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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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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일  시 : 2010년 1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2011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쪽부터 3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 표창, 어린이집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취미클럽·화합행사 지원, 체력단련실 정비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지역 내 주요 기관 단체장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갈등해소와 각종 주민화합행사를 통하여 주민화합 단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 11개소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총 48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1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10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주에서 개최된 제10회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태평1동 라인댄스팀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시회도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활기찬 중구건설입니다.
  공무원 명예통장제, 법질서 합동 캠페인, 취약지역 방범체계 구축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중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우수 직원 발탁 67명, 인사교류 22명을 실시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순위통보 2회, 보직관리 향상 23명을 통한 신속한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받는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워크숍,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공무원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를 테마로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를 4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및 지원입니다.
  중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 예술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116건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구 예술단 육성 운영입니다.
  중구 관악합주단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공연하였고 중구 여성합창단은 정기연주회 등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 문화 및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행사 및 동제를 개최하였으며 부사칠석놀이 보존회는 제7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예방위주 게임·음악산업·여행업 관리입니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유원시설에 대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중구소식지를 매월 4만부를 발행 배부하였고 매체 활용과 디지털 전자공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준공 및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 8월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28일에 체육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새로운 웰빙 체육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21개소를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조성 등 2개교에 학교 운동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한마음 체육관,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서대전 광장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2010 3대 전국체전 성공적 지원입니다.
  종합상황실, 성화 봉송, 도시정비 및 환경관리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3대 전국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계약업무 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공개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구현은 물론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재정의 효용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 같이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서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안내도를 개선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청사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전자구정 구현을 통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구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저변 확산에 기여했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중구 홈페이지에 전산장비 보강 등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야간 정보화교실 운영입니다.
  주간에 실시하는 교육 수강이 어려운 정보화 소외계층 구민을 위한 야간 정보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보화 교육 효과를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최적의 통신 품질로 대민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세무과 소관으로 세수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를 배려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 탈루·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만 1,623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 9,2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여 2010년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납세자 만족의 세정 운영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납부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재산세 납부 등을 통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별첨 1 및 56쪽 별첨 2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각종 유익한 정보제공 및 구정홍보를 위해 민원실 입구에 LED 전광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서고관리시스템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입니다.
  종합서고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존기록물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대출 및 열람 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구민의 알권리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정보공개 자체 단축 처리기간을 운영하여 639건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고품질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입니다.
  3,000여 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된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안내문과 함께 우편 발송하는 가족관계등록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신장으로 매주 수요일 21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등 당면한 여권발급 확대방안을 운영하여 1만 2,000건의 여권발급과 9,200만원의 수수료 수입으로 구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일어나는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150건의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고충처리방 접수 민원 32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등을 실시하여 2010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4만 1,584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약 1% 상승하였으며 대전 평균 지가상승률은 1.05%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존 단속 규제 위주의 중개업소 관리에서 예방 및 건전 지도·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무단점유 국·공유지 현지 실사입니다.
  현재 대부계약 중인 국·공유 재산을 제외한 701필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현지 실사 결과 129필에 대한 무단 점유사실을 확인하여 34필에 대하여 8,440만 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95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28필을 3억 7,6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6필 대장가격 1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상호 불일치 및 누락자료 1만 720건에 대하여 4개년 계획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설치, 신설 등을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중구 전체 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경계 및 도면 오류사항을 4개년 계획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2010년 사업대상 석교동 외 5개 동 1만 3,030필 836만㎡에 대한 오류조사를 완료하여 오류 필지 1,335필에 대하여 합병 및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점진적 정비 추진과 정정대상 토지 75필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령 시행전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642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고시를 완료했고 1,549개의 도로명판과2만 7,414개의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새주소 관내도를 교체하였으며 교차로 등에 146개의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새주소 예비 홍보입니다.
  2011년 전국 일제고지에 앞서서 주민에게 사전 안내로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건물 등의 점유자 13만 8,075명에 대하여 각 동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현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오류사항 일제정비입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오류자료 25만 1,000건을 추출하였고 오류내역 공부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에게 건물대장 정비안내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6만 6,000여 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가꾸기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후생복리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찾아가는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민선5기 구정방향인 찾아가는 현장행정의 적극적 추진으로 현장중심의 창의행정과 구민중심의 공감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부분이 된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다문화가정은 34가구에 43명이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공가·주택재개발지역 자율방범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로 인한 공가, 나대지 등이 방치되어 학생,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동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하여 지역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직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을 투명하고 열린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젊은 중구를 이끌어 갈 창조적 인재양성입니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와 창의행정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뢰받는 상생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상호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011년 복지점수 배정, 관리 등 직원 후생복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들 공원에 아트프리마켓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참여 창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 테마로 세계적인 명품축제인 효문화 뿌리축제를 내년 10월 중 개최하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집중적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매체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구민의 체육활동 적극 지원 육성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중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중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내년 9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 운영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대금지급 및 계약발주 처리,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로 청사 환경을 개선하여 방문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생활행태개선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한 에너지 절감 중점사항 추진 및 시설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 점검반이 연중 전부서에 에너지 절감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에너지절약 의식 정착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전자구정 구현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자료와 개인정보 보안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다가가면 하나된다,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인 관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하여 맞춤형 일대일 정보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내·외부 고객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통신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구 재정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을 통해 2011년도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장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원관리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의 조사로 상호 신뢰·협력관계를 형성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산정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방세 및 국세 과표로 활용하는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보유자금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고금리인 장기로 점진적 전환을 통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의 친절한 봉사자세로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전자민원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록물관리체계 확립과 양질의 정보공개입니다.
  처리과의 보유 기록물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도모하고 양질의 정보공개로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접수 처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구민 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고품질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 신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실시 등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한 세무상담 및 납세의무자의 고충 민원처리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균형잡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입니다.
  현장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균형잡힌 지가산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과태료 부과와 실거래 신고제 현장민원실 운영 등 토지관리 기능 강화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 거래 등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보존가치 없는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2010년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지조사 결과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된 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어려운 구 재정을 확충하고 재산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재산매각 예산 수입은 6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인 1,045필의 국·공유재산 현장관리 강화로 무단점유자 조치 및 유휴지 관리방안을 강구 소유권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쟁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매각 추진 등을 통해 구 세입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26개 법정 동에 설치된 측량기준점 2,486점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망실 및 파손분에 대한 원인자 색출과 변상조치 및 재설치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논스톱 지적정리 서비스입니다.
  지적정리를 위해 민원인이 측량신청 등 구청을 여러번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만으로 지적정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서 지적측량 접수에서 지적정리까지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새주소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한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구축 추진으로 2011년 상반기 중에 있을 도로명주소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새주소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배부입니다.
  건물 번호를 부여 받은 민원인이 원거리에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책으로 우리 구에서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배부할 경우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열어가는 데 더 많은 노력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위원장 김귀태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7쪽을 보시면요, 사무관리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중에 17개 동주민센터 동장에게 지급된 시간외수당 10개월간 지급내역을 보면은 일부 동장은 360만원을 지급했고요, 일부 동장은 130만원을 지급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300만원 이상 지급된 동은 2개 동이고 200만원 이상 지급한 동은 7개 동, 100만원 이상 지급한 동은 8개로 보니까 돼 있네요.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동장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평균이 219만원이에요, 평균을 보면.
  그런데 동별 업무량 차이는 좀 있겠지마는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로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로 동장의 시간외수당이 차등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래 근무시간 종료 후에 한 시간에서 네 시간까지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동, 물론 업무가 동별로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느냐.
  뭐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100만원 이렇게 편차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 동장을 대변할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수당을 많이 받아 간 동장은 그 성격상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 동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별의 업무량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로 잰 듯이 똑같아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편차가 나는 것은 지금 저도 뭐 인정하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3배씩이나 차이나는 건 문제가 있다 130만원 하고 360만원 거의 3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쓸데없는 시간외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가 안 되도록.
조덕수 위원    이쁜 동장은 더 주고 미운 동장은 덜 주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외근무는 동장이 달기 때문에 그 동에서 동장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외근무를 요청을 하면,
조덕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인구수나 이런 걸 비례해서도 업무량 이런 걸 비교해서도 본위원이 볼 때는 차등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2동장의 경우는 319만 3,460원이 지급이 됐고 일부 동장은 100 몇 만원 그런 사람들은 근무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무슨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동장들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따라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동장들 편차가 나는 것은 동장의 성격에도 있을 수 있고요,
조덕수 위원    그런데 특히 보면요, 4월, 5월, 6월 집중적으로 또 많이 지급됐어요.
  그때 뭐 선거철이라 그런지.
○총무국장 한형우  4월, 5월, 6월.
  6월 보다는 5월달에 지급이 더 됐을 겁니다.
  5월달에는 선거로 인해서 법정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덕수 위원    늘어나나요, 업무량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때는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선거관리를 위해서.
조덕수 위원    관리를 위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특히 5월달이 그럴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앞으로는 동장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적법하게 적정하게 지급하되 원칙하고 기준도 없이 동장들 차별하게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잘 관리하셔 가지고 또 평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자치행정과에 통·반장 관련해서 한 번 질의해 볼까 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통·반장 현황을 보면은 이거예요, 제출해 주신 것.
  제출한 현황을 보면은 연임 제한규정에 의하여 통장 중 해촉되는 인원이 71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2011년도에.
  71명으로 나타나 있고 전체 통장 전원이 399명 중 공석인 3명을 제외한 396명에 71명이면은 18%가 됩니다.
  18%가 해임이 됐고 다시 재 연임이 됐습니다.
  여기에 2012년도 해촉인원 61명까지 합하면 총 132명으로 전체의 33%가 해당되게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향후 2년 내에 전체 통장 인원이 3분의 1이 해임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지금은 명명이 돼 있죠, 옛날에는 동사무소였는데.
  그 하부조직으로 통장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면서 행정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통장에 대해서 일정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돼 있죠, 조례로 해 가지고 통장을 임면, 그러니까 임명하고 해임하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옛날에는 통장이나 시골에 이장들을 서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화 되고 주거지역이 아파트화 되고 주거가 밀집화 되다 보니까 통장들이 일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서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통장을 선임하는데 많은 애로를 동에서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물론 통장이 지금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 있는 사람은 통장 업무를 크게 어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크게 뭐 통장이 큰 전문적 지식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일부 지역 같은 데 통장들이 편 가르기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가끔 왕왕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하고 연결된다든지 또 일부 적은 동 같은 데는 이 통장들이 각종 자생단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각종 자생단체에 1인 1단체를 원칙으로 해라, 특정인 몇이 각종 자생단체에 다 들어가 가지고 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동민들이 그 자생단체에 들어와서 동을 위해서 또는 구정을 위해서 구정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통장들은 그 자생단체 회원에서 좀 제외를 시켜라 그렇게 지침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명도 뭐 지금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추천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역기능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있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는 자생단체회원과 연계된 추천 이런 것을 배제하고 가장 주민한테 신망을 받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구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도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면되고 하는 사항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옳은지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잘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특히나 변동사항을 보니 2011년도에는 은행선화동의 경우 총 35명 중에 20명이 해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석교동 같은 경우는 31명인데 12명이 해촉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12년도에 대사동 6명, 부사동 7명, 오류동 9명, 태평1동 9명, 동별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동의 경우 행정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분들이 통·반장님들이 발로 뛰고 움직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위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일시에 통장이 바뀌게 되면 동 행정에도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것을 저희들이 무리 안 가도록 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장의 위촉, 해촉 및 재위촉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선정심의가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심의위원회.
이충선 위원    맞습니까, 이것 있죠.
  이 심의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알기로는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심의를 하고 있다면은 그럼 최근 2년간 위촉된 통장들의 심의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저희가 지금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다음은 대전 중구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3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통장의 해촉 내용이 있습니다.
  즉 통장의 위촉, 해촉을 동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대부분의 통장은 임명권한을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거의 그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장이 임명, 해촉권한을 갖지 않고 구청에서 그것을 회수를 한다면 동장들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우선 어디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인데 물론 통장까지 인사권이라고 확대 해석하긴 좀 어렵지만 동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져야 책임도 집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는 동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지금 당장 제 판단으로는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는 사항을 회수한다면 그것을 구에서 회수한다면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물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하는데 그러나 이 내용이 오히려 동장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동장들의 어깨를 사실 무겁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통장들은 동장이 단수 또는 복수로 구청에 추천을 하시죠?
  동장이,
○총무국장 한형우  동장이 우리한테 구로,
이충선 위원    통장들은 동장이 단수 또는 복수로 구청에 추천하고 그 최종결정을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다시, 통장은 동장이 단수 또는 복수로 구청에 추천하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통장은 구청에서 임명은 없기 때문에 동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이 동장에게 서류를 넣고 동장은 복수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구청에서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통장은.
