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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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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의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6조의 2가 제16조의 4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4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 중구의 현재 흡연율은 25.7%로 전년 대비 0.4% 낮아졌으며 전국 23%에 비해 2.7% 높은 수준이나 남자의 현재 흡연율은 45.5%로 전년 대비 3.5% 낮아져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더욱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폐해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우리 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16조의 2를 제16조의 4로, 안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5조 중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를 16조의 4 제1항 1호로, 안 별지 서식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은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과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예,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2014년도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보건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메르스라는 병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확진환자가 18명으로 되었고 2차 감염에 의한 3차 감염 위험으로 인해 제2의 사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지역도 어제 아마 신도안에 근무하는 현역 병사가 확진자로 판정이 된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현재 저희 관내 주민등록 등록상 주민은 현재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는 저 이하 전 직원이 보건복지부 하고 시 하고 면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상시 서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우리 지역 격리병상 수는 충대병원 포함해 가지고 36개소 그렇게 6병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메르스 확진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선을 다해서 3차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런 사태의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4번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주셨는데 아까 이제 보고말씀 해주셨을 때 우리 중구의 27만여 명 구민 중에서 25.7% 정도 흡연율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4분의 1 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마다 전국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구 포함해서 한 990명 정도, 960명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샘플 대상자가 있어서 그것을 추정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금연지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은 4명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관계 공무원은 지금 몇 명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관계는 이제 담당계장님 포함해 가지고요.
김귀태 위원    어디 계에서 보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건강증진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잠시 일을 하는 금연지도원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행자위원님들 하고 긴밀한 소통 또 공감으로 이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흡연율을 줄이는데 정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개정조례안 또 금연지도원 양성 활동을 기대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제출한 날짜가 보니까 5월 19일인데 18일자에 이제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600만원 상금을 받았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성과 우수사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를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금으로 나오는 금액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추계 처리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직 이제 최종 결재 청장님 결재는 아직 못 맡았는데요 저희 계획은 3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이렇게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사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귀태 위원    건강증진사업 위주로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행자위에서 도움 요청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앞서서 이제 거론된 바와 같이 중동호흡기증후군 이 메르스사태가 전국적으로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하절기에 유행성 질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방차원에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그 하절기 방역은 6월부터 10월까지 민간위탁 포함해 가지고 이제 방역활동에 철저하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늘부터요, 금일부터요.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병․의원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병․의원 의료인들 이제 자세나 활동요령 그런 게 지금 오늘 이제 직접 관계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방문해 가지고 병․의원 홍보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는 이제 매스컴에서 행동수칙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저나 이제 직원들 이제 주민센터나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미리 모두에 메르스에 대한 건강수칙이나 예방수칙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구정홍보지에도 아주 요지를 잘 캡쳐해 가지고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에 앞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맞춤형복지업무 제공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신규 9급 10명을 구 정원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766명에서 77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총 정원 증원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748명에서 758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64명에서 774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711명에서 72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핵심과제인 도심활성화업무가 기업유치업무의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인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통한 구 재정 확충 등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구청장 소속의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안전도시국 소속 도심활성화과로 명칭 변경 편입시킨 후 도심활성화와 도시재생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과년도 체납액 업무를 총무국장이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수행하던 기업유치업무를 복지경제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범위의 장 제목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설치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상옥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달 6월 말에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금번 임시회가 우리 의회와의 업무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랜 기간 중구에서 공무원으로 봉사를 하셨고 특히나 중구의회에서 또 장시간 근무하시면서 의회 발전과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1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뭐 약 한 30여 가지 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겠는데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사회직 공무원 10명을 증원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게 맞춤형복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기준이 상승되면은 보호를 못 받는데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그 사람 수요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맞도록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춤형복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과에서.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함으로써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기 전에도 사회복지직이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번에 10명을 증원한다고 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10명을 증원하라고 권고한 사항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기준으로 10명을 증원하라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따라서 아까 말씀 들으신대로 복지사각지대의 그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그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시행 지침 좀 지금 뭐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카피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지침?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권고안대로 증원을 하지 않으면 뭐 패널티를 받는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패널티를 받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가 교부세에서 그런 패널티를 받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패널티를 받는데 그러면은 증원을 할 수밖에 없을텐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자료에 보면은 3년간만 그 급여를 국가에서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럼 3년 후에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3년 동안.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재정에 이런 사회복지 정부에서 하는 확대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부담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서 사실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3년 후 그러니까 4년차부터 재정 부담이 오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텐데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한 전체 15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것을 할 때 한 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를 대야 되는데 사실 구 전체적으로 3년 후에는 사실 이제 신규 직원을 쓰면은 인건비는 쌉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이 오래된 퇴직자들이 많이 나가면은 그런 그 수요를 전체 인건비 중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부담은 될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분명히 부담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3년 후 그러니까 4년차부터는 총액인건비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기준인건비 1.8% 정도 초과가 되고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가 3% 정도입니다.
  1~3%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이제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고령 좀 나이 많은 직원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기준인건비 그런 3% 유지되도록 그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년하시고 나가시면 그 뒤에 또 이렇게 올라오시고 진급하시고 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기준인건비라든지 또 우리가 시장과 구청장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정원도 10% 정도 감축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정원을 감축할 수가 없고 결원을 지금 66명을 지금 일반직 60명과 무기계약직 6명을 감축해서 운영할 그런 목표로 그렇게 결원 유지를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 총액인건비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총액인건비 바뀌고 또 기준인건비가 바뀌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인가 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자부에서 예산 그걸 지침을 하면서 정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07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김연수 위원    2007년도 1월 1일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 총액인건비 제도의 어떤 취지는 무엇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지방에서 기구나 정․인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 총액을 관리하고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을 규모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김연수 위원    예, 자율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내용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 총액인건비가 오버되었을 때 패널티를 받는데 최근 3년 동안 뭐 패널티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8% 정도 초과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총액인건비로 해서 큰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자꾸 기구가 인원이 늘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결원 유지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결원 유지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패널티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액인건비 기준의 3%까지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거기에 자율로 해서 1~3%가 자율 범위 내입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에는 약 1.8% 정도 오버되고 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거의 맥시멈선에 다다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나이 많은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구가 계획하는대로 결원을 유지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총액인건비 문제는.
김연수 위원    총액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요, 전년도 공무원 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 세세한 것까지는 그 지침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고 구성 항목이 인건비 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게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 이런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가 지금 기준인건비가 올해 614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금번 조례안 내용 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2억 7,242만 3,000원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동안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국가에서 권고하는 이런 조례 증원을 통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사실상 신뢰감이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권고안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작년부터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작년 언제예요, 시기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작년 12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이미 지금 사회복지직을 대전시에서 지금 시험에 해서 7월 1일부터 발령을 해서 7월달부터 발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시에서 채용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작년 12월달에 이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우리 중구의 근시안적인 정원관리 정책 등으로 혼선을 많이 빚는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근시안적인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2014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셨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작년 10월에 제출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고 또 최근 철회를 하셨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 9월 30일에 심사한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이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정원은 그때 감축하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재정이 이제 그때 당시가 시장과 구청장 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의회와 집행부에서 4명 정도를 줄이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불과 그 철회된 조례안에는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제출된 이 조례안에는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안을 볼 수 있어요.
