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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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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중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다섯 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특별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잘못된 점의 개선방향과 내년도 중구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및 자녀의 학업지원과 노인 자립기반 조성 등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 부칙 제2조에 의거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5년으로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변경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둬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보호대상의 보호조치 등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이 포함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고 위원은 구청소속 임명 공무원과 교육청, 지방노동관서, 변호사, 아동단체 등 전문가를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호아동의 보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8조에서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하면서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아동의 개인생활이기 때문에 회의의 비공개로 규정하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관련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 안 13조 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는 신설조항으로서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대행실적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단은 복지국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3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였으며 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나누고 부진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의 2,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변경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과 아동복지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둬야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폐기물 관리조례의 신고포상금 관련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라고 자활계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융자도 가능합니까?  이것이 기금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자활기금에서는 자활지원센터에다가 전세자금이나 융자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활계정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자활계정만.  그럼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융자가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자활지원센터에 사무소를 개소할 때 전세자금 보통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임차보증금 말씀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임차보증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임차보증금이 나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모양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한 군데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에. 
육상래 위원    그리고서 회수로 한다. 그 기간이 끝나면은 회수를 한다.  이것이 그냥 기간의 약정이 없이 자활센터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간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존치하는 한 계속 융자가 나가 있는 겁니까, 계속?  회수기간이 없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기간은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융자해 주면은 거치기간을 거쳐서 상환기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00% 다 상환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뭐 상환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미회수된 것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원활히 잘 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자활센터에 한해서 임차보증금만 다른 용도로는 가능하지 않고 임차보증금만 융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나요?  저리로 해주는 거죠, 저리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금리가 저리고요.  거치기간이 길고.
육상래 위원    예를 든다면 자활센터라 하면 어느 것을 얘기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구자활센터 기관에 자활사업을 여러 가지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필요한데 자기들 스스로 돈이 없으니까 저리로 이제 융자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임차를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를 해줍니까.  아니면은 임차인을 우리 구청으로 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융자대출 계약서를 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해 주죠.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이 임차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가 임차인이 되고 우리는 자활센터에다가 융자를 해주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기금은 준다.
육상래 위원    자활센터가 잘못될 시에는 회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는 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리스크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몇 군데가 나가 있어요?  한 군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한 군데만 지원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현재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저번에 되어 있고 이번에 7,000만원 해서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9,000만원이 융자가 나가 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센터가 지금 나가 있는 데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자활지원센터, 중구자활지원센터.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구청에 한 군데 나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임차금 뿐만이 아니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이것이 융자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자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 되었을 경우만 가능하죠.  일반으로서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인은 진입 못하고 자활센터는 지금 9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9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센터에서 9개 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한 개의 센터에서 9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한 개 센터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활계정은 이 분들 자활센터 한 군데만 융자대상이 되는 거지 다른 기관은 융자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한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장학금계정이라든가 노인복지계정이나 이런 데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그것은 별도 계정으로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 이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는 지금 개정 횟수가 상당히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이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도시공사 한 군데입니다.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한 군데.
육상래 위원    한 군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 한 군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한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폐기물 상위법 폐기물 관리법이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 도시공사 한 군데라면은 평가라면은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기준이 미달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했을 때는 폐기물 어디서 수집합니까 그럼.  한 군데 뿐인데.  제재한다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게 되면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정말 성실히 하고 있는지 영업정지보다는 여러 가지 평가해서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구의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재생가능한 폐기물 같은 것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재활용품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위생공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생활폐기물만 해당 됩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위탁 준 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탁 준 것만 평가를 하도록.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수집 운반을 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일부 지금 지연되고.
육상래 위원    얼마 못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26억 정도가.
