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장시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장시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평소 중구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중구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안은 2,720억 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11.7%가 증가한 28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561억 3,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270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58억 7,100만원입니다만 이는 기정 예산보다 13억 6,7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과 청소대행 사업비 미부담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뿌리공원의 재창조사업 연구용역과 대표명칭 발굴, BI 제작 용역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5월 저희 중구 안영동에 건립키로 확정된 효문화진흥원 유치와 연계해서 효문화마을을 효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중구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중구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안은 2,720억 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11.7%가 증가한 28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561억 3,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270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58억 7,100만원입니다만 이는 기정 예산보다 13억 6,7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과 청소대행 사업비 미부담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뿌리공원의 재창조사업 연구용역과 대표명칭 발굴, BI 제작 용역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5월 저희 중구 안영동에 건립키로 확정된 효문화진흥원 유치와 연계해서 효문화마을을 효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일부 반영,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 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청소대행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718억 9,804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436억 700만원 보다 11.61%인 282억 9,1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291억 200만원 보다 269억 6,428만원이 증가된 2,560억 6,62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45억 500만원 보다 13억 2,675만원이 증가된 158억 3,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일부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4억 5,869만원이 증가된 209억 4,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창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1,300만원 계상하여 53억 1,3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기정 예산액 408억원 보다 53억 4,060만원이 증가된 461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영유아 보육료,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73억 5,199만원이 증가된 1,546억 7,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5억 7,185만원 보다 0.46%인 2,100만원이 증액된 45억 9,286만원으로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14억 4,963만원 보다 3.47%인 17억 8,338만원이 증가된 532억 3,301만원으로 방범용CCTV 설치 9,300만원, 국민체육센터 직영 운영 5억 1,081만원,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 5,000만원, 통신장비 백본스위치 구매 8,970만원, 청사 현관 등 환경정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478억 3,576만원 보다 6.88%인 101억 7,304만원이 증액된 1,580억 880만원으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2억 1,103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5,935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3억 9,293만원, 기초노령연금 10억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3억 8,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억 8,584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9억 5,491만원, 부사·문창시장 홍보 조형물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억 5,000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28억 1,091만원 보다 137억 2,527만원이 증액된 265억 3,618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107억 5,200만원, 인창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4억원, 호동 범골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하천변 가로·보안등 정비 2억 105만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 국비 변경 내시로 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6억 3,008만원 보다 1.27%인 1억 2,230만원이 증가된 97억 5,238만원으로 보건소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감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8억 106만원 보다 1억 1,252만원 증가된 19억 1,358만원으로 의원사무실 칸막이공사 및 자산 취득비로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 2,675만원이 증액된 20억 2,944만원으로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5억원, 교통광장에서 뿌리공원 진입로 정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4억 6,002만원 보다 5억 7,301만원이 증가된 40억 3,303만원으로 동 기능 강화사업 및 주민센터 우수사례 공모사업 등 청사 환경정비 및 노후물품 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15%인 13억 2,675만원이 증가된 158억 3,175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4,700만원 보다 5.74%인 8,307만원이 증가된 15억 3,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13억 600만원 보다 12억 574만원이 증액된 125억 1,174만원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10억 9,57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증액분 3,600만원을 지하수 자동관측장비 설치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 지원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시비 1,100만원, 뿌리공원 수변무대 정비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법세출안입니다.
효문화마을 재창조 용역사업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순세계 잉여금 및 재원조정 교부금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일부 반영,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 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청소대행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718억 9,804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436억 700만원 보다 11.61%인 282억 9,1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291억 200만원 보다 269억 6,428만원이 증가된 2,560억 6,62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45억 500만원 보다 13억 2,675만원이 증가된 158억 3,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일부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4억 5,869만원이 증가된 209억 4,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창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1,300만원 계상하여 53억 1,3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기정 예산액 408억원 보다 53억 4,060만원이 증가된 461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영유아 보육료,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73억 5,199만원이 증가된 1,546억 7,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5억 7,185만원 보다 0.46%인 2,100만원이 증액된 45억 9,286만원으로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14억 4,963만원 보다 3.47%인 17억 8,338만원이 증가된 532억 3,301만원으로 방범용CCTV 설치 9,300만원, 국민체육센터 직영 운영 5억 1,081만원,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 5,000만원, 통신장비 백본스위치 구매 8,970만원, 청사 현관 등 환경정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478억 3,576만원 보다 6.88%인 101억 7,304만원이 증액된 1,580억 880만원으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2억 1,103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5,935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3억 9,293만원, 기초노령연금 10억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3억 8,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억 8,584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9억 5,491만원, 부사·문창시장 홍보 조형물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억 5,000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28억 1,091만원 보다 137억 2,527만원이 증액된 265억 3,618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107억 5,200만원, 인창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4억원, 호동 범골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하천변 가로·보안등 정비 2억 105만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 국비 변경 내시로 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6억 3,008만원 보다 1.27%인 1억 2,230만원이 증가된 97억 5,238만원으로 보건소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감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8억 106만원 보다 1억 1,252만원 증가된 19억 1,358만원으로 의원사무실 칸막이공사 및 자산 취득비로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 2,675만원이 증액된 20억 2,944만원으로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5억원, 교통광장에서 뿌리공원 진입로 정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4억 6,002만원 보다 5억 7,301만원이 증가된 40억 3,303만원으로 동 기능 강화사업 및 주민센터 우수사례 공모사업 등 청사 환경정비 및 노후물품 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15%인 13억 2,675만원이 증가된 158억 3,175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4,700만원 보다 5.74%인 8,307만원이 증가된 15억 3,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13억 600만원 보다 12억 574만원이 증액된 125억 1,174만원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10억 9,57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증액분 3,600만원을 지하수 자동관측장비 설치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 지원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시비 1,100만원, 뿌리공원 수변무대 정비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법세출안입니다.