  2014년도 9월 30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안을 심의할 때 우리 이상옥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이유로는 복지업무의 수요 증가로 인한 구 재정 부담 가중에 적극 대처하고 구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사업무 통폐합 및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감축하며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셨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2명씩 줄이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업무 통합 및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감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48명에서 74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에서 16명으로 줄이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고요.
  저희 구 같이 뭐 387억이 재정 부담이 지금 미부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맞는 기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구청은 불과 6개월 전 기조는 공무원 정원을 감원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기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감원 기조에는 공감을 하였지만 의회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회 공무원의 10% 이상을 감원한다는 조례안에 보류 검토 되었습니다.
  최근 철회되기는 했습니다만 공무원 감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실 때에는 감원계획이 조정될 것으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만에 180도 돌변해서 감원이 아닌 10명을 증원한다는 이런 조례개정안이 제출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3월 5일 좋은뉴스의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 중구는 구청장 박용갑 인건비 절감과 열심히 일 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수를 정원에서 60명까지 결원되어도 추가로 충원하지 않겠다라고 3월 5일날 밝히셨어요.
  보셨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 그 안건은 이미 철회된 그런 안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이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이게요 지금 며칠 전 얼마 전까지 감원한다고 조례안을 냈다가 또 몇 달만에 증원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 연계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안건은 이미 철회된 안건입니다.
  철회된 안건이 의회에서 해서 철회된 안건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항 하고는 사실 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지 않죠.
  아무리 철회됐어도 철회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몇 달 전에는 감원한다는 조례안을 냈고 불과 또 몇 달만에는 증원한다고 조례안을 내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증원하는 그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아니 그 각론으로 가서 그 안만 떼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직전에 조례안 냈던 것 하고 이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직 충원 그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연수 위원    이게요 4년 후에는 구비 부담을 전액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년 후에 우리 근시안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년 후의 대책은 여기에 하나도 담고 있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 그 설명을.
김연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70% 지원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8억 정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연수 위원    아, 지금 당장은 문제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년 후부터가 문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1~3% 범위 내에 지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인 퇴직자가 나감으로 인해서 유지될 수 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언제는 감원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증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는데 위원님이 보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시장 하고 구청장이 MOU 할 때 60명 정도 일반직 정원을 결원 유지하는 것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사실 솔직히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맞지만은 정원을 감축을 해버리면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산정기준수에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명 정도를 결원을 유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4년 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때 그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다 봤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안 보셨어요?
  기획실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김연수 위원    중구는 출산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 20여 명이 결원된 상태다, 60여 명이 결원될 때까지 추가로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라는 보도였지요.
  현재는 지금 얼마나 결원되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결원은 뭐 지금 저희들은 정원을 하니까 결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직 정원의 60명 정도를 결원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총무과에 통보했고 각 실․과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결원인원이 몇 명인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뭐 총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원 현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은 결원 인원이 확인이 좀 필요하므로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예, 방금 그 결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결원이 31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60여 명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등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우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번 지금 앞서서 이제 김연수 위원께서 그간의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예측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신뢰와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검토보고 내용대로 잦은 직제 조정으로 불편이나 혼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상위개념으로 이런 내용들이 죽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연수 위원께서 죽 질의한 내용들 다시 한 번 좀 마음 속에 담고 포괄적으로 위원장께서 내용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막 들어온 부서별 결원 현황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31명 결원이 죽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복지 또 도시과 이쪽에 결원들이 많고 17개 동에서는 용두동 하고 문화2동 결원이 있는데 본청의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17개 동의 결원 이 부분들은 빨리 복구가 좀 되어야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앞서서 질의가 죽 이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위원회 차원에서 정돈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구의 정원 관리나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2년만에 민간에게 재위탁 처리됐고 거기에 또 채용된 재활용품 수거요원 무기계약직이 17명 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에도 7명의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대체인력으로 재배치 한다고는 하지만 잉여인력이 완전 소진시까지는 4~5년은 소요되고 또 여전히 잉여인력의 인건비는 혈세로 줄줄 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재활용품 위탁처리 관계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하고 또 그때 구정질문 답변시에도 그런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저희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요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이지.
김연수 위원    이런 정책들이 잦은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인건비 등이 많이 혈세로 투입되고 있고 또 총액인건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긍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주민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정책적인 판단 미스에 의해서 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때로는 아니 물론 뭐 시작은 그렇게 했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조금 추후에 더 지켜보고 지켜본 다음에 할 것이 되지 않을까.
김연수 위원    그 사업들이 성공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그 사항이 의회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의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또 상호 존중과 그런 협력차원에서 한 사항이지 어떤 단순하게 정책적인 판단 미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의 그 염려하시는 것은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저도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는 어떻든 포함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포함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데 어떻든 뭐 책임들은 없다고 하시고 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또 누구 하나 사과 한 마디 하는 분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해야 하는 것인데 참 막연할 따름입니다.
  내일 또 중구청 앞마당에 저를 비난하는 현수막 등이 붙는다 하더라도 제 양심과 또 주민들에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약속한 이상 의안번호 51호 중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안번호 51 중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행정직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원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또 사회복지직을 10명을 충원한다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서 중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위민행정을 펼치시고 진정 구민을 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상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진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66명의 결원 유지를 하시겠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위원님들 하고 토론하고 얻은 결론은 이 결원을 유지하는 데에 담보할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이 이행계획서, 결원유지 이행계획서 등을 주실 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것은 지금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각 실․과에 이미 다 통보를 했고 이런 것은 3월 13일날 벌써 저희들이 결원유지 계획을 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은 결원유지 이행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조건으로 정원조례 개정안을 본위원은 찬성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김연수 위원님이 요구한 결원유지 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이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지금 이게 이미 방침으로 해서 총무과에 이미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이미 방침으로 해서 다 시달이 공문으로,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공문으로 해서 했다는.
