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법 129조에 의해 작성한 예비비 지출내역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11년도 기금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한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법 129조에 의해 작성한 예비비 지출내역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11년도 기금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한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보고,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 결산 보고,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 상단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0년도 2,605억 4,100만원보다 197억 4,700만원이 증가한 2,802억 8,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0년도 2,629억 2,400만원보다 188억 5,500만원이 증가한 2,817억 7,900만원이며, 14쪽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2010년도 2,327억 8,300만원보다 102억 4,000만원이 증가한 2,430억 2,300만원입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결산 차인잔액은 2010년도 301억 4,100만원보다 86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5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 100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9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10년도 2,416억 6,700만원보다 199억 8,100만원이 증가한 2,616억 4,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0년도 2,436억 700만원보다 191억 5,000만원이 증가한 2,627억 5,7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01억 1,700만원, 세외수입 406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51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540억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27억 5,100만원입니다.
31쪽 상단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0년도 2,180억 9,400만원보다 109억 3,100만원이 증가한 2,290억 2,5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07억 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6,400만원, 교육 17억 5,500만원, 문화·관광 33억 3,000만원, 환경보호 169억 7,500만원, 사회복지 1,179억 8,800만원, 보건 57억 5,100만원, 농림해양수산 20억 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50억 7,400만원, 수송 및 교통 35억 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5억 9,000만원, 기타 486억 4,9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6,000만원으로 명시이월 80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8,600만원, 계속비이월 100억 4,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2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이주 및 재해 보상사업으로 1,900만원을 지출 결의하여 1,900만원을 집행,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11년 예산 현액은 186억 3,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90억 2,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등 모두 8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3쪽 결산 내역을 보면 2010년도 기금 결산액은 65억 1,1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5억 7,800만원이 조성되고 1억 8,400만원이 사용되어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6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40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채권 결산 내역을 보면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800만원이었으며 2011년에 6억 2,2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9,1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5억 3,900만원입니다.
410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보증금 채권 6,000만원, 융자금 채권 33억 9,100만원, 기타 채권 900만원이며 기금의 융자금 채권은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을 보면 2010년 말 채무 현재액은 97억 400만원이었으며 2011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 말 현재 9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34억 1,1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88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2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물품관리 현황으로 2010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63점 32억 6,400만원이었으나 2011년에 24점 1억 1,500만원을 취득하고 13점 3,000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4점 33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2007년 회계연도 법정시행에 이어 금년이 다섯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700억 6,200만원이고 부채는 243억 9,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456억 6,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 수익은 2,487억 1,6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250억 2,000만원이며 운영 차액은 236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충선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보고,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 결산 보고,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 상단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0년도 2,605억 4,100만원보다 197억 4,700만원이 증가한 2,802억 8,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0년도 2,629억 2,400만원보다 188억 5,500만원이 증가한 2,817억 7,900만원이며, 14쪽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2010년도 2,327억 8,300만원보다 102억 4,000만원이 증가한 2,430억 2,300만원입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결산 차인잔액은 2010년도 301억 4,100만원보다 86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5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 100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9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10년도 2,416억 6,700만원보다 199억 8,100만원이 증가한 2,616억 4,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0년도 2,436억 700만원보다 191억 5,000만원이 증가한 2,627억 5,7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01억 1,700만원, 세외수입 406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51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540억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27억 5,100만원입니다.
31쪽 상단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0년도 2,180억 9,400만원보다 109억 3,100만원이 증가한 2,290억 2,5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07억 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6,400만원, 교육 17억 5,500만원, 문화·관광 33억 3,000만원, 환경보호 169억 7,500만원, 사회복지 1,179억 8,800만원, 보건 57억 5,100만원, 농림해양수산 20억 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50억 7,400만원, 수송 및 교통 35억 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5억 9,000만원, 기타 486억 4,9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6,000만원으로 명시이월 80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8,600만원, 계속비이월 100억 4,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2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이주 및 재해 보상사업으로 1,900만원을 지출 결의하여 1,900만원을 집행,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11년 예산 현액은 186억 3,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90억 2,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등 모두 8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3쪽 결산 내역을 보면 2010년도 기금 결산액은 65억 1,1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5억 7,800만원이 조성되고 1억 8,400만원이 사용되어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6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40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채권 결산 내역을 보면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800만원이었으며 2011년에 6억 2,2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9,1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5억 3,900만원입니다.