이충선 위원    동장이 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권한이 동장한테 위임돼 있어요.
이충선 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임감이 동장들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파악이라든가 그 상황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동장님들이 훨씬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에서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통장 임명에 대해서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A와 B의 통장 후보자 중에 A를 선택하면 B에서 반발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동정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걸 구에서 떠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을 또 구에서 져야 됩니다.
  그 통장 임명까지 구에서 지면 굉장한 무리가 따를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각 구에서 통장 임명을 동에 위임한 그런 취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다음은 통장들의 처우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이 부분인데요 10월 6일자 중도일보에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의 통장들 상해보험 가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중구 전체의 통장들이 399명이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이 분들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불과 이것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00만원 전·후 그렇다면은 일선 행정에 진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들 뿐만 아니고 동에는 여러 조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녀회라는 조직이 통장보다 더 어렵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통장들은 행정하부조직이라고 해서 일정의 수당도 주고 있지만 부녀회장들은 수당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봉사 궂은 일은 부녀회장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한테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부녀회장들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고 만약에 없으면 통장뿐만 아니고 저는 부녀회장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더 검토를 좀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라면 뭐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담당국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이것 보험사별로 엘지하고 메리츠, 제일화재 이렇게 세 군데 것을 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말로 2,000만원 안팎을 가지고 399명이라는 인원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장이나 자원봉사자 회장님들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이 배를 한다 하더라도 4,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구민이 지금 30만명 예산이지요, 그 정도의 인원을 파악하고 또 활동하시는 이 분들께 이 정도는 할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부녀회장이나 자원봉사자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지금 통장 소속에 합류되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중복된 부분 빼면은 진짜 별 것 아니거든요.
  별 것 아니면서도 구에서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아주 정말, 이것은 금액이라기 보다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한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여기 조례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찾아 봤습니다.
  여기 최초에 연령 25세 이상으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 2005년도 연령 55세 이상 65세 이하, 임기는 2년, 2회 연임 또 2006년도에는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2007년에는 삭제된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다시 2회 연임으로 환원하고 2007년도에는 7월 통·반장 통합관련 규정 개정으로 통·반장 임기는 구역조정 또는 통합 당시 잔여임기로 한다, 횟수는 구역조정 또는 통·반 통합 당시의 위촉 해촉에 의거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총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 다섯 번이 바뀌었는데 거의 이렇게 많이 바뀐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통장들에 대한 단체장이 느끼는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통장도 무슨 자기 기득권인양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은 안 놓으려고 하고 자기 업무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말이 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또 통·반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통이 너무 많고 지금 통장을 축소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전에는 개인주택으로 이루어지니까 통장이 그 많은 범위나 주민들을 관리를 했는데 이제 공동주택으로 되니까 관리에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업무량이 줄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통장한테 나가는 수당도 1인당 뭐 240만원에 연 두 번의 보너스 그것을 주기 때문에 26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전에 500여 명이 넘었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통·반을 조정하고 축소를 시켰어요, 그런 과정에서 발의가 개정이 좀 됐고 또 오래된 통장님들이 65세 통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민원을 넣으니까 거기에서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아서 계속 자꾸 이게 변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5개 구의 통장 관련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5개 구가 거의 뭐 통장 임기는 2년인데 서구만 3년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임은 서구는 1회 연임으로 하고 동구 같은 데는 3회, 또 유성구는 연임에 제한이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우리 하고 같이 가는 데가 대덕구가 우리 하고 똑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성구가 가장 여유있게 가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중구와 대덕구가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1년과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3분의 1 통장이 해촉되는 상황이고 일부분 새로운 통장을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좀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좀더 합리적으로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통·반장 임기 관련이 특히 문제입니다.
  또 연임, 이게 선거 때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거의 발의가 의원발의로 돼 있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선 5개 구 중에 어느 게 제일 낫느냐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시기적으로 특정 동에 위촉과 해촉이 집중되잖아요, 지금.
  동장이 통장의 위촉권을 갖는 문제 그리고 통장들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문제, 특히 통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이 제한규정 등 총체적인 부분에서 조례가 자칫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 또한 열심히 또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런 때 안건으로 올려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는 그리고 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충선 위원님께서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점수제가 있고 점수로 해 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추천을 받아서 점수제로 해서 그 통장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원래 통장을 선정하는 심사평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통에 거주기간이 많은 사람의 경우 적은 사람보다 점수를 더 준다든지 연령을 조금 젊은 사람한테 조금 더 준다든지 봉사활동을 참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계량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또 회사원 보다는 자영업 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동하고 행사 때나 또는 움직이기가 편하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 보다는 자영업자는 더 점수를 준다든지 또 거기에 표창을 받은 포상경력이 있는 사람을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점수는 하나의 통장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꼭 점수제라고 해서 그 점수를 100%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것도 복수든 통장이 하나나 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심의에 올라왔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면접점수도 있고 또 서류점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런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도 구성을 해서 그 점수를 또 이렇게 매겨 가지고 최종적으로 점수가 합산된 점수가 제일 많은 통장한테 통장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구에서는 관여를 않지만 각 동별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님 계신 데에서 동장님도 같이 점수제를, 면접점수도 또 주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거기서 줍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통장을 지금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요 육아휴직 현황 및 보직 관리 현황 이렇게 해서 이 자료만을 갖고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기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휴직현황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휴직기간을 보면은 3년을 휴직한 사람이 있고 1년을 휴직한 사람이 있고 2년을 휴직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1년, 2년, 3년 단위로 휴직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을 휴직한 사람이든 2년을 휴직한 사람이든 3년을 휴직하는 사람은 3년 동안도 봉급이 나가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원래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전액 3개월에 대해서는 봉급이 나갑니다.
조덕수 위원    90일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단, 시간외수당을 빼고는 전부 나가고 1년 동안은 5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를 지금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규정이.
조덕수 위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년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1년까지만 50만원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2년하고 3년차는,
○총무국장 한형우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전혀 돈이 나가지 않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나가지 않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봉급만 안 나가는 거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신분은 유지가 되죠, 복직을 하면.
조덕수 위원    복직을 하면?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럼 거기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 뭐 관리 그런 것도 이게 안 나가나요, 전혀?
  1년까지는 봉급을 주니까 의료보험도 있을테고.
○총무국장 한형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 봤는데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은 2대 보험이죠, 4대 보험이 아니고.
  2대 보험에 대해서는 직장분은 우리가 주고 50%를 우리가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말하면요 지금 휴직기간에 예를 들어서 2년이고 이렇게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관내에 이런 분이 많이 빠져 나가면 그만큼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착오 없다고 생각 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요즘은 그 전에는 뭐 출산휴가 가고 오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한데 요즘은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나 몇 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대체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T/O를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의료기술직 같은 것도 출산휴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기술에 좀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나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그때 그때 업무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체 인력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체 인력을 뽑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96쪽 보면요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지급 현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여기를 보면 그 프로그램 강사들이 우리 중구민이 아니고 동구나 서구나 대덕구나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많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중구민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행사하고 또 인력난도 저기되니까 우리 중구민으로 뽑아 가지고 활용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이 친불친으로 강사를 모셔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느 강사가 잘하는 강사를 해야 그 프로그램이 아마 유지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강사들을 쓰라고 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회원들이 어느 특정강사가 뭐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 같으면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그 회원이 많이 모집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들 모집해 놓고 잘하는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타구의 강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중구에 소재하는 강사들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17개 동에 84명이 강사가 활동 중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구가 40명, 동구 8명, 서구 30명입니다, 유성구가 1명, 대덕구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50%도 안 되거든요, 우리 중구민 강사 활동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구 거주 강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이 강사들이 서구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친불친 관계로 이렇게 회원들이 강사를 모셔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중구는 유능한 사람들이 없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데 그것은 회원들끼리의 연계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지도도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중구민을 강사로 쓰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앞으로는 중구민을 좀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강사를 어쨌든 중구 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구민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걸 보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이 많아요, 죽 한 번 훑어 보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구가 30명이나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92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 등 지원 현황이라고 돼 있는 것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지금 보면 축구, 바둑, 배드민턴 죽 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다 틀리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중구 직원수가 720,
○총무국장 한형우  정원이 728명입니다.
조덕수 위원    정원이 728명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정원 728명인데 지금 여기 가입한 사람들은 361명이네요, 회원수가.
  그런데 보면은 축구나 이런 지원 현황이 돈을 보면 지금 차등하게 나가는데 이 돈 가지고 이게 클럽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적은 돈 갖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총무국장 한형우  다른 건 못 하죠, 이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이걸로 충족은 안 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아마 등산일 겁니다.
  등산이 105명으로 돼 있죠, 제일 많을 건데 또 어떻게 보면 등산은 그냥 회원들이 가볍게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큰 돈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또 이런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또 다른 운동은 대회를 나가는 비용, 가끔 각 구별로 직장부별로 또는 운동도 하고 또 같이 대회를 게임방법이 어떻게 보면 등산도 게임이라고 보면 게임일 수도 있겠지마는 게임을 않기 때문에 뭐 인원수는 많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고 이렇게 게임이 있는 배구라든지 그런 것은 인원이 적어도 그렇게 거의 평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체육대회 5개 구청에 직원들 체육대회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동호인끼리 체육대회가 가끔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여기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럼요.
조덕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직원들 사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도 좀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총무국장 한형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인데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산을 골고루 잘 분배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좀 활성화가 취미클럽이나 이런 건 활성화 해서 이런 돈에 아끼지 않더라도 직원 분들이 얼마든지 사기를 돈독시켜 주면 더 업무에 효율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한형우 총무국장님 어때요, 우리 구 어려운 여건에서 구정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옆에서 의원으로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에 중구 아카데미강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아카데미강좌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왜 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중구 아카데미강좌는 실질 원 취지는 공무원에 대한 교양을 높이고 직무에 활용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그런 직장교육 형태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강사진이 좀 좋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일반인도 참여하자 해서 일반인까지 확대를 했고 주 목적은 공무원 직장교육 형태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 아카데미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일반 중구 주민도 이렇게 좀 참여해서 강좌를 들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좀 확대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지금 구에서 계획만 세우고 운영은 민간교육기관에 혹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어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어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이건 위탁을 줬는데 인간개발연구원이라든지 무슨 교육기관이 지금 몇 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강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해서 자기 직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섭외나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 강사가 실질적으로 유명한 강사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초청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은 그 사람들 계속 쓰니까 아마 저렴하게 그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강사 확보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에서 직접 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때도 위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서명석 위원    처음부터?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지금 교육장소가 우리 보건지소 교육실 쓰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우리 대회의실.
서명석 위원    대회의실로?  처음에는 지소 그 쪽 썼죠?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는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지소건물은 너무 적어 가지고요 대회의실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우선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는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그 자료를 보니까 연간 소요예산이 1,782만원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그게 몇 회 강좌를 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 예산이 2,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끼어 가지고 5월 한 달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강사에 따라서 차등되기 때문에 2,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좀 비용이 적게 나간 면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2,400만원 세울 때 아카데미 강좌를 몇 회를 할 생각이었습니까, 당초에?
○총무국장 한형우  매달 하는 걸로.
서명석 위원    12번에 2,400만원?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한 예산인데 직원들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실정에서 왜 이걸 내가 지적을 하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30쪽 한 번 보세요.
  평생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보면 종합문화복지관 평생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사업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교육을 운영을 해 봤는데 정말 실력있는 강사들을 모셔다가 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대상을 우리 중구 주민한테 모든 주민한테 확대했다 그 자체는 저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문화복지관 평생프로그램 운영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도 모든 주민을 대상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냐면 약간 내용이 틀리다 하더라도 공무원 플러스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똑같다면 대상이, 이게 일원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2,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구 아카데미 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꼭 해야 되겠느냐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산도 많이 들고 재정도 어려운데 2,400만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월 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구 아카데미강좌를 폐지를 하고 평생학습에 더 좀 투입을 해서 거기에 일반 주민들은 그 쪽을 전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 교육은 분기별 또는 뭐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서 강사들을 꼭 물론 교양과목도 중요합니다마는 실무 또는 경험위주로 좀 한 번 변경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의 그간 공무원에 대한 경험담이라든지 또 의원하신 분들의 주민에 대한 그런 주민 접근법이라든지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도움이 되면서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주민교육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평생학습원의 그 프로그램을 더 충실화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국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재정만 넉넉하다면 뭐 교육도 세분화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한 번 극복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사업 목적이 비슷하다면은 다소 좀 이렇게 효과면은 떨어지더라도 하나로 통합하고 일원화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또 내년에 사업은 한 번 개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으시니까 그대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 및 동 임용령 제8조에 의하면 아까도 이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을 보면은 아까 조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총 21명이고 그 중에 동 주민자치센터 근무자가 12명이나 돼요, 전체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 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바쁘시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많이 다녀 보니까 현업부서인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 동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지금 수습행정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아까 운영한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나 수습행정원들의 그런 실질적인 업무대행이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그게 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는 들었지만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자가 21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지금 최대 3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휴직이 들어가면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봐 가지고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뽑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규정 또는 법 규정 옳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무슨 대체인력이나 무슨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대체인력 갖다가 행정업무를 한다는 것도 넌센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 지금 우리가 26만 정도 되는 인구가 728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인구보다 많은 유성이 580여 명입니다, 그 공무원 숫자가.
