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3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2차 회의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2차 회의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총무국장 김경수 시간외관리시스템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그동안에는 공무원증 발급을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호환이 안 된답니다.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호환이 안 된답니다.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이 있나요, 중구청 직원들에게?
○총무국장 김경수 법적으로는 시간외근무시간이 67시간인데요 저희 구는 재정 형편상 35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직원분들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35시간 정도 됩니다.
○류수열 위원 평균 하는 시간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봐주시면은 무기계약직 근무 근로보수 조정시간이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보수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전년도분을 작년에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협상에 의해서 전년도에 끝나서 그 다음해에 추가로 소급해서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난번 예산시에도 느끼는 건데요 일단 기본급도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분에 대한 인상요인이 생기면 매년 되풀이 된다면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국장 김경수 임금협상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 하고 당해연도의 임금을 몇 % 정도 올릴 것인가 그것을 협상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 하고 당해연도의 임금을 몇 % 정도 올릴 것인가 그것을 협상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시기 조절은 어렵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우리 김경수 국장님 오신지도 상당히 됐고 우리 중구청의 행정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우리 김경수 국장님 오신지도 상당히 됐고 우리 중구청의 행정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만 본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재차 편성해서 올리신 것은 의회와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중구청에서 연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새로운 현대사회의 진정한 효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중구청에서 연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새로운 현대사회의 진정한 효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에서 다수결의 합리적 의결로 성립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의회와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진정한 효문화 도시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국장님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문나는 다섯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시간외근무관리시스템 구입비 550만원은 본예산 다룰 때에도 충분히 예견됐었던 일이고 본예산때 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다수결의 합리적 의결로 성립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의회와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진정한 효문화 도시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국장님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문나는 다섯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시간외근무관리시스템 구입비 550만원은 본예산 다룰 때에도 충분히 예견됐었던 일이고 본예산때 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본예산은 작년 한 10월 정도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것 시행은 11월달에 이렇게 아마 지침이 거기에서 조폐공사에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3월달에 금년 3월달에 공무원증을 갖다가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3월달에 금년 3월달에 공무원증을 갖다가 교체했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3월달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는 게 정부 지침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달청을 통해서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면 자체적으로 하면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침이 있으면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칼라 복합기 임차료 37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오셨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의시 1.5년의 임대 예산이면 신품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고 내구연한도 7년 정도 된다고 복사기 제조업체에 확인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 구매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을 하였고 신품 구매를 권고하였는데 다시 편성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4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칼라 복합기 임차료 37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오셨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의시 1.5년의 임대 예산이면 신품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고 내구연한도 7년 정도 된다고 복사기 제조업체에 확인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 구매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을 하였고 신품 구매를 권고하였는데 다시 편성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작년 당초 예산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신규로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임대를 써서 하는 것이 연간 한 130만원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절약이 되고 거기에는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예산도 더 많이 들뿐더러 어떤 고장이 났을 때에 신속하게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신규 구입보다는 모두 임차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실도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되고 또 신속하게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신규 구입보다는 모두 임차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실도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되고 또 신속하게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뭐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다시 올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이 내용을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재차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리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당시에 상반된 의견을 확인하였고 삭감이 됐고 또 이 안을 편성을 요구한다면 오늘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런 공식적인 심의 회의 시간에 충분히 또 다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왜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하셨듯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고 조사한 바로는 직접 신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절감한다 이런 조사를 또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상반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12월달에 확인이 됐었고요 그러면 정말 이것 받아서 임대를 하고 싶다면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또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리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당시에 상반된 의견을 확인하였고 삭감이 됐고 또 이 안을 편성을 요구한다면 오늘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런 공식적인 심의 회의 시간에 충분히 또 다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왜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하셨듯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고 조사한 바로는 직접 신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절감한다 이런 조사를 또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상반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12월달에 확인이 됐었고요 그러면 정말 이것 받아서 임대를 하고 싶다면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게 단지 말만 이렇게 던져놓고 통보하고 하는 게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왜 그런 자료를 신뢰하는지 역지사지 위원들 입장에 서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집행부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은 더 신뢰한다.
그래서 당시에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확실한 분명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왜 그런 자료를 신뢰하는지 역지사지 위원들 입장에 서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집행부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은 더 신뢰한다.
그래서 당시에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확실한 분명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복합기 분석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뭐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지금 저희들 지금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할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검증하고?
예, 2015년도 이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150페이지 편성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영양사 1인, 취사인부 3인, 카페 1인, 단순노무원 2인 해서 7명이 있고요 7명의 평균 인건비는 3,14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2015년도 이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150페이지 편성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영양사 1인, 취사인부 3인, 카페 1인, 단순노무원 2인 해서 7명이 있고요 7명의 평균 인건비는 3,140만원입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단순노무원 2인은 평균 인건비가 2,879만 4,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50페이지 하단 단순노무원 2인 평균 보수는 3,904만 6,000원입니다.
물론 중구청에 입사한 시기가 달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같은 단순노무원인데 연 1,025만 2,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로 따지면 85만 4,000원씩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150페이지 하단 단순노무원 2인 평균 보수는 3,904만 6,000원입니다.
물론 중구청에 입사한 시기가 달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같은 단순노무원인데 연 1,025만 2,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로 따지면 85만 4,000원씩 차이가 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단순노무원도 직무 연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얼마에 기본급을 한다는 것을 그런 기준표를 임금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 연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얼마에 기본급을 한다는 것을 그런 기준표를 임금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 연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비서실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분은 중구청에 들어오신지 얼마나 되신 분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부구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10년 됐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다음에 총무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22년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22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2인으로 묶어놔서 급여를 전부 다 곱하기 2인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급여가 두 분이 다르다고 한다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기본급은 같고요 기본급은 같고 그 수당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따로 따로 계산해도 됐는데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명을 한꺼번에 계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장님 견해대로 하신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7명 노무원들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전부 다 7명 것을 합해 가지고 7인 급여 뭐 보수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죠?
세분화 해서 해주시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부 다 7명 것을 합해 가지고 7인 급여 뭐 보수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죠?
세분화 해서 해주시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동까지요?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157페이지 은행선화동과 177페이지에 보면 산성동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수수료 50만원이 있습니다.
157페이지 은행선화동, 177페이지에 산성동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수수료.
점검수수료는 본예산때도 충분히 예견됐었고 예산안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목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편성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157페이지 은행선화동, 177페이지에 산성동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수수료.
점검수수료는 본예산때도 충분히 예견됐었고 예산안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목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편성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동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동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법적으로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법적으로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뭐 동에서 어떤 실수를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그것에 대한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은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한 번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개 동 은행선화동과 산성동의 직전 점검 시기는 언제였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매년 3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점검 시기를 놓쳤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점검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예산으로 수수료를 하고, 어쨌든 3월달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벌금 1,000만원이라든가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연수 위원 하신 것 틀림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을 소방정밀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있어요 그 예산으로 우선 점검을 하고.
○김연수 위원 그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같은 목에 있으니까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점검한 것에 대해서 2개 동 것은 점검필증을 복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적기에 하지 않아서 유사시에 작동이 불능하였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77페이지에 다섯 번째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동 냉․난방기 모터 교체 3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전액 감액 편성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산성동 냉․난방기 모터 교체 3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전액 감액 편성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원래 그것.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원래는 냉․난방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지 않고 새롭게 사지를 않고 보수를 해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냉․난방기 모터 교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냉․난방기가 사무실에 맞는 용량보다 적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를 하더라도 크게 냉․난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다시 교체해서 써도 효과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원래는 냉․난방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지 않고 새롭게 사지를 않고 보수를 해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냉․난방기 모터 교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냉․난방기가 사무실에 맞는 용량보다 적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를 하더라도 크게 냉․난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다시 교체해서 써도 효과가 없다.
○김연수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총무과장 김제철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모터 교체를 해야겠다는 판단의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제철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우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어떤 때에는 교체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어떻든 이 예산을 세우고 심의하고 우리 위원들은 또 파악하고 행정력 낭비 아니겠어요?
어떤 때에는 교체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어떻든 이 예산을 세우고 심의하고 우리 위원들은 또 파악하고 행정력 낭비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제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파악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만약에 또 다시 해야 된다면 예산 편성해서 새롭게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김연수 위원 모터 교체를 요구했다면 이 냉․난방기가 성능이 떨어졌다는 그런 판단에서 모터 교체를 신청했을텐데 대체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름도 다가오는데.
○총무과장 김제철 향후 우리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필수경비 이외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과장님 아무리 어려워도.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동의 냉․난방기가 뭐 돈 1,000만원이면 살 것으로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만 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생각한다면 1,000만원이 없어서 올 여름에 사우나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예산보다 이것 편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세우셔서, 예?
모터 교체를 원했을 때는 고장 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예산보다 이것 편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세우셔서, 예?
