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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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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셔서 2011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예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결산서 7쪽 2011 회계연도 총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0년도 2,605억 4,100만원 보다 197억 4,700만원이 증가한 2,802억 8,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0년도 2,629억 2,400만원 보다 188억 5,500만원이 증가한 2,817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0년도 2,327억 8,300만원 보다 102억 4,000만원이 증가한 2,430억 2,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0년도 301억 4,100만원 보다 86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5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8,600만원, 계속비이월 100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643억 2,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억 5,700만원과 예비비 지출 1,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50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1억 3,4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16억 900만원, 총무과 106억 3,800만원, 문화체육과 34억 9,500만원, 회계정보과 286억 8,200만원, 세무과 6억 8,200만원, 민원봉사과 3억 1,100만원, 지적과 5억 8,000만원, 보건소 86억 4,2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 9억 8,400만원, 동주민센터 35억 9,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59억 2,5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3억 7,300만원, 불용액 45억 5,2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3,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3,500만원입니다.
  397쪽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13억 8,700만원, 차인 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기금 결산입니다.
  464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8종의 기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 상단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의 결산내역은 2010년도 기금 결산액이 11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 3,013만원이 조성되고 2,591만원이 사용되어 2011년말 기금 현재액은 532만원입니다.
  다음 표 하단 통합관리기금의 결산 내역을 보면 2010년도 기금결산액은 46억 1,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0억 9,400만원이 조성되고 1억 6,800만원이 사용되어 2011년말 기금 현재액은 55억 3,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지적할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그랬더니 먼저 하시면 하려고 그랬더니 또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그 검토보고서 내용을 좀 훑어보고 제가 이 결산서를 한 번 좀 보니까 그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이 2011년도 총 결손 처분액이 46억 9,275만원에서 결손액이 42억 2,988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90.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좀 들어가네요.
  그리고 2010년도 처분액에 비하면은 무려 100%가 넘는 이런 결손 처분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전체 미수납액 265억 5,741만원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08억 55만원이에요.
  무려 78.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분석이나 검토 없이 결손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본위원이 들어가고 제가 2011년도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어요.
  그 체납세금 징수 그런 것 방안으로 제가 제시한 게 우리구 재정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비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자체적으로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없고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걸 그냥 저희들이 무관심하고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겠죠 그 체납세금 징수 그런 것, 대책반을 좀 구성을 해서 정말 고액 체납자라든지 또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고질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기술적으로 발굴하고 추적을 해서 이렇게 좀 체납자에 대한 그 경고도 좀 해 주고 재원도 확보를 하고 또 악질적인 사람은 명단도 공개하거나 관련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정말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우대를 받는 그런 하나의 풍토를 조성해 달라고 본위원이 주문을 했어요.
  1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처분액 자료를 보니까 전혀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좋아요, 지금 중구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적법하게 결손 처분 했겠지만 이게 결손 처분액이 전체 90.14%를 차지하거나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특별한 무슨 대책이 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결손 처분액이 증가한 것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징수 불능분, 또 시효 소멸분으로 한정해서 나름대로 신중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런 것을 뭐 일시에 결손 처분할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 완성분은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을 해서 적기에 결손 처분 대상이라면 그 시기에 적기에 결손 처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체납세금이 많은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별도의 특별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고질 체납자들 그 명단 공개를 시하고 협의해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하는 그런 문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특별징수대책팀 같은 것도 뭐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겠습니까.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도 중구 주민이고 또 잘 내시는 분들도 중구 주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어쨌든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세금을 체납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좀 불이익 처분도 받고 여러 가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도 되는, 체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하나의 경각심을 주고 그런 풍토를 좀 조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체납징수반도 이제 만약에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시려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큰 인력이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뭐 공무원들을 책임자로 두고서 정말 독려반들을 지금 여러 가지 공공근로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거기에 상식이 있고 밝은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체납세금 징수하도록 독려를 한다면은 하나의 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악질적인 사람은 좀 명단 공개하고 구 소식지도 있더라고요, 꼭 연말만 기하지 말고 해서 한 번 좀 경각심을 주고 세금을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세출 면에서 보니까 2011년도에 소규모 주민 숙원 편익사업 지원비가 한 예산액이 2억 7,000만원 정도네요, 예산이 서 있는데.
  예, 세출에 대한 이 소관은 주민숙원 편익사업이 2억 7,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한 걸 보니까 1억 412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좀 국장님한테 물어 보려고 했더니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무과에 속한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0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예산액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1억 2,500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편성을 하신 상황에서 3차에서 4,500만원을 또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87쪽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임위별 결산서요?
○위원장 이충선  예, 문화체육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이 9,000만원이 되고 불용액 8,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에 관한 그런 예산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무대 바닥교체하고 일부 시설만 개선하면 지금 현재 세운 9,000만원으로 좀 충분히 가능했고요.
  나머지 8,000만원은 그 지하실 보수를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하실 천정도 낮고 거기를 보수를 해도 무슨 사무공간이라든지 뭐 공간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설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저도 실제 현장 답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다 들여서 거기를 시설 개선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냥 현재대로 마루바닥하고 실질적으로 공연하는데 지장 없도록 시설 개선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예산 절약도 할 겸해서 9,000만원만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럼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안 가시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가셔서 이걸 보셨단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서 그 예산을 물론 우리 구의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검토가 없이 사실은 내려 왔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일부만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시에서 1억 7,000이라는 금액을 예산을 지명해서 내려온 상황에서 구에서 활용해서 1억 7,000 부분을 집행을 하라는 것 중에 현장조사를 가 보니 8,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이해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무과가 지금 현재 보면 미수납액 된 것이 많잖아요, 그죠?
