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77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차에 걸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77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차에 걸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승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승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 절감 즉,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1억 2,812만원이 증가한 3,166억 6,61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986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80억 5,100만원이며 아울러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1억 3,431만원, 시비 6,268만원을 변경 반영하고 우리 구 부담분 2,686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반영하여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은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복지 비용이 날로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준 51.25%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주민 편익사업 등에는 거의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특교세 및 특교금 확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년은 현재까지 특교세 4건에 18억 6,600만원, 특별교부금은 34건에 43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절감하여 구비 미부담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 절감 즉,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1억 2,812만원이 증가한 3,166억 6,61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986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80억 5,100만원이며 아울러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1억 3,431만원, 시비 6,268만원을 변경 반영하고 우리 구 부담분 2,686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반영하여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은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복지 비용이 날로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준 51.25%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주민 편익사업 등에는 거의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특교세 및 특교금 확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년은 현재까지 특교세 4건에 18억 6,600만원, 특별교부금은 34건에 43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절감하여 구비 미부담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세입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등 일부를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 당초 미반영한 구비 부담분과 공무원 수당을 반영한 반면 예산 절감분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166억 6,616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3,055억 3,804만원보다 3.64%인 111억 2,8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872억 9,939만원보다 113억 1,561만원이 증가된 2,98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82억 3,865만원보다 1억 8,750만원이 감소된 180억 5,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억 6,009만원보다 1,007만원이 감소된 18억 5,002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2,875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6억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초과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8억 1,153만원보다 3억 8,129만원이 감소된 94억 3,024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1,223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6,761만원보다 78만원이 감액된 6,683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74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40억 2,798만원보다 4억 7,434만원이 감액된 535억 5,364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5,02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정산분 1억 4,50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상승분 3,507만원, 체육시설 관리 등으로 3,7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급여 4억 6,000만원 삭감을 비롯한 대부분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09억 150만원보다 7,582만원이 증가된 109억 7,731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7,178만원, 당초 미반영한 구비 미부담금 5,180만원, 국·시비 변경 및 예산 절감 내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6,472만원보다 1,632만원이 증가된 15억 8,103만원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수당 미반영분 2,133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등 과태료 1,8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7,2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환수 7,3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주차요금 2,400만원, 현수막 도로 점용료 1,800만원, 특별교부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5,900만원, 특별교부금 청소년문화마당 진입 가로 정비 2억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9억 2,721만원보다 579만원이 증액된 69억 3,299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502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806억 4,854만원보다 22억 4,917만원이 증액된 1,828억 9,771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8,203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4억 3,124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1,589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3,52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7,33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1,131만원, 영·유아 보육료 12억 1,61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91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000만원, 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비 9,208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4,300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14억 9,023만원보다 98억 3,400만원이 증액된 313억 2,523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94억 9,700만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 5억원, 자전거길 단절 연결공사 3억 5,000만원, 청소년문화마당 진입 가로 정비공사 2억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6,440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2억 3,865만원보다 1억 8,750만원이 감액된 180억 5,116만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7,155만원보다 4,955만원이 감액된 32억 2,200만원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관계로 객실 이용료 및 식대비 수입 2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047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 주차장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128억 5,799만원보다 4,201만원이 증가된 129억원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1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159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175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변경으로 세입에서 국고 보조금 1억 3,431만원, 시비 보조금 6,268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서 영·유아 보육료 국비 부담금 1억 3,431만원, 시비 부담금 6,268만원, 구비 부담금 2,686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세입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등 일부를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 당초 미반영한 구비 부담분과 공무원 수당을 반영한 반면 예산 절감분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166억 6,616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3,055억 3,804만원보다 3.64%인 111억 2,8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872억 9,939만원보다 113억 1,561만원이 증가된 2,98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82억 3,865만원보다 1억 8,750만원이 감소된 180억 5,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억 6,009만원보다 1,007만원이 감소된 18억 