모터 교체를 원했을 때는 고장 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모터 교체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냉․난방기 교체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철회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대안은 냉․난방기 교체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철회를 이렇게 한다면.
○총무과장 김제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 하고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마 고쳤나 봅니다.
고쳐서 돌리는데 전체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 모터를 교체해봤자 그렇고, 그래서 삭감하고 다음에 나중에 전체 냉․난방기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쳐서 돌리는데 전체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 모터를 교체해봤자 그렇고, 그래서 삭감하고 다음에 나중에 전체 냉․난방기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모터 고쳤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고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왜냐하면 동의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모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냉․난방기 교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제철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국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물품 구입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 예산 심의시에는 부속서류인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설명자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국가적으로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특히나 대전지역에서 또 우리 중구가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17개 동을 관장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좀 국장님께서 해주시죠.
연일 총무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국가적으로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특히나 대전지역에서 또 우리 중구가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17개 동을 관장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좀 국장님께서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요즘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대전에서 또 산성동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 각 동장들로 하여금 어떤 다중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연기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뤄놨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걸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자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 각 동장들로 하여금 어떤 다중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연기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뤄놨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걸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자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지금 어제도 시장 주재 하에 5개 구청의 보건소장님들이 오후에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오후 회의 직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 여론을 한 번 탐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어요.
검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이 지금 떠돌고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현실에 어떤 기반한 행정력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총무국에서도 전체 중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어제 오후 회의 직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 여론을 한 번 탐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어요.
검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이 지금 떠돌고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현실에 어떤 기반한 행정력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총무국에서도 전체 중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 위치한 지금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는 오픈되지 않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충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의원 세세한 부분들도 총무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때일수록 앞장 서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에 위치한 지금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는 오픈되지 않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충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의원 세세한 부분들도 총무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때일수록 앞장 서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격리지정병원이 충남대병원으로 1개 밖에 없는데 이제 성모병원이라든가 선병원이라든가 확대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처음으로 월요일날 구정동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이 구정동향의 집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월요일날 질의를 드렸을 때에 바로 다음날부터 구정동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간 안 들어와 가지고 참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안 심사 등등 각 부서에서 지금 고생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구정동향의 집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월요일날 질의를 드렸을 때에 바로 다음날부터 구정동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간 안 들어와 가지고 참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안 심사 등등 각 부서에서 지금 고생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 처리가 됐던 부분들이 오죽 했으면 다시 중지를 모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일정 부분 말씀을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 중구의회 행자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들이 좀 더 숙고를 많이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상당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뜻들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각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부분들 깊이 있게 판단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 처리가 됐던 부분들이 오죽 했으면 다시 중지를 모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일정 부분 말씀을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 중구의회 행자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들이 좀 더 숙고를 많이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상당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뜻들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각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부분들 깊이 있게 판단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김제철 총무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김제철 총무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182페이지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2015년 본예산 심의시 효문화뿌리축제 예산 5억원을 당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삭감 판단 기준은 각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고 2013년 12월 30일 효문화뿌리축제가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182페이지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2015년 본예산 심의시 효문화뿌리축제 예산 5억원을 당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삭감 판단 기준은 각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고 2013년 12월 30일 효문화뿌리축제가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따라서 국․시비 1억 3,900만원이 지원되면서 집행부로부터 시급히 예산 편성을 요구를 들어서 1차 추경에 5억원을 편성을 요구하였지만 4억원에 의결을 하였고 1억원을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억의 삭감 이유로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종전과 다른 컨텐츠와 성공적 축제의 세부계획서를 요구하였지만 시간적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축제의 세부계획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안가결은 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랬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차 추경 전에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성공적 축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제출을 약속하셨고 그에 따라서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할 것을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 축제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억 900만원의 심의 의결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세부계획서 등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 의결을 하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주민들 앞에 양심을 속이고 허술한 의안 심의로 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2억 900만원의 심의 의결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세부계획서 등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 의결을 하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주민들 앞에 양심을 속이고 허술한 의안 심의로 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뿌리축제에 대해서 당시 1회 추경때에 그런 약속을 드렸는데 그렇게 세부계획을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곧 세부계획서를 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곧 세부계획서를 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계획서 없이 어떻게 의안 검토를 하고 의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자, 문체과장님.
○위원장 이정수 국장님보다도 문체과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입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축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완성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사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총괄대행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대행사 하고 협상을 하면서 축제에 대한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총괄적인 6억 3,900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뭐 행사의 무대 설치하고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로서는 저희들이 그 6억 3,9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적으로 크게 구분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담아서 지금 예산 성립 전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대행사가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협상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상이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대행사 하고 저희들 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뿌리축제추진위원회 임원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축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완성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사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총괄대행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대행사 하고 협상을 하면서 축제에 대한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총괄적인 6억 3,900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뭐 행사의 무대 설치하고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로서는 저희들이 그 6억 3,9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적으로 크게 구분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담아서 지금 예산 성립 전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대행사가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협상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상이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대행사 하고 저희들 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뿌리축제추진위원회 임원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1차 추경때 제가 드렸고 또 어떻든 2차 추경때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료들 세부계획서 등을 요구를 했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계획서를 구축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지 않겠어요?
예?
아니 5억 발주를 하셨는데 그 어떤 아우트라인도 없이 그냥 효문화뿌리축제 5억 이렇게 하고 던져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아우트라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을 했을 때 예산이 성립되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계획서를 구축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지 않겠어요?
예?
아니 5억 발주를 하셨는데 그 어떤 아우트라인도 없이 그냥 효문화뿌리축제 5억 이렇게 하고 던져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아우트라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을 했을 때 예산이 성립되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요청서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담아달라 하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거래하고 제안요청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5억을 입찰금액으로 저기한 것은 5억을 갖고 행사를 다 치루는 걸로 해서 5억을 저희들이 입찰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5억을 입찰금액으로 저기한 것은 5억을 갖고 행사를 다 치루는 걸로 해서 5억을 저희들이 입찰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저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왜 그 세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변은 뭐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신 걸로 알고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할 정도로 충분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의곤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조달청 입찰에 응찰을 하였고 4억 6,000만원에 수탁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나아가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조달청 입찰에 응찰을 하였고 4억 6,000만원에 수탁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했죠?
○총무국장 김경수 5월 20일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5월 20일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5월 20일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입찰에 응했고 결정은 언제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14일날 제안하고 20일날 결정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14일날 제안했고 5월 20일날 결정됐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느 한 분한테도 뭐 설명하신 바는 없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설명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것 참 다른 부서 심의하면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누누이 이야기 해왔고 또 소통을 한다고 또 뭐 여러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서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우리 주민의 대표로 중구청의 예산을 심의하라고 중구의회에 보낼 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적재적소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감시․감독․심의 하라고 이렇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정보나 이해를 못 하고 동의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예의도 아니고 직무 유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주민들이 우리 주민의 대표로 중구청의 예산을 심의하라고 중구의회에 보낼 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적재적소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감시․감독․심의 하라고 이렇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정보나 이해를 못 하고 동의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예의도 아니고 직무 유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축제예산 6억 3,900만원 중 일부만 입찰을 시킨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의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전 직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다지 합리적 답변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또 다른 축제들 다른 지자체의 축제들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나요?
우리 이의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전 직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다지 합리적 답변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또 다른 축제들 다른 지자체의 축제들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른 지자체들도 이 축제를 할 때에는 그 축제 주관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은 그 전문가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 공고를 하거든요, 제안 받아서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축제 입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근거 이런 게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제안 공모를 할 때요?
○김연수 위원 예, 이렇게 일부만 입찰을 주고 또 일부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좋은 프로그램 전문가들에 의해서 좋은 프로그램 그 축제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축제를 하려고 제안을 받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공개경쟁 입찰의 어떤 의미는 투명성.
○총무국장 김경수 가격.
○김연수 위원 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낮은 단가에.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일반경쟁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제 협상에 의한 경쟁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런 제안을 받아서 좋은 제안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제안을 하면은 그 선정된 그 업자 하고 저희가 이제 우선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프로그램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낫겠다 아, 이것은 좋다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계약방법은.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프로그램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낫겠다 아, 이것은 좋다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계약방법은.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나가서 협상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제 협상 들어갑니다.
우선협상자가.
우선협상자가.
○김연수 위원 결정부터 해놓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우선협상대상자가 조달청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심사위에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럼 그 선정된 업자 하고 이제 모닝엔터컴인데 그 모닝엔터컴 하고 이제 오늘부터 협상을 지금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4억 7,500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3억 6,500.
○김연수 위원 3억 6,500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3억 6,500이 결정되었고 2015년도 올해는 5억 입찰을 의뢰했는데 4억 6,000에 결정되었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 준 것 하고 올해 가이드라인을 준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 준 것 하고 올해 가이드라인을 준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에는 이제 그 문중에 대한 프로그램.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왜냐면 이제 국가유망축제로 됐기 때문에 이 축제를 더 발전시키려면은 그 문중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를 작년에는 별도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축제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는 6억 3,900만원에, 참 여기 지금 5억원에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도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작년보다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작년보다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작년 하고 달라진 게 이 두 가지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크게는 그 두 가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청소년동아리 행사에 5,000만원 그렇다면 문중프로그램에 5,000만원 정도 행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추가적으로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추가적으로 이제 문중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제 할 사항이 뭐냐면은 그 홍보도 지금 유망축제로 되어 있잖아요.
