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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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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2014년 세입 예산안과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 대비 5.62% 늘어난 104억 9,841만원으로 5억 5,85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7억 4,541만원 증가한 총 55억 9,640만 4,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수입 총액은 58억 8,839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7억 3,64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및 의약민원처리 수수료 등 증지 수입 3,040만원과 진료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7,552만원,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업은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2,970만 9,000원 감액, 기금 보조금 3억 7,694만 7,000원 증액, 시비 보조금 3억 8,924만 7,000원 증액되어 총 55억 6,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62% 늘어난 5억 5,8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04억 9,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 사항으로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 증진, 행정운영 경비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 예방, 주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진료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국가예방접종 등 총 70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 구조화를 수정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속하는 각각의 세부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에 각 목별로 편성하였으며 각각 세부사업에 있던 차량 유지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에 포함되었던 진료실, 민원실, 접종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 변경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과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으로 총 3억 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인부임의 최저임금 및 보험료 인상과 민간 대행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72만 4,000원 증가된 4,4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으로 방역차량용 동력분무기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인건비와 병·의원 접종비, 약품비로 총 5,961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2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시약 구매 진료비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매,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 인건비가 3,379만 4,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의약업소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인쇄비를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예산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대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은 예산 삭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를 119만 4,000원 증액된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9쪽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은 370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생물테러 대응사업은 2014년 신규 편성 사업으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4쪽입니다.
  각 세부사업으로 있던 건강증진사업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이라는 세부사업에 각 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있으며 인건비는 작년 대비 526만 6,000원 감액된 5억 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 4,419만 4,000원을, 여비 880만원을, 일반보상금을 1,769만 6,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 1억 7,394만 8,000원을, 자산 취득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일반 수용비 및 인쇄비, 공공운영비를 작년 대비 84만 8,000원 증액된 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50% 예산 삭감 되었고 자산 취득으로 건강생활실천센터 음파진동운동기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입니다.
  검진 단가 조정으로 78만 2,000원 증액된 총 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이 50% 삭감되어 전년 대비 192만 6,000원 감액된 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구비 1,999만 9,000원이 미확보 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비 내시에 의거 전년 대비 576만 8,000원 증액된 총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로는 총 5,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총 2억 5,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도 국·시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역시 900만 5,000원이 감액되어 4,0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총 109만 7,000원 증액된 1,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역시 국·시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성교육 및 보건교육은 강사수당을 조정하였으며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은 총 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도 시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편성하였으나 구비 미확보분 2,250만원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일반 운영비의 증액과 정신보건법에 의한 응급의료비 지원이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위기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되어 총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930만원 증액된 2,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의료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삭감되어 전년 대비 1,271만 6,000원 감액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 4,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실무자 위탁 교육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등에 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편성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적극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홍보 업무를 지원할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를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먼저 경로 진료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시비 내시에 의거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 차량 유지비가 편성되어 있던 것을 차량 유지비로 통합 편성하면서 384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6억 3,348만 5,000원 편성되었으나 9,116만 1,000원 구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 4,971만 5,000원 편성되었으나 희귀·난치와 마찬가지로 4,990만 5,000원 구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유축기 등 소모품 구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시술비 지원으로 2,844만 4,000원 증액된 3억 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총 3,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진료사업입니다.
  사랑의 진료 자원봉사자 식대비로 1인당 6,000원씩 편성하여 총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에 있던 감염성 폐기물 처리 위탁 수수료 480만원을 검사실 운영으로 목 변경하여 전년 대비 실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서비스 계약 만료로 인한 유지·보수비와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진료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2013년도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세부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을 진료실 운영, 접종실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각각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진료실 운영에 대부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의 노후된 간섭파치료기의 신규 취득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접종실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인부임, 접종실 일반 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 경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5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로 30억 1,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 경비로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부문에서는 일반 운영비에 1억 5,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차량 유지비 통합 포함하여 8,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삭감으로 전년 대비 1,555만 2,000원 감액되어 5,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좀 보시겠어요?
