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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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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입니다.
  존경하는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관리원 소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35쪽 하단과 136쪽 상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진입로 정비사업 5억원,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으로 5억원, 수정예산안 119쪽입니다.
  수변무대 해가림막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57쪽 족보박물관 예산으로 족보대학 운영 등 8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8쪽까지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으로 화장실 설치, 진입로 정비, 관광안내소 신축 등 10억 1,4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직종 전환에 따른 보수 증액분 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125쪽 수변무대 해가림막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383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점 이전에 따른 매점 수익금 증가로 매점 수입 2,800만원을 계상하고 전입금 증액분 7,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안 예산 159쪽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재창조사업 용역을 위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시설 유지 관리 비용으로 노후된 태양열 시설 개선 비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2012년 3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정책보좌관 인건비와 복사기 구입 등 7,0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163쪽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재창조사업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네이밍 발굴과 BI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효문화진흥원 유치 시점에 발 맞추어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 일원을 새롭게 변화하고 대한민국의 효 메카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난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이게 지금 뿌리 뭐냐 효문화관리원 특별교부금이 지금 시에서 얼마 내려왔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1억을 받았습니다, 저희.
육상래 위원    1억 받았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1억 중에서 6,000만원은 진입로쪽인가요, 뿌리공원쪽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그것은 6,000만원은 저희들이 뿌리공원에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늘막.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그래서 그늘막 겸 야외 수변무대에다가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그늘막으로 사용하고 공연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공연무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늘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계단 만들어 놓은 데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계단 만들어 놓은 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게 여기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저희들이 이제 수시공연을 좀 와서들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음악밴드들이 와서 공연도 해주고 매주 토요일날마다 이런 공연도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수변무대를 활용해서 또 다양한 공연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공연을 몇 회 정도 했다거나 그런 실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격주제로.
육상래 위원    격주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그리고 이제 뿌리축제때에는 거기에서 상시 공연무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올 같은 해에 공연 같은 것을 하면은 저녁에 주로 합니까 아니면 낮에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낮에 합니다. 
육상래 위원    낮에 주말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오후에 주로.
육상래 위원    주말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이 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지금 거기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1만 2,000명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들어오는 지난 주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2,000명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지금 거기 안에서 보면 우리 유래비나 이런 것이 아무런 어떤 정적인 그런 물건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러면 귀로 좀 즐겁게 해주는 이런 공연, 자선공연입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와서 봉사를 하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수변무대 캐노피 설치 지금 사진을 보니까 차광시설이 이게 햇빛가리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아, 그것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열을 받으면은 상당히 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뭐가 차광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다른 데에서 따서 어떤 것이 이제 거기에 맞는 모양도 달라져야 되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지난번에도 저희 이 주변에 차광막 시설한 데를 좀 다녀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다녀봤는데 과연 거기에 맞는 것이 어떻게 될까는 이제 설계공모를 해봐야 그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육상래 위원    이게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에는 차광시설을 해도 이게 열 받으면 오히려 더 열기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게 지금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을 옛날 효사상이라든가 전통을 지금 중요시 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이 뒤에 사진을 보니까 뒤에 지금 우리 문중들 비문이 다 서 있는데 여기에 바로 앞에다가 이런 현대식 시설로 설치한다는 게 이게 맞을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상래 위원    전통식을 가미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차광막을 하더라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에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진을 이렇게.
육상래 위원    예를 들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예를 이렇게 들어드린 거고 다양하게 지금 어떤 게 뭐를 하려는지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서야 그것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통을 가미한 어떤 가림막이 될지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을 하시더라도 뒤에 비석 하고 종중들 비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이제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원, 2,000만원씩 2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 연구용역입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뿌리공원이 연간 120만 명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상시 거기에 와서 한 시간 이상을 지체하고 갈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와서 유래비만 둘러보고 족보박물관 입구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에게 좀 더 여기에 꼭 필요한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에 따라서 기념품 개발이라든지 해서 우리의 수익도 올리고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 이제 우리가 효문화진흥원이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그러면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과 효문화진흥원과의 업무성격상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중복이 되지 않게 우리 효문화관리원을 어떠한 용도로 우리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과 연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효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좀 그것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효문화진흥원 하고 우리 효문화관리원 하고의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효문화진흥원은 시에서 관리 주체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체가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효문화진흥원은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으로 만든 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에서 쉽게 말하면 별도의 공사 비슷하게 되겠지요, 법인이니까.
육상래 위원    별도의 관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관리는 아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아닙니다. 
  그것은 똑 떨어집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쪽 하고의 프로그램 중복성도 물론 있을테고 위치가 조금 가까운 자리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바로 옆에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효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일부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것이 효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우리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을 연계해서 그 시설을 꼭 효문화마을 효만 자꾸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발전을 시키는.
