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일 시 : 2010년 12월 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643쪽에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화동 주공아파트 주변을 회화나무에서 이팝나무 등 59본을 바꾸셨는데, 바꾸신 건가요, 바꾸신거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643쪽에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화동 주공아파트 주변을 회화나무에서 이팝나무 등 59본을 바꾸셨는데, 바꾸신 건가요, 바꾸신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수종갱신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그것은 왜 바꾸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회화나무 하고 버즘나무가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어떤 민원.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결지주,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죽은 고사목이 많이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수종갱신하면서 회화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 이팝나무 같은 경우 지금 유성에서 많이 좀 인기를 얻는 편이잖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반면에 전부다 그것으로만, 좀 인기가 좋다 하니까 다른 구에서도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방을 해서 이팝나무로 조금 많이 바꾸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또 이팝나무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급이 부족해서 단가가 많이 비싸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은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종갱신 할 적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종으로 저희들이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단가가 좀 올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 문화동 주공아파트 그 이팝나무 할 때도 그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팝나무로 심어달라.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팝나무로 심어달라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어제 서진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뭔가 좀 특이한 것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듯이 과실수를 심는다든지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꼭 어떤 모방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에 인기가 있다 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를 보면은 보문산 걷고 싶은 길 조성 뭐 10억원, 보문산 둘레길 순환도로조성 24억원, 이것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방안이나 계획,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주요사업 개요를 보면은 보문산 걷고 싶은 길 조성 뭐 10억원, 보문산 둘레길 순환도로조성 24억원, 이것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방안이나 계획,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 지금 14개 사업 중에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계획과 우리구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반영된 사항들입니다.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육상래 위원 구체적인 계획성 없이 그냥 시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다가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보문산 주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시 푸른도시과나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을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총 망라해서 지금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보문산 둘레길 조성 같은 것 12.44km 24억원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무슨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계획서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사실 추진계획서 활성화 방안 구호로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하다 못해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전시성 구호로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계획성 있게 좀 하나라도, 사실 저쪽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황톳길 달리기 마라톤코스라든가 등산로코스 정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문산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제일 오래되고 상징성 있는 그런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지금 낙후되고 제일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것 해마다 상당히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구호로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것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단 하나라도 제대로 좀 성과가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좀 써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 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 658쪽에 보면 도심속 생태공원조성 해가지고 105억원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2007년도에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 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 658쪽에 보면 도심속 생태공원조성 해가지고 105억원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2007년도에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에는 보문랜드 거기 철거작업이라든지 다시 조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래서 지금 이 돈이 다 들어갔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시 예산이고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보문랜드 거기 노후된 유원시설, 그 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거기를 다시 조성하는 사업 그런 것들입니다.
보문랜드 거기 노후된 유원시설, 그 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거기를 다시 조성하는 사업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중장기 추진사업에 있어서 대전청소년 수련마을 확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 사업은 이것도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침산동에 청소년 수련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 체육청소년과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공원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은 소공원이 지금 설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소공원을 전부 잘해놓은 데가 많은데 낮에 이렇게들 보면은 상당히 보기도좋고 쉼터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취지도 좋고 잘 가꾸어져 있는 상태도 상당히 좋은데 단 문제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소가.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해가 지고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은 공원이 밝기가 아무래도 좀 조명등이 켜져 있다고 해도 야간이다 보니까 다소 어두운 면이 있단 말예요. 아이들이 대부분 남녀학생들, 중학생들, 하물며 초등학생들까지도 담배, 술, 화투, 이것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녁에도 순찰을 한 번씩 돌아보고 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제지를 못해서 112에 신고를 하는 예도 다반사인데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아마 그것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도 마찬가지 학부모들도 자율적으로 물론 순찰활동, 방범활동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힐끗힐끗 쳐다보고 대꾸도 안하고 당신 뭐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하다 안 돼서 파출소 112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때 경찰들이 와도 특별한 제재책이 없어요. 타일러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거기다 불을 피워서 그 바닥 탄 경우 많이 보셨죠? 여기 실무자들 계실 테지만.
그것을 공원 같은 것이 아이들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이용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는 하지마는 그쪽에 감시카메라 라든지 이런 것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각 마을에 보면은 소공원이 지금 설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소공원을 전부 잘해놓은 데가 많은데 낮에 이렇게들 보면은 상당히 보기도좋고 쉼터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취지도 좋고 잘 가꾸어져 있는 상태도 상당히 좋은데 단 문제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소가.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해가 지고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은 공원이 밝기가 아무래도 좀 조명등이 켜져 있다고 해도 야간이다 보니까 다소 어두운 면이 있단 말예요. 아이들이 대부분 남녀학생들, 중학생들, 하물며 초등학생들까지도 담배, 술, 화투, 이것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녁에도 순찰을 한 번씩 돌아보고 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제지를 못해서 112에 신고를 하는 예도 다반사인데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아마 그것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도 마찬가지 학부모들도 자율적으로 물론 순찰활동, 방범활동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힐끗힐끗 쳐다보고 대꾸도 안하고 당신 뭐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하다 안 돼서 파출소 112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때 경찰들이 와도 특별한 제재책이 없어요. 타일러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거기다 불을 피워서 그 바닥 탄 경우 많이 보셨죠? 여기 실무자들 계실 테지만.
그것을 공원 같은 것이 아이들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이용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는 하지마는 그쪽에 감시카메라 라든지 이런 것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보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주 우범지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외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아이들 공원 아이들 공원이 본래의 이용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아이들이 탈선하는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생활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아이들 탈선장소로 변질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이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민주화 과정하고 아이들 탈선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공원지역의 가로등을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나무에 생육에도 또 지장이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원천적으로 가정교육의 문제인데 지금 결손가정들이 많고 또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충분히 활동할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공원쪽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잖아요, 놀이터 같은 공원은. 그런데 그것이 탈선의 장소로 변질이 된다면은 그것은 뭐 민주화나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도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한 38개소를 설치는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공원과에 공익근무나 희망근로 공원가꾸기 사업 운영하는 인력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낮에는 가능한데 야간에는 사실 운영을 하기가 어렵죠.
