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및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및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도심활성화지원단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31억 3,439만원으로 0.13%가 감소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인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에 본래 취지인 주민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랫부분과 282쪽입니다.
2012년도 익사이팅 대전자치구 공모사업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과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한 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사업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과 전액 시비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도심활성화지원단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31억 3,439만원으로 0.13%가 감소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인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에 본래 취지인 주민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랫부분과 282쪽입니다.
2012년도 익사이팅 대전자치구 공모사업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과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한 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사업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과 전액 시비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심활성화지원단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도심활성화지원단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것이 시 전액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교부금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민간주도적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도 단이 생기면서 넘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그 사업목적이 안 맞아서 이번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그 추진단, 중촌동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그 사업목적이 안 맞아서 이번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그 추진단, 중촌동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중촌동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까,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목적이 뭔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이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그 금년도 상반기에 5,000만원인가 해서 이미 사업이 1단계는 끝났고 이것이 주변에 무릉마을 주변으로 해서 환경정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신청이 하반기에 되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전액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이 교부금.
그 금년도 상반기에 5,000만원인가 해서 이미 사업이 1단계는 끝났고 이것이 주변에 무릉마을 주변으로 해서 환경정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신청이 하반기에 되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전액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이 교부금.
○육상래 위원 아니,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은 벌써 다 끝났잖습니까, 원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것이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또 하고 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이 큰 틀에서가 아니라 환경정비 차원에서.
○육상래 위원 3,000만원 가지고 무슨 환경정비를 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거기에 공가 정비 하고요. 휀스 조금 교체하는 것 하고 진입로 경사로 정비하는 것 하고 해서 네 가지 정도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정비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복지정책과.
○육상래 위원 아, 복지정책과 소관이었는데 그쪽에서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를 모르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자본 보조 예산인지 시설비 예산인지도 모르고 편성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그쪽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서 2회 추경 때는 저희들 지원단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으로.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한 것이 아니고 도심활성화단에서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업무인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잘못 되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겁니까,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저희들이 주도적으로는 하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주관하에 감독하고 모든 주관적인 일은 그쪽에서 하는데 혹시 그쪽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협조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민간이 하는 건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거기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이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는 지도감독 하고 예산만 넘겨주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시설비가 1억 9,900만원인데 9,960만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예산을 이것이 지금 우리들공원 예산으로 돌린 거죠?
그 밑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시설비가 1억 9,900만원인데 9,960만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예산을 이것이 지금 우리들공원 예산으로 돌린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들공원 사업은 발주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제 그것이 추경사업비 확보 되면은요. 12월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뢰 하고 공사는 내년 봄부터 3월달부터 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이의곤 지원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그 예쁜 동네 만들기 무지개 프로젝트 이 부분이 본위원 지역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지역에 이 예쁜 동네 만들기 이 상황이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이 업무가 처음부터 시작은 안 되었지만 앞서서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대로 이 부분들이 상호 행정업무 협력이 잘 되어야지만이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김귀태 위원입니다.
그 예쁜 동네 만들기 무지개 프로젝트 이 부분이 본위원 지역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지역에 이 예쁜 동네 만들기 이 상황이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이 업무가 처음부터 시작은 안 되었지만 앞서서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대로 이 부분들이 상호 행정업무 협력이 잘 되어야지만이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하지만 우리 각 역할을 맡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좀 놓치지 않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바라겠고요. 지금 추진협의회 구성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거기 동네의 주민자치 뭐 주민들로 해서 현재 10명 정도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그 명단 필요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제출해 주시겠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고맙습니다.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그 예산 부분이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으로 비용이 이제 옮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1억원이?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그 예산 부분이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으로 비용이 이제 옮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1억원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우리들공원 주변에 대한 재창조 사업에 대한 예측되는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이 부분에 좀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해주시고 우리 아홉 분의 원도심활성화지원단 모든 공직자분들이 행정력을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들이 참조가 돼서 한 분야 분야가 매듭 짓고 매듭 짓고 다음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큰 맥락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당초에 계획을 하고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 과정 과정의 상황들이 사회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들에게도 상호 원활한 소통이 잘 돼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재 거론이 안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 과정 과정의 상황들이 사회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들에게도 상호 원활한 소통이 잘 돼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재 거론이 안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금년도 중구 살림의 정책감사와 내년도 중구 비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59만 2,000원이 감액된 1,381억 1,797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3,095만 8,000원이 감액된 61억 7,107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15억 1,099만원이 감액된 454억 7,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11억 6,379만 8,000원이 증액된 710억 358만 4,000원을 경제기업과는 9,659만 1,000원이 증액된 98억 4,864만 4,000원을 환경과는 4,096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3,972만 4,000원을 위생과는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7,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은 269쪽부터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1%인 18억 1,709만 2,000원이 증액된 1,656억 2,740만 4,000원으로 이는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부담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세출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94%인 6,420만 2,000원이 감소한 67억 9,677만 5,000원이며 288쪽 긴급복지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9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발생된 이자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8%인 15억 3,198만 6,000원이 감소한 482억 1,712만 4,000원이며 29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급여 부족액 2,167만 1,000원이 증액된 200억 8,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무료임차, 주거가 없는 주거급여자 제외 등으로 집행이 감소해서 8,480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5,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학생수 감소 등의 이유로 2억 2,070만원이 감소된 13억 9,72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희망자 감소로 책정된 예산 중 2,638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줄어 이에 따른 장려금도 함께 감소돼서 1억 1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792만 6,000원을 감액해서 21억 8,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밀알드림센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디자인용 컴퓨터 등 인쇄사업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2,7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등급 심사강화로 1급 중증 장애인 수가 감소해서 11억 7,306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3,349만 6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장애아동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7,262만원이 증액된 6억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9%인 10억 3,657만 1,000원이 증가한 816억 6,057만 4,000원입니다.
