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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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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으로 고부담 고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복지경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정비하는 한편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1조, 안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1조 제4항, 제15조 제1항부터 제15조 제3항까지는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종전의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지난 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항과 부패평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 변경과 한국농촌공사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8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주관 2011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대상지와 연접하여 대흥동 대전여중에서 홍명프리존 일원에 대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이 추가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과 연계 필요와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에 추가로 추진되는 골목재생 조성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 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에서는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재생 사업을 연계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주민 및 단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협의회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는 추진협의회 기능에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개정안 제15조에서는 주민 및 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 세미나 및 견학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중교로 및 골목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것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추진위원회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 되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주민들 또는 외부전문가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시닥터라고 해서 대전대 김병인 교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시닥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분이.
  그래서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 몇 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는 예술단체 이렇게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외부전문가들은 외부전문가들이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초빙을 한 분들이니까 수당이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분들은 사실 몇 분 안되잖아요. 교수라든가 학계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하고 지역주민들이 좀.  
육상래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이 분들이 다 지역주민들일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역주민도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작년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인데 추진협의회 이 분들을 수당을 굳이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에 일부 예산도 확보해주셨고 해서 이것은 일단 협의회 위원이면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30명이면 수당도 1년에 두 세 번은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 수당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자기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수당을 받아간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육상래 위원    규정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외부에서 초빙을 한 전문가들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하고 같이 수당을 같은 비율을 지급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급은 안 되고 나머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지급해야죠.
  왜냐면 자기들 생계 그 시간만큼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1인당 7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자기네 건물이 있을테고 자기네 물론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을 한다든가 사업체를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외부전문가들이야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수당이 지불이 되어야 되겠죠.  이 분들 하고 같이 똑같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외부인들로 구성된 위촉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금액도 같잖아요, 이 분들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 분들은 전문지식을 한마디로 자기 지식을 판다고 제공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분들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전문가는 30명 중에서 한 10여 분 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10여 명은 안 될 것 같고.
육상래 위원    안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역주민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지역주민들,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외부전문가 10명 하면 한 20명 정도는 지역주민이라는 얘기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역주민이 한 7, 8분, 그리고 예술단체.
육상래 위원    예술단체도 어차피 이 중교로에 다 예술단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중교로에,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체에 소속돼서 타 지역에 있던 사람도 거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법에 규정에 되어 있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지불을 해야 될테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공청회 설명회에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 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와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익만을 위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의견을 내는 분들이더라고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런 의견 중에서도 자기들이 거기서 수 십년간 또는 수 년간 영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진협의회에서 걸러서 꼭 필요한 사업은 거기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것이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거든요, 사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30명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은 거기 참석하신 분이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사업을 하는 것을 모르고 참석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소외시켜놓고 상인회 하고만 얘기가 되었느냐 이런 의견 불만들이 많이 토로가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15명에서 3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증원을 해야겠다 라는 의견이 아마 그때 한 분이 이것을 의견제시를 해서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마는 가능하면은 수당 문제도 앞으로는 한 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은 처음에 구상할 적에는 중교로 조성사업 쪽으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의 의견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골목, 중교통만 재개발을 다시 재생사업을 해서 전면만 앞면만 깨끗하게 해놓고 번지르하게 해놓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 그 뒷골목 한 골목만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한 그런 도심인데 얼굴만 번지르르 해놓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날도.
  그것이 전시성 효과 아니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철거를 1,300~1,400억을 들여서 철거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견을 하고 예산투입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정 반대의 효과가 나왔다 지금.
  오히려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철거된 이후에 원도심이 더 유동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더 경제가 피폐화가 되었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하고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날도.  이 예산을 1,300억씩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피해를 봤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교로 사업을 100여 억이라는 거진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생사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세워야지 앞면만 번지르르 해서 그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철거 할 적에 사실은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해당되는 그 철거 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 철거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은 사실은 반영이 거의 안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쪽 으능정이 중교통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거든요. 그 중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대흥동은 기반시설이 거의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골목재생사업 그것을 하면서 이쪽 대흥동쪽도 같이 해가면서 중교로 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서 중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흥동, 또 은행동쪽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이렇게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효과성이 최대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투자금액 그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나야지 또 사업을 한 취지도 목적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예, 주요내용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이 있거든요.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지원센터는 도시닥터가 거기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조성사업에 관한 이런 지원을 하고 또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 또 네트워크 형성, 주민들 하고 또는 전문가 뭐 이런 쪽 하고 네트워크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이런 업무를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끝날 때까지 상주인력이 거기서 그 업무를.
서진 위원    그 안 제15조에 보면은 협의회 위원에게 교육, 세미나,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이미 의견수렴을 할 때는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저희한테 받고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을 따로 교육을 해준다거나 세미나를 통해서 재주입을 하고 다시 저희가 받는다 라는 것이 조금은 이 위원회 구성 목적 하고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교육이나 세미나, 견학 등이 모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집합인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또 이렇게 교육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상위법에는 봤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은 낭비성이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만한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미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기본적인 상태에서 위원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다시 그 의견을 받는다 라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에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은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 주민들 상인회 회장이라든지 뭐 참여하는 주민들, 전문가 하고 어느 지역의 성공사례가 있으면은 그런데 가서 여기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보여주면서 주민들을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미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진지 견학 또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과연 상인회를 대표하는 분, 뭐 상가를 대표하시는 분 그런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대부분 상인회 회장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직접 상가를 장기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다른 지역에 또는 이것이 어떤 사업이다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겁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옛말에 어르신들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처럼 위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의견들도 들어오겠지만 물론 단점도 또한 같이 오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조율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조 국장님께서는 도심활성화 지원단장 및 직원소개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입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로 인해서 도심활성화 지원단장으로 부임하신 이의곤 단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중교로 조성사업이라든지 골목재생사업 또는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부구청장 직속하에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간에 도심활성화 사업은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협조가 되어야만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지원단을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 도시국이라든지 총무국, 또는 복지경제국에서 같이 도와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 인사이동이 7월 13일자로 있었습니다.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보좌했던 정주연 주사님이 목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후임으로 도시과에서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정윤업 직원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윤업  시설8급 정윤업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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