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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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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2,230만 1,000원 증액된 총 97억 5,238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10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6억 2,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생진료소의 의료사업 수익금 1,800만원 및 국고 및 기금 보조금 2,066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3,2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2,230만 1,000원 증액된 총 97억 5,238만 3,000원으로 1.2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병·의원 접종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방접종 약품비는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편성목간 변경으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으며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홍보 및 검체 배송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집단 유행 관리 국내여비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과 소집단 결핵 발생에 따른 검사 및 재료비는 1,8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의료관련 표본감시기관 운영 국내여비는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생존자 생활 지원을 위해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확정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하여 금연보조제 구입비 중 230만원과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예산 17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하여 시·구비 분담 비율을 조정 편성하고 노인의치보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하여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팔찌 지원비 50만원을 감액하여 약품 및 소모품 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지침에 의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비 20만원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통계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은 정신보건센터 설치로 사업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4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통계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일 임금 단가 5만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빈혈 측정 스틱 구입단가 절감으로 50만원 감액 편성하여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로 통계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200만원 편성목간 변경으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으며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은 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하여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하여 4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정생진료소 폐기물 처리비와 진료 약품 구입비 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오수정화장치의 고장으로 정화조 설치를 위하여 1,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정생진료소 운영을 위한 수용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및 정생진료소 전기료 등 기타 제세 공과금, 연료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1,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정생진료소 방문간호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 조서에 의한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편성을 다시 한 것 같으네요.
  의료 및 구료비 이게 민간이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 
○보건소장 구기희  아, 247쪽 말씀하시는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올해부터 민간 접종 비용을 국가가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는 보건소 접종 비율 부담하고 민간 하고 한 7 대 3 정도로 보건소가 7이라면 민간에서 3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였는데 이제 국가에서 그 접종비 지원을 확대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보호자 본인 부담금이 5,000원으로 작년 1만 8,000원에서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예상하기를 민간에 한 60~70%로 올라가고 보건소에서 30~40%로 줄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보건소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 접종 수 비율이 크지를 않아 가지고 보건소 감소 환자가 작년 대비 한 18% 되고 그만큼 민간이 늘었겠죠.
  그래서 민간 지원했던 비용에서 이제 1억 5,000을 보건소 약품 접종비로 그렇게 전환해서 같은 목간에서 그렇게 사용을 지금 올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집행하던 것을 민간으로 이전을 한 겁니까, 그럼 이게? 
  그렇게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이제 편리하고 많은 수가 이제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각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올해부터.
육상래 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 목에는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병원 접종 지원비 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 이전을 시킨 걸로 이렇게 지금 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천상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민간에서 접종을 하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나 같은 바운더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접종을.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민간에서 접종 인원이 적으면 쉽게 말해서 전체 접종 예상 인원이 100명이라면은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한 70명 정도 민간에서 30명 정도를 접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제 편리하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편리하게 국가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접종비 %를 더 대폭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요.
  그러니까 멀리 이제 택시 타고 뭐 이렇게 자가용 끌고 보건소에서 맞던 상당수의 접종 필수예방접종 인원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이제 맞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한 1만 8,000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에 접종 보조 비용이 늘어나서 본인 부담금은 5,000원으로 줄은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산으로 다 각 민간 접종에서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각 보건 이제 주로 소아·청소년과가 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종을 하면은 다 전산시스템이 보건소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맞추면은 그때 이제 입력을 하면은 보건소 전산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누적되어서 거기에 이제 접종비 지원을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의원에 접종을 하고 또 안 하고도 허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없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그냥 보건소 일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민간한테 이전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관리, 예, 현재 일이 줄었다기보다도 그 대신 이제 각 또 거기 민간단체에 대한 이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다른 접종은 일반적으로 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 이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단가 하고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단가도 다를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오, 현재는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제약회사에 따라서 금액도 다를 것 아니에요, 의약품도?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연초에 각 여러 개 제약회사 하고 체결을 맺습니다.
육상래 위원    표준가를 정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맺은 회사 하고 보건소가 이제 뭐랄까 체결을 또 하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100원에 구입을 할 것을 병·의원에서 직접 구입을 하면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질병관리본부 복지부에서 그 인프라 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든지 구입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전제 하에서 접종 비용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다른 데를 보면 이제 다른 도시국이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아니면 행자쪽이라든지 보면은 부당 허위 청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데 이런 예도 있지 않을까, 병·의원도 그런 예가 아주 없을 거라는 보장은 못 할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오, 접종은 또 이제 그.
육상래 위원    민간 이전이 많으면은 자율성이 있어서 좋을테지만 민간 이전이 많은만큼 또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이제 그 접종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 주로 이제 엄마들이죠, 보호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결핵관리 보조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보건소장 구기희  결핵을 이제 그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중에서 이제 보건소는 그 전에 이제 치료 기능에서 지금 이제 관리기능 하고 소집단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예방적인 차원 그런 추적조사 그런 것을 주로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집단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경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육상래 위원    예산이 이게 추경에서 본 기정 예산 보다 늘어난 것은 결핵관리 보조사업이 이제 결핵에 대한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그렇죠,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인가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환자 치료보다는 보건소 등록환자는 지금 17명이고 일반 치료는 병·의원에서 담당하고 그 관리하며 치료가 잘 순응 안 할 때 강제 입원명령이나 그런 것 그런 여러 가지 관리하는 기능이 많이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 결핵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지요, 지금은?
