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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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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금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1,900만원이 감액된 33억 9,600만원으로 약 34.8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3억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10억,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에 5억원,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4억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에 2억 9,750만원,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에 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 예산안의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교로 조성사업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명품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디자인 기준 수립과 홍보 이벤트 개발 연구 용역비 등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연구원 인건비로 840만원을, 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업 유치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도심활성화 추진 국내여비로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흥동 지역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골목으로 변모시켜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의 시설비로 13억 9,62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는 도심광장 조성을 위한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에 시설비로 7억 9,46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부사동 일원의 골목길을 활용하여 벽화마을을 조성하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5억 2,169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7쪽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디자인의 이해와 인식 향상 교육을 위한 도시디자인 강사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활성화지원단 행정운영 경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행정사무경비인 사무관리비로 883만원을, 부서 운영 국내여비로 988만원, 정수물품 전자복사기 자산 취득을 위하여 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43쪽부터 350쪽까지 전년도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22억 1,174만 3,000원이 감소한 91억 2,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22억 1,174만 3,000원이 감소한 91억 2,0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7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5,098만 6,000원보다 8억 7,520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7,5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도시계획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등으로 1,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여비 및 공공 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5,413만 2,000원보다 2,58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등 안전예방 관리에 2,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운영비 등으로 1,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재난 예방 및 복구 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풍수해보험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로 400만원을, 이주 및 재해 보상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 관리 등으로 9,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인력자원 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1억 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비상대비훈련 운영비, 자산 취득비로 3,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비 등으로 1,669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 경비 등으로 3,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2억 5,807만 1,000원보다 14억 522만원이 감소한 38억 5,2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0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수도 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일반운영비로 1,249만 9,000원을,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도로 유지 관리사업으로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2억 4,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9,372만원을, 승강기 관리 일반운영비로 2,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선재료비, 긴급수선 시설비 등으로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5,000만원과 자산 취득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대집행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949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억 1,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4,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1,229만 8,000원보다 1억 7,476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3,7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건축물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의 일반운영비,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1,186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및 도로점용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으로 1,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광고물 관리로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도로점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재건축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404만 8,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4,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기본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4,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억 5,696만 6,000원보다 2억 1,758만 1,000원이 증가한 36억 7,4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2쪽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8,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가꿈이 사업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꽃도시 조성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주변 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학교숲 조성 사업비로 6,000만원을, 심은 나무 유지 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녹지 심은 나무 유지 관리로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 7,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19쪽 공원 심은 나무 유지 관리 운영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가로녹지 경관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으로 2억 5,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23쪽 임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80만원을,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등으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1,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7,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 산림보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2,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800만원을, 목재 생산기반 조성 여비로 16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117만 9,000원을,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5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16억 6,344만원보다 6억 4,256만원이 증액된 12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 9,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36만원, 주차요금 수입 3억 1,8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9,65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36만원과 기타수입 12억 6,950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6,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특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순시비 보조금 68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23억 6,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 사업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3,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유개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8,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1,512만원, 교통안전 활동비로 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운수사업 지도 관리 사업으로 3,317만 6,000원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운영비로 5,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전산개발비로 5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288만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등 민간 위탁금 3억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 4,684만원, 전산개발비 및 포상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CCTV 운영 유지 관리에 1억 3,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정책사업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2014년도 분납금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은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인부임으로 2억 6,536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보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예비비로 10억 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소유 주차장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263만원, 자동차 안전점검행사 보조금 200만원, 방치차량 보관소 보수 공사비 4,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 등으로 21억 6,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5쪽 기본 경비로 6,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재무활동비로는 공영주차장 수입 반환금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11억 6,070만원에서 8억 5,370만원이 감소한 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5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세입 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4만 9,000원을, 이자수입에서 40만 1,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4,725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에서 4,906만원을 감액한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기반시설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2,980만원에서 2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에서 83만 3,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2,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09쪽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6,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3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69만 6,000원, 국내여비 588만원, 재료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및 CCTV 조사 차량 구입비 1,100만원 및 예비비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14억 3,189만 6,000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82쪽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7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억 8,189만 6,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200만원이 되겠으며, 83쪽 지출 계획으로 여유 자금 예치를 1억 9,764만 3,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24억 1,741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으며, 92쪽 2014년도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94만원, 예치금 회수 2억 9,168만 8,000원, 이자 수입 5,000만원 등으로 6억 6,662만 8,000원이 되겠으며, 94쪽 재난 예방을 위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 2억 2,09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 구금고 예치금 2억 4,500만원 등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반드시 소원 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죽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국 산하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있어서도 지금 국비나 시비가 조달되지 않아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듯 싶어서 제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거기에서 97쪽에 보면은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이 전체적으로 죽 2003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97페이지에 전체 분포도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2003년도에서 조성금액이 지금 8억 9,000 거의 9억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9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죽 되어 있다가 2007년도서부터 집행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하는 금액이 총 금액이 85% 또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집행액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왜 2003년도 하고, 2003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3년부터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게끔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당초에 이제 기금을 모아야 되겠다는 일정한 금액을 좀 모아서 불의의 어떠한 재난사고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모으는 기간 동안은 최소한 몇 억 정도 이렇게 모아질 때까지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아니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이 제목이 재난안전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재난관리기금인데 재난안전 부분에서 4년 동안에 뭐 눈도 내리지 않고 수해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럼 재원을 여기에서 쓰지 않고 다른 데에서 다른 계정 과목에서 쓰신 부분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비비가 좀 저희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좀 최대한 활용했고 크게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자연재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해를 입는다든지 수해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그 기간 동안에 없었네요, 또.