○유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겠다 그 얘기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왜 굳이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효문화진흥원이 유치가 확정이 됐고 또 그 지역의 모든 부분이 효문화진흥원, 효문화마을,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금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이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내년도에도 실시할 수도 있겠고 뭐 몇 년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용역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꼭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를, 내년도 효문화진흥원이 설계가 나온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하게 이것은 효문화진흥원은 이미 업무가 다 확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게 하는 사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 효문화마을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효문화진흥원 때문에라기 보다는 지금 뿌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명칭도 저희도 추진을 재창조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계제에 효문화진흥원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효문화마을도 같이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것이 계제에 좋겠다 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기를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육상래 위원    시기가 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왜 서둘러서 용역을 실시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했다는 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억을 특별교부금을 지금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나머지 6,000만원까지 다 못 쓰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6,000만원은 쓸 수 있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6,000만원은 쓸 수가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4,000만원은 반납입니다.
육상래 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년에 연 120만 명의 관광객이 뿌리공원을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온다고 보면은 와서 좀 머물러서 그냥 단순히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와서 종일 머무르면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설이라든가 관광상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도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뿌리공원에 관광시설이라든가 무슨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 용역비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실시가 될 수 있을런지.
  이게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이게 용역비가 우리가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과연 4,000만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으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테지만 거기에서 일단 예산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테지만 만약에 연구용역비가 세워진다면 좀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역비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를 보면은 용역이 거의 80~90% 맞은 적이 없어요, 보면은.
  다 비율이 50% 미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겉치레식으로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냥 통과의례로 이렇게 아마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효문화마을 하고 뿌리공원이 연계된 또 그 옆에 오월드라는 좋은 관광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것 하고 지금 시의회에서 아마 아쿠아월드를 시에서 인수하는 게 결정이 돼서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가 지금 된 것 같은데 그것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우리 뿌리공원을 연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좀 만들 수 있게 연구용역을 제대로 실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우리 중구가 보문산 주변을 상품으로 한 관광연계상품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희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 이것 돈 4,000만원 가지고 서로 논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제대로 좀 한 번 용역을 실시를 하셔 가지고 하더라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 1년에 한 번씩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매점은 작년 연말로 임대계약을 끝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광안내소 이번에 이제 예산을 지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비워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지금 뿌리축제때도 비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뿌리축제때에는 저희들이 음료수 이쪽에서 판매하는 것을 그쪽에 좀 판매를 할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그리고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위원장 문제광  원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고 꼭 이 사업을 꼭 해야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랬으면은 행자위에서 좀 더 설득 좀 하고 하셔 가지고 지금 통과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현재 삭감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행자위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지금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한 번 우리 집행부 수장이신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의 추가적으로 한 번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 난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위원장님.
○위원장 문제광  부구청장 좀 여기 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좀 다시 한 번 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꼭 필요한지 듣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으로부터 뿌리문화축제사업 특별교부금 1억원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많은 의견도 왔고 집행부에서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꾸 설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다시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이 다시 듣고 그래서 계수조정때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보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이 한 번 다시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먼저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효문화마을은 저희 중구에서 앞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을 연계한 효테마파크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 기본틀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듬고 또 그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적인 면에서의 네이밍과 함께 또 거기에 버금가는 BI를 개발해서 그것을 중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들이 4,000만원을 2,000만원, 2,000만원 별개로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행자위에서 시간의 시급성이 좀 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빨리 저희들이 민선 5기의 전반기가 끝나가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착실히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효문화마을을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이제 중구에 많은 생산적인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렸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꼭 이번에 그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전액 계상이 되어서 저희 중구 발전의 한 모티브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안 해도 되게끔 국장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하실 때에 보다 더 나은 설명 좀 하고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구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장이 원장님한테 다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2,000, 2,000, 4,000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위원장 문제광  굳이 분리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묶을 수는 없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그것은.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지금 2,000, 2,000씩 나누어진 것이 거의 수의계약인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방적으로 어떠한 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한 가지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를 좀 낳지 않도록 한 가지를 할 때에 견적을 여러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보다 나은 사람한테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지만 한 가지를 견적을 여러 사람 최하 3명 이상 받아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라도 행정감사때라든가 이런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감사때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꼭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최근 근간을 바꾸어놓을 복지정책의 대전환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심층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 1,478억 3,576만 7,000원 보다 6.8%가 증가한 1,580억 880만 9,000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을 보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3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과 희망복지지원단사업 운영사업비 등으로 1억 1,08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국고 보조금 1억 1,172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4억 4,69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조정교부금은 7억 6,000만원과 국고 보조금 17억 1,467만원, 시비 보조금 24억 8,7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쪽 경제기업과 소관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국고 보조금 7,086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5,3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쪽 환경과 소관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감소로 2억 5,239만 1,000원을 감액 처리하고 조정교부금은 1억 6,350만원과 국고 보조금 1,528만 2,000원, 시비 보조금 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8% 증가한 1,580억 880만 9,000원입니다.