효문화마을 재창조 용역사업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순세계 잉여금 및 재원조정 교부금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실·과 과장님들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각 실·과에서는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실·과 과장님들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각 실·과에서는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기타 수입, 조정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48억 8,750만 1,000원이 증액된 497억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시 추계되는 집행 잔액 증액 편성으로 30억이 증액된 70억을 계상하였고 2011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사 적립금 환원금 1,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취득세 세입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 교부액 15억 9,5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 정부합동평가 결과 대전시가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기여한 기여도 1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2억 8,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보다 2,100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9,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성과지표 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과 용역비 1,50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원활한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기타 수입, 조정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48억 8,750만 1,000원이 증액된 497억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시 추계되는 집행 잔액 증액 편성으로 30억이 증액된 70억을 계상하였고 2011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사 적립금 환원금 1,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취득세 세입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 교부액 15억 9,5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 정부합동평가 결과 대전시가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기여한 기여도 1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2억 8,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보다 2,100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9,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성과지표 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과 용역비 1,50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원활한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BSC라는 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BSC가 이제 성과관리시스템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전에 지표로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서 그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동적으로다가 사업을 할 때 입력을 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동적으로다가 사업을 할 때 입력을 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전문가들이야 이해가 쉽지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쉽지 않은 용어 같은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BSC는 balanced scorecard라고 해서 조직이 지향하는 미션과 그 비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그러니까 고객, 업무, 재정, 학습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 관리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직의 관리를 측정한다, 기계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제 그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그 지표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최초 도입이 구축한 게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이 자꾸 고도화가 기능이 고도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최초 도입이 구축한 게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이 자꾸 고도화가 기능이 고도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지표 같은 게 잘 입력이 됐나 선택이 잘 됐나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용역을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용역을 준다, 외부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 평가 보다는 전문기관에 이제 그 주요내용이 뭐냐면 전략목표라든가 성과지표 재검토 및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지표의 중요도나 난이도 등 그 등급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 그 성과 측정 및 그 평가방안을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 사항을 이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것은 우리 구정의 목표라든가 업무 추진에 성과 추진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외부기관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보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뭐 잘 설명을 하셨을테지만 내가 우리가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그 성과지표를.
○육상래 위원 매년 이게 해오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매년 이제 거의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을 하게 되면은 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대전시가 우수기관으로 전국에서 선정됐습니다, 그 광역단체에서.
○육상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런데 거기에서 대전시가 우수기관이 되는데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기여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200만원에 뭐랄까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게 특별교부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구비를 안 쓰고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 템포 늦췄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200만원에 뭐랄까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게 특별교부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구비를 안 쓰고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 템포 늦췄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용역을 어떤 데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컨설팅기관에다가 이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이제 행안부에 거의 BSC 개발업체가 행안부 추천을 많이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수업체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대전에는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다 하지.
그런데 참고적으로 대전에는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다 하지.
○확인평가담당 유정희 예.
○육상래 위원 이따가 별도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하는 어떤 무슨 일이고 무슨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개별적으로 나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 정회시간이라도.