이충선 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 보면은 2010년도 하고 2014년도 보조금이 이렇게 두 번만 10년도 하고 14년도 보조금이 내려와 있지요?
  여기 3,150만원, 7,500만원 2014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거기에 이제 이게 시비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만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자연재해가 났을 때 이제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든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지원이 일정 비율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아니 2014년도에 7,500만원 시 보조금 50%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기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기계 설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이 아닌 기계 설치인데 이 부분이 시 보조금 50%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글쎄요.
이충선 위원    그것 한 번 좀 살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재난관리기금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충선 위원    지금 2014년도에 조성액이 조성한 부분에 보면 7,500에 보조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이 재난문제가 아니라 시설 기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 보조가 50%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14년도에 활용 그 계획이요?
이충선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 좀 확충을 해서 가야될 그런 사항이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기계.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국·시비 보조를 해주면서 구비도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그 기계를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보조금이 지금 10년 하고 14년도 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 번 짚은 부분인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다른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지 않고 구비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성액을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재해·재난 예방 차원에서 일정 부분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불시에 예를 들어서 큰 피해가 온다든지 재난 재앙이 온다든지 하면 중앙으로부터 전적으로 국·시비 지원이 적극 지원이 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 극소수 구입비 부담을 하면서요.
이충선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기는 지금 이게 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2014년도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20.
이충선 위원    25억 7,100으로 되어 있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25억 7,100.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연간 2007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2,000까지 이게 편차가 아주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25억이 남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25억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금은.
이충선 위원    왜냐면 지금 제가 살펴본 결과 2007년도서부터 14년도까지 예산이 나간 부분에 보면은 한 300에서 2억 2,000 왔다갔다 하는 부분인데 거의 10년 상환 이런데 지금 잔액 부분이 25억이 남았다면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에서 잔액 부분이 25억 정도가 남겨야 될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남는다는 것보다는 예비 성격이 있는 큰 재난·재해를 대비한 우리 기금을 계속 더 확충해 나가는 그런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아니 지금 10년 동안 여기 분포도를 보면은 현재에 25억이라는 돈은 다 여기에 보면은 300에서 2억 2,000 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나간 것이 지금 2012년도서부터 2013년, 2014년도가 2억이 넘은 부분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25억 잔액이 남는다는 부분은 이게 계상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제 보기에는 이게 합당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5억원을 무조건 그냥 예치를 해놓는다는 부분이 지금 구비가 없어서 정말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재난관리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대로 이제 예비성이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용을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재난관리법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한 예를 든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재해·재난이 난다든지 할 때 어떤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 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방을 쌓아준다든지 도로를 다시 파손된 것은 낸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대로 특별히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시설을 보강해 놓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에는 3,000만원 뭐 어떤 때에는 1억 얼마 이렇게 사용한 편차가 크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눈이 좀 올 때 특별히 구 재원이 좀 어렵고 이럴 때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고 특별하게 지금 재난재앙이 중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기금은 계속 더 확충해서 이렇게 늘려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항목을 바꿔서 쓸 수 없는 계정에서 25억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25억은 그대로 재난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 누적돼서 쌓아서 가는 부분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갑니다.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필수사업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네요?
  25억, 뭐 30억, 40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그것은 국가적인 나라의 이게 지역의 어떤 자연재해나 재난은 항상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적이 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항상 예비성 있게 기금을 우리가 모아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물론 예비성으로 모아둬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지금 구비 예산 미부담액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번 2014년도에 계상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미부담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부분은 제가 글쎄요.
이충선 위원    엄청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지금 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만 짚는 것이 아니라 또 실무진에서 위에 상의를 하실 때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재원 항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2013년도 결산 보고가 언제 끝나지요?
  4월달에 끝나나 5월달에 끝나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내년 하반기 여름에.
이충선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6월달 정도.