  279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7,79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1쪽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보훈회관 전기요금을 지원코자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82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성락과 중촌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2억 1,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7억 9,3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구비 중 50%인 1억 3,951만 1,000원을 증액 하였고 자활지원 사업비에서 인건비 2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2억원을 민간에 이전해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86쪽 공공근로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1억 5,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우리사랑 저상버스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나는 토요문화 체험여행 사업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급식 단가가 일부 인상되고 급식일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2억 2,8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29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2억 8,1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5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구비 미확보액 9,800만원과 동절기 한시 난방비 2억 85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9,2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6쪽 노인복지시설 보강은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6억 881만원을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비 4억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 5,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 겸직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수당 6,053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목동어린이집과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비 부담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에서 2세아 무상 금년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27억 8,5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교육청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국비 4억 2,4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늘사랑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9억 5,49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1억 3,59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0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인건비 등 1억 4,000만원 총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9,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9,3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사시장과 문창시장 홍보 조형물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대형 전광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서 323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5억 7,4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6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민간 위탁처리비 등 2억 7,70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대행사업비, 민간위탁비 등 본예산에 미부담액 중 일부인 10억 3,94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9쪽 석면피해 구제는 구제급여, 노후 슬레이트 대행사업비 등 2억 4,43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3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2,700만원으로서 355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 재료비와 물품 구입하는데 비용으로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과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력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아시다시피 보조 내시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성락복지관과 중촌복지관 기정액이 0인데 2억 1,103만 1,000원이 계상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택우 위원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4개소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4개소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3개소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3개소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성락복지관만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전반적으로 3개소를 다 점검한 결과 성락이나 중촌복지관은 92년도 신축된 건물입니다.
김택우 위원    92년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래서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현장답사를 다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직접 답사는 하지 않았고요 우리 관련부서에서 다.
김택우 위원    관련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다 답사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예, 가봤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위원들도 어제 현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경로식당 주방 및 실내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택우 위원    위원들의 의견은, 그리고 방수공사 외벽 이 문제는 방수공사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아직도 깔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물, 시멘트 건축물은 특히 한 번 신축때 잘못 신축해 놓으면 누수현상이 계속 보수공사를 해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올 때 안 올 때 이제 점검할 때 사실과 좀 다를 괴리감은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점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더 검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더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을 구비가 9,301만 5,000원이더라고 9,4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택우 위원    구 재정이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긴급재원에 구비 편성도 못 하는 이 형편에 지금 방수공사와 창호공사 이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에서 이게 3,0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도시가스 공사는 제가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배관이 중압관이냐 저압관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다른데 현대아파트쪽에서 들어오는 것 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 글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김택우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택우 위원    위원들 견해와 거기 여론이나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1,5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데 이제.
김택우 위원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왜냐면 그쪽 배관라인이 깔린 곳에서 가깝냐, 머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좀 배관라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입하게 되면 현재 예산 편성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필요한 것은 경로식당 주방 및 실내 여기에 계상된 2,000만원과 도시가스 공사에서 이 가스 도시가스 공사비 1,500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수공사와 창호공사는 좀 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 방수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상에 여러 번 방수공사를 합니다, 건축물.
  그런데 그게 1년 지나면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니까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누수현상이 그 해 매년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축물 한 번 잘못 지어놓으면.
  그래서 92년도 노후 건축물이고 또 방수공사를 한 번 옥상 방수공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꼭 외벽도 타고 들어가는 물줄기가 내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벽지가 발라져 있다든지 그 시멘트가 잘 페인트가 잘 칠했을 경우에는 누수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는데 또 이제 여름철 장마비에 일반 보통 비에는 누수현상이 안 나타나다가 우수기에는 또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창호공사는 지금 뭐 가는 추세가 에너지 절약 측면쪽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택우 위원    지금 기능 보강 사업은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지도·감독하지 않지요?    이 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김택우 위원    돈으로 지급되고 명세서만 받지요?
  그런다면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글쎄요, 나중에 정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 내역서를 받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감독도 하지 않는 데에서 이런 부분에 명세서만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김택우 위원    사업계획서만 받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받고.
김택우 위원    감독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세서만, 사업계획서와 명세서만 받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이제 그 건축물 보수하는데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김택우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설계대로 진행이 됐는지 당초에 설계된 내역대로 됐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그 복지관이나 왜 이게 돈으로 지급합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공사를 직접 해주질 않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게 되면.
김택우 위원    할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소유권자가 재단이, 재단이 소유권자가 아니겠습니까?
  재단이.
김택우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만 받고 요구한 금액을 감독도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지침서에서 입찰에 관계된다든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하자 보수라든지 하는 것이 일반회계의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에 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은 재단법인 사회생활복지시설은 재무규칙만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재무규칙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단, 복……
김택우 위원    지금 관내에 네 곳이 있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택우 위원    네 곳도 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한 곳은 대전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김택우 위원    세 곳도 다 방문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개소를 다 점검해서.
김택우 위원    3개소를, 성락복지관만 사업계획서와 기능 보강 사업 세부내역을 성락복지관만 요청한 겁니까?
  다른 복지관에서는 괜찮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중촌 하고 두 군데 성락복지관에서 이제 기능 보강을 해달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현장 방문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리고 또 시에서도 확인 나와 있고요.