○확인평가담당 유정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상당히 좀 낯설어서 설명할 때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잉여금이 30억원이 남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게 결국은 본예산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잉여금으로 지금 남아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잉여금이 30억원이 남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게 결국은 본예산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잉여금으로 지금 남아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작년도에는 결산했을 때 잉여금이 한 64억 정도 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긴축해 가지고서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10%, 20%씩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막 절감을 시켜 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10%, 20%씩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막 절감을 시켜 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절감을 물론 뭐 말로는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필요 없는 과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남긴 것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편성을 해놨다가 사업을 안 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소기의 목적사업은 다 하고 이제 저희가 절감을 해서 긴축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예산 잉여금이 30억씩 반복적으로다가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라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감을 했다고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닙니까?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133억 이상 필수경비가 더 필요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향후 대책이?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133억 이상 필수경비가 더 필요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향후 대책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미부담한 현황이 한 133억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주내용을 보면 청소 관련 사업비가 한 25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이 51억 5,4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온 금액이 한 48억, 기타가 한 7억 9,500만원 되는데 청소관련 사업비는 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뭐 음식물폐기물 민간 위탁비, 자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도 이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총 200억 중에서 현재 151억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국고 보조사업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교로 문화흐름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우선 좀 해야 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라든가 호동 범골진입도로 같은 것 이것도 이제 하는데 저희가 연말결산 한 번, 2011년도 예산 결산하고 또 특별교부금 하고 재원조정 교부금을 더 조금 노력해서 받고 하면서 최대한 미부담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이 51억 5,4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온 금액이 한 48억, 기타가 한 7억 9,500만원 되는데 청소관련 사업비는 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뭐 음식물폐기물 민간 위탁비, 자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도 이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총 200억 중에서 현재 151억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국고 보조사업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교로 문화흐름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우선 좀 해야 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라든가 호동 범골진입도로 같은 것 이것도 이제 하는데 저희가 연말결산 한 번, 2011년도 예산 결산하고 또 특별교부금 하고 재원조정 교부금을 더 조금 노력해서 받고 하면서 최대한 미부담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잉여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필요 없는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또 잉여금을 남기고 꼭 필요한 데에는 지금 미부담액으로 남겨 놓고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필요한 데 해가지고 그 잉여금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데 해가지고 그 잉여금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복지국 예산 같은 것을 내가 지금 보면은 복지관 뭐 리모델링공사 같은 것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비가 50% 매칭사업 같은 것 보면은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런데 필수경비가 지금 133억 정도 지금 미부담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놓고서 몇 십억씩 잉여금 낸 게 남아서 되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이게 구비가 50% 매칭사업 같은 것 보면은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런데 필수경비가 지금 133억 정도 지금 미부담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놓고서 몇 십억씩 잉여금 낸 게 남아서 되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적재적소에 하고 해서 미부담분도 해소하고 예산이 이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현장을 꼭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게 교부세라든가 시에서 내려온 성과금이 그냥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거저 그냥 생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뭐 국가에서 교부세 내려온다든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냥 공돈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써야 된다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뭐 구비가 됐든 꼭 필요한 데에다가 쓸 수 있게 현장을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교부세라든가 시에서 내려온 성과금이 그냥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거저 그냥 생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뭐 국가에서 교부세 내려온다든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냥 공돈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써야 된다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뭐 구비가 됐든 꼭 필요한 데에다가 쓸 수 있게 현장을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오후에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면은 몇 군데 시설을 한 번 돌아보고, 예산이 지금 편성된 시설도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추경.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확인을 하고서 삭감할 것은 다 삭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필요 없는 데에다가 예산 편성 무조건 해주지 말고 꼭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필요 없는 데에다가 예산 편성 무조건 해주지 말고 꼭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서 기획실장님이니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육상래 위원님께서 잉여금 문제 약 30억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세입부분에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에서 미부담액이 133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산 편성 부분에서 기획실장님이니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육상래 위원님께서 잉여금 문제 약 30억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세입부분에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에서 미부담액이 133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예, 그 부분이 2012년도 말쯤 결산했을 때 정도 됐을 때에는 이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부담분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한 130억 정도 떨어트렸습니다.
먼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한 130억 정도 떨어트렸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입 부분에서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 시점과 지금 추가 예산 부분에서 지금 느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세입쪽에서 지방세나 이런 데에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늘 소지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재원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제 특교세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에서 대전 하고 울산인가 어디 두 군데 도시는 아직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서 올해가 작년 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늘 소지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재원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제 특교세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에서 대전 하고 울산인가 어디 두 군데 도시는 아직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서 올해가 작년 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비율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시청 시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 예산 확보를 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예산 확보를 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단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시청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시비를 우선 최대한 확보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 구비 순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 구비 순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지금 발전적으로 제가 희망을 보인 것이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직접적인 부분을 찾아 발로 뛰시면서 시쪽에 가셔서 부탁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희망적이라고 봤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보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27.2%예요, 그리고 도시국이 6.8%, 나머지 복지정책국에 분포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 좀 다시 좀 한 번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참 희망적이라고 봤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보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27.2%예요, 그리고 도시국이 6.8%, 나머지 복지정책국에 분포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 좀 다시 좀 한 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총액 예산 갖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선 위원 예, 중구의 전체 예산 부분 편성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이것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충선 위원 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예산 편성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교부세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계정과목을 세운 부분이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 한 190 얼마 되는데요 그것은 상징적으로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런 것은 법적 규정에 따라서 세운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계정을 두면서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좀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금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을 예비비나 이렇게 두셨다가 어떠한 사업을 그래도 소유할 수 있는 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서 그것을 좀 더 증감을 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도적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해당 부처에다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이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지 사업부서에서 이제 이러 이러한 예산을 쓰겠다고 올려서 취합해서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지요?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이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지 사업부서에서 이제 이러 이러한 예산을 쓰겠다고 올려서 취합해서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각 실·국 예산서를 좀 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이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100억이 필요하다, 뭐 50억이 필요하다, 뭐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사전에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부서장들 실·과장들 말만 듣고 그냥 막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인력이 그렇게 충분치를 못 해서 참여는 못 하지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아까 육상래 위원 말씀 말마따나 복지관이 뭐 10억이 필요하다, 뭐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부서장의 말만 듣고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한 번 사전답사라도 한 번 해봅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아까 육상래 위원 말씀 말마따나 복지관이 뭐 10억이 필요하다, 뭐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부서장의 말만 듣고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한 번 사전답사라도 한 번 해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전답사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고서 저희가 편성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같이 토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김병규 위원 기획실에 지금 복지전문가도 있고 토목 뭐 이런 건축직 뭐 이런 분들 다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이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같은 사업은 저희 어려운 입장이 뭐냐면은 사전에 상부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국비 이렇게 보조로다가 내려오는 사항이.