○보건소장 구기희  법정 전염병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 결핵이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한 번 발표가 안 됐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죠.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법정 전염병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맞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환자가 그렇게 증가 추세가 아닌데도 예산이 늘어났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육상래 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 늘어난 예산 또 일부는 검사 재료비가 작년까지는 시에서 검진기관에 직접 검사 재료비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제일 많이 증가된 부분 밑에 1100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 재료비 그것은 작년까지 시에서 직접 검진기관에 내려보낸 재료비를 올해부터는 각 구에 내려보내서 구에서 집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보건소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구 전체 예산 2,500억 중에서 한 97억, 100억이 조금 안 되니까요 4%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전년도 대비 몇 % 증액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2.27%.
김택우 위원    2.27%?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추경 편성에 1억 2,000만원 편성됐지요, 계상됐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 보건소에서 의약품 또 여러 가지 구입할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규모가 큰 것은 나라장터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
김택우 위원    전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간 규모 것은 올해부터 이제 다 구로 넘겼습니다. 
  구에서 이제 입찰을 하고 소규모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이제 필요할 때 각 계에서 담당계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의약품은 몇 % 차지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의약품 차지하는 비율만은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대략.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쓰는 게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미흡하고 보완 되어서 개선해야 될 문제 이것도 수립해서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방역은 이제 민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하고 또 자체 방역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우 위원    민간 위탁만 생각지 마시고 중요한 게 올해 긴 장마도 예상되고 있고 폭염도 예상되고 있어요.
  장마로 인해서 물 웅덩이 여러 고인 물이 있어 가지고 모기나 여러 가지가 극성일텐데 그 민간 위탁을 했다고 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을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잘못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개선해서.
  그런데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방역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249페이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기정에 편성되지를 않았어요.
  추경에서 편성된 부분인데 한센인 피해 사건피해자 생활 지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게 18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한센인 피해자가 생겼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1945년 이후로 소록도에서 주로 60년대 후반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강제로 단종이나 강제노역, 폭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김택우 위원    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 피해자를 조사과정에 드는 경비?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아니요, 드는 경비가 아니고 관내 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 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씩 이제 생활.
김택우 위원    중구 관내에 1명이 발견됐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규명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택우 위원    과정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래서 이분한테 지원금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 중구 관내에서는 주로 몇 세부터 보철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으로 해주는지 본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중구 관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주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기 홍보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대상자들을 일단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또 이제 각 치과 자문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그분이 진짜 의치가 필요한 분인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원래 초기에는 65명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시에서 기금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한 75명 정도까지 금년에 사업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75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이 보철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각 치과의사 개원의 중에서 중구 관내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은 치과의원 중에서 순수하게 순전히 그 대상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중에서.
김택우 위원    그 대상자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100% 대상자 본인에 의해서.
김택우 위원    본인이 원하는.
○보건소장 구기희  병원에 가서.
김택우 위원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고 김택우 위원님 두 분 했으니까 저도 사회도시위원이라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좀 물어볼게요.
  25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게 없던 게 생겼거든요.
  지금 중구 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등록된 환자는 123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건소 내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정 환자는 한 2,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정신질환자들 이렇게 학하리 말고 왜 정신병원 같은 데에 가두고 하는 그런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각 병원별로 그것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예, 4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정신과 병원에.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중에서 124명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여기 123명은 입원환자들 제외하고 이제 급성기는 정신과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귀를 하는 그 과정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뭐 사회 적응훈련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직업치료도 시키고 그런 대상자가 지금 보건소 관내에서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대상자가 12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다른 것은 지금 두 분이 질의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고 정신질환자는 그것에 관련 없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중구의 거주민이면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중구의 거주민은 누구든지 다 정신질환자는 다 혜택을 보는 것이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현재 123명이 이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이다?
  입원환자 외에.
○보건소장 구기희  치료비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재활치료나 뭐 그런 작업치료나 그런 치료과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은 뭐 그것도 치료비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2,600명이나 된다면서요, 중구 관내에 전체?
  그 중에 입원환자는 400명이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123명은 입원도 못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입원하고 대부분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정신기관 치료기관에서 이제 입원치료를 받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에서 상태가 호전되면은 이제 또 해서 이런 시설이나 그런 데에서 정식 치료기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호시설이죠.
  그런 데에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가치료 하거나 그런 대상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현재 중구는 2,600명 중에 입원환자는 돈이 있어서 그럼 입원해서 400명은 혜택을 못 보고 입원 못 한 사람이 123명은 혜택을 본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 123명을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대개 이제 정신질환자들은 대개 이제 여러 모임들이 이렇게 체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런 데에서 하거나 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은 응급정신질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응급입원환자 비용도 다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일단 입원하면서 거기에 이제 보호자가 있든 없든 그것은 응급상황이 되면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 걸어다니는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소장님 설명하는 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기준이 뚜렷한 기준을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 키포인트를 지금 123명 혜택을 주는 키포인트가 뭐냐는 얘기예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123명만 혜택을 주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앞에 보철 같은 것 치아나 이런 것은 수급자나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혜택을 주는데 이게 정신질환자는 돈 있는 사람이 입원을 했고 123명은 뭐냐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에서 그 사람을 혜택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사회에 저희가 또 정신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거나 각 동이나 그런 데에서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한테 또 추천을 받거나,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응급상황이 발생시에는 직접 가 가지고 담당자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또 여러 기관에 이제 입원 연계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3명은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보건 정신질환자들의 단체들도 있고 그런 데에서 추천도 받고요 그리고 각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5개 시설이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400명도 같은 혜택을 받고 싶어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죠, 급성기.
○위원장 문제광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400명 그 정신과 입원 치료하는 분들은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이 퇴원하고 싶다고 해서 퇴원하는 게 아니고 각 정신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위원장 문제광  400명은 정신질환자일지라도 급수가 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급성기.
