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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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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5년도 예산 편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부록]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우리 지원센터 운영 수용비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최경식 위원    이게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추경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게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이제 작년도보다 2014년보다 2015년이 기준이 물가상승분만큼 상승 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경식 위원    물가상승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최경식 위원    그 밑에 우리 원도심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105만원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도 내내 물가상승인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상 인상된 부분이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300만원까지 세울 수 있으나 우리 예산 형편상 80%만 지금 반영한 240만원을 세운 겁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상근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이번 전체 예산이 8,931만 8,000원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전년도에 33억 9,638만 3,000원에서 증감률이 거의 97.27%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부 사업공사 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에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났는데 중요한 것은 AS부분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무래도 올해 1년 지나면서 작년 한 공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시행착오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잘못된 그 부분들도 있을테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 번 AS차원에서 항상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9쪽에 도시디자인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추진협의회,
하재붕 위원    사무관리비 부분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참 많은 추진협의회를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1,700만원 가까이 이상 지급이 됐었는데 물론 사업이 많아서 그랬겠죠.
  이제 다만 지난번 것 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할 부분은 있지마는 추진위에 협의회 참석하는 참석 회원들 위원들이죠, 이 분들한테 정말 그 책임감을 강조 좀 시켜 주시고, 또 이 분들한테 좀 적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한 번 이번에 지난번보다 더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열심해 주시고요,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현재 저희들 사업예산이 없어서 97.3%가 감액된 걸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 확보한 예산들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지금 이월시켜야 될 예산들도 있고 또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2017년까지 70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도에 국․시비 포함해서 5억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 형편상 1억 2,500만원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본예산에 지금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여기 우리 예산에 접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연계되면서 선화 이쪽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 하실 때 특히 그 추진협의회 이 부분을 정말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겸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50쪽 행정사무경비가 37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최경식 위원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작년에는 수용비와 급량비 외에 사업을 하면서 다른 수수료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각종 수수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그 근로기간이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전환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미처 전환을 못하고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그럼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늘어났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한 명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혹시 무기계약직이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알고 있으신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면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 조재철  안 되는 부분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단기 근로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2년 이상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또한 2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2년 전부터 2년간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라고 보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그 법조항도 있고요.
  이것은 법조항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법을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원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직원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 갖고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위원장 조재철  본위원장이 한 번 이 부분에 계약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잠시 요청하고 자료가 다 진행될 때까지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료가 완료 됨으로써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중구가 총액인건비가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회계에 540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또 무기계약자 이 부분이 한 140억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 총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다만 우리 단장님께서도 우리가 뭐 법령을 우리 스스로가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편해적인 잘못된 생각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원이 2년 된 이 사원이 또다시 나가면 또 다른 사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동안 안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경험 모든 부분을 펼칠수 있는 그런 것이 또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 기간제 사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잘 하고 성실하니까 아마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업에 성실할 것 같아서 아마 이야기한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법령적인 이런 부분은 심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해서 이 부분은 물론 예결위에 가서도 또 여러 가지 심의가 있겠지마는 현재로서는 뭐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단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 많다고 하고 사실 그 인력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직원이 지금 하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오인애, 육상래, 홍순국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여 부득이 여기 계신 위원들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 본위원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경제국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56쪽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죠, 우리 전기 보훈회관 일반수용비라고 그래서 전기안전 점검 위탁 수수료,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전기검사 위탁 수수료, 또 공공운영비에 보훈회관 공동 운영비, 이 두 군데 환경개선부담금과 전기요금 같은 없었던 것을 이렇게 금년에 예산 세운 게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기요금요?
최경식 위원    예, 전기 안전검사, 전기요금도 있잖아요 맨 밑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전기 안전검사 위탁수수료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거든요.  
  그전부터 있던 건데요 수수료가 올라서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을 우리가 전기 안전검사 이런 걸 여기서 해 줘야 되나요 우리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모든 유지보수비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지난번 어린이집도 전기 안전검사도 실시한 적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 의문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분들이 여러분이 모여서 계시는데 또 국가 유공자분들이고 한데 거기 또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은 구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뭐 우리 훌륭한 분들이 계신 회관이니까 그렇다고 그럼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359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요 이 증액이 3억 300만원, 상당히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그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에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금융재산 기준을 좀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된 겁니다.