301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5,86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3,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은혜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을 취하해서 7억 7,4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은혜노인요양원과 선한 이웃노인요양원의 증축과 개보수를 위해서 총 4억 1,741만 4,000원을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02쪽 입소시설 등급외 자 지원은 사망등급 판정, 재판정 등으로 대상자 감소하여 4,54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지원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등으로 4,032만원이 감액된 1억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수급자 증가로 3억 9,151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 6,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5,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 예산부족액으로 6,642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8,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로 1억 87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지원대상의 사업량 증가로 75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목동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담당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9억 6,93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목동어린이집 기자재비를 신규 반영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당초 예상 수요보다 영유아가 감소하여 4,680만원이 감액된 2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보육료 무상지원에 따른 양육비 지원 영유아 감소로 4,000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7억 8,088만 9,000원이 증액된 272억 4,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9,145만원 감액된 3억 1,42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309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출생률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2,400만원이 증액된 18억 3,7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110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3,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수수료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623만 7,000원이 감액된 7,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원이 감액된 16억 8,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기정액 대비 0.86%인 9,489만원이 증가한 111억 6,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09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5,17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19쪽, 유기동물 포획비는 반려동물 사육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의 증가와 야생 고양이의 개체 증가에 따라서 60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은 사회적 마을기업 관계자 참여자간 네크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활동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1,200만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0쪽, 전통시장 주요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은 주·정차관리요원, 관리사무소 및 안내표시판 설치비 등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3%인 22억 8,483만 9,000원이 증가한 174억 8,782만 8,000원이며 326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시행 대비 11% 감량하여 5,000만원이 감액된 11억 2,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수거 및 대행사업비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4억 9,955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4,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07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 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로 발생되어서 1,026만 7,000원이 증가된 8,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기정액 대비 1.0%인 302만원이 감액된 2억 9,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의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3쪽입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8년도 1월 1일 조례 제847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및 저소득주민 자녀 학업성취 기회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와 수익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장학금계정이 1억 7,641만 9,000원이고 자활계정이 9억 2,649만 5,000원이며 노인복지계정이 5억 2,540만 4,000원 등 총 16억 2,876만 8,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입니다.
5쪽입니다. 자금운용 변경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예치금 회수가 1억 6,474만 1,000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이 31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400만원이 감소하고 예치금이 1억 6,777만 2,000원이 증가해서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2억 2,863만 2,000원은 정기예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사항의 반영과 확보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복지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중구 살림의 정책감사와 내년도 중구 비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59만 2,000원이 감액된 1,381억 1,797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3,095만 8,000원이 감액된 61억 7,107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15억 1,099만원이 감액된 454억 7,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11억 6,379만 8,000원이 증액된 710억 358만 4,000원을 경제기업과는 9,659만 1,000원이 증액된 98억 4,864만 4,000원을 환경과는 4,096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3,972만 4,000원을 위생과는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7,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은 269쪽부터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1%인 18억 1,709만 2,000원이 증액된 1,656억 2,740만 4,000원으로 이는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부담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세출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94%인 6,420만 2,000원이 감소한 67억 9,677만 5,000원이며 288쪽 긴급복지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9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발생된 이자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8%인 15억 3,198만 6,000원이 감소한 482억 1,712만 4,000원이며 29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급여 부족액 2,167만 1,000원이 증액된 200억 8,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무료임차, 주거가 없는 주거급여자 제외 등으로 집행이 감소해서 8,480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5,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학생수 감소 등의 이유로 2억 2,070만원이 감소된 13억 9,72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희망자 감소로 책정된 예산 중 2,638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줄어 이에 따른 장려금도 함께 감소돼서 1억 1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792만 6,000원을 감액해서 21억 8,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밀알드림센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디자인용 컴퓨터 등 인쇄사업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2,7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등급 심사강화로 1급 중증 장애인 수가 감소해서 11억 7,306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3,349만 6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장애아동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7,262만원이 증액된 6억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9%인 10억 3,657만 1,000원이 증가한 816억 6,057만 4,000원입니다.
301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5,86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3,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은혜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을 취하해서 7억 7,4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은혜노인요양원과 선한 이웃노인요양원의 증축과 개보수를 위해서 총 4억 1,741만 4,000원을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02쪽 입소시설 등급외 자 지원은 사망등급 판정, 재판정 등으로 대상자 감소하여 4,54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지원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등으로 4,032만원이 감액된 1억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수급자 증가로 3억 9,151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 6,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5,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 예산부족액으로 6,642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8,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로 1억 87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지원대상의 사업량 증가로 75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목동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담당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9억 6,93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목동어린이집 기자재비를 신규 반영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당초 예상 수요보다 영유아가 감소하여 4,680만원이 감액된 2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보육료 무상지원에 따른 양육비 지원 영유아 감소로 4,000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7억 8,088만 9,000원이 증액된 272억 4,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9,145만원 감액된 3억 1,42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309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출생률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2,400만원이 증액된 18억 3,7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110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3,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수수료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623만 7,000원이 감액된 7,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원이 감액된 16억 8,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기정액 대비 0.86%인 9,489만원이 증가한 111억 6,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09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5,17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19쪽, 유기동물 포획비는 반려동물 사육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의 증가와 야생 고양이의 개체 증가에 따라서 60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은 사회적 마을기업 관계자 참여자간 네크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활동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1,200만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0쪽, 전통시장 주요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은 주·정차관리요원, 관리사무소 및 안내표시판 설치비 등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3%인 22억 8,483만 9,000원이 증가한 174억 8,782만 8,000원이며 326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시행 대비 11% 감량하여 5,000만원이 감액된 11억 2,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수거 및 대행사업비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4억 9,955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4,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07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 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로 발생되어서 1,026만 7,000원이 증가된 8,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기정액 대비 1.0%인 302만원이 감액된 2억 9,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의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3쪽입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8년도 1월 1일 조례 제847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및 저소득주민 자녀 학업성취 기회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와 수익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장학금계정이 1억 7,641만 9,000원이고 자활계정이 9억 2,649만 5,000원이며 노인복지계정이 5억 2,540만 4,000원 등 총 16억 2,876만 8,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입니다.
