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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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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박수병 원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뭐 비전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 채창조사업은 효문화진흥원이 유치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효테마파크로 조성하려는 재창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쿠아월드, 오월드 그 다음에 효월드 이렇게 해서 3월드를 삼각축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기본축이 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효문화마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하고 뿌리공원에 대한 확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효문화진흥원이 유치됨에 따라서 종전에 노인복지휴양시설을 갖고서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문화 진흥과 보급, 체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다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서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공원 확대조성은 160여 기의 조형물을 다시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청소년들이 호연지기 할 수 있는 짚와이어라든가 스카이라이더 그 다음에 번지점프 같은 시설을 민자유치 하는 사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위에 도로공사 복개 위에다가는 캠핑장을 설치를 해가지고서 종합적인 효문화 진흥, 문화 보급, 체험시설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지금 원장님 말씀에 160개 조형물 설치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던 사항인데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거의 해결이 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선결조건이 충족은 안 됐습니다.
  겨우 7월 5일날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다가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조건부가 뭐냐면은 밑에 4대강사업으로다가 이제 하천 정비를 했는데 그 밑에까지 가능하면 내려오지 않게끔 위에서 많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확대 조성에는 총 2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90%, 시비가 5%, 구비가 5%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그 다음에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게 지금 조형물 설치 예정 얘기가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대두된 문제인데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용역도 지금 실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민자유치 계획을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안이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는 구상단계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행단계입니다, 실행단계인데 지금 민자유치에 있어 가지고서는 먼저 법적인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7월 5일날 조건부로다가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대전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남아 있습니다. 
  한 9월이나 10월달쯤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민자유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뿌리공원 외에서는 거의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뿌리공원 부지 내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내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서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받아 가지고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세우지만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용역을 맡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민자유치는 우리들공원 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들공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을 적용했는데 우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법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기부체납 방식으로다가 저희가 민간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우리들공원 같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는 추진을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공원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럼 이제 우리 공원 자체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라든가 무슨 관광시설에 한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런 구상이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국한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간이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효문화원 이름도 뭐 효월드로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아쿠아월드가 있고 건너편에, 또 오월드가 있고 해서 우리 대전 중구 하면은 3대 월드다 이런 아마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화를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큰 사업은 사실 불협화음도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특히 민자를 유치한다라는 것은 또 그에 따른 위험성도 따르는 사업이고 한데 이런 것을 추후에라도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효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저희가 우리들공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서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아픈 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중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효문화원이 제대로 전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제광 위원    지금 그 용역관계는 육상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다 지금 들었고요 그 136기의 지금 이번에 가시기 전에 이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든가 136기 들어갈 자리는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다시 묻기로 하고 지금 현재 뿌리공원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우리 구유지 그 식당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장수마을에 들어오면 그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 효문화진흥원이요?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가 뭐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사항은 그게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이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효문화마을 재산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입구를 좀 바꾼다든가 차량 진입로 입구를 바꾼다든가 효문화진흥원이 왔을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 입구만 바꾸어도 우리 부설 주차장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은 사실상 우리 구 하고는 유명무실이고 개인들한테 지금 뭐 그냥 서비스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까지 해가지고 160억을 써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하고 협조를 잘 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현재 있는 쪽 말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장수마을 들어가는 데에서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주차빌딩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서 지금 장수마을이고 뭐고 다 들어오면은 아마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쪽 방향에서 주차를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해서 그쪽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구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설이 막 바로 들어오게 되면 협조를 해서 그것 주차시설을 해서 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차장 입구만 바꿔도 저희 부설 주차장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터 하고.
문제광 위원    현재 상태는 안 되고 주차시설을 다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4대강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 땅 주차를 지금 엊그저께도 제가 가보니까 대형버스들이 하루에 최하 5대 이상 들어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육상래  그것이 그 전에는 주차비를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비를 받아도 무관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은 지금 저희가 뿌리공원 확대조성 하고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이 끝날 때 전반적으로다가 유료화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으면 잡도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계장님들 들락날락 하시지 말고 한 번에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작년도 결산이니까 계장님들 들어오시지 말라고 해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고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짚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2009년, 2010년, 2011년도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지적 되어지는 부분이 장기미납에 대한 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체납액이요?
이충선 위원    아니 참 체납액, 장기 미수납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체납액이죠.
이충선 위원    예, 체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이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살펴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 같은 경우가 2009년도에는 75.73%가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77.11%가 미수가 수납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78.32%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점 3년 기준을 봤을 때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과태료가 매년 증가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징수 금액도 결국은 %로 따지지요,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의무보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무재산자 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체납액이 지금 과년도 분도 한 165억 7,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11년도 같은 경우 한 42억 정도를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에 또 한계가 있고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시효소멸된 42억에 대해서 일단은 2011년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도저히 수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결손처분 해서 미수납, 그러니까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2억원이 넘는 부분을 지금 결손처분을 하셨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결손처분을 하신 부분 중에 보면 여기에서 2011년도에 보면 329.75%가 증가한 걸로,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한꺼번에 털어버린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이, 1991년도에서부터 2005년도 것을 한꺼번에 털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329.75%라는 것이 갑자기 뛰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해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한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이게 과태료 미수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담당 교통과에서 이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한 번 결손처분을 해보자, 도저히 무재산자들은 어차피 이것 돈을 못 받거든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재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앞으로 매년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체납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검토의견을 보면은 대안을 요청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제가 살펴봤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데 또 여기에 검토의견 중에서 이번에는 대안까지 심의를 하면서 세무과와 교통과의 그 자료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세무직을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통과와 세무과 하고 공유를 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특별히 세무직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좋은.