○육상래 위원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러번 목격을 하고 또 제지도 해보고 학부모들이 단체로 몇 분씩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은 학교교육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육상래 위원 하물며 담배 피는 아이들을 잡아서 담배 파는 담배가게까지도 제재를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 자체가 장소가 없으면 아이들이 모일 장소가 없으면은 좀 덜할텐데 유독 공원이 특히 심해요. 우리가 다녀보면. 그러다 보면은 어른들은 저녁에 접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 보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어른들이 훈계라든가 훈육을 하면은 반항을 하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냥 그것을 보고서 피해버리고 그 장소를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없더라도 우리가 일반 직접 운영이 안 되는 것이라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카메라 위장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어른들이 훈계라든가 훈육을 하면은 반항을 하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냥 그것을 보고서 피해버리고 그 장소를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없더라도 우리가 일반 직접 운영이 안 되는 것이라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카메라 위장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있잖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육상래 위원 카메라 운영 중이라고만 해도 아이들은 그것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것도 잘 의식도 안하더라고요. CCTV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뭐 약간은 위축은 되겠지마는 사실 집에서 자식들 학대하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해서 지금 고발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점인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아이들이 잘못 되면은 우리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도라든가 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잘못된 아이들이 커나가면 우리가 좋은 제도라든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 좀 앞으로도 공원 숫자를 늘리고 현대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숫자를 늘리고 하는 것만큼 시설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것 좀 한번 깊이 연구를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윤리도덕적인 문제인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윤리도덕하고 국장님, 윤리도덕하고 어떻게 아이들 탈선 방지하는 것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윤리도덕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아이들은 이것이 있어요. 국장님 아이들은 가정교육이 아무리 잘 되고 가정에서 내 아이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건전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부모는. 밖에 나오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밖에 나와서 친구들 하고 하는 행동하고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이들 아닙니까, 저희들 경험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려서 안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 장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장소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을 10개를 만들 때 5개를 만들고 나머지 5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장치를 예방할 수 있는 카메라 장치라든가 아니면 불 밝기라든가 공원의 위치를 어느 한 쪽 음침한 데에 공원을 만들지 말고 좀 여러 사람이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공원 위치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그런 어린이 아이들 우범지역화 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으로 이것이 내 아이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공원관리 관련해서 쾌적하고 쓰레기 없는 공원, 또 깨끗한 공원 내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좀 냄새나고 청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산공원만 해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으로 이것이 내 아이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공원관리 관련해서 쾌적하고 쓰레기 없는 공원, 또 깨끗한 공원 내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좀 냄새나고 청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산공원만 해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공중화장실 문제는 사실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화장실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복잡다단한 사회속에서 좀 그러한 공간이 유일한 쉼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66개소 우리 중구 관내에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미조성된 것까지 해서.
○김택우 위원 미조성된 것까지. 그런데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공원에 가보신 적 있어요, 증인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가끔 동네 어린이공원에 들리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공원내 모종이 지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정자 같은 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짓지 않은 곳도 있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공원 내에 왜 그 정자가, 모종을 지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그 어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비도.
○김택우 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이 일정기준이 있어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꾸 어린이들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김택우 위원 국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공원내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공원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는 거기서 즐기지 않습니다, 놀지도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노인들이 낮에 점심을 해먹고 아주 어린이들이 미관상 보기도 나쁜 화투를 치고 있다고 술도 먹고. 그리고 그 노인들이 들어가면은 야밤에는 우리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탈선의 온상이 됩니다, 그 모종에서. 또 술 갖다 먹고 노래 부르고 주위가 시끄러워 가지고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원계장님. 공원계장님,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주위에. 시끄러워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까 육상래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마는 저희 주택가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말 안 들으면 파출소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리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한 쪽에서는 잘못된다면 이 어린이공원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66개소가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작은 땅에 그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공원을 66개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오히려 노인들 잘못된 화투문화도 즐기고 밤늦게 청소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떠들고 주위환경 일반 민간인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은.
○김택우 위원 저보다 40년 근무하셨죠, 공직생활에 공무원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주민의 편익이 무엇인가 잘 알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제가 대안은 간단하게 모종, 정자를 철거해야 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린이공원입니다, 명칭은.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정자라는 것은 어린이, 어른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비가 오면은 비를 맞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아니, 거의 공원의 명칭은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유익하고 어른들한테 모범이 되는 것을 본받아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내 어린이들 해서 놀이터 만들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놀이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이?
○도시국장 이상조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른들이 거기에 화투를 치고 술을 드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지금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도 어린이공원들이 또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공원이 법적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마는 이용률을 떨어집니다. 어린이 이용률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법적 규제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하지마는 그것을 앞으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노인들 공원으로 바꾸든지 근린공원으로 바꾸든지 이런.
○김택우 위원 그래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부 66개소 명칭을 어린이공원으로 하지말고 이 중에서도 어린이만 주로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분리를 좀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거기 어른들도 점심 때 되면은 거기서 거의 즐기고 계신다고 그 모종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이 이제 옛날에 대가족 제도였을 때는 어른들한테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컸는데 지금 소가족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것을 좀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또 말릴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서.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그런식으로 풍속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사회가 다 자기주의에 다 빠져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웃도 생각지 않고 전부 자기생각이 옳다고 자기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계십니까? 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왜 계시냐고요. 그 사회와 문명, 문화탓만 하지말고 중요한 것은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경비가 들더라도 CCTV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38개소 정도.
○김택우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점진적으로 더 늘려서 그 파출소와 연계해 가지고 우범화 만들지 않고 불량청소년이 없는 것으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어린이 공원이 총 38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38개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644쪽에 어린이공원 현황에 있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644쪽이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25개로 나와 있고 소공원이 지금 5개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조성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조성된 것이 원래 현황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현황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지정된 것은 38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 중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25개소이고요. 지금 아직 미조성된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그 중에서 CCTV가 몇 개 설치 되었다고 그랬죠? 한 공원에 2개 정도 설치된 곳도 있나요,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CCTV 설치 개소가 4개소가 설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38개소 중에.
지금 CCTV 설치 개소가 4개소가 설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38개소 중에.