○김병규 위원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비 이렇게 매칭시켜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또 국·시비로다 이렇게 막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매칭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그래요 지금 뭐 우리 기획실장도 좀 어려울 거예요.
정치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써 할애를 받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관이다 무슨 뭐 어디다 기능 보강이다 지금 말씀대로 1억이다, 2억이다 해서 딱 그 목을 집어서 그리로 내려보내주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그 돈만 내려주지 관리·감독은 없지요?
거기 자체에서 하지요, 사업 자체를?
정치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써 할애를 받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관이다 무슨 뭐 어디다 기능 보강이다 지금 말씀대로 1억이다, 2억이다 해서 딱 그 목을 집어서 그리로 내려보내주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그 돈만 내려주지 관리·감독은 없지요?
거기 자체에서 하지요, 사업 자체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업 자체를 그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지요.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어쨌든 총괄하는 우리 중구청에서 그것을 감독을 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유명무실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 줬는데 5억 주고서 아마 대충 정리하고서 뭐라고 그럴까 답변서나 하나 보내주면 그걸로 그냥 만단 말이죠.
5억을 썼는지 1억을 썼는지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공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사실 지금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지금 바깥으로 새나간다고, 이런 부분들.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냥 돈만 내주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 보완장치 같은 것을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어요.
관리·감독을 어쨌든 총괄하는 우리 중구청에서 그것을 감독을 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유명무실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 줬는데 5억 주고서 아마 대충 정리하고서 뭐라고 그럴까 답변서나 하나 보내주면 그걸로 그냥 만단 말이죠.
5억을 썼는지 1억을 썼는지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공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사실 지금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지금 바깥으로 새나간다고, 이런 부분들.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냥 돈만 내주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 보완장치 같은 것을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위원님.
○김병규 위원 어쨌든 국비가 됐든 특별교부세 같은 시비가 됐든 돈을 주면 그 사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중구청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줘야 한단 말이지, 주고 나면 끝이라고.
어때요, 그것도 한 번.
어때요, 그것도 한 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요근래에 많이 사회복지 비용에 대해서 줄줄이 새고 있다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사업은 없는데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사업은 없는데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병규 위원 그 정산만 정산서만 보내주면 끝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다음에 공사 감독도 이제 하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최대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돼요, 이런 부분이.
이게 보이지 않는 세금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관례적이다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얼마 필요해, 예산이 이만 저만 하니까 이것만 써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딱 배정을 해주는 저 형식이 그런 입장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세밀하게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좀 어떤 식으로 쓰여지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산서 하나 딱 받고서 돈 10억 줬더니, 1억 줬더니 주고서 그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금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관례적이다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얼마 필요해, 예산이 이만 저만 하니까 이것만 써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딱 배정을 해주는 저 형식이 그런 입장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세밀하게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좀 어떤 식으로 쓰여지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산서 하나 딱 받고서 돈 10억 줬더니, 1억 줬더니 주고서 그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하여튼 복지부서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옛날.
○김병규 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옛날에 이제 취득세.
○김병규 위원 취·등록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것 할 때 이제 그것만 갖고 할 때는 68이었는데 이제 그 세목 변경이 되면서 56%로 조정이 됐는데.
○김병규 위원 5개 구가 똑같이 공히 대전시에서 취합해서 나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56%는.
○김병규 위원 56%.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6%는 5개 구청에 배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한테 오는 게 22.83%가 옵니다.
○김병규 위원 22.83%.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우리한테 그러니까 평균 5개 구로 따지면 20%씩 와야 되는데 5분의 1이니까요, 우리는 재정 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2.83% 더 받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대전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취·등록세는 부동산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염려스러워서 재정 조달 지금 뭐 대전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5개 구 공히 똑같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변경됐는데 그래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이 됐든 뭐 조정교부금이 됐든 어떤 뭐 상 타면 주는 뭐라고 하지?
그런데 어쨌든 5개 구 공히 똑같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변경됐는데 그래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이 됐든 뭐 조정교부금이 됐든 어떤 뭐 상 타면 주는 뭐라고 하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인센티브.