국가유망축제로 됐기 때문에 우리 대전만 상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더 들어가고요.
국가유망축제로 됐기 때문에 우리 대전만 상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더 들어가고요.
○김연수 위원 홍보비는 입찰에 작년에 별도로 썼는데요 그 홍보비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올해는 우리가 그 별도 예산으로 안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6억 3,900만원에 6억 3,000 총.
○김연수 위원 아니죠, 지금 왜 입찰하는데 작년에는 3억 6,500만원에 결정이 됐는데 왜 올해는 4억 6,000에 됐느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달라진 컨텐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 하고.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것 중에 문중프로그램과 청소년동아리행사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5억에는 거기에 이제 추가된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는.
○김연수 위원 이것이 이제 5억을.
○총무국장 김경수 홍보비는 이제 별도로 6억 3,900만원에서 별도로 집행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별도 예산 이야기는 지금 하실 것 없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작년 하고 올해 하고 입찰가액이 1억 차이나게 그렇게 낙찰이 됐는데 달라진 컨텐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크게 아까 차이나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입찰을 붙였을 때에 이제 어느 입찰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 하고 금년 하고는.
○김연수 위원 아니 뭐 달라질 수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4억 7,000 해서 뭐 3억 6,500 이렇게 낙찰이 됐지만은 금년에는 5억으로 해서 4억 6,000으로 이렇게 낙찰됐거든요.
그 낙찰률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낮아졌고요.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4억 7,000 해서 뭐 3억 6,500 이렇게 낙찰이 됐지만은 금년에는 5억으로 해서 4억 6,000으로 이렇게 낙찰됐거든요.
그 낙찰률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낮아졌고요.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가가 상승하니까 작년보다는 모든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거의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 컨텐츠를 가지고 작년에는 3억 6,000을 했는데 올해는 4억 6,000 이렇게 한다면 1억씩 차이가 날만큼 물가가 상승되거나 인건비가 상승되거나.
○총무국장 김경수 프로그램이 더 증가됐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또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런데 청소년 그.
○총무국장 김경수 입찰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년경진대회에 효문화뿌리축제에 담아서 어른과 청소년들이 어우러지고 거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효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또 생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타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중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타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청소년,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예, 양이 뭐 방대해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셔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도 하고 좋은 어떤 제안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3,000만원이요.
○김연수 위원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잡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에는 이게 이런 행사실비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렸고 작년에는 아마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작년 것 하고 지금 금년 것 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액적으로 개략적으로는 아마 금년 하고 같을 겁니다, 3,000만원 정도.
작년 것 하고 지금 금년 것 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액적으로 개략적으로는 아마 금년 하고 같을 겁니다, 3,0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그 행사프로그램 출연자 또 그 프로그램 기획, 섭외 그런 것들을 행사 그 기획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업체에서 이제 4억 6,000만원에 이렇게 해서 한 번 한 그 사례비에다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같은 방향의 일을 업체에다가도 일부 맡기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업체에서는 이 정도 이 정도 뭐 이렇게 갖췄으면은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이제 저희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럴 때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그 얘기를 또 되돌아 가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협상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또 그런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뒤늦게 알아서 집어넣고 싶다 할 수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데에 쓰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 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 4억 6,000만원 안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출연자 등이 있으면 그 업체 하고 상의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그쪽은 그쪽대로 진행하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한다면 신뢰하기가 어렵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입찰 주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일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만 이 행사에 전유물처럼 이렇게 몇 회째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어요.
같은 일을 그쪽은 그쪽대로 진행하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한다면 신뢰하기가 어렵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입찰 주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일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만 이 행사에 전유물처럼 이렇게 몇 회째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특정단체에다가 우리가 특혜를 이렇게 주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시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얘기를 저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들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요.
또 신뢰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신뢰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다음은 축제부분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참고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시에도, 동의 심의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수선비가 4,000만원으로는 현재 완벽하게 수선할 수 없고 일부만 수선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시에도, 동의 심의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수선비가 4,000만원으로는 현재 완벽하게 수선할 수 없고 일부만 수선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큰 것.
총 수선비는 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수선비는 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6,200만원 중 4,000만원만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수선을 다 하지 못하는 한 2,2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수선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2,200만원 정도 되는 수선 항목은 대부분 경미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경미한 것에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수선을 죽 금년에도 민간위탁 하려고 기존에 세웠던 1,0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까지도 많이 이렇게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선비를 집행을 해서 수선을 했는데 6,200만원 중에서 아마 경미한 걸로 예를 들어서.
○김연수 위원 이 4,000만원 수선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수선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 날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수선하는 것은 약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15일에서 20일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00만원 반영을 더 안 하셨는데 민간위탁 주기 전에 완벽하게 수선을 해서 넘겨줘야 민간위탁 받는 사람도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수리해 준다고 왔다갔다 하면 영업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종국에는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센터에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실의, 부실하다 부실공사 했다 그래 가지고 논란도 많았었고 또 그것을 수선하는데 있어서 또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개장 초기부터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5년째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하자수리 보증기간때부터 이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하자 보증 수리때 완벽하게 잡지 못했다면 하자보증금이라고 하지요?
하자보증금 이행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 있죠?
체육센터에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실의, 부실하다 부실공사 했다 그래 가지고 논란도 많았었고 또 그것을 수선하는데 있어서 또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개장 초기부터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5년째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하자수리 보증기간때부터 이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하자 보증 수리때 완벽하게 잡지 못했다면 하자보증금이라고 하지요?
하자보증금 이행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을 뭐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 예?
○총무국장 김경수 하자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3년 이내에 하자 보수를 안 할 경우에 그 하자보증금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3년이.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그 하자보증이 보증기간 안에 계속 지붕에 누수현상이 이어져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그 부분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문제 같으면 당연히 우리 중구청에서 수선비를 들여서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계속 하자보증을 해왔고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됐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끝났다.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문제 같으면 당연히 우리 중구청에서 수선비를 들여서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계속 하자보증을 해왔고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됐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끝났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볼 때 완벽하게 됐는지.
○총무국장 김경수 하자가, 예, 하자보증기간이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방수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안 됐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그 당시에 종료가 될 시점에는 어느 정도 아마 그 방수처리가 다 됐으니까 종료 이렇게 시켰을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지금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이.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질의하실 내용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질의하실 내용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의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효문화뿌리축제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 주무관님 준비하고 또 예산 심의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년이나 지금 됐지요, 효문화뿌리축제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의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효문화뿌리축제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 주무관님 준비하고 또 예산 심의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년이나 지금 됐지요, 효문화뿌리축제가?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7회째입니다.
○김귀태 위원 7회째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효문화뿌리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측면이냐면은 제한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짜맞추고 준비하고 고생하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국가유망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열의와 노력은 대단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쯤이면은 무언가 지금 뿌리축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중구 행정의 돌파구 역시도 같이 뿌리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효뿌리문화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계장님 또 주무관님 인력의 한계에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어떠한 측면이냐면은 제한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짜맞추고 준비하고 고생하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국가유망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열의와 노력은 대단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쯤이면은 무언가 지금 뿌리축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중구 행정의 돌파구 역시도 같이 뿌리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효뿌리문화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계장님 또 주무관님 인력의 한계에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뿌리축제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들 12명이 전체 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을 38명으로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보완할 사항, 작년도에 미진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T/F팀을 38명으로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보완할 사항, 작년도에 미진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김귀태 위원 준비를 죽 하셨구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것을 다 도출을 해서.
○김귀태 위원 속시원하게 좀 알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회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명실공히 국가유망축제를 뛰어넘어서 전 국민에게 각인이 되고 또한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을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성씨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그 가까운 충남에서만 하더라도 머드축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인삼축제나 여기에 보면은 수익 창출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얼만큼 수익을 좀 내고 하는 내용들은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얼만큼 수익을 좀 내고 하는 내용들은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쯤이면은 T/F팀이 38명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머리를 맞대고 이 효문화뿌리축제를 중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이 지금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에서도 이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 재단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 뿌리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중앙 종친회 회장단들이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회장단들 중에서도 유력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대략 한 15명 정도로 위원님들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재단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는 아마 문화예술기금 가지고 이쪽으로는 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구에서도 이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 재단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 뿌리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중앙 종친회 회장단들이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회장단들 중에서도 유력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대략 한 15명 정도로 위원님들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재단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는 아마 문화예술기금 가지고 이쪽으로는 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추가 그 기본자산은 불과 2~3억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봐요.