  예, 참고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는 일 또 사람을 뽑는 일 등 인간사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중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 일은 인사입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간에 사람이 만든 모든 집단과 조직은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그 조직이 발전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인사는 그만큼 조직의 성패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 또 맞아질 사람을 찾아서 써야 한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드린 말씀을 전제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50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 20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설치가 언제 되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2년 4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제 조정되어 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더 나아가서 그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서둘러 또 직제를 개편하려는 이유가 당초 직제 개편하였던 것에 많은 의구심을 갖는다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왜 당시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설치하게 됐는지 그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활성화 우리 구가 원도심 활성화에 치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도시국장이 하던 것을 부구청장을 직속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을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직제를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은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직제가 현 부구청장 직속에서 안전도시국으로 하향 변경되고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은 복지경제국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하향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도시국으로 편입하는 것은 맞고요 또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던 기업유치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부구청장 직속에 있던 지원단을 안전도시국으로 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하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도심활성화과가 그 계획안을 보면 안전도시국에서도 제일 밑에 말단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말단과라는 표현은 적절치를 않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국 설치 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연찬에는 도시과가 주무과였습니다마는 안전업무가 중시되면서 지금 안전총괄과가 주무과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단과 이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제 그쪽으로 하니까 왜냐면 중간에 넣기 뭐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과가 편제가 됐다고 해서 말단 과 이런 과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우리가 그 조직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개편하고자 하는 도심활성화지원과인가요, 도심활성화과는 도시국 내에서도 맨 밑에 배치되어 있는 과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밑에 배치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김연수 위원    순서상,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직제상 그렇게 배치해서 넣었을 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므로 하향 조정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관시켰다, 배치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구청장의 힘을 지휘를 받아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원도심 그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부구청장 지휘 하에 두었는데 지금 안전도시국 국장 밑으로 이렇게 직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향 변경 조정되었다라고 뭐 부인하고 싶겠지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그것은 뭐 부인하고 그러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은 이게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의 행정환경, 수요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국의 주무과가 도시과였었는데 지난해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안전총괄, 그동안에 뭐 재난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전총괄과로 해서 국 주무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그때의 행정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빌어보면 같은 과의 수평적 이동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수평적 이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앞에 앉아 계시고 일반 과장님들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위치가 상당히 일반 과보다는 높다, 우선한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게 어떤 직제 편제상 이제 부구청장의 지휘를, 직속부서가 저희 기획공보실이라든지 감사실이라든지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있어서 그런 것 뿐인 것이지 어떤 큰 어떤 과간에 어떤 서열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뭐 실장님 하고 저 하고는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중점사안은 아니고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자 대전시의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원도심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도심 재생과 경제분야에 중점을 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동력 확보가 핵심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더불어 기존 유사 중복된 업무기관을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부시장 직속의 3급 기구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였고 구 충남도청사에 전진 배치시키는 공격적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지만 우리 중구의 의안번호 제50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시 정책과 행보를 같이 하여서 그 시너지 효과를 담아내기는커녕 도리어 대전시 행정조직 개편과 반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당초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직제를 도시국장이 아닌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구를 편성한 이유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시에서 지난번에 원도심활성화지원단 같이 우리 같이 단이 있었는데 도심재생본부로 된 것처럼 저희도 도심활성화지원단을 활성화과로 하면서 그동안의 도심재생업무가 도시과 또 이렇게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도심재생업무를 도심활성화과에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 그런 조직 체계와도 편제가 맞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뭐 본부든 지원단이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지휘를 하고 있고 누구 지휘를 받아서 그 과가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전시의 어떤 행정 편성을 보면 3급으로 격상시켰다 4급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도 사실 시 하고는 저희 구 하고는 인원이나 조직 그런 것이 같을 수는 없고요 사실 부구청장이 함으로 인해서 부구청장이 행정직 부구청장이 기술적인 그런 것을 어떤 당초 취지는 굉장히 그것 했지만 3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노정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왜냐면 당초 취지는 그렇게 부구청장의 직속으로 해서 그것을 주동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하는 도심활성화 하는 업무가 기술적인 업무가 많이 있어서 기술적인 검토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부서간에 협업차원에서 활성화과로 해서 하고 그런 어떤 정책적 취지가 의지가 퇴색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6대때 의원들의 어떤 지적하고 또 다시 어떤 편성을 요구했던 것도 속기록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당시 문제광 당시 사회도시위원장의 질의 요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단장이 행정직 단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기술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가 그것이었던 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심활성화지원단을 확대 개편한다든지 과에 있던 지휘 체계를 국장 밑에 있던 지휘 체계를 부구청장으로 바꾼다든지 한다면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편성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부구청장 직속에 있던 원도심 도심활성화지원단을 도시국으로 축소 변경한다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장도 행정직이고 또 위에 그 지휘하는 부구청장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 그동안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이 좀 부서간의 협업이 좀 미흡했던 그런 점도 좀 노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이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도시국으로 가면은 건설, 건축, 공원 여러 관련된 그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지원단에서만 하는 한 사무관 행정직이 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는 국간의 그 국 내에서 부서간에 협업을 한다면 더 어떤 시너지효과도 있고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또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이 행정직이어서 상호 기술 교류 등이 문제가 있었다면 지휘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을 기술직으로 바꾸는 게 더 옳은 일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이게 이제 부구청장 지시를 받으면은 구청 국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직속이 되면은 그렇게 하니까 부서간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협업이 잘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국장이 같은 국이면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국장이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구청장이 국장을 제끼고 해서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은 편제상 안 맞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 그 안 맞는 것을 왜 당초 그렇게 했느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당초 취지는 원도심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해서 부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격을 높여서 하면 더 강력하게 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3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기술적인 이런 문제도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협업이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대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김연수 위원    그럼 당초 도심활성화지원단을 만들 때에는 지금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예상하지 못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어떻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그런 협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잘 되겠지라는 그런 판단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휘체계가 다른데 우리가 기대한만큼의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뭐 위로 올라가면 도시국장 위에 또 부구청장이 계신 것이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협조와 협력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효율적으로 국장 해서 그 부서간에 하면 더 협업이 잘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정책적인 의식이 의지가 퇴색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하면 더 도시재생본부의 그런 도시재생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담당 계를 해서 도시재생업무에 더 추진을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도 우리가 직제 개편을 잘 하고 빈틈없이 해서 맡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심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제 개편에 따라서 2년 지금 뭐 오늘도 오전에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직제 뭐 이런 그 편성, 정원조례 등등이 제가 느낄 때에는 타 구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빈번하게 자주 바뀐다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만들 때에 당시에 좀 소홀히 했거나 미리 어떤 예상을 가볍게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해보니까 안 되면 또 바꾸고 실행해 보고 또 안 되니까 또 금방 바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그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직을 넘어오면서 1년에 2번 정도 조직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정부 방침이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안전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렇게 정부 수요에 따라서 자꾸 기구나 명칭이 바꿔질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이번에도 세무과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의 세외수입담당을 하도록 된 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경솔하게 어떤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직제를 하향 개편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하향은 위원님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를 하향 개편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약화되었고 또 다른 사업에 시선을 돌렸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중구의 최대의 현안이며 중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생업을 영위하면서 중구를 지키고 있는 26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작금의 현실을 보면 26만 주민의 숙원사업은 외면한채 효문화축제 등에 몰입하고 집중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굳이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소관 업무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충남도청 뒷길의 공모사업으로 70억원의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실시설계 용역비 구비 부담이 1억 2,000만원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것은 곧 원도심 활성화의 의지가 없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게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 사업의 시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화동 낭만의 거리 그 사업도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지금 그래서 조금 그것은 1억 2,000 정도 하는 것은 올해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6개월이 늦어지고 7개월이 늦어진다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제 그 부분이 지금 75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그 사업이 확정된 만큼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2억도 아니고 1억 2,000을 바로 편성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설계하는 아직 그런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 때문에.
