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국장 오석주
도시국장 이상조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가정지원과장 김기정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환경과장 김진태
위생과장 도순구
도시과장 양준성
건설과장 구본길
건축과장 송치현
공원과장 이석훈
교통과장 이병길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위원장 문제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에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의문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에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의문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6개 과에 28개 담당 134명이 근무하며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73, 174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저희 국의 소관 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5개 위원회와 사회복지과에 6개 위원회, 가정지원과에 7개 위원회, 경제기업과에 4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5개 위원회에 39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7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예산의 61.5%인 1,366억 4,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83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중심의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부터 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중심의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적기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반기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기능보강 사업은 성락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 강화는 공원이나 지하상가 교량 등에 대하여 노숙인을 수시 점검하고 발견되는 자 중 귀향 32명, 귀가조치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훈회관 설치는 구 문화1동사무소를 지난 4월 착공하여 8월말까지 연면적 843.66㎡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 완료하고 9월 8일 개관하여 광복회, 중구지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복지수요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복지수요자 5,230세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나 방문상담 하는 행복메신저를 운영하면서 특히 신규대상자에게는 서비스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복지수급자 통합관리는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3만 3,478건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가구원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평가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희망 2040 이웃사랑 2010년 사업공모는 구민의 후원금에 대해서 공개적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7개의 우수사업에 대해서 2,294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가구 및 민생안정 지원은 희망콜 691건, 전화상담 1,123건을 접수하여 178건을 생계비 등을 지원 또는 민간자원에 연계하고 64건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토록 하여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는 26개 사업에 30억 5,000만원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바우처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존감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참봉사로 기쁨과 행복 주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팀정비, 기본교육, 마일리지증 등을 발급하고 효도마차 등 분야별 자원봉사를 통하여 보람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의 적정 지급과 차상위계층의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으로 탈 빈곤을 추진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은 주거복지 대상자 개인의 실정에 맞는 주택이 지원 되도록 유형별 상담을 통한 안내로 1,580세대에 대해서 입주신청, 또는 전세자금 대출 알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저소득형 자립지원을 위한 다각적 자활사업 추진은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자활사업과 또한 희망공연과 정신적 지지를 위한 교육 등으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고용안정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50개소의 직업안내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안정을 기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은 장애수당과 연금, 의료비 지원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각장애인 가정에 경광초인등 설치,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등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의 점검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능보강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정착은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특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7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방과후 찾아가는 인성스쿨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82개소의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었으며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적 부족함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199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개별적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지원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를 위한 기능보강을 통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활성화는 영유아 보육대상자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조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지원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 바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의 장비지원과 개·보수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110개소의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쪽, 나는 한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한글과 한국예절, 한국 요리 등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배우자 교육을 통하여 가족간 화합과 이해를 돕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 및 폭력피해 여성보호 강화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가족기능 유지와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성관련 피해자 구조 및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하여 사례관리와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40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였습니다.
203쪽,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6개 과에 28개 담당 134명이 근무하며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73, 174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저희 국의 소관 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5개 위원회와 사회복지과에 6개 위원회, 가정지원과에 7개 위원회, 경제기업과에 4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5개 위원회에 39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7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예산의 61.5%인 1,366억 4,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83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중심의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부터 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중심의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적기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반기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기능보강 사업은 성락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 강화는 공원이나 지하상가 교량 등에 대하여 노숙인을 수시 점검하고 발견되는 자 중 귀향 32명, 귀가조치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훈회관 설치는 구 문화1동사무소를 지난 4월 착공하여 8월말까지 연면적 843.66㎡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 완료하고 9월 8일 개관하여 광복회, 중구지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복지수요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복지수요자 5,230세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나 방문상담 하는 행복메신저를 운영하면서 특히 신규대상자에게는 서비스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복지수급자 통합관리는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3만 3,478건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가구원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평가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희망 2040 이웃사랑 2010년 사업공모는 구민의 후원금에 대해서 공개적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7개의 우수사업에 대해서 2,294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가구 및 민생안정 지원은 희망콜 691건, 전화상담 1,123건을 접수하여 178건을 생계비 등을 지원 또는 민간자원에 연계하고 64건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토록 하여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는 26개 사업에 30억 5,000만원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바우처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존감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참봉사로 기쁨과 행복 주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팀정비, 기본교육, 마일리지증 등을 발급하고 효도마차 등 분야별 자원봉사를 통하여 보람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의 적정 지급과 차상위계층의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으로 탈 빈곤을 추진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은 주거복지 대상자 개인의 실정에 맞는 주택이 지원 되도록 유형별 상담을 통한 안내로 1,580세대에 대해서 입주신청, 또는 전세자금 대출 알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저소득형 자립지원을 위한 다각적 자활사업 추진은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자활사업과 또한 희망공연과 정신적 지지를 위한 교육 등으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고용안정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50개소의 직업안내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안정을 기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은 장애수당과 연금, 의료비 지원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각장애인 가정에 경광초인등 설치,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등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의 점검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능보강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정착은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특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7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방과후 찾아가는 인성스쿨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82개소의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었으며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적 부족함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199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개별적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지원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를 위한 기능보강을 통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활성화는 영유아 보육대상자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조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지원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 바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의 장비지원과 개·보수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110개소의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쪽, 나는 한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한글과 한국예절, 한국 요리 등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배우자 교육을 통하여 가족간 화합과 이해를 돕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 및 폭력피해 여성보호 강화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가족기능 유지와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성관련 피해자 구조 및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하여 사례관리와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40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였습니다.
203쪽,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사회복지과는 월요일날 하잖아요. 그 업무보고는 그 날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오늘 것 하는 것만. 이것 하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감사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경제기업과는 조금 이따가 그 과 할 때 하는 것이 낫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저희 국 업무를.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3개 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가정지원과 오늘 하는 것까지만 업무보고를 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면 내일 해당되는 과는 내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보고 드렸고 계획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보고 드렸고 계획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오늘 감사할 것만 업무보고를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까지는 저희 3개 과에 대한 금년도 실적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간단하게 다음 3개 과에 대한 계획,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와 가정지원과, 사회복지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쪽입니다. 2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지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발견 즉시 귀가를 원칙으로 지도하되 시설입소 희망자는 적합한 시설에 연계하여 입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복맞춤 통합조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거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복메신저로 하여금 이웃사촌 나눔실천을 위해 공적부조를 제외한 인간적 사랑의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복지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4만 4,000여 명의 복지수급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이나 누락,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희망 2040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동주민센터 중심의 소액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이웃사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실운영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같이 만족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비롯한 2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사회 투자적 사업으로 실시하여 개인능력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위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에 연계 제공하고 정상적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상실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내용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 요청시에는 우선 지원하여 위기극복 후 사후에 조사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정기탁 운영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하고자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지정기탁으로 지원받아 어려운 이웃돕기를 통하여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나눔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만 7,000명까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나눔을 통하여 하나 되는 자원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 기초생활의 보장과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합리적 의료지도를 통하여 효율적 의료급여를 실시하겠습니다.
233쪽, 저소득층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각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지도하는 등 맞춤형 자활사업과 교육을 병행 지원하여 탈수급의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실업자 고용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화는 취업알선 등 지역일자리 제공과 지역실업자의 취업분위기를 정착토록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에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서비스, 시청각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장애인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 도모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통해 5인 이상의 구민의 강사신청에 의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9쪽입니다. 학교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방과후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중학생에게 특기적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습능력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중식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경로당 돌보미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적극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의 적기 지급, 노인요양시설을 확충,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에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의 도구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3쪽, 결혼이주여성 및 건전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방문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빠른 한국문화 배우기 현장체험을 추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고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가족 역량강화 및 건전가정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구축입니다.
요보호아동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고 자립역량을 배양시키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시설 제공,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 중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구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여 생활에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누구나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3개 과에 대한 금년도 실적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간단하게 다음 3개 과에 대한 계획,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와 가정지원과, 사회복지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쪽입니다. 2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지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발견 즉시 귀가를 원칙으로 지도하되 시설입소 희망자는 적합한 시설에 연계하여 입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복맞춤 통합조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거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복메신저로 하여금 이웃사촌 나눔실천을 위해 공적부조를 제외한 인간적 사랑의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복지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4만 4,000여 명의 복지수급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이나 누락,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희망 2040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동주민센터 중심의 소액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이웃사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실운영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같이 만족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비롯한 2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사회 투자적 사업으로 실시하여 개인능력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위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에 연계 제공하고 정상적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상실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내용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 요청시에는 우선 지원하여 위기극복 후 사후에 조사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정기탁 운영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하고자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지정기탁으로 지원받아 어려운 이웃돕기를 통하여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나눔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만 7,000명까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나눔을 통하여 하나 되는 자원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 기초생활의 보장과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합리적 의료지도를 통하여 효율적 의료급여를 실시하겠습니다.