○위원장 문제광  악화된 사람들이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123명은 조금 진행이 덜 된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400명은 급성기 반드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약물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상담치료를 받아야 되는 급성기 환자고 쉽게 말하면 위중한 환자이고 정신질환자들은 어느 정도 좋아져서 퇴원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퇴원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 바로 사회에 복귀하기가 힘드니까 그 과정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400명이 급수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이 아픈 사람은 3급이라고 하고 가령 1급은 좀 덜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400명은 입원환자고.
○보건소장 구기희  3급이고.
○위원장 문제광  예, 3급이고 지금 123명은 1급이란 얘기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1급.
○위원장 문제광  오히려 400명 입원환자한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치료비 지원이 아닙니다, 123명은.
○위원장 문제광  이것은 치료비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치료비 지원이 어디에?
○위원장 문제광  응급 입원 치료비 지원.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123명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응급 상황시에 갑자기 자해를 한다든지 타해를 한다든지 정신병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중구 관내에서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경찰이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문제광  소장님 하고 지금 말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해가 가지 않게 설명을 하니까요 이따가 토론회때 다시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소장님이 제가 묻는 말에 키포인트를 대답을 못 해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아니오, 그것.
○위원장 문제광  그 다음에요 253페이지에 보면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이것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 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니까 예산을 세운 자체가 뭐 뭐 뭐인가?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한 뭐랄까 예방 그 다음에 상담, 그 치료 그 전반적인 것입니다.
  요즘 아동들이 하는 자살도 이제 들어가겠고요, 청소년들의 그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폭력이라든가 아동의 탈선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장 구기희  폭력 하고 그것 하고는 틀리죠.
○위원장 문제광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그것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그 뒷장에 보면 정화조 설치 어디다가 할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어서 작년부터 이제 정화시설 장치가 고장이 나 가지고.
○위원장 문제광  어디에다가 하는 건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본관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가 지금 묻혀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그것이 제 역할을 못 해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혜택, 중구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참 잘 하신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가에서 뭐 보철관계 때문에 예산해서 우리 중구민한테 혜택이 있는 것은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좀 보건소 끝난 이후에 본위원장이 물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가서 정회때 자세히 좀 알고 싶으니까 설명 좀 담당자가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학교 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연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구기희  학교에서 연계, 그러니까 연계가 들어오면은 그것도 당연히 학교에 나가서도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학교 교육청 하고 연계 사업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별개 사업인데 학교에서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보면은 학교에서 문제아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학교, 교육청 내에도 이런 연계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겠지요.
육상래 위원    폭력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료도 직접 하고 학교에 보면은 지금 별도의 심리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아 치료실을 별도로 관리하는 학교 전담부서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어요.
육상래 위원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신규 지금 사업을 한다 이것은 학교.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보건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사업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기금이요.
육상래 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하고 연계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도움을 줬을 때 그때 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육상래 위원    요청을 할 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는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학교에 동부교육청 관내에도 보면은 특수아 치료센터 하고 특수아 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정신질환자라든가.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특수아 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특수아나 문제아 하고는 틀리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의료학에서 얘기하는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그 개념이 뭐 일단 우울증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 정상보다 아주 깊숙히 병적으로 빠져서 며칠 밤 새면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겠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교육쪽 학교쪽에를 보면은 연계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할 수 있게 체계가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없던 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 지자체에서?
  구비도 50% 매칭사업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사업이 꼭 학생 뿐만 아니고 학생 아니라 요즘 대안학교나 쉼터나 그런 데의 학생들도 그런 데의 청소년들도 꽤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보건 이것 사업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했으면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는 어떻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단은 담당자를 이제 이것을 정신보건센터가 올 6월부터 개소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 센터가 우리 보건소 내에 개설을 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자가 별도로 증원이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인건비가 이제 1명이.
육상래 위원    보건의가 별도로 추가됩니까, 보건의가?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서 이제 센터에서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인력 충원을 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기존 인력 말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기간제로요.
육상래 위원    아, 기간제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인력 충원해서 그럼 전문 상담사라든가 전문 치료사를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
  채용을 해서 부서를 하나 별도로 신설을 한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런 예가 없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해보겠다?
  일단 6개월을 운영을 해봐야지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치 않은 사업인가는 이제 일단 운영을 해봐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에서 274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97억 5,848만 4,000원 보다 131억 3,377만원이 증액된 228억 9,2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8억 1,091만원 보다 137억 2,527만 9,000원이 증액된 265억 3,61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억 1,158만 7,000원 보다 111억 7,977만 1,000원이 증액된 120억 9,1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7억 5,200만원, 목동 구 KBS 옆 도로 수탁 공사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7,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7억 6,219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5,4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수도관리 사업 예산으로 흡입식 소규모 준설기 탑재차량 취득비 4,200만원, 부사동 하수박스 이설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2억원을 절감하여 요철 맨홀 정비 1억원, 당디로 56번길 하수도 정비 1억원으로 사업 변경하였고 발전기 교체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천관리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구비 미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으로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정비공사 시설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7쪽 제설 자재비 5,928만 8,000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과 지하보도 승강기 관리사업비 1억 4,500만원, 348쪽 호동 범골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하천변 야간환경 개선 사업비 2억 2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1억 5,7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1,367만 3,000원 보다 10억 3,180만원이 증액된 29억 4,5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문화흐름중교로조성사업추진협의회 참석수당 9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시설비 등 10억원과 으능정이 문화예술의 거리 내 트릭아트 연출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3억 4,140만 7,000원 보다 2억 6,958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7,18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노후 공원 재정비사업 구비 미확보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으로 2012년 효문화뿌리축제 등 대형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구비 2,000만원 중 재료비 500만원과 겨울꽃 잎모란 식재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 국토해양부 2012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 3억 6,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구비 부담분을 포함 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시 숲가꾸기 사업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 3,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6억 5,216만 6,000원 보다 2,10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32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을지연습장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집기 및 비품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 1,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3억 600만원 보다 12억 574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1,1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입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2,500만원, 순시비 보조금 11억 8,07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활동 지원사업비 1,445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 유가보조금 10억 9,574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4쪽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3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7억 9,45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1쪽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 자동관측장비 설치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미확보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도시과에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연구용역이 3억 5,000이 지금 서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용역 발주되어서 지금 용역 중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끝났거든요, 용역이.