5,002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2,875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6억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초과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8억 1,153만원보다 3억 8,129만원이 감소된 94억 3,024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1,223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6,761만원보다 78만원이 감액된 6,683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74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40억 2,798만원보다 4억 7,434만원이 감액된 535억 5,364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5,02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정산분 1억 4,50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상승분 3,507만원, 체육시설 관리 등으로 3,7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급여 4억 6,000만원 삭감을 비롯한 대부분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09억 150만원보다 7,582만원이 증가된 109억 7,731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7,178만원, 당초 미반영한 구비 미부담금 5,180만원, 국·시비 변경 및 예산 절감 내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6,472만원보다 1,632만원이 증가된 15억 8,103만원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수당 미반영분 2,133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등 과태료 1,8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7,2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환수 7,3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주차요금 2,400만원, 현수막 도로 점용료 1,800만원, 특별교부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5,900만원, 특별교부금 청소년문화마당 진입 가로 정비 2억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9억 2,721만원보다 579만원이 증액된 69억 3,299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502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806억 4,854만원보다 22억 4,917만원이 증액된 1,828억 9,771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8,203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4억 3,124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1,589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3,52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7,33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1,131만원, 영·유아 보육료 12억 1,61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91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000만원, 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비 9,208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4,300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14억 9,023만원보다 98억 3,400만원이 증액된 313억 2,523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94억 9,700만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 5억원, 자전거길 단절 연결공사 3억 5,000만원, 청소년문화마당 진입 가로 정비공사 2억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6,440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2억 3,865만원보다 1억 8,750만원이 감액된 180억 5,116만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7,155만원보다 4,955만원이 감액된 32억 2,200만원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관계로 객실 이용료 및 식대비 수입 2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047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 주차장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128억 5,799만원보다 4,201만원이 증가된 129억원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1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159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175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변경으로 세입에서 국고 보조금 1억 3,431만원, 시비 보조금 6,268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서 영·유아 보육료 국비 부담금 1억 3,431만원, 시비 부담금 6,268만원, 구비 부담금 2,686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를 보니까 3,166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를 보니까 3,166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우리 구에 금년 3,166억 중에 재정 자립도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재정자립도가 19.3% 정도가 됩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는 한 600억 정도 금년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럼 한 2,500억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국·시비 보조.
○서명석 위원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금년에 기획공보실장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적으로 지금 그것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그 재원을 확보라는 데에 만족할 수는 없고요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자원 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이것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원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방에 특별교부세를 해주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시도 시 재원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도 안 주려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그 재원을 확보라는 데에 만족할 수는 없고요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자원 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이것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원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방에 특별교부세를 해주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시도 시 재원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도 안 주려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충분히 그런 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에서도 뭐 가용재원이 있어야 뭐 5개 구에 예산 지원을 해주겠지요, 지금 시 나름대로도 어려울테고.
우리가 교부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잖아요.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에서도 뭐 가용재원이 있어야 뭐 5개 구에 예산 지원을 해주겠지요, 지금 시 나름대로도 어려울테고.
우리가 교부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현실적으로 조금.
○서명석 위원 그 어려운 점은 본위원도 충분히 압니다만 또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 못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중구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좀 나을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중구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좀 나을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금년에 예산 확보된 예산 중에 우리 의무부담금 미확보액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 제3회 추경 최종적으로 미부담액이 약 한 122억 정도가 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이 122억 정도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지난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이 청소 관련 사업비 청소 대행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49억 정도가 있고요 또 사실 공무원 인건, 연금 부담금도 지금 전액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특별한 지금 구에서 대안도 없이 문제점만 도출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낼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될텐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도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대안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될텐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도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밤잠이 안 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어려움이 조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들은 하시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충분히 의사 소통을 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끝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2014년도 예산 편성은 정말 소모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줄이세요.