○김병규 위원 예, 인센티브 기금이 됐든간에 이것을 무작위로 그냥 내보내서 그냥 너무 정산서 하나 받고 해결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장이라도 무슨 이게 법적인 뭐 저기가 없단 말이지.
무슨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비근한 얘기가 많이 돼요.
뭐 구청장을 알아서, 기획실장을 알아서 돈 예산 뭐 한 10억 받았는데 우리 이러 이렇게 쓰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것 몇 푼이나 들어갔겠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을 인맥관리 차원에서 했다는 이런 소문도 들려와요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이 예산부서나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정산서 하나 딱 받고서 그냥 돈 몇 억씩 푹 푹 주지 말고 확인절차를 밟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무슨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비근한 얘기가 많이 돼요.
뭐 구청장을 알아서, 기획실장을 알아서 돈 예산 뭐 한 10억 받았는데 우리 이러 이렇게 쓰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것 몇 푼이나 들어갔겠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을 인맥관리 차원에서 했다는 이런 소문도 들려와요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이 예산부서나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정산서 하나 딱 받고서 그냥 돈 몇 억씩 푹 푹 주지 말고 확인절차를 밟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지금 방금 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 좀 해보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이번 평가 우수로 해가지고서 2억 8,200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성과관리 성과지표 고도화사업 1,500만원 이런 이게 일부분 같은데 2억 8,200 중에 각 실·과별로 이러하게 죽 나눈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지금 방금 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 좀 해보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이번 평가 우수로 해가지고서 2억 8,200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성과관리 성과지표 고도화사업 1,500만원 이런 이게 일부분 같은데 2억 8,200 중에 각 실·과별로 이러하게 죽 나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억 8,200을 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일부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2억 8,200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 돈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시비로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것을 각 실·과별로 이렇게 나눈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억 8,200 중에서 우리한테 1,500 주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경로당 짓는데 한 2억 얼마 들어가고 해서.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여기 저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문제광 시비 여기 명목은 시비라고 했지만 그것 받은 것을 시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죽 나누어서 쓰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문제광 그렇게 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그러한 것을 사실상 2년 동안 보면서 이런 것이 생각이 나요.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제 앞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복지나 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의 관리·감독을 잘 하겠지만 복지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안 하고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제 앞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복지나 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의 관리·감독을 잘 하겠지만 복지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안 하고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적사항이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되면은 고발도 되고 환수 조치하고 다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것에 앞서서 지금 방금 말씀 어느 종목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드는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실·과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상위법과 어떻게 상충이 되나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검토를 해가지고요 한 번 조례를 만들어서 주더라도 그 돈이 불법적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얼마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에 내역서가 일단 뭐를 하려면은 내역서가 있을테고 내역서 검토가 있을테고 시행하면 검토자 확인도장을 찍고 감독자가 있어야만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만 일절 딱 주고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정산서를 해가지고서 영수증만 올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산서를 해가지고서 영수증만 올리면 끝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상위법에 없다면은 돈을 줄 때에 조건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받은 견적서라든가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기술직들이 구청에 많이 있잖아요.
토목직, 건축직 뭐 기술직들 있으니까 검토해서 검토자 도장도 좀 맡고 또 감독자 좀 1명씩 임명해서 시공할 때에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좀 법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돈이 새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목직, 건축직 뭐 기술직들 있으니까 검토해서 검토자 도장도 좀 맡고 또 감독자 좀 1명씩 임명해서 시공할 때에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좀 법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돈이 새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 사항은 조례 제정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재원조정 교부금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 교부금과 지금 56% 자치구에 56% 받고 있지요, 68%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기획실장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재원조정 교부금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 교부금과 지금 56% 자치구에 56% 받고 있지요, 68% 되어 있던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게 취득세와 뭐 뭐 자치구로 환원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받던 것을 취득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전에는 등록·취득세였는데.
○김택우 위원 등록·취득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은 이제 소유권 변동이 없는 등록세까지 또 오고 지방세목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68%에서 56%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68%에서 56%로 조정이 되어 있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8%를 메꾸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이 사항은 취득세, 등록세만 할 때 68%로 책정한 총 금액 하고 56%로 책정한 금액 하고 세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의 금액이 같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계속 추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광주 하고 대전 하고 도시 형태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이 광주는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광주 하고 대전 하고 도시 형태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이 광주는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70%.
○김택우 위원 70%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광주는 70%인데, 더 올려서 68% 아니라 2% 올려서 70% 받고 있어요.
대전 58%가 줄어든 56%, 그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우리 기획실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대전 58%가 줄어든 56%, 그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우리 기획실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이제 총 금액을 각 구청에 가는 총 금액을 세목 변경이 됐어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 취득세 금액이 한 3,684억원 정도 되는데 재원조정 교부금액 그 산출금액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 취득세 금액이 한 3,684억원 정도 되는데 재원조정 교부금액 그 산출금액이요.