410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보증금 채권 6,000만원, 융자금 채권 33억 9,100만원, 기타 채권 900만원이며 기금의 융자금 채권은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을 보면 2010년 말 채무 현재액은 97억 400만원이었으며 2011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 말 현재 9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34억 1,1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88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2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물품관리 현황으로 2010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63점 32억 6,400만원이었으나 2011년에 24점 1억 1,500만원을 취득하고 13점 3,000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4점 33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2007년 회계연도 법정시행에 이어 금년이 다섯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700억 6,200만원이고 부채는 243억 9,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456억 6,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 수익은 2,487억 1,6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250억 2,000만원이며 운영 차액은 236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충선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2011년도 때에도 2010년도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서 그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예산은 가급적 적기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도 이제 보면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지금 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죽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어요.
총무국 소관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문제, 보건소 이런 쪽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선 국장님 소관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4,560만 4,000원이 예산이 서있네요.
그렇죠?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560만 4,000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예산은 가급적 적기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도 이제 보면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지금 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죽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어요.
총무국 소관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문제, 보건소 이런 쪽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선 국장님 소관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4,560만 4,000원이 예산이 서있네요.
그렇죠?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560만 4,000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집행 잔액을 보니까 3,725만 7,360원 거의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한 것을 보니까 834만 6,640원만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한 것을 보니까 834만 6,640원만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그겁니다, 자원봉사 그 보험료 집행 잔액인데요.
○서명석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본인이 보험 가입을 희망을 하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가입 조치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자원봉사 보험을 가입해도 다른 보험과 이게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면 이것도 추가로 가입을 하는데 보험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어느 하나만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아니 혹시라도 본인이 몰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못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에 가입 않는 사례는 없는지 내년부터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서 집행을 않고 지금 반납을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가입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가입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결산서 54페이지요 문화체육과 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41억 2,643만 2,000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한 게 34억 9,527만원, 집행 잔액이 17억 6,614만 80원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결산서 54페이지요 문화체육과 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41억 2,643만 2,000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한 게 34억 9,527만원, 집행 잔액이 17억 6,614만 80원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약 41억 2,000만원 중에서 17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 산성체육관 배드민턴 리모델링 예산 들어온 겁니까, 여기?
맞지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 산성체육관 배드민턴 리모델링 예산 들어온 겁니까, 여기?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1억 7,36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게 잔액이 8,000만원이나 남았네요.
그렇죠?
57페이지 하단에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1억 7,36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게 잔액이 8,000만원이나 남았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마 그게 시설비가 남은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왜 이렇게 1억 7,000 중에 8,000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지난 우리 행자위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들공원 시설 개선비로 시에서 그런 예산 지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욕심껏 따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무대 마루바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뭐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지하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좀 수리를 해서 쓸까 했는데 도저히 돈 투자해서 그럴 개선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쓸데없이 예산 낭비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절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쓸데없이 예산 낭비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절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 세울 때 담당공무원이 좀 현장에 확인을 하고 어느 부분이 정말 꼭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체육과 예산도 41억 2,600만원 그중에서 34억 9,500만원 사용하고 17억 약 8,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본위원은 약간 좀 불합리하게 집행을 한 게 아닌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체육과 예산도 41억 2,600만원 그중에서 34억 9,500만원 사용하고 17억 약 8,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본위원은 약간 좀 불합리하게 집행을 한 게 아닌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예산도 수립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냥 그냥 세워진 예산 다 그냥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꼭 필요하게 현장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랬다면 그 예산이 꼭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가급적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좀 문화체육과 예산도 41억 2,600만원에서 17억 8,000만원이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잔액으로 남았다면 누가 봐도 그만큼 일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면밀히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더 잘 하도록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더 잘 하도록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진행을 하면서 실·과별로 한 과마다 할 때마다 자꾸 출입을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다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은 서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진행을 하면서 실·과별로 한 과마다 할 때마다 자꾸 출입을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다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은 서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것 심의를 하다 보니 이월금에 있어서 대개 보면 1차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11년도 것 심의를 하다 보니 이월금에 있어서 대개 보면 1차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금고 하고 수납한 총액 또 집행 잔액 등을 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건전재정 원칙에 의한다면은 당초 그런 것이 다 편성해야 맞지만은 결산이 이제 9월달에 사실 확정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의존재원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시한테,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그런 의존교부금을 사실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죽는 시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반영 하고 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 확보하는 정책적 어떤 고려가 뒤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금고 하고 수납한 총액 또 집행 잔액 등을 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건전재정 원칙에 의한다면은 당초 그런 것이 다 편성해야 맞지만은 결산이 이제 9월달에 사실 확정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의존재원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시한테,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그런 의존교부금을 사실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죽는 시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반영 하고 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 확보하는 정책적 어떤 고려가 뒤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보면은 구비 미확보 해서 사업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많이 미확보로 이쪽에 보면 복지쪽 같은 경우는 거의 구비 미확보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안 하시고 미확보다, 구에 예산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동료 위원이나 저도 궁금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난점이 있더라고요.