  26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부터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고 밑에 아래쪽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 따로 따로 있는데 이 예산은 한 예산 같은데 직영을, 방역소독을 직영을 하는 게 있고 위탁을 하는 게 있고 다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기본적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또 이제 2개 팀으로 나누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것은 민간 위탁을 줘 가지고요 중구 전체를 커버를 하고요 보건소 이제 방역인부 4명 하고 그 기사 두 분 하고 해서 1인 3명으로, 1조 3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취약지역이나 기타 급한 민원이 들어왔거나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부분이 같은 방역소독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 있고 직영을 하는 게 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간으로 하면은 총 7개 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탁 5개 하고.
육상래 위원    방역소독이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인데도 직영도 하고 위탁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을 할 때 중구 전체를 위탁을 주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중구 전체를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위탁은 이제 그 감염병이 가장 활성화 한 시기에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만 위탁을 주고요 그 나머지 이제 11, 12, 1, 2, 3, 4, 5월은 물론 이제 1년이지만 특히 이제 그 부분을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는 위탁을 주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탁을 주고요.
  예, 위탁 플러스 보건소 직영 같이 하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좀 창궐할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직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 미확보분이 지금 많다고 지금 설명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구비를 미확보한 예산이 제일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체 지금 지난해보다 예산이 5억 5,800만원이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 구비 미확보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 토탈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품목별로.
  예, 그럼 그 전체 토탈 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세부적인 것은 다 여기에 뽑아놨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보건소는 다른 과나 부서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전염병을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인데 이게 전체 구비가 미확보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 구비 미확보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보건소장 구기희  그 미확보된 게요 그 사업 자체가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사업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도 이제 구 재정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제 하고 추경에서 또 이제 확보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구비 미확보분에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예상된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구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구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을 해줘 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세부사항까지 상세하게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건강증진 지원사업비는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음파진동기 하고 프린터기 구입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참 잘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타 보건소에 비해서도 좀 뒤떨어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장비와 시설이 시중 전문적인 그런 병·의원처럼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장비나 시설 투자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해서 2014년도에는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리고 2014년도에 신규 사업 보니까 인건비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단속요원 그러니까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이게 보니까 산출 내역을 보니까 77만 5,000원 10개월이에요.
  한 달에 77만 5,000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시간제로 이제 채용할 예정입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시간제가 됐든 뭐 월로 계약을 해가지고 기간제로 쓰든 좋은데 문제는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 지도·단속업무라는 것은 자질도 되어야 되지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한 달에 어쨌든 77만 5,000원 주고서 관련 금연대상 시설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라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발상을 어디 시에서 한 겁니까?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셨을텐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내시 올 때에 가내시 올 때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다 최저 인건비는 보장을 해줘야죠.
  아무리 시간제로 한다지만 그래도 10개월간 근무를 시키는데 한 달에 평균 77만 5,000원을 주고 이분들한테 지도·단속업무 보조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추가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도·단속요원이 현재 이제 전일제 기간제로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이제 별개로 이제 그 보조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기회 되는대로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서명석 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은 이 지도·단속업무를 평생을 본 사람입니다.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교통비 하고 일당은 지급을 해주면서 업무를 부여를 해야지 예산절약 측면에서 이분들 채용해 가지고 어쨌든 공무원들의 직무를 대행을 시키는데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소장님 같으면 77만 5,000원 주고 한 달 아무리 시간제지만 최저 인건비도 보장이 안 돼요, 지금.
  시간적으로 따져 가지고 인건비 최소화 시키려고 계산을 해서 절차상은 하자가 없도록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 77만 5,000원 주고 한 달 지도·단속업무 보라고 하면 이 사람들 교통비 하고 식대 제하고 뭐 가지고 어떻게 지도·단속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서명석 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은.
  아예 수박 겉핥기식으로 오히려 대상 업소에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켜요.
  이럴 바에야 아예 이 제도를 없애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금연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보건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실려면 제대로 된 금연활동이나 예방활동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소장님한테 시간제가 됐든 뭐 기간제가 됐든 77만원을 한 달에 줄테니까 나와서 단속업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제대로?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보편적으로 본 위원은 이제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또 판단이 있습니다.
