백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기간제한테 맡겼었고 너무나 모순된 인력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는 반증의 자료입니다, 이게.
  예산안 심사를 죽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참 우리 김경수 국장님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계획이든 인력관리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냉·난방기만 전문으로 하고 아까 총무과에 있는 청사 관리는 그 뭐 사무실, 회의실 등.
○총무국장 김경수  회의실 관리.
김연수 위원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회의실 관리, 조기 근조기 관리.
김연수 위원    청사 관리는 어떻든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회의실, 비서실, 청장실, 국장실 이런 데에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김연수 위원    청사관리규정 등등이 있지요?
  이런 관리규정 없어요?
  예?
  있을 것 아닙니까?
  물품관리규정 이런 규정 관련 규정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물품관리규정도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이제 청사 관리라고 해가지고 청사 건물 전체를 갖다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의실이라면 회의 하는 데에 필요한 거기에 물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대여를 해주고 제공을 해주고 뭐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저쪽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이 건물 같은 것을 뭐 수선하고 뭐 유지·관리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직전에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냉·난방 관리.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여름 하고 이제 겨울에 동계·하계만 이렇게 쓰거든요, 그때 그때만.
김연수 위원    일시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일시적으로.
  예, 그렇게 써온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일시적으로 그 관리가 가능했었다는 얘기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죽 1년 열 두달 쓰는 것은 또 예산 낭비적 요소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있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거기가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동안에 근무했던 직원을 갖다가 해고 시킬 수는 없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전환배치를 하다 보니까 기왕에 여기에다가 본청 여기 냉·난방 관리 보일러 이런 것을 좀 하는 것을 기간제를 없애고 무기계약직을 그리로 배치를 시켜서 하고.
김연수 위원    아니 뭐 잉여인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인력수급계획, 사업수급계획, 중장기계획 등등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파생이 돼서 이렇게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분 나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48세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자면 그때 이분이 정년하실 때쯤 되면 우리 국장님 안 계실테지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분 정년 끝난 다음에는 기간제로 돌려야 맞겠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 가서 또 이제 판단을 해봐야지요.
  그때도 이제.
김연수 위원    지금도 지금까지도 기간제근로자 여름 한 철, 겨울 한 철 이렇게 써왔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무기계약쪽으로 쓸 필요는.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봐서 어떻게 여건이 변동할지는 모르겠고.
김연수 위원    아마도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뒤에 계신 우리 후배 공무원들께서 국장이 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지금 청사 관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잉여인력 활용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년한 뒤에는 기간제로 전환을 해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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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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