그럼 그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우리가 지금 6년, 7년째에 접어들면서 숱하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T/F팀에서 이 부분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준비도 한 번 해보시고 지금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장 그 특히 이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덩어리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유수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성씨 중심의 어떤 그 유교문화가 아직까지 뿌리가 깊은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전국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고생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단지 그 자치단체 내에서 중구 뿌리축제 이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 받으면서도 실제적인 행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봐요.
그럼 그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우리가 지금 6년, 7년째에 접어들면서 숱하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T/F팀에서 이 부분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준비도 한 번 해보시고 지금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장 그 특히 이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덩어리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유수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성씨 중심의 어떤 그 유교문화가 아직까지 뿌리가 깊은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전국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고생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단지 그 자치단체 내에서 중구 뿌리축제 이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 받으면서도 실제적인 행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뿌리축제가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브랜드로 이렇게 돼서 하는데 열악한 그 재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과연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재단법인쪽으로 가서 그 문중들이 서로 이렇게 법인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뿌리축제가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브랜드로 이렇게 돼서 하는데 열악한 그 재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과연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재단법인쪽으로 가서 그 문중들이 서로 이렇게 법인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김귀태 위원 구체적 판단 없이 표본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명분과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궁무진 하다고 봅니다.
○김귀태 위원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인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이 참여하는 문중의 대표진들이 재정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250~300개 문중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중이 몇 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중 현황을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대략 한 250~300개 문중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중이 몇 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중 현황을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쪽으로 가서 이렇게 문중에서 중심이 되도록 문중이 중심이 돼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문중들한테 이제 그런 것을 좀 한 번 운을 띄워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문중들이 오히려 지금 구에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거지 이런 이 행사를 갖다가.
그런데 이제 아직은 문중들이 오히려 지금 구에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거지 이런 이 행사를 갖다가.
○김귀태 위원 사고의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복지수요도 많지만 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하나의 복지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크게 보면 보조금 플러스 후원금으로 크게 보면 양대축 구성이 돼서 재정을 감당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의 정말 축제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의 문화를 다시 한 번 재정립 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회 예산 심의 도중에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이게 단지 지금 툭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런 효뿌리축제가 중구에서 두 번 하다가 시로 건너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왔다가 유망축제가 돼서 또 일몰제 걸린다고 하지요?
임시회 예산 심의 도중에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이게 단지 지금 툭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런 효뿌리축제가 중구에서 두 번 하다가 시로 건너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왔다가 유망축제가 돼서 또 일몰제 걸린다고 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일몰제는 없어졌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없어졌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행자위원분들 다섯 분이서 이 부분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착오점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요청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일처리 하는 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증이 있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효문화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이 행사가 축제가 끝난 이후라도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비단 우리의 재정 가지고 후원금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계속 내려왔던 이러한 행태의 행사축제가 아니라 보다 더 시민과 전 국민께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기초를 지금서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6~7년간에 걸쳐 가지고 충분한 명문 축적도 되어 있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착오점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요청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일처리 하는 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증이 있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효문화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이 행사가 축제가 끝난 이후라도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비단 우리의 재정 가지고 후원금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계속 내려왔던 이러한 행태의 행사축제가 아니라 보다 더 시민과 전 국민께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기초를 지금서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6~7년간에 걸쳐 가지고 충분한 명문 축적도 되어 있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아주 좋은 의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된 효문화뿌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실례를 잠깐 한 번 들어볼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삼성과 현대 뭐 SK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가치중심적인 부분들 한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 접근들을 많이 해나간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당분간 지금까지의 답습해 왔던 행정에서 보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당분간 지금까지의 답습해 왔던 행정에서 보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발전적으로 강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대흥동성당 보수가 본예산에 이제 없었던 것이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국비로 해서.
이 배정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대흥동성당 보수가 본예산에 이제 없었던 것이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국비로 해서.
이 배정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 대흥동성당은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붕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아주 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1,000만원 그 보수비를 1,000만원을.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1,000만원 그 보수비를 1,000만원을.
○김귀태 위원 지목을 해서 들어온 거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목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단재 신채호 생가에 대한 복원작업들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하겠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중구 관내인데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이 지금 형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는 겁니까?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있고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 관리했던 이런 문화재 관리했던 부분들 하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왔을 때 참 잘 문화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중구 관내인데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이 지금 형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는 겁니까?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있고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 관리했던 이런 문화재 관리했던 부분들 하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왔을 때 참 잘 문화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시 하고 협조해서.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체육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원님들 의견을 다 담아서 말씀을 죽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갖춰놓고 다음 회기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또 신뢰와 공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자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83쪽에 산서체육관 아, 종합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한 그 내용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체육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원님들 의견을 다 담아서 말씀을 죽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갖춰놓고 다음 회기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또 신뢰와 공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자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83쪽에 산서체육관 아, 종합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한 그 내용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예, 참 이게 문제인데 중간에 가보니까 시공사가 부도나 가지고 파헤치기만 해놓고 또 어려움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 산서복지관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14년도는 그것이 어떤 부지가 시유지가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고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이렇게 죽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2월달에 이 대림이라는 회사가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그때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14년도는 그것이 어떤 부지가 시유지가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고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이렇게 죽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2월달에 이 대림이라는 회사가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김귀태 위원 등록말소 이유가 어떻게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등록기준이 미달한다고 해가지고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등록이 말소가 되면은 그 건설계약법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 업체가 그동안에 저희 하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업체도 좀 부실하고 그래 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가 나머지 공사는 다른 업자가 해서 한 번 하자 계약 해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등록이 말소가 되면은 그 건설계약법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 업체가 그동안에 저희 하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업체도 좀 부실하고 그래 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가 나머지 공사는 다른 업자가 해서 한 번 하자 계약 해지를 했는데.
○김귀태 위원 문제가 생겼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문제가 생겼지요.
계약 해지를 하고 나니까 이 업체가 시를 상대로 그 등록말소 시킨 것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계약 해지를 하고 나니까 이 업체가 시를 상대로 그 등록말소 시킨 것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김귀태 위원 행정소송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행정소송을, 소송을 내고 그 법원에서 일부 거기를 받아들여줘 가지고 등록말소 된 것이 중지가 됐어요.
그 효력이 중지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저희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또 하는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은 등록말소가 되기 전에 계약한 것은 그 공사는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그 규정을 이용을 해서 중구청에서 너무 이것 앞서 나가서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냐 하여튼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업체가 중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내서 이 가처분신청을 내면은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 효력이 중지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저희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또 하는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은 등록말소가 되기 전에 계약한 것은 그 공사는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그 규정을 이용을 해서 중구청에서 너무 이것 앞서 나가서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냐 하여튼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업체가 중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내서 이 가처분신청을 내면은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 공사는 금년 내에 모두 끝내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여기 지금 사업 기간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금년.
○김귀태 위원 지금 6월달.
○총무국장 김경수 6월 말까지 됩니다.
금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금년 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 공사비는 다 국비 하고 시비인데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해지 한 것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회를 해가지고 지난 4월 13일날인가요 그래서 그때 다시 공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금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금년 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 공사비는 다 국비 하고 시비인데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해지 한 것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회를 해가지고 지난 4월 13일날인가요 그래서 그때 다시 공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지금 대림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현재는 어떻게 거의 다 지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언제쯤이면은 그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총무국장 김경수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마무리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처음에 그 복지관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 정례회때인가요 본위원들은 왜 이 복지관이 총무국에 있을 것이 아닌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업의 필요성에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또 어렵게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 2억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참 공사 입찰이라고 하는 게 일단 입찰이 되면은 주도권이 시공사쪽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담보받기가 힘든 면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처음 산서복지관을 건립을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아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물론 애로사항이 국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서서 또 위원분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협조요청들 좀 긴밀하게 해주시고 의견도 한 번 좀 들어보고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대림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구청이.
모르고 있고 물론 애로사항이 국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서서 또 위원분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협조요청들 좀 긴밀하게 해주시고 의견도 한 번 좀 들어보고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대림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구청이.
○총무국장 김경수 부도는 아닙니다, 부도는 아니에요.
○김귀태 위원 부도가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자격이 없어졌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등록말소가 됐지요.
○김귀태 위원 중구의 그 건축이 지연됨으로써 또 행정소송까지 지금에 오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갖는 손실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손실액은 이 업체로 인해서 손실액은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간만 손실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기간 내에 공사만 끝나면 됩니다.
○김귀태 위원 산서복지관은 어느 계에서 담당하는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체육시설계요.
○김귀태 위원 체육시설계에서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당초 계획에 공동구판장을 마련을 해서 여기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개발제한구역 내의 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판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 상품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역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구판장을 지어서 소득사업도 하고 또 거기의 운동장에는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건강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판장을 지어서 소득사업도 하고 또 거기의 운동장에는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건강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위원분들한테 다 이런 부분들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서복지관 방문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사용분 이런 것에 대해서.