  그래서 중앙이나 시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 없다고 그러면 구조조정 하라는 겁니다.
  인원 줄이고 그러면 될 걸 가지고 너희들 그 인원 다 끌어 안고서 지금 돈 없다고 그러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말 어렵습니다.
  시나 행안부 차원에서 우리 남는 인원을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남는 인원을 유성에서 가져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쓰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17명이, 728명이 정원인데 정원상 오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까지도 오버가 됩니다, 이 정원에 포함되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에는 사람이 적은 동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면 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최소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이 내려가지 않았었습니다, 동에.
  그런데 기술직들도 9급들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소한 동에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총원제가 되다 보니까 어디 하나 보충하려면 어디서 또 하나 줄여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테고, 제가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지금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당 아까 보고서에 3만원, 5만원 하셨죠, 수당지급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5만원 범위 내에서.
서명석 위원    그래요, 사실 업무대행 하루에 해 주는데 3만원, 5만원 글쎄 지금 현실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현재 제도권 내에서 대안이 없다면은 그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직원들한테 업무대행수당을 현실화시켜 주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타령 하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 없는 인력 갖다가 정규직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현실화 시켜서 지급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셨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대행자한테 3만원, 5만원 이것 준다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렇지만 5만원 줘 놓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지워 놓는 결과인데 지금 굉장히 아주 저도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대안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좋은 생각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돈 3만원, 5만원 주면서 저도 해 봤습니다만 모든 일도 하고 뒤에 가서 하는 일에 대한 책임도 묻고 현실성이 없어요.
  잘 한 번 판단하시고 대안을 세워서 즉시 시행하는 게 좋을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2009년, 2010년에는 지급대상이 22명씩이었어요.
  그런데 102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은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에 3명에게 지급했어요.
  10월말 현재 통장이 401명이고 새마을지도자가 667명입니다.
  이게 새마을, 부녀회 포함해서 나온 숫자예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통장 대비 새마을지도자수에 비해서 장학금 지급인원이 이 차이가 안 맞아요,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2동하고 산성동을 제외하고는 부녀회 빼고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화2동과 산성동만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지급은 50%를 시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통장 장학금은 전액 구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통장을 새마을지도자로 바꾸어서 기왕에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숫자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서명석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금년도에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죠, 그리고 2011년 내년에는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하고 학자금으로 150만원씩 10명 분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통장수에 대해서 15% 정도는 계상하도록 그냥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계상해 놓고 저희들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없으니까 시비 보조받고 기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잘못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 이런 문제가 또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 점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원칙과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뭐 사유야 있겠지만 어느 쪽에 편중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다음에 가서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의 대상이 되면 정말 이것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하기도 지금 어렵잖아요, 앞으로 그 예산을 책정할 때는 또 편성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 동주민센터에 지금 6급이 1명이 있는 데 하고 2명이 근무하는 동이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조금 큰 동은 2명이고 동사무소 규모가 좀 적은 데는 1명이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사무장제도가 있을 때 6급 한 명이 있을 때는 동주민센터 직원간에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화합이 잘 됐어요,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일부 동에서는 6급 담당자가 두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담당하고 아마 사회복지담당으로 나눠져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얼른 보면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마는 저희들이 몇 번씩 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동직원들의 그런 분리된 현상이 종종 눈에 보여요.
  그래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아마 근무하는데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아무래도 총무국장님 소관이니까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계실텐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우리가 17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 동은 6급 담당을 12명을 사회복지 6급으로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도록 12명이 배치가 돼 있고 5개 동만 6급이 하나만 배치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조직의 논리상 그렇습니다.
  조직의 논리가 계별로 또는 과별로 이렇게 뭉치게 돼 있는 건 인간사회에서 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구에서는 계별조직을 없애고 팀으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또 6급이 책임을 맡다 보니까 어느 6급들은 일부겠습니다마는 일을 않고 지시만 한다 있으나 마나다,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주지 말고 7급을 달라 하는 동장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에 대해서 업무를 좀 분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좀 업무의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융화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전문분야는 누가 침범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장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서 분위기가 잘 살아나도록 또 직원간에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 직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지시만 하고 하는 행태가 없도록 업무도 확실히 분장을 하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업부서인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세우되 이 문제까지도 거기에 포함해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제가 요새 의정활동하면서 동사무소를 자주 가서 동장님들을 만나 뵈니까 전에 몰랐던 그런 절실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동주민센터에는 자생단체가 평균 10개 이상이 있어요, 맞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 10개 이상되는 단체 월례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동장들께서 20일 출근해서 최소한도 10일 내지 15일은 6시에 퇴근하면은 동사무소 내에서 회의실에서도 회의를 합니다만 밖에 식당에서도 회의를 하고 해서 보통 10일에서 15일을 단체에 회식이라든지 이런 모임참석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맞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동장들이 너무 이 문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애로사항을 구청장이나 국장님께 이 동장들이 말씀을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동주민센터의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 방안 플러스 우리 동장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이제는 포괄적으로 한 번 구 입장에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여기서 백날 말로 위원들한테 답변하고 가서 실천 안 하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할 수도 없고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마 우리 구에 정말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시죠, 누구보다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현업부서인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말 별 사람들 주민들 중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 부딪히면서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하위직 공무원 플러스 동장들의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 하시고 한 번 좀 개선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3년간 동장을 해 봐서 동장에 대한 그 애로사항이나 동장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가장 크게 어려운 건 두 가지로 제가 봅니다.
  우선 동사무소의 기능이었을 때 보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모든 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행정업무 보다는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가 자연스럽게 증가도 되고 자생단체 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생단체 회원들 자체도 큰 동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조그만 동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수는 많은데 그 회원들 확보가 또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회원이 뭐 어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6개 자생단체를 든 사람도 특정인이, 6개 단체를 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장들 보고 구정이나 동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생단체의 회원들을 1단체 1회원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동네에서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또 현실이 개인주의 위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동이나 그런 구에 자생단체회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들 찾기가 그렇게 쉽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자생단체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자생단체가 행정업무에서 주민편익위주, 주민자치센터의 업무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자생단체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거기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일 출근해서 열 흘은 그 사람들하고 노상 저녁 먹고 술 먹고 시간 뺏기고 내 시간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장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꼭 밥 먹어야 되냐 또 그 회의를 꼭 친목회식으로 저녁 먹고 점심 먹는 회의로 꼭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을 좀 낮에나 이런 때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좀 강구해 봐라 그렇게 저도 조언을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전에 동기능 전환이 되고 나서 모든 기능이 많은 기능이 구청으로 행정업무는 올라 왔어요.
  그런데 주민과 관계하는 그런 자생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하면서 그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동장의 역할이 그 전에는 동 행정추진 보다는 그런 주민과 어울려서 주민 속에서 함께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위원회도 많아지고, 자생단체가 많아지는데 그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 시간 내내 열의에 찬 우리 행자위원님들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행자위원님들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명석 위원 계속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총무국장님, 과장님들 점심 잘 자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본위원이 다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41쪽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활기찬 중구건설, 여기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아마 지대별로 확인해 보니까 월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월 1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10만원, 맞아요?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지급을 20만원 하고 10만원 하고 이게 제가 문제가 아니고 근무를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나 또 근무를 소홀히 하는 자율방범대나 아마 구에서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 원래 운영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거기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급을 하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 액수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일부 자율방범대에서 근무도 소홀히 하면서 또는 않고 있으면서 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운영비만 지원받고 있다 이런 여론이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살림하시는 또 업무에 관련이 되는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확인을 했는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자율방범대가 3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내 자율방범대가 2개 해 가지고 아파트 내 자율방범대 2개 대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1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안 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폐지를 하든지 유명무실하면 통합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월1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33개 대에 600여 명인데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야식비도 되지 않는 거예요 10만원이.
  그래서 그것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지급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조금 더 자율방범대에 활동을 더 강화를 시키고 또 일률적으로 그냥 기준도 없이 한꺼번에 죽 나눠주는 식의 이런 운영비 지급은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재건축과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대고 옆에 대흥동 일대 공가하고 또 유천1동에 가면 유흥업소들의 아주 폐업과 휴업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역이 아주 흉가로 이렇게 밤이 되면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도 학교도 보낼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또 부녀자들의 안전대책을 위해서도 방범활동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과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범활동을 지금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한 번 좀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공가라든지 이쪽이 우범지역화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안협의회 때도 경찰쪽에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이번에 11개가 추가로 설치가 되는데 또 지금 내년 예산에도 시에서 그 방범용 CCTV가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연성 있게 개발 후에는 철거를 하더라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범지역화 된 지역은 CCTV를 더 설치하든지 지금 11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하든지 해서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율방범대 활동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않고간에 지금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또 자율방범대가 지금 매월 자율방범대장들의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해서 그쪽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범지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업무보고서 보면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라든가 또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활기찬 중구 건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신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어요, 저도 본위원도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범활동을 왕성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지역이나 또 방범활동을 소홀히 하는 지역이 일률적으로 어떠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열심히 하는 데는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계 유천1동 같은 경우 저녁에 한 번 가 보세요.
  여성 방범대원들 지금 돌아다니기가 위험해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 방범활동하는 그 분들도 위험할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 번 야간에 현지확인을 하시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사안들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취약한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을 어떡하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재검토를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음은 금년 4월 6일날 유성구와 동구에서 동주민센터에 괴한이 침범해 가지고 인감용지와 컴퓨터 등이 도난 된 사실 알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언론에서 또 신문에서 제가 봐서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다행히 범인이 잡혀 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낸 것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도 보안업체 아마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혹시 어느 업체이고 어떤 방법으로 그 업체를 선정했으며 연간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안전이라든지 캡스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숙직을 하고 있고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동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 특히 보안상 문제가 되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 관련 이런 부책을 이중시건된 지역을 정해서 동사무소 내에 일정공간에 그것을 갖다 놓고 또 금고에 넣고 퇴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고 시건장치가 좀 허술한 데는 전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정비를 했고 또 동사무소 내에 CCTV가 없었는데 그것을 CCTV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내에다.
  그리고 캡스나 고려안전 뭐 대청중기 여기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만 9,000원 정도, 
서명석 위원    1개,
○총무국장 한형우  1개 동에 9만 9,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110만원요, 어쨌든 타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볼 때 동주민센터에 우리 개인 신상하고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다수 정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총무국장님께서는 동주민센터의 보안업무에도 각별한 세심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도 뭐 좀 대안을 세워서 철저하게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제가 본 걸 지금 몇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과 또 내년도에 개선할 것은 확실하게 개선해서 주민들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들이 앞으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범지역 방범용 자율방범대 아주 지적을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대전시 상권에 중심지는 아무래도 은행동 상권이 될텐데 지금 은행동파출소가 빈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총무국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몇 달째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김귀태  몇 달째.
○총무국장 한형우  몇 달째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은행동파출소 땅은 구유지이고 그 건물만 지금 경찰청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찰청한테 그것을 지금 양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기회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구의회로 행정자치위원회로 으능정이 상가번영회 쪽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받아서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 공무원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거기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거기서 좀 활용을 해 보겠다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재산이 경찰재산입니다, 재산 자체가.
  경찰재산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걸, 지금 경찰이 지구대 단위로 이루어졌다가 파출소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범죄발생이 그전에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단위로 이걸 하니까 범죄예방이라든지 순찰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출소 체제로 일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고 만약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판단을 해서 만약에 경찰이 사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재산가치로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제대로 우리 총무국장께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 이런 차원으로의 접근 보다도 그쪽 상가 번영회 쪽에서 요청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으능정이거리에 대전에 청소년 이 젊은층들이 다수가 집결을 하는데 이 외곽쪽에는 아주 범죄취약지역으로 자체 상인들이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중부경찰서하고의 업무적인 협조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한 번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참고로 우리 청사 내와 17개 동 방범용 CCTV 이 부분 거론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으능정이거리 같은 경우는 재원을 들이지도 않고 국·시비, 구비 마찬가지죠.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지금 CCTV가 세 곳, CCTV 종류도 많은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협찬을 받아서 아주 넓게 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첨단화 된 CCTV를 제공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 쪽하고 그러한 부분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참조를 하셔서 향후에 없는 재정에 보다 더 우리 총무국 산하 모든 일들이 많은 방법들을 도출을 해 나가면서 민과 관이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저는 마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건수마다 좀 보충질의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충질의 시간을 안 주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조덕수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우리 동사무소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게, 사무관 이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서를 지금 내가 처음 봤어요.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동장들 내가 볼 때는 업무가 똑같고 대체적으로 무슨 기술업무나 사업부서 같으면 차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동장님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크고 적고 인구가 많은 동은 좀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짧은 소견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도 없단 말이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단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직원이 업무가 밀려서 시간외근무를 해야겠다고 하면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아, 이게 합당하다고 하면 결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동장의 전결로 돼 있어요, 뭐 총무국장한테 결재 맡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구청장까지 결재 맡는 것도 아니고.