김연수 위원    이게 이제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1억 2,000만원 용역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도심활성화지원단이 해체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 내지는 중구청의 어떤 방향이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도심 활성화는 구정의 핵심 키워드이고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관련 부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효문화축제 등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수억원씩 증액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정말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편성을 1억 2,000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그 형평성과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지금 저희 구정의 핵심 가치는 효브랜드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동안의 기존의 행정은 물량중심의 어떤 행정이었다면 우리는 가치중심으로 해서 지금 효를 확산하고 지역의 그런 현안문제인 원도심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퇴색되거나 변질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알아주시고 함께 이런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해주셔야 구정 발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해야 되지요.
  그런데 일련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 사업들 정책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일련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설치되어서 수행한 사업 성과는 무엇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요, 제가 그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뭐 그 성과는 딱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뭐 이를테면 중교로 사업이라든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담당하는 그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 성과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김연수 위원    그 과를 없애고 만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내용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성과를 부서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주제 넘게 여기는 저희 조직과 관련되어서 그 이관한 이유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지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것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 단이 이룬 성과가 대단하고 아니면 그 성과들이 없어서 재개편 한다든지 그 성과는 상당히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없는 것을 질의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글쎄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가 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성과 뭐 또 이런 무엇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고 계신지 물어봤어요.
  또 무엇이 있는지, 예.
  2014년 9월 30일날 정원조례 심의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행정직 단장과 행정직 부구청장으로서 기술적인 점이라든가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기술직 도시국장의 지휘 하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크게 없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현재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도시국장은 행정직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언하신 내용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관련 사항은 아까 오전에 자료 준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직렬별 정원규정을 보더라도 본청의 국장들 세 자리가 지방서기관에 기술서기관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어떤 직은 어떤 국장은 누가 해야 된다는 무슨 기술직이 해야 된다든지 행정직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정원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국장도 전에 건축 기술서기관이 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김연수 위원    규칙을 어겼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 9월 30일날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때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좀 다르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협업 그게 이제 그래서 행정직 국장이든 기술직 국장이든 국장 편제나 체계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부서간에 협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도 기술직 도시국장이었다면 일련의 토목이라든지 건설, 건축 관련해서 뭐 30~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전문 업무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상당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언도 해주고 길라잡이도 해줄 수 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또 2014년 9월 30일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또 안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도시국장이 행정직 국장이다 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국장도 복수직렬이다.
  그래서 그 인사를 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 저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김연수 위원    실장님 인사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기술직 국장한테 받을 수 있는 이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행정직 단장, 기술직 도시국장의 지휘 하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직 국장한테는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뭐 그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그것은 국장의 역량에 따라서 역량인 것이지 꼭 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인정하시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개정안 제8조 2항 22호를 보면 구 전체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는데 현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업무와 그 내용이 바뀐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심재생기획에 관한 사항을 22호 구 전체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바꾼 것 같은데 도심재생에 관한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도시재생업무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당초에 우리가 도시디자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도시디자인이라고 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했고 지금은 그게 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시도 도시재생본부로 지금 하고 중앙에서 이런 공모하는 사업 코드명이 도심재생업무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그동안에 도시디자인업무라고 해서 디자인 개념으로 이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김연수 위원    도시재생업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명칭이 하는 그 행정의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행정수요가 안전 그런 것을 하듯이 지금 이런 공모사업들이 도심재생업무로 해서 지금 공모유치 아까 말씀드린 선화동 낭만의 거리도 건설 국토교통부의 도심재생 관련 사업명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제가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의 마항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과년도 체납액 업무를 총무국장이 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체계의 업무분장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세외수입이 각 과장들이 이제 지금 뭐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각 부서가 많은 부서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그것이 체납이 되면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가 안 난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부터 그런 것을 세외수입 체납된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총무국에서 그 사항을 총괄해서.
김연수 위원    세무과에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교통 주차료라든지 건설과의 뭐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을 체납된 것을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해서 그런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할 그런 의도로 세외수입담당을 설치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실․과에서 그 과에서 담당했던 그 시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었느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뭐 언제부터가, 계속 그렇게 지금 이제 세외수입담당을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되면은 세무과에 세외수입담당 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통과라든지 각 과에 있는 그런 것을 다 이관을 받아 가지고 체납업무를 일괄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김연수 위원    그런 업무분장 등이 최근에 뭐 바뀌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담당 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다 총괄.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업무분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체계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까지 그렇게.
김연수 위원    10년 전부터 했던 건지 20년 전부터 했던 건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오래 전부터 그것 지금 뭐 몇 년도인가는 조례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뭐.
김연수 위원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전부터.
김연수 위원    업무였었는데 이번에 한 번 바꾼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세외수입이 지방세 지방재정 중에서 차지하는 세외수입 비중이 높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사실 이게 소액이고 여러 다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해서 이 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서를 만든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업무도 상당할 건데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규모가 저희 지금 회계비로 한 210억 정도가 세외수입 체납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세무과의 세외수입담당이라든지 체납담당이라든지 이런 담당이 하나 생기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죠, 세무과에 세외수입담당에서 과년도 이제 받지 못한 그런 사업을 다 이관해서 세외수입담당 계에서 체납처분도 하고 아주 그냥 전담해서 그것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할 그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직원도 더 배치되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5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다항을 보면 기업유치업무를 복지경제국장이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당초 기업유치업무를 경제기업과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변경했던 당초 이유는 무엇이었었던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아까 말씀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그때는 저희 공실률이 원도심 거기에서 공실률이 높고 그래서 저희 구의 당면현안들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것도 도심활성화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서 경제기업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심활성화에서 그 기업유치를 전담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뭐 기존에 어떻든 하던 업무를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를 가져왔던 건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경제기업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편성이 돼서 어떤 기업유치업무가 증대됐거나 뭐 특별한 사례가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공실률 조사를 했을 때 그 공실률이 상당 부분 기업 유치를 통해서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또 다시 돌리는 것도 또한 이상한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기업 유치 업무가 이제 경제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국을 경제과는 복지경제국에서 국을 달리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환원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경제기업과는 담당이 하나 또 늘어나는 것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지금 경제기업담당에서 경제담당으로 됐던 것이 경제기업담당으로 명칭을 해서 그 인원들이 기업 유치 업무를 전담하도록.
김연수 위원    경제기업과에는 담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경제기업과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인원이 2명.
김연수 위원    인원만 늘어나는 거지 담당이 하나 그 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담당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금번 행정조직 개편을 한다면 이에 따른 타 과에도 담당별 통·폐합 조정 등 그런 개편 계획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건축과의 공동주택담당, 재건축담당을 그 유사업무를 통·폐합했고요 또 교통과 과태료담당이 아까 세외수입을 담당하면서 총무국으로 하는 사항에서 그 과태료담당을 폐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나항을 보면 안전도시국 도심활성화과를 신설하고 안전도시국장이 도시재생업무, 도심공동화대책, 도시브랜드 기획․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개정한다면 개정된다면 도심활성화과에 몇 개의 담당을 조직한다는 계획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1차적으로는 도심활성화와 도심재생담당을 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럼 담당 계가 하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개 담당입니다.