○위원장대리 정옥진 34개소요.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치할 적에는 저희들이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아무튼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56쪽에, 본위원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설, 확장된 어린이 놀이터 관련 공사업체 하고 계약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나온 이것이 전부입니까?
656쪽에, 본위원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설, 확장된 어린이 놀이터 관련 공사업체 하고 계약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나온 이것이 전부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어린이놀이터 관련.
○위원장대리 정옥진 여기 나온 이것이 전부 공사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전부 나온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숲 가꾸기라든지 임도사업 관련해서는 공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숲가꾸기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포함되는 건지.
○도시국장 이상조 숲가꾸기는 공원보다는요. 이것이 산, 임야에 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산성동이나 이쪽 정생동, 금동.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공원과에서 주관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공원과에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역 같은 것은 어디 있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구정업무보고에 일부 좀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와 관련해서 그 업체는 어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업체현황 작년도 실적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옥진 올해 하고 작년.
○도시국장 이상조 올해 하고 작년도.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김택우 위원 예,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이나 이 개장문제 때문에 좀 질의 몇 가지 항시 반복되게 질의하는 것 어제 건축과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쿠아월드 문제가 계속 연계되고 있는데 지금 개장시일이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쿠아월드 문제가 계속 연계되고 있는데 지금 개장시일이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아쿠아월드측에서는 12월 중에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진척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아무리 민자유치라 하더라도 2010년 5월 5일, 지금 개장이 몇 번씩 연기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5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8월달, 10월달, 11월달 지금 한 5번 정도 그 정도 연기가.
○김택우 위원 그렇죠. 이것이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구분이 99% 공정률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17일 잠정 개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것을 암만 민자라도 5번씩 계속 연기가 되고 이것 내년에도 개장 봄에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주민들이 기대하는데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하게 개장시기를 확실하게 좀 정해라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일정시기를 정해서 이때까지 개장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한 다섯차례 개장시기를 연기까지 했지마는 앞으로 개장시기는 명확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쿠아월드측에다가 확실하게 지금.
저희들도 확실하게 개장시기를 확실하게 좀 정해라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일정시기를 정해서 이때까지 개장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한 다섯차례 개장시기를 연기까지 했지마는 앞으로 개장시기는 명확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쿠아월드측에다가 확실하게 지금.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 지금 다섯 번이나 거짓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믿음이 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분홍돌고래 또 뭐가 부족해서 미비해서 연기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공고를 하지 말아야죠. 개장 날짜가 어느 때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완성될 때까지 이것 분명히 잡아 가지고 개장날짜를 해야 되는데 이 다섯 번이나 연기하고 그럼 뭡니까, 이것이 개장 하기도 전에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약속이. 그것을 아쿠아월드가 개장을 해서 홍보를 잘 해도 그 홍보를 믿겠습니까, 주민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쿠아월드 개장 자체에.
○김택우 위원 그런데 국장은 자꾸 민자유치다 해서 지도감독이나 이것이 좀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 아쿠아월드가 개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 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행정적 지원이 중요한 겁니다. 행정적 지원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민간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방치하면은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택우 위원 그 행정이 올바르게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신뢰가 가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게끔 공고도 그렇고 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렵다고 봅니다. 주위에 미관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제도 지적했듯이 주위 경관 미관이 얼마나 힘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민자유치를 할 적에는 뭔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반복되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1년, 2년, 3년, 적자가 났을 때는 그냥 방치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또 흉물스럽게 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진짜 아주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행정력도 총동원해서 그냥 민간한테만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보문산 활성화 문제는 아쿠아월드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문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물론 대안도 제시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연구하고 하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보문산 공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거기 중구에서 올 해 10월말 현재까지 3억 7,400이 들어갔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것이 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전부다.
○도시국장 이상조 국시비 하고요, 구비.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구비는 약 15% 정도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럼 이것이 내년에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산은 국비 하고 시비 예산은 있는데 지금 구비가 사실 예산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15%라면 큰 것은 아닌데 이것이 국비 시비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자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나무심기를 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식목일 행사 때나 그때 좀 하고 그리고 주로 관리, 유지관리쪽만 주로 신경을 썼었죠.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 나무심기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여야 되고 또 그런 주민들 전체가 식목일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무 심기 하고 평상시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서진 위원 672페이지에 외제차량 등록현황 및 견인실적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2010년이 견인실적이 2건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 저희가 현황을 보면은 1,474대가 있는데 견인실적이 2건 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이 분들은 진짜 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외제차만을 견인하기가 어려워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견인을 못하고 있는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외제차 견인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조금만 기스나도 정비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업소에서도 사실 이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외제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외제차 견인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조금만 기스나도 정비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업소에서도 사실 이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외제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서진 위원 단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꺼려진다고 해서 견인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특혜라기 보다 이것이 이제 결국 견인하게 되면은 견인업소에.
○서진 위원 주위에 외제차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불법주차를 하시거든요.
여기에 차를 놓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은 뭐 내 차는 이런 일 없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들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차를 놓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은 뭐 내 차는 이런 일 없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들 말씀을 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견인비가 결국은 견인업소의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업체에서 이것을 그 수입 몇 만원 받으려다가 오히려 수선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진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꼭 견인을 해서가 아니라 차를 위로 올려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견인을 하기도 하잖아요. 꼭 굳이 매달아 가지고 견인을 해서 그런 방식만을 채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보조바퀴를 활용한 언더리프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 같은데요. 이 견인차량은 잠금장치 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렵다. 잠금장치 해체가 어려워서.
○서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 다 아시는 것이고 굳이 그렇다는 이유로 견인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을 묻는 거죠, 저는.
○도시국장 이상조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
○서진 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에 외제차 견인실적 봐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가 똑같이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뭐 외제차량이 되었든 일반 승용차가 되었든 철저히 견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 법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평등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루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법규는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더 그런 분들에 대한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함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지금 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그 우리 교통과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다른 사안에서도 그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그 우리 교통과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다른 사안에서도 그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국장님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제차는 그 견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견인을 기피했다는 담당국장께서 인정을 하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견인업무가 견인업체의 수익사업이라고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두 가지는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견인업체에서 견인료라든지 이것은 견인업체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기피를 한다는 얘기죠, 견인업체에서.