김택우 위원    시에서 확인하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점검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의원들이 어제 방문했을 때에는 이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방수공사와 창호공사는 지금 같이 여기 회관 내에 의원회관도 이 회관도 이중창이 없어요, 아직까지.
  물론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만 추경까지 편성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본위원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중요한 안전검사를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또 본인들이 시설 신청하고 또 시·도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기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문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갔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팀장한테 설명을 듣고 자료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 내역서를 좀 보내라 그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내역서를 제가 그저께 받았어요.
  만 하루가 24시간, 48시간 지난 다음에 받았는데 전문위원한테 자료 안 왔느냐 물으니까 조금 전에 갖다놓은 것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이것 달랑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은 기능 보강 사업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견적서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그날 내역서까지 다 요구 안 하셨나요?
○위원장 문제광  예, 내역서까지 요구했는데 내역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육상래 위원    참고로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과연 필요한 공사인가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려고 요구를 했던 건데 이것 달랑 하나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을 늦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갔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팀장이란 사람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옥상도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 방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가이신데 우레탄 공사를 해놨는데 하나 들뜬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냥 있는 상태이고 4층 화장실에 누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타일 교체한 데에도 때 하나가 안 탄 타일입니다 천장까지도.
  뭐 전등에 녹이 슬었다고 해서 보니까 그것은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녹이 슬은 거예요, 보니까 누수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누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중창 공사는 물론 지금 단열보온문제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물론 해야겠지요, 해야겠는데 일단 이중창 공사만 먼저 해봐도 방수가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리 방수까지 해서 4,950만원이라는 방수비까지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도시가스공사도 담당자한테 이게 3,0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 물었어요.
  자기네 계상을 한 것은 1,500 얼마를 계상을 했다고 그 뭐냐 파워포인트까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 지금 3,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볼 때 이게 제대로 과연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현장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예산 잔뜩 세워놓고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겨서 또 다른 저기로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예산 세워서 달라는대로 주고서 사후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지금 50 대 50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게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돈 없다고들 난리를 하면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예산 막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것? 
  이 방수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가서 봐도 안 해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중창만 우선 해보고서 추후에 새면 다시 그때 해도 되는 것을 이게 지금 창틀에서 누수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4층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니까 누수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천장이고 뭐고.
  이게 누수가 되면 얼룩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식별을 해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옥상도 우레탄 방수한 게 들뜬 게 없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옥상도, 들뜬 것이 하나도.
  그런데 여기다가 4,900만원씩이나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법인 전입금이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법인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전입금이 없대요, 지금.
  법인이 뭡니까?
  그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법인 전입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위탁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바지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국비나 시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전체 투입을 한다면은 그게 무슨 복지법인입니까, 돈 주고 하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우리가 공사를 해준다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달라는 것은 무조건 주고서 사후 정산서만 받는다, 우리가 이것 공사 그럼 할 때 우리가 건축과에서 나갑니까?
  건축 기술자들이 나가서 감리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예산 주고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물론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회복지시설 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데요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전문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받는다든지 검토를 받는다든지 하는 세밀한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는 이게 예산 요구서가 들어오면은 견적서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견적서까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육상래 위원    견적서를 받고 우리 구에서도 또 전문가를 데려다가 견적을 받고 해서 이게 합당한 내역서인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보강하고 하는 과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요, 노인복지재단 하고 사회복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도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입찰도 하고 그 계약에 관계되는 모든 법을 준용하도록 한 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함과 동시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도 한 번 그런 쪽으로 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집행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제 저희가 본위원들이 가보니까 후원금 사용 내역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급하지 않은 물품 구입비에다가 대부분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서 이 주방, 경로식당 주방 및 실내의 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먼저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주방은 청결이 최우선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바닥에 물을 함부로 막 써서 바닥으로 물이 흘렀어요, 식당 바닥으로 흘러서 그 타일이 들뜨고 했는데 상당히 불결합니다, 지금 가 보니까 주방을.
  물론 여기 담당부서도 여기 직원들이 계시니까 가보셨을테지만 제일 시급한 게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방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다른 데에 자기네 필요한 책상, 의자, 걸상 이런 것을 쓰는데 우선 후원금을 먼저 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내가 그래서 법인 전입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하니까 재단 자체가 어려워서 전입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탁 심의할 때 법인 전입금 내역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재무규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사람 담당자 얘기가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재단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이.
  앞으로 좀 이런 데에 좀 깊이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예산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
  그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내역서 자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갔던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자료 제출을 늦게 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제가 저기를 할테니까 앞으로는 내역서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할 때 제대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 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국장님, 기능 보강 사업을 시 것까지 해서 4개를 시청에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는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잘 모르고 3개 기관.
이충선 위원    3개로만 했습니까, 시 것은 빼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희들 관리가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러면 3개 복지관을 시찰을 하시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시에서 한 번 나간 것이 아니라 세 번 나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을 나가서 선정을 성락복지관으로 하신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성락 하고 중촌 하고요.