육상래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부 예산이 지금까지 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약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약자의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평가를 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조례안인지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행해 주고 나서 평가 없이 사업비 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들이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육상래 위원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조례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별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대상물이 여러 개였을 때는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한 개의 대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영업정지나 이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는 대행사업비 중에서 환경관리요원이 100명이 필요한데 실지 평가해보니 98명이 필요하고 2명이 절감이 되겠다 하는 요인이 생긴다면 도시공사 위탁업체 하고 다시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평가 비교분석 평가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명으로.  5명 구성하면은 그 분들 비용 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위원회 개최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또 실비 나가야 될테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부 소액의 경비는 필요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필요경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굳이 한 개 기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 해보면 될테지마는 제 의견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어차피 위탁관계 중에서 수탁기관의 경우에 진실성이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용역.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4항에 보면은 평가결과 탁월, 탁월일 경우는 90점 이상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나누고 부진 60점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평가를 해서 60점 이하로 나와서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그럼 이 쓰레기 누가 치웁니까?  한 개 업체 밖에 안 되는데 대상자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 개 기관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한 번 보세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대전도시개발공사도 대전시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마는 어차피 그 분들도 중구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를 못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의 현재 인력을 100이었는데 50명으로 축소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못하면 또 어려워져서.  
  그랬을 경우에 처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면은 그래도 평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조례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60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쓰레기 처리 누가합니까, 이것?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제안이유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제출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김두환 위원    관련법규가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작년에 2010년도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은 작년도에 시행하도록.
김두환 위원    이 조항 신설이 2010년도 7월 23일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010년도요.
김두환 위원    2010년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지금 2012년 12월말에 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조례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데 시행일이 작년도 7월 이후에 부칙조항에 가서 시행일이 1년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김두환 위원    한 1년 늦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도 1년 늦다고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 좋습니다.
  평가단을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환경과장이 부위원장이고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요. 그러면 일단 5명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평가단에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위원회나 평가단을 조례로 제출 할 때 보면 몇 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5인 이상으로 하고 3인 이상으로 한다면 그 숫자 개념이 10단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5인 이상 하더라도 10인 이내로 해야 되고 5인 이상이라고 해서 20명, 30명 할 수는 없고요.
김두환 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5인 이상 이런 표현보다는 몇 인 이내 이런 것이 나을 것 같고 의원도 좀 들어갔으면 하고 주민들도 어쨌거나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주체는 주민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전문가들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주민들이 몇 분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5인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10인 이내, 뭐 15인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4항에 보면 지금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평가할 때 마다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김두환 위원    아, 평가할 때마다 평가기준을 매년 바꾼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침에 환경부 표준지침에 평가항목 체크리스트는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제13조 2의 4항을 한 번 볼까요.  평가결과 탁월 90점 이상,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을 나누고 부진 60점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 6항에 3호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6항 3호, 예. 영업정지.
김두환 위원    국장,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 취할 수 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에 하여야 한다 하고 14조 6항 3호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 우리 지금 조례에 취할 수 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릅니다.
김두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릅니다. 
김두환 위원    법에서는 영업정지나 계약해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왜 조례는 할 수 있다예요?  예?  어떻게 된거냐니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좀 상위법 하고 조례 하고 상충된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좀 이유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 조문에 지적하신 대로 영업정지 했을 경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강행규정을 해놓는다고 하면 시민불편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김두환 위원    그것은 현실적인 얘기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는 상황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이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6항을 한 번 볼까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서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폐기물법에는 권고하게 되어 있죠.  권고할 수 있으며 그렇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하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똑같습니까?
  예, 국장님,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구분 실익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이 표준조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저번에 한 번 강조한 적 있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한 번 위조 당한 적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과거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김진태 과장님 제가 그때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 피해액이 얼마인지 한 번 다시 점검해보라고 말씀드렸었죠?  환경과장으로 오셨을 적에 그렇죠?
  그때 피해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쓰레기봉투 위조해 가지고 피해액이 얼마였었어요, 그때?
○환경과장 김진태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  피해액이.
김두환 위원    아니, 우리구 것을 쓰레기봉투를 위조해 가지고 했는데 피해가 없었어요?