○김택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런데 세목 변경됐어도 68% 가던 거나 56% 가는 거나 금액은 똑같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5개 자치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취득세, 등록세 자치구로 환원하면서 거의 68%가 맞다고 대전시는 이렇게 자치구로 재원조정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취득세, 등록세 자치구로 환원하면서 거의 68%가 맞다고 대전시는 이렇게 자치구로 재원조정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당시에 저희가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시청에 가셔 가지고서 여러 번 가셔 가지고서 항의하시고 건의하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김택우 위원 이 문제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중구 뿐이 아니라 동구, 유성구, 서구는 좀 형편이 낫지마는 재정 여건이 계속 어렵고 있는 데에도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 교부금은 올릴 다시 환원 시킬 생각이 없다고요.
이 부분이 각 자치구의 의원 뿐이 아니라 자치구의 실무 부서장도 그렇고 청장도 그렇고 계속 요청해야 됩니다.
또 시의원한테도 요청을 드려서 바꾸지 않는 한 재정 형편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본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시에서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떡값 주듯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어떤 데에는 좀 더 주고 싶어서 그래서 56%, 8%를 줄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항의 해가지고 68%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구 뿐이 아니라 동구, 유성구, 서구는 좀 형편이 낫지마는 재정 여건이 계속 어렵고 있는 데에도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 교부금은 올릴 다시 환원 시킬 생각이 없다고요.
이 부분이 각 자치구의 의원 뿐이 아니라 자치구의 실무 부서장도 그렇고 청장도 그렇고 계속 요청해야 됩니다.
또 시의원한테도 요청을 드려서 바꾸지 않는 한 재정 형편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본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시에서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떡값 주듯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어떤 데에는 좀 더 주고 싶어서 그래서 56%, 8%를 줄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항의 해가지고 68%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대전시도 그렇고 전국 광역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줬는데 취·등록세 위주로다가 재원조정 교부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너무 자치구들이 재정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취·등록세 뿐 아니라 시세 전체를 갖고서 이제 교부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시세 전체는 이제 취·등록세 뿐 아니라 자동차세 모든 시세를 전부 다.
대전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줬는데 취·등록세 위주로다가 재원조정 교부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너무 자치구들이 재정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취·등록세 뿐 아니라 시세 전체를 갖고서 이제 교부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시세 전체는 이제 취·등록세 뿐 아니라 자동차세 모든 시세를 전부 다.
○김택우 위원 맞습니다.
예, 기획실장 말대로 맞아요.
시세 전체 비율로 그것을 %를 따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와 비교할 때도 광주도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광주도 열악한 조건에 70%를 주고 있는 똑같은 환경, 인구 뿐이 아니라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는 70%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담당부서 뿐이 아니라 아주 계속 자치구 5개 자치구가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환원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계속 시 하고 해서 이것을 환원시킬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 말대로 맞아요.
시세 전체 비율로 그것을 %를 따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와 비교할 때도 광주도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광주도 열악한 조건에 70%를 주고 있는 똑같은 환경, 인구 뿐이 아니라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는 70%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담당부서 뿐이 아니라 아주 계속 자치구 5개 자치구가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환원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계속 시 하고 해서 이것을 환원시킬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은 예산 편성하고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은 예산 편성하고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7억 8,338만원이 증액된 532억 3,301만원으로 3.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으로 8,027만원이 증액된 세외수입은 6억 1,090만원을, 그리고 유천1동 주민센터 부속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특별교부세 3억 600만원과 132쪽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2억 2,100만원 등을 포함한 조정교부금 4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은 8억 4,813만원을, 133쪽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등 국고 보조금 5억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회계정보과 조정교부금 2억 7,490만원, 세무과 조정교부금 2,400만원, 민원봉사과 국고 보조금 9,935만원, 지적과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5,199만원이 감액된 127억 1,03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47쪽 구내식당 취사원 인부임 777만원, 148쪽 방범용CCTV 설치사업 9,300만원, 149쪽 아파트 좋은문화정착 공모사업 5,000만원, 150쪽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6,0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7,301만원이 증액된 40억 3,303만원으로 17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2억 2,100만원을, 유천1동에 부속주차장 조성사업 3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2,611만원이 증액된 31억 2,72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23쪽 문화동 게이트볼장 철거비 1,500만원, 224쪽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241만원, 225쪽 중앙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699만원이 증액된 316억 5,250만원으로 229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으로 9,938만원을, 230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7,490만원을, 청사 현관로비 개선공사 등으로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21만원이 증액된 7억 8,66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3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추진 인부임 1,590만원, 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인쇄 및 발송료 2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8만원이 증액된 2억 6,600만원으로 239쪽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0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1쪽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56만원이 증액된 6억 6,02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243쪽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400만원, 공유토지 분할사업비 1,056만원을, 244쪽 도로 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7억 8,338만원이 증액된 532억 3,301만원으로 3.