233쪽, 저소득층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각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지도하는 등 맞춤형 자활사업과 교육을 병행 지원하여 탈수급의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실업자 고용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화는 취업알선 등 지역일자리 제공과 지역실업자의 취업분위기를 정착토록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에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서비스, 시청각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장애인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 도모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통해 5인 이상의 구민의 강사신청에 의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9쪽입니다. 학교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방과후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중학생에게 특기적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습능력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중식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경로당 돌보미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적극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의 적기 지급, 노인요양시설을 확충,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에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의 도구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3쪽, 결혼이주여성 및 건전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방문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빠른 한국문화 배우기 현장체험을 추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고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가족 역량강화 및 건전가정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구축입니다.
요보호아동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고 자립역량을 배양시키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시설 제공,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 중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구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여 생활에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누구나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 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다른 동료위원님을 생각하여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의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 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다른 동료위원님을 생각하여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의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감사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고 알아 보기 힘들게 자료가 준비가 되었거든요. 너무 불성실하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일목요연 하게 세목별로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 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가 좀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초선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의원들 대하는 여러분들 자세도 불성실하고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요. 지금 내가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소관도 아닌데 중복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민간위촉위원 중 타위원회 중복위촉 위원명단, 이무영 같으신 분은 3개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없어서 중복되게 위원회에 배치했습니까, 임명했습니까?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감사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고 알아 보기 힘들게 자료가 준비가 되었거든요. 너무 불성실하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일목요연 하게 세목별로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 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가 좀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초선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의원들 대하는 여러분들 자세도 불성실하고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요. 지금 내가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소관도 아닌데 중복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민간위촉위원 중 타위원회 중복위촉 위원명단, 이무영 같으신 분은 3개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없어서 중복되게 위원회에 배치했습니까, 임명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적임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김택우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어찌됐거나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래도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려면은 이 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위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저명인사 또 그 방면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 중복해서 이렇게 위촉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선 적임자라고 눈에 띄었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적임자가 없고 이 분들이 중복 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아주 거기에 필요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중복 위촉했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위원회별로 이제 각 담당이 다르니까 위원회별로 중복을 염두에 두고 위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위촉을 해서 적임자라고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중복이 되었다는 것이 나온 거죠.
○김택우 위원 지금 저희 중구 지역의 위원회가 한 번 1년 동안 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몇 개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것 회의도 않고 있는데 왜 그냥 위원회 설치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사안발생시에만 운영을 하도록 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그 안건,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마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 나름대로 들여다 보면서 아,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법적근거를 두고 거의가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그 안건,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마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 나름대로 들여다 보면서 아,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법적근거를 두고 거의가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 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명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이 위원회는 어쨌든 주민들의 모든 사안이나 어떤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위원입니다. 그것 1년 동안 내내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않는 위원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위원회, 꼭 필요한 위원회만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정비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지난번에도 몇 번 회의에서 언급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59%에 해당되는 금액인 82억 3,200만원이 사회복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국장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59%에 해당되는 금액인 82억 3,200만원이 사회복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국장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집행, 제일 큰 것이 사회복지과쪽 하고 가정지원과쪽 예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수급자의 그 생계비 주거비 이쪽이 많을텐데 국비가 약 생계비 같은 것은 90%가 됩니다. 90%고 시비가 7% 되는데 그 예측을 할 때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됩니다마는 그때 그 예측을 수급자가 지금 현재 5,540명 정도 일반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5,000 한 800여 명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사실상 수급자가 거기까지 도달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죠. 그 남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그런 복지예산쪽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비가 수반되는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리추경 때 국비를 깎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불용을 하고 그 이듬해에 반납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비, 국비를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각 과장들 하고 업무검토를 하면서도 불용액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각 과장들 하고 업무검토를 하면서도 불용액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은 때로는 실·과에서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한시생계에 대한 보도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용을 못하는, 몰라서 못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담당자들이 조금 더 간담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예산이 지자체마다의 비중이 커서 부담이 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공감입니다.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지자체에 이관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고요. 빈곤층과 노인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 5개 구가 함께 연대해서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이런 공무원들 간의 연대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외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라는 것을 때로는 혼자 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조금더 고민해 주셔야지 당장의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다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예산이 지자체마다의 비중이 커서 부담이 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공감입니다.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지자체에 이관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고요. 빈곤층과 노인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 5개 구가 함께 연대해서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이런 공무원들 간의 연대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외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라는 것을 때로는 혼자 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조금더 고민해 주셔야지 당장의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부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비가 수반이 되고 시비가 수반이 되면서 매칭으로 구비를 계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국비가 지원되면서 매칭하는 것은 조금 전국적인 사항이라 나은데 시비만 가지고 시비 50%를 주고 구비 50%를 부담해라 하는 복지사업 이런 것은 거의가 5개 구가 똑같이 연대해서 지금 시비로 전부 해줘라. 시비 100%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 내일 모FP 참 다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구비가 거의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부담이 22, 23억 되는 것으로, 부담 못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에서 좀 시를 좀 움직이는 5개 구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사실상 엊그제 국장들 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5개 구 다 공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저희들하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연대해서 하여튼 구비가 부족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부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비가 수반이 되고 시비가 수반이 되면서 매칭으로 구비를 계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국비가 지원되면서 매칭하는 것은 조금 전국적인 사항이라 나은데 시비만 가지고 시비 50%를 주고 구비 50%를 부담해라 하는 복지사업 이런 것은 거의가 5개 구가 똑같이 연대해서 지금 시비로 전부 해줘라. 시비 100%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 내일 모FP 참 다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구비가 거의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부담이 22, 23억 되는 것으로, 부담 못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에서 좀 시를 좀 움직이는 5개 구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사실상 엊그제 국장들 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5개 구 다 공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저희들하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연대해서 하여튼 구비가 부족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비가 세워지지 않는 사업비, 시비,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하기를 이제,
○주민국장 오석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한시생계비 말씀 하셨잖아요.
○서진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작년도 6월부터인가 12월까지인가 6개월 동안 그것이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각 동의 회의할 때나 관계자 만날 적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안 된다. 사실상 복지수급자 설명회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주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만 다른 구는 해당 안 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만 그 수급자 복지급여 대상자를 모아서 설명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벌써 세 차례인가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사회복지 그 공무원들 있죠, 동에. 좀 그분들이 2, 3년 전만 해도 많이 대상자들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발걸음이 뜸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유선상으로 업무를 보거나 꼭 문제가 있을 때 방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그 분들이 맡아서 해줘야 하는 역할들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청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청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점검이 1월달에서 10월까지 5개 반에 25명이 활동을 하셔서 33회에 걸쳐서 36명의 노숙인을 발견하고 32명, 귀향여비를 통해서 돌려보내셨고 또 귀가조치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개반 25명은 이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각 계별로 저녁에 늦게 9시 넘어서 한 12시 정도까지 늦게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각 계별로 저녁에 늦게 9시 넘어서 한 12시 정도까지 늦게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9시부터 12시까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늦은 시간에 가야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이 분들이 수당이나, 9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것은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수당이 따로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누구? 직원들이요?
○정옥진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람, 이 분들은 귀향여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점검하는 공무원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저희 직원이요?
○정옥진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를 달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정옥진 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야곱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앞에서 보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몇 명의 노숙자들이 수용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25명 정원인데 지금 25명 차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왜 그쪽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귀가조치 되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가 다 차서 집에 갈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건지.
○주민국장 오석주 이 단순 귀가조치는 단순노숙자로 보시면 됩니다. 연고가 있고 집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시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고.
○정옥진 위원 귀가조치 하시는 분들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단순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하고, 앞에 이제 귀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정옥진 위원 지방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저희들이 기차면 기차, 버스면 버스표 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거죠.
○정옥진 위원 단순노숙자라는 것은 그분들 하고 이렇게 대화를 깊이 나눠볼 시간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대화를 하려고 그 전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대화를 하려면 기피를 합니다. 그 분들이. 접근을 잘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것 왜 나오셨냐 들어가셔야지. 해서 집에서 좋지 않은 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시켜서 집으로 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정옥진 위원 노숙인의 야곱의 집을 보면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시비로 운영이 되고 수당비만 종사자 특별수당만 해서 150 정도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베드로집 같은 경우는 인원을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거기는 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지역이긴 한데 혹시.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부랑인과 노숙인이 있는데요. 부랑인은 그 자강의 집이라고 있어요, 대화동에 거기로 안내를 저희들이 하죠.
○정옥진 위원 대화동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자강의 집.
○정옥진 위원 노숙자들이 있으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부랑인이라고 해서 노숙자와 부랑인의 차이가 좀 있는데 부랑인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노숙인은 그래도 어디 가서 노동을 해서 하다 못해 해서라도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노숙인이고 부랑인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강원이라는 그런 시설로 보내요. 부랑인 시설로.
○정옥진 위원 귀향조치되는 그 분들은 다시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분들이 귀가조치를 해서 사회복귀해서 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독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상 그 신분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은 슬금슬금 눈치 보고 멀리 떨어지고 자꾸 도망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상. 다시 만나고 한다는 것은 거의 만나는 일을 저도 나가봤을 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지금 1회 해서 2구를 지금 하고 한 구는 처리하고 한 구는 연고자 확인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연고자를 저희들이 행려자가 발견이 되면은 일단.