난점이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설명함으로 더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난점이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설명함으로 더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한 171억 정도 사실 미반영 했었고요 1회 추경때 37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한 171억 정도 사실 미반영 했었고요 1회 추경때 37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먼저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환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앞으로 구정살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34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액이 43억 8,130만 4,000원 서있지요?
지금 결산서 34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액이 43억 8,130만 4,000원 서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중에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16억 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2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27억 이 부분은 예비비가 있고요.
○서명석 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24억 8,500만원이 예비비가 지난해에는 1,9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있고요 순수 저희 잔액은 한 5,400만원 정도가 기획감사실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간제근로자는 1,900만원이.
○서명석 위원 거의 뭐 집행을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제가 이 집행 내역까지는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 파악은 못 했고 지금 데이터 있는대로만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모르겠어요,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않고 그냥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 일손이 그만큼 딸린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풀예산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이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 편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건데 아마 그런 공통경비성 풀 예비적 경비로 확보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으면은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자산 취득비 2,000만원 예산 서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것도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자산 취득비가 풀예산 2,000만원인데요.
○서명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840만원 정도 쓰고 1,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서명석 위원 원래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 세웠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것은 총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사무용품을 그런 자산을 취득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서명석 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 자산 취득비 예산을 세울 때에야 내구연도 따져 가지고 다 필요에 의해서 정해서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0만원 세워놓고 1,157만 3,18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냐 이런 얘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자산 취득비에다가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0만원 세워놓고 1,157만 3,18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냐 이런 얘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자산 취득비에다가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제는 그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품을 아껴쓰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5,617만 7,000원이 지금 예산액이 서있는데 이것도 3,1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사무관리비.
○서명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2,3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
○서명석 위원 아니 잔액이 지금 3,090만 9,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사무관리비 가운데 39페이지 201-01.
통계조사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았다가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가운데 39페이지 201-01.
통계조사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았다가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그냥 얼마나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것 예산이 우리가 부담분이, 예산 부담분을 못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게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도 5,617만 7,000원 세워놓고서 3,090만 9,000원을.
그런데 사무관리비도 5,617만 7,000원 세워놓고서 3,090만 9,000원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것 지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국비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게 2,526만 8,000원만 사용하고 3,090만 9,000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하는 것도 사전에 예측을 못 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제가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은 약간에 불합리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지원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숙원 편익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2억 7,000을 세워 놓고서 1억 411만 7,14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예비심사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것을 최대로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우리 지역구 관내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고 구에다가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것도 예산 2억 7,000만원 세워놓고서 1억 400만원을 반납을 한다면 주민들이 만약에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의원들 일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의원들 일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문화1동이요?
○서명석 위원 공공근로자 하는 그분들이 그냥 쉴 곳이 없으니까 해가리개 하나가 없어 가지고 어디 들어가지를 못해, 그렇다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찾아보면 많아요, 비가 오면은 골목에 그냥 보도블록이 차가 가거나 하면 자전거가 가면 튀어 가지고 옷 다 젖고.
그것 뿐입니까?
돌아다녀 보세요.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 얼마든지 지금 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것 사용처를 잘 모른다면 지금 동장께 물어보세요, 할 것 많아요.