5쪽입니다. 자금운용 변경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예치금 회수가 1억 6,474만 1,000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이 31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400만원이 감소하고 예치금이 1억 6,777만 2,000원이 증가해서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2억 2,863만 2,000원은 정기예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사항의 반영과 확보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복지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기금 예비심사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같이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기금 예비심사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같이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이 6,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6.25참전 유공자 사망자가 이제 적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680만원 정도는. 그것은 뭐 사람이 많이 건강하다 하는 것이니까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 288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98인 해가지고 예산액이 3,9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거기 288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98인 해가지고 예산액이 3,9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팀이 발굴되고 사례관리사도 있고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에서 상담할 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상담일지에 기록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지적하신 대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는 것, 중복되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는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것에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지적하신 대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는 것, 중복되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는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것에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복되는 것은 없죠. 일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법 제도상에서의 중복은 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는 것 중에 누락되는 경우가 혹시 지적하신 대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는 것 중에 누락되는 경우가 혹시 지적하신 대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옥진 위원 특별히 통장님들께서 가가호호 방문하시고 이렇게 고지서라든지 배급을 하면서 사정 사정들을 좀 많이 알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관심 있게 주민들을 좀 살피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관심 있게 주민들을 좀 살피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통장님들은 이렇게 복지도우미로 위촉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28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세미나 강사수당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데서 반도 사용을 못했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답변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28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세미나 강사수당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데서 반도 사용을 못했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답변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세미나 강사수당 등 복지세미나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금년도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했어야 되었습니다만 희망복지가 금년에 새로 생겨서 희망복지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는 좀 소홀히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이 많고 그래서 희망복지 분야에 교육으로 대체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는 좀 소홀히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이 많고 그래서 희망복지 분야에 교육으로 대체는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렇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만 앞으로 좀 디테일 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귀태 위원 요청합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이 열다섯 분 명단 서면으로 좀 요구를 하고요.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다섯 분 마찬가지로 좀 서면으로 그 대상자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288쪽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임금협상에 따라서 소급분이 227만 6,000원이 이제 상향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귀태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이 상용직 근로자 부분에 대한 그 업무를 담당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있습니까 따로? 과별로 관리를 합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분들에 대한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지는 않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근무는 각 과별로 근무는 하고요.
○김귀태 위원 복지정책과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한 사람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김귀태 위원 예, 행정도우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업무에 대해서 하는 무기계약직.
○김귀태 위원 복지정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해서 한 분이라고 그러면은 이 한 분에 대한 임금협상에 대한 소급분이 227만 6,000원 되는 것 같은데 맞냐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많이 오른 것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상용직 임금협상에 의해서.
○김귀태 위원 이 분이 주로 업무를 보시는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보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몇 년전부터 이렇게 한 분이 무기계약직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가까이, 10년 정도 된답니다.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201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큰 틀에서 한 번 들여다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기금운용은 고유목적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 기금운용이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우리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감액편성이 금액은 다소 많지 않지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기금운용의 토대가 바로 고유목적 사업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가 있어요. 1억 6,400만원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201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큰 틀에서 한 번 들여다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기금운용은 고유목적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 기금운용이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우리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감액편성이 금액은 다소 많지 않지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기금운용의 토대가 바로 고유목적 사업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가 있어요. 1억 6,400만원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합기금 전반적인 것은 다 16억입니다. 그 중에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는 기금이 따로 있고요. 매년 운용할 때 운용계획은 예산이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합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계상할 때에 전년도 예상된 집행은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다음연도에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냐 적게 남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좀 과도하게 예산이 남아서 1억 6,700이라는, 1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집행 계상되지 않고 내년 자금운용 계획에 계상되게 된 동기입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계상할 때에 전년도 예상된 집행은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다음연도에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냐 적게 남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좀 과도하게 예산이 남아서 1억 6,700이라는, 1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집행 계상되지 않고 내년 자금운용 계획에 계상되게 된 동기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지금 금년도에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짜임새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의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곳이 다름 아닌 그 부분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공식 은행이 지금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죠?
추후에는 지금 금년도에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짜임새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의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곳이 다름 아닌 그 부분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공식 은행이 지금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출납은행 계약이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처음 이 계획을 잡을 때 업무적으로 이 부분들이 잘못 잡혀서 이 편차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우리가 크게 공공예금 하고 예탁예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탁예금 할 때는 금융기관의 예금의 종류를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이율로 되어 있는 것을 예탁을 하면서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금리 사항의 변동 때문에도 그렇고요. 좀 약간 예측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변동금리에 따라서 예금이자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탁예금 할 때는 금융기관의 예금의 종류를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이율로 되어 있는 것을 예탁을 하면서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금리 사항의 변동 때문에도 그렇고요. 좀 약간 예측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변동금리에 따라서 예금이자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은행 금리부분이라든지 이자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좀 근거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과 방향을 좀 잡아주셔서 우리 자금운용이, 기금 운용이 정상적으로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업무보고 해주실 때에 296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절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90.
○서진 위원 296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진 위원 앞서서 복지정책과에서 정옥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유를 좀 하셨는데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그런 맥락에서 짚어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보면은 꼭 몸이 불편해서 행동이 어려워서 장애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사무감사 때도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매번 감사 때마다 자료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장애인 수를 보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소소하게 듣지 못하거나 말씀을 못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확대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보면은 꼭 몸이 불편해서 행동이 어려워서 장애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사무감사 때도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매번 감사 때마다 자료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장애인 수를 보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소소하게 듣지 못하거나 말씀을 못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확대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 장애인들인데요.
장애인들이 왜 접근을 못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그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 동사무소나 일반적이고 그냥 추상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홍보기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이 보통 이 분들이 바우처 사업에는 많이 진입합니다. 또 진입해야 되고. 그래서 알려고 하면 그 각종 장애인협회에다가 미리 그것을 알려줘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방법을 좀 바꿔서.