○정옥진 위원 신고를 통해서 접수가 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경찰에서 신고를 하든지 신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문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에 연고자 찾는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해서 나타나면 그리 인계를 해주는데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제비가 별도 예산이 한 50만원 서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례절차를 밟아서 치르는데 장례 치르기 전에 그 시신이 괜찮다 싶으면 학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용으로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화장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화장처리를 지난번 며칠 전에 했다고 합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럼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사회가 많이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생기면서, 가중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데에 나올 정도 되면 정신이상자가 아닌 다음에는 굉장이 어려운 사항들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긴급위기가정 지원내역에서 좀 보면은 긴급복지지원금인가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긴급복지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것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옆에 어려운 분이 있다는 것은 동네 사람도 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일단 워낙 가정의 해체라든기 이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 선 지원을 합니다. 선지원을 하고 그런 뒤에 그분 적정성 심사를 또 해야죠. 그 분이 진짜 대상인지 그 대상의 기준은 소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그리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한 300만원 미만 이렇게 있어야 그분이 이제 적정자죠.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넘으면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 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이미 줬기 때문에 선지급 했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아, 미리 줬다가 다시 환수를 할 수 있어야지.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아까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복지시책이 주민들이 몰라서 참 혜택을 못본다. 그런 부분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 제도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정옥진 위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면은 복지대상자라고 하죠, 저희들은 대상자에 대한 각종 제도설명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다 못해 수급자의 경우 한전에 신청하면은 전기요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각 동을 통해서 또 책정한다든지 수급자나 차상위 책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 제도도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 못해 수급자의 경우 한전에 신청하면은 전기요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각 동을 통해서 또 책정한다든지 수급자나 차상위 책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 제도도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소나 병원 이런 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신청이 보면은 465건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185건으로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에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정옥진 위원 지금도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준도 똑같고 지금.
○정옥진 위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욱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 받고 그 분들이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407쪽에 시소와그네 여기를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중구청 안에 있고 3년 동안 보면 8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방대한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비스대상을 보면 한 34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안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분들이 340명 되는 사람들이 대전시 전체에서.
이 분들이 340명 되는 사람들이 대전시 전체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저희 중구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 중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럼 지역별로 다 있지는 않죠? 구별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구별로는 없고요. 저희 대전에는 저희만 있습니다. 시소와그내가.
○정옥진 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에서만 특별히 혜택을 받는 거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재작년에, 아니, 저재작년이죠. 이것이 중앙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했어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전국에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예. 큰 수고 하셨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3년간 18억 모금회 예산지원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얼마 전에 그런 사회공동모금회에 비위가 있어서 지금 그런 많은 후원자들이 적지 않게 이탈을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일이 더 없어서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육상래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옥진 위원님 긴급위기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정에 지원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정옥진 위원님 긴급위기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정에 지원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1억 3,500이면은 금융자산 하고 부동산이라든가 전체 다 재산을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부동산이 그렇고요. 동산은 300만원.
○육상래 위원 동산은 300만원, 부동산은 1억 3,500만원. 기준시가로 계산하신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 기준시가가 1억 3,500만원이면은 통상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1억 7,000, 8,000만원, 많게는 2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세는 그렇게 나가죠.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시세가. 지금 아파트 기준시가가 대전시가 1억 3,500 정도면은 통상 거래가 2억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 자산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앞에 최저생계비의 150%, 최저생계비 100%까지가 수급자거든요.
○육상래 위원 최저생계비라면 4인가족 기준 지금 136만원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그것에 150%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200만원 정도. 자산이 200만원 이하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보면은 저희 중구민 대상으로 보면은 평균 부동산이 1억 3,500 이하, 또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 라고 보면은 저희 중구 구민 50%이상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긴급지원에 생계비, 주거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계비는 100%, 그러니까 생계비가 지원나가야 될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00%, 그러니까 수급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150%인데. 그러니까 그 가구에 굉장한 어려움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것을 한 번만 주는 것이 거든요. 한 번만 1회성으로.
나머지는 150%인데. 그러니까 그 가구에 굉장한 어려움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것을 한 번만 주는 것이 거든요. 한 번만 1회성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급가정이라면은 아주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구민들이 긴급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구청에다 심사의뢰서를 올려서 구청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하루 이틀에 바로 줍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복지대상자로 책정을 할 때 그렇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오는 집들, 가족의 해체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런 그런 집들이 발생했을 때.
○육상래 위원 긴급이라는 것은 긴급한 의료지원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갑자기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그래서 5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는.
○육상래 위원 5일 이내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선지급을 해주는 그것이 있어야지 당장 위기를 벗어나게끔.
○육상래 위원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의료비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긴급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300만원까지입니다, 의료비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자산이 1억 3,500 정도 부동산 같은 것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기본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금융권 같은 데 가면은 하루면 대출이 안 되나요? 그렇잖습니까? 재산이 1억, 기준시가가 1억 3,500이라면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긴급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을 설사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이제 없을테죠 그 사람들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산이 동산이나 부동산이 동산의 같은 경우 300만원, 부동산 같은 경우 1억 3,500만원인데 그것 긴급지원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받은 다음에 이 분들이 상환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상환을 안 해도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범위에, 그 기준에 들어 있는 사람은 상환 안 합니다.
○육상래 위원 상환 안 해도 그냥 공돈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상환 안 하고 만약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환수하는 절차는 밟아야죠.
○육상래 위원 그럼 이런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자산이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이 2억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몇 백만원씩 퍼주고서 상환, 회수 안 한다. 이 문제가 있는 제도 아닙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기로부터 갑작스런 위기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후에 상환을 받는다든가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지원을 해줌으로써 벗어나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물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일이지마는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고서 긴급할 때 물론 일시적으로 도움을 줬다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리고 긴급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긴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사람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준다. 그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 도움이라는 것은 복지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인데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있다 은행에 가면 오늘 가서 서류만 갖다 제출해주면 오늘 돈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 긴급복지제도가 이제 관련법이 긴급복지법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장애 366명, 금년에 108명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내에 빨리 지원해줘야 되는 그래서 5일 이내에 돈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가면서 자기 재산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의 100%, 다른 것은 150%지만 그리고 1억 3,500 금융자산 300,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오버되도 그 사람 대상이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고 부동산이 1억 3,500 이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얼마든지 돈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이라고 해서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혜택을 보고 추후에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육상래 위원 당연히 상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 능력이 되는데 자기 자산이라도 처분을 해서 당연히 상환을 해야지 다음 더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복지제도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도 사실 지금은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시책도 많지 않아요. 지금은 전국 평균소득, 훨씬 높죠. 그 평균소득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통계를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지금 중구 구민이 27~28만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27만 정도.
○육상래 위원 가구수가 몇 가구죠?
○주민국장 오석주 9만 8,000~9만 9,000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9만 8,000~9만 9,000 정도. 그럼 10만 가구로 잡고 10만 가구가 자기 주택을 예를 들어서 32~33평형 전용면적 25평 이하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 가구수가 몇 가구라고 보세요. 통계 가지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자기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육상래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주택보유자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통계를 보면은 아파트 한 단지 분양이 들어가면은 50% 이상이 은행차입금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아파트를 50% 이상이 통계를 보면은. 그러면은 기준시가 1억 3,500만원짜리 아파트면은 통상 분양가가 한 2억선 1억 한 7000~8,000대, 2억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중구 구민 가구수 50% 이하면 이 혜택을 다 봐야 될 사람입니다. 저도 대상이 돼요. 그렇다고 이런 예를 들어서는 뭣하지만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 수준 이하면은 평상시에 이 수준 이하로 그냥 살아오면은 수급자 책정이 되죠. 되는데 살아오면서도 정상적인 생활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발생해서 위기 극복을 하면 또다시 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갚으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갚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인식이. 그런 인식을 주게끔 만드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본위원은.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저 하고 조금 인식을 달리하시네요.
○육상래 위원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금융권이라든가 어디 가서 융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부돈은 공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발전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 현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이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정책보다는 그런 선심성 퍼주기식이 다 많지 않습니까. 다 인식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게으름뱅이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정책이 이러니까 국민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내가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면은 그 사람들 노력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나부터도 내가 가서 서류 몇 장 제출하고 도장 찍어주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왜 노력을 합니까? 편하게 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통계 가지고 과장님 나와 계시죠. 담당과장님. 지원해주고서 금융자산이라든가 재산조회 해서 이것 자격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주고 회수 못하는 것 있죠,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분할해서라도 회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회수 못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인가요? 작년도 예를 들어서 339가구인데 이 중에서 몇 가구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14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구는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하고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산이 이만큼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독려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재산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안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것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럼 압류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가구수가 있나요,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압류는 한 바 없습니다마는 납부독려를 해서 납부가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는 사망한 분도 계시고.
○육상래 위원 제도가 물론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 인식이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자산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2억 정도라고 보면은 중구 저희 같은 어려운 지역 자체는 사실 평균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32평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면은 한 달 관리유지비만 해도 상당히 나온다는 것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긴급 위기가정이다 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추후에 회수할 수 있는 절차는 문제가 있는 것, 제도개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긴급 위기가정이다 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추후에 회수할 수 있는 절차는 문제가 있는 것, 제도개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그것은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위기를 딱 한 번 지원해 줌으로써 위기를 벗어나서 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와줘야지 않느냐.