○환경과장 김진태  우리구가 아니고 그 당시 다른 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구에는 피해된 그 당시 위조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두환 위원    정회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서 그때 얘기부터 다시 한 번 하죠.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3조 2의 3항에 “평가단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4항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항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를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토론 중에 김두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두환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3분)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천1+2-A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유천1+2구역 및 유천1+2-A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1+2구역은 유천동 337-1번지 일원으로 2011년 3월 5일 수립된 202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유천1구역과 2구역을 통합한 13만 2,423㎡의 단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그간 유천동 339번지 일원의 주민들로부터 단독 개발 의사와 함께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 유천1+2와 유천1+2-A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천1+2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유천동 337-2번지 일원의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역면적은 당초 13만 2,423㎡에서 유천1+2-A구역 면적 2만 2,198㎡를 제척한 11만 225㎡로 783세대에 1,74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234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 66%인 155동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2월 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유천동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및 탄원서 제출 등 별도의 단독개발의 사업추진 요구에 의해 2012년 1월 구역을 분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유천1+2와 유천1+2-A구역으로 구분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정비계획안의 보완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으로는 구역면적은 11만 225㎡, 공동주택 및 판매, 어린이시설용지 등 택지가 약 64%인 7만 102㎡이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은 4만 123㎡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700% 이하로써 높이는 중앙공원을 축으로 한 북측은 54층, 200m 이하, 남측은 56층 207m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실지 계획은 상업용 문화시설은 2에서 5층 이하, 공동주택은 12개 동에 40에서 54층 이하로 2,855세대를,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13층 이하 233호를 배치하여 기존 783세대에서 2,072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구역을 분할 추진하게 된 이유 및 조기에 정비사업 추진을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1+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천1+2-A구역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유천동 339-1번지 일원의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역 면적은 2만 2,198㎡에 121세대 1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96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 88%인 84동으로 유천1+2구역과 같이 시급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천 1+2구역과 같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구역면적은 2만 2,198㎡에 공동주택 및 택지가 약 62%인 2만 3,795㎡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은 8,403㎡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750% 이하로써 최고 높이 45층에 167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3개 동에 45층 480세대,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은 2개동에 복합용도로 상업시설은 2층 이하, 오피스텔은 45층 이하에 780호를 배치하여 기존 121세대보다 352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제출 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유천1+2구역 및 유천1+2-A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먼저 유천1+2-A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천1+2-A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입니다.
  1+2, 1+2-A구역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토지지역을 나눠서 두개로 나눠서 대지비율로 보면은 한 쪽은 3분의 1정도 되고, 3분의 2정도 되고 거의 나눠진 것 같으네요, 토지면적이.
○도시국장 이상조  대지면적은 차이가 많이 나죠.  11만 하고 2만 몇 천이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통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 비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토지이용 활용면이라든지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지 단독개발 하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유천1+2-A구역에서 부담율이 조금 높아지는.  
육상래 위원    당연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봐야죠.
육상래 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갈테고 그 사업이 나눠서 진행됨으로 인한 잡음도 많이생길 것 같고 어차피 이 지역이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인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일테지마는 이 토지 분할된 선도 보니까 이것이 획일적이지가 않고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나눈 것이 왜 이렇게 구역을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그 1+2-A구역 339번지 일원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단독개발 하겠다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단지가 커지다 보면은 그 조합원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추진의사가 많은 유천1+2-A구역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 재정비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분할들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분할도 모양새가 토지분할을 굳이 이런 형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단지 내 단지를 별도로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주변으로 이쪽 계백로나 이쪽 유등천변 쪽 빼고 단지 내 도로를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지금 도면표시로 보면은 대지가 한 대지에도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 안에 아파트도 한 동, 두 동 들어가 있는 것 같으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쪽에. 아파트가 두 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여기도 포함이 됩니까? 현황사진에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정비계획안으로 보면은 이쪽 1+2-A구역 안에 공동주택이 5동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구역에 공동주택이 12개 동이 들어가도록 배치가 되었습니다.  도로쪽에는 배치는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1+2구역에 지금 도면을 보니까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두 동이 들어갔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기존 건물 얘기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아파트가 두 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은 기존 건물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정비지역에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도면을 토지분할 할 때 이런식으로 지구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단독으로 먼저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토지효율성 자체가 이것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토지를 국토의 이용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현황도를 보면은 1구역 하고 2구역쪽에가 토지효율성이 이용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토지이용율은 당초의 통합정비계획 수립한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토지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자기네가 우선적으로 개발할 지역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뒤에 늦게 개발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용적률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아니, 적용을 하더라도 토지라는 것은 토지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것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토지의 먼저 하는 것은 물론 득을 볼 수가 있다고 보지마는 뒤에 남은 지역은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이번에 수립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도면상으로는 범위가 1+2-A구역으로 분할하면은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배치라든가 이런 계획상으로 볼 적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도로면적이라든가 아무래도 이것이 여러 가지로 도로가 하나 더 필요할테고 도로의 면적이 더 넓어져도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면적은 별도로 넓어지는 것은 없고요.  다만 1+2-A구역 그 단지내 주변 도로를 일부 또 개설하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주민들이 부담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선 단독개발 의지가 크고 다 이렇게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한 마디로 먼저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왜냐면 이것이 단지가 크다 보면은 의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토가 면적이 좁은 나라 아닙니까, 토지이용을 하더라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참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유천지역 통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사실 이 구역을 분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유천1+2-A구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또 이것을 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1+2구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이나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1+2-A구역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1+2-A구역의 그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는 이 사람들이 단독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떨어지고 그 부담은 더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 지역을 용적률을 저희들이 이쪽 1+2구역은 700%거든요.