최경식 위원    지원대상자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 지원해 주는 것도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500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최경식 위원    확대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융재산 이런 거죠 이제.
최경식 위원    금융재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돈을 본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전에는 300만원만 가지고 있어도 그 이상만 되면 지원 안 해 줬느냐 앞으로 500만원 이하는 다 지원을 받도록.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한 복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뭐 보고도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마는 우리 중구 2015년도 총예산이 한 3,000 뭐 절사하고서 3,006억 정도 여기에서 우리 복지경제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 2,030억 참 거의 다 70% 가까이 이런 부분이 지금 모든 예산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앞전에도 언급했듯이 참 정말 우리 복지경제국이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정말 우리 직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복지경제국의 전체 이 예산들은 하나의 위임사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사실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한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감독만큼은 철저히 좀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355쪽에 보면은 민간이전 부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00 몇 쪽요?
하재붕 위원    355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민간이전 부분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거의 뭐 한 1억 793만원 있는데 여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엽제 환자 수송사업 이걸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라든가 민간 행사사업 보조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전년도는 여기서 다루질 않았는데 이게 다시 우리 복지정책과에 넘어온 거죠?
  넘어온 거예요, 복지정책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통합이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전에는 기획실에서 하던 부분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던 부분도 있었고.
하재붕 위원    일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복지국에서 수행하던 건 몇 개 정도 돼요, 항목이 보통?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고엽제 환자 수송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거고요, 밑에 나머지는 거의 기획실에서 넘어온 겁니다.
하재붕 위원    기획실에서 넘어왔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러지 않아도 우리 복지경제국이 일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기획실에서 넘어오도록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셔서 그런 거예요, 일 잘 하신다고?
  여하튼 그건 그렇고 참 일이 많은데 또 일이 넘어 왔어요.
  이 부분들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위에 일반보상금 부분을 보면 말이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들 본위원이 지난번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좀 자료산출이 여기에 있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확하지를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지금 여기 독립유공자라든가 유족위문 이런 인원들은 다 지금 나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총 대상인원 쉽게 얘기하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 사망 하는 이 부분도 총 대상자가 나와 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이건 그 대상자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위로금 주는 거니까.
하재붕 위원    매년 줄어들겠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매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줄어든다고 봐야죠.
하재붕 위원    당연히 줄어들지 연세가 드시고 또 노후하시다 보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은 항상 예산 인원은 똑같이 돼 있어요 보니까.
  독립유공자도 2014년에는 49명 집행한 부분이겠지 이것은 그래서 다시 60인 세웠고 또 6.25참전도 지난번에는 65인 2014년에 그런데 여기 75인, 또 여기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도 3,700명 지난번에는 3,600명이었었어요.
  이 100여 명씩 차이가 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유공자들은 나중에 유공자로 판명이 돼서 늘어난 경우도 물론 있겠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3,700명이 편성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가유공자 3,700명으로 금년도 예산서에 서 있거든요, 늘어난 건 아니고.
하재붕 위원    추경에 그때 집행한 것이 3,600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6.25참전은 65인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65인.
하재붕 위원    독립유공자는 49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보훈대상자 안보 유적지 및 전적지순례 이 부분도 지난번에는 30인이 집행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번에 38인으로 8개 단체는 똑같아요, 단체는 똑같은데 지난번에는 30인으로 2014년도.
  그래서 이 정확한 인원을 말이죠 한 번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이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고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란 부분은 전년도 또 한 3년 정도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한 번 항상 살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조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항상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67쪽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8억 8,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늘어난 게 8억 8,400이 늘어났죠, 이것은 최저생계비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를 2.3% 인상을 했어요.
최경식 위원    2.3%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2.3% 인상에 따른 겁니다 이게.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거의 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국․시비인데 기금부분을 잠깐 좀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35쪽을 한 번 책자 갖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35쪽 보면은 대부분 잘 운용계획안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은 35쪽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두 번째 항에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중에 장학금 계정이 있어요, 장학금 계정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2015년도 사업비가 820만원 여기에 장학금 수혜자가 50만원씩 15명 그렇죠, 플러스 참석수당 5명 7만원씩 위원회겠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20만원이 지출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해서 그 뒷장을 한 번 넘겨보세요, 36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학금 계정만 보시면 돼요.