다만, 순간적인 위기를 딱 한 번 지원해 줌으로써 위기를 벗어나서 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와줘야지 않느냐.
○육상래 위원 아, 그것은 본위원도 인식을 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다만, 도움 받은 것을 본인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환수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내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기준을 금융자산에다가 재산의 기준을 좀 낮추실 의사는 없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뭐 이것은 저희들 임의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육상래 위원 상위법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긴급복지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저도 참 복지가 그냥 무대포로 퍼주는 복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저도 참 복지가 그냥 무대포로 퍼주는 복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 회수 못하신 분들 추후 법적인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추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에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 몇 분이 지난번에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한 30~40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36개인가 37개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운영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절반 50~60%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고 하는 강사료 인건비 우리가 지불하고 있나요? 지원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그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에서 아마 집행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야곱의집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 식사비 집행 등 부적정 집행 건으로 해서 회수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물론 정산도 받습니다마는 연중에도 점검을 나가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강사들 인적이라든가 다 파악을 하셨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프로그램별 강사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이 집행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임금체계가 관장님 같은 경우는 600만원도 수령을 했고 적을 때는 뭐 430만원, 보통 4, 5, 600만원, 그리고 하급직 직원 같으면 적게는 뭐 84만원부터 110만원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구비는 아닐 테지마는 시비, 구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른 복지관 하고도 차이가 상당히 많고 물론 법인에 따라서 법인 지원금에 따라 다를 테지마는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복지관별로 각 시설별로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가 지금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복지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전부 각 복지관에서 다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재단전입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이 그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각 복지관마다 다르다. 그래서 똑 같은 관장이면은 호봉만 다르고 관장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데는 주는 것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있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을 다 지키고 복지관별로 조사원들 다 지키고 그 외에 나가는 것은 복지관마다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은 아니다 뭐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독교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본급이 186만원 그리고 수당이 100만원이에요. 이것이 우리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수당까지도 하물며.
○주민국장 오석주 그 수당은 저것일 겁니다.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육상래 위원 종사자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한꺼번에 나갔어요. 돈 예산을 못줘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마 그것일 겁니다.
○육상래 위원 서울시의 기준이 지금 보니까 21호봉 같은 경우에 186만원, 지방도 우리 지금 우리 기독봉사회관 같은 경우도 136만원, 서울 하고 지방하고의 임금 격차가 아예 복지관은 없는 겁니까, 아예?
○주민국장 오석주 어차피 이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책별로 또 각 호봉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이런 종합복지관 말고도 작은 조그만한 복지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구에서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인원이. 야간 같은 경우, 특히 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가서 들여다 볼 엄두도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지관 같은 것, 우리 부사동에도 복지관 12월달에 하나 개관이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준공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개관이 되죠.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도에 개관이 될 것 같은데 이 저희 중구 관내 인구수는 늘어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관수는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예산도 한정이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복지관 수혜자는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사실 이제 앞에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관 위치가 선화동에 하나 중촌동에 하나 문화동에 하나 있다 보니까 이쪽 부사, 대사쪽에 그쪽이 소외되지 않았냐 해서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내신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마침 이제 시에서 무지개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아마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지어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 하고 각종 프로그램비 하고 이런 부담이,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7:3 정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30% 부담이 안 된다. 우리는 못하겠다. 시비 100%로 줘라.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돈만 준다면은 운영하는 것이야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받을 수 있지마는 구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받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일단 그것이 개관이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 하고 각종 프로그램비 하고 이런 부담이,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7:3 정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30% 부담이 안 된다. 우리는 못하겠다. 시비 100%로 줘라.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돈만 준다면은 운영하는 것이야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받을 수 있지마는 구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받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일단 그것이 개관이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관례로 시에서 100%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죠. 그럼 결국은 얼마 몇 %가 되었든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올텐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운영비가, 문제가 운영비는 7:3이지만 프로그램비라든가 하는 것은 5:5 이렇게 지고 있거든요. 운영비조차도 30%를 시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감은 시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여기 하나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20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엊그제도 참 복지여성국장 추진하는 회의를 가서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100%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데 결국은 엊그제도 참 복지여성국장 추진하는 회의를 가서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100%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 부담 없이.
○주민국장 오석주 운영비만큼은.
○육상래 위원 운영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은.
○주민국장 오석주 프로그램비는 일부 구비부담을 해야 돼요.
○육상래 위원 구비부담을 해야겠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복지관은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수혜자는 자꾸 많아지고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인구수는 늘고 있지 않은데 복지관 숫자만 늘어나고 운영비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그 뒷감당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도 있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대책도 있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대책은 예산 확보하는 대책밖에 없는데요. 현재 예산은 구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버티는 중인데 일단은 개관이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지역복지관 물론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복지관은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지금 짓는 것이 위치가? 이 복지관이라면 물론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복지관이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접근성.
○육상래 위원 접근성이죠. 그런데 거기 지금 접근성이 좋다고 보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그 위치가 위치선정을 할 때 그만한 위치를 공간을 확보 부사동쪽에서 잡을려고 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한 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보존회관 건물도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침 그 자리가 약간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접근은 쉽지 않지마는 그래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기 때문에 괜찮다 싶어서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지역이 국장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사동 전체 인구가 7,000명 선대가 안 됩니다. 전체 바닥까지 다 해도 그 동네 산 동네 사시는 분들은 많아야 3,000~4,000명, 5,000명이 안 되는데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부사동 주민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우리 중구 구민들 동남부쪽 주민들은 다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도 부사동 사거리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 걸어올라 갈려면은 저희들 차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실은. 왜 그쪽에 경사로가 있고 또 골목이 관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그런 경사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자체도 자전거를 못타게 합니다. 위험해서. 왜 차가 언제 어느쪽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자전거 자체도 못 타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 지역이. 그리고 급하게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넉넉하게 위치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전시성으로 땅을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위치가 그 위로 올라가게 된 결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찜질방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대중목욕탕 지금도 선화동 같은 경우 우리 체육관 지난번에 준공할 때 그 옆에 대중목욕탕 하시는 분이 와서 시위하고 그랬죠. 얼마 전까지. 부사동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밑에 목욕탕이 있는데 찜질방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영업권은 그 사람들 생업인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민원도 발생할.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에 찜질방이 들어간다고요.
○육상래 위원 찜질방 들어가는 것 안 보셨습니까? 찜질방 들어가는 것 설계도를 한 번 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제가 설계도 가지고 있는데 찜질방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버스나 차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접근을 할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10명이 이용할 시설을 5명 정도로 이용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 대신 거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1년에 건물의 운영유지비 얼마 들어가나 계산 해보셨어요, 거기?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육상래 위원 거기 1년에 관리유지비도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평수가 크다 보니까 물론 그 평수가 크면은 이용하는 인원도 많을 테지마는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두 번 갈 것 한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그런 시설을 건립을 하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 평수를 줄여서라도 규모를 50%로 줄여서 하더라도 접근성이 뛰어난 데 이런 데를 선택을 하셔야지. 아무리 시설이 좋고 돈을 투자를 많이 해놔도 이용자가 없으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유지비만 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지. 프로그램도 30개, 40개, 숫자만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중복되지 않는 것,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한글교실, 노래교실, 요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100m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이 강사 숫자가 많으니까 그분들 일자리 창출은 될테지만 우리 구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뒷감당을 합니까? 지금 기독교사회복지관도 가보니까 노래교실, 한글교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우리 문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걸어서 10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도. 이런 것은 지원금을 책정을 할 때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서 그런 지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복지예산을 좀 줄여서 더 어려운 사람들 실제 필요한 데 우리 기반시설 같은 데도 좀 투자를 더 해야 될테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프로그램의 중복분야는 공감을 제가 합니다. 뭐냐면은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참여하는 분들한테 부담은 안 주고 이제 받고 있고 거기는 좀 부담을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쪽에서 조금 안좋다 동사무소에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하죠. 오히려 프로그램은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면은 경쟁이 붙어 가지고 오히려 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복지관장 하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낭비가 되는 중복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사회복지관에서 과연 그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이 복지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이.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이 복지비가 과감하게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정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까?
○김택우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김택우 위원 맞죠. 그렇습니다. 이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 가장 중요한 인간권리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나 이 공무원들이 복지정책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무조건 지방정부에 정해져 가지고 하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나 이 공무원들이 복지정책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무조건 지방정부에 정해져 가지고 하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편성을 중앙에서 내려보낸다면은 여기에서도 복지정책을 실용 있게 편성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통틀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한 82억 정도.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 17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아까 육상래 위원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삭감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제 기본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국민의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선결될 것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된 뒤에 그분이 잘 살게끔 삶의 질을 높이게끔 도와주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지 본인은 아무 짓도 안하는데 앞에서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을 자활의지를 줘야 되고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의지가 없는 분들을 자활을 해서 의지를 있게 해주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그 권리는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권리가 다 있어요.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복지인데 그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삭감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더 오히려 국가에서는 증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편성을 하고 유효적절 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혜택을 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의 권익과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분들 세금을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여기 증인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맡은 일에 소신껏 하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 소신껏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떤 각도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김택우 위원 이것은 제가 큰 틀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주민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개개인의 무사안일에 빠져서 단체장이 바뀌면은 그 단체장한테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 일회성, 어떤 것이 자기 의지, 가치, 보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라 위의 단체장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적이 없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증인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감사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행정감사 자료를 볼 때 자기들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전부 불성실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인들이 인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증인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감사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행정감사 자료를 볼 때 자기들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전부 불성실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인들이 인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신 입장에서 판단하신 것이니까 만족스럽지 않으시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그래도.