김병규 위원    아니 동장이 전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장 전결이라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병규 위원    어떠한 상급기관에서 기준을 정해 줘야지.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36시간이 기본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급 범위는 1일 4시간에서 월 67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동은 특정사건이 터져서 어느 달은 굉장히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어느 달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김병규 위원    특정사건이 대체 뭐가 나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특정사건이 있다면 그건 뭐 가정을 해서 그렇다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의 업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동은 일반 어떤 적은 동보다 3배 이상 지급이 됐다는 건 이건 크게 적절치는 않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원들 못 믿어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은행동장 같은 경우 새로 갔으니까, 시청에만 근무하다 새로 갔으니까 업무파악으로 해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렇게 3배씩 차이난다는 건 저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우리가 36시간,
김병규 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요, 풀로 들어가 있는 거요, 뭔 예산이에요 이게?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김병규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있어요, 풀로 다 서 있어요?
  우리 중구 다 한 번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다 서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서 그냥 빼 가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36시간으로 다 돼 있습니다, 1인당.
  36시간 범위내에서 물론 매일 4시간씩 야근하면 월 67시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 36시간 밖에 못 세우는 것은,
김병규 위원    그 범위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예산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36시간 세웠어도 저희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30시간 내·외로 썼더라고요 전체 직원들 판단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 동장들은 많은 동은 그것보다 한결 많이 썼다는 결과가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우리가 가끔 언론기관 같은 데서 보면 이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이거 뭐 와서 저녁에 실컷 놀다가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와서 도장 찍고 가서 그 시간외근무수당만 잡아 놓고 간다 이런 언론보도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뜻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난단 말이지.
  그래서 동세를 한 번 내가 봤어요, 그 동세가 큰 동은 더 적어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동에서 더 많단 말이지.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한대로 좀 꼼꼼한 동장들도 물론 있겠죠, 직원들 못 믿어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자기 탓이지 일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앉아서 시간외근무수당 받는다는 자체는 또 문제점이 있단 말야,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종합적으로,
김병규 위원    일 하고 응분의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원칙으로 거론할 여지가 없는 거지만 그냥 월정액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받아가는 부분은 이건 어쨌든 제도적으로 우리 감독기관인 상급관청에서 뭐 좀 기준표를 만들어 줘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공무원들한테 야근을 며칠하든 날을 새든 없었는데 공무원들이 봉급수준이 낮다, 뭐 민간업체하고 불균등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원뜻은 근무시간에 하다 하다 못한 것을 시간외라도 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라 하는 게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직원들의 경우는 자기 계모임 하고 들어와서 싸인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도 이걸 막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도 도입하고 또 카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야근하는 직원이 과 직원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거기다 카드체크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김병규 위원    언론보도에서 봤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일도 않고 돈을 타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두시간 정도 있을 순 있겠죠, 더 가고 뭐 덜 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청에서는 그 시간외근무수당 결재를 부구청장까지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과장전결로 시간외근무를 허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구청장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돈은 사각지대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3배가 많은 것은 그 사람의 양식의 문제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67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시키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서로.
  그리고 다른 동장들한테 형평성 원칙에서 이 자료가 17개 동장한테 다 공개되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공개될 겁니다.
김병규 위원    공개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의 경쟁적으로 참 문제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이죠, 나는 어째 다른 사람 3곱을 가져가는데 나는 3분의 1만 가져갔다 이런 부분도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단 말야.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뭐 돈이라는 건 많이 가져가고 싶지 적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러나 이 동사무소 동장이라는 게 무슨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비슷한 맥락의 업무란 말이죠.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급박한 비상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죠, 그렇다고 대전시 중구에 최전방 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총무국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이건 좀 서로 동장들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들 걱정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첫째, 본인의 기본적 양심,
김병규 위원    첫 째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 다음에 제도적인 제어장치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가능하면 제어장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동장들이 한 분이 아니고 17개 동이기 때문에 그 분들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형평성, 원칙에서 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총무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충선 위원님께서 통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아주 그게 고민스러운 숙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선거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아까 다섯 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변경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게 자꾸 조례가 변경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뭔가 좀 어떤 자문할 수 있는 지방자치학회의 교수나 누구한테라도 좀 이것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4년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통장님들 선발하는 기준이 모든 자체는 동장한테 다 위임사무로 넘어갔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넘어갔는데 동장들도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시민위원기구를 한 대 여섯 명을 기구를 설치해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물론 동장, 사무장이 들어가요, 10점 만점으로 가더라고 똑같은.
  그러면 이 부분을 동장 임명권자한테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10점이면 20점 정도는 동장한테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개정하면 될 겁니다.
김병규 위원    가능하죠? 동장이 임명권자가 똑같은 선발된 위원들하고 만점 10점을 똑같이 부과한다 이 문제가 있단 말이야, 권한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 부분을,
김병규 위원    무지하게 동장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지금 위원님들도 동에 관심을 안 둘 수 없는 그런 입장이실테고 저희들도 동을 지도감독 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총무국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임명을 하면서 타심사위원 같이 똑같은 점수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동장한테 거기에서 이제 복수추천이 된 상태에서 동장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장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10점 주지 말고 그 사람은 부과점수를 한 10점이나 20점을 더 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러진 않고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지금 이 자연부락 같은 데는 통장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고 이게 최소한도의 어느 정도의 급료를 주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 단지 같은 데서는 통장 경쟁이 대단합니다, 무지하게 세요.
  저한테도 상당한 압박을 주고 하는, 위원들한테도 주고 그래요.
  뭐 권한 하나도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현 제도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장한테 아, 참 피치못할 사정인데 도와 줘라 좀.
  이런 부탁을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동장도 아무 권한이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선발되는 요원이 보니까 무슨 자치위원장, 무슨 뭐 방위협의회장, 무슨 자생조직 단체장들 가지고 구성이 되더라고요.
  동장, 협의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분들을 어쨌든간에 리더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똑같은 10점 만점에서 점수를 부과하다 보니까 1점, 2점, 다만 0.1점도 못 줘요, 그 동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장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기네들끼리는 또 단체장들끼리는 취합이 다 됩니다 사실은.
  취합이 되서 야, 이번 누구 통장에 입후보 했는데 이 사람 점수 후하게 주자, 동장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임명권자라면 어쨌든 참고적으로 심의하는 건 심의하되 그래도 인사권자가 권한을 좀, 진짜 나는 50% 정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또 민주적인 절차에서 어렵다고 하면은 다만 한 10%라도 더 줘서 동장이 원활하게 행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동장이 그래도 지역에서 좀 신망 있고 뭔가 좀 동장이 권한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명권자가 그래 통장 하나 임명도 마음대로 못한다면 이것 문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실무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연구해 주세요.
  이것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통장 문제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사항을,
김병규 위원    답변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숙고해 달란 말야.
○총무국장 한형우  개선하게 되면 개선하는 방향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그것은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감사보고 85쪽 보면 인사문제 조금 물어볼게요.
  공무원들은 초미의 관심이 인사인데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인사, 승진 이런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인데 이게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인사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뭐 줄서기가 만발하느니 이런 소리들이 많이 지금 비춰진단 말야.
  이걸 지금 제도적으로 이것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총무국장님한테 저기할 수 있는, 이건 절대적인 우리가 지금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다면평가제도를 필수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참고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다면평가하면 뭐합니까?
  다 사실 형식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인사권자 권한은 구청장이 쥐고 있는 거죠?
  우리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보수하고 인사일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이제 인사는 어쨌든 조직이 728명 조직 중에 급수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자리는 한정돼 있고 대상자는 많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경쟁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건 인사권자의 몫입니다.
  그 선택을 해서 진급을 시키고 하는, 그런데 인사권자가 전임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제어장치를 여러 군데로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 근무평정제도를 통해서 그 과장이나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과장, 국장이 근무평정을 해서 그 근무평정의 순서에 의해서 어느 순위가 되면 예를 들어서 4배수 내에서 선택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방침을 정하는 것은 그때 그때 인사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토의와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물론 4명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인사권자의 완전 권한이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제어장치는 충분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에 어느 뭐 줄을 서고 안 서고 이게 뭐 지금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랬는데 걔 중에 따라서는 우선 인사권자한테 줄을 대서 신분상 도약을 꾀할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인사권자가 아무 엉터리 없이 인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제도적인 제어장치는 돼 있습니다.
  물론,
김병규 위원    알았어요, 제어장치 돼 있는 건 뭐 기본적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인사권자가 4년마다 반복되는 저도 몇 번을 바뀔 때마다 인사문제 때문에 아주 상당한 공무원들이나 인사권자가 고민하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어쨌든 뭐 자기한테 잘 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게 인사권자의 마음이고 사람인지라 똑같은 마음이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갈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어장치는 분명히 뭐 다 돼 있어요, 돼 있지만 그것을 좀 뛰어 넘어서 갈 수 있는 게 인사권자의 고유의 어쨌든 권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문제고, 문제는 국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든 바뀌면 그 밑에 뭐라고 그럴까 차석이 됐든 계원이 됐든 또 바뀐단 말예요, 이게 또.
  이런 부분은 진짜 어쨌든 구청장 권한인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이 제어를 해 줘야 돼.
  왜 윗사람이 바뀌는데 밑에 사람들이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요소요소 배치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기술부서 같은 데 행정직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일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구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능력 있는 실질적 기술부서는 기술자가 가서 있어야 되고 행정부서는 행정가가 있어야 이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기술부서에 행정직이 가 있다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도시행정계장 같은 경우는,
김병규 위원    과장.
○총무국장 한형우  도시과장 같은 경우는 그게 행정하고 기술직이 복수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해야 원칙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행정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 관리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병규 위원    관리직이 아니에요 도시과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도시과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간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직 계장이라든지 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과장까지 꼭 관리인데 말 그대로 관리인데 꼭 기술직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김병규 위원    다른 문제가 뭐예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과장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고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술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면도 있어요.
  단, 일단 도시과장이 기술부서기 때문에 기술직이 가면 우선 좋죠, 그런데 기술직이 못 간 이유는 행정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행정직과 기술직의 진급에 대한 연도차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기술에 관련된 부서는 기술직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게 구민한테 서비스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재개발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내.
  그리고 우리 중구가 96개죠, 그런데 민원인이 찾아가면 과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구청장 찾아가기 전에 과장을 찾아가서 먼저 상의를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을 찾아가는데 주무과장이 뭐 그 분이 잘 못하고 행정적인 뭐가 미숙해서 그런 걸 떠나서 아무래도 기술용어 행정용어는 틀리단 말야.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서로 의견교환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동문서답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좀 더러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라도 연락도 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직이 또 기술직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꼭 행정직을 거기에다 배치해 가지고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직, 환경직 이런 것도 다 복수직으로 돼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일부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환경직 지금 보건직도 다 일부 돼 있어요, 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일부가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일부만 돼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도 전문직 화 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전문직이 돼야지.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인사상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은 4년만에 진급을 하는데 일반 행정직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급의 문이 좁아 가지고 10년, 뭐 12년 돼도 진급 못할 때는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인사권자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끔씩 풀어주고 그것을 유연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맞아요, 굉장히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행정직은 많고 기술직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대신 또 기술직 부서라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맞춰 가지고 물론 인사권자 입장에서 사실 애로사항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조금 무리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되다 보면 기술직들이 승진이 좀 빨라지고 행정직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도 저도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구민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구청에 가서 서비스를 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는 게 사람들 꿈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모릅니다, 지금 인사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 질 좋은 서비스나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 인사권자 입장 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다음 인사에는 기술직이 많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가능하면 어떤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직들이 조금 희생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90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뭐 해 가지고 뭐 한 25명 정도가 채용이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돼 있죠, 2009년도, 2010년도.
  그런데 이게 지금 상용직이나 이런 분 총원제 우리 공무원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728명 속에 들어가 있고 무기계약직 상용직 같은 경우에도 189명의 속에 총정원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T/O상 환경관리요원만 지금 한 두어 명 정도 결원이 있을 뿐 전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오버되지는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근로의 경우.
  단, 일반직은 정원이 728명인데 지금 743명입니다, 오버가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오버돼서 되느냐 이 말이야.
