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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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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5조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 실시 및 대외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건전한 정보 문화의 창달,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부칙 안 제2조 제2항은 종전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이 국가 정보화전략위원회와 중복됨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관련법인 국가 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정보화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와 제3조에 협의회 정관을 두고 있으며 제4조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 협의회는 관할 지역 내 각 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7조와 제9조에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위원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 협의회 재정을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토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 이게 협의회가 보건소 지소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진료소입니다.
윤진근 위원    진료소 저기 안영동인가 정생동에 있는 것?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생보건진료소.
윤진근 위원    지금 거기는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재 9명 협의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9명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9명에서 지금 더 늘려야겠네, 인원을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15명 이내니까.
윤진근 위원    이내니까 그래도 9명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6조에 보면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15인 이내, 감사 1인 이렇게 죽 있거든요, 한 번 보세요.
  6조 그런데 이 회장이나 부회장, 임원진들, 위원들 임기가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를 뭐 위원회 구성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또 나아가서 다시 위촉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든가 어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하는 게 아쉬운데,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요, 그 현재 위원들 임기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부칙에 보면은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해서 13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유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정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된 즉시 이후에 정관을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이게 없으니까 3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조금 이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 3년 후에 또 다시 연임할 수 있다?
○보건소장 구기희  연임할 수도 있고요.
윤진근 위원    거기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정관에 또,
윤진근 위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또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도 준다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검토보고에 보면은 비용추계서가 매년 한 600만원씩 순이익을 내는데 이 충분히 됩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 예상 추계이고 지금 진료소 기능이 점점 그 전에는 진료위주에서 지금은 방문이나 운동이나 보건상담 그쪽으로 이제 치중되고 진료수입도 해마다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평균으로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잡은 게 3,000만원이고요.
  제가 봐서는 그 지금 감소추세로 봐서는 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는 3,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 너무 과대히 잡으면은 이게 또 점점 발생이 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나오면은 남는대로 또 순이익 발생하면 또 세입을 잡더라도 너무 과하게 잡으면은 빵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 맞춰서,
윤진근 위원    그런 것 좀 한 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또 이게 비용추계 시설물유지비가 뒤에 보면은 한 200만원 잡아 있더라고요, 건물.
  이것 갖고는 시설유지비가 괜찮을까, 이 돈이 너무 안 적을까?
  요즘에는 손 댔다 하면 돈이 상당히 비싸요 인건비고 뭐고.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뭐 저도 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내역 추계한 게 다년간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한 진료소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 평균 내 가지고 잡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앞으로 옛날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조금 뭐 기술이랑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전보다.
  지금은 아무튼 잘해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돈을 달라고 하면은 싫어해,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부실이 돼, 또 고치고 또 고치자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건 좀 잘 추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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