○김택우 위원 제가 큰 틀에서 어떤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 가치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분의 가치를 느끼면서 소신껏 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증인한테 아까 육상래 위원이나 김택우 위원이 질타한 것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증인한테 아까 육상래 위원이나 김택우 위원이 질타한 것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인근에 사회복지관 하고.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런 것을 너무 일회성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 예산삭감 중복되는 것이 좀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중복되는 것을 아까 10분 거리라면 주민센터에도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다만 10원, 20원이라도 구청 구비가 나가지 않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가 있다면은 다음 회기 전에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예산 부족한 인력 가지고 복지정책과 운영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갈수록 복지정책에 대해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 작은 노력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중식식사 하신 이후에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예산 부족한 인력 가지고 복지정책과 운영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갈수록 복지정책에 대해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 작은 노력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중식식사 하신 이후에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4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 여기에 보면은 이 서류가 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가구가 5,579가구에 인원은 1만 360명,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충자료를 요청 안했는데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 연락처, 주소, 각 동별로 죽 좀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연락처까지 수급자들 연락처. 동별 그리고 수급내역, 얼마 얼마 받고 있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1억이거든요. 지원내역이 201억이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전부 뽑아다 주세요. 연락처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최하1인이 50 얼마요?
○주민국장 오석주 50만 4,000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50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김택우 위원 아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타지원액이라고 해서 별도 지원된 현금은 42만 7,000원.
○김택우 위원 42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42만원 나머지 부분은 뭐를 뺐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타 지원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급자가 감면받는 것, 그러니까 일례를 든다면 주민세금을 주민세를 면제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통상적으로 1인 가구에 8만 2,000원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현금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수급선정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급대상자 선정방법.
○주민국장 오석주 선정은 이제 각동에 신청이 들어오죠. 물론 저희들이 발견하는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또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에서 일단 개략적인 면담을 거쳐서 서류작성이 되고 그 서류작성 해서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까지 전부 조사를.
○김택우 위원 그 자료도 본위원이 알기 쉽게 명확하게 갖다 주시죠. 선정기준, 자료.
○주민국장 오석주 선정기준.
○김택우 위원 자료.
○위원장 문제광 선정기준만이요, 선정자까지요.
○김택우 위원 선정기준이면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어떤 절차죠, 절차 얘기하는 거죠, 절차.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보면은 진정으로 수급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대상이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법령이 자식들이 부양을 하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식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주민국장 오석주 있죠, 부양의무자가 1촌이니까.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자식도 모르는데 부모를 지금 자식도 팽개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까지 그 분들을 팽개칠 수가 없잖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이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양의무자를 지금 이제, 부양의무자까지 일반재산, 또 금융재산 이런 조사, 소득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과연 이전소득이죠,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자기 부양하는 부양대상자한테 이전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을 따져서 해당이 되면은 수급자 책정이 되는 것이고 해당이 안 되면은 이제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많은데도 우리 아버지를 부양을 안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일단 어려움을 겪는 그 대상자를 선 보호를 해야 맞아요. 선보호를 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부양의무자한테 청구를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거죠.
○김택우 위원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그 절차까지는 간 적 없지.
○김택우 위원 그 절차는 있어도 그렇게 시행한 적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절차까지는 간 적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없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렇게 해보셔야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대상이 있어야지 하죠.
○김택우 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선지급을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자식들한테 청구를 해 본적 있느냐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도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부양의무자로서 진짜 고질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안 했을 경우의 얘기고 지금은 당신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면 거의다 수긍을 한단 얘기죠.
○김택우 위원 수긍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지금 그런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중구에?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그 숫자를 헤아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현재 수급자 책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6인까지 해당이 되죠. 6인.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6인이 넘어도 상관 없어요.
○김택우 위원 상관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한 사람 늘어날 적마다 금액이 늘어나니까.
○김택우 위원 아, 25만 2,172원 늘어나는 금액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최저생계비 기준이 늘어나니까.
○김택우 위원 그럼 지금 중구에서는.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 좀 요약하고 가지고 있다가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요. 타 지원액이라는 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법적으로 감면혜택을 본다든지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수급자의 경우. 그렇게 결국은 본인이 지원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그런 감면내용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준다는 얘기죠.
○김택우 위원 그래서 42만 2,180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질의하실 내용 좀 있으면 요약 좀 하셨다가 회의진행 하는데 빨리빨리 속개될 수 있도록 좀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문산 뒤에 같은 데 보면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문산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들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3시, 4시면 내려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질의하실 내용 좀 있으면 요약 좀 하셨다가 회의진행 하는데 빨리빨리 속개될 수 있도록 좀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문산 뒤에 같은 데 보면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문산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들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3시, 4시면 내려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보문산이요.
○위원장 문제광 예, 뿌리공원 앞에 그 동물원 뒤에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더라고요. 거기로 집합해서 매일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 뿐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노인양반들 일 시키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희망근로.
○위원장 문제광 예, 희망근로. 그 사람들이 도로, 보도블럭이라든가 해체복구 하는데 타 주민들이 볼 때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시간도 안 되었는데 간다든지 12시도 안 되었는지 11시부터 도시락을 갖고 보낸다든지 거의 일하는 척만 하면서 그냥 그늘막 밑에서 앉아서 논다든가 쉬는 시간도 좀 예를 들어서 딱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 오래 놀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서 논다든지 하면은 주민들이 볼 때에 아, 작업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이 드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막 놀고 안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 좀 각 동사무소, 구청 우리 관할에도 직접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은 시간도 안 되었는데 간다든지 12시도 안 되었는지 11시부터 도시락을 갖고 보낸다든지 거의 일하는 척만 하면서 그냥 그늘막 밑에서 앉아서 논다든가 쉬는 시간도 좀 예를 들어서 딱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 오래 놀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서 논다든지 하면은 주민들이 볼 때에 아, 작업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이 드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막 놀고 안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 좀 각 동사무소, 구청 우리 관할에도 직접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426쪽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426쪽이요.
○정옥진 위원 예.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있어서 융자해 가지고 지금 상환하지 않은 금액,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이 세 사람만 있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현재 미납된 것이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95년도, 85년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금액이 또 많지도 않고 500, 50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름을 보면 성만 써 있고 이름이 안 써 있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 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생년월일, 나이 생년월일도 못 쓰게 하고 이름 조차도 사실 표기를 이름 뒷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름까지 다 작성을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정옥진 위원 아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동명이인도 많고 그 이름만 알아 가지고 무슨 피해가 갈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하여튼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마라. 또 생년도 나이로 그냥 쓰면 썼지 월일까지 써주지 마라 이런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개인정보 도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주민국장 오석주 이 자료가 위원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무슨 의회에서 의결사항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시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번 감사 때 종합감사를 지난번에 받았거든요.
○정옥진 위원 이번에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그 전부터 지켜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 가지고 사실 잡힌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처리 하면서 그런 인적사항을 적시를 할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은 사람들 명단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차원에서도 이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체납자 세 사람이요.
○정옥진 위원 예. 금액이 많지도 않고 굉장히 인격적이나 자존감면에서 굉장히 상실감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점은.
○정옥진 위원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거기도 성씨만 쓰고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주민국장 오석주 미처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징수대책에 있어서 압류를 2004년도에 하셨는가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유도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압류를 해놨어도 독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감사 대비하면서 서류를 공부하면서 담당자 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무슨 방법이 되었든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 상황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건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처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나요? 보증금 얼마에 얼마 월세로 살고 있다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많지 않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427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아까 얘기를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 비용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8인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다시 징수하게끔 한 그런 사실인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발을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이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 것처럼 본인이 신고를 했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처 발견 못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다가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책정이 안 될 사람들이 책정이 된 거죠.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었나.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재산변동 사항이나 소득변동사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와요. 그것을 다시 재입력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정옥진 위원 저는 어떤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들이 참 많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부정수급자가 사회에서 보는 눈이 저분은 수급자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수급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그 분의 사실상 공적자료, 공적 금융재산이나 이 조회를 해보면은 대상자로 나오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 부양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명의가 되어 있다거나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부정수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완전히 노출되고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쓸 수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서류상 위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 내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라는 제보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악용 사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도 신고를 했을 때는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떤 포상을 한다든지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정직한 문화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 저는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29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00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삼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고급초등학교라나 뭐 이런 부잣집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들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여기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에서 구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서 대전성모초등학교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나 해서 200원이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 저는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29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00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삼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고급초등학교라나 뭐 이런 부잣집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들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여기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에서 구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서 대전성모초등학교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나 해서 200원이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학생, 학부모들이나 여기서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학교까지도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200원을 주는 이유는 우수농산물, 우리 농산물, 우수농산물을 써서 학생들의, 아이들의 심신의 건강을 좀더 높이자.