○총무국장 한형우  일반직의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직은 오버된 게 없고요, 일반직은 오버된 경우는 구조조정을 계속 해 오면서 자연감소분만 감소시키는데 아직도 그것을 감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2년에 걸쳐서 25명이 채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채용할 때 어떤 방법 기준을 가지고 채용합니까?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인사권자 맘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떠한 용도에 맞게 무슨 자격증 기준이라도 있다든가 무슨 뭐 이런 것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선발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과 하면 공원 무슨 관련된 사람, 무슨 체육관에 상용직 들어가면 체육에 대한 무슨 자격증 제도라도 있다든가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사용부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자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로 일원화를 시켰어요, 조례를 바꾸어서.
  그런데 여태까지 채용한 것을 보면 사용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을 예를 들어서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청소원들.
  채용을 하면서 그 기준을 뭐 환경직 같은 경우에 기준은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무슨 뭐 어느 정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한 명 정도 채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숲가꾸기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공원과에서 거기에 합당한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분별하게 채용되고 문제가 생기고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인사관리하는 인사계에서 통합해서 올 8월달부터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구조조정이니 상부에서는 계속 그런 공문도 오고 압박 받으면서도 2년에 걸쳐서 이게 한 25명이 무더기로 채용됐다는 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발할 때 물론 뭐 환경과 빗자루질 잘 하고 모래주머니 차고 잘 다니면 기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뽑으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다른 부분은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데 이런 데 족보박물관 관리 뭐 이런 것 정도는 뭘 좀 알아야 하겠죠, 이런 부분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효문화관리원에 족보박물관 관리는 학예사를 채용한 겁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채용제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부기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많은 인원을 뭐 1, 2년 사이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의혹도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본위원이 봐도 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울 정도고 해서 이런 부분은 맨날 뭐 업무보고에 투명행정, 투명인사 우리 총무국장께서 맨날 말씀하시는데 투명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해야 돼요.
  해야지 그냥 무더기로 이런 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냥 일선 아무 부서나 갖다 집어 넣고서 그냥 숫자만 맞추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 부분 발생을 인사권자가 하려고 해도 주무국장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걸 제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고 물론 인사권자 입장에서야 뭐 취직 부탁 수 천 많은 사람 부탁 받고 있을 겁니다.
  압박 받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이렇게 뽑아서, 지금 현청장이 선발한 인원들은 아니겠지만 꼭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지 않게끔 어쨌든 좀 가일층 주무국장으로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들의 충고 또는 경언으로 알고 제가 적극적으로 총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힘드시죠? 갑자기 승진, 인사, 수당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서 굉장히 난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할 것 같아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1년간 교육연수를 보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해외연수가 작년하고 올해 11명이 간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3명씩 간 경우는 교육 간 사람들 간부들 교육 연수생들이 갔고 또 초청국 부담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구비를 부담해서 우리가 11명이 해외 공무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작년 2008년도 외환사태 이후로 해외연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경비로 세워 놓고 집행 안 한 금액이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자제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럼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재정적인 면이나 인사고과 측면에서 불이익 또는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경력관리에서 우수한 자원이 해외연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사우대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해외연수를 뭐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해서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또는 다른 전문적인 연수를 가는 경우 인사우대 그런 것은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며칠씩 갔다 온다고 저희들이 인사 우대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8일, 7일, 뭐 최고 긴 게 10일 정도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인사우대를 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1인당 해외연수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그건 나라마다 틀리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면 많이 들고요, 뭐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썼습니다.
  작년에 정확한 내용,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그 전보다 해외여행을 안 했습니다,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이충선 위원    여기 페이지수 지금 92쪽을 한 번 보세요,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까지 해외연수 현황인데요 2010년도는 11명이 갔고 2009년도에는 한 명도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2009년도에요?
이충선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외환위기로 전혀 나가질 못 했어요, 계획은 있었는데 나가질 못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셨죠, 해외연수자들의 선정은 그럼 기준하고 방법은 어떻게 세우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해외연수는 대개 지금 교육생들은 그 교육기관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해외연수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담당자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건업무다 하면은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 집체 해외연수를 시킨다면은 각 기관에 있는 사람 뽑아서 보내는 경우 그러는 경우는 무슨 특별한 뭐가 없고요.
  단, 공무해외여행 하는 경우 우리 집체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의 조례에 아니 규정에 중구 공무원 국외여행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이충선 위원    자료에 보면은 6월에 선진진료기술 전달체계 현지 견학 목적으로 호주, 싱가포르를 1명이 다녀왔는데 이 분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보건소 있다가 위생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보건소에서 위생과에, 그리고 창조적인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공무여행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온 직원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문화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한 번 들어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보고서는 축제 저희들이 간 이유가 뭐냐하면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축제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번에는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연수과정으로 1기, 2기 해서 8명 터키,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을 다녀 오셨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과 그 나라의 연관성이 있으면서 가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중견간부들을 양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간부로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 쪽 나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연수를 다녀오시면 온 직원들을 위해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 다녀오신 분들이 직접 강의도 하시고 그 사례도 얘기해 주시고 하는 것을 종종 봤는데 그러면은 공무원님들에게 오셔서 교육을 받고 오셔서 전달교육 같은 건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전달교육은 안 했고요, 귀국보고서를 써 내면 그것을 직원들 메일에 띄웁니다.
  그럼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또 그걸 공람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빼서 보고 그럽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부분 중에서 이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부서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오신 적합한 그 부서에 지금 무슨 일을 맡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여기서 보면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공무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계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직위에 맞다고 보고요,
이충선 위원    예, 인정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의료기술체계 전달을 갔을 경우 그 사람은 보건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맞는다고 보는데 위생과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건소하고 연계된 체계기 때문에 뭐 그렇게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니까는 적합하게 공무원님들도 윗 분들이 가셔서 잘 배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금 현재 중구청에 돈이 있다, 없다 매일 논하거든요.
  논하는 반면에 해외연수를 가셔서 정말로 공부하시고 배워 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을 같은 부서라든가 같은 쪽에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들에게 더 질 좋은 일들을 진행하면은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살펴 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는 연관성 있도록 다 가신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5개 구를 살펴 봤거든요, 살펴 봤는데 중구가 참 성실하게 이 진행을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도 좀 뿌듯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위원이 이번 공무원 해외연수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짚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제도속에 잘 들어가 있는지도 한 번 살펴 봤는데 정말 다행히 중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잘 돼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2011년도 지속적으로 중구청은 이어질 것이고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더 챙겨 주시고 더 연수를 가실 때 충분히 연수를 가셔서 많은 것을 습득해 오셔서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    다른 질문 하나 좀.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공로연수제도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5급 이상 사무관들은 공로연수기간을 옛날  같으면 5급 이상이 1년 잔여기간 놔 두고서 공로연수 들어갔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그 기간을 5급 이상과 5급 이하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공로연수를 6급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저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박청장님 취임을 하고 나서 각 구별로 저희들이 보니까 대덕구만 6급 이하는 하고 있어요, 공로연수를.
  시청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공로연수라는 것이 동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본인 동의에 따라서 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반강제적 성격 이런 걸로 해서 공로연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청장님 취임 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공로연수는 굳이 하지 말아라, 이게 청장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인사적체나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5급 이상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은 강제적으로 하고 6개월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단, 이것도 타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5개 구의 수준을 봐서 그때 그때 결정을 한다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보건소장의 경우에 6개월을 연장한 겁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은 연장하고 6개월은 본인 동의 없이 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6급 이하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5급 이상은 6개월로 보고 6급 이하는 이제 정년까지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을 그 수요가 있을 때마다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은 대상자가 6개월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5급 이상은?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요?
서명석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는 이미 보건소장 밖에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걱정이 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을 제가 만8년을 재직을 해 봤는데 사실상 27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이나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보건소장의 후임의 인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확정된 안,
서명석 위원    그렇게는 아니겠죠, 혹시 계획이 있다면.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의사가 하는 게 대세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보건소장이 일반직과 의사 크게 대비가 되는데 일반직의 경우 장점은 직원을 통솔하고 조직 장악하는데 장점이 있고 또 의사들로 하는 경우는 전문성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지금 현 보건소장 임명할 때도 의사회에서 고발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사로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일반직화를 시켜 놓으니까 보건소장이 의사가 들어왔을 때 젊은 의사가 들어왔을 때 일반직화를 시켜 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보건소장 직위에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조직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청자의 지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방형제로 지금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곧 보건소장 퇴직하기 전에 개방형으로 지금 보건소장을 채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서 뭐 개방형 제도가 좋다 또는 지금 현행제도가 좋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27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의 자리고 지금 현재 도시형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은 치료가 목적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행정, 종합 건강과 관련한 그런 예방행정으로 중심이 돼야 돼요. 
  
  또 제가 할 때는 그렇게 모든 걸 바꿔 놨었습니다, 관리의사도 있고 의사가 또 능력 있는 분이 와서 보건소장 해도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단,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장을 채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좋은 건가 그냥 앉아 가지고 개방형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번 좀 잘 강구해 보세요.
  본위원이 여기서 지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겠으나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인가, 인사인가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방형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상당한 뭐랄까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에 개방형이 필요한 거지 보건소는 절대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하나도 둘도 셋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검토가 돼야지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뭐 어디에서 어느 집단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좋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뜻이 어디가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지금 현재 제도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한테 필요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 보건행정을 걱정하는 말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방형에 대한 직위를 예를 들어서 일반직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있고 의사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가집단에서 그 심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일모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방법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사회장이나 약사회장이나 전문가 집단, 또는 수요자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장 채용심의위원들이 돼 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에 심사를 하는데 위원으로서 주민대표자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서명석 위원    아, 인사위원회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한 번 좀 제고를 하시고 뭐 의사들도 좋지요, 능력 있고 정말 종합행정 할 수 있는 그런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들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꼭 개방형 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잘 판단해서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참고로 지금 각 구가 개방형 직위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대덕이나 유성에 그 개방형 제도가 바람직하고 좋아서 한 건 아닙니다,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서명석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환자를 상대로 해서 진료를 직접 하시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안 하죠, 지금 현재는.
조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의사분을 모셔다 놓고는 진료를 직접 하게 되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 중구 보건소 같은 도시형 보건소에서는 관리의사가 세 명이상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의사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일반 보건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보건소장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도 할 수 있겠죠.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지금 영세민만 거의가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뭐 제가 보건행정을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소외계층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한 1년에 몇 명 정도가 그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나,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나중에 보건소 소관 때 그때 말씀드려야 어떻게 묻다 보니까 얘기를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이 사람과 재정 부분에 이게 큰 두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6대 중구의회가 개원되고 이제 6개월여 재임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들을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구 인사위원회가 9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간사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간사도 그러면은,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위원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김귀태  이 설치목적을 보게 되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에서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네 분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게 지금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많은 그런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위촉직 한 위원 같은 경우는 충청투데이 올해 9월 30일자 5면에 대서특필 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 중구 인사위원 중에 한 분이 불공정한 직원채용으로 내·외부적인 비난을 사고 있고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 등 인사와 관련해서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그 내부인사들도 상식밖의 인사다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기관을 살펴 보게 되면은 잇따른 불공정한 인사로 내부직원들 사이에 특혜시비가 제기가 되서 예를 들자면은 계약직으로 당초에 채용된 과장급 요원이 임용되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한 달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백주대낮에 국가의 녹을 받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대전광역시 다섯 개 구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도 아직 외부에 추천한 인원이 이런 위촉직 인사위원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뭐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그럽니다.
  우선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우선 공정하고 무사한 사람, 공평무사한 사람이 인사위원이 돼야 맞습니다.
  만약 신문보도대로 그런 특정인이 지금 끼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분이 곧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귀태  내년도 1월 4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재임용을, 인사권자한테 재임용을 않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분들에게도 이러한 사항들을 통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감사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30만 중구민이 가장 실질적인 생업이자 우리 중구의 발전 미래를 끌고 가는 동력은 바로 우리 750여 중구청에 봉직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님, 수석 부위원장님, 사무국장님하고 한 시간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내부의 상황들을 가감없이 전달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노동조합을 취급하시는 담당 공무원분께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또 한 마음을 이루는 신뢰구축이 됐다는 점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요지는 두 가지 사항이더라고요.
  근무환경개선과 복지후생 향상 이 부분인데 열악한 재정 속에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도일보에도 언론화 된 바와 같이 시 대비 59% 수준인 지금 중구 현상황입니다.
  해서 이 무엇보다도 6급 이하 우리 중구청 관내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또 타구하고 이게 복리후생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의 의지도 있을 수 있고 예산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작년하고 올해 또 틀립니다, 또 내년에 또 틀립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결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봉급성으로 나가는 돈이 한 45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2010년도 본예산의 경우에 약 2,000억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52.8%인 1,004억 정도가 복지비로 나갔습니다.