  그런데 일부 이번에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용두B구역이라든지 서대전사거리 또는 선화A구역 또 용두A구역 뭐 이런 데가 지금 변경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3억 5,000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게 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용두동 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서 100억 정도가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110억 정도.
김병규 위원    110억 정도가 되는데 계속비 조사를 보니까 한 190억 정도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196억 정도 지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지출을 지금 많이 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부 지출했지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 하거든.
  그렇죠?
  날로 주택환경이 자꾸 바뀌는데 지금 이 세부적으로 한 번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기반시설 비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병규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 공원 조성하고.
김병규 위원    공원 조성.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 개설.
김병규 위원    도로 개설.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주차장 조성.
김병규 위원    주차장, 한 세 가지 들어가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에 이제 저쪽 공원지역 내에 커뮤니티센터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100% 국·시비지요,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국·시비인데 이게 도시환경이 자꾸 지금 변경되는 추세란 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돈을 계속 주차장, 공원 뭐지 또 하나?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
김병규 위원    도로, 이게 변경될 소지가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대전초등학교인가요 거기가 지금 기형학적으로 도로가 형상이 되어 있어요.
김병규 위원    맞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20m 도로를 확장하는데 우선 투여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우리 구비 포함은 안 되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개발을 촉진지구로 개발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지금.
김병규 위원    이게 촉진지구로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2007년도.
김병규 위원    2007년도란 말이야 한 10여 년이 거의 가까워 오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한 5년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5~6년 됐나?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개발된다는 게 상당히 지금 불투명한 상태란 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그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국·시비를 들여서 기반시설부터 우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김병규 위원    물론 좋아요, 이 기반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개발을 하면 주민들 부담도 덜 들어갈테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것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환경 여러 가지가 도시형태가 자꾸 틀이 변경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한 2~3년 안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모르지만 2~3년 안에 개발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요원한 일이고 그러다 보면 도시 형태가 이제 자꾸 주거환경, 문화도 바뀌며 도로도 바뀌며 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바뀌는 추세인데 나중에 가서 이중적으로 돈을 들일 소지도 또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항상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게 계속 변경, 변화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변경도 해보고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물론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폭넓게 이게 용역 발주할 때 수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에 5개 촉진지구가 있거든요.
김병규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이제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저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이제 역세권쪽,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고 아주 변경이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곳은 정치권이 바뀌면 또 이게 변경이 또 온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다른 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구역만 해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폭넓게 좀 용역회사 하고 서로 좀 교감을 하고서.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이번에 변경 용역비 3억 5,000도 그런 시대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또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목동 구 KBS 옆 도로 이게 목동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 조합에서.
김병규 위원    그렇게 이제 도로 나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병규 위원    과·오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 과·오납금이 한 7,700만원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왜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과·오납금이?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비 정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면서 또 이제 집행 잔액이죠.
  이 집행 잔액을 조합에다가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김병규 위원    어디에서, 우리 구청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왜냐 하면 이것은 조합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김병규 위원    남은 돈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남은 돈을 지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김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난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 이제 거기에 조합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어서 조합을 그냥 꾸려 나갔는데 이 조합을 해산할 수 있고 해산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대충?
  이게 준공검사 시점이 아니고 이게 어떤 뭐 법적.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정상적으로 이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준공 후에 모든 청산절차를 끝내야만이 조합이 해산되는 거거든요.
김병규 위원    청산, 준공검사 끝난 지가 오래 됐거든요 저게.
  오래 됐는데 지금 아직 청산절차를 안 밟은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임원들이 물론 보수를 다 받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동네에서 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 사람들 뭐 그냥 하대명령으로 월급이나 받아 먹고 있지 않느냐, 뭐 거기 돈이야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청산절차를 밟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산을 안 밟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안 팔려서 그런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 아파트 한 채 안 팔렸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야 사실 부동산이나 어디에다가 놔두든지 중구청에다가 맡기고라도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준공검사 마친 지는, 입주 다 100%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중구청에서 뭔가 이게 무슨 행정적인 조치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한 번 저희들이.
김병규 위원    그 사람들 월급 받는다고 해서 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동네에서 말하자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번지가.
  부동산에서 주민들한테 남은 돈을 환수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월급이나 타먹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 번 챙겨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저기 도시과장님도 한 번.
○도시과장 조성배  예, 잠깐 부연설명을 올리면은 준공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조합 해산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신고 수리가 됐는데 거기까지 행정절차 이행은 다 끝난 거고요.
  청산은 이제 조합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글쎄 거기에서 하는데.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병규 위원    그냥 계속 유지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규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유도를 해주든지 그것을 해줘야지.
○도시과장 조성배  저희들이 좀 행정적으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조합 자체 내에서 이제 아파트 안 팔린 미매각된 것 그 관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제가 조합장과 한 번 통화를 해서 절차를 빨리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게 말이 있죠.