그 취지입니다.
그 취지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취지는 몇 번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런 쪽으로 쓰이고 있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은 쓰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다닙니다.
○정옥진 위원 점검을 다니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글꽃초등학교 공동급식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같이 받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이 한 자리에서 급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식장소도 같다는 얘기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먹다 보니까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 줄 수가 없더라 해서 그래서 그것은 두 군데만 예외로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식품위원회에서 다 결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위원회에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논하고 또 의견을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가능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저희들이 식품 200원을 줄 때 학교별로 몇 개 학교에 몇 명한테 주는데 얼마씩 나간다 그때 중학교를 공동급식장소기 때문에 두 군데를 포함해서 나간다 하는 것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안을 의결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위원일 경우에 거기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느냐.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요. 하실 수 있죠.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431쪽,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사에 하나가 있고 청사 하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431쪽,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사에 하나가 있고 청사 하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저희 청사에 이것은 경사로 얘기입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 올라가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럼 그렇고 사업소 2개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보건소 하고 장수마을 쪽에.
○정옥진 위원 동에 하나씩 또 거기 올라가는.
○주민국장 오석주 경사로는 다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경사로 그것 말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장애인 승강기는 이것이고. 그런데 지금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난간 손잡이도 장애인들이 잡기에는 좀 버거운 굵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장애인 손잡이에 맞는 규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시설은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설 다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바닥설치도 점자 보도블럭 하고 또 노란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도 맞게 설치를 하고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상 질의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좀 할게요.
426쪽 보면 그 압류 세 사람 건에 대해서 고정자산인지 유동자산인지 모르겠지만 압류한 물건이 그 상세한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좀 할게요.
426쪽 보면 그 압류 세 사람 건에 대해서 고정자산인지 유동자산인지 모르겠지만 압류한 물건이 그 상세한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혹시라도 그것이 유동자산 같으면 차량이나 이런 것 압류하면은 지금 480만원, 350만원 이런 데 유동자산 같으면 이것이 감가가 자꾸 줄어든단 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법적으로 그냥 압류만 한다고 해서 유동이라는 것은 자꾸 줄어들면 나중에 받을 길이 없단 말예요. 이것 집행을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중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 몇 회 실시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몇 쪽에.
○서진 위원 시설현황에서 지도점검 415페이지.
○주민국장 오석주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그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이 페이지 그대로 보면 시설안전점검은 연 2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또 하절기 시설점검 했는데 그것 하면서 역시 회계관련 점검까지도 마저 같이 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서진 위원 점검 하셨습니까? 담당자는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한테.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어제도 이것을 확인했는데.
○서진 위원 예산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그럼 저한테 전화로 거짓말 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죠,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죠, 안 하셨지만.
그렇죠,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죠, 안 하셨지만.
○주민국장 오석주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여 놓고 집합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서진 위원 그 문제가 발생을 했다 라는 것을 찾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점검을 해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점검을 하고서 시설마다 점검을 하고서 또 전반적인 점검결과를 가지고 업무연찬을 한 번씩 했다는 얘기죠.
○서진 위원 그러면 점검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하셨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하셨어야죠. 여기에 봐서는 안전점검 밖에 시설 점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했다 라고 봐지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봐지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질책을 했었는데.
○서진 위원 그러면 과연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시설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시설에 어떤 안전문제 이것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모두 전반적인 것을 봐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할 것이며 잘 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실과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안정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제시를 하셔서 시설업무를 보면서 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선진적인 점검을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불용사유는 이렇게 뜬금 없이 적어놨다고 이렇게. 이것 알기 쉽지 못합니다, 본위원께서는.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9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적어온 내역도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불용액이 29억이라는 문제에 있습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불용액을 줄여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무사안일, 쉽게 얘기해서 수급신청자들에 한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조사하고 그냥 수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발로 찾아가는 행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29억 정도 남아 있다고, 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9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적어온 내역도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불용액이 29억이라는 문제에 있습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불용액을 줄여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무사안일, 쉽게 얘기해서 수급신청자들에 한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조사하고 그냥 수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발로 찾아가는 행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29억 정도 남아 있다고, 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을 보면은 국비가 90%고.
○김택우 위원 90%
○주민국장 오석주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가 3%.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가 이렇게 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임의로 책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구비 3%를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 사업량 목표를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세울 때 5,864가구인가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연말까지 실제 그 수급자 숫자가 5,286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김택우 위원 600가구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한 600가구, 580가구 정도가 책정이 덜 되었죠.
○김택우 위원 차이가 나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다 보니까 다 되었더라면은 5,864가구가 다 채워졌더라면은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한 600가구 가까운 숫자가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김택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주 힘든 부모, 자식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수급대상자가 선정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수급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부양의무를 안 했을 때 최악으로 안 했을 때, 의무부양을 받아야 될 분이 생계를 못해서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당연히 책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구에 한 건도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비슷한 분이 오셨을 때 상담을 통해서 본인은 나는 부양을 못 받는다고 하지만 그 부양의무자하고 통화를 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또 그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에 맞는 부분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뿐이지 설사 앞으로라도 그런 분이 나오면은 그런 분야, 그런 부류에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책정을 해줘야 되겠죠.
○김택우 위원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본위원이 발로 뛰는 행정, 무사안일에 찾아오는 수급자를 그냥 선정하고 법령에 맞게 택하지 말고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중구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히 찾아낸다면은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위원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진정으로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통·반장 있고 그것 좀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을 분들 찾아다니면서 좀 해드려야 되고 신청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통·반장을 통하고 지역주민을 통해서.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흡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충분히 지금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런 분이 있다. 우리 옆집에 하는 신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세밀히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중구 30만 중에서도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이 독거노인 자식들 있는데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중구에 독거노인이 얼마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택우 위원 제가 독거노인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연계해서 이 복지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주민을 찾아와서 주민 하나하나도 그 권리와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자료요청한 것 있잖아요.
월요일날 어차피 주민국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좀 갖다 각 위원들 책상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거노인도 찾다 못찾았으니까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자료요청한 것 있잖아요.
월요일날 어차피 주민국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좀 갖다 각 위원들 책상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거노인도 찾다 못찾았으니까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전에 아무런 안전사고에 미리 꼭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전에 아무런 안전사고에 미리 꼭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사회복지과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13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부위원장 정옥진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313페이지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가정지원과인데.
○서진 위원 맞아요. 가정지원과예요. 다른 자치구 4개 자치구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몇 명씩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 다른 구에요?
○서진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정확한 숫자는 다른 구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만.
○서진 위원 서구가 14명이고요. 유성구가 10명, 대덕구가 12, 동구가 10명입니다.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지도 살펴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2명이고 이것은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교수가 1명, 시설장이 9명에 보육교사 2, 학부모가 1명입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시설이 중복되어 있고 학부모와 보육교사와 한 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208개가 있고요. 종사자가 1,183명입니다.
이 많은 시설과 보육교사들 중에 중복된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많은 시설과 보육교사들 중에 중복된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복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장으로 많이 편중된 그런 입장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써 내년 2월까지가 임기가 될 것인데 그때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복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장으로 많이 편중된 그런 입장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써 내년 2월까지가 임기가 될 것인데 그때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좀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각 시설별로 단체별로 시설장들, 종사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럴거면 차라리 이렇게 국·공립에서 몇 명, 법인에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국·공립에서 하나, 법인에서 하나, 민간에서 하나, 대표의 자격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면에서도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실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참석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정숙씨가 09년 3월이고요. 고성란씨는 금년 2월에 재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이미 누군가는 한 분은 먼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 시감사 자료를 좀 봤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간식비 지출, 취업규칙 신고, 종사자 채용, 안전관리, 종사자 임명보고, 종사자 배치 등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보육시설이에요. 적어도 이런 위원회로 가입이 되어 있는 위원 같으면 좀 다른 시설에 대한 귀감이 될 수 있는 곳의 시설장이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정책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위원회 구성인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것 또한 다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좀 골고루 다방면의 분들을 모셔서 정말 보육에 대한 정책적인 면이나 실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이것이 재위촉이 올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2년이잖아요. 그러면 09년 3월달에 위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년 연임이라고 봤을 때. 이 분들이 거의 고정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 이제 3월달이면은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진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원 조차도 명수를 좀 줄여 주시는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우리 과에만 28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위원회는 각 개별적으로 개별위원회별로 설치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은 좀 쉽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으나 마나한 필요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위원회는 이제 정비를 하고 위원 숫자도 사실 그것도 관련규정상에 상한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적정인원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리고 처리내용으로 각 동에서 다양한 메뉴를 가지는 관내 음식점을 발굴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현재 발굴한 음식점들이 몇 곳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그것은 각 동별로 급식아동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동들이 도시락을 원하면 도시락집, 또 식당을 원하면 식당, 중국집이면 중국집 원하는 대로 거의 음식점을 다양하게 현재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이 현황을 보니까 목동도 한 군데, 중촌동도 한 군데던데 그럼 이 아이들은 선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그 식당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고 도시락 배달시켜 먹고 싶은 사람은 배달시켜 먹고.