  450억 인건비로 나갑니다.
  실제 우리의 재정이 18.7% 밖에 안 됩니다, 자립도가.
  그런데 시청에서 돈을 더 얻어다가 또는 국가에서 돈을 더 얻어다가 살림을 꾸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돈을 얻어다 하면서 타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주고 싶은 건 있지만 타구보다 예를 들어서 서구나 대덕이나 동구나 직원복리후생비를 더 많이 주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성은 전부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아주 좋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는 그 복리후생 원칙을 맞추도록 그렇게 구청장들도 협의했고 예산부서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를 대덕은 열흘 주고 중구는 15일 주면은 물론 타는 사람은 좋겠지만 대덕구 공무원들이 반발합니다.
  역으로 또,
○위원장 김귀태  맞는 말씀이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09년도 대비해서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연가보상비 부분이고 추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도 참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일에서 10일로 내려 왔고 아직 2011년도 대전시 산하 예산계정 내역을 받아 보니까 아직 계정조차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외근무수당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략 한 30~40% 지금 반납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 부분과 어느 정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좀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직원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구가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느 구에서 올리면 어느 구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구가 맞추도록 그렇게 옵션을 걸어 놨어요.
○위원장 김귀태  5개 구 현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15일로,
○총무국장 한형우  유성구는 논외로 하고 4개 구가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자, 어려울 때일수록 사기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구정업무보고라고 이 내용들을 2010년도 어떠한 활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떠 어떠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죽 나왔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안이 튼튼하고 이 안이 제대로 된 질서 속에서 이 공직자 문화가 서로 신뢰하는 이 풍토가 구성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더 큰 동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특히 인사와 이런 공무원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 또한 30만 구민들이 원하는 앞으로의 대전 중구청의 자치행정과에 그런 업무방향으로 잡으면은 틀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노동조합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원들 즉 직원들 후생복지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청장님도 노조 얘기를 듣되 4개 구하고도 합의된 사항이 있으니까 4개 구 하고도 좀 더 올리도록 노력 좀 해 봐라.
  그런데 4개 구가 그렇게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옵션이 걸려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노조에서 연가보상비 요구한 게 12일이거든요, 이번에.
○위원장 김귀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12일인데 10일로 일단 세우고 남는 돈은 하위직부터 하루나 이틀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6대 중구의회도 선출직 공직자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참고적으로 노·사협의회 참석인원에 대한 건인데 지금까지 사측과 노측 여섯 분씩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행자위원회에서는 한 두 분 정도 참석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좀 한 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우선 규정이 있나를 모르겠습니다.
  노와 사는 실질적으로 노와 사 관계는 집행기관과 직원들 노조와의 관계거든요,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태  예, 잘 알고 있겠고요.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본위원장도 일원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전향적으로 이 부분 검토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그것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귀태  예, 규정의 원칙하에 있지만 지금 시대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옵저버로도 충분히 참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중구청 내에 이런 공직자 사회에서 이 중구의원 분들이 특히나 행자위원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또한 상호 토의를 통해서 좀더 발전된 미래가 밝은 우리 중구청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감사합니다.
  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문화체육과 공직자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 3억 5,000만원과 구비 3억 5,000만원 전체 소요예산이 7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 4월 22일에 준공하고 자료를 보니까 23일에 개장했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어느 업체에다 공사를 주어서 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 업체가 처음 이게 범용화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마 전국에서 서너번째로 이게 조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몇 개 업체 저희들이 관계된 업체가 4개 업체였는데 그 중에 SGTNA라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협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심사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SGTNA가 선정이 되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1월 29일날 업체선정 해 가지고 계약을 한 자료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서대전 시민공원은 우리 27만 중구 전 구민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구의 아주 중심지역으로 주변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지역이며 또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문자 그대로 시민공원입니다.
  정말 보물 같은 시민공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민공원은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만남의 장소로 적극 활용돼야 돼요.
  그런데 서대전 시민공원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서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무상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성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구에서 하는 주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은 정말 구민들을 위해야 합니다.
  또 구민이 주체가 돼야 되고.
  정말 이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설치장소가 원래는 조류사육장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시민들한테 질병을 전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자리에 그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물이 있던 자리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걸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저희들이 정책적 미스가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연아 선수의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붐을 이뤘었었습니다.
  그래서 피겨스케이트가 붐을 이루고 또 스케이트에 대한,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그걸 이용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주변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점에서는 좀 행정에 잘못된 부분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대전 시민공원에다가 이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것은 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이제 조목조목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류사육장 만들어 가지고 인근에서 비둘기들이 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감염 우려도 있고 해서 철거는 좋습니다만 꼭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이유로 대서 거기다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7억을 들여서 거기다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행정법에서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무효잖아요.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할 주민의 설명 한 번도 없이 우리가 아끼는 시민공원에다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샀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가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4월 23일에 개장했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혹시 그 6.2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았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4월 23일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도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휴장도 했지요?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때요,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이외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본위원한테 거기 주변 분들이 좀 극성이신 분들, 주민들께서는 그걸 철거까지도 고려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민원을 지금 접수 했을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그걸 철거하게 되면 기금 3억 5,000 반납해야죠?
  만약에 뭐 철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인데 사전에 거기 유치를 하면서 전혀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조성사업비 7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지금도 운영이 되면은 인건비라도 투자가, 관리비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된 또 운영된 그런 비용에 비례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현저하게 없고 또 오늘 어제도 제가 좀 봤습니다만 오늘도 보고.
  거의 이용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평일에는 없다고 보고요.
  토요일, 일요일 때는 한 하루에 토요일의 경우에는 60~70명, 일요일의 경우에는 30~40명 정도 그렇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한 것은 정말 잘 했어요.
  문제는 왜 거기다 했냐는 겁니다.
  보문산 자락 그 적당한 아주 좋은 곳에 이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해 가지고 관리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동호인들한테 주어서 정말 동호인들이 잘 활용하도록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아쉬어요. 안타깝고.
  어떤 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제발 좀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좀 설명회도 갖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했더라면 그래도 최소화 시켰을 것 아닙니까.
  좋은 대안도 좀 나왔을테고, 어쨌든간에 서대전 시민공원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하면서 심히 훼손이 되어서 미관상도 가 보세요, 아주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 인조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장님 아시죠?
  음악에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별로 이용 안 하니까 별 전화가 없었는데 한 동안은 한 번 내가 우리 수험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수험생들 조용하게 지금 입시공부 해야 되는데 그 음악 소음으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잠을 못 이루는 환자들이 음악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안면마개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주민들이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본인들한테 제기가 됐어요.
  이런 생활소음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겨울이라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조용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은 비례해서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의 대안은 뭐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또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단,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나 또는 청소년 쉼터 조성 등 그런 일방적 측면만 가지고 이걸 조성해 놓고 보니까 저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길테고 그렇다고 7억이나 들여 가지고 저걸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철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기금을 대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승인을 맡아야 철거가 되는 겁니다.
  승인을 맡아도 3억 얼마를 거기다 우리가 보조 받은 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승인을 안 해 주면 방법이 없어요.
  또 지금 그래서 제가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마는 아주 저한테는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그걸 활성화 시키고 동호인들이 저한테 와서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면 동호인들한테는 좋은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7억이나 투입해서 방치하기도 그렇고 아주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그래도 몇 년은 끌고 가야 국민체육공단에서 허가 승인이 나지 않을까 철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주 좋은 의견이 좋은 생각이 솔직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명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인근 주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좀 심도있게 잘 생각을 고려해서 수립해 가지고 서류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울 때 정말 주민들을 좀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시급성이나 현실성만 가지고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다 통감하셔야 돼요, 사실.
  어떤 문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근 주민들이 정말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효과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것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같이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걸 보면 정말 총무국장님도 한심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개인 혼자 이런 사업 했다고 하면 이건 이해도 안 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 큰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업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도 조그만한 사업을 해도 2, 3년은 5년, 10년을 내다 보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는데 지금 이것 2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1년도 안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금년 4월,
조덕수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조성 수립한 것이 09년도 3월 10일 날짜니까 저기 우선 준공한 걸 따지기 이전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갖다가 7억씩이나 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을 했다는 것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
  이것 사실 내년에 철거해야 되고, 철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 구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의회에서만 이렇게 알고 좀 아니까 그러지만 우리 중구청 모든 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구정업무를 잘 했다고 하겠느냐 이거요 지금.
  앞으로 이 문제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위에서 한다고 해도 밑에서 건의해서라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해야 될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모든 사업을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알고 보니까 정말 본위원도 진짜 답답하고 정말 애들이 한 짓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솔직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도 4월 20일날 준공해서 4월 23일날 개장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됐다고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어요, 정말?
  이것 참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아주 난감합니다.
  또 모든 정책 결정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서 우리 중구청이 정책결정자들이 국장, 과장, 그 이상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심도 있게 또 적절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거울 삼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총무국으로서는 다시 한 번 이 인조스케이트장 건설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덕수 위원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재정이 지금도 아시다시피 청소 미화원들 봉급 줄 돈도 없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이런 돈을 낭비한다면 정말  시민들 참 잠도 못 잘 겁니다, 사실.
  여하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은 또 우리 주민들이나 구청 모든 수렴해 가지고 아마 처리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해 주실 분,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들이 다 계셨는데 이게 지금 이걸 계획하고 입안한 사람은 최고 책임자가 했죠?
  누가 직언해 주는 겁니까?  자문을 해 줬던 사람이 있을텐데.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게 이미 결정된 것은 2009년이 아니고 2008년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8년도에 내려와서 이월시켜 가지고,
김병규 위원    문화체육부 체육기금 받은 거죠, 3억 5,000.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직원들 과장, 계장 다 바뀌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유능한 부하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최고권자가 어떤 무슨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할 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내가 누차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불 보듯 뻔하게 이건 뭐 잘못 된다는 건 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구청장 의지 아까 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도로 대중앙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라는 걸로 이걸 귀결합시다, 이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 7억이라는 공사를 수주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게 아니죠?
  지금 평가위원회 선정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업체 선정을 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게 문제란 말이지, 공개경쟁입찰 했어야지요, 당연히.
  2,000만원 짜리 하나만 공사 우리 수의계약 전결 2,000만원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2,000만원 더 넘어가면 공개입찰 하게 돼 있죠. 입찰방법을 평가위원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SGTNA라는 업체만,
김병규 위원    이게 어디 업체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서울 업체입니다.
  이 업체만 조달청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업체는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김병규 위원    3개 업체가 어쨌든 등록은 받았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등록은 받았는데 조달청에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하면 STGNA라는 업체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가 이의를 신청했어요, 조달청에 하면 특정업체를 봐 주는 거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방식을 택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결국은 SGTNA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품 납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있었는데 3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평가위원회가 선정되면서 다 참여는 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이의를 걸어 가지고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한대로 조달청 저기로 하려고 하면은 자격조건이 지금 SGTNA라는 데 밖에 해당이 안 되서 이 나머지 업체가 이의를 걸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가위원회를 선정 했는데 이 평가위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평가위원은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체육관계 인사도 추천을 받고 건축 관계 인사도 추천을 받고 또 스포츠마케팅 하는 쪽에도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은 여러 사람 중에 우리가 선정을 딱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다 이유야 있겠죠, 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평가위원회 선정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은.
  그냥 최고권자가 그렇게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라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입장을 거기까지 내가 뭐 국장들한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 계장들, 주무 이 사람들한테 채찍하고 나무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특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만 해 둘게요.
  이 문제는 아까도 여러 말씀들이 계셨지만 이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들끓을 거예요, 지금 1년 이게 연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참고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관리비는 우리가 그 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원래 인조스케이트장 없어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있고 단, 우리 직원이 일요일, 토요일은 거기에 하나를 상주를 시킵니다.
  거기에 상주를 시키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김병규 위원    7억이라는 돈이 참 엄청난 큰 돈이에요, 서민들로서는.
  뭐 총무국장님이야 어떤가 모르지만 나는 이게 평생 7억 만져도 못 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내 개인사업이라고 보면 이것, 아 요새 용역발주도 많이 하대요.
  이보다 훨씬 적은 것도 용역발주해서 거기서 조사가 끝나서 발주하고 그러는데 그 용역발주 하나도 않고 자문그룹들 전문가들 팀하고 자문 대충 받으셨나는 모르겠지만 이것많은 심사숙고해서, 최소한 6~7개월 한 1년 정도는 숙고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뭐 그냥 졸속으로 투자하게 된 이유는 단지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참 6.2 지방선거를 앞을 내다보고서 그냥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뭐 구차한 변명 같은 것 다 하고 이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방자치 우리 중구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동구청사 지으면서 그저 뭐 그냥 추상적으로 탁상행정을 해서 지금 현 청사 매각대금을 얼마, 어디서 얼마, 얼마 안 되면 뭐 대전시에서 주겠지 뭐 이런, 성남시에 시청사 하나 짓는데 5,000억, 다 제대하고 그만 두면 끝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질러댄단 말이야, 내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지금 사실 지방자치 이 폐단이고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 진짜 다시 재현되지 않게 참 막아야 되고 또 이번에 단체장이 된 분들도 뭔가 업적을 하나 남기려고 뭐 이런 경쟁력으로 이런 걸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지금 박용갑 청장이 취임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진짜 우리 총무국장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직언해야 합니다.