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으로 8,027만원이 증액된 세외수입은 6억 1,090만원을, 그리고 유천1동 주민센터 부속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특별교부세 3억 600만원과 132쪽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2억 2,100만원 등을 포함한 조정교부금 4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은 8억 4,813만원을, 133쪽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등 국고 보조금 5억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회계정보과 조정교부금 2억 7,490만원, 세무과 조정교부금 2,400만원, 민원봉사과 국고 보조금 9,935만원, 지적과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5,199만원이 감액된 127억 1,03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47쪽 구내식당 취사원 인부임 777만원, 148쪽 방범용CCTV 설치사업 9,300만원, 149쪽 아파트 좋은문화정착 공모사업 5,000만원, 150쪽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6,0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7,301만원이 증액된 40억 3,303만원으로 17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2억 2,100만원을, 유천1동에 부속주차장 조성사업 3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2,611만원이 증액된 31억 2,72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23쪽 문화동 게이트볼장 철거비 1,500만원, 224쪽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241만원, 225쪽 중앙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699만원이 증액된 316억 5,250만원으로 229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으로 9,938만원을, 230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7,490만원을, 청사 현관로비 개선공사 등으로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21만원이 증액된 7억 8,66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3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추진 인부임 1,590만원, 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인쇄 및 발송료 2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8만원이 증액된 2억 6,600만원으로 239쪽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0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1쪽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56만원이 증액된 6억 6,02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243쪽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400만원, 공유토지 분할사업비 1,056만원을, 244쪽 도로 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문화체육과.
○위원장 문제광 아니 총무과부터.
○김택우 위원 아, 총무과는 없어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지금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상 불법사례가 이것 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불법사례요?
○위원장 문제광 예, 그런 것을 좀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친절봉사, 미소천사, 우수부서 이런 것에 포상을 하는데 공무원 중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감사를 간다든가 자기 지역 동네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복지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 동네에 있으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불법사례를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포상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이 포상금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이 여섯 가지, 여덟 가지 상이네요, 그 내용에 적절히 포함을 시키면은 그러신 분들도 포상이 다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특별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상 명칭 같은 것도 이제 거기에 맞게 정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특별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상 명칭 같은 것도 이제 거기에 맞게 정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명목 말고 가령 1억을 발견하면 5%를 그분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도 발견을 더 가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한 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의 예산을 보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구조물 같은 것 내부 수리하고 도서 구입비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이 편성 내용을 보면 뭐 중촌동 같은 데에는 700만원 밖에 안 되고 유천1동 같은 데에는 시설비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주차장 때문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이제 약 2배,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편파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대우 좀 받게끔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15개 고등학교가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다른 고등학교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앞으로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점진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물론 교육청쪽에서도 교육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만 그 부족분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저기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지만서도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점진적으로 중앙고등학교 뿐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점진적으로 중앙고등학교 뿐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한번에는 못 하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김택우 위원 연차적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매년 이렇게 보면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학교간 형평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간 형평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전문체육 육성 이 기정액은 1억 9,084만 2,000원에 3,718만 1,000원이 늘었어요.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구비 재원이 4,000만원이 늘었다고 구비 재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구비 재원이 4,000만원이 늘었다고 구비 재원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것은.
○김택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게 우리 구에 선수가 어떤 어떤 선수가 등록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구에 이제 운동경기부를 육성을 하는데요 복싱부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복싱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복싱부 하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복싱부에.
○총무국장 이재승 하나 있는데 선수가 2명이고 코치가 1명이고.
○김택우 위원 선수가 2명, 코치가 1명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선수 3명에 코치 1명이서 뭐 예전에 전국체전 우승 등 좋은 성과를 거뒀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선수가 다른 데로 이적을 하고 군대를 가고 하면서 2명이 있고요 코치 1명을 가지고 그 2명을 지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코치 인건비가 꽤 비쌉니다, 한 4,700~4,8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선수 3명에 코치 1명이서 뭐 예전에 전국체전 우승 등 좋은 성과를 거뒀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선수가 다른 데로 이적을 하고 군대를 가고 하면서 2명이 있고요 코치 1명을 가지고 그 2명을 지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코치 인건비가 꽤 비쌉니다, 한 4,700~4,800 정도 되거든요.
○김택우 위원 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비싼 예산 가지고 선수 1~2명 코치가 지도하는 게 예산 낭비 요인도 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그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코치를 금년 6월 말 해임통보를 지금 했습니다, 해임 예정 통보를.
○김택우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우리 구청에 보면은 상용직 선수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국체전 5연패 하고 복싱에 아주 우수한 그런 선수입니다.
코치로서 충분히 활용할 그럴 인적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그 사람을 코치로 영입을 시키고 그 나머지 돈은 선수 1명을 더 스카웃 하든지 해서 좀 더 복싱부를 활성화 시킬 그럴 계획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추가된 것은 해임된 코치에 대한 퇴직금으로.