왜 이런 돈을 이렇게 1억 이상씩 이게 돈 2억 7,000만원 예산 세워놓고서 1억이 넘는 돈을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그냥 이런 문제는 예비심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돼요.
찾아보면 많아요, 비가 오면은 골목에 그냥 보도블록이 차가 가거나 하면 자전거가 가면 튀어 가지고 옷 다 젖고.
그것 뿐입니까?
돌아다녀 보세요.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 얼마든지 지금 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것 사용처를 잘 모른다면 지금 동장께 물어보세요, 할 것 많아요.
왜 이런 돈을 이렇게 1억 이상씩 이게 돈 2억 7,000만원 예산 세워놓고서 1억이 넘는 돈을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그냥 이런 문제는 예비심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서명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비비란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서명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비비란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았던 그런 비용에 쓰기 위해서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1% 범위 정도로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 예비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2011년도 예비비가 전액 이월이 됐는데 2010년도에도 이랬었나요, 2010년도에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제가 2010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잠깐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2010년도 자료를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2010년도 자료를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총 예산의 1. 몇 %까지지요, 이게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1% 정도 저희들이 총액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는 2,700억 정도 예산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1% 이상을 예비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나 이런 데에만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2011년도에는 호우로 인해서 지금 그런 데에 쓴 주택 파손이라든지 농가 피해 본 그런 지역에 그 예비비를 1,900만원 주택 복구와 농경지 복구에 사용됐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다른 데에는 쓸 수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다른 곳은 쓴 곳이 없습니다.
그것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만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제광 위원 방금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구보다도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돈이 남았다면 금년도에 혹시라도 돈이 남는다면 지금 중앙로에 보면은 타일이 걸어다니다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다른 지역구보다도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돈이 남았다면 금년도에 혹시라도 돈이 남는다면 지금 중앙로에 보면은 타일이 걸어다니다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지금 건설과나 시청에서도 저것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저게 한 20 몇 년 전에 타일을 붙여놨는데 지금 상당히 저것 아마 공사 설계를 해도 아마 저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과거에 저게 한 20 몇 년 전에 타일을 붙여놨는데 지금 상당히 저것 아마 공사 설계를 해도 아마 저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중앙로라고 하면은 지금 도청에서 시청, 저 목척교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제광 위원 지금 도청에서부터 목척교까지 보면 으능정이까지 걸어가다가 보면은 타일이 현재 되어 있어도 밟으면 다 떨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저희들이.
○문제광 위원 50% 이상 떨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체의 뭐 2억, 전년도 2억 7,000 정도 규모가 사실 그런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문제광 위원 그것을 그러면 시 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 좀 건설과나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대흥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골목재생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아마 구청 주변에 지금 이렇게 뺑 돌아서 한 번 돌아보시면 보도블록이 전부 다 들쑥날쑥이에요.
식사하러 가다가 보면 보편적으로 구청 직원분들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식사하러 가다가 보면 보편적으로 구청 직원분들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주변에 한 번 보도블록이 제대로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보세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다 일일이 지적을 안 할테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나 건설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좀 그런 것 돈 남으면 그런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다 일일이 지적을 안 할테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나 건설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좀 그런 것 돈 남으면 그런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고요 사실은 지금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앙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 관련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이 예산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 이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상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기획실에서 또 예산계장도 하셨고 또 동장님으로도 두루 이제 경험을 하시고 중책을 맡아서 구정 살림을 이제 하셔야 될텐데 앞으로 이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저희 의회 하고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결산 이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상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기획실에서 또 예산계장도 하셨고 또 동장님으로도 두루 이제 경험을 하시고 중책을 맡아서 구정 살림을 이제 하셔야 될텐데 앞으로 이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저희 의회 하고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하실 때에 저희 열두 분 의원들 하고 과거보다는 좀 충분히 의견 소통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형식이 아니라 정책사업이나 중요한 사업들을 하실 때에 구에서 의원들 하고 이렇게 티타임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또 전화로라도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의견 소통을 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 원칙이 맞습니다.
의회와 저희 구청도 동반자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맡은 역량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저희 구청도 동반자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맡은 역량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또 이제 본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장 하고 충분한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교환도 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 지금보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해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육상래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