○김두환 위원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견인 자체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자체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외제차를 단속하는데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이루기 어렵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언더리프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가 몇 년 됩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제가도 얘기한 지가 몇 년 됩니다.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면 그 대행하는 업체에 그런 장비를 갖출 것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 따기 쉬운, 견인하기 쉬운 국산차나 승용차만 단속을 한다면 중구는 단속업무에 대한 형평성을 잃었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우리 중구 뿐만 아니고 타구청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실정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점은 2011년도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간연장을 30년에서 37년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기간연장은 없었고요. 다만 협약내용은 일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37년 연장이라고 여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서 요구한 것이 37년 연장을.
○육상래 위원 우리는 30년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30년으로 그냥 종전대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협약 당시가 2008년이죠. 2008년부터 30년이었었는데 2010년도 2월달에 했으면은 다시 또 2010년 2월부터 30년이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아니죠. 처음에 최초에.
○육상래 위원 처음 최초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것이 몇 조죠. 최종내역이 74조 여기 보시면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자 경제가 어려워지고 갑산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서 2010년도부터 대출금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까지 상환할 여력이 없어 대출금 거치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협약변경 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처음에 우리 협약을 맺을 때는 자기네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해서 원리금 상환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다시 연장을 목적으로 협약변경을 요청한다 라고 해서 이것 지금 협약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보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2월 8일날 협약 전에 갑산이라는 운용권자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협약서를 일부 변경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은 갑산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협약을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조항을 부칙조항을 신설해서 우리구에 다소 좀 불이익한 그런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상래 위원 이 최종협약 변경안에 전문 한번 보시죠, 전문.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전문 한번 보시죠. 전문에 보면은 경기 및 실물경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민간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3차 변경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에 바탕위에서 본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에 합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에.
이것은 중구 하고 이 사업시행자 하고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이것은 중구 하고 이 사업시행자 하고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성 검토를 하고 제안서를 넣었을 때 연 수익률 30년 간에 2009년도부터 2038년까지 수익률 계산이 예상수익 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2008년도, 2009년도보다 지금 2010년도 2월달이 그렇게 우리 경기가 악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지표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미국 금융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났지 2010년도에 온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또 여러 가지 유가도 상승되고 그 승용차 운행하는 숫자도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수단이 좀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나라 통계상 지금 보면 2008년도 차량보유대수 하고 2010년도 차량보유대수가 더 줄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차량보유대수는 늘어났는데요.
○육상래 위원 차량보유대수가 늘어나면은 차량운행률도 더 늘어난다는 계산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유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수반이 되죠. 운행하는데는.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자, 이것 보세요. 국장님, 2011년 6월까지 본사업 시설에 운영,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협상을 하자고 요청이 왔을 때.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도 적자가 나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계속?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보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상태에서 이 협약내용 사항 2011년 5월 종료, 6월 주무관청 인수협약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이것 특혜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특혜라기 보다는요. 우리구가 좀 불리하게 이 협약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불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불리한 거지. 2010년 2월 8일날 한 것이 불리하게 된 것이지 전에 것이 어떻게 불리합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54조 1이 신설된 조항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협약내용 중에. 거기에 보면은 1항에 이제 원활한 관리운영 도모 할 때.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것 보세요.
이 부칙 하고 협약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협약내용을 바꿨다, 3차로 바꿨다 라고 되어 있고 변경 주 내용이 대출금 및 이자기간 연장 및 협상 해지. 2010년 11월 29일 상환이 어려워 대출금 거치기간 37년 연장과 2011년 협약에 의한 협상 해지. 2011년 5월 종료, 6월 주무관청 인수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변경 내용이에요, 이것. 그러면은,
이 부칙 하고 협약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협약내용을 바꿨다, 3차로 바꿨다 라고 되어 있고 변경 주 내용이 대출금 및 이자기간 연장 및 협상 해지. 2010년 11월 29일 상환이 어려워 대출금 거치기간 37년 연장과 2011년 협약에 의한 협상 해지. 2011년 5월 종료, 6월 주무관청 인수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변경 내용이에요, 이것. 그러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그 쪽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5월달에, 아니 잠깐만요. 5월달에 종료를 시키고 6월달에 주무관청 인수, 저쪽에서 인수요구를 하면 우리가 인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내용으로는.
○도시국장 이상조 무조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거기서 운영업체 갑산이라는 운영업체에서 얼마만큼 적자보존을 위한 자구노력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이제 협상을 해서 거기서 협상이 안 될 경우는 소송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수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내용상 지금 인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수 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협상에 의해서 이제 인수결정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협상을 하면 당연히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협상에는 응하죠, 저희들이 협상에는 응합니다. 협상에는 응하되 사실 인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협약을 변경할 때 인수한다는 내용을 안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좀 그런 불이익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아닙니까, 이것? 인수하면은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 원래 지금 30년 갑산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지금 인수했을 때 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인수할 적에 그 10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우리가 재정마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어렵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협약을 할 때 협약내용상에 우리가 구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구를 위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기 사업으로 해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는 불리하면은 우리한테 협약에 인수하라는 다시 협의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협상.
○육상래 위원 우리는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소송을 한다든가 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협약내용을 보면은. 그럼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책을 예상을 미리 해보고서 이런 협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점은.
○육상래 위원 이것 특혜줬다고 생각 안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육상래 위원 이것 내년에 6월달에 인수를 해야 되는 결과가 되서 이 손실이 발생하면은 국장님 지금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책임지실 겁니까? 여기서 하신 말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책임을 말씀하신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 손실이 날 경우에.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손실이 난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응하기로 해서 협상을 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도시국장 이상조 손실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육상래 위원 아니,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고 이 협약내용만 봐도 손실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내용상으로 볼 적에는 우리구가 불리한 협약조건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손실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권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을 때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손실이다 아니다 여기서 판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현재 은행대출 잔액이 104억 이것이 맞습니까, 잔액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다 인수해야죠, 인수하게 되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만약에 협상에서 응해 가지고 인수하기로 협약이 되면은 인수를 해야죠.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인수하면은 우리구 재정으로 이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육상래 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분할납부.