코치로서 충분히 활용할 그럴 인적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그 사람을 코치로 영입을 시키고 그 나머지 돈은 선수 1명을 더 스카웃 하든지 해서 좀 더 복싱부를 활성화 시킬 그럴 계획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추가된 것은 해임된 코치에 대한 퇴직금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한 11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김택우 위원 11년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다른 뭐 육상이나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검토할 생각이 없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이제 더 많이 육성하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한계 때문에 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김택우 위원 그래서 아니 지도자를 코치를 6월 말로 해임 통보를 하면서 이게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퇴직금입니다.
○김택우 위원 퇴직금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체육과 문화동에 게이트볼장 전에 9억인가 얼마 들여서 시설했지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체육과 문화동에 게이트볼장 전에 9억인가 얼마 들여서 시설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합니다.
지금 사유지 토지 매입도 하고요 실시설계 완료해서 입찰공고 들어가면 금년 10월 중순 이전에 준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토지 매입도 하고요 실시설계 완료해서 입찰공고 들어가면 금년 10월 중순 이전에 준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여기 문화동 게이트볼장 철거비 1,5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요 청년광장쪽 들어가는 예전에도 문제됐던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변상금 물어가면서 국유지 무단으로 했던 것 그것 철거비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가령 뭘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신설하면 똑같은 종목을 신설하고 구 시설은 철거 시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굳이 그 공사비가 약 한 15%가 입찰차액 예산 절감, 부구청장이 예산 깎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은 그 돈도 상당히 남는데 똑같은 명목을 시설하고 철거 하니까 이 예산은 굳이 필요치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요.
○위원장 문제광 왜 그러냐면 그 돈이 남는 돈을 반납할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남는 돈이 지금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가 조금 난공사라서 그 시설 입찰차액도 그쪽에다가 다 투입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당초에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9억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당초에는 거기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활용이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 세우고 하느라고 추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차액은 그쪽으로 좀 투입하려고 그렇게.
당초에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9억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당초에는 거기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활용이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 세우고 하느라고 추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차액은 그쪽으로 좀 투입하려고 그렇게.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이것 뿐 아니라 차후라도 지금 이제 거기는 특별하게 차후에 들어갈 돈이 많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같은 것을 무엇을 하다보면은 시공한 것을 저희가 보면은 똑같은 명목 같으면 이것 시설하는 데에 차액이 항시 남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이것 구 시설물은 철거할 때 같은 예산이니까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말고 그 놈 가지고 그냥 차액 남은 것 반납도 안 되니까 반납을 하면은 우리가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세우지 말고 그 놈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앞으로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꼭 그것이 더 들어갈 예산이 필요하다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렇게 좀 앞으로는 잘 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 백본스위치 구입 이게 뭡니까?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 백본스위치 구입 이게 뭡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백본스위치 지난 번에 제가 행자위에서도 설명할 때 이게 전문용어라서 우리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통신담당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통신담당 허세광 통신담당 허세광입니다.
백본스위치라는 것은 랜에서 WAN으로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로드 또는 여러 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네트워크에서 지나가기 위한 한 장비입니다.
우리 실·과,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큰 중요장비입니다.
통신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본스위치라는 것은 랜에서 WAN으로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로드 또는 여러 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네트워크에서 지나가기 위한 한 장비입니다.
우리 실·과,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큰 중요장비입니다.
통신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파를 하는 그런 거예요?
○통신담당 허세광 무인은 안 됩니다, 다 유선으로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유선으로?
○통신담당 허세광 데이터를 유선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전자결재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행정적으로 쓰는 모든 데이터를 다 그것으로.
예, 전자결재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행정적으로 쓰는 모든 데이터를 다 그것으로.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동장이 와서 직접 총무국장이나 과장한테서 결재를 받았는데 전자결재를 받는다, 동사무소에 앉아서?
○통신담당 허세광 예,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기존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에러 같은 게 나온다고 그래서.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각 실·과 각 자리에서 이렇게 전자결재 하는 그런 방식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위원장 문제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일반세.
○김택우 위원 아니 일반세 뿐이 아니라 국세 다 합해서, 지방세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세외수입까지요?
○김택우 위원 예, 세외수입까지.
○총무국장 이재승 4월 말 현재 174억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174억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전년도 대비 좀 증가했습니까, 체납액이?
○총무국장 이재승 한 3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30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아, 그러시구나.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200억이 넘던 것이 지금 174억 정도로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174억?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아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고액체납 최고 중구 관내에서 최고 고액 체납액 밀린 사람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현재 제일 고액 체납자는 아쿠아월드가 한 3,600 정도.
○김택우 위원 아쿠아월드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쿠아월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원에 소송 중에 있고.
법원에 소송 중에 있고.
○김택우 위원 소송 중에 있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경매 신청 건수는 대부분 공매 신청 건수는 몇 건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뭐 제가 그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김택우 위원 파악 못 하셨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김택우 위원 체납액 전체 해서 한 번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비밀이 아니라면 복사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