○서진 위원 그 식당을 어떻게 가요. 중촌동에는 식당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던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그런 데는 그 식당으로 안 가고 배달해다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아동센터 같은 데는 아동센터에서 직접 그 사인을 하고 먹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죠.
○서진 위원 진짜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눠서 보면은 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도시락을 받아서 먹을 때가 있어요. 중촌동 같은 경우는 한솥도시락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솥도시락 어른들이 많이 먹어도 질려요, 음식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인데 좀 관점을 어른의 관점보다는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식권을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 식권이라는 것은 내가 결식아동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업주들이 매번 불거져서 나오는 얘기지만 바쁜 시간대에 오지 말거라. 그리고 불친절하게 어른들이 너무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대해주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밥 한 끼 먹으러 가서 상처를 받고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차별감 그리고 자괴감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사회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현황에 보면은 회수율이 적다 이런 것들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회수율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정말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을 했다는 아이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우리 기관만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좀 진지하고 아이들하고의 그런 편하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뒤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고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듣고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은 업체에서 배달해 준다고 해요. 2시에서 4시까지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도시락이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실되는 위험은 그래도 좀 있지만 좀 적다고 해요. 매번 그 시간대에 고정으로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그리고 찻길을 건너다니지 않으면서도 집에서 도시락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수치감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좀, 사실은 그런면에서는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꼭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견, 부모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페이퍼컴 같은 것 말고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차별감 그리고 자괴감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사회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현황에 보면은 회수율이 적다 이런 것들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회수율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정말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을 했다는 아이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우리 기관만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좀 진지하고 아이들하고의 그런 편하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뒤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고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듣고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은 업체에서 배달해 준다고 해요. 2시에서 4시까지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도시락이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실되는 위험은 그래도 좀 있지만 좀 적다고 해요. 매번 그 시간대에 고정으로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그리고 찻길을 건너다니지 않으면서도 집에서 도시락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수치감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좀, 사실은 그런면에서는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꼭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견, 부모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페이퍼컴 같은 것 말고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참 손이 안간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의견도 모니터링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평상시에 급식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튼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참 손이 안간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의견도 모니터링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평상시에 급식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튼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제 아이가 우산을 쓰고 도시락을 가지러 간다고 그러면 전 사실 가지 말아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담당 동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하고 제가 몇 군데 전화통화를 좀 했어요. 그 분들의 사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 말씀으로는 밥이 전부가 아닌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충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요구르트 지원 되는 사업들 있죠. 그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독거노인들.
○서진 위원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예산이 사실은 넉넉치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영양결핍이라는 것으로 해서 성장발육,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까지도 큰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요구르트 관련해서는 그것은 독거노인의 안부살피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영양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내역 안에서 저도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그 지적해 주신 그런 서진 위원의 질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대개 분식집 하고 김밥집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집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일반인들 카드로 쓸 수 있는 데는 모두 오픈해 놓는 것은 어떤가 해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일부에서는 카드제를,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또 어떠한지.
결식아동 지원내역 안에서 저도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그 지적해 주신 그런 서진 위원의 질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대개 분식집 하고 김밥집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집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일반인들 카드로 쓸 수 있는 데는 모두 오픈해 놓는 것은 어떤가 해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일부에서는 카드제를,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또 어떠한지.
○주민국장 오석주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금액은 한정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식권을 내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지원 받는 아이인지 그런 것도 구별이 안 가니까 상처 받을 염려도 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어떠할지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488쪽에 보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488쪽.
○위원장대리 정옥진 식권지급 현황에 대한 것인데 거기 목동 같은 데는 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지원을 안 받는 건지. 식권지급 여부에 대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식권을 발행 안하고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고 체크만 해놓고 오는.
○위원장대리 정옥진 아, 그런 겁니까?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208개 정도 되는 것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몇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보육계, 보육담당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섯 분이 하시나요? 예산이 얼마 지출되죠, 지원금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저희 예산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보육시설에요?
○육상래 위원 예, 어린이집에.
○주민국장 오석주 어린이집에 지금 보육예산은 전체 280억 정도 되는데.
○육상래 위원 280억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280억 집행하는데 네 분이 담당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담당계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다섯분이요. 208개 어린이집을 점검을 할 때 네 분이 가능한가요, 다?
○주민국장 오석주 거의 불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점검도 사실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리감독이 어려운 그런 상태네요,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 같은 것도 감시 하기가 어려운.
○주민국장 오석주 어려워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한번씩은 하여튼 돌아가면서라도 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서 현재 보고 있는 중이에요, 중인데 그래서 좀 미심쩍은 데는 우선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은 인원수에 관계 없이 이것이 이렇게 206개소 전체를 수용인원에 관계 없이 지원이 되나요, 자격요건만 되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조금 다르죠. 정현원에 따라 다르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없이 일단 인가만 나서 운영이 되면 지원이 된다.
○주민국장 오석주 어린이집이 그 정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 집별, 어린이집별.
○육상래 위원 최저 어린이가 몇 명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20인이하 시설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데는 125명 정도까지.
○육상래 위원 대부분 어린이집은 지금 여기에 206개소는 거의 다 유료 아닙니까, 유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육상래 위원 유료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운영비도 나가고 나가는데 이 보육료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계층이라고 그러죠. 계층에 따라서 전액보육료를 지원해야 되는 데가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부분, 일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280억 정도 되는 것이. 그 뿐이 아니라 이제 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마는 그 시설 자체의 어떤 수선, 기능보강 이런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부가.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이것은 사회봉사적인 것도 있을테지마는 자기 영리를 위해서도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관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을?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영리는 거의 어렵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장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교사의 배치기준이 어린 아이일수록 적은 인원에 한 사람씩 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 월급 자체도 만만치 않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육상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 보수체계를 보면은 겨우 100만원 남짓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한 사람당 보육료를 보통 10만원 이상씩 받잖아요, 아이들.
○주민국장 오석주 한 30만원.
○육상래 위원 예, 10만원 넘죠. 한 20, 3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만 가지고 지원금 없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보수체계 하고 보면은 시설은 한번 투자를 하면은 몇 년씩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 시설운영 자체가 교사들 월급자체도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더 올려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로. 물론 이제 교사 자체 배치가 나이가 0세인 경우에는 세 명, 교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영아가 세 명, 세 명당 한 명을 채용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수급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데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약 한 38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그 세 명이 다 찼다할 때 돈 들어오는 것이 100만원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교사의 급여에 들어가야 되고 일부는 또 간식,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다만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 교사 채용은 아예 의무니까요,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그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굉징히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다섯 분이서 206개 업소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그런데 이 지금 우리 관내 206개소나 되는데 이것이 어린이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지금 어린이집 숫자는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번에 보니까 한 개 동에 몇 개 이상은 인가가 안 나도록 아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기존에 운영하시는 시설장들이 미리 그것을 인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아닌말로 여러 가지로 난리를 피운 모양이더라고. 이것을 제가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시설이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만 갖추면은 인가가 나간다라는 것, 또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 자체는 힘들고 관리감독은 힘들고 지원되는 예산은 자꾸 나가야 되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아동 숫자가 있고 또 그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오버되는 데는 아예 인가를 내주지 않고 또 구 전체적으로도 현재 정원이 아동이 오버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208개 동결이고요. 동결시키고 있고 다만 신규 아파트를 뭐 몇 세대, 300세대 이상 되면은 300세대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현재 일반 기존에 어린이집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인가를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8개 동결이고요. 동결시키고 있고 다만 신규 아파트를 뭐 몇 세대, 300세대 이상 되면은 300세대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현재 일반 기존에 어린이집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인가를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것 동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상호만 나와 있고, 시설명만 나와 있고 동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 비례로 이것이 있는 건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감안해서 그전에 한참 인가를 내줄 적에도요. 각 동별로 아동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적은 동 가서 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왔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원금은 교구까지도 다 사주게 되어 있나요, 교구까지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교구까지도 다 사준다고 보면은 시설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처음에 건물 하고 기본시설만 갖추면은 그 사람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요. 교구 사주고 교사 인건비 다 대주고 운영비 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20, 30만원씩 수강료 받고 그러면 그 분들 그러면 이것 영리사업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인건비 다 주고 뭐 교재도 다 사주고 다 사주는 것도 아니지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해주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느 자기 요건만 갖추면은 지원이 나간다는 것, 그 대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이고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난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너무 영리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원예산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아이들 숫자가 안 늘어나는데 이런 시설이 자꾸 늘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증가는 없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시설들을 동결시켰다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철저를 좀 기해서 앞으로는 인가 자체를 완전 제한을 두고 아이들도 몇 명 이하는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형화 아니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대형화 하면은 일장일단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일반 가정 하나를 어린이집으로 꾸며서 하는 집들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98개소나 208개 중에서 9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또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대형화 한다고 통·폐합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누가 들어가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갖다 맡겨놓고 가면은 수면제 먹여서 재우고 이런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대형화가 되다 보면은 그런 일은 없을테고 지금 우리 관내에 다녀보시면알지만 제일 교통위반을 많이 하는 차들이 노란차예요. 아이들 싣고 다니는 학원차, 아니면 태권도, 어린이집 이런 차가 제일 교통위반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은 평균일 테지만은 그 노란색 차가 눈의 띄는 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횟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그것. 그것 사고 나면 대형 아닙니까, 아이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의식도 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관내 지역 아동센터 상당히 많죠.