장애인들이 왜 접근을 못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그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 동사무소나 일반적이고 그냥 추상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홍보기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이 보통 이 분들이 바우처 사업에는 많이 진입합니다. 또 진입해야 되고. 그래서 알려고 하면 그 각종 장애인협회에다가 미리 그것을 알려줘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방법을 좀 바꿔서.
○서진 위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단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거예요. 과연 그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거예요. 과연 그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장애인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 복지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진 위원 앞서서 정위원님이 통·반장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각 세대마다 어찌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서류업무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 이제 관내를 둘러보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대상자들을 만나고 정말 그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줘야 되는 사회복지직을 가진 분들이 저희는 그 분들이 조금더 힘들겠지만 그 분들이 고충을 충분히 알지만 그 분들이라도 조금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분들을 개발하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웃봉사라는 뭐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연말 되면은 김장김치 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제 그 요구르트를 주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들이라도 좀 동원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대상자들을 만나고 정말 그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줘야 되는 사회복지직을 가진 분들이 저희는 그 분들이 조금더 힘들겠지만 그 분들이 고충을 충분히 알지만 그 분들이라도 조금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분들을 개발하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웃봉사라는 뭐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연말 되면은 김장김치 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제 그 요구르트를 주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들이라도 좀 동원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바로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일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이어야 되고 또 상담한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바우처 사업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295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자활소득공제라든가 복지증진, 뒷장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중구에 감소 되었어요?
본위원이 295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자활소득공제라든가 복지증진, 뒷장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중구에 감소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장애인 연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문제광 장애인이 이 사업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장애인연금 말씀.
○위원장 문제광 예, 장애인이 중구에 많이 감액된 만큼 장애인이 감소 되었느냐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장애인의 연금은 그 1등급, 2등급, 3등급 중복장애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을 주는데요. 장애인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은 심사를 하시러 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애인 등급이 이제 떨어질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주 감소요인은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이제 떨어질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주 감소요인은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실제는 있는데 혹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장애인등급이 과거에 등급기준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받았는데 새로 장애인을 받게 되면 3급 중복된 자가 4급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연금을 줍니다 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연금을 줍니다 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장애등급이 한 번 하면은 평생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급수 편성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판정해 가지고 장애인연금을 줄려면.
장애인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것은 관계 없고요. 6등급까지 있는데 중증장애인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줘야 되는데 그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인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것은 관계 없고요. 6등급까지 있는데 중증장애인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줘야 되는데 그 등급을 판정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기금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복지에 의해서 돈을 받는 사람만 다시 등급을 확인한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 중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눠져야 돼야 다시 연금을 줄려면.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세요 하는데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등급은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나 3급 중복된 중에 장애연금 받으실 분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돼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매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신 분이 계세요.
○위원장 문제광 매년 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신규신청할 때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돈을 받는 사람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돈이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아, 예산.
○위원장 문제광 1급에서 6급까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도 그 받는 분들 심사를 매년 하냐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신규 때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규 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잘 안하는 것이죠. 기피를 한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신규자만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감소된 원인이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에 장애인 숫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심사가 우리 중구에서 이사를 그렇게 많이 했냐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등급심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한 번 하면 끝까지 간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신규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신규자만 하면 기존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받는 분들이 10만명이라 하면 10만명은 항시 고정적인 것 아니에요. 설명을 좀 못 알아듣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등급신청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을 하겠다 했는데 100명이 다 안 오고 80명이 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만큼 감액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실제는 100명이 있는데 안 와서 줄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상을 그렇게 한 거죠.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지적하려고 그런 겁니다.
해마다 사회복지과 것은 이만큼 잡아놨다가 자꾸 줄어가지고서 이월되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고.
연중에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후다닥 땅을 파니까 지역주민들이 별 욕을 다 하잖아요. 예산만 많이 편성했다가 남이 볼 때에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 구민들이 못 보니까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장애인은 항시 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출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증감 감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요.
해마다 사회복지과 것은 이만큼 잡아놨다가 자꾸 줄어가지고서 이월되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고.
연중에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후다닥 땅을 파니까 지역주민들이 별 욕을 다 하잖아요. 예산만 많이 편성했다가 남이 볼 때에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 구민들이 못 보니까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장애인은 항시 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출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증감 감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좀 설명드리면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국·시비로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가 거기에 국·시비가 오면 보조내시가 되면 예산편성 하죠.
정확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많이 남거나 부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저희들이 한계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시비로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가 거기에 국·시비가 오면 보조내시가 되면 예산편성 하죠.
정확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많이 남거나 부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저희들이 한계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복지기금이야 항시 조금씩 남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액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그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알았습니다.
앞으로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서진 위원, 문제광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본위원이 판단을 죽 해볼 때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도 이 앞에서 지적을 두 분이서 해주신 바와같이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은 상당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상위부서에서 짜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복지업무에 대한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간에 타 구청과 비교를 장애인 이 파트 업무에 대한 비교를 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복지업무 중에서는 장애인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복지업무가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294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국장님 어감이 조금 틀린데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 자활근로 사업 하는 부분들이 각 동에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구비, 시비, 국비에 다 마찬가지로 공히 희망자가 좀 감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17개 동을 한 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정말 우리 중구청 내의 이 사회복지 예산 특별히 자활근로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약간의 금액이지만 이 부분이 기정액 대비해서 다 사용되지 못했던 것들은 아쉬움으로 좀 남아요. 남고 그 간에도 이 사회복지과 내에서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인원수도 많이 적고 업무량은 폭주하고 많은 것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과정 속에 진행되었던 것들을 정말 잘 거울 삼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2013년도에는 좀더 주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복지과가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우리 서진 위원, 문제광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본위원이 판단을 죽 해볼 때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도 이 앞에서 지적을 두 분이서 해주신 바와같이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은 상당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상위부서에서 짜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복지업무에 대한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간에 타 구청과 비교를 장애인 이 파트 업무에 대한 비교를 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복지업무 중에서는 장애인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복지업무가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294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국장님 어감이 조금 틀린데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 자활근로 사업 하는 부분들이 각 동에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구비, 시비, 국비에 다 마찬가지로 공히 희망자가 좀 감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17개 동을 한 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정말 우리 중구청 내의 이 사회복지 예산 특별히 자활근로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약간의 금액이지만 이 부분이 기정액 대비해서 다 사용되지 못했던 것들은 아쉬움으로 좀 남아요. 남고 그 간에도 이 사회복지과 내에서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인원수도 많이 적고 업무량은 폭주하고 많은 것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과정 속에 진행되었던 것들을 정말 잘 거울 삼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2013년도에는 좀더 주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복지과가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259쪽에 보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를 지금 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에 계획된 예산보다 적게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내려와서 지급해야 될 예산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기존 대비 같이 나간 거예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하고 거기 뒷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몇 개가 있나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안영동 하나로마트 시장 맞은 편에 산 쪽에요.