  절대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직언할 수 있어야 돼요, YES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현 청장이나 또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게 직언할 수 있는 부하가 돼 달라는 부탁을 내가 다시 할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김병규 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런 사항이 또 앞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유념하겠지마는 의회에서도 제동을 좀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뭐 다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특수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가일층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청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런 건 진짜 직언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줄 수 있는 부하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다음은 저희 중구 민방위교육장 옆에 있는 산성배드민턴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배드민턴 체육관은 언제 건립이 되었죠?
  21년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좋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91년입니다.
서명석 위원    산성배드민턴 체육관이 지금 현재 적법한 건물인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공원 내에 305 범위 내에서 시설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어쨌든 조립식으로 지금 지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본위원이 보니까 약 한 300여 분이 동호인들이 형성이 돼 가지고 산성배드민턴 체육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여러번 나가셔서 확인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매년 유지관리비도 좀 들 거예요.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문화동, 산성동, 유천동에 체육관이 없어요 주민들이 이용할만한 체육관이.
  그래서 배드민턴 체육관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다른 동에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산성배드민턴 체육관을 다시 뭔가 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새로 이렇게 건립을 해 주면 어떠냐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동호인들이 직접 저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생활체육관이 지금 91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약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건물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면도 2개 반입니다, 뭐 3면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열악한데 거기 또 샤워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권의원님께서 2억을 거기에 쓰려고 리모델링비로 지금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해 보니까 너무 2억 가지고 리모델링 해 봤댔자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증축을 하고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스페이스만큼 밖에 안 됩니다, 넓어지지를 못해요.
  그 위치에다 짓는다면,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2층이나 3층 올려서 하면 약 저희들이 4층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13억에서 1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시키고 타지역에다가 권의원님이 교부한 2억원 합쳐서 플러스 해서 우리가 구비를 또는 시비를 얻어다가 타지역에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체육관을 지을 거냐 아니면 당장 아쉬운대로 2억 가지고 그냥 그걸 할 거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선택 의원님한테 5억을 요청을 했어요, 그걸 다시 좀 지으려고요.
  그래서 절충 중에 권선택 의원님 배려로 2억을 교부금을 제가 신청해서 가져 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다시 새로운 지역에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건립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그 결정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현 시점이고 그렇지마는 어쨌든간에 교부금 2억까지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이 없어요, 지금.
  문화동이나 산성동이나 유천동에, 그렇다면 구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을 본위원도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교부금 2억씩 가져 오겠어요?
  지금 어렵잖아요, 정부도.
  이런 노력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산성배드민턴  체육관이 다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서대전육교 밑에 어르신들 많이 군집해 가지고 주간에 시간을 보내시는 장소 그 이전하고 철거해 달라고 유천동 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집단진정서가 출원되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 또한 어린 아이들의 교육상 문제 또 살인사건도 났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아실지 모르겠네요, 살인사건도 거기서 났어요.
  그런 문제로 그 이전이나 철거에 대한 진정서가 작년도 11월 19일날과 작년도 12월 1일 최근에는 2010년 8월 25일 3회에 걸쳐서 집단으로 수 백 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1년이 넘도록 확실한 그런 대책이나 답이 아직은 없어요.
  담당과장하고 의견교환은 본위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전혀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런 구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자꾸 시일만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부분은 제가 그 일련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시에서 철거를 하기로 하고 거기다 운동시설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그걸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쪽 저쪽 거기 노인분들의 여론,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어요.
  못 하고서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지금은 뭐한데 저희들 생각은 겨울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겨울을 택했느냐면 지금 그 겨울 되면 노인들이 거기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하고 운동시설을 하고 해서 올 겨울에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들어온 것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돼 있던데.
○총무국장 한형우  교통과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특별회계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세요.
  세 번씩이나 집단으로 그것도 수 백명씩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시했고 작년에는 또 이 문제로, 그 분 이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났는데 구에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제가 들어와서 사실 검토해 봤어요.
  전임 구청장 계실 때 뭐 체육시설을 만든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예산이 좀 반영이 돼 있나 하고 아무리 예산서를 떠들어 봐도 없더라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시에서 해 주기로 했었던 겁니다.
서명석 위원    시에서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는, 우리들은 금방 되는 걸로 알았어요, 선거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구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랬습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에 있는 과장, 계장님들 다 여기 계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선거를 위해서 1억 5,000 들여서 체육시설 해 주는 걸로 거짓말 한 것 아닌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론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야 그렇게야 안 했겠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여러 사람이 운집해 있는 어르신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 할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고 곤란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우선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래요, 이것 민감한 부분이니까 철거를 해 달라, 이전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가 좀 거북하지만 뭔가 주민들 편에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한 번 검토해서 빨리 서둘러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의견도 맞지요, 이 문제는?
○총무국장 한형우  올 겨울에 할 겁니다.
  하기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지금도 일부는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극소수 몇 분들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걸.
  그러나 한 번 가서 보세요.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사람까지 죽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구에서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한 번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한 번 좀 잘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체육부분에서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 주시고 또 해결방안까지 해 주셔서 국장님 또 성실한 답변과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쪽에 짚으셨으니까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무형문화재 지정할만한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무형문화재요?
이충선 위원    예, 아직 현재 지금 돼 있는 것은 거의 없지요?  대전 중구 쪽에.
○총무국장 한형우  무형문화재가 8개가 우리가 돼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어떤 내용이.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무형입니다.
  그래서 무슨 안택굿이라든지 산신제라든지 전통가구 제작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형문화재거든요.
  그 지정된 게 8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자희씨 같은 경우는 여창가곡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단청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정호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점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무형문화재에 합당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지금 중구 쪽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부사칠석놀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부사동 부사칠석놀이요?
이충선 위원    예, 부사칠석놀이.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써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우선 본위원은 부사칠석놀이가 이 문화재보호법에 설명한 것처럼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지금 문화재,
이충선 위원    지정 문화재.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 관내에 부사칠석놀이 또 유천동 버드내 보싸움 놀이 이런 놀이는 지금 무형문화재로 된 뭐 산신제라든지 단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질 않고 놀이문화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지정이 아니고 전통놀이로 우리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기는 이게 놀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대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하고 그 표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있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이라고 기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사칠석놀이는 역사상, 학술상, 그럼 예술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합당한데요.
  지금 지정기준에 놀이는 놀이문화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놀이가 4개 있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가 구비나 이런 것을 매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몇 군데죠?  지원되는 곳이?
○총무국장 한형우  4군데입니다.
이충선 위원    4군데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부사칠석놀이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부사동 전 주민 그리고 사실 중구민들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에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94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94년도에.
  97년과 99년도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원형 훼손 및 변형 여부 등을 이유로 또 보류시켰어요.
  보류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입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보류를 시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형문화재의 조건은 놀이적 성격이 아닌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놀이를 탈색을 하고 이게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산신제라든지 안택굿이라든지 이런 게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돼 있거든요.
  이게 놀이적 성격이 아니라면 가능한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만약 지정되면 좋겠죠.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두 번 정도 했을 겁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자료가 한 번은 전체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한 번은 교수님께서 발간한 발간지를 한 번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지 살펴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가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부사칠석놀이 보존회에서 제가 살펴 가지고 이것 다 가져 온 겁니다.
  가져 오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채택하고 또 학자들이 고증도 하고 했던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 본 결과 이게 충분히 무형문화재에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도 제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칠석놀이 고증에 참여했던 대전대학교 한상수 교수라고 아시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상수 교수께서 발간지를 낸 것을 가져 오셨습니다, 부서 담당되시는 분이.
  거기에 보면은 중구청에서 요청해서 고증요구를 받고 현재 수차례 활동을 했으며 부사리 칠석놀이에 참석했던 사람과 그때 칠석놀이를 본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기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확증이 돼 있는 거거든요, 무형문화재에 가치가 있다라고.
  수차례 현지를 찾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아까 그 교수님이나 또 교수님들이 고증이나 또 여러분들이 찾아서 헤매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런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보시면은 너무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제가 요구를 할 때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증을 하시면서까지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다라고 얘길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중구에서 중구를 제일 많이 우리가 선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가 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한 번 살펴 보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부사칠석놀이는 93년 9월 11일 제3회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94년 10월 21일 35회 전국 무용예술경연대회 최우수대통령상, 2010년 10월 5일 제7회 광주 충장축제 경연대회 수상했으며 특히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대통령상까지 받은 겁니다.
  빈약한 여름 세시명절인 칠월 칠석에 이루어지는 타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하고도 독특한 심사를 받았던 부사동 칠석놀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민속예술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학계의 고증도 있고 전국대회에서 이런 정도로 심사평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으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이 조사한 사항이 틀림 없을 거로 믿고 그걸 가지고 제가 시나 중앙에 또는 무형문화재를 선정을 하는 데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또 이 자료에 보면은 조사자 학계 예술관 성종수라고 돼 있습니다.
  부사칠석놀이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이 분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을 해 놨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 필자는 1차 1997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차에 걸친 조사를 하였고 제2차는 1999년 4월에 재조사를 하였다 부사동 칠석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함이 좋은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그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부사칠석놀이는 하절기 세시 유례 중에서도 동제의 신앙성과 제의성 또 오락성, 통합성을 두루 갖춘 점이 장점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놀이의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편중돼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부사동 칠석제는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세 번째, 부사동의 칠석제는 우리의 여름 세시놀이와 별반 계승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의 재연 보고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사동 칠석제는 칠월 칠석 세시에 얽힌 모든 습관을 두루 망라하고 성장의례를 상징적으로 관여하는 점에서 보존계승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래서 이 부분이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이 학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보셨어요?  저희 이게 저거거든요, 중구소식지예요.
  중구소식지에 여기 부사동 주민 등 대전시민 간절히 염원 서명운동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내셨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죠?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 언제······
이충선 위원    이게 중구소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화재위원회 심사 때 현지를 조사한 조사자의 의견과 또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이충선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하시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아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다시 한 번 시에 건의를 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여로에 또는 힘을 모아서 시의원이나 그쪽에도 좀 지원을 요청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부사 칠석놀이는 혼자서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보존회 그리고 또 더불어 구청 저희들 의원님들간에 또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력을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해서 중구를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사칠석놀이 보존회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면서 숙원사업이 있어요, 숙원사업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첫 번째는 부사칠석놀이 보존회 결성을 해 달라 두 번째, 최초 발굴한 부사댐 복원사업을 공사를 해 달라, 또 선바위 진입으로 소공원사업을 해 달라, 부사칠석제보 발간, 보존회관 건립, 유례비 건립, 부사칠석놀이 연극단 창단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중구청에서 부사칠석놀이를 무형문화재 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전시에도 부사칠석놀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사실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다녀 오셨고.
  이번에 시장님이 토요일날 오셨었습니다, 토요일날 부사동에 오셨을 때도 이걸 또 어필을 하면서 꼭 무형문화재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중구가 더 나아갈 진짜 이렇듯이 보존회가 중구청과 대전시가 연계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한 가지는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구 대전시 대전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이기도 하지요.
  발굴해서 찾아내고 대전을 찾는 분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또 그 역할을 중구청이 하는 그런 주춧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급하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그 동안에 이것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준비한 겁니다.
  이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저희들한테 넘겨 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선화동 국민체육관 앞에 지나다 보면 거기에 플래카드가 아주 멋들어지게 붙어 있었는데 요즘 뗐는데 그 어떻게 떼게 됐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지금 위탁 받은 사람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영업권 보상이나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가 무슨 수를 쓰든 해결해라, 그것 계속 구청에 대해서 저렇게 비방하는데 그것 좀 못하게 좀 해라 그렇게 저희들은 압력을 가했고 거기서 아마 좀 돈을 준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돈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플래카드에 써 있는 걸 보면 거기가 헬스장이라는 게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오성장 헬스장 우리 중구에서 허가해 줬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허가 분명히 해 줬는데 그런데 거기다 헬스장을 해 놓으면 나 같아도 반발하지 당연히.
  그 내용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그게 2007년도부터 그 쪽에 체육관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공지가 됐습니다.
  또 체육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체육관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도 오성헬스장도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않다가 자기 자구노력을 않다가 헬스장을 못 지으니까, 헬스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좋을 수밖에 없죠.