  2012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추세이시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세무과와 교통과가 서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2012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반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한 번 해보셔서 정말로 이게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겠지요.
  국장님께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앞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조치를 해나가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체납인들에게 사실 우편을 띄우고 어떤 조치를 해도 지금 답이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답이 없는 부분에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재산을 확보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수일 내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수일 내로 보면서 그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관찰을 해주시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하시면은 중구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결손처분을 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결손처분을.
○위원장 육상래  그 결손처분 후에 수납이 됐다면 그 수입 항목은 뭘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위원장 육상래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왜냐면은 무재산자들은 압류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결손처분으로 가는데 재산을 압류를 해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납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육상래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자동차가 당초에는 압류를 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을 압류를.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자동차 뿐만 아니고 이제 재산 압류.
○위원장 육상래  예, 다른 재산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했겠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물건이 살아 있으니까 압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지요, 일단 5년이 넘으면 시효 소멸이 되어 버리니까 시효 소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결손처분을 못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분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효가 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 육상래  소멸시효가 됐다?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행정적으로만 결손처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육상래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것은 우리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 육상래  그렇게 되면 제 얘기는 장부상으로 이중장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시효소멸이 된 5년 이상이 된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무재산자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압류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일단 장부상으로는.
○위원장 육상래  잠깐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것이 체납이 됐으면은 자동차를 압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육상래  이게 자동차가 살아 있으면은 그것은 결손처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굴러다니는 차인데 살아 있는 차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육상래  아니 아니 유권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잖아요?
  현재 동산이 살아 있는데 결손처분을 해서 없앴다 그러면 압류 자체도 소멸이 되어야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압류처분 재산이 매각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압류처분을 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러면 그것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살아난 것은 아니지요.
  원래 이제 저희 압류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체납액에서는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압류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중에는 거의 무재산자들이 많고 압류된 물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이게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질의사항이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충선 위원님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럼 교통과라 하면은 거의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문제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뭐 주차딱지를 뗐다든가 아니면 주차 뭐 자동차세를 안 냈다든가 했을 때 이 체납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과태료지요.
○위원장 육상래  과태료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의무보험 안 들어간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위원장 육상래  그리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위원장 육상래  그랬을 경우에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안 냈을 경우에도 자동차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산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자동차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 부동산에다가도 저희가 압류를 다 해놓지요.
○위원장 육상래  거기에다가도 압류를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육상래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부동산이 없는 차주들은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동차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놓고 동산, 부동산에다가도 압류를 했을테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은 이게 결손처분을 해버리면은 그것을 세목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개인한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육상래  아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우리 행정상 5년 넘으면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안 하고 도저히 받기 어려운 무재산자라든가 압류물건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오래된 것 한 10년 뭐 지금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91년도부터 98년도분이 이번에 결손처분을 했고요 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9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보면은 주로 무재산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이것 현실성이 도저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뭐 이게 매각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상에 그 압류된 압류권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매각이 됐을 때에는 배분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구청 또는 세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위원장 육상래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이제.
○위원장 육상래  앞으로 했을 때에는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도시국장 이상조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육상래  그때는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세외수입이거든요.
○위원장 육상래  결국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받아들이는 수입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지요, 목적은 있지요.
  과태료니까.
○위원장 육상래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육상래  부활을 시킨다 다시, 번복을 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압류가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육상래  그럼 이게 결국은 일반 우리가 지금 그냥 대충 들어넘기기에는 탕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무재산자들은 어차피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뭐 당연히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위원장 육상래  탕감을 해주는 건가요, 그것을?
○도시국장 이상조  다만 압류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위원장 육상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반 구민들이 체납을 했다든가 했을 시에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체납된 것을 완납하지 않으면은 무슨 뭐 식품이라든가 무슨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을 요청을 할 때 그 체납액을 완납을 안 하면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이 주·정차 과태료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재산세나 또는 뭐 그런 부분들.
○위원장 육상래  그럼 결국은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육상래  결손처분을 해서 탕감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도덕적 해이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한 것은 혹시 무재산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부동산이나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냥 관리를 해왔거든요.
○위원장 육상래  규정에 5년이 지나면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임의 규정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할 수 있다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하여야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재량대로 그냥 봐줄 사람은 봐주고 안 봐줄 사람은 안 봐줄 수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격히 무재산자 압류물건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손처분을 하고.
○위원장 육상래  아니 제 얘기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체납액이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털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결손처분, 예.
○위원장 육상래  재량에 의해서 5년 된 사람도 있고 7년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규정이 명백해야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들 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결손처분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재산자들은 5년 넘으면 시효소멸 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
○위원장 육상래  예, 좋습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국장 이하 도시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도 있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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