이충선 위원    이게 항상 불용액 하고 순세계 잉여금 부분들이 4월달 이전에 돼야 미부담액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서 충원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살피다 보니까 계상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항목 재원을 바꿔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부담으로 남기지 말고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적절한 사업에 충원을 해서 꼭 필요한 일정과 꼭 필요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옳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미부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라도 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필수사업들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다 하시니 그렇게 알고 사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최선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심도 있게 살피셔서 그리고 그 대안 같은 경우를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지출 범위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공무원들의 재량으로는 안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쉽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지 어렵게 답변하시느라고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 예산서 486페이지 하고 486페이지에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나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거기에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이 311만 2,000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또 모터보트 구입비가 350만원 섰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모터보트 구입하는 익사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1년부터 12년, 13년 계속해서 익사사고 한 건씩 발생했어요, 동일 지역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뤘어야 할 문제인데 2011년도에 익사사고가 한 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대책을 소홀히 해서 2012년도에 또 한 사람이 익사하고 또 금년에도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 한 사람이 익사를 했어요.
  이것은 조금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니 얼마나 한 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이지 불의의 사고로 익사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구청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져도 이렇게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도 그래요.
  뭐 350만원 이것 가지고 무슨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311만 2,000원도 금년도보다 56만 2,000원이 또 감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게 시비 보조금 관계가 또 좀 감액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사연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사실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익사사고가 발생하는데 한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소홀히 했지 않냐 이 지적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충분한 예비책을 세워서 뭐 대안을 가지고 예방을 했어야 지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익사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유등천은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등천 자체 시설이나 이 부분은 시에서 하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하는데 우선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리 관내기 때문에.
서명석 위원    예, 관내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의상, 예, 우리도 관심을 갖고.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천은 동구에서 하고 유등천은 관리를 우리가 하고, 아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갑천은 아마 유성에서 하고 서구에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수동 앞에 유등천에서도 금년 여름에 익사사고 났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매년 그 부분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익사사고 난 뒤에 안전망 해놨더라고,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여름에 보니까 익사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애들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고 들어가서 그냥 빠져 죽었다고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내가, 현장에 가봤었어요, 내가.
  그 뒤에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안전망을 죽 해놨더라고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모터보트 구입해서 사고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전부 침산보 침산교예요, 세 건 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연 3년째.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런 안전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금년도부터는 더 보강해서 저희들이 사고 예방을 좀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2011년부터 11년, 12년, 13년 계속 익사사고가 동일 장소에서 발생을 하는데 아, 모터보트 여기 보니까 모터보트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터보트가 없어 가지고 사고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에 뭔가 좀 위험수칙을 만들어서 뭐를 한다든지 뭐를 하셔야지요.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 가지고 더 이제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모터 관계는 수심이 깊은 지역이라든지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투입이 안 되고 119 구조대원도 투입이 안 될 경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구입을 좀 해서 가동을 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개념에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아요.
  여름철에는 별로 비가 올 때나 장마철에나 모터보트가 거기 움직일 수 있지 평상시에는 안 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우선은 이것도 지금 앞뒤가 잘 안 맞고 여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311만 2,000원 서있는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마 세운 예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국비가 50%, 시비·구비 25%씩인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험표지판 내지는.
서명석 위원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이게 무슨 뭐를 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은 이제 위험표지판 내지 인명구조 안전시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정비를 해서 시설을 현장에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위험표지판은 지금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문제는 안전시설을 어떤 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내가 익사사고 하고 관련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얘기는 이것은 그냥 국비가 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50% 시비, 구비 그냥 이렇게 세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내 얘기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현장에 가서 왜 동일 장소에서 매년 이렇게 익사사고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한 번 좀 분석을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게 대책은 참 대책은 사람들이 많이 피서철에 거기에 가서 노는데 거기를 완전히 다 차단을 시켜서 물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방법인데.
서명석 위원    아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인명은 재천이라 그 방법 외에 또 안전을 계속 유도를 해도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발만 발목만 담궈도 심장 마비에 걸려서 누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서명석 위원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동일 장소에서 지금 익사사고가 매년 3년째 계속 발생을 했다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    아, 당연히 죽는 사람이 많은 거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죠.
서명석 위원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뭔가는 좀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 문제는 내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 또 확인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현장에 가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을 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사람이 죽는 문제예요, 이게.
  죽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까지 관례해온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하고의 책임한계도 확실히 좀 한 번 가서 현장도 보고 과연 우리 중구에서 어떠한 책임이 있고 대전시에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규명을 해서 관리를 좀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은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 관내에서 익사사고가 계속 났어 3년째.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책임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예요, 예방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앞으로 관리를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시 책임이다 우리 중구 책임이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방은 당연히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우리 관내에서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엇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익사사고가 나는지 현지 확인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또 중앙 정부에다가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노력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금 이것 확인 좀 지표 좀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기금 97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이자 수입이 편차가 심한데 이게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게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일정한 요율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가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분석해서 별도로 한 번 서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예치금 내역에 비해서 이자 수입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 내역서를 한 번 빼서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의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내용은 저는 자료가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 시설 부대비 1,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방금 기획공보실장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의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734억 1,400만원, 특별회계 133억 7,800만원 총 2,867억 9,2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7개 개별 기금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총 131억 5,0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의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축소한 만큼 원도심 활성화 등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장시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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