김연수 위원    과가 되려면 3개 담당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뭐 그 정도 보통 한 3개 계 담당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수요를 2개 담당을 하고 또 지금 행정수요에 맞춰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담당을 또 하도록 하는데 지금 기구와 정원은 지금 정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과가 신설되려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3개 담당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게 보통 하면은 그런 것에서 3개 계 정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지금 저희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조직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최소 3개 담당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도심활성화 그 과 업무를 보면서 그 일 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 추이를 봐가면서 그 담당을 증설해 나가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과를 하나 신설하는 데에는 담당 조직이 최소 3개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개의 담당으로 과를 만든다고 하니까 문제로 보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그 인원 규모는 12명 정도 외에는 특별한 몇 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과의 체계상 과라고 할 때는 그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은 2012년도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설치할 때는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시안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또 들고요 경제기업과의 기업유치업무를 도심활성화지원단에 통합하였다가 3년만에 다시 돌려주고 도심활성화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당초 도심활성화지원단이라는 기구 하나 더 조직하여 보은인사를 하였다고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고 그런 여론에 또 자유로울 수도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말을 이번 자료를 준비하고 파악하면서 많이 듣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잦은 행정기구 설치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또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50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구청장 직속기구를 행정직 도시국장의 지휘 아래 분산 시키고 축소 하향 시키는 비효율적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의안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답변하여 주신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검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그 첫장에 제5조의 3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저희 안 주신 것 중에 일부조례안 뒤편에 보면은 조례 제5조의 3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얘기는 아까 말씀 들으신대로 그 업무를 하는 것에서 도심활성화과에 그 하는 것을 지금.
류수열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예, 그러세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저희 이게 제165회 임시회때 처음 도심활성화 개정안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항목이 제5조의 2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업무분장 내용도 제2호 것 내용이 도심재생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것에는 도심재생기획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도 다르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지금 도심재생업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디자인이라고 해서 새로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부터 이런 도시재생업무라고 해서 새로운 업무 같이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선화동 같은 경우도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간에 어떤 그런 것을.
류수열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류수열 위원    조례안 갖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심활성화지원단에 관한 내용인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류수열 위원    개정 당시에는 제5조의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받은 지금 자료에는 5조 3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 사항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철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안 가지고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서 해주시는 것이, 지난번 그 안건은 이미 철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원조례 하고 같이.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처음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길 때의 조례안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요, 생길 때 그 조례안이라든지 지난번 그 조례안 갖고서는 제가 그 자료를 여기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은 갖고 계시지만은.
류수열 위원    신․구조문 대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례안 내용이 틀리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그것은 이미 지난번 제출된 그 한 것은.
류수열 위원    아니 그 철회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류수열 위원    2012년 처음에, 그러니까 최초에 할 때 2012년 4월에 할 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이미 한 것 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 2012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처음 만들 때 조례입니다, 이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그 단의 지금 업무를 이제 단에서 하는 업무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처음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길 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 한 것을 가지고서 얘기하시면 저 보고 골탕 먹이자는 것 뿐이 안 되는데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중간에 조례 개정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 2012년 것을 여기에서 내가 그 조례를.
류수열 위원    아니요, 지금 12년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은 165회 임시회 당시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처음 신설을 할 때 그 당시 이게 조례안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그 뒤에 2012년 하고 2013년 이렇게 바뀌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일일이.
류수열 위원    중간에 또 변동이 있었나 보네요, 그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먼저 신설한 것은 2013년 4월 30일날도 저한테 했고요 먼저 신설은 2012년 5월 14일날 신설했고.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개정한 것은 2013년 4월 30일날 또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 개정이 또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 5월 14일의 그 조례안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 뒤에 2014년 4월 30일에 전문개정이 된 그런 사항이 또.
류수열 위원    중간에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을 확인을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2012년 처음 도심활성화지원단 신설 때 과정만 해도 우리 부구청장님을 직속으로 해서 기구를 만들 정도로 이제 의욕적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지난 9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폐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폐지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도심활성화지원단의 그런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저는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성과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 이게 도심활성화과로 간다고 해서 정책적 의지가 퇴조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재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신 엄밀히 추진하는 과정에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협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부3.0 같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간에 어떤 협업을 위해서 기술적인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협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자생력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협업을 위해서 도심활성화과를 만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또 이번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지금은 이제 도시국의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으로 됐기 때문에 도시국은 아까 말씀대로 뭐 안전총괄과라든지 건축, 도시, 건설, 녹지, 교통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재생업무나 도심활성화 그런 이런 사업들이 혼자 어떤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나 도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부서간에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국장 내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할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더 잘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됐을 때에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잘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도심활성화에 대한 어떤 과에 대한 어떤 상세한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자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몇 개 계로 해서 몇 명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도심활성화 하고 도심재생업무는 이제 도심활성화과에서 하고 그동안의 기업유치 담당업무는 경제과에서 기존에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던 업무를 과에서 하고 협업을 잘 이루고 어떤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행정기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여러 저희 동료 위원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런 것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기획실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전에 가까스로 통과됐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료 위원분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대안 제시까지 요청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어린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입니다.
  의회는 비판기능도 있고 견제기능도 있지만 함께 협력을 해서 구정 발전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낸 그대로 믿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것도 의회에서 해주실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일원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인데 너무 이게 잦다 많다 따라서 첫 번째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의를 가지고 견해를 제시한 분들도 상당수가 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의 요청대로 즉각 즉각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혼잡함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생각만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행정환경이나 수요는 아주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사실 오전에 했던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지금 세외수입 이런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미 다른 구는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 지금 직제가 되어 있고 한데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 말도 저는 틀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떤 그런 것을 편의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이런 세외수입담당을 설치하도록 또 규제개혁계를 설치하도록 위에서 상부에서 이렇게 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은 그 행정 변화에 맞춰서 가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도심활성화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사항들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해서 의회의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까 이제 답변을 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 중구청 내에서 조직환경 분석을 매년 두 차례 정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듣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일 사항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과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낸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관료적 사고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하고 또한 주민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 내지는 전체 중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현실적으로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아까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구에서 도심 공실률이 16.5%에서 15. 몇 %로 그게 떨어졌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활성화의 기대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어떤 성과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을 폐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여기에 지원단을 폐지한 부분 명칭 바꾸는 게 폐지안 써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이제 여기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도심활성화과로.
김귀태 위원    실장님이 아까 이제 가치 중심의 구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공감을 합니다.