  왜냐 하면 적립금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적립금을 쓰기 위해서 그냥 계속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준공검사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계속 거기에 출근하면서 월급 타먹고 다 하니까 그런 말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무슨 종속물이냐, 중구청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빨리 청산절차를 밟게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도시국에서 지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시나 구나 특별교부금이나 뭐 이런 쪽이라서 구 차원에서 다룰 그럴 부분은 아니고 도시국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에 지금 두 가지가 아까 금방 김병규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선화동·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하고 또 호동 범골진입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만 국장님께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사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구역이 7개 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또 개별 구역별로 개별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충선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반시설만 우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만 해주는 건데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또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게 2014년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호동 범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동 범골 또 사업비도 사실 시에서 45억 전액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그게 좀 안 맞아 가지고 시 하고 저희들 의견이 안 맞아서 일부 특별교부금으로 또 5억 받고 시에서 또 9억 예산 수립해서 14억 지금 15억 예산이 서 있지요, 1억은 저희들이 기 설계비로 실시 설계비로 들어갔고.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하려면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저희들이 시 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지금 추진 상황에 있어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35억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45억 공사입니다, 이게 호동 범골.
이충선 위원    현재.
○도시국장 이상조  현재 15억 정도.
이충선 위원    확보되지 않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30억 정도.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충선 위원    연차별로 하든 이 추진을 하려면은 30억 정도라는 돈이 시에서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서 내려와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시 예산을 확보하고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우리 숙원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345쪽에 보면은 흡입식 소규모 준설기 탑재차량이 본예산에 1,5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에 4,300으로 되어 있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충선 위원    그런데 한 대당 4,200인데 이 계상을 하실 때 어떻게 1,500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
○도시국장 이상조  1,500은, 이게 이제 당초 본예산에 1,500 선 것은 소규모 준설기 구입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준설기를 탑재하기 위한 탑재차량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 잡혀 있는 것 하고 추경에 들어 있는 것 하고 차가 틀린 부분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오, 그것은 준설기계이고 준설기계를 탑재를 해서 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현장에.
  그런데 탑재차량비는 당초에 시에서 내려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구에서 구입을 해라.
이충선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 하면 그것을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것을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탑재차량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계상이 될 때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경으로 들어온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또 347페이지에 똑같은 347페이지에 제설 자재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또 4,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혔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5,927만원이 더 들어온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다시 내려와서 추경으로 더 잡힌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75t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비축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수시로 그때 제설자재 사용을 비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에는 한 대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했는데 사실은 지금 4,000만원이 남아 있는, 5,9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은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 제설자재입니다, 5,000.
이충선 위원    자재?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제설자재 그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자재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요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소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임시로 또 비축을 해놓고 유사시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안 계십니까, 건축과?
김병규 위원    지금 여기 건축과 353페이지에 보면 지금 트릭아트 시설 2,200만원 잡혔던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그림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트릭이라는 게 이제 착각이라든지 뭐 이런 교묘한 수법 또는 요술, 마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트는 예술 그러니까 착시예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각을 그래서.
김병규 위원    아, 그림을 착시현상에 의해서 사진 찍고 하는 그것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으능정이거리에 4개소 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3개소 해서 한 7개소 정도 벽면이나 또는 도로 바닥에다가 그런 트릭아트 그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게 이제 개소당 한 300~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규 위원    으능정이쪽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내부가 아닌 겉면에다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벽면이나 또는 바닥.
김병규 위원    지금 현재 기존 이제 벽 있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림을.
김병규 위원    그림.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일종에 말하자면 스파이더맨 같은 것을 벽면에다가 그려놓으면은 스파이더맨이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마냥 착각을.
김병규 위원    맞아요, 그걸 저도 알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렇게 해놓고 사진 같은 것 찍으면 아주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으능정이거리 하고 몇 군데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어차피 으능정이거리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LED영상물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쪽에.
김병규 위원    이것은 뭐 남의 건물에다가 지금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테미공원에 이번에 사업을 지금 시설이 노후해서 이 테미공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본예산에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테미공원 지금 주로 테미공원에다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기반시설 하고 수종도 일부 좀.
김병규 위원    지금 테미공원이 지금 벚꽃이 옛날 수종이라고 그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요즘 수종은 막 이렇게 화려하단 말이죠, 꽃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옛날.
○도시국장 이상조  일정시대때.
김병규 위원    일정시대 것이다 보니까 요즘엔 겹꽃이 핀단 말이죠.
  여기도 갈 때마다 보면 그게 좀 너무 썰렁해 보이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수종도 이번에 좀 갱신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김병규 위원    거기가 진입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괜찮은데 거기에서부터 고바위 올라가는 데에는 좀 시설을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병규 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매년 하여튼 테미공원이 상징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너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김병규 위원    대대적으로 이게 행사를 좀 개최를 해서 뭔가 좀 우리 하여튼 벚꽃축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더라고요, 거기에 벚꽃 필 때마다.
  본위원도 한 번씩 가보면 그게 너무 꽃 자체가 요즘 막 겹꽃 이렇게 좋은 수종들이 있는데 너무 옛날 수종이다 보니까 그런 화려한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상징적으로 충분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번에 하여튼 2억 5,000을 가지고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또는 수종 갱신 이렇게 통해서 그 사업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 숲가꾸기 사업 있죠, 숲가꾸기 사업?
  359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 숲가꾸기 사업을 우리 지금 중구청에서 이제 발주를 하는데 이게 산림조합 하고 이런 것 산림조합 같은 데에다가 다 주지요, 이것을 공사 자체를?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림조합 말고도 이게 하는 사업체가 있나요, 또?