○정옥진 위원 무슨 동이요? 안영동?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밀알드림센터 안에.
○정옥진 위원 대전에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전은 전체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7개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은 중구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밀알드림센터.
○정옥진 위원 하나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이런 재활훈련을 하고 또 취업으로 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40명 정도가 재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개 사업으로 밀알드림센터 내에 3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자세한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305페이지에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가 매해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이 좀 크거든요. 그 시설 갯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그 50인 미만 시설 하고 이상 시설에 대한 집행내역 있죠?
이번에도 예산이 좀 크거든요. 그 시설 갯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그 50인 미만 시설 하고 이상 시설에 대한 집행내역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진 위원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이제 평가인증시설이면 부모님들이 거의 믿고 보낸다 라고 봐지는데 얼마전 보도 보셨죠?
그렇게 믿고 보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평가인증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나 그것을 지원했을 때에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선지 예산들이 조금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집행을 한다 라는 것에서 작년에 감사 때 한번 지적은 했었는데 그 분들이 이것을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의무감에 하기 보다는 이것을 왜 꼭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당이라는 것을 그냥 이제는 매해 이렇게 거듭나니까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매해 되면은 왜 그 안에 갇혀있다고 해야 되나요. 늘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평가인증할 때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들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매번 3년에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오죠?
그렇게 믿고 보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평가인증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나 그것을 지원했을 때에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선지 예산들이 조금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집행을 한다 라는 것에서 작년에 감사 때 한번 지적은 했었는데 그 분들이 이것을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의무감에 하기 보다는 이것을 왜 꼭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당이라는 것을 그냥 이제는 매해 이렇게 거듭나니까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매해 되면은 왜 그 안에 갇혀있다고 해야 되나요. 늘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평가인증할 때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들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매번 3년에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오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진 위원 3년인지 2년인지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때 보다는 마음가짐들이 조금 헤이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예산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뭐 어차피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되고 뭐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혈세로 낭비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감독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어린이집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해 가지고 A등급을 받아서 2,500만원의 국·시비가 이번에 인센티브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 어떤 용도로 쓰라고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조금 상사업비의 어떤 분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는 조금 일반사업도 있습니다만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봅니다.
받는데 거기에는 조금 일반사업도 있습니다만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1년 예산이 시니어클럽이 16억 5,900만원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약 그렇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16억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데 단일 단체에다 주는 거죠, 시니어클럽?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주로 사업을 뭐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니어클럽에 청소용품 이런 것 도·소매를 하고요. 충남대병원 간병인 나갈 수 있고 그 사업이 크게 4가지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데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상래 위원 이것도 수익사업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주는 돈 16억 5,900만원을 가지고 자기네 운영을 하면서 별도의 수익도 올리는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부 사회적기업에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위탁이죠? 위탁인데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이 일자리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감독은 합니다.
○육상래 위원 지도감독, 단순 지도감독이죠? 가정복지과에서 이 지도감독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죠, 이것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주고 여기?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 업무에 추진이 시간공백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 2,500만원이야 계획서 한 마디로 인센티브라 하면은 운영을 잘해서 포상금 성격을 띄는 것인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 별도의 사업계획서가 없던 것인데 한 마디로 공돈이 생긴 것인데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기도 없잖아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시비니까 우리돈 아니니까 거기다 그냥 줘도 된다 라고 그냥 주는 것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보조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육상래 위원 이것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16억 5,900만원 집행한 내역을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조금 매년 정산서 받기 때문에 자료.
○육상래 위원 정산만 하고 그 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정산서만 보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확인을 못하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렇죠. 그 분들 서류만 완벽하게 갖춰 주면은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 확인은 못하죠, 우리가. 집행이 제대로 되었나.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사실 확인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정산검사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 서류가 정산서가 들어오면.
○육상래 위원 그 서류하고 영수증만 완벽하게 갖추면은 뭐 그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정산검사는 합니다.
○육상래 위원 검사요, 단순검사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단순검사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 편성되는 지속성 사업인데 한 두 해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해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사업이고 이것이 단일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 단일 법인에다가 위탁을 한마디로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도 가끔은 세밀하게 내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을 세부내역까지 집행내역까지 깊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이 해마다 반복 편성되는 지속성 사업인데 한 두 해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해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사업이고 이것이 단일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 단일 법인에다가 위탁을 한마디로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도 가끔은 세밀하게 내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을 세부내역까지 집행내역까지 깊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정산검사 서류에 그 집행내역이 나오니까요. 그 집행내역을 가지고 사업별로 나오니까 검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서류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 1년 정산서 있죠. 올 사업계획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목록 우리 위원회 다 제출하실 필요 없고 한 부만 좀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 부만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도 사업한 것은 연도말까지 내면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도에 것을 금년도 정산검사한 서류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올 해 상반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올 해 상반기는 아직.