○육상래 위원 분할납부 물론 쉽죠. 분할납부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로는 쉽죠. 그런데 우리구 재정상 이것 인수해서 분할납부, 이것 운영권 또 인수하면 거기다 또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또 재위탁을 한다든가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제 삼자 인수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육상래 위원 소요경비 또 제 유지보수. 이것 은행 이자 원금상환 이것 뒷감당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지금 구재정 형편상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런 협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무슨 협약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담당 몇 분이 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육상래 위원 협약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협약위원회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었어요? 그럼 담당직원 몇 분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당시 국장, 담당과장들 뭐 담당자 그런 쪽에서 같이 검토가 되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내년 5월달 종료가 되고 6월달에 이 사업시행자가 인수요구를 하고 할 때는 이것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단 한 푼이라도 우리구 재정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해서 이 사람들 하고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손해가지 않도록 이것 절대 불리한 협약입니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 건설과정에서도 의문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변경협약을 안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 몇 대 이용하는가. 주차장 지하에.
○도시국장 이상조 처음보다는 지금 그래도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2008년도에 건설 당시보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더 여건이 이 사람들이 어려워질거다. 지금 이용률이 늘어났다면서 왜 더 어려워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용률은 늘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355대가 주차장 용량인데요. 그 중에 지금 100% 주차장 이용률이 100%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률 비용분석을 했을 때에 100%를 기준해서 했는지 이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뭐 한 70%나 뭐 50%~60% 이렇게 차나.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가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잘 보세요, 국장님. 이 협약을 왜 이런 식으로 바꿨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그때보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정이 악화돼서 바꾸었다. 요구를 해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이용률이 자꾸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협약내용을 바꿔줍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당시 협약 변경할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주차장 이용률은 조금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불합리한 그런 변경안인데 내년에 이 사업시행자가 인수요구가 있을 시에는 미리 틀림 없이 이것 인수요구 합니다, 이 사람들. 예상하시죠?
이것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불합리한 그런 변경안인데 내년에 이 사업시행자가 인수요구가 있을 시에는 미리 틀림 없이 이것 인수요구 합니다, 이 사람들. 예상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자꾸 아까 하고 다르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런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좀 미리 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협약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그래서 그쪽 갑산측에서 얼마만큼 또 자구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이 내용이라든가 이 전문 전체를 보면은 사업시행자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다 그래요. 대전천변 고속화 도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사람들이 프랑스 그 선진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그냥 하겠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니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협약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2011년도 상반기에 틀림없이 인수요구가 들어올텐데 이것 협약 바꾸신 분들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절대 손실이 가지 않게 불리한 인수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구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육상래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당시 없어서 잘 몰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육상래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당시 없어서 잘 몰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어떤 부분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위원장대리 정옥진 추가협약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 추가협약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만 그 당시에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변경협약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인수하게 된 경위라든지.
○도시국장 이상조 인수를 해야 될 그런 불이익한 그런 조항이 신설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이 지금 저희구에 좀 불이익하게 작성이 되었다, 협약이 되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구 재정에 아무튼 손해보지 않도록 원래 추진했던 목적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시내버스 노선변경, 부분변경 언제쯤 될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 교통과장님 나와 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2011년도 부분적으로 노선변경할 계획이 있는 것 알아보셨나요?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지금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엊그제 제가 시장님 만나서 건의를 했었는데 전면개편은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분개편은 아마 있을거다 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곳이 대전역을 경유를 하면은 대전시 전체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전체 노선이 아마 흐름이 대전역만 거치면은 거의 대전시를 전체 환승이라든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문산 5거리에서 부사동 4가 쪽으로 대전역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졌어요. 지난 전체개편 할 때 변경을 할 때. 그 쪽에 학교가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고, 청란여중, 보운초등학교, 그 쪽이 상당히 학생들 이용률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대전역 경유하는 노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시에다가 바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대전역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이 버스노선을 변경을 할 때 여론수렴을 좀 미리 공부만 하시지 말고 공부만 하면 일반 나이 드신 노년층이라든가 학생들은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각 동이나 이런 데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공영주차장 수탁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공영주차장 우리 중구 관내에서 몇 곳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김택우 위원 18개소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중에 위탁관리 하는 곳이 15개소.
○김택우 위원 그것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선화동 음식물특화거리라든지 오류동 음식물특화거리 그런 데는 수의계약으로, 홍명상가 상인회,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제한경쟁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증인께 물은 겁니다. 지금 경쟁입찰이 8곳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이 3곳, 수의가.
○도시국장 이상조 네 곳입니다.
○김택우 위원 네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 제한경쟁, 제한을 둬서 경쟁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수탁자가 고엽제 전우회 대전지부인데 그러면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할 곳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요. 장애인단체라든지 그 유공자, 국가유공자단체 뭐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회계법에.
○김택우 위원 몇 곳을 몇 %를 배려하라고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몇 % 배려는 아니고요.
○김택우 위원 그럼 몇 % 배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조항은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단체라든지 또는 장애인단체 이런 데를 해서 제한경쟁을 하도록.
○김택우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물론 고엽제전우회, 월남 참전해서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 장애인. 그런데 거의 수탁자 문제에서 장애인들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대전시 교통장애인 재활협회라고 거기 하나.
○김택우 위원 대전시교통 지체장애인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교통장애인 재활협회니까요.
○김택우 위원 아, 교통으로 인해서 지체가 장애가 되신 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장애가 되신 분들 이런 협회.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홍명상가 상인회 수의계약, 또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번영회,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번영회 그런데 이 분들한테 번영회나 상가번영회에서 수의계약을 줘야 될 법적 제시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요.
○김택우 위원 조례에서 제정이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재래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조례에 그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김택우 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가번영회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군데.
○김택우 위원 여러 곳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것 계속 이 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눠서 줘야지. 수의계약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인근에 오류시장이라든지 또는 선화 음식물특화거리 그런 특화거리 있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수의계약의 조건은 이 경쟁입찰보다도 가격이 다운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거의 조금 경쟁입찰보다는 적습니다, 입찰가격이.