  아주 고심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소장님과 전 직원들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100억이 넘는 예산안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년 전서부터 우리 보건소가 지금 현 보건지소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도 구정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적어도 내년 6월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또 타 부서 공무원들과도 내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취해서 우리 보건소가 명실상부하게 중심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올 한 해, 대략 한 오십 분 정도가 되지요, 우리 전 직원분들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58명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58명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귀태  예,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14년도 예산안 각 부서별로 잘 운용을 하셔서 올해와 같이 좋은 업무를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37억 7,444만원이 증액된 534억 6,822만원으로 7.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089만원을, 5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시비 보조금 2억 542만원을 각각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0억 4,153만원을, 55쪽 전통사찰 보수 등 국고 보조금 6억 7,0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650만원을, 57쪽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등으로 시비 보조금 1억 1,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 306억 6,671만원과 세외수입 30억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6,899만원과 여권업무 등 국고 보조금 1억 1,1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1,744만원을, 59쪽 도로명주소 홍보 등으로 시비 보조금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4,474만원이 증액된 119억 4,949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억 1,760만원, 88쪽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864만원, 89쪽 업무 추진 및 회의 참석 등 여비 204만원, 90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3,770만원, 91쪽 지문인식기 구입 356만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보조금 500만원을, 9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12만원, 그리고 95쪽입니다.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200만원과 99쪽 총액 인건비 72억 1,306만원, 101쪽 연금 부담금 26억과 102쪽 기본 경비 1억 5,4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899만원이 감액된 32억 2,306만원으로 동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13쪽 목동 동 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 운영비 5,927만원, 121쪽 중촌동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430만원, 144쪽 대사동 노후 배관 교체 공사비로 9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574만원이 증액된 35억 2,894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9쪽 문화재 유적지 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90만원, 210쪽 전통사찰 보수비 1억 4,000만원, 211쪽 정월대보름제 등 민간행사 보조비로 2,560만원을, 213쪽 민속시범학교 육성 보조비로 1,200만원, 215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1,500만원, 217쪽 전국체전 참가 등 민간행사 보조비로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182만원이 증액된 333억 2,688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25쪽 특정업무 경비로 2억 1,600만원을, 227쪽 표준업무관리시스템 취득비로 6억 3,350만원을, 228쪽 홈페이지 서버 등 시설·장비 유지비 2,523만원, 230쪽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비 2억 2,960만원, 232쪽 총액 인건비 275억 4,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864만원이 증액된 7억 5,826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1쪽 지방세 부과·징수 경비 2억 7,524만원, 242쪽 체납액 정리를 위한 1억 2,472만원, 244쪽 주택 가격 산정 관리에 1억 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577만원이 감액된 2억 5,049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9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으로 7,279만원, 251쪽 기록관 운영 및 문서 배송에 8,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174만원이 감액된 4억 3,107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5쪽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2,721만원, 256쪽 새주소부여사업으로 1,570만원, 258쪽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 등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19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이 숨 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지원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5쪽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1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6쪽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또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예비심사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예산서 211쪽에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예산액이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하는 걸로.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님 지금 총무과 하고 동 소관이거든요.
  문화체육과 하실 때 바로 이어집니다.
서명석 위원    예.
○위원장 김귀태  총무과 하고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또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전통사찰 복원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이게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 전통사찰 보수 사업은 국·시비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들여서 총 1억 4,000만원으로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복전원 석교동 소재 복전원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복전암이 이게 전통사찰입니까, 여기가?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89년도에 그게 지정됐다고.
육상래 위원    개인 사찰 아닙니까, 이것?
○총무국장 이재승  대전시 문화재로.
육상래 위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등록문화재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등록문화재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대전시?
○총무국장 이재승  등록번호 제3호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3호.
육상래 위원    3호?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3호, 이것 문화재가 여기 뭐가 있나요, 복전암에?