중구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2014년도 예산 편성은 정말 소모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줄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방법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구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뿌리축제, 칼국수축제 등 축제 예산들이 거의다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축제 같은 경우나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뿌리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로 시에 이관했던 것을 다시 가져오게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시비를 지원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었어야 되고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1회 행사를 치렀으면 2회 행사를 구에서 주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비 지원을 보장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구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뿌리축제, 칼국수축제 등 축제 예산들이 거의다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축제 같은 경우나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뿌리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로 시에 이관했던 것을 다시 가져오게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시비를 지원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었어야 되고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1회 행사를 치렀으면 2회 행사를 구에서 주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비 지원을 보장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뿌리축제는 당초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시로 해서 이관했던 것은 그 축제를 더 키우고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시에서 시로 이관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축제가 우리 중구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시에서 내려왔으면 시비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시에서도 시 재정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저희들이 안타까운 거고요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도 원도심 활성화 그런 활성화측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런 사업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중구에 어떤 그런 그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것을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축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에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쪽에 한 20% 정도는 축제에 지원을 해줄 것으로 실무부서끼리는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그 부서에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시에서 내려왔으면 시비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시에서도 시 재정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저희들이 안타까운 거고요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도 원도심 활성화 그런 활성화측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런 사업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중구에 어떤 그런 그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것을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축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에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쪽에 한 20% 정도는 축제에 지원을 해줄 것으로 실무부서끼리는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그 부서에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보는 시각과 일반 구민, 시민이 보는 시각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라고,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와인축제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칼국수축제 뭐 등등이 시나 구에서는 행사를 치른 후에 많은 경제적 효과 등등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구민과 시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와인축제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칼국수축제 뭐 등등이 시나 구에서는 행사를 치른 후에 많은 경제적 효과 등등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구민과 시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다음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 28일 김종욱 국장과 인사업무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2013년 10월 28일 김종욱 국장과 인사업무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두환 위원 공문으로써.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서면으로 그렇게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본인이 결재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이제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방자치법 40조의 규정을 근거해서, 40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네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40조가 뭡니까, 내용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이 법령을 다 자세히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결재는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속기가 되는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사와 관련한 그런 사실은 그런 자료는 어떤 소관 부서를 저희 하고는 달리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기획공보실은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사 관련된 것은 그 인사권자에 관련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것을.
다만 저희 기획공보실은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사 관련된 것은 그 인사권자에 관련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것을.
○김두환 위원 제가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일부.
○김두환 위원 또 앞으로는 중구에 대해서 1심 판결이 1,000만원을 물어줘야겠으면 중구의 예산을 가지고 물어줄 거잖아요?
예?
위원이 그것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구민을 대신해서?
그런데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예?
위원이 그것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구민을 대신해서?
그런데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판결문 전문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관련 부서에서 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이 와서 저희들은 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송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그 소송 송달료라든지 그런 변호사 선임료 이런 것은 구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소송 송달료라든지 그런 변호사 선임료 이런 것은 구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사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청장님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사권자에 관한 그런 사항은 재하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답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난해한 점을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권자에 관한 그런 사항은 재하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답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난해한 점을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관련 부서는.
○김두환 위원 물어봐라 이런 뜻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 뭐 어떤 과를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두환 위원 질의 다 마치신 거죠?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김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감하고도 중대한 사항들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있는 새해 예산안 심사때도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들 뭐 총무국 부서라든지 협의할 부분들은 빨리 협의를 해주고 더 이상 예산안 심사하는 이 소중한 자리 이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헛된 시간의 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민감하고도 중대한 사항들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있는 새해 예산안 심사때도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들 뭐 총무국 부서라든지 협의할 부분들은 빨리 협의를 해주고 더 이상 예산안 심사하는 이 소중한 자리 이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헛된 시간의 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귀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효문화관리원 예산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뿌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뿌리축제를 준비하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우리 관리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 징수를 지금 하고 있지요?