○김택우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왜 경쟁입찰보다 적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적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김택우 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이 대수는 주차면수는 수의계약도 홍명상가 상인회는 144, 아주 큽니다. 가장 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대흥동 노외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조립식 주차장 그 시설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럼 이 주차장에 시간당 이것은 경쟁입찰자와 수의계약자와 제한경쟁과 다 차별이 있습니까, 가격, 요금.
○도시국장 이상조 기본가격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죠. 기본가격은.
○김택우 위원 기본가격을 제시하고 상․하한선을.
○도시국장 이상조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김택우 위원 정해져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기준.
○김택우 위원 30분에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요금 얘기를.
○김택우 위원 예, 요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급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그런데 평균 한 30분당 한 700원 이런 정도.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요금 가격이 비싸다면은 700원, 30분에 700원이면 공정하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평균치가 그렇기 때문에 급지마다.
○김택우 위원 타구에 비해서도 이 형평이 맞아요? 주차요금 가격.
○도시국장 이상조 중심지 하고 외곽지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한 7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뭐 500원 받는 데도 있고 외곽지 같은 데는.
○김택우 위원 저는 차가 없어서 주차를 잘 모르는데 대부분 보면은 30분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는 곳은 개인주차장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냐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개인주차장들이 많죠, 그런 경우는.
○김택우 위원 개인주차장.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개인주차장은 공정하게 가격을 형평에 맞게.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는 신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김택우 위원 조율 못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조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개인주차장이 원도심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불합리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30분에 1,000원, 30분에 2,0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700원이라면 비싸다고 보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요. 외곽지 하고 또 중심지 하고 틀리니까요. 좀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님, 이 원도심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말로만 원도심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하시지 마시고 이 주차문제에서 주차요금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실효성 있게 그리고 그 분들이 자주 주차할 공간도 없고 요금도 비싸고 이러면 안 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은.
○김택우 위원 민감하죠.
○도시국장 이상조 어디 가서 음식 한 번 먹을래도 최소 한 5,000원 들어가는데 주차요금 1,000원, 500원 이것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까운 생각이.
○김택우 위원 그래요. 이것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차요금 문제, 주차시설 문제, 이것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원도심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마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 행안부 감사 때 이 특화거리라든지 여기에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면 제한계약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시.
○도시국장 이상조 제한경쟁은 제한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수의계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정옥진 거기도 공개경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공개경쟁으로 지금 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수의계약 지정도 있고 또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하다 보면은 이 주차요금이 단가가 더 비싸집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저희 조례에 30분당 얼마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은.
○김택우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규정이 중구조례 규정이 30분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요금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요금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지금 타구청과 형평성 이런 것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타구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서구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구, 지금 원도심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주차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서구도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을 받거든요.
○김택우 위원 받는데도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 주차요금이 동구 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할 겁니다. 동구, 중구 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타구에 비해서 형평을 생각지 마시고 활성방안, 이것을 연구 검토를 세밀히 하셔야 돼.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이 생각을 하신다면 백화점 보세요. 주차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백화점 주변이 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주변이 심각하더라도 백화점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백화점 내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 되어 있어도 주변에 여기 세이백화점이나 이 주변 가보면은 저녁 때는 사실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김택우 위원 저 앞으로 차량은 더 보유대수는 늘어나고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지금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이용체제로 가야 되고 승용차는 가능한한 이 도심지에는 진입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영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공영주차장은 일정부분 그 주차요금을 내고 꼭 이용하려면은 그 주차요금을 내고 도심지로 와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차요금을 내기 싫으면은 차 끌고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국민은 갈수록 편해질려고 하는 것이고 더 편해지기 위해서 1가구당 사람수 대로 차도 갖고 싶은 그 욕구도 있고 그러면 그 욕구충족을 막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듣습니까? 중요한 것은 점진적이든 이 요금을 높여 가지고 그 차량을 주차시설이 부족한 데,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이 부분은요. 주차요금.
○김택우 위원 여기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원도심활성화와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이 주차난 때문에 이것을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주차난 부분은 점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늘려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 재정여건이 되면은 여건이 충족되면 되는대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들공원 미흡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 좀 할게요. 이 협약변경 대처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자사업자측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등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됨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 과대지급 문제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사업자측에서 재협의 요구가 있을 시에 120일이 경과해서 우리 주무관청에 120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무관청의 귀책사유가 됨으로써 해지지급금 과대문제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몇 조 조항 얘기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협약변경 대처방안입니다. 방안에. 대처방안. 방안에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20일 경과한 경우에는 우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지급금이 과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별도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해약금을 요구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미리 사전에 다 검토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협상에 의한 협약을 종료할 경우 해지시 지급금 지급에 따른 재원마련 확보방안 없음. 없다고까지 여기 다 해놓으셨네요. 대처방안도 없다고. 맨 뒷장에.
무조건적으로 120일 이내에 응해야 된다는 조항인가요, 이것이.
여기 보니까 협상에 의한 협약을 종료할 경우 해지시 지급금 지급에 따른 재원마련 확보방안 없음. 없다고까지 여기 다 해놓으셨네요. 대처방안도 없다고. 맨 뒷장에.
무조건적으로 120일 이내에 응해야 된다는 조항인가요, 이것이.
○교통과장 이병길 다른 조항에 없을 경우에.
○육상래 위원 없을 경우에 무조건 120일 이내에 응해야 된다.
○교통과장 이병길 다른 조항에 있을 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응하지 않고 협약에 우리 원칙대로만 해야겠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 120일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지는 경우 협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저희 구 입장에서는 협상에는 응하되.
○육상래 위원 무조건 응해야 된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무조건 응하라는 얘기거든요.
○육상래 위원 불리한 조건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우리는 응해야죠. 응하되.
○육상래 위원 세부적인 이 협약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초안에도 다.
○교통과장 이병길 예, 당초안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초안에도 불리한, 애당초부터 불리하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끌려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협약내용은 당초에는 작성할 때는요. 전국 사례 그것을 봐서 이것을 작성한 것이거든요. 전국에 BTO사업으로 한 일반적인.