○총무국장 이재승  그 구체적인 현황은 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문화체육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 좀 하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귀태  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전통사찰에 그 주요 문화재가요 소장 문화재가 있는데 대웅전 목조대세지 보살좌상이라고 이게 있고요 이것은 유형문화재인데 2013년도 2월에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문산 마애여래좌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90년 5월달에 지정을 한 거고요 이 두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와지붕 보수인데 대웅전 하고 칠성각에 지금 기와 보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와 보수를 해야 될 만큼 이게 문화재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습니까?
  위험이 있나요, 훼손 위험이?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이것이 기와가 현재 내려앉은 상태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30년 전에 증축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보수공사가 없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 되고 기와 속에 흙이 막 폭우에 쓸려 가지고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사고 방지도 해야 되고 또 전통사찰의 원형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그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전통사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개인 사찰 아닙니까, 여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개인 사찰인데요 전통사찰로 대전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국고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40%,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20%씩 각각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걸 떠나서 이걸 과연 사찰을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이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우리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좀.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는 이제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제공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여가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모가 꽤 큰 행사입니다.
  참여인원만도 초·중·고생 한 4,000여 명에다가 일반관람객 부모까지 하면은 거의 한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동원되는 큰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이제 우리 구에서 효문화뿌리축제때 축제프로그램 하고 이 동아리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써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효문화뿌리축제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를 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뿌리공원을 또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아주 좋은 행사일 뿐만 아니라 효문화축제의 질적 수준도 이렇게 향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를 같이 겸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소요 예산을 뭐 본인들 그 동아리연맹측에서 주장으로는 거의 1억 정도가 소요가 된 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체 재원 마련은 거의 하기가 어렵고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애당초부터 그 예산이 너무 적다, 추가 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2,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산 부족을 호소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한테 좀 협찬을 이렇게 받아서 조금 더 추가 지원을 해준 간접적으로나마 예를 들면 성심당 같은 데에다가 빵 같은 것 한 돈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족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충당을 해줬는데 그렇듯이 금년에도, 아니 내년에도 그분들이 요청한 것은 한 5,000만원 이상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최종 조이고 조이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금년보다 2,000만원 증액해서 이렇게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단체가 법인입니까 아니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법인입니다, 청소년사단법인.
육상래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그럼 이 예산을 전액을 법인에다가 우리가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전액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타단체로부터도 이 사람들이 추가로 이렇게 협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타기관에서 협찬을 받는 것 7,000만원 정도는 자기네 개인들이 이렇게 법인에서 별도로 협찬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육상래 위원    우리는 별도의 4,000만원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효문화뿌리축제 하는 날 마지막 날 하는 행사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요,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첫날부터 다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육상래 위원    첫날부터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은 어르신 체육활동 예산이 한 1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내년도 예산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어르신들 체육활동 지원은 금년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중앙 지침에 의해서 2명이 추가 배치 됐어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에 이제 10명이 추가 배치됐는데 각 구별로 2명씩 이렇게 추가 배치된 겁니다.
  그 인건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인건비를 생활체육지도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지도자 인건비를 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기금 전출에서 문화예술의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의거리 그 단체에다가 그냥 일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뭐 화방이라든지 서예 뭐 갤러리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데에 와서 이제 대관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면은 일정액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지원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1,800만원이나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지원 요청한 단체가 줄어서 그런가요?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원이 줄었는데.
  4,800만원 했던 것이 3,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매년 3,000만원씩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워서 지원합니다.
육상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4,800이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도에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3,000만원이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4,8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세요, 221페이지 맨하단에.
  221페이지 맨하단에 보시면 4,8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문화예술의거리 운영기금이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3,000만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은 3,000만원 변동이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오타가 난 겁니까?
○위원장 김귀태  국장님 오타가 아니고 목이 하나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짜리 예산이 지금 안 올라간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김귀태  예.
○총무국장 이재승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고요 과·오납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환불금 1,800만원 그것이 빠진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그 내용이지요.