  효를 가치로 한 뿌리정신을 찾자, 참 좋은 정책이고 동의하는 바가 많고 적극 동조를 해서 또 지역주민들 역시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골격은 찬성을 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물론 내일부터 있을 예산 심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의 결과물 성과에 대해서 그럼 과연 성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해나갈 건가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하고서 저기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그 하고 나서 그 진행상황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다시 평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김귀태 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판단에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도심활성화지원단의 내실을 또 그릇을 더 견고하게 만들 때가 아닌가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내용은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김귀태 위원    이게 어떤 그 청장의 요청으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지금 올라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하는 내용들이 좀 사전에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이 좀 됐으면은 이렇게 10시부터 지금 3시 5분 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요지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꾸 공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공직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혼신을 기울이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참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후배 공직자분들 또 다시 우리 중구청의 기획업무를 총괄하실 후임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다소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의회의 어떤 의견들도 많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 이게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도심활성화지원단 문제는 6대 의회부터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의회와 협력하고 또 행정환경 그 수요가 변경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김귀태 위원    말씀 계속 해주시니까 다시 한 번 결론적인 말씀을 어디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공적인 회의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도심활성화지원단 처음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과 결과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는 주민들 내지는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잘한 면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열 가지를 잘 하더라도 한 두 가지가 좀 부실하고 힘들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대 의회 얘기를 했지만 그때 가장 논쟁의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공원 주차장 때문에 직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진행한 모든 사업들에서 특히 원도심에 대한 모든 행정의 방향들은 조금 잘못 판단하고 조금 마찰이 있으면은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질서와 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업무가 집행이 되어야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때가 됐으니까 조직환경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공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우리 이상옥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석에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리 안 바꿔도?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정수  중구청 기획실이 우리 중구청 부서의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민의 질의 향상이 바뀐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기획실이 어떤 기획을 하는가에 따라서 중구청이 중구가 발전을 하느냐 퇴보를 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획실 공무원들이 머리도 명석하시고 가장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기획실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다뤘던 문제지마는 오늘부터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실시되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오늘부터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기초수급자 상향해서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신고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10명이 더 충당되면서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직원 배치 및 진급 심사에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오늘 기획실장님 정말 우리 중구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위원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만들 때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서 만드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조직 개편한다든지 각 부서의 의견도 받고 또 그런 저희 기획실에서 자체 조사도 하고 수요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효문화 그것은 우리 기본적인 효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가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도시활성화예요.
  기업 유치 또한 지금 뭐 우리 중구가 가장 기업 유치 하는데 제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 중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구 행정기구 설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지금 안전도시국장이 기술직이 아니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저번에 있던 도시국장은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동을 하시고 지금은 행정직인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직이 도심활성화에 오셔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이렇게 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전문직 아니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좀 자기 책임 참여가 저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기구 설치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도심활성화과가 생기면은 적어도 3계 이상이 와서 전문직이 오셔서 정말 짜임새 있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전문직이 와서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떠한 안이 지금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기 도심활성화지원단이 행정이었는데 이번에 바꾸면서 기술직으로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인 기술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나 위원님들 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이 불식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제청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연수 위원의 보류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예, 제청을 하면서 잠깐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너무 잦은 직제 조정 등으로 말미암아서 미치는 여파가 구청 내외로 심각할 수 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논의과정을 더 갖고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추후에 처리하기로 한다 하는 보류 요청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연수 위원님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6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임기 만료시 직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만료시에는 항상 공개모집에 따라 통․반장을 선정하도록 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4항은 임기가 만료된 통장 및 반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등의 심사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 제7항은 안 제5조 제4항을 개정함에 따라 통․반장의 위촉, 재위촉 포함에 관한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재위촉 포함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의 2 제1항은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 제1항 등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조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1차 수탁자의 운영권 포기 후 최근 3년간 구 직영 운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사무는 중구 국민체육센터와 부대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 시기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올 6월 내지 7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대전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자의 운영권 포기 후 구에서 3년간 직영운영 하면서 지속적인 건물 하자 보수와 함께 시설 운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전문업체의 위탁운영시 수탁업자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이용고객 확보 및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은 수탁업자의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구청에서도 민간위탁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주민을 위한 인력 배치로 체육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화에 접어든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전시에서 오신 지 벌써 6개월 지났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에 처음 부임하셔서 다양한 업무 파악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난 30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교로 차없는거리 토요문화마당 행사에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현장 지도하시는 모습을 뵙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하기도 하고 종전과 사뭇 다른 에너지를 느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과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곧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은 물론이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다양한 예산의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안번호 52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바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부분의 의견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대부분의 의견들은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들 의견은 현행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행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행은 재위촉할 경우에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재위촉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나는 지금 2년을 했지만은 다음에 또 재위촉을 또 될 거야 재임이 될 거야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동 행정에 협조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구는 일찍부터 지금 전부 다 재위촉 할 때에도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구만 지금 심사로 해서 재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 또 그런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민주주의 절차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통장에 대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공개모집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개모집으로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사실상 통장의 어떤 직무능력을 재심의 하는 데에서 판단할 수 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재위촉 안 할 수도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도 재위촉 했다 해왔다라는 게 사실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공모하고 또 응모해서 복수의 신청자들이 있다면 그 심의위원들이 다시 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인데 그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요원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그 신뢰성, 그 심의위원들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 하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아마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뭐 신뢰받겠지만 상당수의 어떤 통장들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통장들 길들이기 하는 것이다, 또한 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통장들을 잘라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못 들으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물론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테지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구청들도 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하는데 왜 중구만 그렇게 그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 또 이렇게 어떤 나한테 기회가 안 온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김연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사람들은 재위촉을 공개모집을 안 하면은 도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민주적으로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심사위원 구성과 판단에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누가 봐도 공정하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듭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장시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분들 간담회 모임을 통해서 의안번호 52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들은 어느 정도 모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총무국장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일 같이 발송이 됐던 이메일 구정동향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 구정동향을 차단한 이유를 좀 이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구정동향을 차단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다만 1주일간 매일 같이 매일 일일적으로 일일 동향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그것은 이제 행사 같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주일 행사를 월요일날 공고를 합니다, 1주일 행사 전체를.
  그렇게 하고 그 다른 날은 화요일이라든가 일일 동향은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그 사항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똑같은 사항이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발생이 됐는데 의장도 모르는 의회의 대표인 의장도 모르는 일정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복구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대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검토를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니 검토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동안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일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마다 바로 복구가 되고 또 이번에 불과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주일 단위로 묶어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복구를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일일 동향으로 그 전과 같이요?
김귀태 위원    예, 그러면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이 아닌데 그냥 과에서 차단한 것이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여론동향에 매일 같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좀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김귀태 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김귀태 위원    집행부가 의회의 기본적인 의정활동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얘기해서 그로 인한 폐해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의회의 대표 또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거론이 있었고 하니까 이것은 뭐 판단하고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바로 내일부터 복구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구정동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게 조금 오해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어떤 다른 뜻이 없었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할테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다만 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통․반장 설치조례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시 45분인데 장시간 공전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론된 사항은 거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행자위원들 다섯 분이서 많은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질의를 해주셨던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주간 심도 있게 준비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53 이 내용을 접하고 그간 5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 정말 주민들이 많이 했던 상황들을 접하고 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4항에 따라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준비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요구자료라고 조금 전에 이걸 주셨네요 보니까.