  이 지역은 750%.  
김두환 위원    750%.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한 50% 정도 용적률을 좀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설명 잘 아시지만 이쪽이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참 어떤 지역의 재생사업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한 군데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 예산적인 문제나 또 지역의 다른 사업의 연관성 문제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주민공람 의견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주민공람 의견은 지금 유천1+2-A구역에서는 그 지역 주민설명회 할 적에 공통적인 의견이 왜 분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게끔 해달라는 얘기 그 두 가지가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다른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도시국 도시과 이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강조의 말씀을 드렸지만 구가 법이나 예산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 지원을 해서 재생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어쨌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또 우리가 장차에 유등천 우안도로 조만간에 이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관련자료에는 없는데 이것도 아마 그 교통영향평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1+2-A구역 같은 경우는 우안도로와 연계되는 그런 교통문제도 충분히 거론을 하여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과 김두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1+2-A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육상래 위원과 김두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아까와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육상래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용적률을 700%에서 750%로 상향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그것이 원래 기준용적률은 600%씩이거든요, 양쪽 구역 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1+2-A구역은 허용용적률을 7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1+2구역은 700%.  
육상래 위원    처음에는 700%를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기준용적률은 600%.
육상래 위원    원래는 600%인데 처음에 용적률은 700%로 해주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분할을 해서 1, 2구역으로 나눠서 하니까 750%로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기반시설을 많이 제공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더 받으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줌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육상래 위원    기반시설이라 하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 공원 뭐 이런 거죠, 주차장.
육상래 위원    공익에 필요한 시설을 더 제공을 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작게 1구역 해서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더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도로가 이제 원래는 주변도로 큰 도로 계룡로 하고 유등천변쪽 빼놓고는 가운데 그 도로는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할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생기니까 이 유천1+2-A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제공률이 많죠. 그래서 용적률을 좀 높여준 겁니다 그 쪽은.
육상래 위원    토지면적인 2만 2,108㎡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3.7의 20 한 7,000평 정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기반시설을 많이 내놓으면은 이것이 용적률이 나옵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1+2-A구역이 한 38% 정도 기반시설 부담률이 되고요.  그리고 1+2구역은 한 36%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큰 대신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률이.
육상래 위원    1구역은 700%에서 750%로 올려주는 것이고 나중에 2구역도 또 750%로 또 올려달라고 하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700%까지 이렇게 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왜냐면 그만큼.
육상래 위원    형평성에.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그것은 기반시설 부담률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750%까지 되는 것이고 여기도 그 기반시설 제공면적 때문에 인센티브로 받아서 7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구역도 그러면은 기반시설을 더 확충을 하겠다 라고 하면 750%까지 더 올려줘야 되는 것.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확충을 한다 해도 우리가 계획상에 여기에는 도로를 얼마 하고 공원면적 또.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용적률이 올라감으로써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을 높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1구역은 750%로 해주고서 2구역도 750%로 우리도 형평성에 반하니까 우리도 750% 올려줘라 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시국장 이상조  기반시설 부담률이 1+2구역은 1+2-A구역보다 적으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A구역도 자기네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50%의 용적률을 더 받는 것이 유리하니까 내놓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인센티브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육상래 위원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기네가 내놓은 제공하는 만큼의 반대급부의 이익이 더 크니까 내놓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도로도 일정규모 폭을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것에 의해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넓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정비계획에 담아서 여기는 도로를 몇 m 도로로 필요하다 또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그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하면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기반시설이 이 지역에서는 몇 %가 차지한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용적률 상향조정해 주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조합측에서 700%의 용적률을 받았을 때에 사업비용이라든가 비용추계가 이익이 발생하는 금액하고 750%의 용적률을 받았을 때의 비용하고 또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750%가 유리하니까 이 분들이 750%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반시설 제공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자기네가 손해가 50% 용적률을 더 받았을 때 손해가 간다고 했을 때는 요구를 안 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얘기만 맞나 안 맞나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대지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그 대신에. 더 제공을 하면은 택지면적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용적률 상향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택지면적에 대한 용적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것이다 이거죠.