○김귀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처음 산서지역에 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지역민들과 같이 해나가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건축과정에서 불협화음 났던 부분들이 잘 매듭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처음 산서지역에 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지역민들과 같이 해나가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건축과정에서 불협화음 났던 부분들이 잘 매듭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이 과정은 적지 않은 예산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서로 상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주신 자료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 중구청 집행명세를 보면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6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해가지고 중구청 집행명세요.
제6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해가지고 중구청 집행명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집행명세요?
○류수열 위원 예, 대행사 낙찰액 말고 우리 구에서 집행한 것.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구에서 집행한 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본위원이 중구청 집행명세에 보면은 그 행사장 구성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위한 홍보비라든가 그 다음 뭐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굳이 하지를 말고 입찰대행을 맡은 업체에다가 맡겨도 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저희가 한 게 많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번에 된 업체랑 협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지 말고 업체측에 부담을 더 주실 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협상을 할 때에 최대한 저희들이 더 보강할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넣는데 그 4억 6,000이라는 그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프로그램도 그렇지만은 행사장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업체몫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은 다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먹거리부스, 체험부스 뭐 이런 것.
저희들이 하는 것은 먹거리부스, 체험부스 뭐 이런 것.
○류수열 위원 예, 저희가 장시간 상의를 하고 하는 만큼.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T/F팀 잘 활용하셔 가지고 훌륭한 프로그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예산서 봐주시면은 지금 행사운영비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사전사용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사전사용분이 어떤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하신 것이 있는지 내용이.
○총무국장 김경수 그 사전사용은 사전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지금 금년도 우리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럴려면은 여기 이제 대행업자가 5월 말까지는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9,900만원 하고 시비 4,000만원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때 4억 해주신 것 하고 해서 이번에 사전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사용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그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9,900만원 하고 시비 4,000만원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때 4억 해주신 것 하고 해서 이번에 사전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사용을 이렇게 한다고.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아까 중식 관계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아까 중식 관계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오전에 못 한 질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체육센터 지붕에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데 수리를 한 다음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넘긴 다음에도 누수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고 넘겨줘야 될 상황이다 봄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진작에 민간위탁을 넘기든 넘기지 않든 신속하게 수선이 완료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고 또 비는 계속 와서 미끌어져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그런 점들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또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걱정되는 것은 체육센터 지붕에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데 수리를 한 다음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넘긴 다음에도 누수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고 넘겨줘야 될 상황이다 봄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진작에 민간위탁을 넘기든 넘기지 않든 신속하게 수선이 완료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고 또 비는 계속 와서 미끌어져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그런 점들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또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번에 예산이 서면은 바로 착수를 해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난 5월 30일날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하고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뭐 여전의 종전과 다른 바 없음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를 하시되 다시 또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가 보류된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민간수탁자의 보호를 하기 위함이고 또 완벽하게 수선을 마친 다음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해가 가시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이번에 수선비를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바로 이렇게 수선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 2,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을 편성을 하지 않으셨는데 완벽하게 다 수선을 해서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제 재정상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청은 뭐 이렇게 예산부서에 편성 요청은 다 했는데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이제 뭐 다른 급한 예산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 3,0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지금 큰 것은 민간위탁 시키기 전에 다 수선해야 될 것은 아마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경미한 부분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후에 바로 도색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 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상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청은 뭐 이렇게 예산부서에 편성 요청은 다 했는데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이제 뭐 다른 급한 예산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 3,0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지금 큰 것은 민간위탁 시키기 전에 다 수선해야 될 것은 아마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경미한 부분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후에 바로 도색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 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 느낌에는 물론 뭐 제 느낌과 생각이 딱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있다.
어쩌면 효문화뿌리축제 예산도 어쩌면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원도심 활성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효문화뿌리축제 예산도 어쩌면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원도심 활성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189페이지 시설비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8,000만원이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당시에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고 또 특별교부금 1억에 대해서 대전시에 변경사용 승인이 불가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의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189페이지 시설비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8,000만원이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당시에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고 또 특별교부금 1억에 대해서 대전시에 변경사용 승인이 불가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의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하지만 최근 본위원이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대전시의 변경사용 승인을 득한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변경사용이 가능한가요 승인 받은 다음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 특별교부금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특별교부금은 이제 시에 일단 반납을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반납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명칭으로 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김연수 위원 이제 표현이 좀.
○총무국장 김경수 이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반납이 아니고 변경사용 승인을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사업 목적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파악,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제가 알기로는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반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문서로는 뭐 받지 않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구청에서 변경승인을 요청하고 또 물론 뭐 변경사유가 합당하다면 승인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201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당시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였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1,395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1,395만원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012년도에 설치하였지만 실제 가동은 2014년도 11월달 행정사무감사부터 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도 사무실에서는 본청 실․과 사무실에서는 지금 상임위 의회 이것 회의하는 모습을 지금 다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
○총무국장 김경수 평가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날로그다 보니까 화면이라든가 음향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질이 상당히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것 알고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설치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당시 2012년도에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하여튼 아날로그로 결정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아날로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 당시에도 디지털로 설치를 했으면은 뭐 금액이야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갔겠지만은 그 당시에 아날로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품질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불과 사용한 걸로 따지면 뭐 날짜를 떠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 100시간 남짓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00시간 쓰고 1,350만원을 갖다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구민들이 인정할까요?
예?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제.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심의할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근시안적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에는 본청 실․과만 이렇게 실․과 하고 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 직원들이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 또 본청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전 직원들이 좀 공유를 하고 업무를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공유를 좀 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럼요 아니 그것에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품질을 더 높여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 여기에서 회의하는 모습 또 위원들이 걱정하는 이런 모습 낱낱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고 또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행정하시는데 꼭 필요하고 잘 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100여 시간 남짓 쓰고 1,350만원을 갖다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1,350만원을 들여서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돈 이제 어떤 가치를 좀 평가를 할 때 직원들이 그러한 공유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어떤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1,35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이러한 의회의 상임위라든가 의회 하고 또 본청 회의하는 모습 이런 것을 공유를 할 때 업무적으로 공유를 할 때는 그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35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이러한 의회의 상임위라든가 의회 하고 또 본청 회의하는 모습 이런 것을 공유를 할 때 업무적으로 공유를 할 때는 그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꼭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불과 100시간 밖에 쓰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 아무리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쓸 수 없는 장비를 갖다가 설치한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 디지털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나와 있었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다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좀 값싼 걸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당시에도 이제 의회의 의원님들 하고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논란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요 이 시스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왜 이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100시간 남짓 쓰고 이렇게 버려야 되는 일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어떤 이런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그 장비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주민의 알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다른 방법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이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사무소에 중계를 한다고 보면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에 어떤 이런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그 장비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주민의 알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다른 방법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이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사무소에 중계를 한다고 보면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물론 뭐 일면 수긍이 갑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 동 직원들이 TV 보고 회의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또 민원인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다면 그러면 민원인들 대기하고 있는 한쪽 측면에다가 갖다놔야 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그쪽 중간에는 민원인들이 섞여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이 회의를 청취하거나 시청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더라.
또한 우리 민원 우리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와서 짧으면 5분 길게는 뭐 10분까지도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의하는 것을 5분, 10분 들어서 이해하시겠어요?
못 하죠.
예, 그래서 진정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늘 가지고 다니고 또 어디에서나 항상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이것은 동사무소로 전송하고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게 아날로그방식이 돼 버렸어요.
또 민원인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다면 그러면 민원인들 대기하고 있는 한쪽 측면에다가 갖다놔야 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그쪽 중간에는 민원인들이 섞여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이 회의를 청취하거나 시청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더라.
또한 우리 민원 우리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와서 짧으면 5분 길게는 뭐 10분까지도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의하는 것을 5분, 10분 들어서 이해하시겠어요?
못 하죠.
예, 그래서 진정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늘 가지고 다니고 또 어디에서나 항상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이것은 동사무소로 전송하고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게 아날로그방식이 돼 버렸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아침 간부회의때라든가 이런 것은 일과시간 전에 9시 전에 회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동 직원들이 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회의 내용을 갖다가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하고 또 낮에 같은 때에도 이제 이렇게 의회 회기때에 의회 하는 모습도 전부 다 중계가 되니까 거기에서 그 담당자가 예산 만약에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 담당자는 뭐 와서 이렇게 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동장도 와서 이렇게 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평상시에는 뭐 꼭 회의하는 광경만 이렇게 중계를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구정 홍보 구정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러한 동영상도 이렇게 돌려서 중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된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진정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생각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 중구청에 녹화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진정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생각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 중구청에 녹화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의 이런 회의하는 거라든지 심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녹화 떠서 밤이든 낮이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이미 했었어야 된다.
적어도 그런 일들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한층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신뢰를 하는데 실제 이미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도 그런 시스템에도 활용을 안 하시고 2억씩 들여서 이렇게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5개 구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유성구 한 군데에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나 아니면 굉장히 좋다 아니면 보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어떻든 비용보다 그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비용 2억이라고 한다면 30분의 1이 679만원 정도 됩니다.