○육상래 위원 상반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반기.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년에 한 번 정산검사.
○육상래 위원 1년에 한 번이다. 그럼 점검도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우리가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점검은 수시로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점검내용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2011년도 것 한 번 해주시겠어요? 2011년도 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2011년도 집행내역 정산검사 내역서.
○육상래 위원 이 위탁업체 선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위탁자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이 사회적기업은 그 분 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지원해 주는 연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매년 선택되죠.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매년 선택되죠.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위탁 이것도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이것 위탁사업이 아니고 그냥 이 분들한테 계속 반복사업으로 이렇게 줄 수 밖에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은 광역시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2005년 11월 1일 지정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법인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이니 대표자 있을테고 임원이 있을테고 구성이 되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임원구성 법인 명단도 다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고 이 분들이 어떠어떠한 분이 이 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 좀 한 번 제가 볼 테니까 그거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301페이지, 은혜노인병원 하고 선한이웃 노인요양원, 은혜는 감액 되었고 선한은 증액 되었거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301페이지, 은혜노인병원 하고 선한이웃 노인요양원, 은혜는 감액 되었고 선한은 증액 되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제일 뒤에 명시이월 된 것은 참고하지 말까요. 뒤에 된 것이 관련된 겁니까? 45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 관련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은혜노인병원은 감소하고 밑에 것은 증액 되었는데 다 이것 명시이월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월하는 이유를 얘기해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노인 추가로 3억 들어온 것은 이번에 배정돼서 공기가 이번에 진행할 수가 없어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위원장 문제광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은혜노인요양원 이것은 신규로 증축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추가로 예산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진행 되는데 계약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돈이 안 내려온 상태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내려왔다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예산에 계상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301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했던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한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7억은 당초에 보조목적대로 집행을 안 해서 보조목적대로 집행 안 한 것을 반납토록 그래서 그 분이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국비가 안 내려와서 반납이라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요. 내려왔는데 보조목적대로 안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7억 7,000을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사업시행을 은혜에서 당초 목표대로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우리가 내려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에 위배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한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환수해서 반환하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내년도 저기는 다시 예산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추가로 내려온 것은.
○위원장 문제광 추가 내려온 돈은 내년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명시이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7억 7,000을 반납하게 됩니다. 7억 7,000을 반납하게 됩니다.
7억 7,000을 반납하게 됩니다. 7억 7,000을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선한은 내내 없던 예산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도 없는데 이번에 1억 1,000 추가로 내려와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아직 발주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 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명시이월은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산성동 아케이드 공사 어떻게 금년도 착공 가능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산성동 아케이드 공사 어떻게 금년도 착공 가능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착공.
○위원장 문제광 민원 해결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진행 중이고요.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착공은 하고 민원.
○위원장 문제광 서류상만 착공 했고 실지 시공상 착공할 수 있느냐 이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 그 아케이드의 높낮이 때문에 이해관계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해결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높낮이를 서로 절충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높낮이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하고는 해결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아파트하고의 관계가 그 높낮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직 협의 중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이것 다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계획서에다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명시이월로 안 들어갔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은.
○위원장 문제광 이런 관계 때문에 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실무진에서는 항상 우리나라 폐단이 뭐냐면 계획만 먼저 세워놓고 발주를 덜컥 예산도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 민원이 완전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전시행정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복지경제국에서는 이런 것을 도시국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직접적인 민원이 도시국보다 더 많은 데 아닙니까.
특히 복지경제국에서는 이런 것을 도시국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직접적인 민원이 도시국보다 더 많은 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해관계인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앞으로는 산성동 말고도 지금 더 할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모든 시설공사 하시기 전에 그 상인회장이라든가 민원 가서 좀 미리 절충도 좀 하고 또 저기 민간 자부담 하는 것도 지금 못 고친 데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해결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발주를 하면은 우리 담당공무원들 고생 덜 하잖아요.
해놓지도 않고 해달라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미뤄도 되잖아요. 주민들이 해결한 이후에 예산을 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놓지도 않고 해달라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미뤄도 되잖아요. 주민들이 해결한 이후에 예산을 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사전에 갖춘 다음에.
○위원장 문제광 서류상만 착공만 해놓고 지금 삽도 못 꽂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에서 27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06억 5,004만 1,000원보다 11억 1,426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6,43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6억 8,521만 4,000원보다 12억 9,480만 5,000원이 증액된 259억 8,0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9,205만 8,000원보다 3억 7,945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7,1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5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 325만 1,000원보다 9억 2,618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2,9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에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총액인건비로 2012년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소급분 1억 3,14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사무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5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1,585만 2,000원보다 1,75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9,8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로 시설비 18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 일반운영비 530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2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1,660만 3,000원을 증액하고 346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4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9,794만 1,000원보다 480만 5,000원이 감액된 41억 9,3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공원녹지관리로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개선사업과 공원화장실 조명등 자동인식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4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변 수벽 전지 및 고소작업차량 구입예산 집행잔액 1,1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전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생활민원 보조대상 당초 30가구에서 자격미달자 12가구분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숲 가꾸기 실시설계가 200㏊에서 150㏊로 축소되어 그 차액 3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사방사업은 계류보wjs사업 집행잔액 856만 5,000원을 계류보wjs 실시설계비로 조정하고 사방댐 조성관리는 사방댐 예산과 감리비 집행잔액 873만 4,000원을 사방댐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325쪽, 산림병·해충 방제로 흰불나방 약제비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1,0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훈증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dir근로자 보수는 2012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 소급분 2,05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3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서대전 야외공연장 정화조 정비공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7,611만 2,000원보다 1,15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7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상황실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재난상황관리 일반운영비 30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58쪽 비상대비 훈련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여 행정사무경비 중 여비 2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1,467만원보다 2,181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3,6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894만 6,000원, 교통안전활동 시설비 300만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96쪽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2억 5,84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일반운영비 160만 1,000원과 교통상황실 CCTV운영 일반운영비 3,522만 4,000원, 397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시설비 24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792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불이행 차량관리로 공공운영비 148만 6,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급분 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8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우리들공원 부가가치세 전출금 2억 1,0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2,000만원보다 2억 699만원이 감액된 8억 1,3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11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0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09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69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000만원보다 37만 4,000원이 감액된 1,9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 감액 편성하였으며 41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만 4,000원을 감액하고 421쪽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37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900만원보다 19만 2,000원이 감액된 2,8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33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에서 