육상래 위원    사업비가 2만 2,000 아닙니까. 약한 7,000 정도 된다고 보는데 몇 %를 내놓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38% 정도 됩니다, 이쪽이.  
육상래 위원    38% 내놓죠.  38%인데 용적률이 700 했을 때가 38%고 750%였을 때는 얼마입니까?  38%보다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한 40% 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렇게 계산해서는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건물대지 형태에 따라서 그 건물이 배치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봐보세요.  우리 이제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층고를 예를 들어서 30층을 받았을 때 하고 31층이나 2층을 받았을 때 하고는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똑같은 여건 하에서는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 공공성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보다는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육상래 위원    내내 말은 같은 어의는 다르지마는 결과 뜻은 같잖습니까, 내용은?
  그렇다고 보면은 1구역은 700% 줄 수 있는 것은 750% 줬을 때 2구역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가능하냐 그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계획상으로는.
육상래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논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제공해서 용적률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더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2구역도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가령 지금 11만 ㎡데 1+2구역이 2%면은 한 2,000㎡ 정도를 지금 더 제공해야 된다는 같은 38%라고 했을 때에 여기가 38%고 36%면은 그럼 2,000㎡라는 택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니까 용적률 산출하는 데는 그 2,200㎡라는 면적을 빼고 또 용적률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제공한다고 그래도 더 제공하면서 용적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지금 현 계획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대지면적에 따른 용적률이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가령 100㎡의 땅에서 자기가 20㎡를 공공시설로 내놨다 그러면 80㎡ 가지고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700%다 하면 7.8의 56.  한 560㎡를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적에.
육상래 위원    단순논리로 한 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700%라 하면은 건물면적이 700%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700%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700%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의 면적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750 용적률이 되면 50%라는 용적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면적이 50%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렇잖아요.  1,000㎡를 분양하는 가격하고 1,200㎡를 분양하는 가격하고 200㎡의 수익이 올라간다는 논리를.
○도시국장 이상조  단순히 층수면적만 가지고 한다든지 용적률만 가지고 계산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 대지를 더 제공을 하게 되면은, 공공시설로 제공하게 되면은 일단은 택지면적에 대한 분양가 산정할 적에 택지면적은 또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 제공하는 면적만큼.  그러면은 결국 그것 줄지 그러면은 그 용적률을 그 대신에 높여준다 하더라도 그 면적을 뺀 그것에 대한 용적률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가능하지 않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의 유사한.
육상래 위원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1구역은 750%로 해주고 2구역은 700%로 했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가 분양면적 수익률 대비해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의도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어쨌든 이 지역이 하루빨리 좀 개발이 돼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쪽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국장님, 위가 기준용적률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600%.
김두환 위원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경관조명에 대한 인센티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뭐 환경인센티브 있죠?  만들어 놓고 국장님이 만들어 놓고 인센티브 막 올려줄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안 되죠.
김두환 위원    그렇죠?  규정에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두환 위원    예를 들면 공공시설을 이만큼 내놨으면 몇 %를 줘라.  뭐 야간경관은 뭐 3%를 줘라, 재생에너지 하면 몇 %줘라 다 정해져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제공하는 대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국·공유지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여해 주는 것. 그 면적을 뺀 것.
김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앞으로 도면 만드실 때 항상 유념하라는 얘기가 무슨 도면을 만들더라도 북쪽을 향해 뭐든지 도면 만들잖아요.  
  이것 좀 실무자는 이것 잘못 만들었어요.
  보시고 다음부터는 꼭 좀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과 김두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육상래 위원과 김두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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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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