2억의 30분의 1 정도 오면은 이 정도만 들이면 지금 2억 들여서 구축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보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관리비로 720만원을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관리비로 720만원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비 또한 150분의 1, 720에 150분의 1이면 약 4만원 됩니다.
150분의 1 정도만 투입돼도 관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
저렴하고 검증된 시스템이 있다면 변경도 가능하시겠지요?
적어도 그런 일들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한층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신뢰를 하는데 실제 이미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도 그런 시스템에도 활용을 안 하시고 2억씩 들여서 이렇게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5개 구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유성구 한 군데에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나 아니면 굉장히 좋다 아니면 보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어떻든 비용보다 그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비용 2억이라고 한다면 30분의 1이 679만원 정도 됩니다.
2억의 30분의 1 정도 오면은 이 정도만 들이면 지금 2억 들여서 구축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보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관리비로 720만원을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관리비로 720만원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비 또한 150분의 1, 720에 150분의 1이면 약 4만원 됩니다.
150분의 1 정도만 투입돼도 관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
저렴하고 검증된 시스템이 있다면 변경도 가능하시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전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좋겠지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다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실행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향은 거기에 맞춰져서 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하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검증된 저렴한 시스템이 있다면 사업 변경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 참.
예, 다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실행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향은 거기에 맞춰져서 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하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검증된 저렴한 시스템이 있다면 사업 변경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 참.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좀 전에 좀 이따가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그 좋은 대안이 있다면 사업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전향적인 말씀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든 그 좋은 대안이 있다면 사업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전향적인 말씀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좀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바일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바일앱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 이용단체를 이렇게 잠깐 찾아봤더니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의 수영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함양군 이제 저희보다 훨씬 좀 지방도시인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근처에 있는 논산에서도 이제 저 시스템을 구축한지가 이번 달인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 하고 그 광역시 하고 이렇게 조금 캡쳐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것이고요 여기는 부산이고 여기는 함양군, 예, 여기는 논산군 이렇게 이제 앱을 깔아 가지고 활성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봤는데 비용적 측면도 저희가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앱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는 한 700만원 정도 600에서 700 정도면은 시스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영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주민센터에서 일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 외에는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다들 바쁜 시대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시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 희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바일앱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지금 스마트폰시대잖아요.
그래서 앱을 깔기만 하면은 실시간 아무 데서든지 지하철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아니더라도 아마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 앱을 사용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신속성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디든지 바쁜데 어디서든지 충분히 내가 궁금증이 있고 하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구가 이제 노인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중구 같은 경우도 뭐 젊은층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젊은층들도 이런 앱을 까는 것을 홍보를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앱을 깔아서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구에 대한 애착심도 많이 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우리가 조금 지금 설치를 해서 같이 공유한다면 다른 구보다 조금 빨리 앞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성화를 가질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좀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바일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바일앱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 이용단체를 이렇게 잠깐 찾아봤더니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의 수영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함양군 이제 저희보다 훨씬 좀 지방도시인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근처에 있는 논산에서도 이제 저 시스템을 구축한지가 이번 달인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 하고 그 광역시 하고 이렇게 조금 캡쳐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것이고요 여기는 부산이고 여기는 함양군, 예, 여기는 논산군 이렇게 이제 앱을 깔아 가지고 활성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봤는데 비용적 측면도 저희가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앱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는 한 700만원 정도 600에서 700 정도면은 시스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영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주민센터에서 일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 외에는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다들 바쁜 시대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시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 희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바일앱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지금 스마트폰시대잖아요.
그래서 앱을 깔기만 하면은 실시간 아무 데서든지 지하철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아니더라도 아마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 앱을 사용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신속성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디든지 바쁜데 어디서든지 충분히 내가 궁금증이 있고 하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구가 이제 노인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중구 같은 경우도 뭐 젊은층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젊은층들도 이런 앱을 까는 것을 홍보를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앱을 깔아서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구에 대한 애착심도 많이 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우리가 조금 지금 설치를 해서 같이 공유한다면 다른 구보다 조금 빨리 앞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성화를 가질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모바일앱을 통해서 이제 그 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많이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직접 그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모바일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직접 그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모바일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주화 위원 모바일앱도 실시간 바로 촬영해서 바로 넘어가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중계로요, 중계로?
○박주화 위원 예, 그럼요.
○총무국장 김경수 중계로 가능하다고요?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염려했던 동사무소에서도 뭐 이제 같이 동 직원들이 구청에서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조찬회의를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컴퓨터 하고 연결해서 TV 화면 하고 같이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관리비도 이것 앱 같은 경우는 월 4만원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관리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것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런 앱을 가지고 홍보를 하게 이렇게 된다면은 그 중계장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계장비가 아마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고가이고 또 그 중계시스템을 관리하는 데에도 관리비가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가이고 또 그 중계시스템을 관리하는 데에도 관리비가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영상시스템도 관리해야지 되고 거기에 관리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영상시스템 이것 설치를 해서 하는 데에는 지금 현재 2억 가지고 설치가 되고.
○박주화 위원 또.
○총무국장 김경수 또 관리하는 데에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주화 위원 일단은 참고하셔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것도 저희들이.
○박주화 위원 지금 시대에 맞게 앞서 가자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봐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것 저 시스템도 저희들이 좀 한 번 도입을 한 번 이렇게 검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것 저 시스템도 저희들이 좀 한 번 도입을 한 번 이렇게 검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른 데에 또 한 데 있으니까 거기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관리비가 따로 안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회선사용료라고 해서 1년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회선사용료는 들어가지요.
○김연수 위원 72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억 들여서 이렇게 구축하는 것도 뭐 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의 이 심의하는 이런 과정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몇 명 가실 것 같아요?
일부러 가실 것 같아요?
그럴 분 별로 없으실테고 민원인이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효과성이나 실효성면에서는 아까 뒤에서 뭐 이것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많이 안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이 앱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아까 우리 이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일부러 가실 것 같아요?
그럴 분 별로 없으실테고 민원인이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효과성이나 실효성면에서는 아까 뒤에서 뭐 이것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많이 안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이 앱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아까 우리 이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한 번 다른 시․도 한 것을 보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한 번 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김연수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 하고 같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죽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답변이 온 것은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것 이상의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어떻든 그런 정보를 들으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그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고 미팅을 이렇게 주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정보를 들으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그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고 미팅을 이렇게 주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분들의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깊이감 있는 발전적인 논의가 의회와 담당부서 하고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세가 자꾸 첨단쪽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정보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분들의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깊이감 있는 발전적인 논의가 의회와 담당부서 하고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세가 자꾸 첨단쪽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회계정보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8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방범용 CCTV 설치 본예산에 이제 없었던 것이 3억 8,500만원인가요?
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설치 요청한 관내의 17개 동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18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방범용 CCTV 설치 본예산에 이제 없었던 것이 3억 8,500만원인가요?
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설치 요청한 관내의 17개 동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신청 설치를 요청 해달라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6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6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예산 비용 가지고 26개소는 한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26개소.
○김귀태 위원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설치해 달라는.
○김귀태 위원 그리고 또 항간에는 이 부분들이 행정 편의적인 그런 설치 순번을 정한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데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설치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아직.
○김귀태 위원 그동안 해왔던 설치를 죽 해왔던 부분들이 물론 꼭 필요하니까 설치를 계획하고 실행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주민들 대표로 있는 의원들 그 지역구 상황들을 지역 의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누차에 대해서 요청도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은 모 사찰인 경우 상당히 그 날짜가 되면 많은 인원 수들이 오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가 추후에는 그 부분이 순번에서 빠진 경우가 생겨서 오죽했으면 퇴직한 공무원 사무관급으로 퇴직하신 분한테 역으로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오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해서 기히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순번을 정할 때는 의회 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긴밀히 좀 상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자면은 모 사찰인 경우 상당히 그 날짜가 되면 많은 인원 수들이 오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가 추후에는 그 부분이 순번에서 빠진 경우가 생겨서 오죽했으면 퇴직한 공무원 사무관급으로 퇴직하신 분한테 역으로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오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해서 기히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순번을 정할 때는 의회 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긴밀히 좀 상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체납 차량.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하고 6월 하고 이렇게 해마다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5월 하고 6월 하고 이렇게 해마다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영치하는 직원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세무과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오죽했으면 이제 기구 설치 조례안에 이 체납업무에 대한 총괄 지시를 총무국장께서 직접 하시겠다 아주 고무적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정업무경비쪽으로 한 번 잠시 볼까요, 195쪽.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정업무경비쪽으로 한 번 잠시 볼까요, 195쪽.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신규 직원이 네 분이 배치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년 10월달에 지방소득세 업무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세무과로.
그래서 그 신규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4명 증원된 것.