  갖고 계시죠, 인력배치계획?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무기계약직 부분 가장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민간위탁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처리계획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7명 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나머지 강사, 파트강사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기계약직들인데 무기계약직들을 민간위탁을 하면은 고용 승계를 할 경우에 무기계약직들이 해고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조의 단체협약에 보면은 무기계약직들이 어떤 민간위탁이라든가 뭐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고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체협약에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노조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기계약직들 7명은 전원 다 전환배치 하는 걸로 각 실․과로 전환배치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전환배치 부서는 산서복지관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2명이 거기에 가서 무기계약직들이 근무를 하고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재활용센터 재활용 저기가 민간위탁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운반하는데 있어요.
  대형폐기물 운반하는 데에 나머지 5명은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 협약과 그 관리규정 두 가지 부분을 한 번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관리규정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관리규정은 지금 우리 내부규정이고요.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무기계약직 7명 전환배치 계획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다섯 분인데 지금 일곱 분의 내용들을 죽 보게 되면은 단순잡역 또 안내데스크 여자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 두 분들은 산서복지관으로 보내고 남자분들은 전부 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한다는 건지 이분들이 보게 되면 기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단순하게 데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잡역으로 배드맨턴장에 배치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것 정말 우리 중구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가 한참 진행이 돼서 오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처리계획이라고 해서 한 15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항상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 지금 처리계획에 부합되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분들이.
  자, 아까 협약은 더 강제규정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리규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중구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보게 되면은 정수가 총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구 전체요?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226명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렇게 보면은 제18조 사항 한 번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이 부분 상세하게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제18조 4항, 5항, 7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다섯 번째가 이제 근무를 태만히 하고 감독자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곱 번째가 기능 쇠퇴 등에 따른 정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자, 일곱 분의 처음 채용일자, 최초 계약된 내용들 또 중요한 총급여액을 살펴보게 되면은 무려 3억 4,400여 만원이 돼요.
  엄청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09년 6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13년도, 12년도, 14년도에 한 분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이 인원들이 단순하게 체육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형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으로 5명을 뺀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5년 전에 국민체육센터가 처음 장소가 정해지고 건축을 하고 이용료 산정 등 민간 수탁을 해서 처음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또한 지금 내일부터 있게 될 추경 예산때도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하자 보수 이 내역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추후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이런 요구사항들 또 원만한 인사행정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무기계약직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여러 가지 업무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대형폐기물을 운반하는데 거기 밖에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갈 데가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아니 국장님 그러면은 그러할 사항들이 닥쳐질지 모르고 이 양반들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본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고.
김귀태 위원    아니 처음 채용을 할 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오죽 했으면 동의를 했겠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생존권 유지를 위해서 오죽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동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 이분들이 채용되는 과정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게 되면은 다 사연들이 구구절절 합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도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수탁자 선정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도 불과 1년을 채 아마 못 했을 거예요.
  한성현이었지요, 전 수탁자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과연 이 상태로 이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없었던 게 이것도 만들어졌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탁을 줬다라고 합시다.
  국장님 판단 하에는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제대로 민간한테 위탁이 됐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좀 해봐야 되고 이 국민체육센터 민간수탁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류가 되어야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최초 개장이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0년도.
김연수 위원    2010년도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었던 거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초수탁자의 자격기준 등이 완화되어서 특혜논란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최초에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김연수 위원    예, 그게 특혜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모르시면 후에 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최초수탁자가 운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0년도부터 2011년 7월달까지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 좀 더 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수탁자의 운영 포기사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적자 가장 큰 원인은 적자 운영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분이 처음에 참여를 할 때에 일반경쟁입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수탁료를 1억 3,500을 써내서 그분으로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사실상 그것 운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1억 3,5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를 써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뻔하게 경영적자는 경영적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의 어떤 하자보수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저희 구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기적기에 이렇게 수선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운영 포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고민해 볼 일입니다.
  당시에 언론보도자료 등을 보면 관계 공무원들의 지나친 접대비 요구 또 보도내용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중구청 2013년도 1월 7일자 언론보도가 있었고 건축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2011년도 8월 11일날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보면 수탁자의 잘못보다는 중구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탁을 포기하였다는 느낌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일부의 동의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5년도 2월 28일 아침 6시 45분에 수영장 수강생의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것 해결 다 끝났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수사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수사 중이에요?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수사가 안 끝났으면 보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총무국장 김경수  보험 지급은 신청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보험 신청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소송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특별히 유가족에게 우리 중구청에서 배려한 사실 등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배려를 많이 하려고 그분들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협조 요청도 많이 하고 만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절을 해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것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은 일단은 부가 없으니까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구청에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줬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도.
김연수 위원    해당이 되니까 한 거죠, 특별히 배려한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해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거지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일단 저희들이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불쌍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신청도 하고 또 그 부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취직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해줄테니까 좀 저기를 이렇게 우리하고 좀 합의를 하자 이랬더니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조건부합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조건 우리가 걸은 것 하나도 없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뭘 해줄테니까 일할 자리를 해줄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이르렀다면 그쪽 유가족측 입장에서는 어쩌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금방 드는데요, 제가 3자 입장에서는.
○총무국장 김경수  처음에는 그런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변한 거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주위에 어떤 브로커라든가 분명히 껴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구청의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등에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대책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요원들의 근무태만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도 안전요원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기의 응급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망자는 뇌손상이라는 데미지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이 수영장 안팎에서 무성합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체육센터 또 지붕 방수는 수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지난 토요일날도 제가 직접 옥상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고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은 아직도 누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시설물 등의 하자는 민간위탁을 주어도 우리 중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완벽하게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이렇게 동의안을 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하자를 하자되는 부분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파악을 전부 다 했는데 약한 지붕 방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벽면 타일이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을 아홉 가지인가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3,000만원 가지고 큰 것을 우선 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탁을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그때 이렇게 하자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김연수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는 중간에 우리가 수리 들어가고 그 시간에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므로 수영장이든 시설이든 이용객들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고객층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그게 수탁자의 수익의 감소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태까지 왔던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대규모 수선이 아니고 조금 조그만 조그만 그러한 수선이거든요.
  예, 사용에 어떤 운영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하자는 그때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4,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수선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심도 있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애쓰시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과장님 괜히 걱정하시는데 그것보다 그냥 요즘 안전이 많이 이슈되고 있어서 제가 토요일날 거기에 방문을 해보고 제가 사진 몇 장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좀 같이 공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지금 거기 뒤에 불 하나만 꺼주실래요.
  예, 국장님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안 가보셨나 보죠?
○총무국장 김경수  수영장 건물 앞에.
박주화 위원    수영장 건물 앞의 도로에 있는 화단입니다.
  보기에 예뻐 보이세요?
  그렇게 썩 예뻐 보이지는 않죠, 장미꽃이.