이충선 위원    예, 최종 성락복지관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촌 하고 성락 두 군데 시에서 또 같이 점검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세부내역을 지금 이게 세부내역이라고 지금 가지고 오신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것이 시로 넘어가서 구청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구로 직접 해서 세부내역을 해서 계상을 하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도 개략적인 금액과 똑같이 시에다가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시 아니 구에서 이 세부내역을 시에 올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출.
이충선 위원    제출하신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은 어느 분께서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금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시로 올릴 때 이게 조사를 저기 판단을 하셨을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죠.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을 어느 분이 판단을 하셔서 시에 결정적으로 올렸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락 하고 중촌 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지금 계상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입찰입니까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충선 위원    복지부분 차액.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서가 관계 법령이 노인복지시설의 보강은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모든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됩니다. 
   입찰도 받아야 되고 입찰 차액이 남으면 보건복지부 승인 안 되면 안 되고 하자 보수는 연 2회 이상 하고 철저하게 계약에 관계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재단 재무회계규칙 외에는 별도 지침이 없고 지금 주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주면 그 법률에서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죽 설계서나 임의 입찰관계를 저희들이 귀속할 수 없다는 데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단,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은 준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이 돼요.
  단, 그것이 강제규정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건의를 해봐서 사회복지시설은 똑같이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모든 것이 준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내역상에서 봐 가지고 나머지 내역 중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잔액 발생은 그럼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산 검사에서 반납을 받습니다.
이충선 위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기에 창호 이중창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참 많으신 부분인데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건물 단창으로 에너지 비효율에 대한 개선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저희들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문이 계속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공공기관 청사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경부에서 국가 보조를 줘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십시오 하는 이런 정책적 사업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필요하냐 나중에 필요하냐 하는 것은 판단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에는 입소 그 운영하는 인원들이 좀 그 온도, 활동이 좀 편리하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116개의 창틀이 있다고 합니다.
  창틀이 옛날에 90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너무 단열에 크게 현재와 같은 현재 짓는 건물과 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 저희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지금 어저께 동료 두 위원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중창에 대한 것을 살펴보셨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해가림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거주할 때 불편함이 있다, 지금 여기 사유를 보면은 건물 단창으로 에너지 비효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쪽에서는 이중, 거기에 잠깐 머무는 곳이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이 예산을 투자해서 필요하냐는 전제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안부 지침에서 지금 에너지 절약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부내역을 받을 때 참고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기본 가야 할 행정이 가야 할 길은 가는데 좀 말씀을 드린대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그래서 92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능 보강을 이렇게 단창에서 이중창이라든지 이렇게 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 현장, 현실 입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이충선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기능 보강 사업 세부내역에서 중촌복지관과 성락복지관 두 매칭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중촌사회복지관이 지금 4,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50 대 50인 것 같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구비가 지금 1,000만원만 잡혀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재정적인 어려움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시급한 순서는 좀 일찍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좀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중촌사회복지관은 화장실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배관라인이 2층에서 내려오는 배관라인이 1층과 잘 소통이 불량이 되어 가지고 빨리 시급하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강당 설치는 지금 이제 복도를 2개의 벽을 헐어서 복도를 헐어서 그 끝에 장소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앰프시설을 설치해서 사무실을 강당으로 쓰고 그리고 강당으로 쓰지 않을 때에는 자바라로 묶어서 다시 사무실로 쓰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행사기간은 뭐 지나가고 6월, 7월이니까 후에 해도 되겠다, 좀 시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좀 시기적으로 늦춰도 되겠다 하는 의사 저희들이 판단 자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지연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이 지금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부분을 빨리 처리하기 위함으로 추경에 급한 것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지요.
이충선 위원    들어오는 건데 사실 이 4,500에 대한 그러니까 2,500만원이 더 들어오면은 그 복지에서 완전히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정말로 이 두 가지 다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이게 한 지금 복지관이잖아요, 중촌복지관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복지관에 어느 기능 보강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1차 하고 2차 하는 것보다 추경으로 들어왔으면 추경도 그것도 급해서 들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 번 정리를 좀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또 여기 보면은 281페이지에 보면은 보훈회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정액이 지금 이게 6만원이 지금 잡혀 있지요?
  281페이지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6개월이라면은 왜 기정액에 잡혀 있지 않고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추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28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전기요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전기료요?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전기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보훈회관에는 10개의 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 개별적으로 계량기 설치가 좀 불가능합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용자의 부담 전기료는 그 말 그대로 요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쓴만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이 좀 불분명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이 보훈회관이 연간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보조금이 나가는 것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다 비용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래서.
이충선 위원    주장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단체가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측정이 어떤 한 단체를 지명을 해서 전기요금을 이 부분만 집행을 하게 되면 다른쪽에는 균형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지금 10개 단체 가지고 2개 단체가 외부로 나가 있거든요, 산성동 하고 유천동으로 나가 있는데.