○김귀태 위원 특정업무경비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세무과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세금부과 업무라든가 세무조사 업무라든가 또 세금징수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에 하나의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활동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월 이렇게 주어서 활동비로 주어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면서 다니고.
활동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월 이렇게 주어서 활동비로 주어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면서 다니고.
○김귀태 위원 예, 고액 체납자라든지 지금 구 행정에 미치는 세무과 직원들의 공로나 이런 부분들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참 공로를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은 다 감당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해서 책정을 한 거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법적으로 이제 예산편성 지침으로.
○김귀태 위원 그렇겠죠, 지침 하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만 이번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작성됐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몇 년 전인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세무과 직원들 특히 체납액 징수 그것도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체납 징수에 공을 세우신 직원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풍토가 있어야 되겠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런 질의를 한 번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을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계상해서 줍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데 저희들은 구 재정 형편상 계상을 못 해주고 상당히 좀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귀태 위원 다른 자치구도 재정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보다 월등하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필요합니다.
○김귀태 위원 중구 행정의 사활이 걸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적인 효과가 제가 이제 매과 심의를 하면서 수익 창출에 대한 마케팅 개념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세무과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비단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차원에서 우리 인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 총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오랜 기간 동안에 누차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은 한 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행정적인 효과가 제가 이제 매과 심의를 하면서 수익 창출에 대한 마케팅 개념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세무과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비단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차원에서 우리 인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 총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오랜 기간 동안에 누차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은 한 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참 고맙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제 구 재정 때문에 공무원들 결원도 지금 이제 약 한 65명을 이렇게 65명을 결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제 구 재정 때문에 공무원들 결원도 지금 이제 약 한 65명을 이렇게 65명을 결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유지 계획까지 잘 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특히 그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편성이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어쨌든 구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이해는 합니다 하면서도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또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약간 이제 불만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어쨌든 구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이해는 합니다 하면서도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또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약간 이제 불만도 좀 가지고 있는데.
○김귀태 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런 부분들도 편성이 되어 있고.
○총무국장 김경수 시간외근무수당이.
○김귀태 위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급량비 같은 게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놓고 이게 예산이 들어왔다 요청을 했다 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그만큼 세무과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보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너무 잘 알다시피 복지관계 이 공직자분들 수고하시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따라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보다도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주관심사인 근무평점 내지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따라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보다도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주관심사인 근무평점 내지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또한 진급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구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이에 상응한 보상이 좀 되어야 된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런 답변을 얻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되고 우리 중구청만의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힘을 모으는 어려운 재정을 타계하고 발전적으로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중구의 문화가 되고 또 후배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구청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세무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제 생각도 세무과에 근무하는 고생하는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에서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좀 하고 있고.
배려를 좀 하고 있고.
○김귀태 위원 정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승진자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고생하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승진자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고생하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묵묵히 또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주민들 결국엔 그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 관이 움직여지는 건데 그 세원 발굴을 위해서 다니다보면 우리 주민들 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큰 상처도 받고 또 상실감도 느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더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과정에서 뭐 주어진 업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사업자들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이해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냥 공격하러 들어와서 싹 훑어갖고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마음적으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199페이지, 아닙니다 195페이지 보수 등이 있는데 증원분 4인 있지요?
우리 직원들이 4인이 늘어난 건가요, 신규 직원이요?
세원 발굴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묵묵히 또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주민들 결국엔 그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 관이 움직여지는 건데 그 세원 발굴을 위해서 다니다보면 우리 주민들 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큰 상처도 받고 또 상실감도 느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더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과정에서 뭐 주어진 업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사업자들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이해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냥 공격하러 들어와서 싹 훑어갖고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마음적으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199페이지, 아닙니다 195페이지 보수 등이 있는데 증원분 4인 있지요?
우리 직원들이 4인이 늘어난 건가요, 신규 직원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신규 직원 4명이 늘어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이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식 우리 공무원들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식 공무원.
예, 세무공무원.
예, 세무공무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구 세입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구 세입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공직자 여러분 가장 일선에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199쪽 참조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차원에서의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됐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경비는 약간 오른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민원봉사과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주요사항들 위주로 민원봉사과요.
우리 민원봉사과 공직자 여러분 가장 일선에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199쪽 참조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차원에서의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됐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경비는 약간 오른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민원봉사과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주요사항들 위주로 민원봉사과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은 지금 여권업무를 하고 있고 또 가족관계등록업무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반민원 같은 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각 실․과.
○김귀태 위원 예,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그동안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런데 창구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 힘든 정도가 말도 못하다는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어떨 때는 뭐 줄도 서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 계신 거라든지 긴급한 현안 또 요청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한 번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민원실 창구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많이 있고 또 그냥 또 여러 가지 민원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행패도 부리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이 많이 이제 밀릴 때는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김귀태 위원 예, 맞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또 일이 상당히 바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권업무 그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이제 그 여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며칠이면은 그 여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2~3일 내에 나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3일.
○김귀태 위원 과장님이 잘 해주시니까 우리 직원들 표정이 다른 때보다는 많이 밝은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되고 힘들겠지만 최일선에서 더욱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더운 여름철 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생되고 힘들겠지만 최일선에서 더욱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더운 여름철 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30% 이상 절감된 게 유일한 항목인 것 같아 가지고 반가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 운영 중인 게 몇 대가 있죠?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30% 이상 절감된 게 유일한 항목인 것 같아 가지고 반가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 운영 중인 게 몇 대가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운영 중인 게 지금 14대에서 10대로 이렇게 4대가 줄었습니다.
4대를 지금 노후화 되어서 폐기시켰거든요.
4대를 지금 노후화 되어서 폐기시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10대를 운영하는 게 언제부터, 금년 초부터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금년 초부터 10대로 운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 사용료가 본예산에서는 1,260이었다가 지금 879만원이 됐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한 380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절약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14대를 운영하다가 10대로 4대를 폐기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인터넷 사용료가 줄어들은 겁니다.
4대분에 대한.
4대분에 대한.
○류수열 위원 확실한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4대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본예산서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본예산서에 되어 있던 것은 10만 5,000원 월 사용료 그 다음에 10대 12개월 해가지고 1,260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10대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당초에는 장비 임대료가 있었는데 10만원씩.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게 KT에서 그게 이제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서 지금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 하고 지금 하고.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유지보수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절약하실 수 있었나?
○총무국장 김경수 유지보수도 지금 4대가 폐기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접하며 수고하시는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접하며 수고하시는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여기 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동안 열심히 우리 지적과 행정 잘 보시다가 뜻하지 않게 참 언론지상에 힘들었던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어찌됐건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지적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고 이 추경 예산에까지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이번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 관리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현 시점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말씀 해주셔야 될 때인 것 같으네요.
어찌됐건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지적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고 이 추경 예산에까지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이번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 관리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현 시점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말씀 해주셔야 될 때인 것 같으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도로명주소 그 현황은 제가 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 이렇게 제출해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게 지금 중앙 언론이나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의 공백 부분에 대해서 다룬 기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게 되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도 이 도로명판에 대한 설치와 하자 보수에 대한 철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 이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뭐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현황 있으시면 잠깐 좀 말씀을 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게 되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도 이 도로명판에 대한 설치와 하자 보수에 대한 철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 이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뭐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현황 있으시면 잠깐 좀 말씀을 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희 도로명판이 지금 저희 관내에 2,114개가 있고요 지역 안내판이 25개, 건물 번호판이 2만 7,687개, 지정 번호판이 22개 이렇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공유재산 측면에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중구 관내에 공유재산 관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전 자치구 다섯 군데 가운데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곳곳에 허점투성이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의 소지를 뛰어넘어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가 되고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한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그간에 우리 중구 관내에 공유재산 관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전 자치구 다섯 군데 가운데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곳곳에 허점투성이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의 소지를 뛰어넘어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가 되고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한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민원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사용 수익관계 거기에서 아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보고 받은 것은 저희 관내에.
○김귀태 위원 이번에 2015년도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있을텐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실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토지담당 배성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위원장님 대신 답변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토지담당 배성희 지적과 토지담당 배성희입니다.
지적과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현황이 지금 현재.
지적과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현황이 지금 현재.
○김귀태 위원 잠시만요, 우리 계장님.
○토지담당 배성희 예.
○김귀태 위원 과장님이 공석이었잖아요?
○토지담당 배성희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아직도.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7월달에 충원이 됩니다.
발령이 날 겁니다.
발령이 날 겁니다.
○김귀태 위원 지적직렬에서 오실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는 이제 행정 하고 시설 하고 이렇게 같이.
○김귀태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배성희 예.
○김귀태 위원 지적직렬에서 인원들이 거의 대전시내 전체적으로 소통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큰 우려할만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일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렬을 좀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지금 어떠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토지담당 배성희 예, 먼저 저희 전임 지적과장의 불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불미스러웠었던 그 점 밑에 후배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 전단계까지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수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 전단계까지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수 이관을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이관이 됐죠.
