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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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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9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별표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별지 5호 서식, 별지 6호 서식, 별지 7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별지 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별표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것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될 부분에 생년월일만 기재해 가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편리하게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조덕수 위원    보호도 보호지만 또 편리한 것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년월일로 하면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도 있죠 없나?
○기공보실장 이상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덕수 위원    생년월일만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3년 몇월 며칠생이다 하면 53년 몇월 며칠생이 동일한 생년월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름이, 지금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게 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그 이 조례나 규칙을 안 바꾸고 그것이 아니한 것만 생년월일로 바꿀 필요가,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안 넣어도 생년월일 가능한 것만 지금,
조덕수 위원    가능한 것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개정안으로 낸 것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권고사항,
조덕수 위원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온 지시사항이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조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그 조례 등에서 조사대상 중에서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는 이번 개정에서 빠지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이미 끝나서 온 것이 총괄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이걸 개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조덕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생년월일이 같다고 했는데 동명이인도 될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있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선거 때 그 학력이라든가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잘못 돼 갖고 걸렸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벌금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을 보면은 편리하게 하겠지만 앞에야 대부분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그죠 앞 글자가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뒤에만 틀리지 이제 우리는 넘버가 있죠, 과연 이렇게 해서도 그 앞자리가 뻔한 거거든, 몇 년 생 몇월 며칠 나온단 말야 앞 자리가.
  과연 그렇게 해도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 생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뒤에 번호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라든지 이런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위원은 생년월일 보다도 앞 번호만 있어도 뒷 번호는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걸,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일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쓰더라도 앞에만 나오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앞에만 나오고 뒤에는 안 나오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뒤에는 안 나오게 그냥 공란으로 놔두고 1만 표시한다든지, 2만 표시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안행부의 권고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지적과나 이런 데도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 떼도 뒷 자리 안 나오거든요, 앞 자리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체 조례 중에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돼 있는 조례는 15건 정도가 되고 그 서식은 43개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정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6건 하고 13건 정도가 그렇게 하고 이미 규칙이나 훈령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할 건 개정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게 조금 생년월일을 가지면 앞 자리가 다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불편하게 전체를 다 바꾸려면은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조덕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일부만 지금 우리 자치법규 중에 일부만 지금 바꾸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바꾸려면.
  그래서 이제 아니 위 상위법이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권고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권고사항인데 과연 구태여 앞 자리에 다 있는데 숫자가 들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다 아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입장에서는 안행부의 권고사항인데 그걸 또 수용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런 것도 뭐하면 권고사항이라도 한 번 건의해 볼 수도 있는 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6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4호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경우 인터넷,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민원, 개인정보 비밀보호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을 구체화 하였고 시스템 개선 시 이용자 의견수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홈페이지 총괄 관리는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하고 분야별 최신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홈페이지 정보관리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삭제 가능항목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홈페이지 자료 제공 및 전자민원 처리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열린 행정 구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게시가 가능토록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과 홈페이지 참여 운영 방안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 및 국외에 구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이용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사고시 백업, 복구조치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구민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모법으로 두고서 본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한 번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지금 생각이 돼요.
  5조에 보면은 홈페이지 정보관리 문제, 또 6조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문제, 거기에 보면은 그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했는데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반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뭐 영리목적, 상업광고 죽 해서 1항부터 9항까지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사실상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많은 인력과 검토가 필요가 될 거라고요.
  또 7조에 보면은 정보화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또 8조에 보면 홈페이지 자료제공은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구청장과 대화방 운영도 상당히 중요한 안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편리와 권고에 의해서 이제 개정을 하는데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할 때 좀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개인정보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거죠, 인권하고 관계해서.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 인권하고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또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이에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행하는데 적법하고 철저를 기해서 인력이 좀 투입이 되겠지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번 조례가 기존 조례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 사이버민원실이라는 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요,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그 법률에 전자민원창구에 관련사항이 그런 조항이 직접 이제 규정됨에 따라서 이쪽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그 조례의 미비점 같은 것도 대폭 좀 저기하고요.
  또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그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이렇게 전면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의 그 내용에 따라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그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피해 같은 것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유출되고 피해를 본 우리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 개정조례안에 별개로 우리 국장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 또 자치구에서 자생단체의 그 명단, 명단이 유출된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게 그 양이 대략 1,800명 거기에 주민등록까지 기재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늦었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김택우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또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연 이 전부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에서나 동에서 갖고 있는 명단을 임의로 유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출됐을 때에 유출자와 그 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 준하는 벌이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이 개정을 함으로써 유출이 막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제도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
  이 구에서 뭔가 유출자와 받은 자에 대해서 벌칙조항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정보보호 이게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잠깐만요, 법령에 준해서 정보 공개법 법령에 준해서 처벌을 받지만은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유출자가 있을 경우에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의 벌칙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후에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법령에 준하지 않는 법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에서 정할 수 있는 유출자와 제공 받은 자의 벌칙조항이 조례안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엄격히 말하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조례 이런 걸 다 준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위반하면은 그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법령에도 있지만 조례상으로 더 강화를 해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고요.
김택우 위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6.4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 왔어요 10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명단 과거 총선, 대선이다 해 가지고 이 각종 구에 있는 명단이 유출이 돼 가지고 선거에 불법적으로 활용된 경우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정보 공개법에 아무리 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법령에 준하는 벌칙말고도 조례안에 준하는 벌칙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개인정보가 불합리하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골자에 보면은 안 2조서부터 11조까지 이 정보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이 거의 중구청 소속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지금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미한 부분 중에 사이버하고 전자서비스 이 부분을 지금 추가 조례안에 지금 추가된 부분이죠 개정한 부분이?
○총무국장 이재승  사이버민원실을요 사이버민원실이라는 그 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 중에 제일 어렵고 관리라든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국장님 인지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홈페이지가 현실적인 내용으로 뭐 즉석 즉석에서 바꿔서 최신정보를 제공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 주면 좀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각종 전자민원창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민원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민원내용 중에 보면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하고 관련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 위해서 한 부분 뭐 등등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공무원들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그런 안 되는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위원장 이충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6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고 특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는 당초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였으나 1998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여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문화마을관리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효문화마을관리원은 노인복지시설로 특별회계의 이념인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연성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두 번째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평균 52.2%로 재정법과 조례에서와 같이 특별회계로 구분할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세 번째 자체수입액이 지출소요액의 50% 미만으로 독립채산을 할 수 없어 특별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을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1998년에 개원되고서 그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분류가 됐죠, 그죠? 사업소가 되는 바람에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죽하니 적자운영이 돼 갖고 전입금을 일반회계서 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 뿌리공원하고 그 전에는 장수마을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이 효문화마을하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수익성이 그걸 일반회계를 아니지 일반회계로 안 돌려도 적자가 날 수 있어요, 흑자가 날 수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이 흑자라는 개념 적자라는 개념을 갖고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 행정의 목적상 맞지가 않고 굳이 따진다면은 흑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자체적으로 효문화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전입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뭐냐면은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이죠 옛날에 분리해서, 지금은 뿌리공원이 통합돼 갖고 효문화마을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수익금이 충분히 효문화마을을 행할 수 있느냐, 전입금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느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뿌리공원 자체가 지금 운영하는데 연평균 12억 5,000만원에서 13억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뿌리공원에서 수입이라는 것은 그 매점 수입 4,6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도 입장료로 매점수입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미비하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수입이 나도 운영을 하다 보면 큰 이익금이 없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 의미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남는 기간 동안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동안에 잘 운영을 해서 좀더 손실이 없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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