  세금을 못 걷는 것이 많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체납세금.
윤진근 위원    그죠, 체납세금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교통과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교통과하고 잘 이렇게 교류를 해서 차량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체 시에서 한 번 합동검열이 나가죠?
○총무국장 이재승  시하고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윤진근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상·하반기 합니다.
윤진근 위원    상·하반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럼 그 안에는 이제 또 공간이 뜨겠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또 그런 공간이 좀 시·구 합동 안 하는 그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윤진근 위원    자체적으로도 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미숙한 점도 있고 글쎄 본위원이 뭐냐면 우리가 혹시 염려돼서 하는 건데 구하고 5개 구하고 협조가 되나 하고.
○총무국장 이재승  번호판 영치는 다 연계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    연계가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국까지 다 연계가 됩니다.
  우리 중구 것만 뜨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는 게 이제 항시 움직이기 때문에 타 구, 아니면 타 자치단체 것도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윤진근 위원    이 세금 안 낸 것도 이렇게 다 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연계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한 몇 개월 전인가 이 중구차량이 서구나 같은 데 가서는 번호판 영치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할 수 있어요? 전부 이제 5개 구가 협조가 되고 다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한 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총무국 소관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출에 주민숙원 편익사업 지원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산액이 한 2억 7,000만원인데 그 집행잔액이 1억 412만원이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개 동의 주민들 편익사업은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이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인데 그것도 그 중에 1억 412만원을 남겼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사업비 총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집행액이 1억 6,500만원 정도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의 숙원사업들은 사실 다른 예산에 편성돼서 대부분 그 민원이 해결되는 사항이고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수요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그런 것이 요구가 된 사항도 집행 안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서명석 위원    당연히 이상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관내 지역을 돌아보고 각 동장들이나 또 단체장들을 만나 보면은 사실 주민 편익사업 이 예산액이 1억 412만원을 남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상옥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동장을 해 봤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 된 걸 시인하고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아,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주민숙원편익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 생각해 보세요, 많다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이제 작년도 결산은 이렇습니다.
  잘못 된 건 인정하시고 정말 주민숙원편익사업 지원비를 많지도 않은 2,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웠으면 정말 부지런히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 의원들이 얘기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것 다 못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마 제가 볼 때는 2억이 아니라 20억을 가지고도 다 못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각 주민자치센터나 한 번 돌아보세요, 그렇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제 지역구 같은 데는 보도블럭이 다 파손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통행할 때 다 옷이 젖고, 차 다니면서 전부다 불편 주고 한 두 군데입니까, 그런 데가.
  그런 생각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죠, 돈 저 2억 7,000만원 세워 놓고 1억 412만원을 반납을 한다면 어느 누가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요, 지금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올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다 본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세웠다면은 쓸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알아서 해 드려야지 예비비 성격으로 다하고 이거 남은 돈입니다 이렇게 답변 하시면,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더라도 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작년도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또 집행되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 2012년도에도 3억이 예산 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17개 동에 가 보시면은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살펴 주셔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결산서를 한 번 검토해 보니까 2011년도 총예산액이 91억 9,1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거기서 집행잔액이 5억 4,90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알뜰하게 쓰시고 살림을 잘 하셨는데 13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사업비가 3억 6,254만 8,000원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서 집행잔액이 약 한 4,849만 5,000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게 예산액이 9,53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841만 8,000원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국가 부담, 그러니까 보조액이 좀 적었습니다, 30% 되고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이 1회 접종시 한 1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민간 이제 예상했던만큼, 국가에서 예상했던만큼 민간위탁기관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액이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보조해 줄 비용이 그만큼 예상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보건소로 접종을 한 거죠.
서명석 위원    그것을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널리 적극적으로 못해서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중구 주민들이 또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도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예방접종이 대체적으로 전부 보건소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인근에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이제 바꿔지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잘 몰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공감하고 앞으로 홍보에 더욱 전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홍보매체나 우리 또 건강증진계나 여러 부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현장에도 나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또 보건소에 자원봉사팀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찾아가서 지금 도와 주시고, 이럴 때마다 보건소에서 하나의 이게 중요한 사업이 변경이 됐단 말예요.
  이런 변경된 팜플렛이나 홍보지를 만들어서 일일이 뭐 이렇게 다니면서 안 드리더라도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재가복지사업 있잖아요.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그럴때마다 이걸 좀 한 장씩 드리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전단지도 또 제공을 해서 알려 드리고 또 각 경로당도 다니면서 지금 많이 건강교육도 시키고 알려 주시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럴 때도 이런 홍보지 만들어서 좀 그 분들한테 알려 주시고 하면 중구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텐데 2011년도에 몇 번이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알려 드리는 것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죠.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본위원이 이게 말씀 드리는 걸 안 좋게 받아 들이지 마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갖기 전 단계부터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바로 26만 주민들을 우리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건강문제만큼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막대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써야 되겠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많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하고 반납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제가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보건소에 세워 있는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소중한 예산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찾아가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한다, 필요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예산 확보해 놨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잔액으로 남겨서 다시 반납을 하냐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겠지요.
  적극적인 그런 보건행정, 보건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그걸 십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도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이제 열심히 했지마는 앞으로 변경되는 보건소 사업이나 신설되는 사업이 있으면은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행정자치위원회 집행잔액에 한 12.1%가 보건소에서 차지합니다.
  이렇듯이 그 정말로 이게 불용액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활용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좀더 나은 그런 것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치중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편성하는데 세밀하게 살펴 주셔서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지지 않는 또 반환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소장님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불용액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결산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51쪽 일반회계와 393쪽 특별회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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