이충선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보훈회관 자체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사용료는 사용자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보훈회관 자체가 저희들이 분할 계량기를 달려고 한 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자체가 소유권자가 같기 때문에 한전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어느 곳이 누진이 자체에 붙어서 더더욱 저희들이 분할을 해야 될 입장인데 법상 행정법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불명확한 것을 좀 아우를 수 없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부족하다는 의사 표시는 수없이 와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조 그러니까 각 보훈회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 똑같이 균등으로 형평성 유지를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공공운영비가 또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기본 형평성이 무너질 때에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게 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다시 기능 보강 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성락복지관쪽에 이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시 한 번.
이충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요청하신 네 가지 중에 본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사실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세부내역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견적내용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참 공교롭게도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이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두 분 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인 문제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성락복지 지금 성락복지관에.
  지금 복지관이 3개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하나는 어디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독교봉사회관이요.
김병규 위원    기독교봉사회관이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기능 보강 사업을 해서 지금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데 지금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운영비는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전부 다 12억이 들어가는데요 기독교.
김병규 위원    아니 거기가 몇 % 부담하냐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85 대 15.
김병규 위원    85 대 15?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아, 시비가 85.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구비가 15.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지?
  지금 복지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김병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기준에 의해서 매칭이 50 대 50이면 50대 50, 7 대 3이면 7대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준 걸로.
김병규 위원    이것을 좀 지금 뭐 우리 중구 예산 전체를 보면 한 50% 이상이 지금 이게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을 좀 끌어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능 보강 사업도 15% 정도로 50%를 부담할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한 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건의도 했고.
김병규 위원    지금 형평성 원칙에 이게 안 맞는단 말이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김병규 위원    이것도 우리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한 15% 정도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줘야 된다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주 적정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사종합문화복지관도 저희들이 이제 받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운영비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속적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구의 전체 예산이야 50% 이상이 지금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지금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것은 50 대 50인데 운영비 같은 것은 15% 부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돈을 적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시비가 85%면은 구비 15%인데 이 보강 사업 같은 것은 50 대 50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지금 뭐지 성락복지관쪽에는 전체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켰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중촌복지관 같은 데에는 전체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2,500만원의 갭이 생겼는데 아까 설명은 우선 시급성을 좀 덜 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뒤로 미뤘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물론 뭐 그때 가서 주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다 원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락복지관 원장, 중촌복지관 원장 그분들한테 내가 말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게 기분 문제야 자존심 문제란 말이에요, 별 것은 아니지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내가 참 뭐 구청 간부들에게 로비를 좀 덜 했구나 뭐 또 어디 이런 직원들한테 책망스러운 소리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해주고 이것 3,000,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안 해줬단 말이야.
  그렇다고 시비 내시는 안 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구비 부담이 안 됐단 말이지 전액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 이하 간부들은 상당한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헌혁 국장이 그런 위치에 서 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해보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여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검토하고 내역서 제출을.
김병규 위원    시급을 요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또 그분들한테 설명도 저희들이 드리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시설이 보강이 될 수.
김병규 위원    오해를 안 가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국장이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욕을 얻어 먹어요.
  그런 내가 미운 털이 박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저기를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이게 다분해요.
  그럴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가장 중요한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거란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항상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진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누구 누구 뭐 예쁘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서로의 이제 자존심, 서로의 직원들과의 참 내가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좀 미달됐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적재적소에 좀 적은 예산이지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고.
  국장님이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청장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밑에 분들이 좀 국장님 이하 예산을 성립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시라 이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 한 번 생각해 봐.
  국장님 생각에 그럴 소지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게 뭐 저희들 판단이 또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능력 부족이라고 이제 이런, 아니 지금 우리 복지관에 유급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대충 몇 분 정도나 돼요?
  중촌복지관에 지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제가 머리 속에 없는데요.
  중촌만 7명 전체는 33명.
김병규 위원    성락복지관은 관장 이하 몇 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1명이고요.
김병규 위원    11명.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촌이 7명, 기독교봉사회관까지 전체 하면 33명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뭐 좋은 지적들 다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고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냥 푹 주고서 정산서 하나 가지고 그냥 해결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우리 중구청 건축과장이나 좀 기술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항상 자문을 받고 현장에 가서 돈을 준 사람이니까 가서 공사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저기는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런 것을 항상 면밀히 좀 해주셔야지 돈만 푹 주고서 나중에 정산서 하나 받고서 끝나면 나중에 어떤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주시고 어차피 걔들도 조달청이나 어디에 의뢰해서 조달물품으로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진행되고.
김병규 위원    그냥 무작위로 뭐 동네 사람을 쓰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좀 관리를 하시고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행법령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준용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건축직들이나 기술자들 한 번씩 가서 검토 좀 한 번 해서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를 살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라 본위원장이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제안을 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얼른 얼른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 돈 집행하는 것은 어제 담당과장님부터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집행하는 것까지로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제도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그분들이 하고 있는 예산 집행의 행태는 조달청에 요구한다든지 입찰을 본다든지 그분들의 공정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님들은 그냥 그 복지관에다가 돈만 집행하고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오해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어제 본위원 하고 육상래 위원 하고 거기 현지를 갔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설득력 있게 해서 이것을 계수조정때 아무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 이게 명목상 중촌복지관은 이렇게 견적서식으로 제출했어요.