27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06억 5,004만 1,000원보다 11억 1,426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6,43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6억 8,521만 4,000원보다 12억 9,480만 5,000원이 증액된 259억 8,0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9,205만 8,000원보다 3억 7,945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7,1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5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 325만 1,000원보다 9억 2,618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2,9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에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총액인건비로 2012년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소급분 1억 3,14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사무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5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1,585만 2,000원보다 1,75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9,8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로 시설비 18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 일반운영비 530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2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1,660만 3,000원을 증액하고 346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4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9,794만 1,000원보다 480만 5,000원이 감액된 41억 9,3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공원녹지관리로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개선사업과 공원화장실 조명등 자동인식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4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변 수벽 전지 및 고소작업차량 구입예산 집행잔액 1,1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전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생활민원 보조대상 당초 30가구에서 자격미달자 12가구분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숲 가꾸기 실시설계가 200㏊에서 150㏊로 축소되어 그 차액 3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사방사업은 계류보wjs사업 집행잔액 856만 5,000원을 계류보wjs 실시설계비로 조정하고 사방댐 조성관리는 사방댐 예산과 감리비 집행잔액 873만 4,000원을 사방댐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325쪽, 산림병·해충 방제로 흰불나방 약제비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1,0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훈증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dir근로자 보수는 2012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 소급분 2,05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3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서대전 야외공연장 정화조 정비공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7,611만 2,000원보다 1,15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7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상황실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재난상황관리 일반운영비 30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58쪽 비상대비 훈련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여 행정사무경비 중 여비 2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1,467만원보다 2,181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3,6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894만 6,000원, 교통안전활동 시설비 300만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96쪽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2억 5,84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일반운영비 160만 1,000원과 교통상황실 CCTV운영 일반운영비 3,522만 4,000원, 397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시설비 24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792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불이행 차량관리로 공공운영비 148만 6,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급분 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8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우리들공원 부가가치세 전출금 2억 1,0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2,000만원보다 2억 699만원이 감액된 8억 1,3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11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0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09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69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000만원보다 37만 4,000원이 감액된 1,9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 감액 편성하였으며 41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만 4,000원을 감액하고 421쪽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37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900만원보다 19만 2,000원이 감액된 2,8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33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국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도시국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뭔데 반납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당초에 대흥동 1구역 그러니까 지금 테미도서관 있는데 주변이거든요. 대사동 보문산 오거리에서 이쪽 대전중학교 앞에까지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세울려고 시비 보조를 3억 2,000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받았는데 그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조합추진위원회요.
○육상래 위원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설립이 된 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이상조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되었고 추진위원회는 설립이 되어 있죠.
○육상래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민간이 직접 할테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국비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시비입니다, 전액.
○육상래 위원 시비로 전액 받았다가 3억 2,000을 반납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그쪽 추진위 하고 협의 없이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처음에는 거기서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동의를 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생각은 자기들이 직접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은 자기들 주민들 유리한대로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3억 2,000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을텐데 그러면 추진위원회 측하고는 사전 접촉이 아예 하나도 없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 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처음에는 대흥1구역 유천1+2하고 대흥4구역 이 3개 구역을 저희들이 시로 올렸어요. 정비계획 수립을 하겠다 해서 용역비 지원해달라 해서 그 3개 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 구역을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이 대흥1구역만 본인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구역을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이 대흥1구역만 본인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용역을 했고 나머지 한 군데 대흥지구만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민·관이 협조체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용역을 했고 나머지 한 군데 대흥지구만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민·관이 협조체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전에 민·관이 서로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라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이것이 3억 2,000을 시에다가 우리가 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이것이 3억 2,000을 시에다가 우리가 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쉽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 용역비는 그동안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역도 시에서 지금 전액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역도 시에서 지금 전액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다른 부서 같은 데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3억 2,000을 별도 예산확보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시비고 국비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했을 때는 하기 위해서 뭔가 사전에 이 지역의 추진위원회라든가 지역민들 하고 충분한 민·관에 사전에 협의가 되었었어야지 예산확보를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겠다, 자기네 임의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할만큼 이렇게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충분한 협의가 좀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는 되었었는데 그쪽에서 중간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지금 자기들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는 되었었는데 그쪽에서 중간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지금 자기들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정비계획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행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하면은 이제 시행사가 선정이 되고 또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절차 단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정비계획 수립 용역 그러니까 지구 정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용역이 들어가면 첫 단계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첫 번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용역이라고 하면은 이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는 단계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협조가 이렇게 안 돼서 확보한 예산까지 반납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3개 구역을 시에다가 올려서 예산을 받은 것인데 본인들이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민들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구청에서 하면은 관주도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획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획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아니다 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못했다 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찌했던 이런 사업은 민·관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도심이 다시 개발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처음에부터 이렇게 예산확보한 것까지 반납을 할만큼 미리 민·관이 협조가 안 되었다 라는 것은 뭔가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의 협의체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뭔가 한 번 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하고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으면은 거기도 책임 있는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하고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으면은 거기도 책임 있는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추진위원장이니 뭐니 간부들이 있죠.
○육상래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을 반납을 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여기는 제가 한 번 좀 더 이쪽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337페이지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비 6,500만원이 설계변경분입니까 구비 미확보분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337페이지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비 6,500만원이 설계변경분입니까 구비 미확보분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 미확보분이 금년도 2억 2,300만원이 미확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지금 이번에.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철도시설공단 하고 협약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구비부담이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구비가 25% 정도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구비 부담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구비부담이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구비가 25% 정도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구비 부담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서진 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총예산은 289억입니다. 총 예산이 289억.
