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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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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시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금 운용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자치법규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치법규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몇 년간 복지협의체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상시 발굴 지원을 위한 동 단위 인적 안전망 구성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각 동에 동 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복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동 협의회 위원은 공무원, 주민, 종교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15조는 동 복지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당초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설치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 조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되어 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에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규제 정비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 규제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폐기물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할 경우 배출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5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28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이런 부분들을 살펴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서 어떤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돼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용어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현행 자치법규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부분이에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이제 위원회로 바꾼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내내 그 용어가,
최경식 위원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차이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상위법에서 위원회라고 말을 쓰니까 위원회로 바꿔 주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는 내내 뭐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원회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라고하면은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용어가 안 맞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의결에 앞서 일부 위원들의 무단불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부득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불참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아 회의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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