육상래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인쇄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 이 내역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내역을 못 넣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참 어쨌든 뭐 전산이 출력이 안 돼서 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표시가 잘못됐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211쪽에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4,000만원을 지금 상정을 해놨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도 했지만 또 한 번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은 그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개최에는 전격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개최에 따라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효를 체험하고 우리 뿌리공원을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며 효문화 중심도시 우리 중구를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도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이것을 검토를 좀 해야 할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뿌리축제를 못 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렇다면 어차피 하반기에 이제 축제를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4,0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하고 금년 수준대로 2,000만원 지금 올라왔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때라도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뭐 이제 방법상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이미 이제 이왕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고 또 이 예산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쪽으로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몰라도 다른 쪽으로 특별히 저기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서 다른 쪽에 급한 데에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은 이번 본예산에 이왕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뿌리축제 하고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아까 사단법인이라고 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뿌리축제 하고 함께 여기에서 경진대회를 할 것이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면은 약간 그 문제도 좀 차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자기네들이 또 추가 요구를 분명히 하겠지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중구 우리가 이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자료를 보면 타기관에서 7,000만원이 이렇게 와서 9,000만원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여기에 타기관 지원 7,000은 그 법인체에서 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서명석 위원    아, 시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결국은 그러면 중구 예산은 아니지만 공적자금이 9,000만원이 들어간 거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부수적으로 이제 성심당 이런 데에서 좀 지원한 것은 별도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그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저 나름대로는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국장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해야만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상세 설명을 하셨을 때의 차이가 더 상세 설명을 들었을 때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서명석 위원님께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 타당성 있게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구에 중구 예산 미확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이충선 위원    대략.
○총무국장 이재승  상당한 부분 미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311억 정도.
이충선 위원    상당한 부분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이고 또 진행을 행사를 잘 어렵게나마 진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4,000만원을 다 삭감하자는 전제를 가졌을 때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다 조이는 명분으로 그렇게 가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예비심사를 저희들이 다섯 분이 다 맞춰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살려달라는 말씀을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저는 지난번 상임위 심사때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이게 깎일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이제 깎인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예결위에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예결위에서 지금 심도 있게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이 예산 편성된 부분들 가지고 아시다시피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어려운 논란 끝에 6대 의회가 들어서서 학력신장기금 결국은 통과가 되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고 또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있는데 과연 우리 중구 관내만 보더라도 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좀 해봤고요.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게임 중독이다 뭐 음란물이다 이 휴대폰 없는 청소년들이 없지 않습니까?
  클릭 몇 번으로 정말 인성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전국행사로 발돋움 하고 있는 뿌리축제의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봐서 그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 재정만 넉넉하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지원 해야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과 같이 시와 연계 연대가 되어 가지고 민간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이 본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을 때 민간 지원 그 협력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또 중지를 좀 모아 가지고 이 부분들이 잘 정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니까 참 경사스러운 일들이 우리 중구청 세무과에 있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귀태  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 결과가 최우수로 우리 중구가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3,000만원을 교부를 받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귀태  우리 2014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과정에서 세입을 창출하는 부서가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800여 중구청 공직자분들이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해마다 보면 체납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체납세금이 상당 부분 발생을 하고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제 체납세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다행히 금년에 우리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징수에 가담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상사업비도 3,000만원을 받는 그런 영예도 안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체납세금이라든지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생각이고요.
  그 체납액이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열악한 구 재정에 막대하게 공헌을 하고 있는 세무직원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체납세금 징수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 그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받은 상사업비도 세무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복리후생을 증진한다든지 물론 구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 공로를 인정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242쪽 예산서를 보게 되니까 숨은 세원 발굴 하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액 올라온 게 380여 만원 밖에 되지가 않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귀태  글쎄 뭐 단편적이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귀태  다음 질의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 세무과장 잠깐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세무과장 이익노  세무과장 이익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 항상 계속성과 안정성을 따져서 들어오는 세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대금이나 기타 부담금이나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외수입 목표도 140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목표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건간에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이 좀 제대로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세원이 발굴이 돼서 수입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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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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