○서진 위원 289억에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중에 이제 시에서 5억 내려온 것은 그쪽 철도시설공단에다 줘서 거기서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서진 위원 이것이 저희가 2010년도에도 이 예산이 섰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산은 그때는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진 위원 1차 추경에 1억 3,000이 있었거든요. 맞죠? 그때 섰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년이 건너뛴 이 추경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도대체 과정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드려줘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년이 건너뛴 이 추경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도대체 과정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드려줘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동안에 이제 저쪽 하천변으로 돌려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화 하는데 하천쪽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하화쪽으로 변경하면서 이쪽으로 변경하면서 하천쪽이 아닌 이쪽 그쪽 부분으로, 평화원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쪽 철도시설공단 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그때 1억 3,000은 지금 이월이 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월이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사업비 5억.
○서진 위원 그러면 전에 그 금액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도 시설공단으로 구비부담금으로 해서 시설공단으로.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그 자료를 지금 좀 세세하게 안 주시니까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사업계획서 봐서는 이것이 처음 거론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충분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업이었고 그예산이 세워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2년 후에 나오니까 도대체 진행과정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다시 질의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철도시설공단 저번에 1억 1,000만원인가.
○서진 위원 3,000.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이제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우리 분담금을 갖다가 예납해준 사실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거기로 예납을 해줄 겁니다, 5억을.
○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서진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도시철도 부분, 또 롯데테마 이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어 있고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하로 하느냐 아니면 평화원쪽으로 가느냐 이 중요한 결정사항이 미치는 그 일대 목동, 중촌동, 용두동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에 대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결정적인 이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도시철도 부분, 또 롯데테마 이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어 있고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하로 하느냐 아니면 평화원쪽으로 가느냐 이 중요한 결정사항이 미치는 그 일대 목동, 중촌동, 용두동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에 대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결정적인 이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약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을 맺었다는 부분들, 우리 구비 25%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해서 전체 289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정이 이 부분에 소요가 되는데 개략적인 것 말고요.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 기준해서 현황을 좀 서면으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 기준해서 현황을 좀 서면으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345쪽 참고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된 원칙이 준용돼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각 이 광고물을 붙이는 업주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본인 입장에서 이 간판, 광고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3년도 우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간판정비 포함해서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개략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된 원칙이 준용돼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각 이 광고물을 붙이는 업주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본인 입장에서 이 간판, 광고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3년도 우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간판정비 포함해서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개략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광고물 정비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지만은 상당히 여건상 어렵습니다.
이것이 직원들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이제 결국 주민들 생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리고 뭐 간판정비 관계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간판 정비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어디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이 지역을 광고물 정비하겠다 했을 때 협의가 되었을 때에 시에서 일부 지원 받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는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길밖에 없다. 하여튼 좀 지저분 하고 광고물 때문에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이 직원들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이제 결국 주민들 생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리고 뭐 간판정비 관계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간판 정비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어디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이 지역을 광고물 정비하겠다 했을 때 협의가 되었을 때에 시에서 일부 지원 받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는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길밖에 없다. 하여튼 좀 지저분 하고 광고물 때문에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귀태 위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밀집단지, 어떤 도시계획상에서 대전시를 바라 볼 때 몇 몇 좋은 선례가 있는데 당장은 좀 힘들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진행될 예정 또 추경에 들어올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획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진행될 예정 또 추경에 들어올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획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351페이지 하단 시설비 중에 사방댐 12개소 2억 2,399만원짜리는 이것이 이미 준공하고 집행잔액 아니에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351페이지 하단 시설비 중에 사방댐 12개소 2억 2,399만원짜리는 이것이 이미 준공하고 집행잔액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하단부에 있는 사방댐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도 사업지를 미리 하려고 남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밑에 1개소 2억 2,000짜리가 이미 준공해 가지고 입찰차액이라든가 이것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감리비도 그것에 대한 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게 해서 입찰차액.
○위원장 문제광 위에 것 설계 실시용역은 내년도 할 것 용역 맡기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미리 용역을 추진하려고.
○위원장 문제광 지금 서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책자를 만들 때에 봐요. 이것 누가 예를 들어서 저는 금방 알겠지만 다른 위원이 볼 때 이 책자 보세요. 똑같은 사업을 어떤 것은 다시 설계하네, 어떤 것은 왜 남지?
밑에다 괄호 하고 예를 들어서 사방댐 1개소가 침산동 것 같은데 맞죠?
밑에다 괄호 하고 예를 들어서 사방댐 1개소가 침산동 것 같은데 맞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괄호 하고 침산동 것.
○도시국장 이상조 아, 참고자료.
○위원장 문제광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이 사방댐 1개소 하고 밑에다가 괄호 하고 침산동 것 침산동 위치 써주고 또 사방댐 설치 이것 어디 할거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어남동에 1개소를 어남동에 설치한 것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이것 누가 보면 같은 뭔가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위원장 문제광 칸을 친다든지.
앞으로는 꼭 지적사항인데 항시 일부러 두루뭉실 하게 한 것밖에 더 되냐고 밑에다 사방댐 1개소면 침산동 것 딱 치고 위에는 어남동이라고 하면은 금방 알아볼 것 아닙니까.
같은 공사로 보지 이것 누가 따로 보겠어요. 앞으로 책자 만드실 때 꼭 좀.
앞으로는 꼭 지적사항인데 항시 일부러 두루뭉실 하게 한 것밖에 더 되냐고 밑에다 사방댐 1개소면 침산동 것 딱 치고 위에는 어남동이라고 하면은 금방 알아볼 것 아닙니까.
같은 공사로 보지 이것 누가 따로 보겠어요. 앞으로 책자 만드실 때 꼭 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따로따로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