효문화관리원 예산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뿌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뿌리축제를 준비하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우리 관리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 징수를 지금 하고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입장객의 차이가 징수할, 요금을 징수할 때 이전과 징수한 이후에 입장객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약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육상래 위원 30% 차이가 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1년 통계를 잡았을 때 입장료 수입을 지금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2억 4,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억 4,0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전망 같은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첫째, 그 입장료 징수에 있어 가지고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한 1년 이상은 해보고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그 운영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점도 일부 타 일부 언론기관에서 유료화에 대해서 대전시민 유료화에 대해서 중구 구민 무료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봐도 중구민만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대전시민은 입장료를 징수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조례안을 제정할 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입장료를 입장객을 일일이 신분 확인을 다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봐도 중구민만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대전시민은 입장료를 징수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조례안을 제정할 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입장료를 입장객을 일일이 신분 확인을 다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반발이라든가 무슨 불협화음 같은 것은 안 생기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커다랗게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대전시민까지는 입장료 징수를 면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일단은 재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서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기본은 그 해당 자치단체의 그 지역 발전과 주민에 대한 공공 복리를 최대한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재정으로 운영되는 1년에 약 12억 7,000만원 평균 들어가고 있는데 순수 구비로다가 들어가는 운영이니만큼 일단 중구 구민은 무료로 가고 대전시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 재정으로 운영되는 1년에 약 12억 7,000만원 평균 들어가고 있는데 순수 구비로다가 들어가는 운영이니만큼 일단 중구 구민은 무료로 가고 대전시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입장료를 2,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실제 입장료를 2,000원을 내고 입장을 한 다음에 뿌리공원을 관람을 한 입장객들이 과연 이게 2,000원의 입장료를 낸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설문조사라든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설문조사라든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가치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본인이 그 가치가 없다면 입장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앞으로 콘텐츠를 더 이제 보완하고 발전을 시켜 가지고서 더 제공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입장객이 2,000원을 입장료를 내기 이전에 2,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난 뒤에야지 이게 아, 내가 2,000원을 내고 입장을 했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지 입장하기 전에는 그것을 못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난 뒤에야지 이게 아, 내가 2,000원을 내고 입장을 했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지 입장하기 전에는 그것을 못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가야지 가서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그 가치를 느끼면 들어가는 거고 못 느끼면 안 들어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가야지 가서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그 가치를 느끼면 들어가는 거고 못 느끼면 안 들어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이 됐든 관람이 됐든 공연이 됐든 그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2,000원씩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가 이게 과연 여기가 입장료를 2,000원씩 받아야 될 위치인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장료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다시 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물건이 됐든 관람이 됐든 공연이 됐든 그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2,000원씩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가 이게 과연 여기가 입장료를 2,000원씩 받아야 될 위치인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장료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다시 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한 1년 정도 하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은 분석을 하고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그때 가서 한 번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한 번 깊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조사도 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뿌리공원이 지금보다 더 좀 발전이 되고 앞으로 또 조형물도 내년쯤에는 한 160기 이상이 더 새로 설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한 번 깊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조사도 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뿌리공원이 지금보다 더 좀 발전이 되고 앞으로 또 조형물도 내년쯤에는 한 160기 이상이 더 새로 설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한 100여 기 정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완전히 다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입장료를 확대 징수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고 여론의 추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너무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대안 제시까지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염두에 두어서 진행을 우리 원장님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안 제시까지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염두에 두어서 진행을 우리 원장님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실장님 저번 예결위때요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건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철저한 감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지금 완전히 종결이 안 났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희 안 나서 그때 예결위 당시 위원님들한테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김두환 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유정희 설명을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님께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두환 위원 보고를 해주신 게 언제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그게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1월달 정도.