  우선 관에서 운영을 하고 또 그 비용도 저렴하니까 잘 안 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업권 자체가 그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슨 거리제한이 있다든지 또는 허가사항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병규 위원    그래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신고제한도 없고 거리제한도 없고 지금 국장님 맞는데 그 사람들 얘기소리를 들어보면 말하자면 이제 약한 구민, 일반 구민이다 이거지.
  그 구민을 구청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될 구청에서 그 영세업을 하고 있는 헬스장 옆에다 대형으로 짓다 보니까 자기는 엄청난 피해,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를 봤다는 이유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오성장하고 서로 상의 같은 건 협의 같은 건 해 본 적은 없죠, 해 봐야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필요는 없었지만,
김병규 위원    거리제한도 없고 다만 도의적으로 우리 구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 말마따나 세금을 받아서 딱딱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나 같아도 성질이 나고 나 같아도 뭐 법적으로는 대항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지금.
  거리제한도 없고 뭐 무슨 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구청에서 어쨌든 실무자든지 누가 됐든간에 가 가지고 이렇게 중구 전체민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체육센터를 짓게 됐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충분히 가서 하고 그 사람 오해가 안 가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들어 보니까.
  아무 것도 없이 나는 법적으로 아무 걸릴 것도 없고 뭐 거리제한도 없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구청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힘의 논리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매끄럽게 좀 그런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최소한의 도의적으로 구청에서 그 사장 헬스장 하는 사장, 오성장 사장하고 어쨌든 소통의 대화는 있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 목욕탕을 하는 주인하고 그 오성 목욕탕 내의 헬스장을 하는 업주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체육관에 사우나시설까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우나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쪽 오성목욕탕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사우나시설은 안 해도 그건 건립이 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우나시설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이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한테 이리 이리 헬스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헬스장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러면 나는 뭐한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법과 규정이 그런 뭐가 해결방법이 없어서 계속 미뤄오게 된 것이고 그것을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중간에 조정역할을 해서 지금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김병규 위원    언론기관에서 발표된 언론기사를 한 번 읽어 본 적이 있어요, 읽어 보니까 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헬스장 허가를 해 준 적이 없다,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조금 나온 걸 봤어요.
  그걸 회피했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부분 아니냐, 내가 그래서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사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말을 실언을 해 가지고 기사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허가가 나지 않은 사항으로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등재만 안 됐을 뿐이지 신고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건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될 공신력 문제고 국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존심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런데 그 기사 보니까 이것 무지하게 실언하고 있구나, 실제가 그런가 내가 한 번 반문해 보려고 하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 기사 보셨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봤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나.
  궁여지책 답변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2001년도인가에 그게 신고가 됐는데 대장에 그때 당시 직원들이 그것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지금 수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겠지만 대충 그냥 거기 유지는 되고 있습니까, 그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를 않았고요.
  지금 좀 시설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들 보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거기 누구한테 수탁을 했지요,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건물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은 뭐 원칙적으로 누가 보수 같은 것은 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건물의 구조적인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마는 운영상에 파손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변기가 파손된다든지 운영하다가 뭐가 잘못되고 하면은,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거기에서 져야 되는데 지금 물론 뭐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수해 줄 만한 그런 건 없을 걸로 아는데 사용자원칙에서 사실은 그런 뭐, 보수 같은 것 이런 건 계약서에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 사항을 전부 세세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 세상 사는게 천재지변도 있고 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지.
  무슨 뭐 요즘 백령도에 그냥 밤에 잠자다가 폭탄 떨어지는 것 생각지도 못하듯이 이런 것도 생각해서 아주 세세하게 계약서에다가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지금 그나마 매일 1인 시위도 하고 플래카드 해서 뭐 정당을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했던 간에.
  그리고 지금 뭐야 우리 지금 중구청 홍보담당이 누구죠?
  우리 중구청 홍보담당이, 이 공보담당. 
  지금 언론매체가 말이죠,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구청을 좋지 않은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 내가 중구에 있어서 중구 것만 관심 있어서 보는 게 아닌데 타구의 5개 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아주 좀 좋지 않은 기사들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 어떤 지금 공보담당 기자들하고의 적절한 유대를 좀 않고 있습니까?
  총무국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김병규 위원    아, 시리즈로 말야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불편한데.
○총무국장 한형우  인터넷을 비롯해 가지고 모언론사에서 한 일곱, 여덟 번 아마 계속 연달아 냈을 겁니다.
  그 모언론사하고 우리하고 오해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가서 오해도 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정상화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을 상대하기가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언론사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언론사에서는 모언론사 관계를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언론사는 나름대로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특수한 중구에 특수관계를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언론사와의 관계가 엉키다 보니까 시리즈로 한 일곱, 여덟 번 모언론사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부정적인 기사를 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업무처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모언론사 관계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그런 모언론사 관계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모언론사하고는 그런 관계가 안 되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모언론사 편집국장이 원래 모언론사에 있던 친구거든.
○총무국장 한형우  모언론사 노조하던 사람들이 전부 빠져서 모언론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언론사하고 모언론사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모언론사하고 모언론사하고의 불협 그것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 때문에 중구청이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화살을 맞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거 왜 화살을 맞아요?
  저희들끼리 집안 싸움에 왜 우리가 등 터져야 되느냐 이 말이야.
○총무국장 한형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고요.
김병규 위원    진짜 무슨 신문 보면 꼭 좋은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나쁜 기사로 시리즈로 막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왜 뭔 미운털이 박혀 가지고 이러냐, 그러면 총무국장이 정치 잘못 하는 거예요, 사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앞으로 별 건 아니, 인터넷이고 무슨 우리 3대 신문, 충청투데이나 중도일보나 대전일보나 잘 좀 유대를 하세요.
  하셔서 이게 빈축도 안 맞으니만 못하다고 자꾸 맞아서 좋을 것 하나도 없고, 누구를 만나든간에 왜 중구청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 우리 중구청 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일.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런 것 빼 놓고는 잘하는데 왜 그렇게 맨날 두드려 맞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실무진들이 뭐 잘 좀 해결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대언론 관계가 쉽지는 않지만 일 한만큼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김병규 위원    당연하지. 당연하단 말야.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잘한 건 다 묻히고 못한 것만 눈꼽만큼 조그만한 것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일 어떻게 해 먹느냐 이 말이야.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좀 가일층 노력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장이 앞으로 2011년도에 대한 내용들 두 가지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체육과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에 또 기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은 물론 몸이겠지요, 또한 붙어 있는 지금 김병규 위원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공보기능이 현 시류에 적합하게 미래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74페이지 구정업무보고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울면서 태어나는 게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귀태  주변에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나 이런 분들은 웃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웃으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서글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가 대전에 뿌리이자 대들보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정신과 문화가 살아 있는 테마가 있는 중구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고 건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효문화뿌리축제 사업개요를 보니까 내년도 10월 중순에 뿌리공원 일원에서 문중과 문화전통 참여체험 전시행사 등 소요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 어려운 구 재정 상황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대단한 용기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갖고 계신 의견 또 계획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효문화뿌리축제는 우리가 작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뿌리공원이라는 것이 전국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족보박물관도 개관을 했습니다.
  효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지역에 효문화마을로 개칭을 했습니다마는 장수마을이든지 이 모든 것이 효를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충절의 고장이라는 우리 고장에서 기왕에 조성된 뿌리공원을 잘 활용하자 또 뿌리공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선전하고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중구가 경제적으로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뿌리축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지금 4억 5,000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계상을 했고 3억 5,000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효문화뿌리축제를 통해서 이제 3회째를 내년에 개최하면 세 번째 개최하는데요, 전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를 테마로 해서 축제하는 데는 제가 과문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뿌리축제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내실있고 알차게 뿌리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뿌리축제를 통해서 지금 뿌리공원이 우리 대전 지역 자체가 전국에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뿌리공원 자체가 거쳐 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관광지로 변해 있는데 그것을 좀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걸 전국에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축제입니다.
  그 축제가 효문화뿌리축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총무국장님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 시 예산확보 부족분 3억 5,000만원의 부분에 대한 노력도 중구의회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할 것을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73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들 공원 아트프리마켓 운영,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현실적인 감각을 살려서 경비를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참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들 공원에 아트프리마켓을 운영한다는 발상은 우리가 홍익대 근처에 아트프리마켓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챌린지숍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하상가에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연간 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무슨 손재주 있거나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한 품목을 갖다 전시해 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장이 우리 취지는 좋았는데 활성화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자고 하는 것이 프리마켓입니다.
  그것을 홍익대 근처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누구나 거기 와서 자기 끼를 발산하는 또 예술적 감각을 발산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지금 우리들 공원에 아트프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만 잘하면요.
  단, 저희들이 전제는 벼룩시장화 되는 것은 막으려고 그럽니다.
  또 거기가 먹거리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먹고 마시는 장소로 변하는 것은 막고 실질적으로 중소 또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끼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물품을 만들어서 좀 발전적이면 사업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런 명소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프리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시험적이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간 버금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 중심상권이 살아야지 중구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저기 단재 신채호 선생님 생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올해 단재 신채호 선생 탄생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비타협적, 독립운동가, 무장항·일투쟁을 부르짖던 혁명적 사상가로 인정받는 분이죠?
  국장님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고향이 저희 대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대전의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거의 그 부분에서는 매우 인색하고 야박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 생가 지금 뭣뭣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생가 건물하고 건물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공원식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이충선 위원    물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는 대전시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살펴 본 거고요, 그러면은 중구청에서 이 단재 신채호 선생 그 부분을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은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 1항에 보면은 그 구청과 시청의 업무 한계가 만약 중구 관내에 있으면 시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중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신채호 생가는 실질적으로 그 생가가 신채호 선생의 외갓집이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지금 신채호 기념사업회에서는 저쪽 청주를 또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뭐 신채호 생가를 성역화 하고 신채호 생가에 투자를 더 하고 하는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 우리 구의 재정 가지고도 어렵고 그게 저희들은 뭐 신채호 생가 그쪽 보존협회나 이런 데서도 무슨 도청과 대전역 사이를 신채호 거리로 만들자 뭐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신채호 선생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리하고 또 성역화 하는 데는 우리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91년도에 대전시 기념물 제26호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생가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관리인이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인근 지역 주민이 거기에 수시로 관리를 한다고 봐야겠죠.
이충선 위원    제가 거기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돼 있고 한가한 부분을 제가 느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그 관리인이 95년도에 돌아가셨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돌아가신 반면에 사실은 관리하지 않는 방치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있어서 만약에 이게 지금 대흥동 뾰족집 진짜 신문에 많이 났었잖아요.
  많이 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정말 이슈화가 되서 이게 참 중구 국장님도 어려움에 처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훼손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이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또는 그 동네의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 일정의 보조금 수당이라도 줘서 관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볼 수 있겠네요.
  있겠고요, 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마는 뾰족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를 해 왔는데 시청에서 그걸 철거 승인을 해 준 후에 그게 철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 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꼼짝없이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서 철거하도록 묵인은 해 놓고 철거하고 나서 두드려 맞으니까 구청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에 있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굉장히 국장님 뾰족집 때문에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여기 외가댁에서 7살까지 거주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무 것도 없이, 거기 진짜 가 보면은 집 하나 덜렁 있고 유물 그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빼 봤거든요, 몇 가지 밖에 없어요.
  너무나 썰렁해서 보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 정도 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물론 7살까지 밖에는 안 사셨지만 충북 청원에서는 충북을 빛낸 역사인물 또 여러 단재 예술대전, 단재 학술토론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청원에서는 굉장히 많아서 사실 청원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 기념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 요청을 해서 그런 기념식이 탄생은 여기서 한 거니까요, 기념식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것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덜렁 집 한 채만 있는 자체도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손해예요, 사실.
  생가만 덜렁 놔두지 마시고 또 생가 옆에 기념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뭐 성역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산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텐데 여기 109쪽에 보면은 예산이 107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여기에 투입될만한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만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연계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연계사업이 없어서 주목받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험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워 줬으면은 성역화 되고 더 좋았겠죠.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관리사를 지원하고 화장실을 관리한다든지, 올해도 지붕 이엉을 걷어내고 엮는데 1,5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9만원이라는 것은 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 헌화식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 훼손에 대비해서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현지 주민이 책임 관리하는 방안을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시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방안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일차적으로 관리인을 꼭 뒀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대전의 대표적인 구국운동가이며 항일 운동가이십니다.
  절대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우리 의무이기도 하고요, 대전에 우리가 사는 전제로요.
  대전시에 협조를 구해서 관광요소로 활용하면서 중구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신채호 이 분에 대해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요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신문이에요, 신문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묻혀지는 자산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대안으로 우선은 뾰족집처럼 정말로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리인을 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알릴 수 있는 연구 건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 마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에서 해 준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또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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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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