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흥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3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3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하여 염화칼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재고량이 부족하고 제설장비의 노후로 교체의 필요성 등 제설자재 및 장비 보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제설자재 및 장비를 확충 폭설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비를 당초 3,15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2억 3,15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염화칼슘 구입 1억 5,000만원, 제설기 교체 및 제설 삽날 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지진대의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보편적인 인식으로 지진방재에 대한 체계화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미진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중국 스촨성 및 일본 동북부 대지진 등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 신속한 재난복구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실시 판단 기준으로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와 여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험도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는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등 제반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흥동 1구역은 대흥동 112-9번지 일원으로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2009년 9월 30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지난해 3월 28일 동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이 있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흥동 1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대흥동 112-9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면적은 5만 5,707㎡에 388세대의 8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232동 중 약 82%인 290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며 폭 4m미만 도로가 약 62%를 차지하고 있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3월 28일 추진위원회에서 입안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0월에서 11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구역면적은 5만 5,707㎡에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용지 등 택지가 약 81%인 4만 5,244㎡이며 공공청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1만 463㎡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10개 동에 15층에서 28층 904세대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0% 이하 높이는 28층 84m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요청, 기반시설 위치변경,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하여 염화칼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재고량이 부족하고 제설장비의 노후로 교체의 필요성 등 제설자재 및 장비 보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제설자재 및 장비를 확충 폭설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비를 당초 3,15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2억 3,15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염화칼슘 구입 1억 5,000만원, 제설기 교체 및 제설 삽날 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지진대의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보편적인 인식으로 지진방재에 대한 체계화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미진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중국 스촨성 및 일본 동북부 대지진 등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 신속한 재난복구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실시 판단 기준으로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와 여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험도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는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등 제반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흥동 1구역은 대흥동 112-9번지 일원으로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2009년 9월 30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지난해 3월 28일 동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이 있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흥동 1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대흥동 112-9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면적은 5만 5,707㎡에 388세대의 8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232동 중 약 82%인 290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며 폭 4m미만 도로가 약 62%를 차지하고 있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3월 28일 추진위원회에서 입안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0월에서 11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구역면적은 5만 5,707㎡에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용지 등 택지가 약 81%인 4만 5,244㎡이며 공공청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1만 463㎡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10개 동에 15층에서 28층 904세대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0% 이하 높이는 28층 84m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요청, 기반시설 위치변경,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흥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박권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권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흥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박권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진피해에 대한 것들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대책없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을 감안해서 건물을 짓고 있기는 한 거였습니까?
지진피해에 대한 것들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대책없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을 감안해서 건물을 짓고 있기는 한 거였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짓는 건물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그런 구조계산까지 계산해서 반영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진을 감안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83년부터 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법이 좀 개정되면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바뀌었죠, 중간중간에.
○정옥진 위원 평가단을 구성을 처음 구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거의 전체 건물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진이 발생 되었을 때 피해건물이 있을테고 또 피해건물이 2차 또 여진으로 해서 붕괴될 염려가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이 평가단들이 가서 실사를 해서 이 건물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철거를 할 것인지 또는 존치를 할 것인지 또는 이것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평가단에서.
○정옥진 위원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어렵게 다 진행이 되고 기존에 결정이 되었던 지역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취소가 의견들이 많이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대흥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어렵게 다 진행이 되고 기존에 결정이 되었던 지역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취소가 의견들이 많이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대흥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제대로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침체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주민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서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주민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서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 2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자까지 다 선정된 상태에서도 저것 답보상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거기도 코오롱 건설에서.
○육상래 위원 그 사람들도 아마 자기네가 투자했던 35억 정도만 회수가 된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업권자한테 넘기고 빠져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지금 그동안 투자된 그 비용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삼자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고까지 했는데도 아마 참여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데도 1구역 같은 경우는 이 종교시설 같은 것이 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29인이 반대의견을 지금 냈는데.
29인이 반대의견을 지금 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일부 거기가 사찰하고 대사동 쪽으로 붙은 쪽 그쪽 주민들이 일부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종교시설에서 반대를 한다고 보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 별도 여기 뒤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 그 재단에서는 일단 동의를 했는데 그 사찰 주지스님께서 좀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금 게시도 공고방법 같은 것도 지방일간지라고 했는데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이렇게 이제 구독률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그런 신문에 게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의견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것이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합 추진위원들 쪽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나요?
이쪽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의견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것이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합 추진위원들 쪽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주민이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로서는 일단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여러 군데 지금 답보상태로 머무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 하다가 중단이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나중에 투자되었던 비용 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개발이 중단이 되었다든가 했을시에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각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고 이것이 장기간 지연이 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각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고 이것이 장기간 지연이 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1구역 같은 경우는 대흥2구역 같은 데보다는 현실적으로 입지라든가 현실 주거상태라든가 훨씬 더.
○도시국장 이상조 열악하죠.
○육상래 위원 더 낫잖아요, 2구역보다는.
○도시국장 이상조 대흥2구역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열악하죠.
○육상래 위원 열악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더군다나 또 지가는 이쪽이 또 싸죠.
○육상래 위원 예, 지정이 되면은 수도 아니면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제약을 많이 받을테고 그러면 장기간 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불편한 일이 상당히 많을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점은 염려는 됩니다만 일단은.
○육상래 위원 우리 의견은 2구역이 저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되었다 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제시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제시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