  개인들이 이렇게 법인을 내 가지고 하는 사업.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이제 조경쪽이 많고요.
  장비라든지 이런 노하우는 지금.
김병규 위원    거기 못 따라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것 뭐.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김병규 위원    또 시 조합에다가만 준다 이런 또 불평 불만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신뢰감이 훨씬 산림조합이 낫겠지요, 개인보다야.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소규모 조그만 이런 것 정도는 조금씩 할애를 하고 큰 공사 같은 것은 신뢰성을 확보한 대전시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것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쪽에다가만 몰아준다 뭐 이런 불만 섞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병규 위원    이런 문제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 조금씩 이렇게 할애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 번 대안을 제시를 해본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우리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테미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지금 노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그런 것을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노후시설 기반시설이라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배수로, 편익시설 이런 것 다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그리고 수종도 좀 일부 갱신도 하고.
육상래 위원    수종은 벚꽃나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오래 되어 가지고 벚꽃나무가 벚나무가 그래서 이제 일부 베어 내고 수종을 또 갱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올해는 벚꽃축제도 안 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올해는 안 했지요.
육상래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육상래 위원    공원이 공원인데 왜 공원 축제하던 것을 왜 안 했습니까? 
  그것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왜 안 했나?
  축제도 안 하는 공원에다가 돈을 2억 몇 천씩 뭐하러 들여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어떻든간에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요 뭐 축제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육상래 위원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나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국장님은 한 번 이용을 해보셨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는 멀어서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해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 벚꽃축제 할 때 아니면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못 합니다, 거기. 
  거기 무슨 공원 기능을 합니까, 거기 바로 보문산에 공원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도심 속에 저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는 사실은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는.
육상래 위원    아니 보문산 공원 하고 입지적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공원시설을 말하는 건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건데 거기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충분히 하지요, 공원 역할을.
육상래 위원    어떻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역 바로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방치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공원시설로서 이용을 한다고 하시면은 올라가서 한 번 쉬어보시지요,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인가 제대로.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나는.
육상래 위원    꽃이 필 때 외에는 거기를 공원으로서 활용을 제대로 할 공간이 없어요.
  가서 나무 밑에서 그늘에 앉아서 쉬는 것 외에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휴식공간이.
육상래 위원    거기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편의점이 하나가 있습니까 여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편의점.
육상래 위원    벤치 몇 개 갖다놓은 것 외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거기에 뭐 지금 저수조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배수지죠.
육상래 위원    거기 접근도 제대로 못 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 일반인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 전체를 다 그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육상래 위원    노인복지관에서부터 도보로 올라가면 한 5분 걸리나요, 거기 거리가?
  산책거리가 한 5분 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육상래 위원    성인들 걸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5분 정도면 걸어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휴식시설이 됩니까, 이게? 
  바로 보문산이 옆에 붙어 있는데 보문산에 자연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이게 지금 축제도 안 했어요 올해 축제도.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축제비용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편의시설을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편의시설을 한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도서관이 그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점심때 점심 먹고 가끔 산책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육상래 위원    직장인들이 점심 먹는 시간 1시간에 점심식사 30~40분 하고서 20~30분 정도 거기를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충분하죠.
육상래 위원    걸어서 올라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오, 지금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점심식사를 하고 그 인근 산을 산책하고 하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을 사실은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건강한 거지요.
  지금 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이런 것은 참 좋은 공간이라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점심식사 하시고서 국장님 한 번 올라가 보시지요, 오늘 여기에 몇 사람이나 올라와 앉아 있나 한 번 점심 먹고서.
  저 하고 한 번 같이 가 볼까요, 12시에 점심을 먹고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을 어느 특정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번씩 올라가 볼까요, 저 하고 점심 먹고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 구비 안 서면은 시비도 이것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구비 안 세운다고 해서 다 반납하는 돈은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는 논리를 자꾸 펴시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국비나 시비는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 부분은 2억 5,000이라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대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우리 집행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잠깐만요, 내 얘기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항상 구비, 뭐 시비를 말씀을 국비, 시비를 말씀을 하시고 구비를 따지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만 혈세고 국비나 시비는 혈세가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 부분을 저희들이 뭐 혈세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했을 때에 이러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국비나 시비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시비나 국비는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시비, 국비를 무조건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시비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해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비 30% 그래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하고 있던 축제도 올해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그동안 하던 축제까지도 무산이 된 그런 마당에다가 여기에다가 돈을 몇 억씩 투자를 해서 공원을 또 재정비사업을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나요,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목동 재개발 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에도 이런 산책로라든지 이용해서 야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산책로 같은 것을 조성을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국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또 예산을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두고 보십시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테미공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 저수조 탱크가 상수도본부 것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테미공원 관리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배수지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요 공원 관리는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땅은 누구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시유지일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전에는 거기가 울타리 쳐 가지고 상수도본부 중부사업소에서 하면서 저수조 탱크 사택은 상수도본부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있었었지요?
  그게 울타리를 뜯으면서 공원만 관리만 지금 중구청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임을 한 겁니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임도 아니고 공원 관리만 그냥 중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근린공원.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근린공원 자체가 상수도본부에서 완전히 중구청으로 공원을 이렇게 넘겨준 것도 아니고 공원 지상은 놔두고 지상 위에 있는 나무나 이런 수종 관리 이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지요,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지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지금 그 원 자체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자 맞지 않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죠, 토지도 배수지 있는 부근에서는 지금도 마지막에 끄트머리에는 이것을 울타리를 쳐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평소에는 개방을 안 합니다, 제일 위에 정상 부분 그 위에 부분.