  성락복지관도 분명히 견적서나 뭘로 해서 구청에 제출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명목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육상래 위원이 상임위때 제출을 해달라는 내역서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견적서 복지관에서 받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다면 어제 현지도 방문도 안 했을 뿐더러 자세한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로는 이 돈이 1억 6,000 갖고 사실상 거기를 가보니까 이 돈 갖고도 사실상 모자랍니다, 전체를 하려면.
  이 품목을 보면 꿰어맞춘 거예요.
  방수공사 필요 없습니다, 창호공사 필요 없어요.
  식당에 가서 직원한테 제가 일부러 기술적인 면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을 그것을 엉뚱하게 10원짜리를 100원을 들여서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도 2,000만원 갖고 안 됩니다, 이것 배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품목을 기술자 하고 가서 정확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에 29일날 오전에 일찍 주십시오. 
  그것 설명은 제가 다시 할게요.
  외벽 방수 이것 필요 없습니다, 지붕 방수 필요 없어요.
  어제 가보니까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단, 어떻게 되냐 견적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과장님 들으세요.
  외벽 벽돌 사이에 매지를 다시 넣으면 됩니다. 
  옥상 방수 지금 현재는 필요 없어요, 멀쩡합니다.
  금 나간 것도 없어요.
  외부에서 물 새는 것 없습니다.
  단지 창호가 단창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들이쳐요.
  그런데 노인들 하고 직원이 적다보니까 문을 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상태로 비가 들이칩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그것 물 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호 옆에 매지 전부 다 실리콘을 다 쏴야만 되고 외벽에 매지를 넣으면은 방수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옥상은 방수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중창이 왜 필요가 없느냐, 커텐을 하세요. 
  그 이중창을 할 벽 두께도 안 돼요.
  이중창 하려면 적어도 25cm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중창을 할 자리가 안 돼요.
  그러면 벽 외벽 하고 똑같이 이중창을 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꼭 한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커텐을 치면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약 한 시간도 안 되고 이용하고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구청 내에 단창이에요, 다. 
  하루종일 근무합니다. 
  거기에 이중창 하려면은 구청에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분들 보다 더 많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 품목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실제 필요한 것이 경로당 주방 및 실내 이것은 2,000만원 갖고 안 됩니다.
  식당에 가보면 타일이 경사가 없어 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을 빨아내야 됩니다, 봉걸레로.
  그런데 그 안에 옛날 타일이 아니고 융으로 깔렸는데 그것 다 떠 있어요, 물 차 가지고 막 푹신푹신 합니다, 물이 바닥에 깔려 가지고.
  그래서 현재 타일에서 한 3m까지 더 타일을 깔아줘야 돼요.
  그리고 미끄럽다고 하는데 요새 타일이 좋아 가지고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늘리고 외벽 방수는 매지를 다시 넣으면은 되고 창호 공사를 이것을 하지 말고 커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가스는 지금 아마 현대아파트에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아마 반대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호수돈여고 앞에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것 공사를 해봐서 알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스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도시가스 금방 하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1,500이라고 견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액 자부담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세웁니다, 도시가스에서.
  그래서 집행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시가스 하고 협조를 해서 언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협조를 해봐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이 품목을 성락에 1억 6,600을 꼭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앞에 품목 이것을 고쳐 가지고 이것 내가 볼 때는 기술자 하고 한 것이 안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분 하고 가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29일날 꼭 오전에 우리 계수조정 전에 이것을 제출을 해달라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중촌복지관도 어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문과장님한테 설명을 했는데 소변기, 양변기 바꿀 필요 하나도 없어요.
  냄새, PVC는 20년, 30년 가도 안 썩습니다.
  냄새 안 올라오는 것은 그 밑에 받침 하나만 넣으면 냄새 안 올라옵니다.
  소변 보면 다 본인이 볼 때도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도 못 맡고 어떻게 소변기를 사용합니까?
  PVC도 바꿀 필요도 없고 그것을 뚫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견적을 이렇게 하면 괜히 삭감이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정확하게 해서 계수조정 오전 일찍 10시에 시작하기 전에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가게끔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잘 모르면 저한테 물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복지정책과 예산 더 심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수정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 경상보조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신나는 토요문화체험 이게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게 이제 늦게 예산이 와서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그것에 저희들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가 늦게 와 가지고 수정 예산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것 하면 1,328만원으로 그 사업은 같이 합니다.
  왜냐면은 놀토가 생겨 가지고 놀토기간 중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뭐 견학할 곳이 있는지 체험학습이 있겠는지를 그네들이 오히려 놀토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 구청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늦게 일부 온 것을 일부 그것을 수정 예산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민간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하던 겁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새로 신규로 진입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에 학생들이 토요일날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초·중·고 다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소득층 자녀요.
육상래 위원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만?
  초·중·고를 다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초등학교에 한해서.