○김두환 위원 그럼 11월까지는 그 감사가 마무리가 안 됐으면 지금 12월인데 지금도 감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월 중순경인가요 10 몇 일경에 의뢰를 해서 그 후에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 나오신 위원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월 중순경인가요 10 몇 일경에 의뢰를 해서 그 후에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 나오신 위원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조금 드렸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게 지금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원도심 중교로 차 없는 거리 이 부분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원도심 중교로 차 없는 거리 이 부분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귀태 이 부분이 각 단체나 또 상인들, 또 지역민들이 마음을 좀 지혜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관에서도 행정적인 지도,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귀태 한 말씀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오늘 뭐 언론 보도에 난 것은 차 없는 거리를 아마 대전일보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의 문화인들이나 주민들이 도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들을 주변에서 듣고 아마 기사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된 문화예술단체들이나 또 주변의 상인들 하고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된 문화예술단체들이나 또 주변의 상인들 하고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이충선 위원 사업 진행이 많이 된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6,000만원, 지금 들리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이충선 위원 6,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등록된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22군데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13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 6,000만원 속에 22개, 13개, 35개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지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해본 결과?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은 근본적으로 이제 2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큰 성과보다도 일자리 창출쪽에 오히려 더 많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큰 성과보다도 일자리 창출쪽에 오히려 더 많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등록이 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업체들이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판로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판로 관계는 우리 구 차원에서 판로 개척은 아직 못 해주고 있고요 시에서만 일부 기업이나 단체들 하고 결연을 맺는 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내려주는 상황이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이충선 위원 관리 차원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이제.
○이충선 위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인원수, 사회적기업별로 인원수라든지 그것도 전부 다 시에서 결정을 해줘 가지고 몇 명을 줄 거냐 그것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구에서 인원수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인원수를 지정할 수는 없어도 구에서 지정한 부분의 관리 차원은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 예산이 지금 시에서 내려올 예정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예산 편성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이 좋은 구비가 아닌 시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한 사업의 침체된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할 일은 사실은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물품이라든가 또한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곳에 같이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지난달에 우리 서대전시민광장에서 사회적 그 박람회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캠페인도 한 번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사회적기업을 널리 알리고 물품도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박람회도 우리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이렇게 한 번 개최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사회적기업을 널리 알리고 물품도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박람회도 우리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이렇게 한 번 개최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저도 가봤지만 좋은 홍보라고 여겼고 2014년도에도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좀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명석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2013년도 예산이 1,828억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그동안 한 3년 동안 우리 복지경제국 불용액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명석 위원 2013년도에 복지경제국 불용액은 지금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복지사업은 우리 구 자체의 사업보다는 국비나 시비 사업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시혜적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 정도는 더 기존의 목표액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편성을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 정도는 남아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추세가 매년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시혜적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 정도는 더 기존의 목표액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편성을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 정도는 남아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추세가 매년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금년도 것은 아직 불용액 파악은 안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금년 한 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명석 위원 12월 말까지는 원인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명석 위원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쓸 수 있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이런 예산들은 공무원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12월 한 달 동안 잘 분석해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국장님께서 한 번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 또 어떤 사업에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쓸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나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명석 위원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전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참조를 해보니까 예산액이 총 18억 5,000만원 가량 되네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참조를 해보니까 예산액이 총 18억 5,000만원 가량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이중에서 의회 의원들 공통경비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1억 5,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1억 5,800만원이 공통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지금 의회비 중에서 국내여비 하고 국외여비, 의정활동 운영 공통경비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한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2013년도 공통경비 사용 내역 지금 잔액이 900여 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료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바로 좀 보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행정운영 경비 중에 인력 운영비에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또 하반기 지급할 연가보상비로 증액 편성된 게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부분들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달아 가지고서 초과근무한 수당.
○위원장 김귀태 몇 분이나 되세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해당되는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청사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이 지금 감소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던데 이 부분에서 좀 감액 편성이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우리 국장님 오시고 전임 의회사무국장님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동료 의원님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귀태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많은 숙의 끝에 좀 빠져 있지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이 오랜 숙고 끝에 좀 정돈이 되어서 의회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6대 중구의회 임기 중에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이상 마치고요.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988억 1,198만 9,000원, 특별회계 180억 5,115만 8,000원 총 3,168억 6,314만 7,000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988억 1,198만 9,000원, 특별회계 180억 5,115만 8,000원 총 3,168억 6,314만 7,000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구는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가 완공되어 대전의 관광명소로 거듭 나고 있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등 원도심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 발전과 구정 관련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구는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가 완공되어 대전의 관광명소로 거듭 나고 있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등 원도심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 발전과 구정 관련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