○토지담당 배성희 예, 저희 현재.
○김귀태 위원 그 시점이 언제지요?
○토지담당 배성희 그 시점이 2천.
○김귀태 위원 작년이죠?
○토지담당 배성희 전수 이관되는 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2년 동안 동 근무하고 교육을 갔다오고 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고요 2007년도부터 이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최근 한 작년, 재작년 정도에 완전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공유재산은 저희 지적과와 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매각도 도시과와 지적과에서 분리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최근 한 작년, 재작년 정도에 완전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공유재산은 저희 지적과와 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매각도 도시과와 지적과에서 분리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김귀태 위원 예.
○토지담당 배성희 도시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일반적인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매각이라든가 대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반재산은 저희 지적과에서 매각 및 대부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행정재산은 각 실․과 실․과장이나 이제 부서장에 재산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저희 우리 재산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제 현장을 나가서 실제 점․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그 행정재산은 각 실․과 실․과장이나 이제 부서장에 재산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저희 우리 재산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제 현장을 나가서 실제 점․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귀태 위원 양이 좀 많을 거예요.
○토지담당 배성희 예.
○김귀태 위원 매년 받아보기는 하는데.
○토지담당 배성희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공유재산 실태 파악했던 최근의 것들을 한 번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공지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토지담당 배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처분계획이 연초에 있었는데 얼마나 지금 진척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토지담당 배성희 예, 그 처분계획은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불용재산이다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관리 계획을 세워서.
○김귀태 위원 당연하죠, 예.
○토지담당 배성희 대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정동에 한 필지를 불용판정을 해서 처분계획에 따라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정동에 한 필지를 불용판정을 해서 처분계획에 따라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귀태 위원 많은 평수가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지금 그 대상자들은 좀 연락이 옵니까?
○토지담당 배성희 지금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계시는데요 정작 온비드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시스템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6월 9일날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고 올려 가지고 저희 있는데 개찰을 6월 9일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6월 9일날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고 올려 가지고 저희 있는데 개찰을 6월 9일날 하는 게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사항들을 몰랐는데 모 언론을 통해서 지금 사정동 사항들을 알게 된 거예요.
○토지담당 배성희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우리 지적과 직원들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기 공유재산 처리할 계획이 서있으면은 적재적소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토지담당 배성희 예.
○김귀태 위원 발언대에 서신 겸에 이제 동 행정 죽 돌보다가 지적과에 와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토지담당 배성희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전반적으로 지적과 지금 업무를 보시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담당 배성희 예, 지금 제가 동에 있다가 여기 구청에 와서 근무를 지금 3개월째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 여건상 65명의 결원 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적직만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적직만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몇 명 지금 지적직이 결원되어 있어요?
○토지담당 배성희 3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둘 공석에 1명 휴직 이렇게 해서 3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둘 공석에 1명 휴직 이렇게 해서 3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해결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토지담당 배성희 휴직자는 다음에 이제 복직하면은 되고요 나머지 2명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국장님 복안을 갖고 계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우리 구 각 실․과가 전부다 다 2명 내지 3명은 전부다 다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동만 빼놓고.
○김귀태 위원 그럼 지적과 우리 직원분들은 알아서 해라?
○총무국장 김경수 지적과 이제 이게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실․과도 전부다 다 통보를 하고 그랬는데.
○토지담당 배성희 예.
○김귀태 위원 향후에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특히 지적과 업무가 굉장히 전문직들이 많고 민원 발생 소지가 많고 또 이게 부정한 부분 어두운 부분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또 많은 그런 주시를 또 받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만큼 더 일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만큼 더 일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토지담당 배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적과가 일신할 수 있도록.
○토지담당 배성희 예.
○김귀태 위원 불과 한 2~3년 지나 한 3년 전 그때의 어떤 대전시 전체의 기존 행정들을 이끌었던 그런 명성을 되찾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토지담당 배성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담당 배성희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70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더 배치됐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70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더 배치됐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 무기계약직이 이제 배치 금년에 1명이 늘었는데요.
그 무기계약직이 이제 배치 금년에 1명이 늘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늘은 이유가 금년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목달지구 하고 어남지구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구완지구 이렇게 확대되어서 나가는데요 그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데에 측량업무를 좀 보조해주는 그런 인력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목달지구 하고 어남지구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구완지구 이렇게 확대되어서 나가는데요 그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데에 측량업무를 좀 보조해주는 그런 인력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지적재조사업무가 종전에는 없었던 업무입니까?
○토지담당 배성희 예, 신규 업무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다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분은 무기계약직은 신규 채용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신규로 채용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그 결원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뒤에서는 또 신규 무기계약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관련 일을 했던 무기계약직이 아직도 잉여인력으로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체육센터의 무기계약직 7명이 또 양산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 활용방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없고 한 상황에서 지금 또 재차 무기계약직을 1명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앞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 수를 줄여가면서 뒤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
한 예로 운전직 공무원 정규 공무원이 3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온 무기계약직이 급여가 자기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뒤에서는 또 신규 무기계약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관련 일을 했던 무기계약직이 아직도 잉여인력으로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체육센터의 무기계약직 7명이 또 양산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 활용방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없고 한 상황에서 지금 또 재차 무기계약직을 1명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앞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 수를 줄여가면서 뒤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
한 예로 운전직 공무원 정규 공무원이 3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온 무기계약직이 급여가 자기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자료 제가 드릴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30년 된 공무원 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김연수 위원 예, 무기계약직이.
○총무국장 김경수 무기계약직이 금방.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운전요원으로 그 환경직이죠,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이 30년 넘게 운전한 중구청의 공무원 월급보다 많더라.
그리고 9급 운전직으로 들어온다면 전부 다 합해서 2,500~2,600만원 되겠지요, 연봉?
그리고 9급 운전직으로 들어온다면 전부 다 합해서 2,500~2,600만원 되겠지요, 연봉?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정직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배 이상 차이나요.
어떤 특정직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면 우리 9급 정규 공무원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많더라.
그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정직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배 이상 차이나요.
어떤 특정직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면 우리 9급 정규 공무원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많더라.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무기계약직 보수가 이제 여러 종류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기술 뭐 상급부터 단순노무까지 이렇게 죽 있는데 기술상급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직 9급이나 처음 들어온 사람 8급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그것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환경과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하고 또 현재 정규 공무원으로서 30년 넘게 일하신 운전직 공무원들이 또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분들이 비교했을 때 자기보다 급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잉여인력이 이렇게 이미 있고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 신규를 또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우리 중구 재원 어려운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 잉여인력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할 것인지 정말로 고민했는지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것 며칠 전에도 거론했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잉여인력이 다 소진되려면 2017년 정도 가야 순차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 자리에 배치되어서 정상적으로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은 우리 주민의 혈세를 또 낭비하는 한 가지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잉여인력이 이렇게 이미 있고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 신규를 또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우리 중구 재원 어려운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 잉여인력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할 것인지 정말로 고민했는지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것 며칠 전에도 거론했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잉여인력이 다 소진되려면 2017년 정도 가야 순차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 자리에 배치되어서 정상적으로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은 우리 주민의 혈세를 또 낭비하는 한 가지 요소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재활용에서 넘어온 무기계약직들이 12명이 넘어왔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분들은 지금 대형폐기물 운반하는 데에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직원들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폐기물 운반하는 데에 거기로 다 투입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로 다 투입이 되고 거기도 또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이 되면은 그분들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할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에요, 대형폐기물은 사람이 원래 부족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는 원래 부족해 가지고 재활용센터 이것을 민간위탁 하면서 거기에서 넘어온 무기계약직들을 거기로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사람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사람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물론 뭐 국장님께서도 파악하셨겠지만 저도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잉여인력은 분명히 아직도 있고 앞으로도 소진되려면 2017년도 돼야 이렇게 소진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낭비적 요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 낭비적 요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기계약직은 이제 더 이상 채용을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앞으로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일반직 공무원들도 지금 결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기계약직들을 다시 또 채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채용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우리 주민 한 분이 응모를 했었고 누가 봐도 그것은 자기 판단일테지만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이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김연수 위원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공정하게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 이분 김동욱씨 무기계약직 채용을 할 때에 1명 모집하는데 16명인가 이렇게 응모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이제 잘 시험을 봤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마는 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불만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 이분 김동욱씨 무기계약직 채용을 할 때에 1명 모집하는데 16명인가 이렇게 응모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이제 잘 시험을 봤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마는 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불만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김연수 위원 예, 뭐 그런 얘기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공정하고 신뢰받게 이렇게 채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미 이분 채용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 안 주면은 안 되지요.
○김연수 위원 왜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뭐 채용하는 그 권한이야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되어야 되고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면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도 좀 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그것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진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진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김연수 위원이 지적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안 세워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서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심의때 부속서류인 설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때 심의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설명자료를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요 사전에 꼭 위원님들과 설명도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