○육상래 위원 일반론적인 계약 협의.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이 작성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네 그렇죠? 은행동 100% 갖다가 내 돈 하나도 없이 하다가 손해 나면은 야, 너희들이 사가라 구에서 사. 그럼 무조건 응해야 되는 조항이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사업구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네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BTO사업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아까 위원회 별도 이런 협약변경을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없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 최종결재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협상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결재을 받고 최종재결을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심권자가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청장님까지 결심은 받았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서류 다 있죠. 그 본위원한테 다 제출 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 최종결재 라인까지 담당 하부 부서에서부터 조사를 했을테고 협의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협의를 할 때 협약을 할 때는 사업주체 하고 우리구의 누구누구가 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는 누구누구 가서 앉는 협상, 경영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누가 가서 앉나요? 이런 것을 협의를 할 때는. 협상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사업시행자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국장선에서 이렇게 추진을.
○육상래 위원 국장까지다.
○도시국장 이상조 국장선에서 추진을.
○육상래 위원 국장님도 그럼 협상테이블에 가서 앉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 내용 좀 서면으로 다 제출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협상할 때.
○육상래 위원 협상테이블에 누구 누가 앉았었나. 담당은 가서 앉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자 하고. 그렇죠? 저 쪽에서 대표가 왔을테고 이쪽에서 구에서 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실제 공문만 그쪽에서 요청이 왔고 그 내용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것밖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담당과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협약변경을 하면서 그런 것도 없이 한 두 사람이 앉아서 그 사람들 사업시행자 하고 사업자 하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그냥 결재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수반은 되었습니다, 중간처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미흡하게 처리되면서 결국은 우리구가 좀 불리하게 그런 조항을 거기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자,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하다 못해 나무 한 그루 심는 업자선정 하는 것도 절차가 다 있죠. 서류 제출해야 되고 그 사람들 사업자 면허 자격이 되나 이렇게 하다 못해 보증이행증권까지 다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억 대가 넘는 협약을 바꾸면서 어떻게 담당직원 한 두분이 이것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까. 뭔가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뭐 그 당시에.
○육상래 위원 결재권자와 결단이 있어야지 먼저 사전 교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협상테이블 안에서 뭘 협상을 했다든가 이것 분명히 나왔죠. 협상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협약이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체 과 실무진들에 의해서 협의가 있었다든가 테이블에 한번 앉았었던 경우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서로 말로만 서류 몇 장 왔다갔다 하고서 이것이 협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그렇게 부실하게 일을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 하여튼 그 추진과정에서는 참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금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저로서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그 당시 실무자들한테 얘기 들은 내용, 그 내용만 가지고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육상래 위원 최종결재 서류 하고 그 때 당시에 작성했던 메모라든가 이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서류를 본위원한테 다 좀 다 갖춰서 제출해서 이것이 본위원이 서류요구 할 때도 최종안 하고 최초안 하고 최종안만 왔지 이것 본위원이 찾아낸 거예요, 이것도.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 다 좀 제출을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 관련서류 있는 것은 하여튼.
○육상래 위원 예, 일체. 추가로 더 요구하지 않게 본위원이 별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것 알고서 자꾸 요구하지 않게 다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있는 자료 솔직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 우리 중구지역은 중구 뿐이 아니라 대전지역은 복 받은 도시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직까지 물난리도 없고 천재지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 폭설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올 해 그렇지 않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가지고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도 구입을 해서.
○김택우 위원 구입하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10대를 구입해서 2개 동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오지쪽 산성동쪽은 한 대를 별도로 산성동만 한 대를.
○김택우 위원 산성동은 별도로 또.
○도시국장 이상조 1대만.
○김택우 위원 1대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는 한 대. 나머지 동은 2개 동씩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나머지 동은 2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올 기상관측에 일기예보를 보면은 폭설 자주 이상기온도 오고 폭설도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주민의 교통 뿐이 아니라 전부 좀 불편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번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눈이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새벽에 나와 가지고 저쪽 오지지역쪽 제설작업 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이렇게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본 자료를 구정보고 보니까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안보환경, 안보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연평도 포격사건. 그때 우리구 전체 공무원들 공직자들 비상근무 하셨나요, 그때 당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감사원이나 행자부에 뭐 경고나 지적 받은 것 없으셨나요, 그때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비상근무를 했고요.
○육상래 위원 전달체계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지금.
○육상래 위원 보고가 보고라인 딱 타서 보고가 청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그 비상근무 제대로 안 되었었죠, 그때 당시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뭐 모르겠고요.
○육상래 위원 모르셔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은 제대로 근무했다라고 답변은 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확인은 이쪽 총무 자치행정과 이쪽에서 그것을 확인을.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제대로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만 하셨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직원들 각 과 한 명씩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가 돼서 각 과에 한 명씩 하고 우리 재난대책상황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육상래 위원 아니,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전달체계, 그날 부구청장님이나 다 윗선까지 다.
○육상래 위원 보고가 다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보고는 다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고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행정안전부입니까, 감사원입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행안부.
○육상래 위원 행안부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행안부에서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위원도 그것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 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전달체계는 보고는 바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상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그런 쪽에 이제 그러니까 비상연락체계 뭐 이런.
○육상래 위원 보고체계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안 되었던 것으로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제대로 보고가 안 돼서 일사분란하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부구청장님도 당일날 출근을 하셨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경고는 왜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비상체계에 대한 당직, 그날 근무자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육상래 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지적 받은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 구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아니겠어요. 비상사태 때 비상위급시에 우리가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밖에 더 있겠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우리가 연평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우리구에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난맥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이것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각별히 유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나 이런 감사원에서 지적 받고 경고 받으면 결국은 우리구에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 좀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위원회의 명단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보면은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보면 같은 기관에서 두 세 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328쪽.
○서진 위원 수자원공사의 부장님이 두 분 계시고요. 신화엔지니어링의 이사분이 세 분이 계시고 경동기술공사의 상무가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충대교수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전공과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국에도 위원회를 가지고 언급은 했지만 이분들 또한 기술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이제 기술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제 학계에서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관에서 이런 분들이 세 분씩, 두 분씩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그 분들이 하실 역할들이 그렇게 크신 건지.
○도시국장 이상조 실지 이것은 일반 공사나 이런 데서 위원회로 추천해서 위원회로 구성하는 이유는 사실은 교수들은 실무보다는 이론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같이 겸비하기 위해서 그 실무적으로 좀.