○위원장 문제광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중구청 것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시설 하는 자체도 남의 땅에다가 시설을 해주는 것 아니냐고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 소유 자체는 지금 공원 내에 소유, 보문산 공원도 90%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이 공원 관리를 근린공원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가 순환로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뭐 한 10분 밖에 안 되지만 한 바퀴 이렇게 순환해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저수지 올라가는 도로는 중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지금 순환 도로 이렇게 휴게 저기만 우리 중구청 한다 이 얘기예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오, 다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배수로 시설 그 배수시설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올라가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정상 탱크만 말고 그 이외에는 다 중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테미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공원관리부서인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저수조 탱크 저 상수도 파이프 올라갈 때는 누가 해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하여튼 그 위에 부분.
○도시국장 이상조  배수시설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 관리 이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구청에서는 관리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공원 저기 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저기가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수도본부 하고.
  그래서 지금 재정비사업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하수도 시설이나 수종 변경 이것을 지적한다면 수종 변경을 지금 현재 벚나무 외에는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팝나무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산홍 하고.
  수종 변경이라고 명목을 붙여 가지고 기반시설 하는 데에 조경으로 또 발주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편익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발주를 해야지요.
  부분 발주는 아닙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공원과에서는 공원과 소관은 전부 다 웬만하면 조경으로 무조건 갖다가 붙여 가지고 조경으로 발주하려고 하는 항시 내막이 보이는데 거기 사실상 수종 변경할 게 별개 없어요.
  기반시설은 당연한 일반 토목으로 속한다고요.
  그것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주하는지.
  나무 변경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완전 동학사 입구처럼 고목나무도 아니고 벚나무가 그것을 만약에 베고 수종 변경을 해서 다시 심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순환도로 하는 데에 옆에만 조그만한 것을 심은 것을 봤어요.
  이것을 분명히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거기에다가 자꾸 시설을 하는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중구청에서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수도본부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번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도시설에 우리 구청에서 그 시설을 개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만약에 보문산처럼 우리가 시설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관리상의 문제는 책임을 지겠지요.
○위원장 문제광  전에 보문산 비 와 가지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보문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보문산에서 했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문제광  주민들은 사실상은 중구청으로 쫓아오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전화나 이런 것은 좀 많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장 문제광  테미 같은 경우는 이게 공원 근린공원이 실상은 대전시 땅이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공원화를 했을 때에는 시설물을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자도 생각을 한다면 관리 모든 것을 중구청에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원화를 자꾸 뭘 자꾸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반시설 보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쉴 공간을 늘리고 하는 것은 벤치라든가 조금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것 이런 것 조그만한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기반시설이라든가 나무 수종 변경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치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참작하셔 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규 위원    363쪽 하단부에 보면 재난안전한국훈련 운영비 사전 사용분 160만원,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수당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전에 재난안전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비가 국비 하고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그걸 사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국·시비.
김병규 위원    이 한국훈련 운영비라는 이게 뭐예요, 내용이?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풍수해라든지 지진, 해일, 인적 재난 뭐 이런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이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매년 실시되는 거거든요.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원래 이게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시비 지원이 된 것이지요.
김병규 위원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본예산에?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이번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월달인가 그게 반영이 돼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 심폐소생 그것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병규 위원    마찬가지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다면 이게 계속 이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본예산에 미리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면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꼭 추경때 이게 또 그때 본예산 수립 성립 후에 이게 내려오더라고요.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무슨 시급을 요하는 거고 정말 절박한 예산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도 아니었고 이런 부분은 사전 사용분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매년 실시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 무슨 상황이 있을 때 또 실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생각나는대로 그냥 하는구만요, 그때 그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왜냐 하면은 이제 이게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하면은 재난을 대비한 것인데 사실은 해마다 이것은 꼭 필요는 한 겁니다, 한 것인데.
김병규 위원    필요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분명히 뭐 안전사고, 재난에 자꾸 필요한 사업이고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이게 필요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않고 순간 순간에 이렇게 사전 사용분까지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금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하여튼.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본예산에 세워서 이게 유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이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제 이게 전액 국·시비 지원으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 이제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이게 성립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것 뭐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 국·시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계속 될 수 있게 우리 구비라도 포함을 시켜서라도 어쨌든 안전이 최고 문제이고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때 꼭 좀 이런 예산은 세워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만 바라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교통과?
김병규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과에 403쪽 보면은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주차장)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우리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운송사업 지도 및 지도관리는 시·구비가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것 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좀 줍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유 하고 LPG 교통세가 좀 이번에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시비가 좀 내려온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게 화물자동차를 가진 중구 다 지원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사용한.
김병규 위원    그럼 이 액수가 어마어마 하겠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60억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물 유가보조금.
김병규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화물자동차.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한해서.