육상래 위원    그럼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업체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업체가 따로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탁업소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분기에 40회씩 두 번 나갑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업체가 따로 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금년에 토요일날 학교가 쉬기 때문에 오히려 쉬는 과정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오히려 쉬는 것이 더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성을 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복지법인 이런 데가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업체들이 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다른 타 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이제 타 구 하고 있는 데도 있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것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계장님들 거기 계시죠?
  자료 있나요?
  신규 사업인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놀토가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 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그 선정된 구청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288페이지 보면은 여성장애인 출산비 비용 지원 사전분 7,000만원이란 게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700만원인데요.
김병규 위원    아, 7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원래 저희들도 장애인 출산에 대한 관계 조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1급에서 3등급의 여성장애인 중 출산하면 그 해 출산한 그 해에 1인당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7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뭐 인원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그러면 뭐 저소득층?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저소득층 그분들한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중에 1급에서 3급 장애인.
김병규 위원    아니 이게 원래 항상 지원해야 될 수 있는 그 예고가 되어 있는 예산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이것은 신규입니다.
김병규 위원    신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 예산은 없었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금년에 없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없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사전사용을 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죠.
  국·시비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냥 내려와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1급에서 3급의 출산한 장애인의 부모가 출산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항상 사전 사용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규 위원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추경이 됐든 해서 본예산이 됐든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예, 그래야지 이것 항상 사전 사용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289페이지를 보면 우리사랑 승합버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1억 5,000.
김병규 위원    1억 5,000이라는 돈이 섰는데 이 예산이 참, 이것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 민간 보조.
  민간 보조네요, 민간 보조 해주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주기로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우리사랑이라고요 중증장애인생활시설.
김병규 위원    우리사랑?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선아복지재단이요.
김병규 위원    이것이 우리사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선아복지재단 중증장애인.
김병규 위원    선아복지재단?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선아복지재단이요.
김병규 위원    선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선아요.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나는 처음 듣는 소리네, 선아복지재단이라는 게.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재단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어남동 가면 실버랜드 그 밑에요.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에 선아재단 뭐 실버랜드.
김병규 위원    그럼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 이게 무슨 버스를 구입해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상버스입니다, 국·시비로 내려온 건데요.
김병규 위원    국·시비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50 대 50, 예.
  저상버스로 해서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때에 이용하도록 하는 버스인데요.
김병규 위원    장애인버스라면 특수차량이네요, 말하자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시설 자체도 이제 특수차량으로 장애인들용이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장애인이 1명 올라가면 자동으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것을 그 선아복지재단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장애인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사주면 또 해달라는 데가 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우리 관내에 장애인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은 선아복지재단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해서.
김병규 위원    이것 이렇게 버스 사주면 뭐 운전기사 운영비 같은 것 달라고는 안 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각 법적인 것.
김병규 위원    이게 참.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수요 이것을 저도 판단할 때 이렇게 사용 구입 취득함으로써의 효율성 얼마나 1년에 활용을 할런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저희들도 그것을 이제 자료를 한 번 수집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김병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항상 취득 후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에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해야 되겠다 생각 마인드를 좀 저희들이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뭐 옛날에 속담이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를 달라고 이게 이런 일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꼭 운영비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국·시비라고 널벅덜벅 그냥 막 다 쓸 일은 아니에요.
  이게 구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분들이 이게 일이 하나 생기면 따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국·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매칭펀드로 운영비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 분명히 운영비 달라고 한다고요.
  그냥 차만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267페이지에 보시면은 노인양로시설 신축 은혜양로원 이 기정 예산이 16억 9,000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추경에 또 6억 800만원이나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에 작년도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하거나 신축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올리면 시·도지사가 판단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적정한 시설이냐 아니냐 판단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은혜양로원을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승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추가로 올린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올렸던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번 의사결정을 한 후에 추가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본예산이 16억 9,1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추후에 비교증감이 지금 6억 800만원이 증감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기존에 축복노인요양원 하고요.
육상래 위원    이것을 작년에 세웠었던 예산이라는 거예요, 기정액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죠.
  기정 예산이 작년에 축복노인요양원 이렇게 기존도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진행 중에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추가로 새로 은혜양로원에 대해서 기능 신축 공사비가 추가로 계정된 겁니다, 국·시비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사업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별개 사업이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이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우리 지금 이 예산은 추경 예산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6억 800만원이라는 추경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하고는 별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본예산 하고 별개는 성격이 본예산에도 이 항목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것은 되어 있고 이것은 은혜양로원의 신축 공사비로 다시 편성이 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은혜양로원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데 목이 같으니까 똑같은 기능 보강 국·시비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져온 본예산서 하고 다른 이유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담당자가 직접 오셔서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사실상 현 추세가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연약한 재정 가지고 참 배정을 여기 저기 나누다 보니까 의문도 많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참 상당히 질의도 많고 했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제안을 드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회계 부분 계정에서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제가 그 부분을 사업 진행을 하면서 특별회계 부분 계상을 한 것이 너무 약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금액이 너무 소액이고요 특별회계로 해야 할 설치목적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 부분을 보강 좀 해주십사 말씀드렸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위원장 문제광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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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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