  요즘에 어디 가든지 장미꽃 상당히 예쁘거든요.
  저희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화단이 장미꽃에 나무에 너무 많이 작은 화단에 너무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벽 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경을 하고 할 때에는 나무가 10년, 20년 클 때를 대비를 해서 건물 하고 나무와 나무 간격 사이를 좀 어느 정도는 배제를 해서 심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서 너무 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거기다가 장미꽃에다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화단 같아 보이지 않고 너무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건물벽 하고 이렇게 화단 사이에 이렇게 쇠파이프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저게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체육관 안에 있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뭐 같아요, 화단에?
  조경이죠?
  그런데 조경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화단에 있는 나무들 다 치우고 그냥 장미꽃 하고 저 조경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 쇠파이프가 뭔지 몰라서 김연수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조경이라고 해서 아, 조경인가 했는데.
  예, 조형물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렇게 봐도 조형물 같지가 않고 오히려 좀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에 이렇게 비쭉비쭉 하니까 혐오스러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깥에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벽면들이 제가 삥 둘러 보니까 금이 너무 많이 가있어요.
  지금 이것 건물 지은 지가 5년 밖에 안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뒷면에 주차장 있는 데에 화단 있는 데에 거기에 이제 나무가 또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뿌리가 자꾸 커지고 흙이 자꾸 다져지다 보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앞쪽에는 이쪽에도 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건물 자체에 바로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도 거기도 미세하게 이렇게 금이 간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좀 나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에도 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아마 이렇게 비막이로 해놓은 나무 밑으로 나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든지 하면 나무가 흔들리면 이게 깨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냥 바람이 안 불 땐 괜찮지만 그래도 여기가 또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데에도 금이 또 상당히 많이 가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옥상에를 한 번 올라가 봤는데요 옥상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화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화단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여기에도 흙 같은 것을 많이 해놓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무게 때문에 거기도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가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하고 이렇게 뭐 보일러실 같이 복잡한 데인데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일러실 같이 실외기인데 뒤로 쑥 들어가니까.
  창문이 거의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층이 몇 층이죠?
  4층 정도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 가서 보고 좀 이렇게 놀란 게 여기 이제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서 담배도 피고 한다고,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후미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또 창문이 다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흥동의 모병원에서 모여고 학생들이 뛰어내려 가지고 자살하는 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위험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수영장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영장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이것은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좀 코팅을 해서 붙여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A4에다가 이렇게 워드만 쳐서 해놓으니까 며칠 지나면 이게 너덜너덜 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장에도 좀 이래서 거기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는 여자탈의실의 거울인데 사진을 찍기는 찍었는데 상당히 좀 지저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부지런하고 관심을 가지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조금 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수영장 안에 이렇게 벽이 타일이 금이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장님인가 그분이 뭐 안전검사를 했더니 어느 정도는 얼마 동안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기는 하시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카치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될 일인지 여기 수영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여럿이 왔을 때 또 밀고 당기고 하다 이 벽을 만약에 타일을 잡아서 힘이 가했다면 이게 무너질 수 있는 요지가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수리가 안 된다면 좀 위험표시를 해놔서 아이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이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옥상에 김연수 위원님 올라 가셔서 이렇게 좀 많이 부실이 된 데를 이렇게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봤는데 배드민턴장의 물이 새는 곳을 지금 뭐 이제 계속 찾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부 다 지금 불안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매체에서 보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각종 안전의 어떤 기준 등이 다시 강화되면서 조짐이 보여서 기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직 안전이 우리 문화와 어떤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들이 이렇게 날 때마다 한 번씩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두하는 현실이 조금 슬프기는 한데요 안전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술이나 이런 종교나 이런 풍속처럼 그냥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그게 생활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 지키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원인을 미리 찾아서 미연에 방지한다면 이런 안전불감증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그간 5년간의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민간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 부분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저도 말씀 좀 한 번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물론 위원님들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봤잖아요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도 이렇게 아까 박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안전문제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민간위탁을 하면은 물론 어떤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공공서비스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국민체육센터 그 운영비만 하더라도 약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 7억 정도를 민간위탁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담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동의를 해주시면은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 구의 재정도 절감을 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도 강화도 하고 또 민간 전문가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장점 좀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건 배려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중차대한 예산 7억 수반되는 인건비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만 지금 7억 정도 나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중구청 행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양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현실에 기반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담당계장 포함해서 국민체육센터 관련된 공무원들 어떠한 일을 했는가,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런 해임사유인가요 죽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차례 오전, 오후에 불시에 방문한 적이 많아요, 인접해 있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 본 적 별로 없었고 배드민턴장 포함해서 수영장 드나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숱하게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무려 5년 동안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거론됐던 문제점들이 지금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한 템포 쉬었다 가더라도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고 추후에 누가 수탁을 하든지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혜택이 그동안 못 돌아갔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쪽으로 이렇게 안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또 다른 부서가 이렇게 나면은 그때 그때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꼭 그 업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김귀태 위원    국장님 지금 장시간 동안 오전부터 거의 본질을 기획감사실장님도 공보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요청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도외시 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대로 내부에서 계획이 되고 결정이 되고 지시를 하면은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체육센터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깊이 있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도.
김귀태 위원    또 지난번에 행자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본위원이 몇 말씀 드린 바가 있지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려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귀태 위원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어떻게 더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이렇게 소통이 더 되어야 됩니까?
김귀태 위원    철저한 대비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운영을 했고 지금 이제 안정화 됐어요.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도 900명이 넘습니다, 그 체육센터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900명이 넘고 그렇게 많이 또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에 줘서 우리 구 재정도 좀 절감도 하고.
김귀태 위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수탁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지금 한다는 사람들도 한 분인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 신문 난 것을 보고 한 번 찾아왔었어요.
  이 월드컵경기장.
김귀태 위원    운영상 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면은 그분들도 사업자일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처음에 1회때 최초에는 일반경쟁으로 했었어요, 일반경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제한경쟁 제한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 이 체육관을.
김귀태 위원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총무국장 김경수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격하게 이 센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또.
김귀태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없으면 그 사람을 찾아야지요.
김귀태 위원    쉬었다 가자는 얘기예요, 더 준비를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찾는 거지요.
  민간위탁으로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찾는 거지요 찾아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김귀태 위원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갈 건데 민간으로 수탁이 갈 건데 좀 더 7월 정례회가 잡혀져 있으니까 더 준비를 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뭐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건데요 어떤 그러한 민간위탁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 되면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방금 김귀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제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귀태 위원의 보류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수 및 수선이 완료되고 추경 성립 후 공사가 마무리 되면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귀태 위원님의 토론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귀태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류수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장, 류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류수열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37분)

○위원장대리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사 등 발주청으로부터 공사 및 용역 성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임금과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아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임금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불안정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체결 임금지불 약정서 제출 등 의무화 하는 사업주의 책무사항을 정하였으며 발주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 지급 사전 통지와 공사 감독자의 체불 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매년 사업주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우수 사업주는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류수열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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