  수입 부분, 지출 부분 돼 있는데 본위원이 이제 한 번 지적하는 부분들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밑에.
  장학금 지원은 기금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인원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런 기준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장학금의 계정 중에 수입이자가 얼마냐 이 이자거든요, 510만원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출은 820만원이에요, 그래 이 사항하고 배치되는 이런 사항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이자보다 지출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310만원이 증감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지원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장학금 지원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는 지급하라는 결정 부분이 지원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이 계획상으로 보면은 지원기준하고는 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요 이 장학금 계정이 이자가 발생된 것이 예탁금으로 예치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치된 예치금으로 돼 있는 게 2,400여 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수입 안에서 꼭 15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10명도 할 수 있고 7~8명도 할 수 있고 지급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하라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얘길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여간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게 조금 기준하고 안 맞도록 돼 있는 건 맞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치금이 그동안 이자발생한 건 예치금을 2,400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그걸 써도 무방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오해가 되게 생겼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 이 장학금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활계정 부분, 노인복지 계정 이 모든 부분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총 금액이 있지마는.
  여기에 이제 장학금 계정액수에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오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도 좀 잠깐 한 번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
하재붕 위원    사회복지과 부분 좀 나와 있는데 성인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성인지는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성인지.
하재붕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로 부서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안 갖고 있습니까?
  이 성인지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있어요, 책자가.
  여기에 보면은 각 부서별로 가정복지과 소관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는 경제기업과 소관이 있고 위생과 소관이 있고 다 과별로 소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전혀 안 보셨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요 그 책자를 제가, 그 책자를.
  오늘 지금 여기 예산 내년도 본예산하고 그것이 관련이 지금,
하재붕 위원    아,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지금 이 예산 심의하고 그것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련이 있지마는 오늘은 예산서를 가지고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예산서를 주로 가지고 해도 이 부분은 이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런데 오늘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하재붕 위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사회복지과 이 과에 이 예산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바로 여기에 예산 세운 집행되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사업명이 자활근로라든가 또는 평생학습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이라든가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아, 있어요,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다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하고 당연히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면은 이것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공포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우리 성인지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혹시 교육한 것 있습니까?
  모르시죠? 우리 교육 받은 분들 있어요?
  자, 여하튼 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성인지 이 부분은 하면은 대충 아시겠죠,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배분하는 그런 제도 예산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이 혹시,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 관심 있게 그 사항을 한 번 살펴보고 업무에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숙지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예결위 때 하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또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또 다 복지경제국의 부서별로 과별로 다 연계가 되는 예산과 집행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상으로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국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68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68쪽요?
최경식 위원    예, 밑에서 다섯 째 칸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회복지사업 보조요.
최경식 위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인데 현물은 주로 어떤 것을 현물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도배나 장판 등 소규모 수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도배, 장판을 주로 한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주로 도배, 장판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 9,850만원 가지고 우리 중구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어려운 집수리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일단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당 220만원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은 몇 십 만원 짜리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금년 같은 경우에도 54가구 정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54가구 했으면 더 필요한 분들도 많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최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참 열악한 조건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집은 가면 막 비도 새고 빗물도 새고, 막 방안에 도배를 못해서 곰팡이 슬은 집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걸 발굴해서, 그 분들은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요.
  우리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지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더욱더 보조를 해 주는 것을 본위원은 기대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월요일 제4차 회의 전에 복지경제국 각 과별 표창예산 현황을 자료로 보고 받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가능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표창 관련된 그.
○위원장 조재철  예산 현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 현황 내년도치, 
○위원장 조재철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내년도치요.
○위원장 조재철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거야 뭐 현황을 내년도,
○위원장 조재철  전년도 내년도 그럼 같이 올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현황 뽑는 거야 뭐 어렵진 않죠.
○위원장 조재철  그럼 제출에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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