김병규 위원    한해서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김병규 위원    그렇죠, 전액 시비네요.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주차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큰 정책명이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이고 단위사업명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화물자동차 안에서는 이게 지금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의회사무국장 오석주입니다.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19억 1,35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8억 106만원 보다 6.25%인 1억 1,25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8억 2,13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억 885만 7,000원 보다 1억 1,2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의원사무일을 기존 6실에서 12실로 나누기 위한 의원사무실 칸막이 공사 시설비 8,500만원과 그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1년 12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월정수당이 월 187만원에서 195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총 1,2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 부족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의원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비품 구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석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예산이 1억 1,200만원 정도가 추경 편성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무엇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의원님 사무실 칸막이 공사에 따른 설치비 8,500만원 하고 집기 구입비 1,500만원 또 의원님들 월정수당 부분에서.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이 행안부 행정개편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의원 폐지안, 기초단체장 폐지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또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도청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여러 가지로 1억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이 시기에 의원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느냐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물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민원 뿐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의회 의정활동에 부득이하게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간담회에서 결론은 지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위에서 이미 자치구 폐지안을 의결한 상태에 있고 또 6월 말까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해서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그 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일부 예측컨대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남은 임기 2년은 아마 활용을 하셔야 될 그런 안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사 활용 문제는 아직 시의 도청사 활용 계획에서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저희 구에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자치구 폐지안이 확정이 된다든지 또는 도청으로 구청이 이사를 가서 도청에 있는 의회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서 좀 질타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택우 위원    질타를 면할 수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다만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의원간담회 또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이 안을 공감을 하시면서도 해야 된다라는 측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까지 불편한 점 감수하시면서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 아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전국 자치구, 지방 자치구가 200 몇 곳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기초단체가 230개지요, 현재.
김택우 위원    230곳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전국 230곳 기초단체에서 의원들의 개인사무실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 230개 단체를 전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5개 구청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성구는 개별 개인사무실로 마련이 되어서 쓰고 있고 서구 하고 대덕은 의장님, 부의장님은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님은 별도 있고 의원님들은 전부 같이 쓰시는 걸로 저희 하고 같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다만 동구가 이번에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원사무실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마는 6월 10일날 옮기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개별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김택우 위원    동구는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이 의원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시기적으로 타임이 지금이 아니에요.
  전부터 의견이 의원사무실을 만드는 걸로 일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행안부 개편안 문제에 의원 폐지안 또 사무실 중구청의 도청 이전안 그렇게 맞물려 있는 이 시점 하에 이게 만약 도청이 이전해서 중구청이 도청으로 옮겼을 때 또한 의원, 지방자치 구의원이 폐지가 됐을 때에 이게 무리하게 의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 1억 예산 편성의 질타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국장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제 개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후에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되면은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서 질타가 예상된다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두 가지 안 모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저보다도 많은 정치적 상식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이런 안이 진짜 확정이 되면은 예산 낭비가 되는데 그래도 한 2년은 최소 한 2년은 뭐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또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바로 타임이 문제거든요, 타임.
  지금 구의원 폐지안, 도청 이전문제 이렇게 이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6월달 휴회기간에 의원 별도의 사무실을 1억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예산 편성을 하고 좀 뒤에 미뤄서 12월달에 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늦춰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시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은 계상을 해놓고 집행을 추이를 봐서 연말쯤으로 미루자 이 말씀이시지요?
김택우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그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생각하시는 것이 두 가지 안 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은 6월 비회기때 공사를 해서 7월달 후반기 의회 개원시에 입주를 하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 개인 소견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6월달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은 6월달에 했으면 좋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1억 가지고 완벽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이 1억으로 되어 있지만 1억 가지고 지금 의원사무실 칸막이만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언젠가는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한 1억, 1억 5,000~2억이 들어갈텐데 지금 별도로 칸막이만 하고 방음장치나 또 이중창 문제 여러 가지 다시 또 손을 봐야 댈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지금 당초 사실상 소요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뽑았다가 현재 1억으로 낮춰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방음을 완벽한 방음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지금 정도의 또는 지금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아마 방음은 가능하다고, 왜냐면 그 판자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쓰기 때문에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중창 문제는 현재 이번에는 예산에 손을 못 댑니다, 아예. 
  현재.
김택우 위원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또 에너지 절약문제 차원에서 또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 의원사무실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또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하게 된다면은 좀 예산이 더.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지금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탁상공론이에요, 무사안일이고.
  본 지금까지 의원들이 별도의 의원회관이 없어도 1대부터 6대 전반기까지 지내왔습니다, 별 차질없이요.
  그런데 유독히 지금 이 시기적으로 안 좋은 이때에 과연 의원사무실을 6월달에 해야 되는지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검토 좀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지금 김택우 부의장님께서 많은 염려를 통해서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계상이 되기까지는 전체 간담회를 열 두 의원님들이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이 부분이 열 두 의원들께서 두 분이 빠지셨죠?
  두 분만 빠진 열 분이 합의하에 열 분이 똑같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모든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자고 열 두 분 중에 열 분이 합의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수렴을 하셔서 계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청의 도청으로 이전문제에 있어서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하나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수면 위로 그 안이 떠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 부분이 지금 된다 하더라도 그게 몇 년 안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상이 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도청 문제는 이제 도청 이전에 따른 어떤 예산 문제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아마 도청이 12월달에 전부 이사를 가면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그 부분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전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초의원이 두 번째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안에서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자치구 폐지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충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정치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회에서 과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은 해당이 되는데 과연 개정을 정상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자치구를 폐지하는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상 제 혼자 얕은 소견으로는 어렵지 않은가 또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들의 본뜻과는 관계 없이 정치권 정치논리로 따져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도 국장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택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제일 처음에 1억 5,000 예산 부분을 지금 1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 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어떤 것을 시정하고 좀 더 나은 부분으로 나가려면은 물론 김택우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또 열 두 분 중에 10명의 의원께서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한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본위원장이 에너지 절약 그 창호문제는 본관까지 다 합쳐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61억 3,700만원 특별회계 158억 7,200만원으로 총 2,272억 9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을 원활하게 의결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 입어서 원도심 활성화 등 활기찬 경제를 통해서 젊은 중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뿌리공원이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재창조사업에 진력코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한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를 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책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장시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미부담분 등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법적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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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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