○서진 위원 아, 맞아요. 기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 것이 맞고 교수님이 계시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중복되게 들어가 있는 것이 굳이 이렇게 필요하냐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소관 업무를 끝났지만 건축과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에도 건축사들이 9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꼭 굳이 이렇게 필요한건지 모르겠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오신 분은 수자원공사를 대표해서 나와서 계시면 되실 것이고 경동 같은 경우에도 경동을 대표해서 상무님이 나와 계시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두 세 분씩 나오셔 가지고 수당까지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이 인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법적으로 위원회에 몇 인 이상, 몇 인 이내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아,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법에 있고 법에 의해서 조례로.
○서진 위원 여기는 이제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도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
○서진 위원 우리 구에 맞춰지는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몇 명 이상이 있고 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죠.
○서진 위원 예,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자치구마다 내용은 조금씩 틀려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방금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그 위원들이 중복 같은 부서에서 중복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전문위원 5명씩 이렇게 구성을 별도로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서진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이것이 풀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또 구성을 해서 전체를 다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 할 적에.
○서진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회를 이것이 이제 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다음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이렇게 뭐 상․하수도 분야다.
○서진 위원 이 분야가 어떻게 나뉩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이 분야가 어떻게 나뉘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상․하수도 분야라든지 지반공학, 소방안전분야, 도로 및 공항기술사, 뭐 토목시공사라든지 구조공학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이번에 이쪽 위원회에서는 운영실적이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업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두 번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5명씩 구성을 해서 일반 우리 공무원을 뺀 5명씩 구성을 해서 이번에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과 선화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로 해서 5명씩 해서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그 다섯 분들이 누구 누구세요? 참석하신 분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 명단을 일일이 또 말씀드릴까요?
○서진 위원 예, 해줘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건양대학교 윤여진 교수님, 그 다음에 한밭대학교 김영묵 교수님, 원건축사 구본대 사장, 신화엔지니어링 김치윤, 한밭대학교 이진옥 교수 그렇게 5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시 위원으로 참석을 했고요. 선화재정비 촉진구역 그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시에는 윤여진 부교수, 박형준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김대희 소방안전협회 교수, 이동우 경동기술공사, 오주원 한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 교수 이렇게 10분이.
○서진 위원 그럼 경동기술공사에서 나오신 이 상무님들 세 분은 업무가 다 파트가 다 틀린가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분야별로 이제 뭐 경동기술공사에서는 토목시공기술사가 있고 여러 다른 분야 기술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서진 위원 그럼 앞으로 비고에다가 표시를 좀 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서진 위원 이 분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기관에서 세 명씩, 두 명씩 나와서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서진 위원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경동기술공사에서 한 두 분이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며 신화에서도 굳이 이렇게 세 분씩 나와 가지고 누가 봤을 때 이 분이 다섯 분, 다섯 분 나와 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풀관리, 인력자원을 풀관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서진 위원 아까 그것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 분들이 다 한 번에 모여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산액이 지금 뭐 175만원인가요, 그렇죠? 다른 위원회보다도 예산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에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수당 지급은 1인당 7만원씩.
○서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녁시간이 되시면 식사도 하셔야 될거며.
○도시국장 이상조 식사는 개별적으로 국장이나 여기서 사는 거지. 그것이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 175만원이 이것 그럼 수당으로 다 책정이 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각종 위원회가 지금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로 해서 175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액은 10분 70만원, 2회 해서 70만원 지금 집행을 했고요.
○서진 위원 주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기술자문을 구할 때는 이런 한 기관에서 여러 명 보다는 각각의 다른 기관들에서 다른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서진 위원 중구 관내에 그럼 이만큼 밖에 없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아니, 중구 관내에 이 기술자문을 구할 데가 이 두개 기관밖에 없겠냐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중구.
○서진 위원 이것이 중구를 한건지 시를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이 두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할 수가 있죠.
○서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중복성을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어느 신화엔지니어링.
○서진 위원 딱 떨어져 있잖아요, 어느 기관이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풀관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관련분야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양한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건축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직업란에 쓰실 때 자료를 조금 더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냥 교수 하시지 말고요. 무엇을 담당을 하시고 무엇을 전공하신 분이며 여기에서 뭘 하시는 분인지를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사, 건축사, 기술사, 교수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야지 위원님이 봤을 때 아, 이런 분들이 이런 쪽에서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 분이 전문가구나 라는 것을 알겠지 지금 달랑 이 자료만 가지고 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제출시에 건축사면은 건축사 중에서 어떤 분야인지 그것을 명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위원회 구성을 좀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6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전쟁위기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라도 그렇고 또 환경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앞으로 갈수록 더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관리 차원에서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기타 4개소 현황에 있어서 수질검사 현황에 있어서 한밭가든 당대약수, 증평약수 재검사 의뢰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6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전쟁위기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라도 그렇고 또 환경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앞으로 갈수록 더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관리 차원에서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기타 4개소 현황에 있어서 수질검사 현황에 있어서 한밭가든 당대약수, 증평약수 재검사 의뢰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가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검출이 돼서 재검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취하셨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당대약수를 뺀 3개소는 재검사 결과 합격으로 이렇게 통지가 되었고요. 지금 당대약수만.
○위원장대리 정옥진 시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다음에 당대약수는 재검사를 또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아무튼 수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688쪽에 재난대비 물자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풍수해 대비 중기임차 계약인데 그레이더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레이더가 조금 길어 가지고 미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옥진 여기서 수량에서 보면은 뭐 104대 16대, 16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16대가 아니고요. 다니는 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간입니다. 4시간, 16시간. 시간.
○위원장대리 정옥진 수량.
○도시국장 이상조 수량은 시간.
○위원장대리 정옥진 시간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래서 이 계약은 그럼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백호 같은 경우 시간당 이것이 단가가 4만 8,7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더는 7만 1,000원 정도, 덤프트럭이 6만 3,000원.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쓸 때만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나중에 활용을 하고 우리가 정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긴급을 요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1년 계약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궁금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단가계약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위원회 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위원회 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