○주민국장 오석주 36개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36개 있는데 이 지원금을 보니까 보통 3,600만원, 3,800만원, 많은 데는 4,000만 원 이상도 지금, 4,600만원, 거의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역시도 인원이 관리 지도하시는 직원이 몇 분 안 되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2명, 3명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저녁에도 점검 나가시나요, 밤에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밤 9시, 10시까지 아이들 데리고 저녁까지 다 먹이고 그 안에서 취사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도 방과후 돌봄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초등학교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실에서도 저녁 다 먹이고 시간대 마다 프로그램 다 짜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물며 세탁까지 해서 입히고 목욕까지도 시킵니다. 그 안에 목욕실까지 다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학교앞에 같은 데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도. 이 예산이 굳이 이 학교에도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지금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인가를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적게는 10명에서 30명까지 시설과 30명 이상 시설 이렇게 이제 현재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만 돼도 인가를 내줘야 되는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적게는 10명에서 30명까지 시설과 30명 이상 시설 이렇게 이제 현재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만 돼도 인가를 내줘야 되는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기준은 그럼 상위법인가요? 인가를 내주는 기준은.
○주민국장 오석주 아동복지법에.
○육상래 위원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도 해주게 되어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운영보조금은 지원을 하도록.
○육상래 위원 그럼 시설장의 자격요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면은 됩니다.
○육상래 위원 3급 이상이면은 자격이 된다. 제가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아이들 49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도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현황을 가져 오셨는데 저소득층 1,09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1,199명.
○육상래 위원 예, 1,199명으로. 아동현황이 1,349명이고 현원이 1,199명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 다니고 있다고 보면은 학교에 설치 되어 있는 방과후 돌봄교실은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여기로 다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초등학교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관내 우리 중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 학교에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한 번 가서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학교에 설치 되어 있는 방과후 교실 가보신적 있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시면은 지역아동센터 하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방과후 교실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어느 쪽이 더 좋고 환경이 좋은가 한 번 가서 보시죠. 다음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보시고 이것이 왜 난립이 필요 없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보시죠. 어떤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인원수가 과다 신고가 되어 있다거나 보조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거나 하면 취소사유가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각종 제재를 할 수 있죠. 환수도 하고 할 수 있죠.
○육상래 위원 취소는, 인가취소는?
○주민국장 오석주 1차 개선명령 내리고 3차까지 갔을 때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3차까지 간 뒤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배짱 뚜드리고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는 업이네요, 이것도 한 마디로 그렇죠. 말로는 사회복지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대부분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많이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위생상태도 가보면은 아이들 취사 이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기.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이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가 아이들한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제가 방과후 교실을 가보지를 못해서 비교는 쉽지 않은데 이제 학교라면 학생들은 우선 속마음이 거부 내지는 기피하는 그런 틀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들 그늘 밑에 살다가 좀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방과후 교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방과후 교실이 훨씬 더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가능하면은 인가조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마는 예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김택우 위원 474쪽.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경로당이 137개소, 맞죠? 월 지급액이 3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운영비.
○김택우 위원 운영비, 전체 들어간 돈이 4억 59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적다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운영비만. 난방비 말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요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월 30만원씩 137개 경로당에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제한이신가요?
○김택우 위원 그 회비제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월 회비를 냄으로써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로당 취지는 노인이 돼서 누구든지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회비를 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실태파악 해본적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특성상 몇 몇 분들이 모이면은 그 모인 분들간에는 괜찮아도 외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기는 싫어하고 그것이 특성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시정이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봐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양지바른 곳에 겨울에는 거기에 죽 앉아 계세요. 그리고 왜 경로당에 출입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월 1만원, 2만원을 못내 가지고 차별화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월 1만원이 없어서 거기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못들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면은 좀 늘려서라도 월 30만원이 부족하다면은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노인들의 복지가 되어야지 어떤 노인들은 혜택을 못받고 그리고 그속에서도 노인들이 왕따를 당한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텐데. 그리고 2010년 상반기 난방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그 상반기는 전년 1월부터 들어간 상반기 아닙니까, 올 1월부터.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앞으로 닥쳐올 내역이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김택우 위원 한 6,640만원 정도가 지급되어 있는데 이 난방비도 어쨌든 평수로 인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61만원, 그리고 아주 적은 곳은 20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금 그냥 기름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돈으로.
○김택우 위원 돈으로 지급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 문제도 이 난방비가 그분들이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만들어서 회비를 내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론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경로당 운영실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회비를 걷는 것이 결국 운영을 하고 난방비 이런 데 충당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으면은 더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고.
○김택우 위원 식비, 식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지 않고 그 회비는 별개고 난방이나 운영이나 전부 구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쓰고자 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리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심리인데 그 중에서도 이것을 균등있게 평등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봐보세요. 운영비 월 30만원, 그 분들이 3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운영하는 겁니까, 전기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소소한 것 비품 사고 하는 것.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대부분 명목상은 식대비라고 합니다. 월 1만원씩 걷는 것은, 식대비. 그 분들 거기서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들 때 되면 점심 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경로당 숫자는 137개소예요.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노인들이 대부분 다리 밑에 유천동 다리 밑에 그 다리 밑에 죽 있어요. 그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것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노인경로당을 경로당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몇 억씩 들 겁니다, 한 경로당을 지을 때,
그럴 때에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경로당 숫자는 137개소예요.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노인들이 대부분 다리 밑에 유천동 다리 밑에 그 다리 밑에 죽 있어요. 그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것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노인경로당을 경로당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몇 억씩 들 겁니다, 한 경로당을 지을 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3, 4억은 들텐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노인들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평등하게 이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가지고 차등없이 대접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운영비를 늘려서라도 그 분들의 회원제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본위원은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25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성, 특히나 어린 여성에 대한 여성어린이에 대한 흉악한 성범죄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또 아울러 방범용 CCTV 등 자치단체에 대해서 방범이나 치안의 주민요구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더욱더 중요합니다마는 성범죄가 벌어진 이후의 처리가 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 YWCA 성폭력 상담소 하고 대전성폭력 상담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한 해 동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25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성, 특히나 어린 여성에 대한 여성어린이에 대한 흉악한 성범죄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또 아울러 방범용 CCTV 등 자치단체에 대해서 방범이나 치안의 주민요구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더욱더 중요합니다마는 성범죄가 벌어진 이후의 처리가 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 YWCA 성폭력 상담소 하고 대전성폭력 상담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그 상담건수가 보니까는 성폭력상담에 대한 것도 1년에 한 1,300건이 됩니다, 그렇죠. 두 군데 합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피해자를 상담해서 상담유형을 보면 강간, 성추행 등 강력성범죄가 대전 YWCA 같은 경우는 올 해는 110건, 작년에는 한 100여 건, 대전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한 240건 정도가 올 해가 됩니다. 자료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갖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더욱더 문제인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대전 YWCA성폭력상담소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20세 미만이 71명으로 전체 139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성폭력상담소는 총 258건 중 20세 미만의 피해자가 145건입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분이 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가족이나 친지하고도 이런 문제를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대전성폭력상담소는 총 258건 중 20세 미만의 피해자가 145건입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분이 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가족이나 친지하고도 이런 문제를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내용이 좀 한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피해자 증언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YWCA 같은 경우는 의료지원 67건, 수사법적지원 21건입니다.
그렇죠. 527페이지요.
그렇죠. 527페이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고소고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성범죄들이 피해자의 고소가 기소의 조건이 되는 친고죄이기는 합니다만 기소를 해서 승소를 한 건수가 올 해 한 건도 없습니다. YWCA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올 해만 있었던 것이냐 해서 작년 결과도 살펴봤더니 작년에도 강간, 성추행이 110여 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해서 승소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YWCA는. 그 YWCA 성폭력상담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까?
연간 100여 명의 강간, 성추행 피해자를 상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기소를 한 일이 한 건도 없다면은 이 기관이 과연 그 여성들의 성폭행 상담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연간 100여 명의 강간, 성추행 피해자를 상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기소를 한 일이 한 건도 없다면은 이 기관이 과연 그 여성들의 성폭행 상담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종사자가 세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110명의 이런 중요한 강간, 성추행건이 고소·고발 되면서 승소가 하나도 없다 그런 과정에는 저도 참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소가 그리고 그것 뿐이 아니라 심리적 치료나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남한테 드러내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의 상담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참 궁금할 뿐이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자료가 대전 YWCA 성폭력 상담소 자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성폭력 상담소 하고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기관을 비교를 했을 적에도 그 기관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YWCA성폭력 상담소가 세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세 분이 전임으로 이 상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소장 한 분 하고 성폭력 상담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예결위 때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